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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1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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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이봉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이봉운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권위원

강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강태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봉운 위원님과 강태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계속해 오면서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투표로 가는 예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원만한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투표로 가야 되겠지만 두 분이 조율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성권위원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두 분한테 여쭤보는 것은 그렇고, 제가 강태희 위원님을 추천한 이유는 나름대로 동료 위원님들끼리 서로 좋은 분을 사전에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강태희 위원님도 한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해 보고 싶다는 뜻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피력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모름지기 같이 대화를 하고 그 뜻을 알아듣는 밀실행정이 아닌 공개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천되신 두 분이 소신껏 왜 예결위원장을 해야 되겠다는 발언을 짧게 2~3분 하셔서 우리들이 결정하는 순서를 가지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위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예.

길종성위원

실제 2005년도 4대 의회 마지막은 전부 같은 마지막입니다. 물론 강태희 위원님께서는 최고 연장자이시고 인생경륜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는데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감투나 명예스러운 자리로 안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고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예결위에 대한 경험도 쌓고 의회전반에 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위원장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골고루 배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태희 위원님은 예결위원장을 두세 차례 역임하셨던 분이고 우리 이봉운 위원님은 의회활동을 하시면서 예결위원장을 한번도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개인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실제 저도 예결위원장 출마를 하려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봉운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을 의회활동하시면서 하신 경험도 없고 해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물론 순서로 따지면 당연하게 양보해야 될 입장이지만 그래도 예결위원장은 위원들끼리 경험 등을 토대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번씩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봉운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했고, 의회의 원칙주의에 입각해서 표결로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럼 표결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전례로 보아서 2인 이상 나왔을 때는 두 분이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하셔서 합의가 정 안 될 경우에 우리가 투표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투표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데 일단 두 분이 합의를 하시지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를 하시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제가 신상발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정회를 하고,

김태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정회를 하는데 지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사자인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굳이 당사자가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린 사람들끼리 두 사람이 조율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최경식 위원님이 조율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침 어떻게 민원관계 때문에 경찰서에 계시다고 하니까 해 봤자 누가 중재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서로 정견발표를 하지 말고 표결로 들어가시지요.

최성권위원

'왜 정견발표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제안했으니까 그것도 물어야지요. 모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꾸 왜곡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조그마한 의회지만 여기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전에 여기 올 때까지 누구를 밀겠다고, 누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언정 막판에 얘기를 들어서 정말로 바람직한 것을 찍는 것이 의회가 바람직한 것이지, 사전에 누구한테 양보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입니다. 따진다고 하면 저도 운영위원장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왜 하시겠다는 얘기는 들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투표하자고 하면 사전에 조율한 사람들끼리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의회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럼 출마의 변을 들어봅시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다른 문제는 곧바로 말씀을 하셨는데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신 최성권 위원님과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한번 이견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정회요청을 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무엇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시지요?

이봉운위원

속기에 들어가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길종성위원

정회를 하고난 뒤에 말씀을 하시겠답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무기명투표로서 총 투표수 12표, 강태희 4표, 이봉운 위원님 8표로서 이봉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당선되신 이봉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봉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봉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이봉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봉운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위원을 중책인 2006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아울러 심사하여 진정 주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강태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길종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봉운위원장

김태임 위원님께서 길종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길종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길종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길종성 위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

제가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추천해 놓고 제가 간사가 되니까 모양새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여준 우리들의 투표형태도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고 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 다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예결위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셨는데 간사로 선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2005년도 예산결산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예산을 시작하는 2006년도 새로운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길종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막 바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쪽입니다. 우선 2006년도 예산편성의 전제사항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여건과 지방방향으로 지방재정 운영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 민선자치시대 10년의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2006년도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한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소요는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내년도 실질 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고, 지방세 세입은 금년에 비하여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 투자, 사회복지지원 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하므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 융자 심사 확행,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 시정방침 및 중점투자 방향은 지난 11월 24일 제3차 본회의실에서 시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시 언급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첨단산업시설 유치, 푸른 환경도시 건설,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도로교통체계 개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지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건설, 대형 문화체육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06년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단지 4대 경비인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 통장 및 반장 활동보상금 등은 지방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되게 됩니다. 2006년도에 기반을 구축하고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복식부기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입니다. 현행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은 품목별 예산(Line Item System)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시험적용하고 2008년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며, 고양시는 2006년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민이 재정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재정운영결과에 대해서 개관적인 분석 진단제도와 결과의 공개를 통해 주민이 재정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운영의 비효율 및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방안 등이 적극 모색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과 운영원칙입니다. 중 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의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일련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위법 부당행위가 됩니다. 심사대상사업의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원 미만의 사업이 되겠고, 도 심사는 총 사업비 30억 이상 200억 원 미만, 중앙 심사는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안 의회제출과 의결기관입니다. 우리 의회는 11월 16일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사항을 그 이전에 우리는 6일 앞당겨서 의결을 하고 의결된 후 3일 이후에 집행부에 이송되게 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제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도 위원님들께서 워낙에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보고와 아울러 큰 틀에서는 기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보충적인 사항과 전년도대비 등 총괄적인 차원에서 필히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는 7,921억 원이 요구가 됐었는데 2006년도 예산안에는 1조 666억 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2,74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1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구청예산은 1,48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예산은 13.9%이고 나머지 86.1%는 본청과 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증감대비입니다. 연도별 예산총괄 규모를 보면 2003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로 인하여 일시 감소현상이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현상으로는 매년 점차 소규모의 상승곡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예산액 중에는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비 기채발행액 1,500억 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다소 불안정한 예산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도표 상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일반회계 역시 연도별 예산규모는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나 증가액의 규모상으로 볼 때 다소 불안정한 가운데 예산이 소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연도별 예산규모는 사업의 성격상 증감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요인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며, 본 사항은 2006년도 예산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8.5%가 증가한 1,02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로 세목별 증감사항은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세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증가가 다소 예상되고 있고, 재산세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편입되며 재산세 과표 상승요인에 의한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예년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2005년 1월부터 5년간 과세 유예됨으로 세입이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율 인상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폐지 후 재산세로 통합 징수하게 됨으로 세입이 없습니다. 주행세는 소비증가로 인한 소폭 증가요인으로 예측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으로 인한 세율 상승효과요인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자연 증가분으로 인한 소폭 증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년의 징수 표준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입의 특징적 사항은 폐지된 농업소득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합산 처리하게 되므로 예년과 차별화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세목에서 다소 증가추세에 있고 전년대비 4.1%인 94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일정한 세입으로 보기 어려운 각종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증감폭이 클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소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재산매각 수입비 160억 원은 국제전시장 1단계 및 2단계 상업지구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입금 78억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에서 잉여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하여 사용한 바 있으나 2006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유가 미발생되므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사항은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72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755억 1,500만 원으로 부담내역은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각종 관련사업들로부터 발생되는 부담금 10억 원이 있으며, 건설과에서 일산공동구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한전, 한국통신, 상하수도사업소 등으로부터 18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식사~백석 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라 식사구역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500억 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는 성원아파트~풍산역 간 도로개설부담금으로 주택공사로부터 87억 원을 부담시키고, 강매~원흥 행신지구 중복구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주택공사로부터 139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각 구청에서 가로수 손괴부담금으로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6.2%인 49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560억 6,900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부담금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0억 7,3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사업비가 43억 8,800만 원, 분권교부세 사업비가 56억 8,500만 원이며, 전년대비 42억 9,600만 원인 74.4%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88억 3,700만 원을 증액요구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57.7%가 증액된 758억 2,700만 원이고 도비가 47.9%가 증액된 342억 9,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16.9%인 1,101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볼 때 아직까지도 의존재원이 지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은 각 부분에서 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의 특징은 일반행정비는 24.2%, 사회개발비는 46.9%, 민방위비는 0.5%의 비율로 예년의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제개발비는 820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총 예산규모의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9.9%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증가사유는 도로관련 및 하천 개보수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의 설명서는 19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1,823억 1,800만 원으로 27.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인건비가 929억 5,400만 원으로 총액 예산대비 14.2%로써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시 극히 양호한 실정입니다. 사업예산은 4,222억 8,400만 원으로써 64.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의 예산이 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22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0.3%에 해당하는 규모로 극히 양호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재정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일정한 기채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 등은 460억 9,600만 원으로써 7.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순수 예비비가 86억 7,200만 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예산으로 374억 2,4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전출금으로 125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9,8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4억 7천만 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원, 배상금, 기금전출금 등으로 13억 5,6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으로 적절한 예산편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입니다. 연도별 당초예산 총 규모를 보면 2000년도 이후 전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도에 일시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006년도에 1,021억 원이 증가한 사항은 부담금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지방세에서 일부 세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매년 105∼208억 원 범위 내에서 증가하였으며, 6년간 연평균 153억 원이 증가하고 있는 예산편성기조를 갖추고 있어 사업예산 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경상예산이 148억 원이 증가한 사유는 인건비에서 약 36억 원, 전국동시지방선거비 32억 원, 도 체전 관련사업비 23억 원, 꽃박람회 관련 8억 등 각 부서에서 필수적인 각종 비용으로 증가 소요되는 예산들로서 낭비성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000년도 이후 재정규모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2005년도에는 특별한 세수증가 사항이 없었으므로 일시 감소추세에 접어들었다가 2006년도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담금에 의한 불안정한 투자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무상환은 매년 약 22∼27억 원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총 예산의 0.3%에 불과하므로 극히 양호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될 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주민 불편사항은 가중될 것이고, 또한 향후 정상적인 재정투자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시행코자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보상금 증가요인,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할 시 외부로부터 기채를 과감하게 발행함도 시 재정 운영상에 큰 이득을 가져 올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내역입니다. 세출분야별 예산 전년도 대비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전년대비 131%인 691억 원을 증액 투자하여 총 1,219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 SOC사업에 꾸준히 투자가 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사회보장사업비로 전년대비 44%인 313억 원이 증액 투자되고 있어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1,024억 원으로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비 지원에는 전년도 예산 113억 원보다 151.3%인 171억 원을 증액 투자하여 284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저소득층 및 노인보호 등의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년도 대비 18.6%인 90억 원이 증액된 573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복지분야에 큰 비중의 예산이 집중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에 요구되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음이 여실이 확인되는 사항으로서 향후 행정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 비중은 날로 확대되어갈 것으로 예측되는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며, 사업비의 약 55% 이상을 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정된 세입에 의존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크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2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135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693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5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함으로써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시정방침 및 중점투자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방침에 의해서 투자되는 사업비를 보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첨단산업시설 유치에 1,589억 원, 푸른 환경도시 건설에 637억 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에 20억 원, 도로교통체계 개선에 936억 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지원에 208억 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건설에 926억 원, 대형 문화체육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예산이 36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제출된 사업은 57건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2조 2,929억 2,600만 원이며, 기 확보된 사업비는 23.1%에 해당하는 5,294억 9,1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7.3%에 해당하는 3,962억 300만 원이고, 향후 2007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59.6%에 해당하는 1조 3,672억 3,200만 원으로 2006년도 수준으로 투자할 시에 약 4년간은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이월사업은 47건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1조 5,122억 9,900만 원이며 기 확보된 사업비는 27.1%에 해당하는 4,106억 7,4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10.9%에 해당하는 1,661억 2백만 원이며 향후 투자액은 62%에 해당하는 9,355억 2,300백만 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투자할 시에 약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이월사업은 10건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7,806억 2,700만 원입니다. 기 확보된 사업비는 15.2%에 해당하는 1,188억 1,7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29.5%에 해당하는 2,301억 1백만 원이며, 향후 투자액은 55.3%에 해당하는 4,317억 9백만 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투자할 시에 약 6년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2006년 내 투자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비 중 도표에 나열되고 있는 바와 같이 14건은 2006년도 내로 투자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투자될 사업비는 총 991억 4,500만 원,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현행법상 학교교육은 국가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0을 지원하고 목적세인 교육세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환경이 열악함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내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1997년도 이후부터 학교급식 시설비보조금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우리 시에서도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도의 연 평균 지원액은 연간 약 7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에 계상된 요구액은 72개 학교에 88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41.2%로 대폭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억압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수는 초 중 고 특수학교를 합쳐 128개교이며 향후 택지개발사업이 추가로 시행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학교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비로 충당하여야 할 교육경비를 요구하는 수요는 점차 증대될 것이나 특별한 세수 증대방안을 찾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관련법규에 의거 특별회계로 엄격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학교재정의 열악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확보가 용이하다는 사유로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교육경비보조는 다각도로 검토해 볼 때 전면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항에 한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별도의 당부책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학교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173%가 증가한 17억 5,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폭넓은 교육경비 예산액은 점차 확대되어갈 것으로 예측 되는 바 일정부분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특성을 요약하여 보겠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부담금 등의 수입증가로 수치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증가한 예산자체가 우리 시에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요인을 안고 있어 오히려 가용재원을 빈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투자사업은 과감하게 억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운용에 대한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극히 한정된 세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세출의 욕구는 날로 팽창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운용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엄밀한 투융자 심사 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우선순위대로 투자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선심성, 낭비성, 1회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업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내실 있고 실리적인 방안으로 운영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예산확보에만 주력하지 말고 예산확보 이전에 사업의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 국별로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동의 안 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럼 어떤 보고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최성권위원

