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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1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12-21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으시겠지만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하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17호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건은 2005년 7월 26일 상위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미 도입된 주민 투표제와 더불어 지방 분권시대를 열어가는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로서, 본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각종 예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통제 장치로 활용키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감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 감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주민의 수를 현행 25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하셨죠?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법에 보면 하한선은 없고 상한선만 우리 시 같으면 300명이 상한선인데 200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당초 「지방자치법」에는 300명 이하로 조례에 주민수를 맞추도록 했는데 저희는 250명으로 되어 있어서 법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도 전부 200명으로 되어 있고, 수원시 300명, 안양시 300명, 용인시 300명, 성남시도 300명인데 이번에 다 200명으로 낮춥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인원수를 낮춰서 행자부에서 권고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받아들여서 다른 시·군과 같이 200명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우리 시에 제기된 건이 있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난 7월에 바뀐 법에 의해서 법령을 개정하는데 참여했던 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주민감사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제가 들은 정보로는 제1순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이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올해, 작년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의안번호 418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적 실시확대에 따른 시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기구 및 인력을 시·구청 회계부서에 보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전담 한시인력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지방행정혁신과 관련 인력 보강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혁신분권 담당을 행정혁신분권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여 행정혁신담당은 총무과의 기존 인원을 활용하고, 균형발전담당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업무 총괄과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업무협조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 2명을 증원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편성·배정·집행의 과정 체계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사업의 성과 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예산 기법으로 예산관리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예산 담당부서의 2명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사항입니다. 「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신고서 접수·상담 등을 위한 한시 인력 보강 계획에 따라 업무의 연계성과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을 위해 시 본청 자치행정과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인력을 1명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과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보육행정수요 증가는 물론 각종 민원·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등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시 본청 여성과에 아동복지담당을 신설하고 구청에 상시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12월 6일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055명에서 19명이 증원된 2,074명으로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고양시 인구 대비 공무원 수 적정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공무원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을 텐데요. TO하고 PO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표준정원을 산출할 때 보통 1,900여 명당 공무원 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에 상응하게 공무원 정원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런 지침으로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도 2006년도 고양시 공무원의 정원 총수가 2,065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 2,065명으로 스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정상적으로 늘어나서 몇 명이 되어야만 고양시 대민행정 서비스나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적정인원인지 산출된 게 없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정원제를 운영하면서 보통 1,900명당 공무원 수를 한 사람씩으로 하는 기준에 의해서 딱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학교는 학급당 교사 수 몇 명이 나오듯이 필요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6년에 2,065명이 된다 하더라도 부족한 인원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사실 타 시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길종성위원

별지 4페이지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4-5급 직제에 한 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일산구 보건소장입니다.

길종성위원

보건소장 직급이 4급도 아니고 5급도 아니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4급으로 보임할 수도 있고 5급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계약직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지금 4급으로 한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4급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우리 고양시는 영아 인구증가율이 몇%나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여성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가장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WE START 운동에서 정원 3명이 2007년 12월 말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시정원은 임기가 되면 물러나게 하는 인원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한이 2007년 말이면 말까지 그 정원을 운영하고 끝나면 존속할 것인지,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를 판단해서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보육담당 공무원 8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왜냐 하면 그 한시정원을 나중에 이쪽으로 투입하면 그렇게 증가를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 8명은 한시정원이 아니고 상시정원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출산장려책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애들이 적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임위원

출산율이나 출산장려는 보건소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성과하고도 관련된 사업으로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여성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출산장려정책은 보건소에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활동해야 되는 인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건소에서 일부 지원금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민원도 많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여성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성과로 업무를 배치한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출산율이 저조한 부분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태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이 8명이 다 여성과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덕양구 2명, 일산동구·서구에 각 1명씩 해서 4명은 구청에 배치되고 여성과에 4명이 배치돼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꼭 경기도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경기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위원

