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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11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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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가 마지막 회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긴급한 당면사항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으로 어느 때보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도시건설전문위원이 오늘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중국어 어학연수로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광동성으로 출장하게 되어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가 특히 도로건설부분에 수시로 굴착하는 것, 계속 파헤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가 그동안 수없이 있어왔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인도에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기반시설 특히 상수도, 하수도, 전기 시설들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도 해야 되고 개설도 해야 되는 부분에 의해서 부득이 도로를 수시로 굴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포장복구단면, 품질시험, 소규모굴착공사, 포장 층 재질 등과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별도로 여기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A-1, A-2로 해서 도로폭에 따라서 25m 미만, 25m 이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0m, 30m 미만, 20m 미만, 10m 미만으로 세분화시켜서 포장 층 두께와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한 명확한 규정이 여기 나온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7쪽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저희한테도 넘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느끼는 얘기입니다마는 기존 도로를 우리가 공사하면서 굴착하게 되면 원래 본도로에 대한 표층 재료와 기층 재료와 중간층 재료가 이질감이 있는 것도 있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시간이 지나면서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원인 하나하고 둘째 원인은 본 도로를 시공할 때의 온도하고 나중에 굴착 작업할 때의 온도 차이가 나오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세 번째는 다짐을 할 때의 압력 차이가 또 나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랬을 경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굴착 복구해서 착공과 동시에 준공을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특히 롤러가 탈 수 있는 2, 3m 되는 것은 롤러의 다짐으로 인해서 당초포장에 대한 다짐이 충분히 나오지만 소규모굴착 같은 경우는 현재 다짐을 해 놓았을 경우 이질감이나 협소함으로 인해서 장비가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불가한 사항에 집어넣어서 가포장을 한 후 2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차량을 통행시킨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한 표층 포장을 복구하고 준공을 받는 식으로 보완시켰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기계 요소를 만들 때도 주물을 부어서 한 해 동안은 비를 맞히고, 한 해 동안은 눈을 맞히고 지난 다음에 깎거든요. 그래야 변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가포장을 시켜 놓은 후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다짐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맞바로 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짐 압력 다르지요, 온도 차이 나지요, 재료가 달라지고, 그러면 얼마 안 지나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이 단계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면 엄청난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관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관리가 되지 않고는 앞으로 안 된다는 것, 사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못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을 해서 만들어야지 여기 보면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 가지 조건이 완벽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개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대개 보면 여러 차선이 있는데 보통 1개 차선 정도를 굴착하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시 가포장을 하고 2개월 있다가 다시 포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이인제 구청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개 차선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복구를 했는데도 침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달이나 3개월 후에 전면 재포장을 해라, 그런 조건을 단 적도 있었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것은 이 앞에 개정조례 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것이 헌법소원 재판이 돼서 건교부에서 전국 표준 조례안이 전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자기네 사용면적 외의 것에 대해 했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단면에 대한 것을 보완시켜 나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먼젓번 건교부 조례안을 따랐지만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표준단면 하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군 행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시킨 사항이고, 그 다음은 추후에 전면 포장하는 것을 구간을 못 달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표층에서 본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하자보수 이행하는 것까지 받아서 부담금까지 매길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이 있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이창원위원

그 하자보증금 가지고 잘못됐을 때 다시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하자보증금에는 이행증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될 경우에는 충분하게 법적 사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잡한 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미리미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서 설명한 내용이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바 현실을 감안하여 표층 두께를 10㎝에서 5㎝로 조정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해서 표층을 10㎝에서 5㎝로 내린다는 논리는 적합한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기능상 10㎝를 했을 때와 5㎝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지,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 민원을 발생시킨 분의 도로기능에 대한 전문지식이 얼마나 있는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으로다 적어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바’라고 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선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라는 사항을 보면 저희가 주복구사항이 상수도 복구에 따른 급수복구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각종 도로굴착에 대한 것은 통신공사 복구사항 등이 있습니다. 지금 통신공사나 도시가스공사에서는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행해지고 있고, 저희는 당초 표준조례안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개정조례안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우리가 건교부나 교통연구원에 오층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봤더니 표층 상에서 표층이라는 것은 도로의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로 협착이 되고, 그 다음에 하중이나 도로의 소성 변형에 따른 것을 받아주는 것은 중층하고 기층에서 하중을 받아서 분포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없고, 굳이 10㎝로 한다고 해서 특이한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사항이 발췌가 되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여지껏 10㎝로 해 온 공사가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5㎝로 낮춘다면 이것은 경제성으로 봐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는 행정당국에서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냥 규정적으로 표준조례안대로 따랐던 사항 중에서 일부 시·군에서 개정이 되면서는 수정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오늘 시간 질의하고는 다르지만 별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한 사람에게 큰 포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 왔는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제일 심한 곳이 고양 종합운동장 맞은편이 지금은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괜찮고, 둘째는 원흥동에서 동산동 쪽으로 가는 삼거리 있지요? 삼송동으로 가는 곳과 동산동으로 가는 곳이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길은 정차하는 구간에 대지 선에서 골이 생겼습니다. 그런 현상은 왜 발생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연성이 없어서 여름에 더울 때 중장비가 지나가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자갈이나 아스콘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냐, 아니면 내용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지 어떤 것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는 분포하중에서 균등하중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각종 현장에서 중차량에 대한 운행 횟수가 많아질 경우 하중에 의해서, 그 다음은 날씨 변화에 의해서 적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설계상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공법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설계상에서는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아스팔트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 자체가 불량이 아니고 정상제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화작용이나 자외선, 온도 변화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직도 그러면 공법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증명된 게 없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우리나라 포장기법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부 구간에 해당되는 것이고, 안 그런 곳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속도를 빨리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언덕이 있으면 대형 빈 차가 갈 때는 탕탕거리고 소리가 나는데 포탄 떨어지는 소리 비슷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장 기법에서 제대로 된 기법을 활용해서 일소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조금은 우리가 A-1, A-2, A-C에서 A-1, A-2, A-3, A-4, A-C로 세분화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민원이 발생돼서 그랬다면 고양시 행정이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을 제기해야만 알아차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담당직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