죄송한데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보다는,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상임위에 대한 것이니까 간략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봉운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각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 국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빠트리지 않고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잘 콘트롤 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장

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기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여 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하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질문이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총괄적인 개념으로 해 주시되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의 편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개념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온갖 열정과 성의를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봉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 또한 보살피면서 활동하심은 물론 2006년도에는 소망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23쪽, 가운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렇게 네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지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최성권위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상임위원장에 준하는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내년에 5대 의회가 만들어지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특별위원회는 공통경비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최성권위원

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면 공통경비가 모자란다는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경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 편성부터라도, 저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는 많이 만들어질수록 의회가 더 활성화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십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 군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로 경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여기 세 분 상임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보고하거나 검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를 쓰시면 저희한테,

최성권위원

어떻게 썼다는 보고가 올라옵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보고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경비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여기 정해진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최성권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최성권위원

기관업무추진비가 어떤 곳에 쓰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활동을 하시든가 아니면 같은 소관 내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등을 하실 때 카드로 결재하셔서 저희한테 영수증을 갖다 주십니다.

최성권위원

의장단 활동비는 우리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쓰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끝나는 마당에 체크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25쪽, 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제작을 하셨습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보고서는 작성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100부를 제작했습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금년에 보고서는 작성해 놨는데 아직까지 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의원연수를 지난 5월에 갔다왔지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최성권위원

조금 늦네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같은 것은 가능한 한 많이 만들 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지 우리가 해외연수 나간다고 하면 마치 나들이 가는 것처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의정보고서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 이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계속 국장으로 계실지 모르는데, 하도 국장이 자주 바뀌십니다. 그것도 참 제가 불만인데 제가 4년 동안에 벌써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그렇게 많이 바뀌시니까 연결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고, 가시더라도 인수인계할 때 의원 해외연수 보고서는 많이 만들라고 예산편성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 아래에서 네 번째, 의정소식지가 두 번 나왔습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2회 나왔습니다.

최성권위원

편집위원이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현재 7명으로 되어 있고 의원이 네 분, 공무원이 한 분, 전문인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의원 네 분은 편집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입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관심이 많으신 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혹시 간사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추천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지역신문 발행인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최성권위원

저 같은 전문인을 배제하고 우리 편집, 글쎄 저보다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제가 보기에는 ,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 5대에는 혹시 우리 의원님 중에서 편집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최성권위원

27쪽, 의정홍보비 4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책정하신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이 홍보비는 우리 의회활동을 신문에 게재하여 지방지나 중앙지에 우리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비입니다.

최성권위원

광고비 성격이 많네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밑에서 세 번째, 매년 올라오는 것인데 지난번에는 쇼파를 꽤 비싼 것으로 바꾸셨는데 의장단실 환경개선공사 3천만 원이거든요. 의장단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보다 잘 지어졌는데 뭘 또 고치려고 3천만 원씩 들입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제5대 의회가 새로 출범하게 되면 정당제도로 가기 때문에 당대표가 혹시 요구될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당대표가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당대표들이 혹시 당대표사무실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의원이 31명이 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은 의장단실 아닙니까, 의원실이 아니라?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장단 및 의원실을 전부 개선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이 3천만 원입니까? 그럼 설명을 잘못 쓰셨네요? 의장단실 환경개선공사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저는 3천만 원 들일 것이 없어서 얘기한 것인데,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원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럼 내년에 당 공천이 있어서 의원님들은 당 공천한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이지만 정당제도로 가니까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성권위원

31쪽입니다. 맨 위 책상, 의자 등 죽 예산이 들어왔는데 책상이 나빠서 업무 보는데 불편한 것이 많은가 보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저희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OA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 등을 전부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는 특히 다른 집행부하고 달라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거든요. 또 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모범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낭비성이나 사치성이 아니라 근검절약하고 예산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웬만하면 그냥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이 얼마만큼 낙후됐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저희 사무실 의자가 '91년도에서 '93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건장치가 안 되고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일하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그것 없으면 안 됩니까?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삭감하지 말아야 됩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저희 사무실 의원님들이 들어 가보시면 아무래도 비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최성권위원

비좁은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라니까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OA시스템으로 가면 사무실 책상을 대체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분위기도 직원들한테 바꿔줘야 하는 개선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위원

한 가지만,

이봉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31쪽에 의회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이 한번 출석할 때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조례에 실비보상금액이 1만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없었습니다.

길종성위원

실제 요즘 법원 출석 등에 가보더라도 실비보상 1만 원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의회활동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참석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개념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37쪽 감사공무원 연찬회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공무원 연찬회는 매년 저희 감사공무원의 감사기법이라든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원의 교수라든가 또 다른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감사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감사담당관실의 단합을 위해서 하루 마음을 다지는, 화합의 장을 다지는 계기를 갖고자 해서 매년 1회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성권위원

1박 2일 하시는 모양이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1박 2일 하는데 1인당 30만 원씩 드는 모양이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하룻밤 자는데 10만 원 잡고 우리 고양시 자체 콘도라든지 수양관이 없습니까? 강원도에 있지 않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있기는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거기서 하면 경비가 쌀 것 같은데, 보니까 다 그리로 가고 어떤 곳은 5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지적할 것인데 감사하시는 분들이 모범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감사 대상이 되는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30만 원 정도면 실비로 하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 정도면 적당한 가격입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감사공무원이 20명입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최성권위원

1명 늘 것을 대비해서 20명 잡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 개념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긍정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지요. 예산담당관실부터 먼저 질의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다섯 분 누가 다녀오셨어요? 좀 일어서 보세요, 다섯 분. 지금 여기 안 계세요? 다섯 분 계실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직원들은 안 들어왔습니다.

최성권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할 때 쉬는 날 갔는데 천재지변으로 재수가 없어서 늦게 온 겁니까, 아니면 다음부터 예산 심의할 때는 가지 말고 스탠바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간단히 대답해 보시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특히 여기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2,000여 공직자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부서책임자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러한 사항이 안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권위원

부시장님까지 와서 사과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44쪽입니다. 관보구입 1,250만 원이 뭐 하는데 그렇게, 관보구입이 뭐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관보는 공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게 되어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 4회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이 종류가 다양한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한 것이 아니라 관보에 보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공사라든지 인사발령사항들을 총 수록되는 종합적인 홍보책자입니다.

최성권위원

하나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한 가지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1,250만 원씩,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한 번 나오는데 고양시 전체에 뿌려지는 것이 1,250만 원이 됩니다.

최성권위원

밑에서 세 번째 행정봉투가 3,000부 하는데 7,000원짜리 봉투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그 부분은 부기내역을 정확하게 다 적기가 뭐해서 하나로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봉투 제작 7,000원 곱하기 3,000부로 된 것은 행정봉투의 대형, 중형, 소형을 비롯해서 쇼핑백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홍보하는 쇼핑백까지 포함해서 대형, 중형, 소형해서 전체적인 봉투형을 총 망라해서 3,000부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이 7,000원이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7,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단가별로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할 의도로 예산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불법행위근절 및 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이 책정됐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고양시에 불법행위근절,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45쪽, 48쪽 같은데 부스임차료라든지 시정홍보전시 같은 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뭐 엄청나기보다도 제대로 책정이 많이 됐거든요.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불법행위가 고양시에 만연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는 그런 것이 참 많은데 불법행위근절을 하기 위한 의지가 1,000만 원이 아니고 저 같으면 1억 원 정도 책정을 하셔서 시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불법행위를 진짜로 막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참조하셔서 내년에 예산할 때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근절을 위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이나 사업소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시민홍보용으로 만드는 책자라든지 또 여기 안전관리부분은 어린이안전존이라든지 어린이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자로 만드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부서에 또는 구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알고 있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특히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잘 알고 있지요. 제 뜻은 거기에 집행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간단히 답변해야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데 욕을 안 먹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면 제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제 의도를 이해해 주시고 빨리빨리해 주십시오. 45쪽, 시정홍보전시관 부스임차료 2,000만 원이 어디에서 임대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6월에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에 한국일보사에서 주최할 때 최고경영대전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KINTEX에서 할 것에 대한 부스임차료입니다.

최성권위원

47쪽 맨 위에 시민제안보상 30만 원 곱하기 10건 했는데 그런 실적이 올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에도 시민제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시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올해 시민제안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 하나 간단한 것 소개할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시민제안을 한 것 중에서 일단은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특이한 사항들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를 전체 그냥 놀리지 말고 거기에다 풍물시장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150여 건씩은 시민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성 제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안제안까지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48쪽입니다. 전시부스 3,300만 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또 어디다 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KINTEX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까 2,000만 원 짜리는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전시관 임차부스료는 그 안에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스임차료는 부스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부분은 그 부스를 임차를 했을 때 그 안에 꾸며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설치비용이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49쪽이요. 시책추진 일제야간 급식비(집중관리)라는 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 일제야간 급식비(집중관리)는 우리가 꽃박람회라든지 경기체전이라든지 또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각 과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야식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야식비를 집중관리해서 그때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이 3,000만 원씩이나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3,000만 원이 2006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행사가 많으니까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실마다 회의용 탁자, 소파 구입해서 이것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뒤에도 계속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상 지금 교체를 해야 할만한 것들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작업실이 지금 협소해서 증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교체하는 부분은 내구연한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빠졌습니다.

최성권위원

50쪽이요. 가운데 국내여비시책추진 1억 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시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꽃박람회, 경기체전,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여비를 지급해야 될 사항들을 집중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13억 원은 어떻게 집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250여 개 단체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단체가 대행했을 때 그 대행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작년보다 늘어났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1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성권위원

57쪽이요.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다섯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몇 번 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에 전체회의 한 것은 두 번 있었습니다. 상임위별로 한 부분에 대해서 4번 정도 했고 한 연 6회 정도를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몇 번 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했을 때 도시건설위원님께서는 불참하신 경우가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참석을 하셨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또 상임위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상임위별로 시장님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상임위에 한 것이고 시장님과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두 번이고 상임위별 했을 때 참가하신 것은 그것도 2번 해서 4번 정도 됩니다.

