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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11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6-03-14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의 현안사업과 관련된 의견청취의 건 심의를 위해서 시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바쁘신 일정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많은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안번호 440번 탄현주공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6년 3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미 설명이 되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일원 25,069㎡(7,583평)에 소재한 탄현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해 아파트는 최초 준공검사일인 1989년도 10월 23일로부터 약16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현행법상 노후불량 주택 기준인 20년이 지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안정성, 주거성능 및 환경 등 부문에서 다수의 건물이 C등급 내지 E등급을 받는 등 불량한 수준으로 전면적인 개보수 또는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탄현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5층, 12개동 480세대(관리동 1동 별도)를 철거하고(기존 용적률 95.32%) 이를 최고 31층 이하, 13개동 538세대(임대주택 포함 644세대), 용적률 248.89%(임대주택 포함 287.35%)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탄현 주공 2단지 재건축으로 해당지역의 실제인구 증가는 약164세대 492명(세대당 3인 기준)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정성과 주거환경성이 매우 불량한 주택으로 판정되었고, 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득한 사항으로서, 거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재건축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도시기반시설 적정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 안건에 대해서 판넬 크게 정리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현장 사진 나와 있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지금 도시계획 전공하신 분이나 건축 전공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처럼 교수들처럼 전문가들한테 갖다 주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도시계획 관련 의견청취 내라고 하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혹시 시행사나 조합에서 이 현장에 대해서 판넬로 크게 도면 갖고 온 것 없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당초 있었는데 일부 수정할 것이 있어서 다시 수정하느라고 오늘은 제출을 못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이것이 어차피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그 부담금을 내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해도 더 좋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한 부담금이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담 못하겠다고 이렇게 일정을 급하게 잡았는데, 그러면 저희가 4월에도 회의가 있는데 3월에 꼭 해야만 이 사업승인이 7월까지 가능합니까? 더 검토를 한 다음에 4월 회기 때 하면 안 됩니까? 일정상으로 볼 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일정상으로 볼 때 4월에 의회가 열린다면 그 때 해도 문제는 없는데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금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새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 시점이 7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 의견청취하고, 또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서 2청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각 실·과·소 협의하고 한두 달 또 걸립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 넘기고 두세 차례 심의를 하다 보면 이것이 정비구역으로 승인이 떨어져야만 이 법의 적용을 안 받는데 이 기회에 안 하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부담이 엄청 커지니까, 이것이 보시면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부담이 한 가구당 806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부담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의 재개발사업이나 과정의 내용으로 볼 때 사실 개발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법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구당 부담비율로 볼 때 806만 원은 사실 큰 돈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어차피 이쪽 지역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상당히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경우 한 가구당 806만 원 내면 사실 얼마 크지도 않고 그것을 냄으로 인해서 큰 새로운 기반시설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익일 텐데 이런 내용을 설득하지는 않으셨어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이 저희도 주민공람공고가 어제 13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소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어제 오후에 직권으로 상정한 사안입니다. 그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조합장 또 그 당해지역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적이 있어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면 죄송스럽게 이렇게 시급히 올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당해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절차상 3~4년 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 상당히 아마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806만 원 부담은 각 개인별로 얼마 아닐 것 같지만 실제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급히 올린 것은 죄송스럽지만 그 지역주민들이나 몇 년 동안 사업추진을 해 온, 그리고 이것이 일정상으로 봐서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2청에서 지구지정이 되어야만 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두를 것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해 주민들 입장과 조합장 입장이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 올려 달라고 해서 어제 공람공고 끝난 다음 날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린 사안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이것이 지구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승인권자가 2청이기 때문에 2청으로 올라가면 관련부서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 접수 받은 날로부터 소급 적용을 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경과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한 가구당 806만 원씩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 재건축하는 주공도 13평, 15평, 17평으로 어렵게 살고 있어서 그분들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부담을 시켜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처럼 아파트가 13평에 몇 억씩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여기는 사실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이 관련실·과 협의는 다 거치셨습니까? 어제 6시까지 주민의견을 마감했으면 관련실·과 협의할 시간도 없을 텐데……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민공람공고는 어제 일자로 끝났고 각 실·과·소 관련부서 문제가 두세 군데 남아 있었는데 오늘 계획이 있어서 촉구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수정 보완한 사항입니다.

