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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119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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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근거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며, 행정의 감시·통제의 기능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하며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2006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으로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고양시체육회, 총무국, 고양시새마을지회,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서구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위원회 편성과 일정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어 실시하게 되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열 분의 위원님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4일에는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고양시체육회,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11월 27일에는 총무국, 고양시새마을지회, 차량등록사업소, 11월 28일에는 덕양구청 및 덕양구의 동사무소, 고양문화재단, 11월 29일에는 일산동구청 및 일산동구의 동사무소, 11월 30일에는 일산서구청 및 일산서구의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장소는 본청과 사업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서구청은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은 공단회의실에서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후 감사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장소에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의 과장급 이상 및 사업소의 관리소장,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의 총감독 및 관리본부장, 문예 감독, 고양시체육회, 새마을지회장 등 88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 자료에 대한 작성 기준은 2005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자료 요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처리 또는 건의사항을 포함한 감사 지적사항을 감사 당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에 채택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요 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격의 없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에 감사드립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작성·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9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을 공고하는 절차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통·반설치 조례가 거의 매 안건 심의 때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통·반설치 조례가 올라오게 되는 순번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요건이 됐을 때 통·반 조정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절차는 제5조1항에 보면 14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통장을 선출해야 되겠다고 하면 몇 분이 모여서 선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통장이 결원 됐을 때는 동장이 반드시 공고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공고절차를 밟도록 여기에 규정되어 있고요,

김경희위원

잠깐만요, 14일 동안 공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하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동사무소와 해당 통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해당 통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주민들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김경희위원

주민들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애매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 붙여놓는다거나 했을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세대별 입구 게시판에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공고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의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왜 매 회기 때마다 이런 안건이 상정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반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바뀝니다. 지금 풍동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입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됐고요, 또 그 전에 상정되는 경우는 통이 하도 많다 보니까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동과 구청을 거쳐서 저희한테 건의가 되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회기 때마다 상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동에서 통·반 조정에 대한 의견이 올라와서 시까지 검토해서 하시는 거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19개 통이 증설되는데 19개 통이 증설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산은 통장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수당이 1인당 연 10만 원, 통장은 평균적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총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92개 반에 19개 통이 되는데,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약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기존의 조례 제5조제4항제2호에 ‘과반수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과반수이상이라고 하는데, 과반수라고 하면 어떤 수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옛날에는 잘 모르고 문구를 쓰다 보니까 과반수이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조문에 보면 ‘과반수’라고 되어 있고 ‘이상’이라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저도 법률조항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히 무슨 내용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려는 게 지금 ‘공고절차를 거쳤음에도 통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장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하시는 건데, 지금은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 조항은 주로 도시동보다는 농촌동을 염두에 둔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과 더불어 통장의 연임 부분이 사실은 인적 자원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후배가 하고 싶어도 선배가 계속 하고자 한다면 후배가 나설 수 없는 경우도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피해를 방지할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 조항도 통장을 선출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아마 극히 일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선후배 지간에 그런 관례가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고 지금은 자기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매우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부득이하게 통장이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최국진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제안한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두 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무한정 형태로 간다면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두는 게 원 조례 제정취지에 맞지 않나 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정 오픈해버리면 본래의 조례 취지가 단서조항에 의해서 다 오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풀어져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마 그런 곳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통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도시동에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고 농촌동인 경우에는 또 일부지역에서는 직접 선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정발산동 같은 경우를 보면 여성 통장이 많고 중산동은 제가 알기로 통장 전원이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농촌동을 가면 제가 볼 때 비율적으로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의 통장님들이 여성분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여성분들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공고 절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장과 통장들이 같이 의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공고를 할 때 동사무소나 아파트나 노인정 이런 곳에만 하다 보니까 공고 자체에 대해서 어떤 때는 잘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것을 유인물로 한다든지 혹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통장을 선출할 때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위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새는 여성 통장님들도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공고절차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 사항이 이행되도록 공문지시도 하고 한 번 확인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는 풍동지구 입주에 따른 통·반 증설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23쪽의 상단에 보면 정발산동의 반을 줄였어요. 반을 줄인 이유가 오류정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통·반설치 조례를 심의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해서 현실성 있게 올려서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오류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 사항은 정발산동이 18통 8반인데요 18통 7반으로 1개 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행정실수를 해서 20통 8반하고 18통 8반하고 반을 중복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애당초 통·반을 설치할 때 잘 조정해야 되는데 8통이라고 해서 같은 번지가 18통에도 8통이 들어가고 20통에도 8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된 것을 조정해서 18통 8반에서 1개 반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항입니다.