자료,

양효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인구 상위 레벨 5개 지역을 고양시 포함해서 인구수, 공무원 수, 예산규모를 조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보육담당 공무원을 늘리는 게 다른 시에 비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원 3명, 성남 1명, 안양 3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는 8명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보육담당 공무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8명, 고양시 8명, 용인시 10명 이렇게 보면 각 시·군별로 보육시설 관계가 미흡하고 추진이 잘 되는 부서, 또 해당 부서에 요구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원승인을 요구해서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강영모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고양시보다 갑작스럽게 도시가 커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고양시는 인구가 계속 늘고는 있지만 수년간 안정적으로 지내왔는데 그동안 보육관련 업무에 소홀했다고 반증되잖아요.
수원이나 성남, 안양, 의정부 이런 데는 그동안 이쪽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돼서 더 필요한 수요가 3명, 4명 정도인데 고양시가 8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에 이쪽 업무에 종사하는 부서가 굉장히 취약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보육담당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고양시가 적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소요인력을 조사해 본 결과 8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각 시·군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인력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를 통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인구가 늘어나면 행정수요가 커지니까 공무원 숫자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규모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우리 예산규모가 지난번에 2006년도 본예산이 성립됐지만 실제 킨텍스 사업을 빼면 한 8천억 정도의 규모거든요. 수원이나 성남은 1조 3천억, 1조 5천억, 6천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무원 숫자를 인구수만 가지고 따져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의안번호 419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업무 중 일부를 장애인 보호관리사무의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업무 처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시·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무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를 일선 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고, 장애인의 장애등급 조정 사무 등은 구청장이 처리하기보다는 실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조정·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의안번호 420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포상금의 범위를 세외수입 담당자와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포상금의 지급구분을 과년도 2년차 이상의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고,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결손 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다만 계약직 공무원에 한한다." 라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급의 한도를 일반직 공무원은 현행대로 건당 30만 원이며, 월 지급액은 100만 원까지 제한하고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월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지급에 차등을 두고자 함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시장 및 구청장은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토록하고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불황과 침체 등 고질적 악질 체납자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 체납세의 결손처분으로 엄청난 세수가 탈루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지방세 담당자와 세외수입 담당자를 포함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토록하고,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이것을 실시하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예측이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이 한 230억 되거든요. 물론 계속 받고는 있지만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면 지금 받는 것의 한 10% 이상 더 징수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사실 포상금이 체납액을 받았다고 해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했다든지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기준이 몇 가지 있죠?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특단의 노력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포상금을 심사할 때 그런 것들이 잘 고려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떠세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실적 위주로 하는데 사실 지급 기준에는 그 외에 도로, 하천을 무단점용한 자를 제보한 자도 징수액의 100분의 5,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징수금액을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도입하면 체납액 징수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 담당공무원들은 기준이 완화된 것이네요. 100분의 5를 줬었는데 100분 3으로 줄어드니까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좀 하향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우선 연도별로 오래 되면 받기 힘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분을 두고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동일하게 내려 보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징수포상금 제도가 상당히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일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철저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정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제도만 만들고 그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거양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앞으로 비전임 전문직 활용을 심도 있게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5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사업소·구청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5년 12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이후 발생된 지방세와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세외수입과 국내차입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제고함으로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제안 설명 시에 세세하게 기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회와 관련하여 증액 편성된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6,362억 1,200만 원으로 재편성 되었으며 기정 예산대비 146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2.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보다 57억 2,200만 원이 총계에서 늘어서 4,596억 3,900만 원으로 경정 편성되었고, 기획관리실은 1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5,300만 원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76억 6,300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4,797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0억 4,400만 원, 지방세 주민세 등의 수입이 166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억 6,6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03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세출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기정예산보다 8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066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획관리실은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세출 요구액은 10억 700만 원이 감액된 1,948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가 8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제4회 고양국제 야외조각축제가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탄현문화의 집 조성에 1억이 편성되었고,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에 1억 8천만 원, 고양외고 지원에 15억 원,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유치 타당성 용역에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실 36쪽에 용역비 2천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제2청사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지금 제2청사가 의정부에서 대체건물을 임차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4회 마무리 추경에 명시이월 되면서까지 올리셨는데 향후 추진일정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초교 바로 옆에 의정부북부 교육관을 교육청 제2청사로 현재 이용하고 있고, 그동안 제2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언제 될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8일에 문서를 접수한 것은 제2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용역비를 예산에 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의견은 수렴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가동한다는 얘기가 있고 당초 계획은 2007년도 착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위를 구성해서 실무회의가 있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건립 추진일정까지 도교육청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용역을 발주하면 언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은 고양시가 제시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안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고양시의 입지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영역, 학술적인 영역을 함께 담아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용역결과를 언제 납품 받느냐고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발주시기가 일단 예산에 반영되면 통상 용역을 60일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제안 시한까지 이 과업은 함께 갈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실무추진위원회가 개최 됐다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실무추진위원회는 김유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봉운위원