김달수위원

관련실·과 의견이면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문서상으로만 협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관련실·과에서도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구체적인 점검이나 검토 같은 것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문서를 받으면 반영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제안서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그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과·소 의견, 조치계획, 저희 시 검토의견 반영여부……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장 사진 없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 지구단위 건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이것 잘 안 보이시지요? 어떻게 판넬이 없습니까? 이 조합 사람들 하나부터 열까지 엉성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6m 도로인데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set back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대로 그냥 지구단위결정 고시된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이것이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2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set back된 것 없이 그냥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여기 현장 사진을 보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가 6m 도로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지금 6m 도로가 미개설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최경식위원장

6m 도로면 교행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일방통행이나 되는 것 아닙니까? 교행을 하면 인도가 없어지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교행은 되고 이것이 인도는 없는 도로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여기에 몇 세대 들어온다고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644세대입니다.

최경식위원장

644세대 들어오는데 여기 보니까 공공공지로 초입에 만들었는데 이쪽에 주민들이나 학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쪽 큰 대로를 이용해서 이 단지로 진입할 텐데 6m 도로로 그냥 둔다면 어차피 인도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여기 관련된 별도의 인도 없이 지구단위결정 승인하는 데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인도 추가 설치될 부분이 다만 2m라도 만들어져서, 여기 보니까 이것이 학교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최경식위원장

학교에서 아파트에 진입하려면 아이들이 옛날에 다니고 있던 중산도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 대도로변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인도가 추가로 만들어지지 않은 지구단위가 되면 이것에 대한 주민들 이의 신청이나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창원위원