이택기위원

이것은 단순한 행정실수라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행정 실수는 자꾸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혼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해서 고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있다면 정비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는 열심히 하겠고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또 이런 절차를 부득이하게 거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택기위원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나눠주신 자료 24쪽에 보면 현재 통장단 선출의 건인데 특별히 고쳐야 될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25쪽에 보면 ‘공고절차를 거쳤음에도 통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장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통장 해촉 이후에 30일 동안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 문구에도 이것을 준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여기에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한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제한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이를 테면 있어도 연임자한테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고절차를 거치면 14일 동안 반드시 공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0일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동안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14일 동안 공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또 그런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통장이 임무를 받들고 지역에 봉사하라는 뜻으로 30일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 사항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택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강제조항으로 해서 먼저 조항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아까 다 나왔던 내용인데, 통장이 하고 싶어서 같이 얘기가 잘 돼서 더 이상 안 하고 좀 있다가 나중에 재임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30일이라고 하는 공백기간을 안 두려면 동장님이 그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나와야지, 이 문구 자체를 완화해서 어떤 일을 늦게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을 계속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공고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30일이라는 기간이 별도로 필요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공고절차를 거치고 30일을 기다렸다가 통장 선임이 없으면 동장이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뜻에 찬성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효과는 없다, 그 안에 통장을 하려고 하는 후보자도 없었고, 30일 동안 기다려서 통장 후보자를 받아봐야 통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30일이라는 기간은,

이택기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14일이 지났어도 30일 내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임명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 조항에?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14일 공고를 했는데 만일에 후보자가 없었다, 다만 30일 이내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먼저 조항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지금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고, 동사무소나 구청의 의견이 ‘30일이라는 기간은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거기에 넣느냐, 이것을 개정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30일 조항을,

이택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공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5조 제6항의 단서는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30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청사가 개청을 2005년도에 했는데 임대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택기위원

KINTEX단지 건립 예정 부지의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지금 부지 매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택기위원

