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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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6-11-30

한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덕양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덕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덕양구 전체면적 대비 약 75%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해제지역 내 택지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 등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구도심권 뉴타운 개발 등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다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등 원당권, 능곡권, 벽제권 등 구도심권 역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넓고 형태도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5대도시건설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과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덕양구청 구청장 안영일, 건설과장 한어수, 건축과장 이왕재.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덕양구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평소 9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6년도 덕양구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 덕양구 전 직원은 투명한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나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3개 구청 중에 덕양구청이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이 1년 동안에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자료을 통해서 지적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행정서비스와 공직상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청은 도농복합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덕양구청은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소신 있게 하다 보면 행정시스템을 창의력 있게 하는 직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직원이 시청 감사과에 지적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의 소신 있는 행정을 위해서 과감하게 일을 했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 청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적인 차원으로 보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희가 구청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현행 법령의 한계에 부딪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요 간부회의 때 문제제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안이라고 하면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간혹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건설과나 건축과의 민원부서는 이해관계가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서비스하고 민원과 원만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직원들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82쪽을 참고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2쪽, 연말마다 고질적으로 벌어지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대한 대책, 감사요구한 자료에 보면 보도 및 정비사업 중에 도로유지비가 연간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긴급한 민원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덕양구에서 유지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주로 민원부서에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청장님이 해 주시고, 못 하시면 건설과장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의 도로유지보수비는 주로 사용용도가 도로의 기능, 그러니까 특히 도로의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월 말에 저희가 9만 원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는 지난 7월 12일부터 19일 사이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파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유지보수비를 8, 9월에 전액 집행하다 보니까 도로유지보수비가 거의 없는 사항을 열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사업비가 감가상각 등 도로파손, 여러 가지 이유로 5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도로유지보수비는 덕양구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보나 지역 특성상으로 봤을 때 농촌동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파보수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파손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수공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시로 수로원을 동원해서 소파보수 그러니까 포트홀이 생기면 그 포트홀을 메우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여름 장마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항인데 동절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로파손 등 긴급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시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노면절삭을 해서 노면포장은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 수로원 14명을 동원해서 파손된 부분만 임시적으로 포트홀을 메우는 작업만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전반적인 요철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유지보수비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에는 충분한 예산을 올려서 담당 기획예산부서와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도로에 대한 파손된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도로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이 사정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도로유지보수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0쪽을 보십시오. 460쪽에 보면 건축과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시설 불법 용도변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는 청장님께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시설의 불법 용도변경 현황에 2005년도에는 버섯재배사 불법 용도변경이 18건, 콩나물재배사 불법 용도변경이 5건, 농업용 창고 불법 용도변경이 6건, 총 29건이고, 2006년도에는 자료에 보시면 많은 용도변경이 지적이 덜 됐습니다. 뒤편 자료를 죽 분석해 보면, 버섯재배사 불법 용도변경이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5년도에 도내동 지역이 총 18건 중에 11건이고, 올해는 도내동 지역이 10건 중에 4건이 지적됐습니다. 콩나물 재배 용도변경을 보면 2005년도에 도내동 지역만 총 용도변경된 지역 5건 중에 3건이고 2006년도에는 좀 감소되어서 도내동 지역에 1건이고, 또 농업용 창고 불법 용도변경도 도내동만 2005년도에 총 용도변경 6건 중에 4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도내동 지역은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도내동 지역만 유독 불법적으로 용도변경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버섯재배사라든가 콩나물재배사 허가 나간 양이 도내동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나간 것 같고, 지역으로 봐서 그쪽이 서울하고도 교통이 편하다 보니까 이런 용도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고발 등의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오히려 도내동 지역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오래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 구청에 대해서. 하남이라든가 남양주 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저희보다 강도도 약한 것을 얘기를 들어서 저희한테 항의도 많이 합니다마는 현행법상 어쨌든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도내동 지역이 이렇게 많은 것은 2003년도까지, 지금 현재는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전에 그쪽 지역에 허가를 많이 받은 사항이 우선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 또 지리적 위치가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유독 도내동 지역이 행신2지구와 개발지역 내의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지주들이 허가를 내면서 불법적으로 창고라든가 물품창고, 작업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지가상승을 의도적으로 하는 데이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합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신2지구와 관계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이후에는 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나간 것이 300여건 되는데 저희가 요즘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아까 청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여건, 도내동 쪽에 농업에 종사하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허가도 그쪽으로 편중되어서 굉장히 많이 나가서 현재 그렇게 불법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인근지역까지도 땅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지주들이 지가상승을 노리는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2005년도에는 11건의 불법행위를 고발했고 또 2006년도에는 많은 숫자가 적어드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쪽에 많이 감독하고 수시로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우리 고양시 덕양구는 삼송지구라든가 인근지역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는 버섯재배사라든가 콩나물재배가 합당한 절차로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시로 순찰이라든가 감독을 통해서 이런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단속에 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순찰을 강화하고 인근지역에서 개발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감독하는 공무원의 합당한 행위자체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민생이라든가 소규모 서민층에 대한 감독은 계도를 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 덕양구만큼은 도농복합도시로 많은 행정과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덕양구가 타시보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는 상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만큼은 깨끗한 도시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를 수시로 의도적으로 행위하는 자체를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도 감독하면서 그런 행위 자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건수가 많이 나온 것은 단속을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걱정하신 바처럼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업무에 임해서 우리 덕양구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자료요청한 불법광고물과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단속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2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수가 갈수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만이 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줄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20만이 넘었는데 2006년도에는 적어졌습니다. 행정감사자료 공통 57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옥외광고물 시범건물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중단됐는데 이것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시범건물 정비사업이 왜 중단된 것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입점자들과 광고물 관련되어서 협의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지연이 됐는데 작년 12월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

