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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1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5-08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름의 문턱인 입하를 맞이하여 각종 꽃들이 만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황사로 인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 등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경기도 각 시·군 선수들이 자기 고장을 위해 그 동안 열심히 닦은 기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주었고, 아무런 대과없이 제52회 경기도체전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또한 한국국제전시장에서는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고양세계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각종 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음양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463번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 안건은 2006년 4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정공시」란 세입재원의 확보와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과 재정운영을 통한 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공시의 주체와 운용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의 주체이며 재정공시제도운영계획에 따라 공시 안을 작성 「지방재정공시위원회」에서 심의·확정 후 「공통공시」와「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토록 하고, 공시의 시기는 매년 정례적으로 8월 공시하는 정기공시와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공시하는 수시공시가 있으며, 공시방법은 시 홈페이지, 신문·지역방송,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주민간담회 등 지역사회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공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 중 당연직위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 실비보상은 「고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정과 상급기관의 표준안을 근거로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자부 표준안에는 안 들어 있던데 우리 위원들을 공개모집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고 그전부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서류에 보면 사전예고결과 다음에 ‘제출의견 별첨’으로 나왔는데 의견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한테요?

강영모위원

예.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감시 네트워크로부터 4가지 정도의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하고, 오히려 예산감시 네트워크만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별도로 첨부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안 붙어 있어서……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6페이지에,

강영모위원

예, 여기에 있는데 4가지 사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이 의견으로 제시되었는데 회의록을 비치하는 것과 공개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공개규정을 굳이 여기에 안 넣더라도 요구했을 때는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하게 돼서 무조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안 넣더라도 명문화되어 있는 다른 법령이 있기 때문에 예산감시 네트워크하고 안 넣어도 되겠다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의견을 제시한 쪽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사실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절차가 번잡스러운 부분이 있고 몇 가지 위원회는 더러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육위원회라든지, 여성위원회는 회의록을 바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역도 국제대회 유치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의안번호 464번 역도 국제대회 유치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역도 국제대회 유치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및 아시아 역도대회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고양시 역도 선수단 최성룡 감독이 대한역도연맹과 아시아역도연맹부회장에 재직 중이며 시 역도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 등으로 고양시와 국가의 위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5월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남자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 개최 후 각국 수석대표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2005년 9월 6일 대한역도연맹 이사회에 「2009세계역도선수권대회유치 제안보고」를 한 결과 고양시 개최로 결정되었으며, 그 후 아시아 역도연맹 사무총장인 알리모라디 씨가 우리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시점으로 집행부에서는 2005년 11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 및 국제 역도 연맹 총회에 유치단을 기획관리실장 등 10명으로 구성 5박 8일 동안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치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회에서 공식유치 신청 연설과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고, 국제연맹회장을 방문 및 초청 만찬 등에 참석하여 유치지지 요청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2006년 4월 IOC 서울 회의에 참석한 아이얀 회장이 지난 4월 6일 고양시를 전격 방문하여 집행부와 협의 및 환담을 마치고 개최 예정지인 한국국제전시장을 둘러보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 세계역도 선수권대회유치 결정은 오는 6월 100개국이 참석하는 중국의 항저우(항주)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부산과 대전 그리고 고양시가 경합중이며, 외국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한역도연맹, 아시아역도연맹, 세계역도연맹 등 고양시 유치계획에 적극적인 성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고양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노래하는 분수대, KINTEX 등 지리적인 조건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좋은 여건으로서 동 대회를 고양시에 유치시 문화예술도시는 물론 국제도시로서 한층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유치에 따른 문제점은 경기장 시설과 숙박시설, 편의시설,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역도 국제대회 유치계획 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제15조의5에 의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이유를 참고하시어 고양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민체전에서 역도가 상위권에 입상했다는 말씀을 회의 전에 들었는데 지금 고양시에 역도 실업팀도 생겨서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라든지,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해서 고양시를 국제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고양시에 유치 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장 시설과 숙박시설인데 그 사이에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조금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세계역도대회 회장이 본 지역을 현지 확인하고 보고도 흐뭇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장소를 킨텍스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숙박시설은 킨텍스 내의 850실의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 고양시 부근의 메이필드 호텔이라든가 그랜드 힐튼 호텔을 이용함으로써 보완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시를 벗어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선수들이나 참가하는 참가진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따르게 되는데 킨텍스 숙박시설 문제가 2008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2008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2008년까지 별다른 무리는 없겠네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길종성위원