예.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부지 매각은 현재 매각이 완료된 것은 상업시설1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당초 이 사안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도 매각할 수 있는 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 재정에 워낙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 말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각 사업자들과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킴으로써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최종 변경절차를 앞두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고양어린이나라 건립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옆이고 제가 14단지에 3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 못지않게 제가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하2층 지상3층 시설로 자연생태체험장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레포츠센터, 주부사회교실, 영어체험마을, 보육시설 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연생태체험장을 이 지역에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공유재산을 검토하는 것 중 고봉산 지역이 습지니 아니니 논란이 있지만 일단 습지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인공적으로 하든 자연적으로 하든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우리가 또 매입함으로 인해서 13,000평 가까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런 요지의 땅에 자연생태체험장을 만든다는 것은 땅을 제 용도에 맞게 쓰지 않는 전형적인 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을 굳이 여기에 지어야 되는가? 그리고 영어체험마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왜 경기도가 수천억을 들여서 지었고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해마다 유지를 하느냐에 대해서 도의원들의 논란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더구나 영어체험마을 같은 경우 우리가 나중에 활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의 예산이 들어갈지 의심이 되고요, 자연생태학습장도 이 지역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5,000여 평을 우리가 매입한다면 고양어린이나라 형태의 건물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는 겁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이광기 문화관광담당관께서 오늘 연가를 내셨습니다. 저는 문화담당 이완범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조사 결과 나온 사항이고요, 앞으로의 정확한 계획은 추가적으로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저희가 국·도비를 받는 방향으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학습관 부분은 아직 확정된 시설은 아니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갔을 때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금액은 1억 원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1억 원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허접한 보고가 나왔다는 게 저는 상당히 안쓰럽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고 앞에 보면 러브호텔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어린이나라를 짓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현장을 가보고 용역보고서를 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1억 원을 들였더라면 어린이나라를 먼저 짓고 러브호텔이 들어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러브호텔이 있는 바로 옆에 무슨 어린이나라를 짓겠다는 건지 저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일단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니까 건립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지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어린이나라를 짓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나라로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금싸라기 땅에 러브호텔 옆에 어린이나라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얼토당토 않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지난번 현장 조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양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수익성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 최우선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체육관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2009년 세계역도대회와 2011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지역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수익성 창출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수익성 창출에 대한 용역을 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시에는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우리 고양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과 고양실내체육관을 같이 연계해서 수익성 창출 부분에 대한 용역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익성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KINTEX지원시설 부분인데, 상업시설이 1지구, 2지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상업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라페스타 상인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피스텔 부지에도 상업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고양시의 전반적인 상업시설 과잉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양시 주민들이 계속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양시에 포화상태인 상업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INTEX에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상업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고양시민에 대해서 고양시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상업시설로 활용을 하시더라도 기존에 있는 상업시설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용도로 매각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지역 내 상업시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상업시설2에 대해서는 어제 재공모 공고가 나갔습니다마는 KINTEX단지 내에 기본적으로는 상업시설 2개가 있습니다. 1, 2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시가 원천적으로 어떤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약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활성화가 KINTEX의 전반적인 활성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8만 5,000평에 대한 지원시설부지 중 일부가 상업시설로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니까 필요한 상황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청사 구청사를 합해서 청사가 4건이 있는데, 서구청사, 백석동청사, 일산2지구 쪽의 동청사, 그 다음에 시청 별관 빌딩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민편의와 복지시설을 늘린다는 측면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이나 동에서 과연 주민편의나 복지시설을 얼마나 확충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주민편의라는 게 꼭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왔을 때 편안함을 주는 것도 주민편의를 위한 건물을 짓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복지시설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복지시설은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편의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서류를 떼고 민원을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구청이나 동청사 공간들이 좀더 열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도 기초단체인데, 기초단체들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려해서 사무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에게 복지시설로써 어떤 것이 그 지역실정에 맞는지, 서구청사라든지 백석동청사라든지 이런 청사를 지을 때 그것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동청사를 지을 때는 현재 짓고 있는 중산이나 능곡 쪽은 어린이집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서구청사나 시청사 별관을 구입할 때도 같이 고민해서 공간에 대한 안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양어린이나라는 지금 토지대금으로 일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되지 않고 먼저 토지대금이 납부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문화담당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임자들이 모르고 심의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지로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게 누락된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이런 사업 업무를 처음 하다보니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의회의 추가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저희 의회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건이 올라오기 이전에 심의위원회가 먼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걸러져서 올라온 부분인데, 고양어린이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같이 통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이번에 같이 통과된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업무파악을 못 했다거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어린이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최국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 용역결과 1억 원 가까이 용역비를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고양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서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동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도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은 주택가 쪽이어서 조용하지만 주변에 비어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주변 시설에 대한 근거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험물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런 세세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풍동숲속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곳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지금은 주변시설이 좋지만 앞으로도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운영하실 때 주변시설까지 계속 점검을 해서 유해시설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좋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현충탑 관련인데요, 현충탑은 현재 면적이 몇 ㎡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충탑 경내 면적은 4필지에 12,499㎡입니다.