지금 인도가 2m짜리가 있는데 파란 차선 친 것만큼 set back이 된 거예요. 이쪽의 파란 차선은 추가로 개설하는 것이고……

최경식위원장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과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했을 때의 의견이 상충됐을 때, 물론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니까 좋은 의견 냈겠지만 저는 그 도시계획위원들 100%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조합장이나 여기 도시계획 담당했던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전문가 교수라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저희가 무슨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상충될 때 이것을 재제정하기 위한 절차 같은 것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서 의견이 다를 경우에 조합과 협의해서 그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위원님들께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 끝에 보면 공공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런 공공용지를 아파트 가운데에 넣게 되면 아파트 배치계획상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에 주게 됩니다. 그래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배치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이 단지로 진입하기 위한 주민들 전용보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계까지 100% 찾아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적률이 다운된 것으로 본다면 거의 크게 표시가 안 나올 정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보니까 2분과에 수권 위임을 주었거든요. 2분과라고 하면 몇 명 안 되는데 그 분들이 현장 나가서 '괜찮아. 해 주지.'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 내 진입하는 부분까지 일단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현재 건축되어 있는 지구가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가 31층까지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구는 저밀도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5층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고밀화됐을 때 대지 여유분이 남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아니요. 남지는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도로, 공원, 주차장이거든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인구증가에 의해서 지장은 없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협의를 거쳤을 때 인구배분계획이나 도시계획 측면은 문제가 없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높이라든가 층수, 용적률, 도로, 주차장 관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정법상에 하나의 악법 비슷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결정된 것은 기존의 용적률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40%, 그 다음에 층수를 24층 이하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을 서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국가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 법에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층수나 용적률은 240%나 24층으로 허용을 하되 기존에 있던 용적률하고 계획되는 용적률의 차이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급면적이나 세대수나 층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축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것이 최악의 악법으로 보고 있고 상당히 불합리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상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240% 용적률을 허용해 주고, 또 세대수도 여기 3페이지 참고하시면 제일 하단에 주택규모 및 건설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계획세대수가 53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공부상 허가해 주는 실질적인 허가상의 538세대, 그 다음에 괄호 치고 644세대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임대주택 25%를 지었을 때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538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나가 보면 644세대가 있고, 용적률도 240%로 저희가 허용을 해 주되 280%로 현장에 지어지는 모순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검토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인 것은 질의를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고양시가 2018년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2018년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금 현상태로 급하기 때문에 도리 없이 지금 이런 형태로 재개발 개념을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주위에서 지금 현재 지구가 낙후되는 모습은 없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18년도까지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탄현지구에 재개발 개념을 가지고 건축한 이후 2018년도까지 고양시가 전부 새로운 방향으로 면모가 바뀐다고 하는 전제가 된다면 도시 기능상 불편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당주공 1·2단지도 그렇고 현재 상정된 탄현주공도 그렇고 이것이 기존에 2~3년 전, 많게는 4~5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출되는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 오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어서 도정법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도 했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부분이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고시를 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에 맞게 건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순이 뭐냐 하면 기존에 시작했던 것은 그냥 종전대로 허용을 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진행을 하되 이 부분을 주변과 같이 연계해서 기본계획에 담아갈 요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 어떤 도시계획이 정리됐을 때 부분적인 모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들이 재건축을 했을 때 현재와 재건축 이후의 거주기능이나 지구의 도시계획기능이 특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너무도 협소한 면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면적이 넓어진다든지, 주차시스템이나 공원이나 도로가 지금보다는 완전히 넓어졌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도시기능상 또는 거주기능에 필요한 나아진 것이 얼마만큼 업그레이드되었는지 그런 쪽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발이라는 개념이 쓰러져 가는 집을 새로 짓는데 그대로 짓는 것보다 지금 면적이 고밀도 개발이 되면 여유 있게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임대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감소가 되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 상태에서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주거기능으로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단순 비교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신도시나 화정지구처럼 체계적으로 택지개발 형태로 하면 건폐율, 용적률도 저밀도로 해서 상당히 좋은 요건으로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제3의 어떤 공공성이 없는 민간주도형에 의해서 자비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공원을 확보하라고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것이 일산이나 능곡 쪽의 상당수 부분이 이 도정법이 생기기 전에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이 그 주변이 고층아파트에 둘러싸여서 괴리를 느끼고 살기 때문에, 또 그 사업자들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비교한다면 작은 평형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나머지 일반 분양하는 것에서 충당해서 집을 큰 평형으로 옮겨가고, 주변에 고층으로 지어져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도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 수 있다는 정도는 만족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보는 시점은 상당히 주거환경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 도정법 때문에 임대주택 25%까지 넣게 되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도정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현재처럼 개개인에 대해서 단위블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모순점과 주거가 불량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추진하는 것은 몇 건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여러 필지를 합해서 규모가 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부분적인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지금 본 안건의 핵심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할 거냐 아니면 개발사업주가 부담할 거냐에 있어서 지금 안건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린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 시행자 쪽에서 나중에,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7월 11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허가가 되면 이 법률에 의거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안건을 올린 것이고 지금 통과되면 필요한 기반시설은 세금을 통해서 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금 탄현주공 재건축 관련 기반시설부담금 검토 지금 올려드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한 부분의 자료로 제시된 사항이고,

김유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금 7월 11일 이후 사업승인이 되면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은 조합원들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여쭤보신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조합원이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한 것인데, 지금 통과되면 그 부담금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 법률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총 기반시설부담금이 36억인데 7월 11일 이후에 할 경우에는 480세대가 806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면서요?

