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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114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6-03-08

김정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범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조례안 2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위스타트마을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위스타트마을 사업은 경기도가 2004년부터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해 저소득 빈곤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달하여 이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7개 마을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5년 6월 14일 주교동이 위스타트마을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시행을 계기로 저소득 빈곤층 아동들이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교육·보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자원을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기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지급이 아닌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근거하여 입안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저촉이나 내용상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여기에 보면 도비 시비만 나와 있는데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도비가 지원되면 국비도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국비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으로 해서 도 자체에서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업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습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1항에 보면 "아동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교육·보건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그 뒤 4조2항에 보면 "사업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이 우선 참여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조에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형평성을 똑같이 하기 위한 사업이다는 뜻으로 되어 있고, 뒤에 4조에는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있는 사람에 대해 역차별을 하면서 배제하는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혜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있는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저소득층 아동들도 다 공평하게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정무위원

위스타트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공평한 사업이다 라고 했는데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면.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 교육, 보건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에도 제 때에 가지 못하고 방과 후 학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하면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혜택을 민관이 합동으로 도와줌으로써 있는 아동들이 받는 복지혜택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평을 말합니다.

김정무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위스타트라고 하지를 말고 아예 다른 말로 해서 어려운 사람을 잘 사는 사람 못지않게 모든 교육이나 복지 보건 등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스타트'라는 뜻하고는 조금 어긋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10조 마을별 운영위원회 구성,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스타트 업무를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아동들을 도와주는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마을별이라는 것은 위스타트 마을인 주교동을 말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주교동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뒤에 보면 예산 수반 사항이 있는데, 예산을 쭉 보면 다른 것은 다 책정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예산은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센터 임차비는 2005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를 해 놓았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임차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몇 개소를 선정해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저소득층 아동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세대에 173명으로 영아가 9명, 유아가 67명, 초등학생이 97명입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 센터도 만들지 못하고, 또 공부방도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월 현재 시점으로 아직 이것도 마련하지 못한 거지요? 민간위탁금 1억 5천만 원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아이들은 벌써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교실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책정해 놓고 이렇게 집행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 내에 관련 공부방 마련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택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1억 7천만 원으로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당초에는 2억으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1억 7천만 원으로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것을 다시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1억 7천만 원 안에서 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세로 봐서 3억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들었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상태로는 또 다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1억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80평 규모로 가능한 공간을 물색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범수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여기 제정이유 둘째 줄에 보면 "빈곤층 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이길래…… 이 문구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조금 수정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꼭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이 문구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중위원

1페이지 제정이유 둘째 줄을 보면 "빈곤층 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기에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되는 건지, 이게 꼭 들어가야 되겠는지……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 혜택이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는 의식주나 학교 수업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육, 문화 등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그런 혜택을,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 지원대책이 얼마만큼 많길래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나오냐 이거지요?

김범수위원장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조례 외적인 내용입니다.

김현중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다가 너무 거창하게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 문구가 너무 이상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제정이유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이해를 안 하시면 되고요,

김현중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끊으시면 안 되지요.

김범수위원장

이것은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한 설명자료거든요. 설명자료를 수정하자고 집행부에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조례안의 내용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겠지만,

김현중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이 우리 고양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미 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우리 고양시를 포함해서 4개 시군까지 합해 모두 7개 마을에 대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대물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계층간의 격차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 부문이라든지 영양 부문이라든지 의료비, 또는 정신건강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것이 계속 경기도에서 확대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1개를 어렵게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조례 기준안에 준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은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10조에 보면 마을별 운영위원회 구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을별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별이라고 하면 우리 고양시는 지금 주교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동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관내에 있는 보건소, 병원, 의원, 어린이집 등 여러 방면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아동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다 복지혜택을 주는 겁니다.

김현중위원

마을별이라는 개념은 주교동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주교동 주민이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거네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 누구든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하여튼 그 아동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 질의의 포인트를 잘 이해하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0조 마을별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질의를 드렸더니 주교동에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주교동에 사는 주민에 한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은 또 추천하면 누구든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이 개념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마을별 운영위원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러니까 마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운영위원 중에서는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을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외에 있는 분도 운영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조에서 마을별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는 주교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교동을 마을별 속에 하나로 보는 거지요.

