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이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이번에 개최될 제2차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120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정례회 성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심의 그리고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회기입니다. 1년 회기 중에서 2차 정례회가 가장 일수도 많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2차 정례회 집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매년 11월 20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개의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유인물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10시에 1차 본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인 2일차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일을 줘서 안건이 있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차 본회의를 11월 23일 개회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라든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이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상정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젓번에도 우리가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주일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예산안 심사하는 사항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끝나게 되면 예결위로 오는데 예결위는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안 때문에 소요되는 날짜가 상당합니다. 거의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는 각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종료가 되면서 마지막 날인 15일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의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날짜는 총 합쳐서 26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달력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해 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정례회 기간이 짧아 가지고 허둥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년보다도 일자는 좀 늘어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점적인 사항은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유인물을 하나 하나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6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24일에서 30일 사이에 2006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예산 관련한 상임위 활동이 있는데 이번에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적어도 우리 5대 지방자치 의원님들은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도 하루씩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으면 토요일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 일정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예산안 문제도 그렇고 아무리 우리 같은 식구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도리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 사이에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30분도 채 검토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좀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께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감이나 예산심의가 매회 09시에 개의되어서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좀더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일자를 정했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토요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은 현재 주5일 근무로 관계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관계로 불가능하고, 방법이 있다면 다른 상임위원회가 그날 일정을 마감하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 감사기간이 못이 박혀있는 것이거든요. 이 감사기간을 떠나서 앞으로 당긴다든지 뒤로 미루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행감은 안 되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예산이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로 다루어놨거든요. 그런데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되든지 아니면 6일 저녁 늦게 계수조정을 하고 7일은 쉬시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일 전문위원들이 예비심사보고서도 쓰고 죽 있기 때문에 예년의 전례로 봐서도 6일 정도면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겠는가, 7일은 빌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거의 확률 80%입니다. 그래서 행감은 할 수 없지만 굳이 의회사무국의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심사를 하시고자 하면 7일로 잡아서 하셔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있는 의사일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겠고 그날 하시자고 의견의 일치만 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 말씀은 일반적으로 6일에 계수조정해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7일 각 상임위원회가 휴회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여기에서 7일로 잡아놨다가?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런데 예산 심사할 때에는 통상 퇴근시간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항상 이것 할 때 보면 밤 12시에도 끝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니까,

이상운위원장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12월 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타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종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종결된 후에 시간을 3시든 5시든 뒤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다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한 방안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국 예산은 85% 이상 90%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 일반수용비를 빼놓고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할 것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소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예산 심사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한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는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경상경비 그것뿐인데······ 손 댈 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상운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90%의 경상적 경비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자료(유인물)를 준비해서 좀더 섬세하게 우리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신다면 아마 시간적인 절약도 하고 더 심도 있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안은 법정경비라고 해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지만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쫓기는 것이 굉장히 무리일 것 같은데 이것을 1시간 먼저 8시부터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가능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저는 1시간 먼저 해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으로 하는 안을 내놓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말씀은 09시가 아니라 08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해서 2시간 동안 심도 있게 행감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토요일에 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토요일은 불가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저도 일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도 08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을 개의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그 부서로 가서 미리미리 질의를 하던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8시에 나와서 하는 것은 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몰라도 본 위원 의견은 반대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그 부서별로 다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담당을 만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만들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위원님, 이것은 24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만입니다. 다른 상임위가 아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것만 1시간,

