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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115회 제2본회의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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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3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제4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 제10항 고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2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제14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법률 제7670호) 및 동법 시행령(법률 제18991호)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중 ‘제15조의2’(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를 ‘제15조의3’(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으로 개정하고, 제2조제2호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용어의 정의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을 ‘경기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관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법률 제7846(2006.1.11)호로「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의 주민수를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 선거권 연령인 19세 이상으로 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법률 제7664호(2005.8.4.)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11개 기금의 운용 방법을 살펴보면, 기금운용관이 수입과 지출을 함께 운용함으로써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기금설치의 방지를 위하여 각종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전에 타당성 심사를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며,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특별회계의 전입금, 출연금, 예탁금·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용도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원리금상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방만한 운용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예탁의무를 강제 조항으로 제정하며, 기금 운용의 내실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용위원회를 해당 실·국장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운용하고, 각 기금별로 회계공무원을 지정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며 통합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기금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보유기금의 일부는 담당부서에서 활용하고 보유자금 중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시 금고 또는 타 금융기관에 장기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높이고,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각 기금의 출연 지분율로 계산하여 안분하는 등 각 기금으로 인한 각종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산동구보건소가 2005년도 12월 29일 행자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었고, 제1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2006년 6월 28일 개청 예정일에 개소하기 위하여 인력을 42명 증원하여 개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관련 민원업무의 신속 정확한 행정의 서비스를 위하여 관할 부서인 시 본청 도시계획과와 각 구청의 지적 부서에 각각 1명씩의 실무인력을 증원 배치코자 하며(4명), 또한 중앙정부의 각종 업무의 지방이양과 인구의 급팽창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 본청과 각 구청의 실무인력 22명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074명에서 68명이 증원된 총 2,14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41조의 공인 규정에 따라 공인의 관리절차 및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문서 시스템의 사무환경에 맞도록 공인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대하여는 기존의 확대·축소가 가능하였으나 새로 개정되는 내용은 인영을 같은 비율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의 신조개각 및 등록은 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각인 및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관계 조문을 통합운영하고, 공인대장의 비치는 공인대장만 비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공인대장을 작성하고 공인의 사용기관에서도 공인대장의 사본을 비치하도록 하여 정확하고 철저한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모든 관공서의 전자결재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존의 폐기공인을 소각하던 것을 폐기공인은 폐기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공인의 관수방법은 일반적인 공인의 보관용기 및 근무시간 종료시 관리요령을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인 및 기타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공인은 각각 관리토록 하고,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공인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동사무소와 동 관내 유휴시설(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기 앙양과 자질 향상은 물론 많은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터득한 지식을 지역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의 구성 등에 정당인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을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위원(고문) 등의 임기는 2년으로 개정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동 조례 제17조제4항과 제7항은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고양시 시세 조례」 제22조에 수정신고 납부세목을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소득세할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세법 적용으로 불필요한 재산세 과세표준규정을 삭제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를 매년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분할 납부 또는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동차 중에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서로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2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3조제1항에 의거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중복)됨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동 조례 제55조의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자동차 관리 법령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임대 주택법」의 조문 내용 조정으로 연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제3호 제1항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서 동 시행령 제132조제4항27호(대통령령 제19259호(2005.12.31))로 분리 과세하도록 개정되어 별도의 시세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의 종토세가 재산세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 의결안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택지개발촉진법」제11조제1항 등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일산서구 덕이동 산 145-1번지의 657,687㎡의 면적이 경기도 고시로 도시개발구역에 신규 편입된 사항으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동 지구에 대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추가) 고시하여(고양시 시세 조례 제84조) 시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미비한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관리공무원(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동 조항에 의거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672호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32조에 의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방법 등에 대하여 