김현중위원

소재지가 주교동에 있지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주교동 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 내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식사동이나 성사동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주교동 외의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주교동에 계신 분들만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김현중위원

빈곤층 아동은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아닙니다. 주교동만 해당되는 겁니다. 도에서 우리 고양시를 선정할 때 주교동이 선정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경기도에 신청해서 다른 부락이 선정되면 또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지요. 주교동에 국한된 것이라면 주교동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도 큰 상관은 없겠는데, 고양시 전체가 대상인지 알고 마을별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원래 화전하고 주교동하고 2군데를 올렸었는데 주교동만 선정이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질의드린 것은 사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지원대책인데 가난의 대물림 방지라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원해 주기에 이런 대물림 방지라는 말을 쓰나 하는 차원에서 문구수정이 가능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 및 관리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인정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인정시장은 재래시장을 의미하며, 「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이외에 시장면적이 1,000㎡ 이상이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시에 등록을 한 시장을 말합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규제완화,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인정시장의 정의,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신청자격 및 인정의 철회, 주요시설물의 설치기준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해 5월 10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도 제정하는 사항이며, 대형시장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 하고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규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혜련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우리가 원당시장 현대화 사업과 같이 물려 있는 것이 맞는 거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충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여기 보면 상인회장이나 상점가진흥조합장 시장관리법인조합 대표자 등 이런 사람 중 1명을 우리가 관리자로 선정하는 거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리자가 지정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자는 상인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에서 다시 관리자를 뽑는 겁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관리자를 뽑아서 시장·군수가 인정을 해 줘야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인회장이라고 해서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자의 역할이 상인회장의 역할도 있지만 시와 소통하는 채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시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4조에 의해서 구성된 조직에서 관리자를 추천하고 그 관리자가 하자가 없으면 시에서 그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하는 거네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상인회장과 위상이나 그런 면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장은 상인회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고 관리자는 상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임명해야만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정시장의 자격을 봤을 때 시장이 형성된 건물 가운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포장마차로서 무허가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주고 양편에 있는 점포만,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려면 점포가 50개 이상 되어야 하는데 원당재래시장은 점포가 57개입니다. 그래서 등록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포장마차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가운데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다 철거를 해야 되나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 구청 건설과에서 할 사항으로서, 그것은 추후 두고 봐야 할 일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철거한다 안 한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점포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점포는 정식건물에 있는 것만 57개가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조례안 2조2항에 있는 점포라는 정의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된 정의인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통로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공사할 때는 비워주고 다시 들어와서 하든지, 그 철거 관계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이 가운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인회의 한 요소인데 거기가 없어진다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카트대여소가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상인회에서도 상인회의 규약상 노점상을 90cm에서 1.5m로 규격화하라는데 그것은 상인회하고 노점상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단간의 합의사항이고 우리가 그것을 규격화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카트입니다, 밀고 다니는 쇼핑카트.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노점상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노점상이 있어서 통로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혜련위원

아니요. 대형마트에 가면 물건을 싣고 끌고 다닐 수 있는 카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획에 없는 건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시장에 다녀보면 제일 불편한 게 그겁니다. 대형마트에는 굉장히 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물건을 많이씩 사라고 큰 게 있는 건데, 시장을 하루쯤 가 보시면 아주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것을 갖고 오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재래시장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끌차가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쇼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공간을 조금 할애해서 신분증을 맡기고 캐리카를 잠깐 쓰고 시장 끝까지 갖다오고 거기에서 바로 반납하고 택시나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게, 이런 것을 도입하면 여성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편리해 집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고, 이 조례만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이 점진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관리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관리자를 선출하는 부문에 있어서 불명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인회에서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상인회가, 「유통산업발전특별법」에 진흥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것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진흥조합은 상인회로 본다'라고만 했지 법적으로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준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선출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선출을 상인회에서 하는 것인지, 또 상인회에서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없고, 또 상인회 자체에서 이것은 분명히 상인회의 구성요건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상인들 몇 몇 사람이 무조건 단합해서 만들면 상인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인회를 구성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상인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지 이런 정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 제가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회 회장은 상인회를 등록할 당시에 규칙이나 정관에 의해서 회장, 부회장 등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재래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인회 규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재래시장은 2005년 7월 13일에 원당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관리자도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원당시장상인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리자를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정을 못 합니다.

