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김범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환경정책에 관한 관심과 실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4일 김유임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유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지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 및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정부의 전 공공기관은 환경마크나 GR마크(우수재활용)가 있는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출연기관 등은 조례로 정하여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의무 구매 대상 품목을 1,956개의 환경마크 상품 및 211개의 우수재활용 상품으로 정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액은 31%이나 이 법률의 시행으로 8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실적의 공표를 의무화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환경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근거로 입안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저촉이나 내용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일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부에서 조례의 표준안에 대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 중에 있으며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이 2006년도 7월 1일로 되어 있어 부칙에 있는 시행일의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이 조례는 김유임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여 분이 이미 서명을 해 주셨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지금 전 자치단체에서 아마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양시가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시에서 올라온 의견이 두 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약간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5조3항을 잠깐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중 1호에 보면 시 기획관리실장, 환경보호과장, 회계과장, 각 구청의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시 건설과장과 건설사업소의 개발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아마 폭넓게 자재를 구입하는 건설사업소나 시의 건설과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과장을 참여토록 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시의 건설과장과 건설사업소 개발과장을 포함하자는 게 한 가지 안으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이 시행령 발효시점이 2006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맨 뒤에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해서 지금이 4월이기 때문에 2, 3개월 동안의 유회기간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집행부에서 의견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의원
일단 5조1항에 관한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부칙에 대해서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본 친환경 촉진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이후에 개정을 통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건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부분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도 그 이전에 제정된 법률안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협의회는 개정한 부분의 법률을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물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범수위원장
뒷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임의원
일단은 7월 1일로 명시를 안 해도 본 법률안이 2005년 7월 1일부터 기 시행되고 있고, 다만 개정안을 통해서 추가되는 내용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건이 추가가 되어서 개정안이 법률로 공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안 부분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법률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5조제3항제1호에 시 건설과장, 건설사업소 개발과장을 추가하고, 부칙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다만, 제2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관련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장님이신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담당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건강가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현재 국가적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가족부양, 이혼가정 등에 대한 대책의 수립 시행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정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입안된 사항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이나 내용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도비 7,000만 원을 포함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등 6개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행정기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관, 여성·노인·청소년 복지회관, 가정폭력 등 상담소, 자원봉사센터 등 29개소와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기존의 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복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관, 단체 등과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 건강가정 관련 사업수행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사 사업의 통·폐합 또는 공동추진 등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가정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등의 통·폐합을 통하여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200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박윤수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소라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정확하게 증가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1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전국에 16개라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16개 시·도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주로 1개 시에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경기도에서는 올해까지 1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1개 시에 1개소입니다.

박윤수위원
1개 시에 몇 개 센터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현재는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서 1개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윤수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2004년부터 실시했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만 실시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국에 몇 개 시·도에서 했냐고 물었더니 아까 16개 시·도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6개 시·도 중 각 시에 몇 개 센터가 있느냐 이겁니다. 1개 시에 한 군데인지,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1개 시에 1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자격기준, 지금 가족 관련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가족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대학에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제9조(운영)2항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은 3년은 더 할 수 있다는 근거인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기간은 3년인데 연장을 하면 3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최근에 이런 위탁 관련 조례,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탁조례를 바꾸면서 이렇게 되어 있던 조례를 다 ‘평가 후에 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조항도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위적인 시장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 후 위탁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조항들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연장하게 될 때는 사업실적 등을 전부 파악한 다음에 위탁업체에서 큰 위반사례가 없거나 하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했고요, 3년 동안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회 때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총 5명 이상이라고 해서 현재 자료에 나온 것은 5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5명이 업무를 하면서 제정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제정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양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센터조직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상담팀장, 교육팀장, 문화팀장, 가족지원서비스팀장까지 5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명으로 이런 총체적 가정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이 더 필요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조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현재 나와 있는 예산과 팀 구성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의 예산과 팀원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가정을 보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올해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전 시·군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에서 1항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운영위원회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굳이 임의조항으로 안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즉 운영위원회를 꼭 구성하도록 정책을 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도 위원장님 의견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저희 시에서는 꼭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운영위원회를 건강가정전문가,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대표 , 시의원님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위원은 관계공무원 등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 중에 우리 시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회 중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과 기타 조문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6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또 제6조제2항 중 ‘관계공무원’은 ‘관계공무원, 시의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를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하고 합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고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경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 1990년도에 제정 시행되어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일산신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1993년도부터 일산화력발전처가 발전용량 900MW로 가동되어 본 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고, 2005년도에는 3,200만 원을 지원받아 육영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지원금의 규모가 줄어 발전처에서 육영사업으로 직접 집행하여 왔으며, 2005년도에 지원금의 산정방법과 배분방법 등 법률의 개정으로 금년도 지원금액이 전년도보다 2억 9,600만 원 증액된 3억 2,800만 원으로 산정되어 그 중 우리 시 집행사업비로 1억 9,680만 원, 발전처 직접 집행 1억 3,120만 원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중 우리 시 집행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집행할 수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금의 사용 지역과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성격상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내용이 7쪽밖에 안 되고, 또 단순한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이라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고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장경희 여성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457호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회관의 주간 운영시간을 공공기관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조례규정에 있는 관련 법규명을 현 법규명에 맞게 조정하며, 여성복지회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마이크 사용료 부분에 있어 1개 추가 시 2,000원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크 2개가 기본이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현재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 수는 유선이 9개, 무선마이크가 4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마이크 1회 2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만 원인데 1개 추가 시 2,000원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마이크를 여러 개 사용하는 행사도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웨딩드레스 사용료나 폐백의류 사용료 같은 것은 사업도 안 하는데 삭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무료 합동결혼식을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웨딩드레스나 폐백의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는 남겨두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지만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성복지회관에서 무슨 의료단체에서 나와서 여성질환 등을 검진하는 것 한 번 했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혜련위원
대관사업이었나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것은 대한가족보건협회에서 나와서 한 건데 무료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자궁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유료도 있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것을 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대한가족보건협회에서 한 사업이고 저희는 협조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협회는 국가에서 인증된 협회인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아직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물 등을 보면 꼭 여성복지회관에서 주최하는 사업 같습니다. 분명 다른 기관에서 하고 여성복지회관은 장소만 공급하는 건데 꼭 주최가 여성복지회관인 것처럼 여성복지회관이라는 문구를 크게 강조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성복지회관의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조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또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참고가 많이 되는 보고를 해 주신 전문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가 11년 동안 몸담았던 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됐던 것이 무척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