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1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2-07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병술년 새해 처음 개의하는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4대 의회 의원님들의 임기를 5개월 정도 남기고 처음 시작하는 임시회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을 뒤로하고 나니 꽃샘추위를 하듯 매서운 한파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모든 현안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27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 안건은 2006년 2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4조 제6항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개정하며, 동 조례 제4조의 2 "위원장의 직무 등"을 신설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수행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개정안 자체는 별 내용은 없는데 그 동안 두 차례 실시했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임기가 이번에 위원을 교체할 시기가 안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까지 전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경기도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질의, 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임기가 끝난 줄 알고 좋아했는데,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더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침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준비작업을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한 부만 저한테 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양효석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위원장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뿐만 아니고 문화재단 같은 데도 지금 서면승인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거기도 위원장만 있고 부위원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인 시장님이 바쁘니까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승인을 해 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같은 데도 부위원장 제도를 만들어서 위원장이 업무를 시행하지 못할 때는 부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회는 시장이 이사장이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되어 있는데 왜 서면승인을 해 달라고 해요, 현재 기획관리실장님도 서면승인 해 달라는 통보 받으셨죠?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양효석위원장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든지 해야지, 그 중요한 사항을 서면승인 해 달라고 하는 제도가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

양효석위원장

그 말씀은 여기서 더 이상 이 안건하고 동떨어진 문제니까 그만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28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 안은 각 동의 통장 처우 개선으로 통장의 선호도가 높아 통장 선출 시 각종 민원이 발생함을 최소화하며, 지역 및 주거 유형 즉 아파트, 단독주택, 자연부락, 농촌 등에 따라 통·반의 설치 기준을 차등하여 통장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3조제1항의 통은 기존 "4개 반 내지 6개 반"을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반은 "10가구 내지 50가구"를 "10세대 내지 60세대" 로 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공동주택 지역의 경우 8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동 조례 제5조제3항의 "통장 후보자가 없어 동장이 직권 위촉"하는 경우에는 통장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제4항 통장 선출 시 14일간의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통장 선출권 대상을 반장으로 제한하며, 과반수이상 찬성을 득하지 못한 경우 결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단독주택지역으로 관습상 주민이 직접 선출한 경우와 동 지역으로 총 세대수 3분의 1이상이 직접 선출을 원하는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통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교동 우인 아파트가 2005년 11월 277세대 800여 명 입주로 인하여 1개 통 신설과 함께 과대 반을 재편성하고, 아파트 신축으로 능곡동 10개 통을 2개 반에서 9개 반으로 분리 조정하며, 송산동 가좌지구 대우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11개 통 95개 반을 신설 지역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39개 통 7,948개 반에서 12개 통 113개 반이 증설된 총 1,051통 8,061반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통장과 관할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검토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매번 통·반 조례를 심사할 때 보면 통장선출에 대한 연임이 문제가 됐었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장 선출권은 반장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6쪽에 보면 단독주택 지역으로 관습상 주민이 직접 선출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관습상 통장을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종성위원

통장선출권은 반장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으로 관습상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은 위의 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해석을 다신 것인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단독주택지역은 농촌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농촌지역에 통장들이 다 있습니다. 극히 일부 통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안 계신 데가 있어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반장이 뽑지 않고 통장이 직권으로,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5조제3항에 보면 통장 후보자가 없을 때는 동장이 직권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음 조항에 보면 '통장선출권 대상으로 반장으로 제한 한다'고 법으로 묶어뒀는데 그 다음에 보면 단독주택지역으로 주민이 관습상 직접 선출한 경우,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아예 이 말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농촌지역에는 통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는 것은 사실로 통장선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항만 있으면 되지, 관습상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말을 넣어 놓으면 통장 대상이 없을 때 지역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직접선거에 의해서 뽑는다는 말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통장을 선출하는 지역이 관습상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상을 삽입한 것이고, 또 3분의 1이상,

길종성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관습상 직접 선출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반장이 아니에요. 인정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통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길종성위원