박종기위원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네요. 재래시장을 지원한다 할지라도 엄연히 주체는 상인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관리자를 지정합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체 상인회에서 구성해서 회장을 임명해서 원당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박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6조에 보면 "제4조 각호의 어느 한 사람이 인정시장의 관리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 시장이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관리자의 임명권자는 누구냐 이거지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관리자를 뽑을 수 있다' 그런 문구를 넣어 준다든지, 상인회에서 뽑은 사람을 단체장한테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신데……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관리자로 임명을 합니다.

박종기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구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보면 이것이 완전 시어머니격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상인회에서 관리자를 선정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그런 문구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박종기위원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온 겁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기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다른 곳에서 시행된 곳이 없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시행된 곳이 없습니다. 작년 3월 1일자로 이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것이거든요.

박종기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특별히 그런 규정을 넣지 않아도 그렇게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했으면 나중에 혹시……, 왜냐 하면 요즘 세상이 하도 어려우니까 시장상인회도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잘못 해서 반대파가 생기면 잘 하는 사람도 시장한테 민원을 넣어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투서를 넣으면 공직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혜련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기존 상인회장에게 관리자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조례 제6조에 보면 "제4조 각호의 어느 한 사람이 인정시장의 관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인회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상인회장 투표나 선거할 때 선관위에 위탁해서 부정의 소지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 요청을 해 주십시오. 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너무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같고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속속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면 점포주가 있고 그 앞에 좌판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장 전체가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재래시장이 형성되는 건데,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좌판을 펼쳐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보호대책에 대한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서 좌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점포주한테 전부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자리라고 하더라도 전부 월 얼마씩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지었다고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한테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 당시까지 입주해 있는 좌판 점포주들한테 일정액의 보상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켜 놓으면 앞으로 그런 법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당재래시장은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점포주가 세를 받거나 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노점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되고 지금 단계는 철거를 못하고 그냥 인정시장 하듯이 묵인시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현재 점포주들한테 전혀 세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해서 무허가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실제로 좌판을 하는 상인들한테 '당신 앞에 점포주한테 얼마 주고 장사하느냐?'라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방도로에서 무단으로 점용해서 장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서 확인할까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점포주한테 돈을 내는 예는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세를 낸다니까요. '너 내 앞에서 장사를 하려면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것이 현재 재래시장의 실태에요. 그래서 재래시장건물을 짓는다면 건물주나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고 지원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그 앞에서 좌판을 펼쳐놓고 장사하며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쫓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을 세우자는 얘깁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원당재래시장에만 국한되어서 제정하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 앞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도 감안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꼭 원당시장만 국한해서 제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박윤수위원