최성권위원

59쪽이요. 예비비 86억 원은 어떻게 책정된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의 1%를 확보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정해서 남은 부분이 86억 원이 되어 있는데,

최성권위원

지금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최성권위원

수고했습니다. 67쪽이요. 시정이미지 홍보용 대형홍보탑 있지요,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그것에서 5억 원짜리가 실시설계비로 나왔는데 요율이 전기요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용 대형홍보탑이 전기시설이니까 건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율책정이 조금 저하고는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을 자꾸 실수를, 실수한 것인지 그런 것이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율이요, 요율표를 보세요. 전기요율을 적용했더라고요. 그것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세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위원님께 별도로 그 요율을,

최성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파주 경계 고양시 이미지 홍보판 설치, 그 요율도 그렇습니다. 71쪽이요. 감리비도 느닷없이 2,400만 원이 나왔는데 2,400만 원의 근거를 저한테 알려 주셔야 됩니다. 포털보완 개발이 감리비면 ,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 상단에 보면 고양시 포털시스템 유지운영비해서 8,570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리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거기에 효율적용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지 그냥 느닷없이 정해 주면 되나요? 그런 것을 제가 계속 지적해 왔는데, 다음에 73쪽 노래하는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 이것은 뭡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임대를 했는데 임대기간이 2007년 4월 22일까지인데 이것이 연간 1년에 8,800만 원씩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1년에 8,800만 원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아직까지는 거기에 편의점 말고 다른 것 시설할 계획은 없으시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저녁에 거기 한 번 가 보셨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요즘은 안 가 봤고 여름에 가 봤습니다.

최성권위원

여름에 가 보면 허전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좀 있는 것 같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77쪽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작년도에는 행신동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개관을 했고 금년도에는 고양동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지지난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매년 한 개씩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곳을 빌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파트 같은 곳은 관리사무실의 공간을 그냥 무상으로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거기 내부시설하고 도서구입만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 총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연간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산에도 도서관을 짓고 대화동도 짓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 도서관이 꽤 많거든요. 사실 제가 이것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 거의 20억씩 투자해서 하나 짓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석구석에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건물 잘 지어봐야 뭐 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이런 것은 많이 좀 하셔서 구석구석에 많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잘 하십시오. 다음에 78쪽 용역비, 고양문화재단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 했는데 용역을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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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덕양어울림누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연말에 저희가 일산아람누리 개관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산아람누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최성권위원

일산아람누리도 그렇고 덕양어울림누리도 그렇고 참, 적자를 보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 참 걱정인데 용역비까지 2,0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알았습니다. 78쪽 고양어린이나라 토지매입비, 그것 10억이 책정됐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고양어린이나라 토지매입비는 금년도 예산에 10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더 계상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저희 고양시에 감정평가금액을 통보한 금액이 107억에 계약을,

최성권위원

화정동에 하실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경찰서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103쪽 좀 보세요. 계속비사업조서에서 토지매입비가 90억이 책정됐는데, 올해 예산이 10억이 책정됐는데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돼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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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2001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저희 고양시에 토지매입 가격을 통보한 것이 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2년인가 3년이 지나면 토지평가를 재평가를 해서 그 금액대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공사에서 다시 평가를 한 금액이 10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면 107억으로 계약을 해서 5년간에 걸쳐서 연부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90억이 17억이 올랐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17억 오른 것은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10억 원이 책정됐을 때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협의가 있어서 저희는 2001년도에 90억 원으로 평가가 됐으니까 우리는 90억 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90억 원 이야기했을 때 하다못해 계약이라고 했으면 안 오를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또 오릅니다, 또. 왜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또 오른다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그런데 내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당시 금액 가지고 하니까 다시,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왜 미리 계약을 안 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최성권위원

하다못해 2005년도에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산을 세워놓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재평가하는 기간이 있어서 계약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최성권위원

재평가하기 전에 옛날에 한 것으로 빨리 계약을 하셔야지요. 재평가하면 오를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글쎄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산이,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17억 원이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2001년도 당시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매입계약을 했다면 17억 원이 더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이 예산을 낭비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작은 것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보면 엄청난 금액들이 많거든요. 그것 지금 따질 것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제가 문제제기하고 이해만 해 주십시오. 다음에 82쪽 민속전시관 민간위탁 경비용역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밤가시초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을 민간위탁 경비용역을 하는데 1년에 1억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는 거의 저희가 아니고 청원경찰 세 명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청원경찰 인건비가 연간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지금 1억 원이 서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한 9,000만 원 정도면 위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1억 원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84쪽 문봉서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지으시려고 타당성 조사에 용역비를 책정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봉서원이 문봉에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용역비로 3,000만 원 세워 놓고 보니까 2001년도에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어서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아, 삭감됐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85쪽 최영 장군 묘 외 5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최영 장군 묘라든지 향교라든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95쪽입니다. 열린시민음악회 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인데 가수들을 초청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올해는 12월 24일 덕양어울림누리에서 할 예정입니다.

최성권위원

5,0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필요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예술행사라는 것이 자꾸 접하다 보면 시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권위원

뭐 많이 하던데 우리 시에서 일부러 예산까지 해서 어렵게 이렇게 하실, 그것은 좋은데, 저도 일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참 그렇네요. 다음에 체육청소년담당관님, 107쪽입니다. 어르신 전담지도자 지원, 그 밑에는 또 지도자 배치 인건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뭔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어르신전담지도자배치사업은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어르신들이 체육홍보도 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함께 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그럼 연세를 보통 몇 살까지 이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거기가 아마 실내가 됩니다. 실내생활체육개념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체조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그러한 종목은 실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생활체육 종목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우리 시 체육회에서 운영해 나갈 겁니다.

최성권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다음에 109쪽입니다. 공공테니스장 고정식 파라솔 구입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테니스에서 자체로 운행하는, 그분들에게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옥외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부분은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햇빛가림이라든지 등등 필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최성권위원

거기에 동호회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기본적인 전기사용료라든지 회원이 순수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을 하고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파라솔 같은 것은 15만 원밖에 안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테니스하는 분들 저녁에 술 먹을 때 보니까 양주로만 먹던데요. 129쪽이요. 중산공원 내 전천후 게이트볼 조성공사 드디어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그 아래 상수도시설지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상수도시설지 배수지에 대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5개소를 구축을 했고 저희 고양시는 금년도에 구축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못 됐고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자조절지에는 유소년축구장을 구축할 것이고,

최성권위원

유소년축구장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저희 고양시 관내에 유소년축구회원이 엄청 많은데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자조절지에는 유소년축구장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고양시 관내 생활체육 중에서 족구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족구전용구장이 없어서 화정배수지에는 족구전용구장, 일산배수지에는 게이트볼장, 정발산배수지에는 산책로라든지 생활체육시설기구를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발산배수지에 대한 보전부분을 상임위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발산배수지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계획을 철회한다 해도 화정, 일산, 대자, 고봉배수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년도에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권위원

상수도시설지에 만약에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거기는 어떻게 그냥 빈 공터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유인·무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또 그것을 방치하는 것보다도 근린주거민들에 대해 이용률을 좀더 제고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기위원

최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박종기위원

상수도배수지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주민들이 괜찮겠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주민들 근린공원, 특히 정발산 부분은 제일 정상에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불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까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 관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것은 최소화 될 것이고 새롭게 어떤 구축물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안양 같은 데도 국궁장 같은 경우 저희가 2003년도에 안양시에서 도체전을 치렀습니다마는 자유공원배수지에도 국궁장을 설치했습니다. 건축물은 거의 한 30평 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철책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을 근린주거민들에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타 시·도가 앞서가고 있지만 상당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다른 시에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배수지에는 전부 무인카메라 해서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혹시 독극물이나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완전히 기본 개념을 뒤집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니, 기본개념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배수지에 대한 관리부분은 계속 유지·관리되는 것이고 개방시간만 제한받는 겁니다.

박종기위원

아니, 사람이 전에는 전혀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한 부분인데 일반인이 들락거린단 말이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무인·유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배수지를 인력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그 인력이 빠져나가,

박종기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통제할 의미가 있어서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독극물이나 이상한 것이 투척이 됐을 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전에 통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오픈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박종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서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인이 있고 관사도 있고,

박종기위원

관리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안 된다, 된다'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러한 시스템을 타 시에서 3년간 운영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보안이라든지 시설지에 대한 안전부분, 그 부분은 선행을 전제로 해서 이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선행한다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 당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겠구나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배수지에 보면 배수지 위로 환기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독극물이나 이런 것이 혹시나 그쪽으로 들어갈까 봐 염려됐었는데 그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배수구환기통을 전부 한쪽으로 옮겨서 그런 쪽에는 전혀 접근을 못하게 하고 지금 개방하는 곳에는 그런 곳과 전혀 접근이 안 되게, 또 환기되는 것이 전혀 없는 곳만 개방을 하기 때문에 개방하는 부위와 우리가 통제하는 부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체육시설조성공사는 어디를 하려고 지금 7,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KINTEX 한국국제전시장 전용진입도로를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1만 2,000평인가요, 그것을 당초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담아 줬어야 되는데 당초 설계내역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나대지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체육시설로서 지금 현재 궁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파크골프, 특히 지금 저희 체육회 쪽에서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다양한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현재 교통광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용지로 담고자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을 나대지로 방치했을 경우보다도 명년도에는 실제 우리 고양시에 KINTEX가 상징적인 트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좀더 깔끔히 체육시설로 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133쪽입니다. 인조잔디설치 3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이름표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도에 67개소를 수도권 초등학교에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고양시도 3억 원을 확보한 것은 저희가 명년도 국·도비를 받아서 인조잔디구장을 학교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초등학교에 아직까지 어디 확정된 학교는 없고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앞으로 국·도비로 신청을 해야지요.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이렇게 네 번째 얼굴 보면서 예산을 같이 의논을 했는데 또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안 올 가능성이 참 많은 위원입니다. 제가 없더라도 저는 어차피 임시직이니까 그만 두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평생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후손들한테도 보람된 공무원들이 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열심히 고양시민을 위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지금 최성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배수지상판에 체육시설 증설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배수지의 상판에 보면 공기변이라고 있습니다.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변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 밑에서 물이 지체하는 시간이 길 경우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물이 부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일본 같은 예를 보면 처음에 시설할 때 공기변을 역으로 뺐어요. 우리처럼 상으로 뺀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빼버렸어요. 측면으로 빼서 강압을 걸어서 모터장치를 해서 강압으로 빼내는 방법을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그 시설 만든다면 그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이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부 야구장을 합니다. 야구장을 하는데 사실은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그 시설을 할 때 그 공기변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것을 잘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질의 좀 할까요?

이봉운위원장

예.

이건익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총 예산이 2006년도 얼마 상정된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155억 원을 기획관리실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총 예산대비 몇 %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대비 했을 때 3%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기준했을 때.

이건익위원

3%가 안 되잖아요? 3%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전체 부서에 대한 예산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우리 고양시는 3개 동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개 동은 중단됐고 지금 1개 동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 1개 동이 고봉동인데 고봉동이 우리가 지표상으로 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그 지표 중에 하나라도 해당 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도로포장률 등으로 봤을 때 고봉동도 사실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연간 보통 20억 원 정도 내려오는 예산을 소멸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인구증가율이라든가 도로포장률 등을 이런 것에 다섯 가지 표로 만들어서 거기에 전국 평균 상회되면 전부 중단되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이건익위원

고봉동도 머지않아 이런 방법이 되겠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50쪽에 보면 예산안 사항설명서 인쇄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이번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컸었는데,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예산안설명서를 받아보면 보기도 어렵고 본예산하고 찾기도 어렵고 계도 안 맞고 또 책자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펴기도 나쁘고 그래서 예산안에 조금 더 덧붙여서 한 권을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예산안에 조금 더 늘려서 옆에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옆에 부기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항설명서 작성하는 시간이 예산안하고 시차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예산안 먼저 제출 받은 다음에 사항설명서가 오기 때문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부여돼서 이어지는 사항이고 사항설명서는 각 부서에서 답변서입니다. 사실은 실·과장들이나 국장들이 할 답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다 부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 질의시간이 3시간 적어져요.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질의를 못 하는데 전혀 나온 것이 없고 그것 뒤져보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질의시간이 길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이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편집하는 방법을 이렇게 위로 올리든지 옆으로 하든지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이 돼야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고 처리적으로도 편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한 번 연구를 해 봅시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부터는,

이건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질의는 못 드리는데 43쪽에 보면 시립테니스장 있지요? 관리요원임용 문제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마는 테니스장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에게 질의하시지요. 43쪽에는 인건비 나가는 사항인데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성사하고 토당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성사하고 토당인데 이것이 몇 면짜리, 몇 면짜리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9면하고 6면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성사동에 있는 것이 9면이고 토당동에 있는 것이 6면인데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 2명에 대해서는 6면 관리하는 사람이나 9면 관리하는 사람이나 상여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똑같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성사동은 9면이고 토당동은 6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면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9면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인건비는 똑같으냐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적은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바늘구멍을 막지 못하면 큰 구멍을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44쪽에 보면 우리 고양시 주요업무에 자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자체평가위원회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자체평가위원들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한 업무에 대한 외부평가를 하는데 외부평가하는 요원들이 지금 네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 의원님 한 분하고 대학교수 두 분, 사회단체 한 분 해서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시 의원님은 죄송하지만 누구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시 의원님은 저기 앉아계시는 길종성 의원님이십니다.