아니, 통장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반장이 선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반장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반장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길종성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을 때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닌데 밑의 조항을 달지 말라는 얘깁니다. 관습상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이란 얘기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습상이라는 것은 전부터 계속 선출에 의해서 주민의 투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통장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해당되는 통장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온 통장은 그대로 살려두고 다만, 농촌지역에 통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고 통장선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조례나 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습이라는 게 관습헌법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조례에 표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통장후보가 없을 때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한다, 선출권 대상을 반장으로 제한한다고 두 가지만 명시하면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해 놓으면 일반 아파트 지역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통장이 마음에 안 들면 반장들의 선출권을 무시해 버리고 주민들 몇 명이서 통장을 우리가 뽑자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충분히 논란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실무 행정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예 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통장 건이 매번 대두되고 지역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5조3항에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통장연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제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통장이 없을 때, 통장을 하라고 해도 주민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동장이 통장을 직권으로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 임기가 끝나서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통장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 해서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정윤섭위원

고양시의 자연부락, 단독을 얘기하는 것인데 몇 동이나 될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없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적용하려고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조례는 시에서 해 주는 것이고 통장 위촉이 동장 권한사항인데 몇 개, 무슨 동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안 되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정윤섭위원

이 항목을 가지고 일반 신도시 통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여기는 대부분 농촌지역입니다.

정윤섭위원

농촌지역으로 명시됐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렇죠.

정윤섭위원

몇 항에 있어요? (장내 소란)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잠깐 오해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14일간의 공공절차를 넣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전에는 그 조항이 없었거든요. 임의대로 통장이 조금 문제 있게 선출됐어도 동장이 위촉했는데 이제는 동에서 14일 동안 공고를 하면 제대로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공정하게 통장이 선출됩니다. 그런데 도시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통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 평수가 적은 다가구 주택은 통장을 다 하려고 하는데 큰 평수일 때는 통장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 것은 보지 못했는데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통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장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통장은 동사무소에 공고가 되고 단지에 공고되는 것을 통장이나 반장이 공지를 해 줘야 되는데 연임하고 싶은 통장이 아침에 일찍 붙여 놓고 사진 찍고, 밤 11시경에 잠깐 붙여 놓고 사진 찍어서 주민들 모르게 근거로 내요. 그리고 또 연임을 한다고요. 그런 건으로 검찰까지 가 있는 건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행자부에 의뢰를 해서 다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지역 의원을 찾아와요. 그게 자치행정위원회 우리 소관인데 의원님이 이런 것도 모르느냐고 들이대서 황당한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지난번에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해 놓고 여기에 통장연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혼란을 준다고요. 여기에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이라고 딱 명시를 해 줘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미비한 것 같아요. 조례를 바꾸려면 어느 동, 농촌부락이라고 괄호 열고 명시를 해 줘야 돼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도시동은 이런 통이 없겠다고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농촌지역, 단독주택지역에만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농촌지역이라고 답변드린 것이고, 농촌지역도 많지는 않은데 그 사항을 삽입하자면 극히 일부지역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이에요. 주민들이 통장 임기가 언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하고 김규승 동장이 이 통장 건 때문에 피해의식을 많이 느껴요. 갑자기 인사가 있었던 것도 통장문제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한번 싫어하기 시작하면 동장이 감당을 못해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요골자를 보니까 통장선출권 대상을 "반장 및 통장후보자"에서 "반장"으로 제한하며, 통장선출 시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결선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통장후보자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통장 출마자가 선거권이 있었다는 얘기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을 배제시킨다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정윤섭위원

이것은 잘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아까 길종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6페이지 제5항에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지역으로 관습상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 현재 관습상 우리 고봉동 같은 데는 아파트만 빼놓고 주민들이 다 하고 그대로 인정돼서 잡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넣어서 고봉동 같이 농촌동에서 관습상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산동 같은 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넣으면 도시성이 있는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잡음의 원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관습상 잘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시키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도시형이 있는 데는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잡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습상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추가로 주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전체가 요구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독주택으로 표시된 것은 다른 말로 농촌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넣은 것이고 단독주택이라는 규정이 「주택법」에 보면 나옵니다.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 되는 것이고, 공동주택이 50%가 안 넘으면 단독주택으로 보고, 50%가 넘으면 공동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나중에 잡음나면 구분해야 되고, 주민 3분의 1이상이 찬성하면 한다고 했는데 3분의 1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나서 말이 없으면 관습적으로 인정해 주고 말이 많은 데는 조례로 해서 반장을 뽑아오게 하면 되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새롭게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통이 단독주택인데 통에서 주민들이 전부 선거를 해서 동장한테 인준을 받을 때 주민 전체에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의를 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반장이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봉동도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아파트는 서로 물고 늘어지니까 거기는 반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엄하게 하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래서 여기서도 제한을 둔 게 결국에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반장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조문환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을 농촌동의 농촌주택이라고 얘기하지만 단독주택이 꼭 농촌에 있는 것만이 단독주택이 아니잖아요. 시가지 있는 데도 단독주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런 데는 대부분 도시동입니다.