김경희위원

이번에 취득을 통해서 늘어나는 면적이 얼마만큼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번에 취득하는 것은 사유지 2필지에 2,537㎡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면적에서 추가가 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이 추가되고 일부 산림청 부지가 경외에 있었던 것이 경내로 포함돼서 총면적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림청 부지는 저희가 사는 것은 아니고요, 무상으로 임대해 준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전체적으로 3,788평인데 이것이 4,970평이니까, 1,190평 정도 늘어납니다. 현장을 일전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입구에 정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는데 입구 쪽에 주차장들이 쭉 있고 차들을 여유 공간에 세워놓고 있는데 원래 도로계획선을 중심으로 거기까지가 산림청 부지이고, 위쪽에 일부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추가로 편입되는 면적은 사유지 면적보다는 산림청 면적이 크고 사유지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김경희위원

전체적인 면적 비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있던 면적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1,190평입니까, 이번에 매입하게 되는 부분이?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1,106평입니다.

김경희위원

현장 확인을 통해서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다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여 평이 증가가 되는데,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던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무단점유라 하면 저희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개인 소유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희가 현충탑을 ’71년도에 조성하면서, 현재 입구 쪽에 정면에서 보면 담이 쭉 있고 관리사 화장실들이 있는데 그 쪽 면적은 과거에도 편입이 안 됐었던 면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늘어나는 면적이 1,106평이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현충탑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물이 되어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태극단 쪽에 유족과 다른 쪽 단체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지금 현충탑을 재건립하게 되면 공원화하려는 계획도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관사도 짓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1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하기 전에 10월 31일자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관련단체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세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모범답안을 구해서 그때 나온 것을 가지고 설계에 대한 용역을 줄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 같은 것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현재도 관리사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다 규모는 커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꼭 관리에 필요한 면적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운영이 투명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을 현재 면적대로 운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유지 면적으로 277-12는 1,545㎡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산44-1번지가 992㎡인데 68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들어가는 게 310㎡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따지면 93평 정도, 100평 미만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면적은 10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매입으로 올라온 면적은 전체적으로는 800평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번에 매입대상이 되는 것은 800평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유면적에서 추가되는 면적은?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93평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아까는 1,106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은 현충탑 부지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사유지는 약 93평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8년 아시아역도대회하고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2011년에는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실내체육관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상암종합운동장의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을 신축할 때는 최첨단식으로 국제적인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병행해서 기왕이면 국제적으로 잘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KINTEX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KINTEX도 지원시설인 호텔이나 스포츠몰을 계획하고 있는데, 처음에 KINTEX를 지을 때 호텔이라든지 스포츠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지었으면 현재 적자도 안 나고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KINTEX전시장 개장과 더불어서 호텔이라든지 지원시설 부분이 계획은 됐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마구잡이식의 토지매각이 아니고 당초 시가 구상한대로 국제적인 전시단지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또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시가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원시설매각이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의욕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고요,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과 또 활성화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단지개발을 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고양어린이나라 건립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까 용역을 주시는데 있어서 경비가 1억 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문화담당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충 1억 원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2003년 7월에 2,9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민공청회도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 때 문제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하나도 수정이 안 된 것,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영어마을 등 몇 가지 사안들은 이미 공청회 때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문화담당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지를 매입하지 못 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부지 자체가 아직 고양시 땅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부지를 5년 분할로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조사에 나온 안대로 저희가 일단은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어린이나라가 체험 위주의 과학관으로 컨셉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수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고 나온 이유가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문화담당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 자체도 5년 계약으로 아직 고양시 소유의 부지가 아니고, 저희가 올해 계약하고자 했던 이유는 토지공사에서 그 토지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 10억 내지 20억 정도의 금액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했고 그 계약금으로 20억 원이 지출됐는데요, 107억 중에서 80% 이상을 지급해야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를 할 것이고 다른 절차들을 밟으실 텐데, 그렇다면 절차상 문제였지 내용을 수렴하는 부분은 아니었네요?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내용도 수렴을 할 텐데요, 지금 건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덜 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커다란 예산이 지원될 것이고 또 매입하는 부분에서도 큰 돈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서구청사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종 용역설명회를 들어갔었습니다. 