이건익위원

길종성 위원님께서는 원래 여기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이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 58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지요. 그렇게 나와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상해에 대한 등급이 어떤 등급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어서 10일 이상 입원했다든지 했을 때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무상으로 다쳤을 때는 여기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비비적 성격은 알겠는데 등급으로 해서 어떤 등급까지 해당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등급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입원하는,

이건익위원

입원할 수 있는 정도면 나간다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나갑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감기가 들어서 입원해도 나가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공무와 연관된 사항이었다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입증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왔더라고요. 의원들의 급여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77쪽부터 문화상심사위원회, 지명위원회, 문화의 거리 등 쭉 있고, 78쪽 뒤에 보면 또 있는데 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고양시 문화의거리위원회는 위원들이 아는 것이고 고양시지명위원회 있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또 고양시문화상심사위원회 있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또 19회 행주문화제심사위원회 있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그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질의할 것은 많은데 다른 분도 계시니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봉운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두 가지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본에는 야구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본 질의와 정 반대방향으로 됐거든요. 주위에 철조망을 이중으로 쳐 놓고 그러고도 또 유급직원이 가서 어떻게 보면 경비 겸 기계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운동장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났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시설지 배수지에서의 근린주거민들에 대한 반대는 전혀 없고 최근에 정발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담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 하나만 문제이고 다른 배수지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높습니다. 바람도 크고요.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배수지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2,000평 내지 3,000평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는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시설의 안전에 대한 부분, 공기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금년에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3,000평짜리에는 무엇을 하실 것이고 2,000평짜리에는 무엇을 하실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배수지에 대한 어떠한 체육종목을 담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1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까지 하고 또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여러 곳 실사를 통해서 결정됐던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대자조절지에 유소년축구장이 2,541평입니다. 그래서 대자조절지에 대한 유소년전용축구장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화정배수지는 족구장, 현재 내부적으로 좀더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발산배수지는 실제 잔디를 그대로 두고 파크골프나 산책로 등등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주민이 반대를 한다면 실제 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배수지에 대한 욕구가 크고 그 시설을 담아달라는 민원이 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건익 위원님이 설명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거론한 지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설명서 내용을 쭉 보니까 여기에 설명을 한, 산출기초에 대충 이야기가 된 것이 여기 똑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예전부터 지적을 해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다 조금 크게 해서 설명서를 달 수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예산계장님 오셔서 제가 '이것을 하나 찾아봐라' 제가 찾다 못 찾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찾는 방법이 있나 하고 대조를 했는데 발행하신 부서에서도 못 찾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쪽수는 예산서와 맞먹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내용이 불충분하고, 둘째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하면 예산서를 넘기면서 사항설명서를 똑같이 넘기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놓쳤다고 하면 다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 안인데 여기 제일 스페이스가 넓은 곳이 산출기초란에 금액을 양쪽에 썼는데 이쪽에는 약간의 설명서를 달았고 이쪽에는 예산액만 기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다 이 설명서가 여기 있는 예산금액이나 내용이 설명서 몇 쪽에 있다, 그것만 표시해 주면 항상 이것을 보면 '아, 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지 않느냐' 그것을 빨리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한다고 하면, 아까 행정봉투 제작이라고 최성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행정봉투 제작하면 대개 어떤 것을 떠올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대형봉투라고 하지요. A4용지 담을 수 있는 것을 떠올리는데 그것이 7,000원이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3,000부를 했는데 2,100만 원이다, 그러면 또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서를 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격만 넣었어도 A4용지를 담는 것이다, 더 큰 것을 담는 것이다, 더 적은 것을 담는 것이다, 그렇게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기재가 안 되니까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참 많아요. 심지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야기한 것은 내용이 발음하기가 힘든데 메타세콰이아 외 237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예요. 메타세쿼이아 나무는 이해가 가는데 237주라면 무엇이 237주냐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 보식할 것도 있고 이식할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보식이나 이식이 문제가 아니라 나무하면 흉고가 얼마냐를 따져야 액수 나온 것이 높이 책정됐다, 적게 책정됐다는 것을 빨리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이건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절약, 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시간절약 한다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지 못할 때에는 짜증이 나거든요. 또 공원관리사업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약인데 제초제를 100병을 쓴다, 100병을 쓰는데 그것이 몇 cc짜리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병을 쓰면 적어도 소독수를 몇 % 희석을 하는데 그것이 100병을 다 탔을 때는 몇 드럼이 되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여기사 걸러지지 않는 한 예산심의는 항상 시간만 많이 걸리고 물어보시는 분이나 답변하시 분이나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행정개혁, 혁신으로 생각을 해서 보다 발전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도록 싶은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산출기초가 설명을 안 하셔도, 질의를 안 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방법이 설명서인데 설명서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쪽수만 표시해 주시면 무난하게 우리가 읽어보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실천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보기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가 동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가 먼저 작성되고 난 다음에, 규모가 확정돼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설명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항목에 번호를 '이것은 몇 쪽, 몇 페이지에 있다' 그러면 거기만 보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예산안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시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위원님 보기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하게 만들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사용역 중에서 '일식' 이렇게 해서 한 데 묶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들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신 부분들은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페이지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세부내역을 일일이 다 적시를 할 경우에 이 예산서의 5배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묶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해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럴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똑같은 맥락 중에서 하나 메타세쿼이아에 237주 했을 때 237주를 다 일일이 적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가 되실 것이고 농약을 몇 퍼센트 희석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으로 몇 퍼센트 했을 때 드럼통으로 몇 드럼 나온다, 이런 부분들까지 공무원들이 알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편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정성을 들여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본인이 알면서도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우선 보충질의만 하고 본 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노래하는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입니까? 몇 개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한 군데,

이택기위원

8,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봤을 때 큰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몇 개나 되는지,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한 군데입니다.

이택기위원

한 군데입니까? 월 800만 원 이상 들어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연 8,800만 원입니다.

이택기위원

연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택기위원

상당히 매출이 많이 되는 모양이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것 내용을 알아봤더니 입찰을 해서 임대자를 선정한 것인데 실제는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단가를 높여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단가는 시중보다 그렇게 높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초래하는 정도의 금액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밑에 보면 문예회관 대관료 하고 또 하단에 보면 덕양어울림누리 임대관리비인데 어떻게 문예회관하고 어울림누리 규모가 다른데 대관료 금액이 비슷하게 떨어져서 왜 그런가를 한 번 질의해 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예회관 대관료는 시청 옆의 문예회관 연 평균 수입액을 따져서 한 것이고 덕양어울림누리 임대관리비는 문화재단하고 성라테니스협회하고 성라공원 가는 데 보면 광고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광고판 사용료하고 해서 저희가 전기료 성격으로 1억 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덕양어울림누리의 임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관 어느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시설물에 대한 것만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택기위원

그리고 강태희 위원님과 이건익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결산보고서 같은 경우라면 천 단위까지 작성해도 그것은 정확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 자체는 이렇게 천 단위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상세한 것 아니냐, 오히려 천원 단위가 아니라 만 단위 아니면 십만 단위로 예산을 책정해서 이 금액이 나와 줘야 그것이 예산이 아니냐, 예산. 그래서 천 단위는 여기 기재가 되지 않는 것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천 단위는 만 단위에서 절사하든지 절상하든지 해야 예산이 되지 사실 이것은 결산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택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옛날 그런 방식대로 천 단위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정부단위에서 지금 백만 원 단위로 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내역에는 현재까지는 천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규모가 커지면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변형이 돼야 되는데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실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보니까 예산편성지침도 많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개선이, 우리가 스스로 개선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편성지침상에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는 안 됩니다.

김범수위원

위원님, 편의점 임대료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예.

김범수위원

73쪽에 노래하는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가 수입이 8,8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련 부서는 공원관리사업소라고 지금 확인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호수공원 내에 자전거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연 수입이 몇 억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전인데 시에서 공개입찰할 때 사업자가 8억 원인가를 쓴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다가 그 사람이 한두 달 운영하다가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포기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고양시에서 자전거 관련한 호수공원임대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중단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호수공원 인근에 허가받지 않은 일반사업자들이 와서 자전거 다 임대해 주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추진했던 바였거든요. 우리 이봉운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다 같이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다시 검토를 해서 낮은 금액이지만 시에서 자전거 관련 임대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해당 부서는 공원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 중앙부서, 다시 기획관리실이나 이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하셔서 몇 년 전에 우리 시가 추진했던 그 자료와 검토를 통해서 자료와 같이 자전거임대사업을 호수공원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실장님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시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

95쪽에 보면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다 있고 94쪽에도 있고 하는데 국악아웃소싱 관계, 이런 것을 한 번 더 넣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저희가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을 3억 원을 요구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타 시의 교향악단을 창단해서 운영하는 곳을 보면 연간경비가 18억∼20억 원 이상 드는 시도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을 3억 원으로 해서 공모를 통하든지 어떤 입찰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속예술단도 저희가 수정예산에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하셨냐 하면 저희가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국악협회에 주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악협회는 그 외에도 예산이 각 협회별로 많이 있는데 중복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번에 살려주신다면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과 마찬가지로 국악도 아웃소싱을 통해서 공모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것을 한다면 3억 원 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저희가 3억 원을 책정한 것은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3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166쪽도 해당이 됩니까?