일산동구에서도 시범건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고 하면 거기에 애로점이 무엇이 있나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가장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기존에 있는 것, 간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크면서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개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지금 절반 이상으로 줄여서 규격화하다 보니까 전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에 게첨을 하니까 개수와 관계없는데 후면에 있는 분들은 측면에 돌출간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광고물이 2/3 정도 줄여서 1/3 정도 설치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용역발주 현황 58페이지를 보면 깨끗한 도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용역을 해 주는 것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용역을 줘서 3개 구청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평균 어느 정도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단속건수가 하루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약 80에서 120건 정도 수거가 됩니다.

이인호위원

전체적으로요. 현수막하고 다른 부분도,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휴일 정비실적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2,757건을 수거했고, 벽보 같은 경우는 13,033건, 전단지는 900여건, 이렇게 휴일용역에서 단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단속인원은 어떻게 가동이 됩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는 광고물담당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직원 4명, 공익요원 10명 해서 1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동구, 서구, 전체 고양시 대비 62% 정도 면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14명 가지고 하루 몇 명씩 나누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직원 한 분씩 해서 3개 조로 해서 3명 내지 4명으로 조를 나누어서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6시 퇴근 전까지 정비를 하기 때문에 직원 1명과 같이 해서 3~4 명이 조를 짜서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활용해서 용역하는 것은 없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사회단체에 하는 것은 학교주변 정비를 월 2회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하고 협약을 해서 월 2회, 분기별로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주로 현수막입니까, 아니면 전단지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주로 전단지로 학교주변을 정비하기 때문에 전단지, 벽보가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옥외광고물 단속을 많이 늘려서 실적을 많이 올리셔야 되는데, 연수가 갈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매주 야간단속도 저희 직원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

구청장님께서는 인원하고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인데 주로 그린벨트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신축하고 증축인데,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20건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입니다.