조문환위원

도시지역이라도 주택이 단독으로 있으니까 적용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단독주택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가 넘느냐, 안 넘느냐 해서 단독주택이 50%를 넘으면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고 했을 때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다, (장내 소란)

길종성위원

50%라는 것은 동 주거비율의 50%가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관산동 같은 데는 제가 얼른 생각해도 통이 무척 세분화 되어 있는 시장 안 같은 데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런 데가 해당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거기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 많지, 아파트도 신성이나 주공 외에 아파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공동주택은 대부분 50%가 넘기 때문에 신도시 화정이나 이런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화전, 창릉, 효자 등 주로 외곽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농촌지역으로 50%가 넘을 때, 또 관습상 필요한 데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새로 주민들이 선출을 원할 경우에는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으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넣었다가 우리 위원들이야 상관없지만 관할하는 부서에서 더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양효석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어디냐 하면 대덕동 2개 통, 화전동, 흥도동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왔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1개 통은 4개 반 내지 6개 반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데 반장들 서너 명이 저희들끼리 주고받는 식으로 통장을 선출한다. 그러니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이런 통·반설치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이 있어요. 아파트 지역, 관습상 하던 데, 자연부락이라고 하더라고 관습상 하던 데는 관계가 없는데 직접 선출하는 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안을 하나 삽입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총무국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반장도 임기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반장은 임기가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지만 자체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조금 길면 한 2년 안에 다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자연부락에 통장을 할 사람이 없는 데는 동장이 임명한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그런 데도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자연부락의 통장은 한번 감투를 쓰면 20년, 30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통장 임기를 둔 것이고, 또 임기를 두다 보니까 직접 선출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총무국에서 분석해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릴게요. 반장 임기 얘기가 나왔는데 반장임기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반장들이 통장을 선출하니까 반장을 다시 뽑으려고 내 놓으라고 합니다. 엊그제 저도 동사무소에서 반장 임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통장을 선출할 권한이 있으니까 통장을 바꾸기 위해서 반장을 바꿔야 되거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래서 조항에 반장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한은 둬야 된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반장은 희망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하고 임기가 비슷하게 1년을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규정을 둔다든가 하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문환위원

그것을 꼭 넣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반장이 통장을 선출하는 것을 따지지 않았었는데 근래에 와서 통장을 반장이 선출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통장을 하기 위해서 반장을 하기 싫어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래서 반장도 넣어 줘야 돼요. (장내 소란)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2년 동안 했는데 계속 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제한이 없는 것이죠.

양효석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반장 임기 제도를 둬야 되는 게 사실 반장은 본인들이 원해서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통장이 재임기간에 자기의 선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임의로 반장을 선출해 놓고 통장 임기가 다 되면 그분이 통장을 재선임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산동을 보면 주공단지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새로 입주해서 통장도 없고 반장도 없는 상태인데 통·반이 설치되기 전에 통장님들이 선출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반장을 선임해 놨어요. 이번에 임기가 다 돼서 통장들이 재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일간의 공고기간 있는 것을 절차를 밟지 않고, 동장하고 공무원은 밟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밟지 않았다고 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반장임기도 통장과 같이 둬서 다음 통장을 선출할 때 권리 행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적용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습상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을 보게 되면 빌라단지 같은 데는 사실 아파트 단지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빌라단지에서 통장을 뽑으라고 하면 사실 관심 밖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가 소재해 있는 김흥석 통장 지역은 거의 다 빌라단지로 조성되고 3분의 1이상이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주상복합으로 설정되게 되면 통·반을 재조정해야 될 실정이거든요. 그런 빌라단지는 통장을 선출하는 게 관심 밖이에요. 관습상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인정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저희 지역도 한번 해 봤습니다. 15통 하우스 단지는 순 단독주택이거든요. 거기도 동장이 주민들을 불러서 직접 선출을 해서 하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조항은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일간 공고를 한다는 것은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례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동장이 직접 14일간 공고를 하니까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통장 선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기창위원

