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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11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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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오는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감사할 계획서에 대한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하나,

이상운위원장

예,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진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기획관리실이 이야기할 게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총무국은 이야기할 게 만만치 않아요. 인사에 대한 부분으로 인사는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대한 부분은 조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주변에 물어본 결과 차라리 기획관리실에 시간을 더 주고 총무국을 짧게 주는 것도 방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총무국이 많지 않은데 무리하게 시간을 많이 잡아서 나중에 언론에서 일찍 끝냈다는 식의 빌미를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점심 먹고 하다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을 총무국하고 서로 맞바꾸는 형태는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1월 24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총무국은 11월 27일에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에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기획관리실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비중이 없는 시립도서관이나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감사담당관실 이 3개 부서는 사실상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24일은 기획관리실을 치중해서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10시부터 18시로 나름대로 해당 실과별로 시간은 해 놨습니다마는 이 시간이 꼭 지켜지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소프트하게 운영하셔도 얼마든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의 경험에 비춰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운위원장

시간을 갈라놓은 것이 꼭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일정이고 18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24시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최국진 위원님의 말씀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과 총무국과 바꾸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시작하는 시간은 10시지만 하다 보면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시간 스케줄에는 크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협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감도는 계절입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쪽부터 27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진위원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부분은 근거도 확실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국내여비의 근거를 제가 정확히 못 들었거든요. 계속 거론되는 부분이니까 근거를 정확히 좀,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출장비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한 지급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루 출장을 나갈 때 1만 원씩 지출했었는데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에는 통상적으로 15회, 아니면 20일까지도 인정을 해 줘서 여비를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1일까지만 한도를 정해서 1만 원씩 해서 11만 원만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일로 해서 단가가 2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22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상향 조정되고 예산을 운영하는데도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밑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도 줄 수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치행정위원회나 예결위가 열리기 때문에 모르는 위원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규정이나 법조항은 별도로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죠.

최국진위원

자치단체장의 규칙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사항이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초과해서는 못하는 것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한참 밑에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한 것뿐이죠.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용 디지털 녹음기도 오래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구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31명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것이 노트북 구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인당 140만 원 정도이고 31대를 구입한다면 가격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되면 가능한 한 의회사무국에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시고 30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급시기를 당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구입되면 각 의원들의 자리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자리에서도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본회의장은 요구하기가 그럴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노트북 설치는 선을 집행부의 통신부서에 긴밀한 협조를 구할 것이고, 노트북 구입은 30일 본회의가 끝나서 결정되면 바로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게끔 힘을 쓰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상임위원회 회의장도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그 선 관계는 지금 선이 어떻게 깔려있는지 모르니까 우선 집행부에 협조를 구해서 설치하게끔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른 시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