이봉운위원장

거기는 총무과입니다.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이택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문화관광담당님께서 당초에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으로 올릴 때 국악에 대한 아웃소싱 설명을 지금처럼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다면 실제 예산이 삭감될 일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악협회에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기본공연이 있는데 아웃소싱마저도 국악협회에 연관 지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그런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 세 번 질의하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45페이지 시정홍보전시회 해서 지방자치경연대전 참가비인데 10부스나 해야 하나요? 작년에는 6부스 했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금년에 6부스를 했었습니다. 6부스를 했는데 최고대상을 받았을 경우로 했을 때 너무 부스가 적어서 다른 부스와의 차별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0부스로 늘려야만 우리가 원하는 컨셉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10부스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다른 시는 평균 몇 개 부스를 하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천안은 15개 부스를 했고 거창, 오히려 시골에서 더 많은 부스를 활용을 했고 자치경영대전에 대상을 받은 우리는 금년에 6부스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풍물시장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홍보전시회를 하는 것을 풍물전시회까지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화훼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아주 볼품없이 추진해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놓친 부분이 되겠고, 이것을 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한 번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혜련위원

풍물시장이라는 것이 부스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별도의 부스가 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별도의 부스가 또 있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거기에 고양시 풍물관 이렇게 해서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는 화훼로 했었습니다. 화훼풍물관 이런 식으로,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기금통합운영에 대한 것이 있더라고요. 징수관과 집행하는 기관만 분리를 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징수관하고 지출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정말 잘못됐을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금액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한 계좌로 묶게 되나요, 아니면 계좌는 별도고 관리만 기획실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 그대로 하게 하면 통합관리기금은 전자가 됩니다. 전체를 다 묶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370억 원이면 370억 원을 전체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예를 들어서 체육기금 같은 것이 200억 원 정도 되면 체육기금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에서 이 종합지침이 곧 내려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각 고유의 기금들은 그대로 갖고 있되 지금 운영관하고 집행관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운영을 통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금 금액 자체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계속 이자도 떨어지고 기금사업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동복지기금은 사회산업위원회 조례 만들 때 연차별로 적립금액까지 명시를 했지만 그때 적립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위생과하고 사회경제국에만 기금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통합을 해서 기금을 출현한 비율대로 사업비도 수령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 비율대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통합기금을 운영하는 기본운영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종합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조정액이 370억 원인데 370억 원을 각각의 11개 기금이 각각 출자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출자된 내역대로 비율대로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나오는 것은 하나로 다 통합해서 묶는다는 말씀이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도 어떤 것은 연 몇 퍼센트, 연 몇 퍼센트 차별이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혜련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서울시에서는 기금운용을 아예 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혜련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담당 계장은 확인을 했는데 서울시, 경기도 이런 광역단체에서는 계약직으로 해서 별도관리를 하고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광역만 가능하고 기초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초단체에서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계약직으로 했을 때 그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서울시 비서실에 있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거든요. 서울시 내 기금관리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사업비가 늘어나서 굉장히 사업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초에는 불가능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저는 그런 방법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빠른 시간 안에 서울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대신 이자율도 얼마 안 되니까, 사실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 시비건립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설명서를 봤더니 화훼단지하고 호수공원에 두 개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6월까지 다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화훼단지 외부공사가 다 끝나려면 6월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6월까지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시비를 건립하는 데는 건물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입구 쪽에 어떤 공간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건립할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화훼단지 하겠다는 것이 농정과와 다 협의를 하신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구두상으로 일단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농정과에서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실, 111페이지입니다. 행사응원도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스틱, 이런 것 주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이 지금도 제공이 가능한가요? 일회용품 규제에 관한 법 때문에 제공이 안 될 텐데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실무 쪽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담았고, 지금 이 내용을 담은 것은 성남시나 안양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또 기획사를 통해서, 기획사가 내년도에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초해서 담은 겁니다.

김혜련위원

축구경기나 야구경기할 때는 제공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와 협의하셔서 가능한지 어떤지 그 결과를 이번에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4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창안공무원포상 50만 원 20건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2005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었다면 어떤 정책들이 창안이 됐고 또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면,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는 건데 133쪽입니다.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에 있어서 4억 3,200만 원인데, 자료를 보니까 8개 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왜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게 됐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한 학교별로 보니까 5,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교사 한 분 고용하는데 5,400만 원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초등학교 원어민교육 교사지원사업은 2003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사업으로서 저희 고양시 교육장이 경기도교육감에게 추천을 해서 선정된 학교가 되겠고 아까 8개 학교라고 했는데 매년 8개 학교씩 해서 지금 현재 1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까지 2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시비를 3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학교 대상이라든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인조잔디설치가 3억 원인데 이것은 어느 학교인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 부분이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 원을 담은 것은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초·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계획을 기 발표했고 아마 6·70개, 금년 내 수도권에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국비에 대한 보조비율은 아직 저희가 정보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3억 원이면 2개 학교 정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국비 받은 다음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이 200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재원을 확보하고 경쟁은 상당히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재원을 확보한다면 좀더 우선 순위에 있어서 선정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특수교육보조인건비 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인조잔디설치, 이 세 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도 지정을 하는 것이고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교육청에서 다 한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혜련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131페이지에 체육업무추진 봉고차량 구입,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체육회에 지원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전부 체육회에 지자체에서 지원이 다 되었는데 저희 체육회는 차량이 없어서 사무원들 개인차량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자체부담은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체육회이기 때문에요.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46쪽 기획예산담당관님, 중복되는 지도단속에 따른 업무추진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 예산은 구청하고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본청 예산이 맞고요. 지금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일단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지도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도단속하는 것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용역하는 것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 주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원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지원을 하니까 지원에 따른 필요경비를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건익위원

됐습니다. 5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일부 삭감이 됐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삭감됐을까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편성을 하실 때 작년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된 내용인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전액을 살려주시게 되면 좀더 넉넉하게 하겠지만 깎으면 깎은, 그 1억 원 깎은 만큼의 혜택이 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 지원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명단에다 금액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될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공보담당관실, 65쪽입니다. 지하철승강장 내 고양시 이미지 홍보광고인데, 이것이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 5개소입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철승강장 중앙조형 분수대를 활용한 이미지 광고가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기를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 지하철 내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시청역 1개소, 신촌, 잠실, 교대역 3개소, 충무로역 1개소해서 환승역을 위주로 고양시 홍보를 펼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5개소가 서울지역 지하철 내 환승역을 중심으로 한다고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다음은 129쪽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실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 세목은 시설비입니다. 체육시설조성공사, 이번에 삭감이 됐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안타깝네요. 그래도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할 때는 무슨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예산설명서에 파크골프 등 체육시설을 갖춘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파크골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고, 저희는 거기에 파크골프가 됐든 테니스장이 됐든 족구장이 됐든 실제 나대지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을 좀더 정리하고 체육시설을 담고자 하는 열정은 큽니다. 만에 하나 파크골프가 됐든 테니스가 됐든 족구가 됐든 그 체육시설은 시민의 총예를 모아서 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파크골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는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벤치마킹을 일본도 했고 타 구라파나 타 지역에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그 위치나 개소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에도 지금 화정5호 근린공원에 6월부터 시간을 제한해서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8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그 노인분들이 좀더 구장에 대한, 좀더 시설구축을 바라는 민원도 지금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원래 개발이 일본에서 된 것인데 세계적으로 노인들 천국이 일본 아닙니까? 어린이 천국은 미국이고요. 그렇지요? 이것을 도입하는 과정인데,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배수지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정발산배수지만 이것이 삭감된 겁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정발산배수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은 관목과 실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천연잔디 보식부분 해서 한 2·3,000만 원을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발산배수지에는 어떤 특정시설물도 갖춰진 것도 없고 먼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줬습니다마는 정발산 자체는 있는 그대로 존치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존치는 그냥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여기 예산부분은 대자조절지가 거의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전용축구장이 인조잔디구장과 라이트설치 공사하는데 8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세 군데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두 군데는 해야 되고 정발산배수지나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뮙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니, 타 지역은 실제 체육시설을 담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이건익위원

아니, 상수도사업소는 지금 공기변을 이관시킨다고 하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상수도사업소가 아니고 배수지,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배수지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소속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 줘야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배수지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니냐, 이것이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가 돼서 하는 방법이지 그냥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배수시설에 대한 관리이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공기구가 분산돼 있는 부분을 운동장으로 가동하도록 양 사이드로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기초는 다 해 줬고 저희는 순수 체육시설만입니다.

이건익위원

체육시설을 하려면 공기변을 다른 데로 이관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협의가 다 되어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지금 협의를 완료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술적인 검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변에 수직으로 해서 공기변을 만든 것하고 측면으로 하는 방법은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에 의해서 달라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물의 혼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설하는 분들이 정확히 계산하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도 같이 해야 돼요. 왜냐 하면 먹는 물이기 때문에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체육시설로 확장하려는 하는 것은 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공기변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체육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냐 하면, 지금 현재 기 공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기 공원 내에서도 배수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있는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아마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시설이 무척 부족합니다. 그래서 벌써 바닥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 시민들께서는 혹시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용역발주해서 확인을 해서 '이상 없다'하는 것도 받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완료한 단계까지 됐으니까 이것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금년 여름에 정발산배수지에는 대대적인 내부 보강공사를 했어요. 보강공사를 했는데 지금 1기는 끝내고 2기는 현재 마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7, 8월에 엄청나게 더울 때 제가 그 배수지를 들어가 봤어요. 제가 점검도 해본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마 공무원들도 거기 들어가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이 직접 들어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본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최성권 위원입니다. 정발산배수지 외에 3개소인데 정발산배수지를 제외하고는 세 군데를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세 군데지요.

최성권위원

그런데 왜 자꾸 두 군데라고 그러세요. 세 군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셔서 이것의 필요성은 충분히 아실 것 같고, 다음에 독극물 같은 이런 극단적인 말씀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할 때 미연에 다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쪽에서는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좋아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거른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137쪽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예술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우리가 10억 원을 예치해 놓았고, 지금 현재 34억 7,600만 원 예산 지원한 것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예술고등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가 협약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끝날 무렵에 이것을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협약서를 왜 만듭니까? 협약서 32개 만드는데, 의사계장 어디 갔어요? 이것 위원님들께 다 하나씩 나눠드려요. 이 협약서 하단에 보면 '고양시는 학교 개교에 필요한 건축 및 교육설비 등에 필요한 재정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소요예산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사업량, 총 사업비 104억 7,600만 원, 우리 고양시 부담이 4억 7,600만 원, 학교부담이 20억 원, 여기 과부족이 40억 원인데 이것은 도비로 한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 40억 원을 다 주면 다행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만 준다면 나머지 30억 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20억 원을 준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30억 원을 주면 나머지 10억 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여기 내용상에 야기가 됐고,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협약서까지 만들어야 하는 이유, 그 근거를 제시하시라고요. 협약서를 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까? 도 보조금을 주면 되지 협약서는 왜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로 온 지 이틀 만에 고양시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 봤는데, 당초 이것 설립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 목적고가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예술고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도 미리 보고가 됐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만들어지고 해서 이 당시에, 거기 가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오고 또 경기도에서도 오고 저희도 가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가조건으로 학교인가만 내 주고 재정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인가 내준 격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재 돈이 없으면 협약서라도 작성을 해서 앞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의 서류가 필요하다, 그것이라도 첨부가 돼야 인가를 내줄 수 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학교에 인가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금을 내주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정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인가를 내주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스타일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인 등에 저희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1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협약서를 작성해서, 그 전에 제가 와 보니까 104억 4,600만 원 소요사업 중에서 44억 7,600만 원을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1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의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다 해서 그 협약서에 도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44억 7,600만 원과 학교부담 20억 원만 표기를 하고 해 주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또한 도에서 이 인가가 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40억 원은 꼭 확보를 해 주겠다고 구두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도비지원까지 여기다 표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양효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여기에 표기할 경우에는 도비지원이 안 되면 고양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빼고 고양시 지원금인 44억 7,600만 원이라는 것을 표기를 해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실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납득이 가지 않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추경에 10억 원 예산 요구해서 예산에 올려놓았고 또 자부담 20억 원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꼭 우리가 협약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금액이 104억 7,600만 원이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인가를 내 준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가 나기 전에 벌써 예산은 10억 원 해 놨지요. 자부담 20억 있었지요. 그런데 이 협약서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해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재정확보가 되지 않은, 현재 지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가 된다는 명시도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협약서를 작성해서 줌으로써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양외국어고등학교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경기도교육청과, 이것이 대형투자란 말이에요. 대형투자의 일환인데 항상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퇴임교장선생님, 장학관, 학무과장, 장학사 여러분들이 한 팀이 돼서 학교마다 다니는데 작년도 고양고등학교 왔을 때 운영위원 입장에서 참석해서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학사행정의 주체는 도 교육위원회다' 그런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시에서 받는다는 확답을 내 놓아라' 또 시에서는 '도에서 주겠다는 확답을 해라' 서로 핑퐁이에요. 학사행정의 주체는 도 교육위원회인데 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해 주겠다는 그런 언약만 있으면 됐지 뭘 해오라는 거냐? 그러니까 확인서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확인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협약서라고 해서 잠깐 읽어봤는데 '고양시는 학교 개교에 필요한 건축 및 교육설비 등에 필요한 재정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소요예산은 별표1과 같다.' 그랬는데 만일의 경우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만일 도에서 예산에 차질이 생겼다면 이런 협약서를 썼으니까 도에서 차질 생긴 것 관계없이 고양시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것과 똑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학교 개교에 필요한 건축 및 교육설비 등에 필요한 재정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소요예산은 별표1과 같다'라고 하니까 이 학교가 개교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전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에 고양시에서 대형투자의 조건을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개인 소견을 이야기를 한다면, 경기도에서 대형투자로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겠다고 확인만 되면 우리도 그 전제하에서 고양시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도 협약이 필요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개교에 필요한 건축 및 교육설비 등에 필요한 재정이 차질 없도록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고양예술고등학교에 우리가 재정적 부담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잖아요. 그 내용을 석연치 않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으로 전례에 비춰서 그런 식으로 확인서만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을 왜 협약서까지 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착상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인가가 나와야 지원금을 주겠다,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정확보가 돼야 인가를 해 주겠다, 또 학교재단에서는 이러한 재정지원의 확답이 없으면 신설절차가 어렵다 하는, 이렇게 계속 반복된 것이 제가 알기에 기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실장님, 그 말씀 끝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억 원을 인가가 나기 전에 우리가 세워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양효석위원