전에도 무슨 조항이 있어서 공고기간이 있었나본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새롭게 조례에 삽입된 사항입니다.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임기를 똑같이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반장님이 그대로 있다가 새로운 통장을 뽑을 때 이상한 얘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기 때문에 임기 관계는 통장 임기하고 고려해서 다음 회기 때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필수조건으로 반장님 임기도 둬야 될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임기는 두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효과적인가를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반장선출권도 통장이 임의로 하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반장은 반상회 때 거기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정윤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통장 임기를 2년하고 연임하는 조례를 바꾼 지 얼마나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재상정 해서 동장 직권으로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장한테 건의를 받았어요, 왜 갑자기 올라왔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극히 우려가 돼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엄기창위원

1개 동에 한두 건은 있더라고요.

정윤섭위원

문제가 야기되는 동은 과장님 말씀처럼 소수동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부락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데도 있으니까 자꾸 여기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복잡한 행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만든 2년하고 1회 연임하는 것으로 밀어붙이는 게 어때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장선출이 안 됐을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먼저 조례에도 있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 내용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장내 소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회의가 길어져도 질의할 것은 하고 내용 좀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확정기준에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는 50가구에서 60세대로 바뀌었고, 아파트 단지는 80세대까지 늘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통장의 역할이나,

강영모위원

80세대 만드는 게 반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통장이나 반장 역할이,

강영모위원

최대한 800세대를 한 통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현재 있는 통을 조정할 용의는 있으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반 조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럴 때 과대동으로 통을 자꾸 쪼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온 능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양우아파트가 들어왔지만 새로운 통을 설치하지 않고 흡수해서 하는 것으로,

강영모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고 이것이 위촉과 선임관련 돼서 조항을 정리한 것도 맞고 내용도 타당성이 있는데 체계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 개정하는 3항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통장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실 조문 체계상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4조가 통장 선출 조항인데 그것보다 앞서서 예외조항 내용이 들어와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조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 단서를 넣을 게 아니라 개정안 6항에 보면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이 뒤에 넣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기에 내용이 들어와야 맞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해는 갑니다. 통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연임제한을 풀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이 조례에서 연임 제한을 한 원래 취지는 임기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풀 때도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적어도 연임제한을 적용 안 하려면 한 번 정도만 적용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통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확정기준을 바꿔서 그때 통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기준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지, 통장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은 계속 동장이 임명해서 하겠다는 것은 옛날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안으로 하나 제출하는 것이고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정안 5항에 단독주택지역으로 제한을 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장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반장이 선출도 안 하고 동장이 임명하다가 제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손을 대기는 그렇고…… 사실 아파트 지역도 직접 선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조례와 현실에 안 맞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단독주택이라고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도 안 맞게 돼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파트에서 직접 선출하는 곳이 행신동에도 있고, 주엽동도 있고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아파트 지역도 주민이 선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선출하는 방식이 공고를 해서 반장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예외로 자연부락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틀 자체를 이번에 움직이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 과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단서조항 부분은 6항 뒤로 가는 게 맞아요. 조문 체계상 3항에 해 놓게 되면, 3항은 뭐냐 하면 연임을 못 하게 하는 것을 거기에 해 놓은 것이거든요. 원칙으로 확고하게 놔둬야 돼요. 아까 정윤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6항 뒤로 내용을 옮겨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연임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뒤에다 바로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3항에 있는 단서조항을 6항 뒤에다 단서조항으로,

강영모위원

같은 내용으로 문구 수정해서 연임 제한을 적용 안 하는 것에 횟수를 제한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

강영모위원

한번만 해 주자는 것이죠, 해 보고 그때 가서도 만약에 통장선출이 안 된다면 다시 바꾸더라도…… 왜냐 하면 조례를 임기 제한을 해 놓고 한번도 시행이 안 된 것이거든요. 문구는 간단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주시면 우리가 수정 의결 처리하면 되니까요. 통장이 선출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놔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옆 동으로 통을 잘라서 없애버리든지 해야 연임 제한을 둔 취지가 살아나요. (장내 소란)

이봉운위원

위원장님, 심의 다 끝났어요? 질의 안 받습니까?