사업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학회, 계약관련 실무자 등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입찰자격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결정방법,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심사와 자문을 받고자 하며, 효율적인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장 조사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은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하며 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 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통장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토록 하며, 다만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경우 공사량이 많은 지역의 통장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위촉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의 부실시공 등의 방지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대장가액 1천만 원 이하의 재산·취득 및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시 대장가액을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 국가(지방)산업단지, 도시, 농공, 아파트형 공장,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산업단지 등의 공유재산 대부·매각 대상 등을 세분화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확보가 용이하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시 대부료의 감면사항을 기존보다 확대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의 요율을 다단계화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용도에 따라 형평을 유지토록 하고, 대부료(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4회로,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금액에 따라 최고 3년간 12회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 의결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22,479㎡이고(연면적) 소요예산 추정액은 477억 9,704만 원입니다. 동 변경 의결안은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산동구 장항동 772번지에 일산동구보건소와 여성복지회관을 함께 복합건물로 건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일산동구보건소가 2005년 12월 29일 행자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었고,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로 일산동구 장항동 1010번지 KT 프라자 건물을 임대차하여 금년 6월 28일 개청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만 일산동구보건소의 임대차로 인한 예산이 연간 2억 원이(5년 예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부지에 보건소와 함께 여성복지회관을 조속히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동 건물의 신축으로 여성복지 분야의 유사한 기구 통·폐합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준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894호)이 개정되었고, 동 조례 표준안이 (2005.7.15.)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2005년 7월 1일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와 민원편의를 위한 중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복무 제도를 관계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시 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조항 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개정하며, 또한 토요일 전일 휴무제로 인한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하고, 현업부서인 도서관·행주산성·재난부서 등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장기재직·승선·퇴직준비·각종 포상휴가 등은 토요 전일 휴무로 인하여 폐지하고 포상휴가 중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허가하던 포상휴가 6일을 2일 이내로 조정하며,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상업·공업·금융업·기업의 임원, 투자행위,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동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제1항의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상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토요일 전일 휴무로 인한 휴무일수와 근무연한에 따른 휴가일수, 특별휴가 등으로 집행부와 공무원직장협의회 고양시지부간 일부 조정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집행부와 공무원직장협의회 고양시지부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 직원들 사기 앙양에 저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질의응답으로 의견의 일치를 집약시켜 동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양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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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 제16항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17항 고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제18항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와 시 산하 전 공공기관 및 시에서 자본금을 50% 이상 출연한 기관에서는 환경마크나 GR마크(우수재활용)가 있는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의무구매 대상 품목을 1,956개의 환경마크 상품 및 211개의 우수재활용 상품으로 정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액은 31%이나 이 법률의 시행으로 8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조례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실적의 공표를 의무화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시의 각종 시설사업에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사추진부서의 관련공무원을 추가하고, 법령의 시행일자와 조례의 시행일자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건강가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국가적·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가족부양, 이혼가정 등에 대한 대책의 수립 시행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복지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센터와 유관기관·건강가정관련 사업수행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정문제의 효과적 해결 및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역주민들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시 의원을 추가하고, 센터의 위탁운영이 만료될 시에 재위탁 조건을 강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1990년도부터 지원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는 일산신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1993년도부터 일산화력 발전처가 발전용량 900MW로 가동되어 본 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2005년도까지는 지원금의 규모가 적어 발전처에서 육영사업으로 직접 집행하여 왔으며, 2005년도에 지원금의 산정 방법과 배분방법 등 법률의 개정으로 금년도 지원금액이 전년도보다 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억 2,800만 원이 산정되어 그중 우리시 집행사업비로 1억 9,680만 원, 발전처 직접 집행 1억 3,120만 원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중 우리 시 집행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집행할 수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금의 사용 지역과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회관의 주간 운영시간을 공공기관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조례규정에 있는 관련 법규명을 현 법규명에 맞게 조정하며, 여성복지회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고양시의회에서 마지막이 될 심사보고를 하며 이 자리를 빌려 드릴 말씀은 지난 2년간 저의 위원장 활동과 지난 11년간의 의정활동과정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안녕과 발전을 기도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범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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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고양시 입법예고 제2006-13호(2006.2.8.)