교육청에서 인가가 나기 전에 우리가 추경에서 10억 원을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부담 20억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인가난 것은 몇 월입니까? 그 후에 인가가 났단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벌써 인가 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져 있는데 이 협약서까지 왜 만들었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꼬리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0억 원만 가지고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요액이 파악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원금까지 여기다 넣어달라는 것을 우리가 넣게 되면 경기도까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부담을 못하게 되면 고양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 넣겠다고 해서 이 협약서를 한 겁니다. 이것이 들어와야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써 주고 그리고 나서 인가가 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협약서로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협약서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양효석위원

고양예술고등학교 앞서 고양여종고는 얼마에 매매해서 팔았는지 금액 아십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글쎄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를 만들 때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 서로 상의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강행할 수 있는 것인지,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아마 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해서 말씀드렸지요.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전에 기 104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고양시에서 44억 7,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경기도에서 40억 원을 부담하고 학교법인이 2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10억 원을 미리 지난번에 세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의회에서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굳이 또다시 그 설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양효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아는데 이 협약서라는 것이 문제예요. 협약서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됐기 때문에, 10억 원 예산까지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이 44억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서 10억 원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 인가 나는데 필요한 협약서 하는데 또 다시 의회 협의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들어가는 예산이 104억 7,600만 원이라는 그 절차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 협약서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의회에는 연락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어요. 왜 협약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문구를 협약서 아닌 것으로 해 놓았을 수가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보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위원님, 담당과장이 보충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양효석위원

실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예, 답변……

양효석위원

과장님이 해 보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 협약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 동기는 학교 설립에 대한 인가권은 경기도교육감이 갖고 있고, 학교설립을 위한 고양예술고등학교 예술동 기숙사에 대한 건축비 지원은 저희 고양시와 사학재단인 예술고등학교, 경기도지사, 3자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인가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8월에, 저희가 계속 협약서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해 왔던 것이 그간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협약서는 경기도교육감의 주문사항이었고 반드시 필수요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문건 때문에 기존 특목고, 사립특목고에 대한 협약서 제안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 교육감이 요구했던 부분이 용인, 수원 등등 특목고에 대한 협약서 요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고양시도 협약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과정을 보고드립니다.

양효석위원

담당관님이나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협약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의회에 일단 협약서를 해야 된다고 것은 협의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법인을 설립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건부승인이 있고 일반승인이 있어요. 거의 다 일반승인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80년대 이전처럼 사립학교가 재산을 축적하고 돈을 모으는 기관으로 전락할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사립학교를 설립을 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립학교는 개인 재산의 가치에서 멀어졌어요. 아까 왜 협약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는데 협약서는 다 받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할 당시에 승인 기관에서 협약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왜 받느냐? 학교설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승인신청을 내 놓고 중도에 예산이 없어서 포기해서 못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협약서를 준 것은 시에서 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양효석위원

길종성 위원님, 협약서 받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질의는 길종성 위원님한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그것 보충 설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효석위원

보충 설명 안 하셔도 알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담당관이 한 이야기를 인정하자고 치자 이것이에요. 인정하더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 덮어놓고 협약서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길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양효석위원

그것 답변을 왜 길종성 위원이 하세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억 7,600만 원은,

양효석위원

아니, 협약서, 그 이야기는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44억 7,600만 원을,

이봉운위원장

기획실장님,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오늘 예산심의자리입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협약서를 체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본질과 멀어지고 질의가 계속되면서 지금 이 질의만 20분 가까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양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빨리 끝내는 것 실장님이 한 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왜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해요.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대외문건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헌법까지 올라가는 문제거든요. 국가가 대외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절차상 반드시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춰볼 때 시장님이 우리 의회 의장이나 의회의 누구한테 상의라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따져야 되는데 예산과정이니까 일단 예산상에서라도 이런 협약서를 지금 가져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예결위에서 대충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더 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심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것만 가지고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이야기하시자고요.

양효석위원

예산심의 내용은 37쪽에 있는 것이고, 간단히 끝날 것을 더 길게 들어가는 겁니다. 실장님이 한마디 하면 다 끝나요. 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 협약서를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라, 이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답변하면 되지 자꾸 길게 설명들을 왜 의회에서 해요.

이봉운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난번에 10억 원을 세웠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 인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협약서를 의회와 협의를 못 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미리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뭘 설명 안 해도 될 것을 설명들을 해요.

이봉운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위원

양 위원님 이야기만 이야기고 다른 위원은 이야기 아닙니까?

양효석위원

글쎄 생각을 해 보세요. 답변을 실장한테 물었지,

박종기위원

아니, 지금 예결위 심의하는 자리니까,

이봉운위원장

위원님들 자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예산심사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다뤄야 될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숙의해서 정리하면 큰 문제없다고 봐집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실 소식지에 대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이 기획관리실 쪽인데 그쪽 질의는 별도로 하게 됩니까?

이봉운위원장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최경식위원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별도로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실장님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이봉운위원장

예, 담당관도 있으니까요.

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65쪽입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의 소식 관련된 것, 홍보 관련된 예산들인데, 고양소식지의 원고 송고료가 1,08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원고 송고료는 어떻게 지불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소식지에 수록된 원고를 송고하는 편집위원이나 명예기자분들에게 원고 송고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아, 소식지 편집하기 위한,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소식지, 고양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제6조와 제13조에 의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번 할 때 10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10만 원씩 9명이 이것을……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까지의 예산에서는 5만 원으로 지급을 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소식지 내용에 대한 질적인 면이나 원고를 쓰시는 분들에 대한 향상적인 면을 고려해서 일부 저희가 상향조정해서 10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와 지하철역 내 홍보, 다음에 지하철승강장 내 고양시 이미지 홍보사항인데 전년도에도 같이 그런 홍보들이 됐었나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시정홍보책자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발행을 안 했고 지금까지 전년도에 발행한 것을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량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아마 홍보물을 만들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하철의 이미지 홍보는 1억 2,500만 원 또 지하철 역사 내 홍보판 PDP 등에 2,500만 원, 물론 좋습니다. 시가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과다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양 시정에 대한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일부 언론을 이용한 홍보로 편중을 해서 홍보가 되어 왔었는데 현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고양시가 국제화도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공격적인 홍보전략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는 생각하에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최소한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금년도까지 하지 않았던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라든가 홍보탑이라든가 이런 예산내용을 최소화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좋습니다. 지하철도 좋은데 지금 자유로가 대표적인 도로인데, 그것이 국제전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메인도로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가다 보면 저희 같은 이런 국제적인 시설이 있을 때 그 시설을 알리는 홍보판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컨벤션센터를 우리 고양시 명운을 걸고 추진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추진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물론 지하철 승강장 내 1억 원 이상 들여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홍보를 더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좀 몇 가지 드려도 됩니까?

이봉운위원장

예.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석만입니다.

최경식위원

우선 예산설명서 주신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예산에 보면 각종 훈련에 관련된 관련 경비 중에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경비로 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2,0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어요.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들이 체육용품 관련해서 나름대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의가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는데 만나주지 않는다,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누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이냐, 만나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그러더니 가서 기다리니까 안 만나준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여기에는 또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교육받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계상이 된 것인지, 이 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지요. 어떤 교육을 받게 됩니까?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덕양어울림누리가 개장이 되어서 실제로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민원사항도 있고 서비스가 불충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못해 드린 것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외부교육을 별로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부에서 각 팀장 또 이사장 이하 저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고 나서 상당히 서비스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교육경비를 책정했습니다.

최경식위원

답변은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45쪽에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이 있거든요. 우리 시의 현재 직원들이, 특히 예산계 같은 직원들은 한 달 이상을 밤을 새고 일을 하는데 예산계 직원들 밤새고 일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포상기준이 있는지, 또는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밤늦게까지 근무했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을 지금까지 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6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책상을 바꿀 돈도 현재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책상도 바꾸지 못해서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에 있는 동사무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직원들에게 포상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것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조경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와 운동장쪽 조경과는 접목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까?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동구청과 서구청에 노점상 단속비가 올해 한 5억 원 가까이 계상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부대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경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설들이 운동장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노래하는 분수대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차장 시설……

최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인도에 설치가 되어 있거나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단속하는 범주에 속해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노점상 단속하기 위해서 7,400만 원을 신청했단 말이지요.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최경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7,400만 원씩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 7,400만 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래하는 분수대 하고 거기 있는 주차장 시설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맡고 있는 부분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오는데 이 노점상들이 전국 노점상, 전노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단속이 될 수도 있는데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장소에서 피하면 B장소로 옮기고 전부 다 옮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각각 예산을 배정해서 단속하지 않으면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TV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케이블TV, 위성TV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이나 시에도 케이블TV 신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최경식위원

위성방송시청료 하고 케이블TV시청료, 위성방송설치비해서 110만 원인데 지금 의회사무국에도 케이블TV가 설치가 안 돼서 흑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조사해서 비교하고 같이 대등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최경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건익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 중에서 노래하는 분수대하고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4주차장은 호수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맡고 있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렸습니다.

이건익위원

맡고 있는 부분이 달라요, 자체 호수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인데?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이건익위원

글쎄, 주차장 앞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건익위원

그 지역이 전부 호수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바랍니다.

이봉운위원장

상임이사님, 지금 7,400만 원이 용역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노점상 단속,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호수공원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호수공원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좌판을 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한 용역비란 말이지요.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봉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빨리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노점상들이 호수공원 안에서 노점상을 하기도 하고 주차장 내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글쎄 호수공원 내에서 하는 것은 호수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 영역을 어떻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공원관리사업소가 노점상 단속을 해서 1억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7,4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내에서 노점행위가 이뤄졌을 때 단속하는 것 하고 또 노래하는 분수대 내, 여름 같은 경우에 성수기 때 노점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 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제1주차장에서 제4주차장까지 주차장 내에서 노점상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있다면 무엇이 있냐 하면 자전거대여업자가 잠깐 들어와서 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거기 노점상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외에 바깥의 관계는 동구청 관할로 해서 노점상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알고 해야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역 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이라든지 공원관리사업소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한 단속 용역비로 일단 올린 겁니다.

이건익위원

그것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정회하지 마세요.

이봉운위원장

그럼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을 한 유인물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세입예산액이 8,846억 5,686만 원인데 수납액은 1조 1,483억 3,134만 7,220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29억 9,104만 5,230원이 과오납이 됐어요. 이것은 고양시 금고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에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월액 명세가 3,247억 6,923만 5,79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액수를 발표를 하는데 문제는 3,247억 6,923만 5,790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등등 행정에서는 '이런 것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인데, 문제는 제가 개념을 갖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얼마가 쓰여지고 1년에 얼마가 이월이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춰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해서 조사한 근무시간 외 근무한 것, 고양시 전체 시간 외 수당을 따지면 28만 4,798시간을 과외로 근무를 하셨는데 인원으로는 1만 2,151명이 시간 외 근무를 하셨고, 지급액이 20억 2,064만 1,540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휴면예산을 얼마만큼 줄여야 우리 고양시 예산이 제대로 세워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3,247억 6,9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다 활용하는 전제가 된다면 이 돈을 이월시키고도 일이 무척 밀려서 28만 4,798시간을 고양시 공무원들이 다 과외근무를 했는데, 이 기준이 무려 한 사람 앞에 4시간씩 근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과외수당을 타는 것 아니에요. 2시간은 계산도 안 해 주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계산해 줍니다.