이창원위원

이것이 개발이익환수금입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자료에 예상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총 36억으로 제출했잖아요? 그 36억을 480세대로 나누니까 806만 원이라면서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7월 11일까지 됐을 경우에는 이 부담금을 누구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7월 11일까지 지구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주체 측에서 이 금액을 36억을 부담하되 각 세대별로 나누면 806만 원 정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법률의 취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시네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왜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부담할 이유가 없는 돈을 개발업자한테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금년 1월 11일 공포가 돼서 7월 11일부터 시행하니까 7월 1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사업자들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이것이 기존에,

김유임위원

아니, 현금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이 법률에 의하면 이 부담금을 걷어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번 탄현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36억이 나온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 36억을 시가 부담할 거냐, 개발주체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입니다. 이 사업이 7월 11일 이후에,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응급적으로 이것을 제출한 것은 36억을 시가 부담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이잖아요?

박복남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것이 7월이 넘었을 때는 주체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주민이 부담을 안 하고 시에서 부담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도 약간 전혀 예상치 않은 질의라서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김유임위원

핵심을 예상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 시점이 법이라는 것이 소급적용을 못 하니까, 아직 시행일자가 7월 11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이후부터 탄현주공이 지구지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부담하는 것을 사업시행자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7월 11일 이후가 넘으면 법적으로 기반시설부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주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할 일은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법의 취지나,

김유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너무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원래 480세대가 있었는데 644세대로 늘어납니다. 주변지역들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부담하는 도로는 뻔하잖아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이외 부분에 추후에 늘어나서 학교에 대한 부담도 해야 될 것이고, 도로에 대한 개설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대비해서 이 법률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해서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인데 그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검토 안 한 상태로 있으면 부담할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했던 것은, 약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벗어난 느낌은 들지만, 2003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을 해 왔던 것이고 이 법이 금년에 생겼고, 또 시행이 7월 11일부터 되는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예를 들면 가좌지구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부담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억 원 가까이 시 예산으로 도로 부분을 부담한 것입니다. 그런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기 때문에 이 법률이 생긴 것입니다. 이 개발 실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을 징수해서 이후에 발생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7월 11일 이후에 됐을 때는 36억을 확보해서 다음번에 쓸 기반시설부담금의 재원이 되는데 이것을 그 이전에 통과시키면 재원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써야 될 기반시설부담금은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제가 약간 다른 견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당해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제반사항 검토가 문제가 없더라도 이 당해지역의 기반시설에 쓸 돈이 아니라 이 36억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게 되면 돈이 적립이 됐다가 여기가 아닌 고양시 어딘가 다른 시설에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김유임위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하면 필요한 돈을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달 사이에 36억이라는 시 부담을 줄이느냐 늘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이 두 가지 견해입니다. 시각의 차이인데,

김유임위원

그것 맞지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민 입장에서 보면 3년 전부터 추진할 때 전혀 예상치 않은 이 법으로 부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었다가 느닷없이 금년에 공포가 돼서 7월 11일 생기면 불과 두 달 사이에 36억을 줄여서 각 세대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을 만약 이번에 통과 안 해서 36억을 부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김유임위원

이 법률 입법예고 언제 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공포된 것이……

김유임위원

공포가 1월이고, 입법예고 언제 했습니까? 공포는 1월에 하고, 7월에 시행하고, 입법예고는 2005년에 했겠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2005년쯤……

김유임위원

그것을 왜 느닷없이라고 말씀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하기 전에 이 법률은 다 입법예고된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는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면 처리해 주어야 되고 이런 양립된 관계에서 어느 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주민공람공고가 끝났고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 시 입장에서 최대로 들어주는 것이 저희 본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고,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자료의 수치도 잘못됐습니다. 36억에 대해서 480세대로 나누어야 되는지, 앞으로 들어올 644세대로 나눠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는 분양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 현재 살고 있는 가구수들이 돈을 걷어서 건축비 대는 것 아니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기존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기존 조합원이 한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이것이 사업주체가 조합입니다. 조합을 결성해서 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부분은 결국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조합원입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현재는 조합이지만 시공사를 정하면 시공사가 분양가를 통해서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실제 법적인 요건은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고, 단지 그들이 직접 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이 됐든 대림이 됐든 현대가 됐든 이런 도급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이 되고, 공사는 그들이 선정하는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해야 될 사람은 조합원입니다.