향후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원당재래시장이 최초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고양시에 있는 재래시장은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우려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관리자 선정을 통해서 시장과 어떤 협력관계와 계약관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쟁의 소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상인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차후에 어떤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3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조 741억 9,000만 원으로 0.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 총액은 1,707억 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7억 200만 원이 증액된 3,071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90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21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00억 2,000만 원으로서 0.2%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57억 1,100만 원으로 2억 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07억 3,27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4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 증감내역은 사회경제국 7억 8,873만 원, 덕양구보건소 9,98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교통환경국 113만 원, 일산구보건소 8억 1,957만 원, 농업기술센터 3,798만 원, 여성복지회관 900만 원, 일산동구청 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9억 991만 원이 증액된 2,214억 3,505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은 사회경제국 소관 35억 1,428만 원, 교통환경국 3억 4,568만 원, 일산구보건소 28억 7,067만 원, 농업기술센터 2,590만 원, 일산동구청 2억 2,662만 원, 일산서구청 1억 5,73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덕양구보건소 1억 1,289만 원, 덕양구청 1억 2,98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00억 1,99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5,2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13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1억 5,3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57억 1,12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74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132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억 6,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5,3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2,04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5억 8,59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8억 2,277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3억 5,7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세입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1억 5,2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 1억 5,384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내 버스간 환승할인 결손부담금 및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감액 132만 원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경상비의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사업별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증가액은 69억 991만 원으로 내역은 경상예산 46억 6,670만 원, 보조사업 3,434만 원, 자체사업 20억 4,588만 원, 예비비 등 1억 6,2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의 사업별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증가예산 69억 991만 원의 부서별 세세항별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경제국 소관에서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운영 35억 9,562만 원, 여성복지 1억 8,510만 원, 농산물 유통사업비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사업비 감액 예산은 시 본청 예산에서 감액하고 구청예산에 재편성되었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 증감 내역은 교통기획행정 사업비 1억 7,040만 원, 공원관리사업비로 2억 1,7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에 일산동구보건소 신설 경비로 28억 3,7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으로는 유아복지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의 삭감으로 14억 1,78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사업비 13억 9,741만 원 증액 예산은 시 본청 예산을 감액하고 구 예산으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세출 사업별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2억 74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2,185만 원, 자체사업 1억 3,066만 원, 예비비 등 93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3억 6,93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증가액 53억 원, 예비비 전용액 79억 원, 총 13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세출예산으로 총 재원의 52%인 69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사업비로는 일산동구보건소 신설 준비비 28억 원, 방송영상산업 집적시설 건물임차 및 시설비 35억 원, 인건비 증액 등 경상적 경비 부족액 1억 원, 기타 필수 자체사업비 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2억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된 요인은 일산동구보건소 신설 준비 예산, 우리 시의 전략사업인 방송영상산업의 기업유치에 따른 방송영상산업 집적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사업의 변경과 추가 내시에 따른 사항을 계상하고, 상용 일용직 및 일시사역 일용직에 대한 임금 단체 협약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며, 그간 예정된 계산 하에서 이루어졌던 미비한 과부족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써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사회경제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지식정보지원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144페이지 방송영상산업 집적시설 설립 운영 건물임차비가 여기에 또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나눠준 계획서를 보니까 기존에 확보된 면적으로 537평을 가지고 있고 2006년도 계획이 1,666평을 새로 확보하겠다고 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삭감시켰었는데, 단장님! 이것을 삭감시켰는데 몇 달만에 다시 또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과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폴리곤 비쥬얼웍스라고 하는 EA관련 게임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성남시로 보내려고 하던 것을 성남시와 고양시를 비교했을 때 EA사에서 고양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을 맞추느라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2페이지에 입주 희망업체가 6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1,600여 평에 이 6개 업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자료에 보면 종업원 수는 331명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맨 뒤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에 1,038명에 대한 고용 효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1,038명은 한국은행에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숫자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한 것이고 지금 앞에는 현재 종업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우리 고양시는 이자놀이를 하는 은행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다가 기대효과를 은행이자 4%를 기준으로 해서 1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비율을 따져서 시너지 효과를 1,200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대효과를 적어서 우리들한테 자료로 나눠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미 고용창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전에 바깥에서 단장님하고 얘기한대로 고양시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331명은 고용인원을 여기에 데려와서 쓰는 것이고 또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고용창출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올리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자존심이 구겨진 입장이네요. 지난 번 예결위까지 가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어쨌든간에 필요성을 느끼고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소신을 명확하게 피력하겠지만, 불과 2, 3개월만에 다시 30억이 넘는, 이번 추경예산 전체 70억 예산 중에서 이 비중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의원으로서 자존심까지 구기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현재 성남시 킨스타워의 규모와 예산 등 우리 시와 예산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에는 성남킨스타워라고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7만 5,000평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중 성남시에서 7,574평을 매입했고 경기도에서 2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자금은 358억 원이 들어가고 경기도에서 도비는 약 10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라든지 기 들어와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가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기업을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멘스나 인텔이나 엑세스텔 등 다국적 기업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150개 업체 유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자료에 업체유치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입주확정업체로 5곳이 되어 있고 입주희망업체로 6곳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번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타진해 본 결과 당시에는 아직 인테리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못 갔습니다. 입주확정업체 5개 업체가 지금은 다 입주를 한 상태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오알지스튜디오는 인테리어를 다 완료해서 입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업원 3명만 입주한 상태입니다. 방송장비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나머지 4곳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비전코리아와 씨케이아이홀딩스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지금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37평하고 3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로샤만 입주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오알지스튜디오는 지금 3명이 와 계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97명은 언제 오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4월초까지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장