임형성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미리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충분히 시간절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인데 1시간 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를 하는데 따로 따로 사무국을 찾아가서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사무국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고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고 실질적인 집행자가 의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 처리하는 절차상은 사무국 직원들이 서포터를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한 예로 봐서 시간에 쫓긴 예는 한번도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기본 주체는 우리 의회운영위원이고 또 피감자는 우리 사무국 소관이지만 모든 결재 라인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해당 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 부의장, 의장 결재 받고 다 일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의 가장 키포인트는 과연 우리가 결재한 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 키포인트입니다, 행감에 관한 기본은. 사실상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우리 의장님이 모든 것을 결재한 사항을 의회사무국 관계 직원분들이 정확히 했는가 그것이 이번 행감의 가장 주요 체크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그런 것을 제기한 것은 의회사무국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대부분 사실 운영위원님들이 처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상적 경비이건 아니면 결재가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좀더 차분하게 살펴보고 공부하자는 의미도 사실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 충분히 이해됐을 때에는 내년에는 9시에 정상적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저런 일, 지역행사로 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쫓기고 바쁘십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 운영위원이지만 우리 예산이 어떻게 경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잡혀 있는가, 또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식으로, 과거에 거론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번 더 따져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8시에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24일이 금요일이니까 25, 26, 토, 일이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감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라리 저녁식사하고 7시나 8시에 개의해서 편하게 2시간, 3시간 정도 12시도 좋고요. 이렇게 하는 우리 위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차분하게 일하는 위원들의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의도로 저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향적으로 저녁식사하고, 아예 오전에는 9시에 개의하지 말고 10시부터 본 상임위 활동을 하시고 저녁식사하고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를 차라리 저녁으로 올해만 그렇게 한번 행감을 해 보고, 예산 같은 경우도 아무리 경상적 경비라고 하더라고 법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하나 하나 따져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거조항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7일 하루 날짜를 잡아서 오전 중에 이런 조항이 있고 이런 조항을 우리가 처음 보는구나, 예산을 하나 하나 검토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말씀은 24일이 아니라 다른 날이라도 19시 이후에 한 서너 시간 정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회활동을 위원님들이 좀 급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살림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그런 기회는 있다고 보니까 틀대로 움직이다가 정말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 시간을 더 할애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보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아침에 하고 또 다른 시간에 한다고 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의 룰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의회가 행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본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충분한 직원들도 있고 한 사항인데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하면 이번 아니더라도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은, 눈에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룰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변형시간을 갖고 우리가 거기에 별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 말고도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룰대로 별도의 시간은 본인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몇 건 접수되어 있지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5건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대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을 나름대로 열심히 짜신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들 처음이라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처음이라도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꼭 이렇게 감사를 별도로 잡아서 공부를 하자는 생각은 저는 반대를 하고, 일정대로 제대로 다 짜인 것으로 보고 일정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손대순 의원님은 일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2건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3건을 하신 것 같은데 1시간이라는 시간으로 정해 놓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사실 이동시간 생각하면 4·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쓰고 검토보고 듣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시간을 연장했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일찍 시작하는 정도로 해서 조금 시간을 더 가지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4일 일단 09시에 개의해서 하고 만일 못했을 경우에는 26일인가요? 그 다음 주, 27일 다시 09시로 해서 2차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그것은 가능하지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행감만 08시에 했을 경우에 사실상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정규시간이 있습니다. 즉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남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24일 우리 행감이 종료 안 됐을 때에는 27일 09시에 하면 되고 또 종료가 안 됐으면 28일 09시에 하면 되고 이렇게 제가 안을 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좋은 안 같습니다. 어쨌든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방법이야 뭐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래서 24일 1시간 이내에 행감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1차를 마감하고 2차 행감을 27일, 그래서 시간적으로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더 세밀하게 더 심도 있게 행감자료를 분석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운위원장
이렇게 할까요? 최국진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위원
아니면 그날 저녁에 마저 끝내지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끝나면 그대로 하고 27일은 각자 상임위가 다 있는데 24일 운영위원회니까 만일 안 끝나면,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24일부터 진행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마무리가 안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녁에 이따가 우리 다시 한 번 합시다’ 이렇게 되면 그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다시 준비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서 소프트하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일정하고는 관계치 마십시오.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응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4일 09시에 개의해서 1시간 이내에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종료 직전에 다음 일정을 협의해서 당일 19시에 행감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27일 행감을 실시하든지 이렇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차수를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이상운위원장
예산 자체가 12월 1일 09시에 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09시에 개의해서 1시간 이내에 예산심의가 마무리 안 되었을 경우에는 12월 2일 차수 변경해서 2차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최국진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7일 타 상임위 종결하고 나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산은 서로 연관관계가 많으니까 시간을 쪼개서 한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12월 7일 타 상임위가 다 종결된 이후에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그 시간이 오히려 집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타 상임위가 7일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를 두었을 경우에.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은 80%가 6일에 계수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김경희 위원님 말씀은 12월 7일로 확정해서 그날로 구체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제 생각은 아침에 일단 한번 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7일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약간 좀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조정이 되어 나갈 지는 사실상 불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부담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국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최국진위원
저도 전문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서 일단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가서 7일에 하든지 하고 일단 개의는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때 가서 다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산안 심의도 행정사무감사와 중용해서 12월 1일 09시에 개의해서 일단 예산안 심의를 하고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못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시기와 일정을 정해서 다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과 기타 안건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