김유임위원

480세대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김유임위원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는 그것이 정한 바가 없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현재 이쪽에서 기부채납하겠다는 부분 있지요? 도로하고 그 옆에 있는 자투리땅. 그 자투리땅은 무엇으로 쓰게 됩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냥 녹지 공원 형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대수의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인센티브를 준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원래 538세대여야 하는데 644세대로 늘었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금 도정법에 있는 사안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국회법에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을 설정해놓고 당해 지역은 240%까지 주되, 또 3종일 경우 250%까지 주고,

김유임위원

지금은 거기가 2종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2종이니까 240%를 주도록 하고, 240%에다가 공공공지를 기부채납 제공했을 때 그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용지 면적에 대해서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기부채납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면적에 따라서 국회법상에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용적률을 높여 주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도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도로부분은 인센티브 주는 근거에서 빠지나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도로부분이나 공원 등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시설이 새로 시설되는 공공시설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한 것은 현재 여기에서 자투리땅하고 도로부분의 기반시설을 지금 기부채납하는 것을 뺀 별도의 부담금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644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나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솔직히 저희는 건축적인 면을 많이 검토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쪽에서,

김유임위원

이 검토 언제 하셨어요? 정확히 며칠.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도시계획적 공원 같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김유임위원

아니, 이 안건이 들어와서 의회에 올라올 때까지 검토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것은 송구스럽게도 상당히 짧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접수된 것이,

김유임위원

날짜로 얘기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한테 정식으로 문서 접수된, 그 전에 사전에 협의한 것은 제쳐놓고 최초 접수돼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1월 6일입니다.

김유임위원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네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 대부분이 타 관련시설 협의하고 도시계획적인 것은 각 실·과·소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적인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 대비 36억이 없어도 되는지 이런 판단은 주요한 부분인데 그 판단을 얼마큼 하셨냐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는 사실은 안 했습니다.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7월 11일,

김유임위원

그러면서 추가로 부담할 것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도 안 해보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아니요. 이 안건 상정된 당해용지의 기반시설은 추가로 부담할 것은 없지만 염려하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에 의해서는 그 36억을 부담하더라도 이 당해용지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김유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그것은 당연하지요. 법적으로 부담할 것을 부담 안 했는데 이 안건이 어떻게 수립이 됩니까? 그것은 성립 자체가 안 되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했겠지요. 그래서 안건이 성립된 것이고,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이 안건에 대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제반사항을 검토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건축적인 것을 검토하게 된 것이고,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것은 법적 사항이고, 법적 사항에 의해서 충실하게 해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건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의해서 이후에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이 안건이 현재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7월 11일까지 안 해 주고 지금 해결해 주어도 이후에 시에 큰 부담이 없겠다는 판단이 있어야만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검토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다가 도면 전체를 검토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 의견이 뭐냐 하면 자료 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 의견만 충족을 해 주면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확정지어졌기 때문에, 거기 보면 9페이지 17번, 18번 있지요? 이 요건만 충족되면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측면은 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도시계획과의 중로 3-48호선의 추가확보에 대해서는 협의를 언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현재 여기 큰 자료 보시면,

김유임위원

알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의견 준 것에서 중로 3-48호선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협의하겠다고 했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 협의를 언제하고, 협의가 되면 부담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이 사업 시행 절차상 도시계획적인 것을 승인권자가 다시 검토를 해야지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상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평도 받아야 되고, 또 건축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전까지,