예산이 한 10억 가량 소요된다고 집계했는데 이런 국제대회를 하는데 도비나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이 확정되면 도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시 역도 실업팀, 이번 경기도민 체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렸고 이런 대회 유치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하게 좋다고 봅니다. 이 대회가 승인이 나게 되면 시에서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길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역도 경기 유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입니다. 경기도체전을 유치하면서 선수단의 대체적인 말씀이 고양시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숙박비가 타 시에 비해서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역도유치가 됐을 때 숙박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결하실는지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체전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숙박시설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별 문제없이 잘 지냈고, 숙박요금이 조금 비싸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숙박요금 문제는 별개로 될 것입니다. 일반 숙박시설이 아니고 호텔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텔이나 호텔외의 숙박시설에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부족분에 대한 지원계획은 현재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 선수권대회나 세계 역도대회를 하게 되면 숙박요금이 비싸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세계 역도선수권 대회가 국내하고 국외하고 상당히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포인트는 세계 역도연맹에 얼마만큼 기부금을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맹에다 시에서 순수하게 기부금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요구하는 게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태국이 45만 불로 되어 있고 저희한테도 40만 불을 요구해왔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만 불 이상을 지불하면서 우리는 못 한다,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해서 태국의 절반인 20만 불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이얀 회장이 와 본 결과 우리 지역의 시세라든가 여건을 흔쾌하게 보고 갔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협상력 중 그것이 가장 포인트 같아요. 국제적으로 몇 나라가 경합을 하기 때문에 협회에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고 치고 나오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협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인 로비활동을 할 때 그쪽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예.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도 국제대회 유치계획 의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제4대 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회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늘 한 형제 식구처럼 대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고양시 의정발전과 고양시 발전에 고생을 많이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온 5·31 제4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바쁜 시간을 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입후보하시는 모든 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5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12일 행자부로부터 신 여권 발급 및 교육 훈련 전담을 위한 12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 양성과 지자체의 교육훈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총무과에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국외여행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2005년 9월부터 사진전자식 신 여권 도입으로 발급기간이 길어져 외교통상부에서 수도권 여권발급 적체 해소책의 일환으로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지정 2006년 6월 1일부터 개설 운영하기 위한 정원 9명을 증원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여권발급 대행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발급처는 일산동구청 민원실에서 대행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권업무의 발급은 국가의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업무 대행 시 필요한 제반경비는 여권수입대체 경비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상인건비를 말씀드리면 3억 680만 원으로서 7개월간 발급 예상건수를 46,000건으로 계상하였고, 수입예상액은 23억 원 정도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수수료를 20%로 계상 시 충당금 4억 6천만 원이 고양시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종로구청의 예를 보면 연간수입이 82억 원인데 외교통상부에서 충당금으로 17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일 300건으로 계산해서 22일×7개월×, 여권 수수료를 평균 5만 원으로 해서 23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142명에서 여권업무의 대행과 교육혁신을 위한 인력 보강인원 등 12명을 증원하여 총 2,15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여권 발급처가 생겨서 고양시민들이 여권발급을 받을 때 많은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여행사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 직접 발급처가 생기면 본인들이 가서 발급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행정 서비스가 상당히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여권을 발급받을 당시 민원행정서비스가 상당히 불편하게 종로구나 이런 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총무과에서 관할해서 여권부서를 관장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대민행정 서비스에서 불친절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절 교육을 잘 시켜주세요. 추가로 증원되는 공무원 정수가 이분들이 여권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여권계가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총무과에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로 나왔는데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업무분장이 자치행정과로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권 담당이 한 사람 있어서 총 아홉 명이 증원되는데 여기 아홉 명은 여권에 관련된 업무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만약 인원에 이상 유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충원은 고양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자체 인원수급은 될 수 있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여권 전담인원이 배정되지만 결원되었을 경우 충원이 된다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우리 시 자체 다른 공무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충원이 가능합니다.