강태희위원

2시간을 해 주는데 2시간을 넘어갔을 때 2시간이 허용이 되지 2시간만 근무하는 것은 계산에 안 넣어준다면서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월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지금 시간 외 수당지급 현황을 봐서는 돈이 있어도 일을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태희위원

우선 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늘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지만 과다하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욕심만 가지고 요청을 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세워줬는데 실질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그것이 그냥 100% 이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려 20억이라고 하는 시간 외 수당이 거의 일률적으로 다들 나갔거든요. 자료를 보면 다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과 시간 외 수당을 타신 시간, 인원,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아마 우리 공직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2005년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월이 많은 것은 그해에 하지 못한 예산을 우리가 적절히 쓰기 위해서 2004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8,185억 원 중에서 22%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이월을 적게 시키고 당해연도에 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2005년도 예산 7,920억 중에서 1,950억을 이월시켜 9.7% 정도의 이월을 이번에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예산을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도록 긴축재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꼭 야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일을 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그 당해연도에 다 사용함으로써 휴면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해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제 나름대로 이월액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개년을 계산을 해 보니까 2002년도 결산서에는 42%를 못 썼고, 2003년도에는 48%를 못 썼고, 또 2004년도에는 36.6%를 못 써서 전부 통계를 내 보니까 40.2%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못 썼다는 겁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2년 2003년도 2004년까지 결산서가 계속해서 이월금은 자꾸 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적어도 왜 이러냐 원인분석을 해서 예산을 달라는 요구액도 삭감을 하고, 이번에 아주 대대적인 삭감을 하신 것으로 인정은 됩니다마는 정말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도 있어야 되고 합리성도 있어야 되고 타당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월금도 있기는 있겠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서 준비를 못하거나 안 하고 시작한 것, 또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 돼서 못 하는 것, 그런 것은 그냥 돈을 놀리다가 넘어가는 수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이월액을 줄일 수 있고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마스터플랜이 벌써 다 나왔어야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플랜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로 넘어올 때는 적어도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서 넘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 하나만 보고라도 이대로만 된다면 예산심의할 것 없다, 그런 신뢰감을 갖는다든지 계획성이 있다든지 또 변화가 된 것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해마다 똑같은 식으로 해서 이월금이 넘어간다면 우리 고양시민은 혈세를 내놓고 아무 것도 못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사담을 나눴지만 2만 6,000 인구이고 200억에서 300억 예산밖에 안 되는 양구 같은 곳에 비하면 우리가 몇 개 조그만 시·군의 예산 1년치를 몽땅 가지고 있다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보아 아직은 그런 계획이 안 선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세운 것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나와서 정말 고양시가 예산 제대로 활용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7월에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을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몇 분들 보고 그러는데, 심사한 사람이 귀머거리 장님이 심사를 했지 어떻게 우리가 3,000억씩이나 이월을 시키는 시·군인데 경영대상을 타느냐, 그것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농담 삼아서 진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많은 돈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남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집행단계는 멀었으니까, 심의 중이니까 금년도라도 빨리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정말 알뜰한 살림살이를 경영하시는데 진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들으시면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이봉운위원장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시므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위원

기획관리실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여기 삭감된 내용은 다 있으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47쪽 창안공무원 포상내역 50만 원씩 20명에 대한 포상내역 명단을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출해 주시고, 이건익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2005년도에는 11억 2,1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개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전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우리 일반공무원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천여 공무원이 다 이용을 안 합니다. 따라서 어떤 공무원은 혜택을 받고 또 어떤 공무원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실시되면 불공평한 혜택이 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복지제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6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마는 그 예로는 우리 공무원의 필요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든가 아니면 가족들하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든가 이런 복지적인 측면의 예산을 쓸 수 있는 제도가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인 큰 지침은 마련했습니다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카드를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경력이나 부양가족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그것도 약간의 차등을 둬서 형편에 맞게 복지혜택을 주려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학원 어학비 지원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콘도 사용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달에 5만 원 정도 나누어 쓸 수 있거나 이렇게 운영이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 안에 다 포함 되어서 일인당 1년에 보통 평균 6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에 같이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좀 더 확대했어야 하지 않나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원래는 금년도에 사업비 6개 마을에 6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아직 1개 마을은 나무를 심는 관계로 해서 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들어오는 대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사실은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가 잘 나오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해서 우수사업 같으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김혜련위원

추경에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6군데 아니었습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후년도 사업에 확장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아직 평가 내리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김혜련위원

마을가꾸기 사업 교육강사 수당은 누가 와서 강사를 하나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도 의제21인가요?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을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심의까지 다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9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6개 마을이 신청됐는데 의제21에서 금년에도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와서 자세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다음 19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병전우회 재난구조용 차량구입,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전액 시비로만 합니까? 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김혜련위원

해병대 전우회지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94년도에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완전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병대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떤 일을 하는데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재난관계라든가,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수중 인명구조 같은 것,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수중 인명구조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자부담은 500만 원, 445만 원을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운영비도 나중에 요청할 것 같은데요. 유류보조대 등도 요청할 것 같은데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 자부담으로 455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유류대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차만 구입해 주면 유지비는 해병전우회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김혜련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도 옛날에 환경감시단에 차 사주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1년에 360만 원씩 유류보조금으로 지원이 갑니다. 아마 틀림없이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시 군에서도 해병전우회에 지원을 하나요?
다른 시 군 다는 아니지만 용인, 남양주, 성남 등 여러 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중산동 청사신축공사가 있고 또 능곡동 청사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13쪽에 보면 회계과 소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산동 청사신축자금 차입 그러니까 중산동만 자금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능곡동은 자금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산동은 300평 가량 계획하고 있고 능곡동은 연면적 5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기준보다는 조금 크게 짓는 것입니다. 면적도 넓고 기존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지어서 다른 동사무소보다 크게 증축할 계획에 있는데 동사무소의 기준보다 크다고 해서 능곡동은 차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택기위원

기준보다 크게 지면 차입을 안 해 주고 기준에 맞게 지면 차입을 해 준다는 것이 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이택기위원

차입금리가 몇 퍼센트나 되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조건은 2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6쪽에 보면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는데 지난 해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몇 대 몇이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지금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쟁률은 일반직 공무원을 생각하시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통 60 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공무원 임용시험수당은 기능직 시험을 봤을 때 거기에 제반 해당되는 수당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기능직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이택기위원

기능직이면 우리 시에서 문제도 선정하고 문제편집도 하고 출제도 하고 다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다하는데 문제출제는 문제를 교수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선정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이택기위원

여기 과목수 4과목, 3명, 60문제, 이런 것이 이 수준이면 되는 것으로,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매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인원이 많이 충원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24쪽 119긴급구조본부 청사증축공사, 실시설계 시설비 해서 설계가 1,195만 2천 원, 시설비가 평당 500만 원으로 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평당 건축시설비를 500만 원으로 정하셨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는 우리 시의 입찰업자 선정기준이 설계금액의 87.745%의 바로 상위를 쓴 사람이 낙찰자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금액이 계상됐더라도 실제로 87%면 400만 원꼴이 되고, 400만 원꼴이 되면 같은 단가라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400만 원꼴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96평에 대해서 500만 원을 했잖아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5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더라도, 설계를 500만 원에 맞춰서 했더라도 낙찰자 결정은 87.745%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400만 원꼴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비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얼른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품셈표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 일산서구청사 입지선정용역이 2,900이고 일산서구청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인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시는 분에게는 조금 낯선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청사 짓는데 지관들한테 좌향 같은 거 잡아달라고 터 얘기 안 합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산서구청사 입지선정용역하고 일산서구청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분리하셨잖아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분리하지 않고 합치면 안 됩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것은 서구청사 건립에 따른 추진과정입니다. 입지선정을 먼저 한 다음에 타당성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건별로 틀리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절차상 분리해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총무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시정질문에 파주의 혁신책자를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구입하셨습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파주의 G and G가 뭔지 아셨지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최성권위원

'G and G 파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G and G의 약자가 뭐의 약자인지 읽어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잊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참, 'Good and Grate 파주'거든요. 이것 읽고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고양시가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파주 옆 동네, 애기 같은 동네가 커서 요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분발하십시오,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159쪽, 열두 개니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초청장이 있는데 시장 취임식에 초청장이 500원이고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초청장은 1,000원짜리로 만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초청장이 제가 볼 때는 같은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취임식에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여러 행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시장 취임식 초청장이 조금 더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500원짜리면 제일 수준이 낮은 것인데 그런데 선심 좀 쓰십시오. 그 다음에 164쪽, 밑에서 다섯 번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명 잡았는데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10명이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정확히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퇴직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개략 숫자를 잡은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167쪽에 보니까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는 22명이네요? 여기는 시간이 되어서 나가시는 분들이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정년퇴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172쪽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30명 다녀오시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명 다녀오셨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올해도 30명 예산을 반영해서 갔다왔습니다.

최성권위원

공무원들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보내는 이유가 간단하게 무엇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해외에서 모범사례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보고 우리 고양시에도 그러한 모범사례를 접목할 수 있나 하는 벤치마킹 성격에 진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리고 30명이 갔다오셔서 여행보고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해외에 갔다오면 보고서를 반드시 합니다.

최성권위원

그 보고서를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시장한테 제출합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전 공무원들이 간접경험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직접경험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비디오도 있고 다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 공무원이 보셔야 250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배낭여행을 한 목적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래서 보고회까지 갖고 간부공무원을 모시고 어떤 때는 계장님까지도 확대를 해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배낭여행 갔다온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리면 큰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런 기회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그 밑에 공직자 한마음 워크샵 720명, 50만 원이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1박하는 것입니까, 2박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3박4일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3박4일에 일인당 경비가 한 50만 원 잡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175쪽에 똑같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7급 이하 공무원 워크샵은 30만 원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에 6급 이상 공무원 400명의 교육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으로 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300명을 시키도록, 이 교육은 혁신교육입니다.