그 때도 마찬가지로 용역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타당성하고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중간보고회까지 했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보고회 때 중간중간 보고회에 대한 결과까지 보고를 같이 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청에서 했었을 때가 최종 보고회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책자에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최초보고, 중간보고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같이 나열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그 이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청취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모양이네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 검토를 했는데 검토한 결과 장소를 옮길 정도의 건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종합운동장 부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의 결과물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서구청사를 건립할 때도 용역 최종보고 결과가 실제로 내용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한 1순위 주차장 부지가 가장 점수를 높게 받은 이유가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IC하고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으로 점수를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구청은 IC 접근성이 높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그때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용역회사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 용역을 주는 의도하고 맞지 않게 내용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커다란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시에서도 회사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실텐데요, 그런 용역회사에 대한 문제점도 한 번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입찰을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객관적인 판단 근거는 용역회사에서 표준안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얘기는 안 한 상태이고, 또 입지선정 용역 때에 다른 선정의 기준하고 맞춰서 아마 그 용역회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정기준으로 평가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객관적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용역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최종보고회가 나오면 부지가 정해지는 것으로 절차상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이미 부지는 정해져 있고 절차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용역을 도대체 왜 주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저희가 일이라고 해서 그쪽에 꼭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점수를 나열하고 현재 고양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가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KINTEX 지원시설부지 매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KBS보도에서 고양KINTEX에 대한 보도를 보셨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못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KINTEX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고양시가 혈세를 100억 원씩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토지 처분에 대한 매각 승인을 요구하셨는데 토지가 내년도에 전부 다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시에서 방송영상산업단지로 쓰기로 확정한 업무시설 부지 외에는 전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보도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활성화 시설을 빨리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그 기자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땅값이라는 것만 놓고 본다면 조성 당시보다는 지금 부지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각에 대한 부진함이 땅값 상승에 의해서 상쇄된다고는 보지 않지만 일단 저희들이 조성한 땅값에 대한 부분은 시의 재정에 현 상태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결코 시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상업시설2만 해도 저희들이 어제 재공고를 냈습니다마는 부지가 5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우선협상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만 해도 부지대금이 43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주변의 개발에 의해서 땅값은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지방채를 상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번에도 KINTEX 2차 부지가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 농지 한 평당 100만 원 정도로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 부지의 매입은 저희들이 1년 전부터 주민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해 왔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감정평가가 나온 후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재정이라든지 한 번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는 있을 수 없고, 단지 부분적으로 평가 항목에서 빠졌다든가 아니면 평가가 잘못 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한 결과 보상은 오히려 저희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토지매각대금의 약 48%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싸게 사셔서 시에서는 땅값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지 않아도 상쇄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런 표현은 아니었고요, 이 사업은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단계 사업일 때는 저희들이 이미 조성된 국·공유지를 많이 매입했었습니다. 그 땅값이 약 2,7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금 20년 분할 상환으로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단지 1단계 사업 자체는 그런 활성화 시설을 유치하는 게 원래 계획서부터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매각 대금을 갖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비가 3,04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 전체는 전시장에 대한 부분하고 주차장 부지, 그 다음에 일부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개발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단계 사업을 가지고 시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저희가 덜었으면 덜었지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하고요, 2단계 부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한 것만큼 거기에서 어떤 다른 개발사업을 벌여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적으로 어쨌든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는 불안감은 다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도 나온 것이고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들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땅값 상승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내용면에서 충실하게 검토하셔서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고양어린이나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어린이나라 진행 계획에 보면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국·도비 유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문화담당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은 다 거쳤다고 하지만 문제점을 저도 또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지금 현재 이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과거에 했던 절차를 보면 타당성 용역을 먼저 받고 그 용역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런 용역을 다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에 의한 국·도비 유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지금 현재 국·도비 유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조만간 국·도비에 대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에 의해서 국·도비가 승인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토지가 80% 정도 매입이 되어야 사업이 착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착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저희가 매입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이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국·도비가 유치된다는 전제 하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완범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지 확인과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기간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