길종성위원

예상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이 수입 예산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고양시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인권비나 기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에서 전액 보조됩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여러 가지 이익이 많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좋고 인건비 등 모든 사업비가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여권계 설치라고 생각됩니다.

길종성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바라던 사항이 빠르게 진척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서비스 면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윤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소요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현재는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소요됐었는데 여권계가 생기면 한 10일 내외로 5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이번에 경기도 어디어디에 생겼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분당하고 저희하고 인천 계양구 세 군데에 생겼습니다.

정윤섭위원

동시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정윤섭위원

서울은 몇 군데에서 하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서울은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청 민원실로 결정한 계기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다 여권계를 신설하려고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실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발급받으러 오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도 협소하고 민원실도 좁고 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동구청이 낫겠다고 한 것입니다. 동구청에 보건소까지 들어가려고 검토했었습니다마는 협소해서 안 됐고, 여권계는 충분히 민원이라든가 주차장 확보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교육훈련 전담 인원 세 명이 증원되는데 이분들은 직접 훈련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훈련만 담당하는 계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인사계에서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환경사업소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이 결정됐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 결정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환경사업소가 금년 10월경이 되면 민간위탁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직제가 늘어나는 것이 예상컨대 1국 3과가 늘어날 것이고 교육훈련계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 인력을 우리 고양시에 희망한다면 모두 흡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원 충원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사후에 정리하는 문제고 이런 결정을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동의 없이 진행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아니고 그것도 아마 위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강영모위원

지금 환경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원 4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45명이라는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 버리면 공무원 45명이 자동적으로 증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시가 맡아서 일을 안 하고 민간인한테 넘겨주는데 공무원 정원 승인 절차나 이런 유사한 과정 없이 그대로 45명이 증원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환경사업소 업무만큼,

강영모위원

만약에 지난번처럼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처럼 기존에 없던 조직을 만들어서 생겨나는 일들을 그쪽에 넘겨준다면 정원하고 자유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전담하던 업무를 민간위탁을 주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45명이라는 공무원을 증원해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사업소 일만큼 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증가,

강영모위원

내보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결원이 환경사업소 만큼은 감이 되고 다른 데 인력이 증원될 것입니다. 증원되면 거기 있는 정원을 감하고,

강영모위원

추가로 인원을 안 늘리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렇죠. 그 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거기 환경사업소는 대부분 기능직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기능직이 많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가 기능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현재는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직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업무자체를 민간 위탁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보고 결정되기 전에 한번도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공무원 45명이 어디로 배치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절차 없이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 사전에 조례를 개정,

강영모위원

확정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민간업체하고 계약은 이미 몇 년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민간 위탁 관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심의가 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것으로,

강영모위원

제가 볼 때 조직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먼저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는 이후에 수습만 해 주는 절차만 남은 것이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사실 사전에 환경사업소가 민간 위탁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99년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부서가 우리 총무부서와 협의는 사실 원활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정원조례 이전에 설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인원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이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공무원 45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을 민간한테 넘기는 결정을 하면서 사전에 한 마디 설명회나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정되고 나면 도시건설위 쪽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본회의에서 하는데 우리 의회 구조상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결정됐으니까 45명은 이쪽에서 알아서 옮겨서 쓰시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45명에 대해서는,

강영모위원

우리 시는 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나눠져 있지만 시는 어쨌건 집행부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된 부서들이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사전에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게 ’99년도에 이미 그렇게 결정된 사안이었었고, 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임기가 끝나는 마당에 임시회의도 하루에 걸쳐서 하는데 다음 의회가 구성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다음에 설명회를 했는데 정원조례 여기서 동의 안 하면 위탁부분이 번복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민간 위탁 관계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서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절차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해도 되는 절차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다 논의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알아서 통과만 시켜라, 그런 것만 남았다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렇게 위원님이,

강영모위원

여기서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진행과정들이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환경사업소가 없는데 그게 새로 필요해서 만든다면 민간 위탁을 줘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담당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검토하고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지난 4대 의원 임기동안 하반기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 중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많은 의견을 조율해 오면서 크고 작은 마찰도 많았습니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한 면에 대하여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고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고양세계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세계 속의 고양시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집중하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제4대 의원의 임기는 50여 일 남아 있지만 상임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