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길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배철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윤경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의원
자치행정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자부로부터 2006년 8월 17일 1국 3과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제로의 개편과 동년 10월 27일 시립도서관의 행정기구 승인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 편익 증진 사업이 다양화되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변환이 요청되고 있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기능들을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요를 확립하고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를 총괄기획,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무과로 신설하며, 사회복지, 여성복지, 문화예술, 교육체육 등을 관장할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총무국에 행정혁신과를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고 기획재정국에 국제통상과를 신설하며, 사회경제국을 환경경제국으로, 교통환경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도시건설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고 도시주택국에 뉴타운사업과를 신설하며, 현행 시립도서관의 5개 도서관과 여성복지회관 등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정보문헌사업소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덕양구청의 사회위생과와 일산동·서구청의 사회교통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비능률적이고 효율성이 적은 부서들을 통·폐합하여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의 직제순위를 총무국 다음에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혼동이 예상되어 현 직제순위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에 따른 1국 3과의 증설로 63명의 인력이 증원되고, 도서관의 신축 등으로 광범위한 업무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인력 24명이 증원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추진 담당부서의 보강인력 1명 등 총 88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일괄 승인된 한시정원이 금년 말로 만료되는 복식부기 전담부서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전담인력부서(9명)가 ’08. 12. 31까지 2년간 연장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4급 2명, 5급 3명, 6급 46명, 7급 28명, 9급 10명, 지도직 6명이 증원되고 8급 2명, 기능직 5명이 감소되어 총 88명이 증원되는 사항이며, 참고로 직급별 조정에 따라 동사무소의 정원 10명 이상인 29개 동사무소에는 6급 주무담당을 1명씩 조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159명에서 88명이 증원된 2,247명으로 하고자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자부로부터 1국 3과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 관련한 행정조직의 변동에 따른 업무조정과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기획관리실(문화관광, 체육청소년), 사회경제국(사회위생과, 여성과)의 업무 중 일부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변동사항을 재조정하며,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과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권한이 지역경제과 소관 위임사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청 위임사무로 조정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장허가(무연분묘), 사설묘지(납골묘 포함) 설치허가 사무 등은 시청 사회복지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중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위임사무의 근거 법규를 변경하며, 사립문고 설립신고 사무는 정보문헌사업소로(도서관) 조정하고자 하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 신청 관련 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2조 규정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1. 5. 12. 전까지는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왔으나 중앙 정부의 행정규제사무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폐지토록 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의거 우리 시에 맞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코자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회 기능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가 곤란할 때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시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며, 심의회 운영은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 개최토록 하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담당부서의 장 등을 출석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 위원들을 전문가들로 구성토록 하고, 가급적 서면 심의를 자제하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는 지방세와 달리 수익자 요구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받는 세입으로 시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120개 종목의 수수료 중 관계 법령 등에 명시되었거나 대체, 폐지된 68개의 종목은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비료관리법」,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의거 13개 종목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신설하여 민원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시 승격과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으로 일부의 수수료가 미조정되어 타 시·군과 형평성 유지 및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39개 종목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실태조사, 그리고 원가분석을 근거로 하여 명칭 변경과 요율 변경으로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예시한 원가분석기준표에 의하여 연금관리공단의 보수 기준에 의한 인건비, 국내여비규정, 통신비, 감가상각비, 민원처리시간 등을 적용 원가산출을 하여 산출액의 80%를 적용하였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유사 종목별 형평성, 적정한 현실화로 적의 검토된 안건으로서 행정의 능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청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차상위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가구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대상이 되며, 동 계층은 실직·질병·노령 등에 의하여 언제든지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가스 등 연료비, 중·고등학교 학비 및 급식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으로는 지원내용의 개별부과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사람과 지원내용의 체납자 중 일정기준 이하의 사람,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세부선정기준·지원시기·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노면·자유로 청소,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유지관리, 폐형광등 수집·운반처리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는 우리 시 관내의 2차선 이상의 주요 도로 11개 노선 403㎞에 대하여 토사·먼지 등을 제거하고, 자유로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 8개 노선 67㎞에 대한 청소와 주거지역에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11,000개에 대하여 세척·소독 등 위생처리를 하며, 폐형광등 수거함 626개소에 수집된 폐형광등을 전문처리업체에 운송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의 확대와 도로의 신규개설로 인하여 청소의 업무는 확대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으로 신규충원이 중단되고, 주5일근무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현장업무 시간과의 불일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의 증가·작업능률의 저하 등 청소업무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청소인력의 해소와 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2003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보고를 받을 예정에 있지만 3년 동안 별다른 민원없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보행자도로 청소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높다는 평가가 있어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으로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시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으로서 내용에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세부내용에는 말라리아 박멸사업과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재활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건강증진사업계획에는 운동사업·영양사업·금연사업·절주사업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구강보건사업계획에는 모성영유아·유아보육·학교·노인·장애인·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및 구강보건 홍보사업이 수립되었으며, 개별사업계획으로는 전염병 관리·결핵관리·모자보건사업·의약무관리·방문간호·고혈압 관리·당뇨관리·암검진·재활관리·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주민에 대한 진료 및 검진·예방접종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는 보건소의 직제 및 인력의 확대와 덕양구·일산동구의 보건소 이전신축의 내용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4년간의 보건계획을 용역도 주지 않고 3개 보건소 자체노력으로 완성한 것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보건의료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수립된 계획으로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립암센터 옆에 소재한 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학급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행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이하 기준하에서는 불가한 실정으로 있어 대부분의 학교시설 용도지역의 추세에 맞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한국경진학교는 장애우 교육기관인 특수학교로서 우리 사회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는 시설이며,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교육시설 확충은 장애우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항임은 물론 교육시설 증축 계획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등 관계법령의 제·개정 관련 내용을 조정반영 조정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항, 용도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중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며, 특히 상업 및 주거지역에서의 고밀도 개발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서,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 안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허용,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190%·240%·280%이하에서 180%·230%·250%로 10%내지 30%로 가량 하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그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척 또는 회피 의무를 가지도록 관련조항 신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안마원, 교도소, 감화원, 사행성 게임장 등을 제한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는 임대 및 분양 목적의 노인복지주택의 입지를 제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주거비율별로 50%이하의 범위에서 하향조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게임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규제적 사항과 완화적 내용이 적정히 조정 반영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재해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며, 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주요 지점에 침수위의 높이 및 붕괴위험지구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여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 사전대비하도록 하며,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라 하더라도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되었거나 해소대책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시 더 이상의 재난이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에 대하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길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로 갈음함)

배철호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받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 2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특히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님 세 분께서 위촉되어 심의하신 만큼,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보고 안건이므로 관례상 질문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선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의원
선주만 의원입니다.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12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원
선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두 분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배철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나공열 의원, 손대순 의원, 이봉운 의원, 이택기 의원, 김태임 의원, 박규영 의원, 윤용석 의원, 이상운 의원, 김영식 의원, 선주만 의원, 이인호 의원, 한상환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