4월초 입주라는 계획이 서면으로 접수된 것이 있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서면은 아니고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요, 장비를 미국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입주계약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오알지스튜디오는 4월이 되어야 입주하는 것이고, 나머지 2곳은 불확실한 겁니까? 비전코리아와 씨케이아이홀딩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그것도 4월중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먼저 MOU를 체결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또 입주시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가장 최근에 의사소통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2월이나 1월에 비전코리아나 씨케이아이홀딩스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입주에 대해서 의견서를 보낸 것이 있으면,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의견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원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했고요, 제가 씨케이아이홀딩스하고 비전코리아에 대해서는 직접 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 입주를 계획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e-mail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다 유선으로 처리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근거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업체별 입주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김범수위원장

지난번에 근거자료 때문에 얘기도 많이 했고 삭감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또 계상하면서 이 부분을 회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입주확정업체라고 했는데 확정의 근거자료가 구두상이다, 또 구두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희망업체도 6개 업체가 있는데 종업원 수 150명, 50명, 50명, 45명, 30명이라는 이 수치는 근거자료가 있는 겁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저희가 유치업체의 현황을 별도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폴리곤비쥬얼웍스가 가장 큰 기업인데 150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고양시로 근거를 보낸 자료가 있느냐 이겁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근거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150명을 고용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폴리곤비쥬얼웍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MOU체결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이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와 고양시장과 EA사와 폴리곤비쥬얼웍스하고 2월 중으로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었는데 이 예산확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MOU체결을 못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 150명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그것은 경기도로부터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경기도에서 150명이라는 수치를 받은 거예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그러니까 업체현황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업체현황하고 여기에 몇 명을,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150명 정도 고용을 할 거라고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자료를 회사에서 준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판단한 것인지,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경기도에서 그 업체한테 현황을 받아서 저희는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업체가 준 것 아닙니까? 경기도는 업체로부터 받았다는 거잖아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근거를 제시하라 이거지요. 이 150명이라는 게 허수가 아님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그 밑에 스타버스트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로동에 2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를 옮기면서 50명 정도 고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서류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삭감됐는데……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주가 확정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쪽 회사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언제 몇 월 며칠에 입주를 하겠고 규모는 어떻게 된다'라는 공문이 와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입주희망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종업원을 고용하겠다는 것이 회사에서 와야지 그런 근거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근거 없이는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단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입주확정업체라고 하면 담당부서하고 다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확정이라고 올려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입주희망업체,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고양시에 가겠다'하는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박윤수위원

확정업체라고 하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모든 건물을 임대해 줬는데 확정업체가 만약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겠다라고 통보를 한다면, 그럴 경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믿고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오겠다고 했을 경우에 후속조치는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계약서를 카피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올리실 때 5개 업체가 확정이 됐으면 "이러이러한 업체의 실적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확정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이런 질의가 필요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5개 업체가 확정됐을 때 이 사람들이 '몇 월 며칠까지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입주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달라'고 해서 '좋다, 너희들이 그날까지 입주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에 대해 물으시니까 도에서 받은 자료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시로 올 사람들이 왜 고양시 담당부서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명백히 해야만 예산이 통과되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의 거의 50%나 되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러한 자료로는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뢰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요. 본 위원의 질의가 어떻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5개의 확정된 업체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빨리 가져오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철호위원

우선 2가지를 총체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운지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도 안 해 보고 경로당운영 난방비 5,400만 원 삭감, 그 다음에 10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삭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삭감 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니까 임의적으로 전체적으로 깎고 줄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우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도비, 분권교부세라든지 보조금 등이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111페이지 경로당운영 난방비 같은 것은 운영도 안 해 보고 어떻게 해서, 그것도 지방교부세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이것도 지방교부세로서 분권교부세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배철호위원