위원이 누구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해당 과장들하고 학교운영협의회장하고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명단 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서 결정해서 용역을 주자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이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반영하자는 주문이 있어서 실제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 자구노력으로도 제안서가 가능하겠지만 고양시가 이 과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유치의 당위를 충분히 공감했고, 유치하자는 열정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 제2교육청이 고양시에 유치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가능성을 판단하셔야 돼요. 고양시 유치의지가 확고하다면 진작 이런 용역결과를 받아서 경기도하고 협의가 들어갔어야지, 지금 의정부북부 교육관이 입주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 의정부에서는 의정부에 들어서는 것을 기정사실로 100%, 120%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담당과장하고 8명이 결정해서 지금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용역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시기적으로 타당하고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실적은 경기도교육감을 통해서 4개 시·군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심사에서 선정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심사일정에 따라서 대응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 단지 어떤 지리적인 입지를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행정타운의 집적화 부분보다도 이제는 학사들도 분산형 개념에 대한 논의가 있고, 학술용역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좀더 관심을 주시면 저희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 만들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준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꽤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제서 용역비를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동안 일정이 전무했었고 건립추진위원회 구성도 지금 제2청에서 준비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지방선거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용역비만 낭비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판단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결과가 안 나왔을 때를 생각해야 되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세워서 결과물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된 안건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경기도에서 결정된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발주라도 해서 의견을 내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고양시에 유치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가 추진되어야지, 용역비 2천만 원 얼마 안 되는 것을 60일 만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낸다고 하지만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2청사가 경기북부인 고양시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병무청이 고양경찰서 옆 부지에 한다고 병무청하고 협의를 다 했다가 나중에 의정부로 다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것과 그것은 상황이 180도 다른 거예요. 지역은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당초 입지제안으로 덕양구 의회부지와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를 얘기했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면적이 1만 평 규모이기 때문에 가정했습니다마는 삼송이 됐든 대곡이 됐든 접근 가능한 장단기 계획 일정을 고려해서 제3의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자고 했던 게 주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안했던 부지보다 새로운 부지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유치추진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무추진위원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것은 말을 한 바 없고 예산도 추경예산에 요구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요구했어야지,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답변 좀 해 보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제2청사 건립추진 일정에 대해서 문서로 제2부교육감을 통해서 일정을 달라고 금년 5월부터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잡아가겠다는 문서를 본예산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와서 확정된 이후 11월 28일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장

뒤늦게 담아도 금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요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시간적으로요.

양효석위원장

금년이 며칠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2천만 원 다 소모시키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11월 28일에 저희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일정을 그 시점에서 접수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본예산이 다 끝나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임위원

39쪽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현산초등학교 심야전기 빙축열 냉방설치공사는 2003년도 본예산 때 에어컨 설치비를 승인해줬잖아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김태임위원

그런데 빙축열 냉방설치공사는 에어컨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심야전기하고 연계해서 냉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초·중·고에 냉방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전압이 부족해서 학교마다 승압공사를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해주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2년에 걸쳐서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승압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해 왔었는데 현산초교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오셨는데 한 말씀 하고 가세요. 아니, 어떻게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어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은행 창구처럼 장항2동에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4개의 창구가 있는데 각각 소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 한 창구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동·초본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를 창구별로 기다리지 않고 한 창구가 밀리면 다른 창구에서 봐주고 해서 민원인이 대기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감은 인감 창구에서만 떼는 것이 아니고 창구 전체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증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공무원이 인증기를 서로 쓰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로 인증기를 설치해서 해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항2동뿐만 아니라 기타 나머지 동도 한꺼번에 어느 창구에 가더라도 가능하게 해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반갑습니다. 어젯밤에는 눈이 아주 사락사락 잘 왔습니다. 아침에 6시부터 직원들이 눈을 치우느라고 강아지처럼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저도 같이 하고 해장국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마무리, 2006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을유년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집행부에 질타도 많이 하였고 조언도 많이 하였습니다. 인간이 미워서라기보다는 맡은 바 직무를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채찍질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두 다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밝아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보다 나은 의정활동과 위원님들 개개인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마지막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