양효석위원장

이봉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 아니고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연임 제한 문제는 다 지역별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실 서로 반장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지역은 반장 한번 시키려면 1년에 한번씩 6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추세입니다. 또 우리 송산동은 총무과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23통이 아파트 지역으로 2002년도에 입주한 지역인데 통장이 공석으로 한 4개월 동안 있었어요.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동장이 공고를 내도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 지역이고 한 400세대 되는 통으로 그런 경우가 우리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농촌지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달에 선출됐어요. 한번 송산동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에서 통장 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몇 군데 됩니다. 올해도 제가 각 마을마다 동회의 하는데 다녔습니다마는 통장 후보자가 없어서 아주 고심하는 마을총회를 몇 번 목격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통장, 통장 직책을 잘 수행해서 주민들이 계속 원할 때 연임은 계속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돼서 올라왔는데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시 개정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아파트 지역이라도 통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통장을 계속 연임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조례를 미리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죽 세세항을 봤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3항 다만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통장연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제5조제6항 위촉할 수 있다 다음에 "이 경우 통장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42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변경 의결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37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5건에 6,647㎡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37억 2,400만 원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2건에 2,443㎡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40억 3,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추정액은 7건에 77억 6,3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덕양구 동산동 151번지 외 2필지 5,181㎡에 17억 2,427만 원은 덕양구 거주 이경무 씨가 평소 소원이던 문화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고양시에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하였으나 동 부지가 삼송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동 부지에 대한 본인 소유 지분 재산을 고양시에 무상 기부하여 기부 채납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후 삼송택지개발지구 보상 시 시에서 보상을 받아 문화원 건립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산동 청사 신축 건은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초 990㎡에 17억 3,700만 원의 건축비로 당초 3층의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승인 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중산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주민자치 기능을 극대화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어린이 집을 병행하여 복합 건물로 건축함이 좋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당초 3층에서 5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 승인된 공유재산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추가되어 관계 법규에 의거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 건은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리적 여건상 부적합하여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그 동안 집행부에 청원서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무상 기부 채납된 재산의 취득과 기 승인된 재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심도 있게 준비한 주민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문화원 건립을 위한 무상 기부자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개인 재산을 시 또는 국가를 위해서 헌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어떤 분들은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전액을 우리 시에 희사를 하시는 분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길종성위원

희사한 토지가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지정된 토지로서 향후에 보상을 받아서 이익금을 가지고 건립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길종성위원

문화원 건립부지는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문화부지로 도시계획과에 1천 평 정도 지정해 달라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고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문화원을 지을 것인지, 원당 가까운 데다 부지를 마련해서 지을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시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면서까지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의 뜻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해 주세요. 고양시 중산동의 동사무소 신축이 당초에 3층으로 되어 있다가 5층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5층으로 지을 수 있는, 고도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면적에 5층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주차시설은 다 포함 됐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주차시설은 5층 규모에 맞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현재 있는 토지로는 충분히 그런 공간이 나온다는 얘기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정 면적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제 얘기는 일반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 대지에 주차 면적 대수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다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예인데 고양시에 중산동 말고 신축되는 동사무소에 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현재는 능곡동이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능곡동 같은 경우도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병행해서 지을 계획인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능곡동은 면적이 기존의 읍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한 67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길종성위원

