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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11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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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주요 목적이 저비용, 고효율과 선진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대치된다고 보는데 저비용 고효율일 경우에는 인건비의 절약을 통해서, 즉 공무원의 인건비하고 민간위탁업체의 인건비 차이를 이용해서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두 번째로, 선진기술을 활용하겠다.

즉, 지금 현재 표준활성화 기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고도처리로 전환하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질의하더라도…… 이런 처리 방식의 변화라든가, 처리에 전문지식을 활용화려면 전문가 고용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두 가지 목적에 대치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저비용 문제점 중에서 지금 인건비를 52명을 36명으로 감소해서 16억이라는 지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예를 들었을 때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방식이 사업별 예산심의가 아니라 풀예산으로 줍니다. 1년에 60억. 이쪽에서 쭉 제안을 해 오지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거의 10억씩 늘어납니다. 물론 그쪽에서 판단을 합니다. 기술을 전환시키기 위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보고하면 저희 의회에서나 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이 운영하는 업체의 수익이 담보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소각로를 교체했다든가 이런 저런 것들이 판단되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모든 사업이나 절차들을 투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쪽의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인건비가 조금 줄어드는 대신 시설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투명성들이 상당히 저하돼서 오히려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하나하고 두 번째로, 지금 자료에도 보면 다른 데 민간위탁하는 곳에서 고도처리방식을 많이 하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도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고도처리기술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이 처리방식이 현재의 처리방식에서 환경사업소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운 시설비 투자나 이쪽에 민간위탁 전환을 하기 위한 또 다른 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시설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하면 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소홀해져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우리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당시 공정 하나가 고장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서 역류해서 처리 못한 하수가 한강으로 무단방류해서 복어들이 다 죽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하면 기계관리가 잘 안 돼서 일시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거나 아니면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무단방류되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존하면 굉장히 시설비 투자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벽제나 원릉 특히 벽제 3만 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27만 톤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의 톤당 처리비용들을 맞추기 위한 억지 전환방식이 아니냐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와 하수도 문제는 기간산업이고 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지요? 그만큼 주민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의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저비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만큼 상하수도 처리는 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율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서비스를 최대화하는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소각장의 예산이 늘어나는 흐름들을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런 방식이 될 게 뻔하고 그런 시설일수록 시설비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소각장을 예를 들면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저감시설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을 설치했는데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업자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산만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효용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16억 아끼기 위해서 수십억씩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초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쓰레기소각장의 예산지원과 운영 방식에 대한 예산흐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릉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도 민간위탁하게 되면 계약 단위가 그런 단위로 됩니까?

한 번 계약하면 20년씩이요? 벽제가 20년씩 되어 있는데 일산도 하게 되면 그런 규모의 계약을 하게 됩니까? 위원장님, 이의는 아니고 좀더 보완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드렸던 부분 중에서 저는 5년이나 10년 단위 부분들이 다시 세부적 협약을 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와 전 계약에 의해서 보상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사항보다는 좀더 자세하게 계약해지사유에 대한 세부조항들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 판단을 위해서 쓰레기소각장 운영 부분에 대한 3년 부분을 평가하라는 점을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약 조건에 20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는 조항을 협의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이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조례에 상관없이 현재 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가면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기 설정된 준공업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시가화용지로 갈 경우? 그랬을 때 옮기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삭제되고 안 되고가 영향을 미치나요? 대체 준공업지역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이 2006년 5월쯤 확정될 예정이지요?

그럼 지금 4월이니까 한달도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조합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하거나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있어서 효과부분은 상위법인 경기도 지구단위 시행지침에 맞게 우리 법률을 맞추려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두 달 사이에 허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계속 10년 동안 개발압력을 받았다면, 그러면 두 가지 법률이 충돌되잖아요. 경기도 지침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저는 두 가지인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문제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인구기본계획상 110만 2020년까지인데 용적률을 높여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2020년까지 다른 지역을 개발할 수 없다는 점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고양시에서 이제는 쾌적한 부분을 많이 따질 것 같습니다. 삼송이나 덕이 등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용적률이 높아서 교통문제라든가 공원도 없이 됐을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 분양신청을 안 하지요.

그럼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보면 현재 개정안이 굉장히 용적률을 낮췄다고 하는데 성남이나 부천이나 수원 같은 경우 우리 고양시하고 조건이 똑같은 곳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 같은 경우 우리 개정안이 180%인데 성남은 160%이고 부천은 150%입니다.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도 우리는 220%, 지금 낮춘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20%인데 성남 210%, 부천 200%, 그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이나 부천이나 수원에 비해서 현재 낮춘 개정안도 우리가 엄청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을 보더라도 9:1로 가는 이유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 3층 상가가 분양이 안 되니까 1층으로만 상가를 하고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해서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준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개발업자들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용적률까지 엄청 높여준다고 하면 분양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성남, 부천을 보더라도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90%까지 가지도 않아요. 3:7이면서 성남 같은 경우는 450%입니다.

우리는 9:1이면서도 용적률이 400%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남이나 부천이나 수원 같은 경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조건이고 인구규모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비해서 이 개정안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용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반복드리는데 용적률을 개정하는데 이렇게 높게 했을 경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개발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이 몇 년 정도 가면 인구규모가 다 차서 아예 개발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부분의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은 이미 쾌적한 환경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요. 일반상업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면 기반시설 교통, 학교문제 당연히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환경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개발을 허용해 주는 범위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군보다 엄청나게 높은 용적률을 개정안으로, 개정안도 굉장히 높은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이런 근거를 명확하게 갖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 우리하고 같은 조건인데 3:7에 450%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갈수록 집값의 차이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집값 상승, 재산권 보호부분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자료를 만들고 근거를 제시할 때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어떻게 용적률을 했을 때 원활한 개발이 되고 사회의 쾌적한 환경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그 지점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역적으로 한곳 중심으로 보면 결국 개발도 안 되고 도시의 환경도 망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정해야지요.

도시건설위원장하고 간사라는 직함을, 일단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을 9 대 1로 바꾼 경우에는 시·군·구 중에서 수원이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50%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용적률을 이렇게 올렸다가 시장의 재의요구까지 받아서 사실은 다시 부결된 안건인데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시장의 재의 요구를 받는 것은 거의 유일무이 했던 사안인데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상업지역 내에서는 사실은 일반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주변 주민들의 근린시설들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정해놓은 것인데 그 부분을 상가비율을 10%로 다운시키는 것은 거의 상가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지역은 주변의 기반시설들이 상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0%를 주거용으로 하고 400% 용적률을 주었을 때 주변에 상당히 많은 혼잡이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은 저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대로 하시고, 수원 같은 경우 9대 1 배율에 의해서 용적률 350%로 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안의 특성은 우리가 의결한 것을 시장이 재의 요구해서 다시 부결됐던 사안으로서 다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지점들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