이인호위원

신축은 해마다 3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늘더라고요, 무단신축은. 증축은 주는 경우인데, 서구청 관계는 전체적으로 증축도 늘고 용도변경도 느는 사항이고, 여기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보통 많이 느는 사항인데 앞으로 신축하고 증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추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증축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오버되어서 간이적으로 설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명령을 하고, 수시로 반복이 됩니다. 철 파이프 같은 것으로 경량철골로 해서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철거했다가 또 발생되고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간판에 대해서 몇 가지, 여기 위법사항을 잘 지적하셨는데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거기에 보면 전체 5조, 6조, 8조, 15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위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 기재가 안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간판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등입니다, 등. 호박등, 사이키조명등, 거기에 대한 전기안전도 검사는 옥외물 광고법에 의해서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고물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여기에서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것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거기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안전필증이 통보가 되면 저희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런 위법사항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이 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담당하시는 직원이 인원도 부족하지만 몇 개 안 됩니다. 특수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겨울도 되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면 인도나 차도로 뛰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타이어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강력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 우려에 대비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많이 안 되니까 특별하게 담당직원을 두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이번 겨울에 건축과하고 건설과에서 동파를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건축 관련부서 같은 경우는 항상 매스컴에도 수도계량기 터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12월에 시 주관으로 해서 관리사무소 안전관리자, 경비책임자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택과 차원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12일, 12월 4일, 이렇게 두 번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교육기간을 통해서 안전관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파 관련된 교육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동파관리에 대해서 어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요금 내는 것에 안내장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안 봅니다. 편지함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결국 담당할 곳은 구청이란 말입니다. 구청이 일반 민간인하고 접촉이 많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상하수도사업소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파관리에 대해서 계량기 같은 것 철저히 준비하시고 사전 대민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는 우리 고양시에 3개 구가 있지만 인구도 고양시의 43% 정도 차지하고 면적도 고양시의 61% 정도 차지하는 거대한 구로 우리 청장님과 직원들이 시민들의 재산과 행정을 위해서 성심껏2006년도에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감사로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자료에서 몇 가지만 지적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78페이지를 보면, 옥외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시민단체 활용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활용정비에서 새마을지회를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19개 동에서 동의 8개 단체가 동별로 불법광고를 매달 세 번째 수요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별로 나오는 단체만 나오고 안 나오는 단체는 안 나오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사회단체의 광고물, 새마을중앙회하고 협약을 한 사항은 저희가 도에서 보조를 50% 받고 시비 50% 받아서 연초에 사회단체 참여하실 분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곳이 없었습니다. 김필례 위원님도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가 신문보도사항을 잘 보고 있는데 다른 단체보다 실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온 곳에 협약을 해서 월 2회씩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동에서 매주 실시하는 불법광고 처리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지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할 때는 구에서 한다고 그 단체는 안 나오고 무보수로 하는 단체들은 나와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 자체에서 한번 새마을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임기가 되어서 다시 새마을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말로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별로 저도 단체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고양시에는 동별로 있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동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잘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이렇게 유지비 나가는 단체를 한 군데 정하지 마시고 동에서 열심히 정말 자부담으로 점심을 먹어가면서 각 동을 위하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무보수로 하는 단체들을 동에서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관리를 해야지, 새마을 한 군데 지정해 놓고 1년이 되어서 다시 계약을 하려면 서로 인간상 절대 거절을 못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체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다른 단체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동은 점심비가 나가고 어느 동은 안 나가기 때문에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아예 없애버리든지, 예를 들어서 화전동은 자유총에서 했다, 그러면 행신2동은 바르게살기가 잘 한다, 또 화정1동은 새마을에서 한다, 이렇게 골고루 선정을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에 지정해 놓고 새마을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예총모임 등 다른 단체가 많이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관하는 새마을이 없는 동에서 뽑아서 하지 말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제일, 또 밑에 있는 직원분들한테도 가니까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로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당하고 오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모집도 하겠지만 첫째 일을 잘 하고 못하는 단체를 동에 있는 동장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했지만 다음 1년 계약이 되어서 다음 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어차피 효율적으로, 또 어느 단체 칭찬을 해 주면 그 단체도 열심히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잘 하면 더 힘이 나서 잘 하듯이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골고루 배분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여러 단체가 참여해서 고양시 덕양구, 특히 광고물 불법이 없도록 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특히 지금 사회단체에서 하는 현수막은 사실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제일 심한 것은 벽보를 붙여서 떼고 다니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

김필례위원

그동안 월 2회씩 했던 사회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필례위원

행정감사 자료 45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이지요? 하천 구거도로에 대한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징수결정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왜 미수납액이 있는 것입니까? 하천점용하고 구거점용, 도로점용해서,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수납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보시면 총 부과되는 건수는 하천구거도로로 해서 하천인 경우에는 460여건, 구거 500여건, 도로점용인 경우에는 1,400에서 1,200여건에 되는데 주로 하천부지 점용은 저희가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 그리고 구거는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 도로점용은 도로에 부지와 각종 건축공사를 하는 도로 일시점용, 이런 사항이 매년 부과 징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점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일시점용인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부지점용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금액을 밀려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보통 95% 정도는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적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하천점용이나 구거, 도로점용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2006년도 것은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2004년도 것은 하천이 64건이고 구거가 86건이고 도로가 89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없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소유는 분명히 우리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용은 저희 주민들께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납부를 지연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사용한 기록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때 지연해서 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납되는 사항은 없고 미납인데 미수납액이 지연되어서 납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조례상이나 법규상 몇 년 동안 안 냈을 때는 그냥 없어지는 것은 없어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5년 이상 미납될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재산조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납자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잘 처리를 하셔서 하천이나 구거, 도로점용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내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필례위원

건축과, 행정감사자료 4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73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연립 수시점검에서 원당하이츠빌라 등 3개를 철거한 것은, 철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담장만 철거한 것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장은 저희가 행신동 윤창빌라는 담장을 철거한 것이고 나머지는 법면을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 해서 마감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이분들 이주는 우리 시가 책임져 줍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이주사항은 아니고, 건축물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주변의 법면,