앞으로 짓은 동사무소에 하는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의 건은 지난번 정례회 때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돼서 부결 처리된 내용이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투융자심사 때 국·도비 지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작년도말에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하고 특별교부세 5억을 받기로 했는데 너무 늦게 얘기가 됐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특별교부세 5억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으면 특별교부세를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길종성위원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 중 하나가 국·도비에 대한 교부세의 재원이 확실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예산부족으로 중도하차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염려를 많이 했는데, 승인이 되면 반드시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길종성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행신1동 복지회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났거든요. 국·도비를 먼저 받아 오면 우리 시에서 승인해 주겠다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행정업무가 지연되고 주민들의 복지혜택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행정적인 일련의 절차를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이 우리 시 집행부입니다. 도나 정부의 예산을 받아낼 때 지금처럼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신다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반드시 받는다는 확답을 받으셨다니까 서류가 있나요, 구두상으로 받은 것인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구두죠. 저희가 도청도 방문했는데 도비의 필수적인 요건은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도비는 전혀 안 되고 또 부지도 지역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를 줄 수가 없답니다. 일단 받아서 올려놔도 따올까 말까 하는데 이것조차 연말에 승인을 못 해 준다고 해서 다시,

길종성위원

그 예산 따오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최경식 의원님하고 최성 국회의원하고 협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도비 같은 경우 도의원들이 나서서 해 줘야 될 일 아닌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토지매입비가 현재 2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지부터 하려고 합니다.

길종성위원

국비 지원이야 지역 국회의원한테 협조를 받아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도비를 받아낼 경우는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받아내야 되는 부분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 하면,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도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비에 관한 것은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거의 안 줍니다. 관산동, 창릉동, 고양동 복지회관 지을 때 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길종성위원

국·도비를 잘 받아오고 못 받아오는 것은 지역 도의원, 집행부의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무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시장,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 중간다리 역할을 누가 해 주느냐, 도의원들과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미 구두약속도 약속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구두상으로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네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중산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본예산에 17억 예산 세웠던 것이죠? 국·도비 지원 얼마 받았었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기채로 2억을 내시 받은 상태입니다.

이봉운위원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2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리 3%입니다.

이봉운위원

그 기채 2억 포함해서 17억 인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평수가 300평에서 500평으로 30%이상 증축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채 승인을 못 받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기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면적은 넘더라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승인된 사항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봉운위원

동사무소를 건립하는데 면적 기준이 넘으면 기채 발행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고 한번 받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알겠는데, 거기 면적에 5층 건물을 지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올리셨는데 여기 500평 실 평수에 대한 활용계획,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시설로 활용할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활용계획을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층별로 사용계획이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기채 발행해서 지원받는 부분도 확실하게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문제가 되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5층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 옆이 소방서, 파출소가 그 중간에 들어오는데 뒤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데 건물이 들어오면서 민원이 생길 소지는 없어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거기가 도로부지 끝이고 뒤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5층 건물로 여러 가지 활용계획을 잡은 것은 우리 고양시 38개 동사무소 중에 처음이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능곡동이 기 승인이 됐고 중산동이 처음입니다.

이봉운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활용공간을 확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앞으로 다른 동에서 요구했을 때의 대책도 관련부서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시 동사무소들 중에 2, 3층으로 건립돼서 앞으로 증축이 가능한 동사무소 건물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대처 방안, 제가 아까 얘기한 활용계획이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를 운영한다면 맞벌이 부부 세대수가 얼마나 되고, 수용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아동 수는 몇 명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담당과장님께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정동일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게요. 지난번에 행신1동 복지회관은 우리 동료의원 지역구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111회 2차 정례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으로 오늘 재상정되었는데 그때 부결될 때와 지금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조건부 내시가 됐던 사항으로 변동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없어도 국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다시 해 봐라." 해서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역 국회의원 최성 의원하고 지역구 우리 동료의원하고 간담회를 하든가 공개석상에서 얻어낸 거예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얻어낸 거예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공개석상은 아니고 몇 차례 쫓아가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해 준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교부세 5억을 내려 보냈다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정윤섭위원

총 비용이 얼마인데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31억 4,500만 원이요.