김유임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사업승인 전까지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따가 더 세부적 제안을 하고, 제 의견은 일단은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5년도부터 입법예고됐고 1월부터 공포가 돼서 7월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1년여의 기간이 있었는데 갑작스럽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1월에 접수되었다고 해도 지금 3월 임시회가 소집을 시장이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하는 등 기간 면으로 상당히 검토시간이 있었는데 어제 밤에 전문위원이 밤새도록 안건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절차상 많은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주택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긴급하게 올려서 지금 통과될 경우 이후에 기반시설로 충당할 수 있는 우리 재원 36억 원을 시에 부담시켰다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것은 저는 과장님의 판단이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806만 원이라는 수치가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부각돼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데 큰 문제가 될 줄은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고양시의 어느 도시계획시설을 추가 확보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반면에 이 부분들이 어차피 거기에 들어와 사실 분도 고양시민이고 또 앞으로 추가 부담해야 될 곳도 고양시입니다. 어차피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이들이 처한 것이 시급해서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예측불허하게 지난 해 발표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 사업주체나 주민들을 놓고 봤을 때 불과 2개월 사이에 36억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적은 않은 부담이고, 또 하나 제가 부담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 지역주민이나 당해지역 시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하고 급하게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몇 십억의 세수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 안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성실하지 못한 업무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의 주민들에게 억지로 걷어 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재건축을 하면서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파악해야지요. 이번 안건의 핵심은 그거예요. 개발이익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부분들을 일부 충당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법률이 없었어도 가좌지구 같은 경우 500억 정도를 시공사한테 부담시켰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왜냐 하면 나머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딴 사람이 챙기고 거기 입주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도로나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금 충당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법률이 생긴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쪽에서,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계속 길어지면 속기사가 힘들어하는데 추가 관련된 부분은 정회를 하고 나서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전에 이미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서는 시가 기반시설계획을 세우고 입안단계에서 기반시설을 부담시킬 수 있고 선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서 채권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은 기반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개발이 진행됨으로서 난개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역행하는 의견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현주공 재건축과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도 제 의견을 내는 것으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 들었는데 존경하는 강태희 위원님은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시고, 김유임 위원님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박윤희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하지 말자, 다음에 하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번에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의원이 하는 일이 시를 위한 것이냐 시민을 위한 것이냐고 봤을 때 우리는 시민의 표를 먹고 산다고 항상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풀어주는 것이 일인데 이것은 5년 전부터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 집하고 붙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연탄을 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힘을 똘똘 뭉쳐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것 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간신히 됐는데 다시 또 이번에 법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올렸느냐? 저도 물론 굉장히 힐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공람공고하면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긴급히 위원님들을 소집하게 된 것으로, 이창원 위원님께서 애를 쓰고 또 위원장께서 받아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받아주었는데, 이러한 일은 의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보람 있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이 뭡니까? 필요한 것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숨가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진정 우리가 마지막 임기 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36억 부담을 차라리 시에서 짓는 것이, 짓는 것도 아니지만 13평에 사는 서민들한테 받아서 36억 부담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이 더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안을 올려준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는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해서 의견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최성권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지금 박윤희 위원님 의견하고 최성권 위원님 의견을 다루어서 결정합시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표결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찬반 묻는 것으로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윤희위원

찬반이 아니고 계류하자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계류하자는 의견인데 계류하자는 의견에 찬성이 많으면 이번에는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고 이번에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이대로 찬성해서 원안 가결시켜 주는 것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거수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내신 박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공공지 앞쪽의 도로부분에 대한 후퇴선을 정렬해서 보행자 도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학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결정 고시할 때 위원들이 전체적인 용적률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를 감안해서 추가 set back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수들이야 현장에 대한 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다소 필요하다. 왜냐 하면 나중에 의견 주고 나서 너희는 뭐 했느냐 하고 책임추궁이 있을 때 그런 문제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계류하는 것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 위원 거수) 지금 계류하는 것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세 분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여섯 분 계십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위원

원안은 아니고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는 거니까 의견을 충분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으로 하시고 의견들을 정리해서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받아서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산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36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은 최대한 협의해서 주변 기반시설 확보에 부담될 수 있도록 할 것,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도시기반시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주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도로는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도를 설치할 것을 의견으로 해서 결정할 것과 기타 의견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입법예고되고, 2006년 1월 공포되며, 2006년 7월 시행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본 안건을 상정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청취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