최성권위원

2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00명인데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은 1박입니까, 30만 원인 것을 보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것은 1박2일 코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밑에 혁신리더위탁교육에 리더가 45명 정도인데 리더가 어떤 분을,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혁신리더는 저희가 실 국 구청별 부서별로 5명씩 9개 팀을 혁신리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45명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잘 하셔서 정말로 고양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176쪽, 위에서 네 번째, 변화선도업무추진은 또 무엇입니까? 변화선도팀은 또 따로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변화선도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개 팀에 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최성권위원

아까 혁신리더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럼 따로 팀이 되어서 따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금 사무실은 구축을 못했고 부서별로 5명씩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수시로 토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만 여쭙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191쪽, 자치행정과장님, 고양시민대학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현재 일산동구에서 2003년부터 구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동구청은 동구청대로 계속 하고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동구청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동구청에서도 시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최성권위원

그러면 동구청은 이번에 예산이 없네요? 아직 동구청 예산을 못 봐 가지고, 참 잘 했는데 굉장히 끝나고서도 모임이 잘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고양시민학교 시민대학운영, 요새 시장님이 아버지학교라고 다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처음 듣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23기를 졸업했는데 24기에 들어오셔서 5주 동안 토요일마다 하시거든요. 그런 교육이 너무 좋아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시민대학운영하고 같이 연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시장님을 만납니다. 195쪽에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해병전우회 재난구조용 차량구입이 꼭 필요합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최성권위원

해병전우회 말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분도 다 도와주실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아직 단체에서 요구한 곳은 해병전우회만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정도로만 하고, 206쪽, 세정과장님, 고액체납징수활동 출장여비,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밑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출장여비, 그 옆 207쪽에 체납세징수 포상금해서 전부 5,600만 원에 다 1억 조금 모자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세를 우리 시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이런 정도의 비용이면 세금만 전담으로 해서 체납자한테 받을 수 있는 팀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표기된 것이 내년도에 새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우리가 결손처분한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받기 위해서 내년에 4명을 채용해서 이것만 전담하는 팀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고액체납징수활동 출장여비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207쪽도 마찬가지고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것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직이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이것은 성과금식으로 받는 대로 성과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세외수입, 지방세 외에 각 과에서 받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도 체납이 되면 우리 지방세처럼 포상금을 줘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사실 체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 2년 전에 김범수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밀린 세금이나 많이 걷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하십시오. 좋습니다'했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한 것이 의정활동하면서 참으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세금이 들어오지 않고 안 낸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참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제가 못하는 대신에 우리 세정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셨으니까 꼭 내년에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빼놓고 일산서구청사 입지선정하는데 용역이 2,900만 원 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입지선정하는데 일산서구의 입지가 엄청 넓습니까? 저보고 위치선정하라고 하면 한 일주일만 돌아다니면 대충 서너 군데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입지선정용역이 간단하게 장소만 선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3~4군데 정도를 추천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 활용면이라든가 인접성 등을 전체적으로 따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시의원님들한테도 설명회를 가지려면 분석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용역에 비하면 용역비가 저렴한 편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땅 선정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 중산동청사하고 능곡동청사가 있는데 능곡동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업무보고에서 우리 일산동구, 서구는 인원수가 나왔는데 덕양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2만 명입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중산동이 29,83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곡동은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500평이고 우리 중산동은 300평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500평 하고 능곡동 300평 하라고 야박하게 얘기는 못하겠고, 한 400평, 400평 하면 주민들 원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동은 그전에 지도읍사무소 부지가 되어서 부지가 496평이 되는데 중산동은 도시계획상에 동사무소 부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21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면적도 그렇고 496평에 활용하려면 구도시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보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면적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크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중산동은 인구가 더 많은데 300평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동사무소가 기존에는 화전동이라든가 행신3동이라든가 다 3층 규모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곡동은 먼저 읍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넓어서 활용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계획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산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자꾸 물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하고 또 나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억 5천만 원하고 27억 5천만 원의 실시설계비 요율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요율하고 다릅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서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십시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설계비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틀리게 됩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요율이 틀리다니까요? 왜 틀리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그것만 뒤져보는 사람이잖요. 그러니까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 묻겠습니다. 254쪽 항온항습기 구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신실 내에 바닥, 벽체, 천장이 어떤 종류로 도색되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층에 통신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바닥이 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바닥 도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일반도배지로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그것으로 했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교환실하고 팩스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비좁아서 방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습도조절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항온항습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용량이 얼마입니까? 용량이 얼마짜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7.5W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7.5W가 아니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RP요.

이건익위원

그렇겠지요. 우리가 통신실의 평균 온도유지와 습도유지를 몇 도로 합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통신실에서는 보통 22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왜냐 하면 온도와 습도를 정확하게 유지하여 통신실의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입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 천장, 벽을 무엇으로 도배를 했느냐, 무엇으로 도색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습도,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방법으로 바닥도 해야 되고 천장도 해야 되고 벽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가 조화가 안 되면 항온항습이 잘 안 됩니다. 저보다 직접 사용하시는 분이 잘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검토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벽체라든가 바닥에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없겠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아까 224쪽에 청사관리문제인데 우리 총무국 내에 건축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청사관리하는 건축직이?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계장님하고 차석 두 분이 계십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청사관리 담당계장 한 분하고 또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직원 차석 한 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7급하고? 그럼 두 사람이 전체의 청사를 다 커버합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건축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어려울 것인데 아까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청사시설비 금액이 나왔지요. 시설비에 대한 평당 550만 원, 500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이건익위원

설계비가 책정됐으면 그 설계비에 의해서 입찰을 한단 말입니다. 입찰할 때 87.745%의 부대입찰비인데 고양시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나 내립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기초금액은 3% 내외로 플러스마이너스 합니다. 그러면 한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담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면 끝납니다. 고양시에서 적용하는 퍼센티지 있지요? 87.5% 말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몇 퍼센트를 하향조정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입찰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입찰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담합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보를 빼낸단 말입니다. 건축직이 누구십니까? 전에 저쪽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 청사관리담당 김재용 : 공사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어려운 일 하시네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설계비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일반건물을 짓는데 설계비 자체를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다책정이 되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반납이 되겠지만 많이 남으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잖아요, 연말정산까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550에 87.5%를 하면 470만 원이거든요. 평당 470만 원 건물가격이면 고급건물을 짓습니다. 아무리 지금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해도 고급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축직으로 계신 분은 특히 이것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청사관리담당 김재용 기립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7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개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주산성 2006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봉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제가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행주산성 전경 공중촬영비, 이것 계속하던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계속하던 것이 아니고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동안에 행주산성에 관한 관람료라든지 부서의 기본설계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공촬영을 해서 기본설계도를 설치하려고 이번에 항공촬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기본설계도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김혜련위원

안내판 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내판도 있고 또한 상수도 관로 등을 GPS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려고 항공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항공촬영을 하는 것이지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두 번이나 해야 됩니까?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한 번입니다.

김혜련위원

2회로 올라왔는데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150만 원씩 두 번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해야 됩니까?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김혜련위원

한 번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다시 규합복사해서 충실히 하려고 2회로 잡았습니다. 항공기가 뜨려고 하면 1회에 150만 원 정도 되니까 2회로 잡았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256쪽, 공원 임대료 하고 입장료 하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차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잡혀서, 작년도까지 특별회계로 잡힌 것을 일반회계로 잡아서 우리 고양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 수입 가지고 여기에서 행주대첩 기념하고 해맞이 등의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네요? 자체 행사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행주산성 관리는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261쪽, 행주대첩 기념제 준비하고 해맞이 행사 준비를 따로 바쁘신 중에도 하시고, 그 옆에 263쪽 가운데 해맞이 행사하고 행주대첩 행사를 또 위탁하고 위탁보조금 나가고 1,6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맞이 행사위탁을 해서 이 친구들이 다 모든 것을 하고 행주대첩 행사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더 일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3천만 원, 4천만 원해서 7천만 원을 세웠고, 일출행사 지원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대행사로서 플래카드 등은 우리가 해야 빨리 게첨할 수 있어서, 전체를 다 맡기면 지연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럴까요? 한곳에 다 맡기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효율적으로 봤을 때, 해 보시니까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해 보니까 플래카드 등은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낫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장님, 282쪽이요. 걸어 다니는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도서실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우선 열람, 공부를 하러 오는 이용자들이 많고,

최성권위원

공부라는 것이 학습하고 학교진학문제라든지 취업문제 등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7 80%는 차지합니까? 더 차지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열람실에 왔다가 자료로 빌려가기 때문에 딱 규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최성권위원

대부분이 다 공부하는 분들이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도서관이라고 해서 상식을 넓힌다든지 책을 보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런 편입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중산시민들이 알면 제가 욕먹을 생각을 하는데 대화하고 중산하고, 대화 같은 곳도 20억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최성권위원

그래서 이렇게 짓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 20억이면 걸어 다니는 도서관 20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지역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보는데 관장님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육안으로 봐도 도서관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확대로 열람실 기능을 축소하고 자료실 쪽으로 도서관 직원이나 도서관 관계 되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부방의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용차량구입 2천만 원인데 짚차입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짚형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성권위원

지금 해병전우회도 짚차 2천만 원 올라와서 하나 사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중고차 폐차하는 곳 아닙니까? 쓸만한 차 폐차하는 것 많이 있는데 고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폐차나 등록이나 업무처리를 할 뿐이지 실질적인 폐차대행이나 폐차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받지는 않지만 무슨 차가 폐차되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폐차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도 안 해 줄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2천만 원짜리를 5백만 원에 사겠다고 하면 반영해 주지 왜 안 해 주겠어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중고차는 살 수가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주산성에 늘 행사 때마다 행사하는 의미가 수군통제사인 이순신 장군은 국가행사이고 권율 장군은 우리 고양시 도원수인데 수군통제사보다 당시의 직제로 봐서는 더 윗분인데 지금 고양시 행사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가행사로 엎그레이드시켜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라도 와서 배열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말로만 떠들고 있지 실질적으로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장애자들이 차를 사는데 살 때는 면세혜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를 사놓고 이제 됐다고 세대분류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승균 과장하고도 얘기가 됐지만 누군가가 안내를 해 줘서, 장애자도 서러운데 면세혜택을 몰라서 세대분류를 함으로써 추징을 당한다고 하면 힘든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번에 민원이 생겨서 그러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등록을 할 때 본인에게 분명하게, 위탁을 해서 대행체제로 하지만 대행업자가 한다고 하더라고 본인에게 통지를 해서 앞으로 이 차가 면세혜택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만일 세대분리를 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취소된다고 하는 것을 본인에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연락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징수담당들이 나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몰라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혜택을 갖도록 장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세무업무파트이기 때문에 제 관할이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업무파트는 아니더라도 안내문을 등록할 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세무팀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275쪽에 냉난방시설 세관세척이 있는데 팬코일 세관세척,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세척, 열교환기 세관세척 등 여러 종류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열교환기 세관은 재료가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열교환기가 어떤 재료입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냉난방기에 관계되는 것인데, 필터 등을 저희가 청소를 하는 것인데,

이건익위원

열교환기라는 것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무슨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열교환기는 높은 온도가 오는 것을 차단시켜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온도만 뽑아내는 것이 열교환기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세관이 많이 막히고 이상이 생기는데 세척을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업자를 주는데 업자들이 빨리 세척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척을 하느냐 하면 빨리 급하니까 청산가리를 씁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펑크가 나 있는 것을 도로 갖다 붙여놓으면 샌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업자들이 예산이 얼마 된다고 하면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오는 손실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료를 티타늄을 씁니다. 핵폭탄 탄두, 그 재료를 쓰거든요. 전에는 티타늄 재료가 없어서 스탠 등을 쓰다 보니까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관세척관계는 내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온줄 알고 잘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엉망으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298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보수공사가 있고 청사내부 도색공사가 있는데 청사보수 방수공사네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위의 것은 방수공사입니다.

이건익위원

방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약 90평 됩니다. 296㎡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어떤 방수로 하는 것입니까? 방수의 종류,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는 형편상 몰탈방수밖에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층 바닥이 전체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무엇으로 해도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타일이 대리석 타일식으로 바닥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옥상에 타일입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타일입니다.

이건익위원

타일 철거,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타일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익위원

철거는 하지 않고 그냥 몰탈로 붙인다는 것입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만일 그것을 철거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곱 이상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익위원

몰탈로 해서 액체방수한다는 얘기지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틈새만 메우는 식으로 일부만 뜯어내서 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부착이 안 됩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기술직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도 90평 하는데 2,500이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수면적이라든가 어떤 방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예산을 계상하는데 몰탈방수한다고 하는데 2,500만 원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몰탈방수는 이 정도면 5백만 원이면 끝납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기술직한테 최대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은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내서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2,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찾기 어려우면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설계내역을 찾아서,

이건익위원

방수라는 것은 2층 관계를 철거하지 않고는 방수가 안 됩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2층 바닥 철거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철거가 되어야만 방수가 되지 그냥 있는 층에서는 절대 방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탈됩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역서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익위원

그것 좀 보내 주시고, 청사내부 도색공사 있지요? 이것은 일반페인트입니까, 수성페인트입니까?

이봉운위원장

전문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건익위원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방법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계상했겠지 그냥 무조건 계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수성페인트를 칠하고 광택페인트를 다시 또 칠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수성페인트는 몇 회입니까? 2회입니까, 1회입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교통환경국, 덕양 및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필히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