정윤섭위원

거기서 5억이 구두로 확정됐고 도비 내시는 전혀 받은 게 없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토지매입 후에나 해야지 지금은 얘기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만약에 도비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자립도가 좋아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도비 지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복지회관을 지을 때 특별교부세를 5억 이상 받은 데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10억 지원받은 곳도 많거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대덕동 복지회관 지을 때 마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서 10억을 받았고 5천만 원은 환경 분쟁조정으로 소각장 시설(연돌 자동측정 장치) 감시 모니터 설치하는 것으로 총 10억 5천만 원 받았는데 이것은 동네하고 서울특별시 관계니까 다릅니다. 교부세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도비나 교부세를 받을 때 자립도하고도 연계가 돼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정윤섭위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의 기능적인 역할은 아니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일단 매입하고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토지매입이 안 됐으니까 얘기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리적인 여건도 감안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부결된 사항인데 만약에 이번에 또 부결되면 다음에 또 올라오겠네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가라뫼 부락이라고 해서 3개 통이 있습니다. 장미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옛날 연립주택으로 오래된 집들이 있습니다. 문화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다만 산림청 땅으로 금액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개발이 된다면 재보상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보상가보다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가 혹시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 예를 들면 효자동이나 창릉동이 삼송택지개발지구로 들어 갔습니다마는 당초에 살 때는 40만 원입니다. 현재 시가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보상가를 재산상으로 볼 때 손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입장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재개발 얘기는 수없이 나왔는데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추진하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많이 투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재개발, 주민들 요구안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에도 자꾸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인접지역에 복지공단에서 지은 복지관이 하나 있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인접 지역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청사 부지 수용해서 지은 것 모르세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주변에 가라뫼까지 마을회관 정도도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 동네가 연립단지로 그 일대에서는 가장 낙후된 동네예요. 노인정 개념으로 가야 타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대하게 돈 많이 들여서 도비도 확실하지 않은데……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복지회관을 복합적으로 노인정도 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력 단련실, 취미 활동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도 위탁을 줘서 복지관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산동이라든가 일부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맞벌이 부부 지원하고 직장보육시설하고 같은 개념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거기에 준공해서 조만간에 오픈 예정으로 있을 거예요. 인접 지역에 있습니다. 재작년 2년 전에 우리가 다뤘던 사항이고 청사 부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매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려 봤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위원

정동일 총무과장님께서 도비 지원비에 대해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김홍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그 양반을 한번 만났는데 행신1동에 우리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행신3동에 안을 제시해 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홍 의원이 보사위원회인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래서 꼭 가져와야 되는데 행신1동에 우리 의회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행신3동으로 가져가라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도의원님을 다시 뵙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지매입비가 성립이 안 되면 도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신1동은 주로 단독주택이 밀집돼서 형성되어 있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길종성위원

시립도서관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행신시립도서관하고는 멀다고 봐야죠. 행신동은 고개 너머고 가라뫼 쪽 끝땅이니까요.

길종성위원

지금 행신1동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뭐가 있나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 주변 1㎢를 조사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습니다. 마을회관조차 없는 동네입니다. 옛날에 단독으로 한 2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해지역이죠. 지금도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수해를 입는 지역이 여기이고 매년 겪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복지회관 기능보다 정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정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노인분이 한 357명이 있는데 노인정 개념으로 한다면 동네 사람들의 문화혜택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길종성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순수하게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한,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많습니다. 행신1동이 25,000명 정도,

길종성위원

전체적으로는 많지만 주거 복합기능인 복지회관이 들어섰을 때 지리적 여건상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적 제한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노인회관이라고 해서 꼭 노인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회관 기능을 하되, 복지라는 게 노인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노인정의 기능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국비는 이미 5억이 예시되어 있고 도비 같은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부결됐던 사항이니까, 어차피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부결시키는 쪽보다는 규모를 줄이더라도 노인정 기능으로 생각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과장님이 자꾸 문화혜택, 문화혜택 하고 말씀하시는데 노인회관 지으면서 주민들의 문화도 결부시켜야 되고 주민들이 부지런만 하다면 지금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얼마나 활발합니까? 그리고 노인들도 부지런하시다면 덕양구에도 노인회관이 있고 얼마든지 잘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가 노인정이 급할 거예요.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게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인데 노인정 같은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복지회관은 너무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그 지역 정서를 좀 알거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2필지입니다. 1필지가 219평이고, 하나는 224평입니다. 용적률이 240에 건평 60%인데 연건평 80, 면적이 단층 정도로 2필지 가지고 하는데 면적이 좀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진입로 같은 것은 이상 없어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바로 장미 아파트 옆에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길종성위원