김필례위원

주변의 담장이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담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철거조치를 한 것이고 법면 같은 경우는 사시는 분들이 하신 것이 아니고 공사 시공하신 분들한테 시켜서 옹벽으로 완벽하게 옹벽조치를 해서 법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덕양구에서 15년 이상 노후된 것 조사한 결과는 우리 고양시가 2005년도 지난 4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든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주택조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아파트나 20세대 이상 준공된 지 10년 이상,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15년 이상 된 것 보조금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필례위원

예.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여기가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15년 이상된 것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10년 이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에 따라 포장, 하수정비, 놀이터 정비,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상당히 다른 구보다 우리 덕양구가 노후화된 연립이나 아파트가 많습니다. 시가 주관해서 뉴타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연립 같은 경우는 해당이 능곡하고 주교동, 성사동이니까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노후된 곳에서 단지 내 도로나 상하수도,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을 보수해 주는데 연립은 놀이터가 해당이 안 되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주택과에서 보조해 줘서 하는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11군데에 1억 4천만 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는데, 20%호 이상 사업승인받아 가지고 10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연립 같은 경우는 의무관리가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주관해서 시에 신청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로 신청하는 것이 아파트, 아파트 단지는 규모가 작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시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1군데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우리 건축과장님께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주택법 제43조에서 관리하는 주택조례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서류를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받아야 할 곳에서는 못 받고 정말 안 받아도 관리가 되는 곳에서는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는 관리소가 있고 연립주택은 노후화가 됐고, 서민층이지만, 진짜 해 줘야 할 곳이지만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덕양구에 11곳 아파트를 했지만 거의 큰 평수, 예를 들어서 달빛마을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거의 4,500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15년 이상 노후된 빌라는 사실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서, 아파트는 예치금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노후되고 서민들이 사는 빌라는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합니다.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직원을 통해서 또 각 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뉴타운에 포함됐지만 뉴타운 건립이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하루 빨리 15년 이상 넘은 곳은 시에서 혜택을 받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되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11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형단지는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구도 사실 연립 등 취약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은 저희가 문서로 해서 좀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도시건설위 최명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 덕양구청이 마지막 날입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80페이지, 관내 도로굴착 허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기타가 164개소로 주로 굴착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19개, 그 이하 자료 보시고, 기타가 164개소로 많은데 기타 건은 주로 어떤 건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타 건은 저희 상수도, 하수도 이런 사항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다고 해도 상수도, 하수도가 164건씩 되면 거의 중복돼서 계속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소규모 굴착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럼 연내에 굴착허가를, 여기 나온 것처럼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또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연내 계획 자료를 갖고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관내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중복되어서, 굴착을 하고 며칠 후에 또 굴착을 하고, 어떤 것은 한번 굴착을 했다가 그 회사가 다시 굴착을 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는 도로굴착 심의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 회의를 통해서 1년에 한번 굴착한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굴착할 수 없게끔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무부서의 책임자들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하고 대신 긴급을 요하는 가정집 급수공사 또는 건축행위를 하면서 인입하는 가스나 지역난방, 이런 소규모 굴착을 제외하고 노선 굴착에 대해서는 절대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지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굴착으로 인해서, 굴착하다 보면 교통혼란이 올 수 있고 두세 번 파게 되면 예산낭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명조위원

두 번째는 지난 10월에 도로와 도로에 관한 연결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조례개정 전에 지침을 받으셨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명조위원

지침에 의해서 허가 난 것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동안 저희 연결허가 조례로 인해서 상당히 허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 준공을 못 받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그마한 점포들이 있었는데 그 점포들의 가감속차선, 또 연결허가를 받을 당시에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단순진입으로 하다 보니까 재산문제 등으로 해서 지금에 와서 설계변경을 하고 현재 준공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지침에 의해서 허가 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허가 나간 것은 2건이고 지침에 의해서 설계변경해서 준공 난 것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고발이나 감사받은 건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최명조위원

조례에 의해서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 본 결과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바르게 잡았다는 여론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고양시가 ‘92년도부터 광역시로 되면서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내에서 일일이 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외곽지역의 대형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결허가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는 것이지, 시가지 안에서 70㎞ 정도 달리는 구간에서 연결허가까지 해 주게 되면 상당히 지역주민의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명조위원

됐고요, 집행부 직원으로서 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허가 내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도,

최명조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허가해 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명조위원

잘 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잘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를 놓치고 못한 사람에게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동안에 주유소 설치문제, 일반 상가문제에서 재산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감수하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또 과거에 기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감수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좀,

최명조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준 사람한테는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과거에 허가해 준 사람이요?