본예산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방송영상산업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영상산업 집적시설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온 것은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됐지만 그만큼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우리 고양시에서는 굴뚝산업은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영상산업들을 유치해서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면해 보겠다는 취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유치함으로써 MBC라든지 SBS방송국이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꼭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취지들을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고, 물론 자료에 주요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면 영상산업이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이런 업체들이 고양시가 본산지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선점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이런 방향이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수치를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아까 자료에도 직원수를 쭉 나열해 놓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한 업체가 탈락됐다 하더라도 이미 고양시에서 이런 시설들이 있다면 다른 업체들이 또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꼭 한 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의미는 크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이고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을 때 희망하는 업체보다 더 좋은 업체가 올 경우에는 그 업체를 유치시킬 계획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시설을 위해 3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마련했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 홍보도 할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도 이런 홍보를 통해서 더 좋은 조건의 업체들을, 왜냐 하면 많은 인원에 대해 고용창출도 되고 시너지효과가 큰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여성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도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당초 경기도에 2개소가 있었는데 2006년도 10개소를 더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고양시가 2006년도 2월 22일에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장소 같은 것은 아직 안 정해진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장소는 당초 공모 시 선정하는 기준에 우선 관공서 내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성과 옆에 임시건물로 해 놓은 예산작업실 맞은편 회의실을 회계과랑 협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다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여성과 맞은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옥상에 임시건물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회계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선거기간이 끝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주실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할 겁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수산물 유통관리에 3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 내시를 작년도 12월 2일에 통보를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세출은 어디로 세웠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화훼단지의 시설내부공사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화훼단지의 시설내부공사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시설내부공사 중 보온을 위한 커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에 대해 진행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이후의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산부담에 대해서 시비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만 해서 내부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아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여성과에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여성복지회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 1,600만 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5년 11월에 주민공람공고를 2주 동안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도중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관련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안에 대한 협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3층 용적률 200% 사항을 최고 10층 용적률 450%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안 151쪽을 봐 주십시오. 가축예방접종 사업비가 전액 감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가축전염병예방 백신은 이번에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군에 배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모든 예방접종약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시군에 배분해 준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금액 정도의 약품을 받는다는 얘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그 약품을 받아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가축농가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품을 받아서 예방접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 이겁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사 동원령을 내려서 수의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수의사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품만 도에서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111쪽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당초에 1억 5,400여 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서 5,400만 원이 줄어든 부분, 이게 분권교부세로 조정된 것이 아니라 지원 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게 맞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비가 줄어든 겁니까, 국비가 줄어든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분권교부세가 줄어든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분권교부세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분권교부세는 국고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운영 난방비 5,4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국비 지원이 줄어든 것이 되겠네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국비 지원이 줄고 대신 시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비로 충당하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 위원장 김혜련 간사와 사회교대)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청소과 소관,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회수함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수함은 2004년도에 200개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구입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180개 정도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2004년도에 구입한 것 2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보유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풍동아파트지구가 신규 입주되고 기타 재개발지역에서 아파트가 많이 입주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파손된 것과 새로 신설된 신규 아파트에 배급하려고 180개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렛트라는 것은 수거할 때 받치는 받침대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자체 수거업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이 사항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우리가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이 총 200개가 있다는 말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시에서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이 200개이고요, 그 전에는 수거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한 사항인데, 우리가 사실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만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것, 파손된 것, 그리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배급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설치해 놓은 것은 몇 개나 되는지 대충 아세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정확한 수치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대강이라도?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대강 저희가 배급한 것의 5배 정도는 더 있다고 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1,000개 정도가 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렇지요. 공동아파트 단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3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3대는 저희가 1월에 정원이 두 사람이 조정되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두 사람에게 컴퓨터를 1대씩 주고 나머지 1대는 전에 있던 낡은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경기도-서울시 경계지역 녹지경관 정비 1억 원, 이것은 세출이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뒤에 171페이지 시도73호선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시도73호선 조성하는 것에 대한 단위사업계획서 혹시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171페이지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바뀐 거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것은 창릉천 제방에 가로수를 심으려고 했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한 결과 개수작업을 해서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덕양구 관내로 화훼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심으려고 합니다. 거기도 하려고 계획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곳이거든요.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국장님, BRT사업 중 일산구간이 지금 어떻게 경찰서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경찰서 서장님이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교통과장 등 아마 실무진들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규제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일산 부분도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덕양구보건소에 대해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늘 보건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덕양구보건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BCG결핵 예방접종하는 방식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일반병원이 다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조금 다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영유아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으면서 세금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3개월된 아이가 있는 분이 덕양구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BCG를 맞힐려고 한다고 했더니 '보건소에서 맞으면 자국이 남고 일반병원에서 맞으면 자국이 남지 않는다. 알아서 판단하시라'라고 하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실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수유실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대화가 끝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접종하는 내용이 다르다면서요? 약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협회에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국가에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일반병원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보건소는 돈 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서 돈 없는 주사를 맞혀서 자국이 평생 남게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일반병원에 가서 자국 안 남게 맞히는 건가?' 그렇게 사람들이 벌써부터 오해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육아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런 방식이나 주사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이 결론만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의전화가 오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하는 곳에 모유 수유실이 없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해서 수유실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접종만 하고 가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모유 수유실까지 같이 운영하자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 모자보건 쪽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젖을 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연구를 해 봤는데 저희 덕양구보건소는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보니까 뺄 수 있는 장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효자동에서 원당까지 오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BCG는 2개월이 지나면 접종을 해야 되는데 2개월짜리 아기는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접종을 받으러 와서 젖을 물려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아기들은 어디에서 젖을 먹습니까? 접종 받으러 와서 화장실에 가서 젖을 먹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접종하러 온 아기들이 젖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지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의 공간을 만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유 수유시설이 없다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여, 물리치료실에 지금 커튼으로 칸칸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한 칸을 할애하셔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일산동구보건소가 6월 중순 개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만족할만한 공간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이진철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현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혜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희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맨 아래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지금 학교4H회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1개 학교4H회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21개 중에서 200만 원씩 10개교만 준다는 얘기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국화재배과제하고 압화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와 강사료를 21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이 금액을 나눠서 21개 학교에 다 주면 안 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다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본예산에도 이미,