행신동 복지회관 계획이 수립된 지 어느 정도 된 것이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도 7월 6일부터 시작했는데 전부터 시작은 했던 것인데 3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해서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도가 가능한 것도 작년 8월 13일 산림청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작년 9월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해 달라, 왜 안 해 주느냐,

길종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담당관님도 앉아 계신데 탄현동의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데 한 3년 걸렸거든요. 문화의 집 건립이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매입하고 절차를 밟는데 3년씩 걸렸는데 행신동 복지회관은 불과 1년 사이에 뚝딱뚝딱 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봐서 담당관님이 문화의 집 건립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드네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시작은 2003년 9월 1일 사유지가 7필지인데 고양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2필지는 복지회관 개념으로 가자고 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산동사무소 신축은 이렇게 되면 민원실이 2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1층이나 2층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시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봉운위원

인건비, 시설비 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성과 소관이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여성과에서도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없어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여성과에서 계획을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보육시설은 2층으로 갈 수 있나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2층까지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계획안에는 1층에 보육시설을 하고 2층을 민원봉사실로 할 계획을 잡았는데 단독 동사무소 건물 중에 2층을 민원실로 활용하는 동이 있나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2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2층으로 민원실이 올라갔을 때 중산동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은 들어 보셨어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나가서 확인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미화원 대기실이 지하실에 있는데 미화원들이 동사무소에 있나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동사무소별로 다섯, 여섯 명씩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다 통합돼서 구로 안 넘어갔어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중산동에는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조리실이 9평인데 각종 행사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활용은 맞지 않는 활용안이 올라왔네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것은 계획이고 실제로 신축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구조에 맞게끔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세부적인 활용계획이 잘 짜여져서 사전에 준비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안 없이 하드웨어만 만들어서 시장 동방문 때 질의해서 시장이 "검토해 보겠다."고 한 안을 가지고 동장이 관련 부서로 올리니까 검토해서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과에서 어린이집을 여기에 지으면 시설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필요한 보육교사 몇 명, 연간 운영비는 얼마, 앞으로의 계획 등 소프트웨어적인 계획까지 전부 자료가 올라와야 검토를 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만 올리니까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중산동 뿐이 아니고 고양시 관내는 시립어린이집이 타 지역보다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관에서 시립으로 운영하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어린이집을 넣어서 하는 것은 건축비만 공유재산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또 수요인원 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 바로 거기서 몇 백 미터 아래에 탄현 문화의집도 건립되고, 도서관도 건립되고, 영유아 위탁시설도 지척에 있는데 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계획서까지 첨부돼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올라온 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해 주신 이경무 어르신의 뜻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 볼 것은 뭐냐 하면 덕양구 동산동 151번지, 156-4번지, 삼송동 7-19번지를 보면 필지마다 2분의 1이예요. 어떤 필지 하나를 턱 내 주든지 한 게 아니고 필지마다 2분의 1이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2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무 씨 지분만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총무과장님, 행신동 복지회관 문제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상 가져온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효자동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총 18억인데 교부세 10억이 왔습니다. 현재 31억이 들어가는데 5억의 교부세가 오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부세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토지매입비 20억이 된 후에 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토지를 매입할 때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이번에 통과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역구 최경식 의원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의정보고서에 보게 되면 행신동 복지회관을 짓는 것처럼 내보내 놓고 오늘 같은 날도 지켜 서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혼자서 총대를 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견 좀 말씀해 보세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

양효석위원장

공유재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의정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멋지게 건물을 지은 것으로 해서 의정보고서가 나갑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은 동료 위원 입장으로서는 죄송스럽고 미안한 얘기지만 한번 부결된 것은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마치 주어진 것을 당당하게 받아가는 것 모양으로…… 최성 국회의원도 이번에 의정보고서 받아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의원들이 한 것을 다 자기가 했다고 허위 보고서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준다는 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상으로만 했지 저희가 쫓아다니면서까지 지원금이 있느냐고 하니까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안 된다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게 자꾸 질의를 드릴 문제도 아니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2월 9일까지는 각 구청과 문화재단, 꽃박람회사무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