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중 “차”항 개정반대 청원의 건, 제2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개선,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 배수지 및 급수관로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적정히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1년부터 동결상태로 유지하여 온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배경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원가가 5년 동안 60.2% 상승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매년 10%~16%가 상승되므로 인하여 원가 상승요인이 누적되어 왔으며, 둘째, 한류우드 조성, 신규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상수도 시설의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셋째, 상수도 관로의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있어 수질개선 및 동파 등에 대비한 배수지 및 급수관로의 노후시설 개량 및 교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넷째, 금년까지 계산하면 무려 6년 동안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부터 조금씩 적자가 발생하여 온 사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금번 상수도 요금 인상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서민 가정과 물 사용을 아끼는 가정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의 요금 형평체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인상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건은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오던 일산하수처리장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일산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관리 배경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산하수처리장은 벽제권역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부터 추진을 시작한 벽제하수처리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벽제하수처리장 건설에 수백 억 원의 막대한 초기사업비 등 소요 재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키로 하고 사업자에게는 벽제하수처리장 및 일산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함으로써 투자사업비 및 이익을 충당하도록 한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BTO방식으로 추진 중인 벽제하수처리장 건설이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준공시기와 연계하여 일산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민간제안사업(BTO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막대한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하수처리 및 수질개선에 대한 전문성 향상,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 효과가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점이 있다는 판단을 하여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장래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질개선 부분에서 큰 성과가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설개량 및 수선비 등이 재투자될 때 시가 주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입법예고 제2006-13호(2006.2.8.)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중 “차”항 개정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고양시 덕은동 257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 66,000㎡ 중 일부 토지인 덕은동 258번지 및 319번지 외 6필지상 건축된 윤창아파트 및 원창빌라에 거주하는 임흥재 등 65인으로부터 양효석 의원님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입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그간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조례상 허용하고 있었으나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은 불허하도록 관련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정하여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는 준공업지역 내 기존 공동주택 내 거주하는 선의의 주민들로서는 향후 재건축 시기 도래시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불이익이 될 것이므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허용규정 삭제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준공업지역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관련조례 내용을 수정키로 하는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중 일부 내용을 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 조례 운영에 따른 여건변화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시가지 내 고밀도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 내 공장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용도지역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허용비율을 기정 70%에서 90%로 확대하며, 다만 주거용 비율별 용적률을 40%~60%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용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용적률을 과다하게 규제하게 되면 사업성이 현격히 저하되므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으로,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개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는 2인 이하를 3인 이하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삭제안은 청원민원에 대한 의견을 수용해서 현행대로 허용하는 것으로 하며,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비율별 용적률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기성 시가지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정비예정구역의 총 면적은 907,500㎡이고, 총 2회에 걸친 주민공람과 사전자문 및 주민설명회를 1회 개최하여 최종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8개소,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10개소로 분류하여 전체 33개소의 정비예정 구역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단의 지역 안에서의 부분적인 개발은 도시기능이 완비된 일체감 있는 개발이 어렵고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주문을 하였으며,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현재 정비계획안에 미포함된 지역(3,4단계)을 포함한 전체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2단계 사업으로 조정할 것. 둘째, 정비예정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단지 중에서도 개발구역에 편입된 동이 있는가 하면 제척된 동이 있는 등 현황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 셋째, 일산 1-3구역은 1차 공람시 포함되었으나 2차 공람시 제외된 지역이 있는데 제척사유가 불합리하므로 편입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입법예고 제2006-13호(2006.2.8.)