김정무위원

아니, 예산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방법은 안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줄 수는 있지만 본예산에도 10개 학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나머지 10개 학교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김정무위원

본예산에도 10개 학교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제외한 10개 학교에 주는 겁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환경사업소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에서 1단계 최초침전지 사업비가 많이 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도에서 8억 6,000만 원이 내시가 된 건데 올해 도에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최초침전지가 14개가 있는데 이것은 연도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 또 계속 할 거니까요.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관장님께 예산과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하식당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모든 것을 검토해 봤을 때 그냥 기존처럼 식당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식당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안 저희들이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 매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식당과 매점을 겸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식당과 매점을 겸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주방이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나온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안에만 주시면 됩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일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김혜련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명구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향기가 흐릅니다. 일산서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얘긴데요, 사회위생과의 예산 중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간식비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감된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간식비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일산서구청 사회교통과장 박민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쪽에 저소득층 장애아동 간식비가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548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에는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46쪽에 있는 순수한 시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육료 지침에 '보육료 지원에 간식비도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월 2월 것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할 것은 감하고 뒤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보육시설을 안 다니는 장애아들은 간식비 지원을 못 받는 것인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이것은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장애아들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일산서구 환경위생과 소관 시설녹지보호 울타리 설치, 이것은 3개소가 어디인지 위치만 알려 주십시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서구청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대화동 2337번지 외 두 군데가 있습니다. 농수산물센터 뒤하고 군부대 옆, 나머지 하나도 다 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번지로는 2337번지, 2333번지, 2325번지, 231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철조망을 쳐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곳은 경관녹지인데 지금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경작을 하고 저희가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곳의 나무를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아래 우레탄 포장공사비를 감한 이유는 뭡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 10월에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그 구간 중 464m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월 가설계를 놓고 보니까 한 구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반납하시는 거네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맨 아래 시설비 흰불나방 등 지상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흰불나방이 뭐지요? 이것은 어디에 뿌리는 겁니까? 논입니까, 밭입니까, 임야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가로수에 뿌리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덕양구 예산인데, 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서구청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에 보면 속효성 방제하는 약은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효성은 40% 정도 비율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속효성은 전액 시비로 세우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60ha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도 가로수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거의 가로수입니다.

김정무위원

동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산림병충해 방제라고 했는데, 이것도 대부분 가로수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전부 가로수에 대해 방제하는 약입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김범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