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중 “차”항 개정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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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장이신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희 의원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 활동성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는 그간의 주요 활동성과와 아울러 장래 계획적이며 친환경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은 정부가 지난 1999년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전국 12개 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1년 9월 우선해제 대상취락을 20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의 우선해제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은 고양시 전체면적 267.25㎢ 중 134.57㎢로서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134.57㎢ 중 13.1㎢ 약 396만 평의 면적이 해제 및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집단취락은 택지개발에 포함된 취락면적을 포함하여 300호 이상 집단취락은 6개소 4,731,710㎡, 50호 이상 300호 미만 집단취락은 29개소 2,963,340㎡, 20호 이상 50호 미만 집단취락은 21개소 777,559㎡, 자연녹지로 우선해제가 된 취락은 3개소 103,127㎡, 경계선 관통취락은 2개소 3,684㎡이며, 조정가능지는 3개소 4,145,000㎡, 지역현안사업은 4개소 1,229,000㎡,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은 1개소 751,33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지난 제1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 및 가결되어 구성된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과 관련하여 그간의 주요 활동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 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삼송지구 및 지축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북한산에 대한 조망권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자연경관과 도시미관이 조화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창릉천과 오금천 등 하천은 자연생태 하천으로, 삼송동 숯돌고개는 터널식 공법으로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였고, 특히 사업지구 내 임야나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은 자연 그대로 살릴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장래 고양시가 추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10여개 택지개발사업지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여성회관, 도서관 등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주변지역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 등에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족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택지난 해소라는 명분 아래 대단위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서울권역의 배드타운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을 만들고 싶어도 자의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 없는 모순을 해결하는데 시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삼송권역에 첨단산업시설 20만 평을 반드시 유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보전가치가 있는 시설물은 최대한 존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삼송지구 내에는 농업기술센터, 너른마당, 쉐브아 조각공원 등 시설물이 양호하거나 미적 감각이 뛰어난 조각품 또 문화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이러한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물 들은 최대한 존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극빈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소형 아파트 및 노인병원 등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지역이나 생계가 곤란한 극빈층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해서 12평 이내의 극소형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받고 대책 없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밀려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장래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비 노인병원 부지 확보를 제안하였습니다. 여섯째, 삼송 역세권 주변의 집단취락의 개발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삼송 역세권 주변의 집단취락 주민들은 당해 지역과 인접하여 진행되고 있는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하여 개발하자는 의견과 해제 이후 자체 개발하자는 의견이 대립되는 등 논란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자 지난 2005년 1월 15일 고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주제발표자 및 참석 주민들의 개발방식에 대한 입장이 대립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주민들에게 현장에서 양자 개발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집단취락지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예측가능한 개발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이주대책 등 보상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재산상 권리를 침해 받아 왔고 이제는 수용을 당하는 주민의 입장인 만큼 거주기반을 상실하고 주변지역으로 도태되는 일이 없이 그 지역에서 다시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높여야겠습니다. 집단취락이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기형적인 경계 설정,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투리 땅 해제조정 계획, 자족기반시설 확보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에서의 일률적인 지침과 권한 행사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개선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원칙과 기준만 세워 놓고 그것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만 판단하고 있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제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계획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아홉 번째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61개소의 크고 작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있습니다. 해제 이후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고 어떠한 원칙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기반시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방안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내용 개선으로 조성원가 상승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삼송지구 추진과 관련 국방부와 재협의한 내용을 보면 방위개념을 볼모로 일산신도시 당시와 비슷한 행태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군사시설 비용을 사업자에 전가시켜 택지조성원가를 상승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행정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계부처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활동사항, 문제점 및 과제, 건의사항 등은 사안마다 결론을 짚고 넘어가거나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나 시기적인 문제는 물론 법상, 권한상 그리고 현실여건 등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시대 지방이 주인이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지역 안에서 일어나거나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우리 시 의회는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통하여 계획고권의 조속한 지방이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겠으며,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활동 경과와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건의사항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을 촉구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 작업과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개발사업의 모델로 도시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년여 동안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붕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심명섭 외 111인이 제출한 삼송택지개발지구 추가 편입에 대한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의 효율성 그리고 공공성을 감안하여 청원을 부결하였으며, 다만 집행부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편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위활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으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강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고양시 의회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이신 김범수 의원께서 경기도 의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2006년 4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제69조2항 규정에 의거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김범수 의원의 고양시 의회의원 사직을 허가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