최명조위원

아니, 두 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 분에 한해서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고양시의 조례에 의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명조위원

조례가 아니라 지침이지, 어떻게 조례입니까?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해 준 것이 온당하고 잘 했다고 하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길종성위원장

잠깐만, 최명조 위원님, 확인 하나만 해 볼게요. 우리 한어수 과장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최명조 위원님의 질의에 혼돈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하려는 것이니까, 이번에 도로와 도로연결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시에서 내려 보낸 지침에 의해서 주유소라든지 일반 유흥업소에 허가 내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물어본 것이거든요.

최명조위원

두 건이 있는데,

길종성위원장

두 건이 있다는 것인가요?

최명조위원

온당하게 잘 판단해서 잘 해 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길종성위원장

저도 그것이 의아해서, 조례를 무시하고 해 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최명조 위원님이 물었을 때 과장님은 두 건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온당하다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허가 내준 두 건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가도 과거의 지침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잘 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상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종전과 같습니다.

최명조위원

잠깐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지침에 의해서 허가 난 건에 대한 것은 어떠한 이유를 달든지 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를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고 잘 했다고 하면 지금 여태까지 이것 한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하러 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상가나 주택의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개정 전과 지금이 같기 때문에 주유소 두 건 나간 것은 연결허가 조례가 개정돼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최명조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나간 것과 개정되고 난 이후에 나간 것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어떠한 경로로 나갔는지 몰라도 그것 나갔다는 것에 한해서 일단은 우리 의회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시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것은 본인의 권리와 관련 없이 시장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자기의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얘기할 말은 없어요.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해 줬다,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융통성을 확보하지 않고 해 줬다고 하면 얘기할 것은 없는데,

길종성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 답변을 조금 혼돈해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동구청이나 서구청 관할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본청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덕양구에도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두 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최 위원님께서는 그 두 건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과장님은 시민의 편에 서서 잘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죽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조례 이전에 허가된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상가나 주택인 경우에는 개정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괜찮고 좋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2개 나간 것이 주유소인데 개정 전과 후가 같습니다.

최명조위원

진입차선 등 규정을 똑같이 해서 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몇 미터, 몇 미터 해 줬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기준에 의해서 광로, 중로가 다른데 보통 진입, 진출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예.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진입에 대해서는 보통 60m, 진출은 한 80~90m 정도 가감차선 기준이 있는데 노선별로 좀 다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유소는 현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가나 주택인 경우에는 가감선차선이나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런 구간이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은 상당히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주유소는 동일한 조건입니다.

최명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허가해 준 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준공을 10건 이상 해 줬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준공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일단은 준공이 된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더 어렵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을 그 지침에 의해서 준공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준 것이에요,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해 줬으면.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조례가 개정된 이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아까는 말씀을 개정 이전에 난 것도 10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제가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58페이지, 화정~일산신도시 구간 대곡역 블록형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최명조위원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누가 처리를 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분리대 설치는 저희가 최초에 설치를 한 것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와 철거한 이유는 당초에 중앙로 구간은 야간에 과속이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해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차량충돌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로중앙에 콘크리트 방어벽을 설치한 이유가 되겠고, 설치된 후에 차량충돌사고는 예방되겠으나 과속으로 콘크리트 방어벽을 박는 사고 발생 시에 콘크리트 방어벽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사고가 상당히 크게 나기 때문에 이번에 BRT사업을 하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는,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철제 중앙분리대로 현재 설치가 된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어떻게 어디에 처리를 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철거된 콘크리트 방어벽 숫자는 총 1,246개가 됩니다. 그 1,246개 중에서 행주육교 아래에 보면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싣고 와서 나눠주는 행위 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안전지대 방어벽으로 210개 정도 사용을 했고, 공군부대에 저희가 540개 정도 지원을 해 드렸고, 지금 현재 나머지 한 500개는 자유로 I·C의 행주육교 하부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공군부대에 540개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공군부대가 고양시 관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공군부대가 수원 비행장입니다. 수원에 있는 것인데, 콘크리트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보통 한 15년 정도를 사용하는 것인데 설치한 것이 한 5~6년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 군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군부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폐기물 처리를 차후에 하지 않게끔 저희가 군부대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공군 수원 비행장이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공군 수원 비행장, 구체적으로 주소라든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최명조위원

공군 수원 비행장에서 필요로 하니까 달라고 요청을 해서 주었겠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저희한테 협조요청 문서가 왔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게 주는 것은 누구 결재까지 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의 하나의 자산인데,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장인 제가 전결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습니까? 540개면 지금 시설하면서 약 2억 4,000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처음에 발주할 당시에 하나의 가격은 얼마씩 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다해서 2억 4,000 중에서 총 1,246개 정도 설치하려면 한 8,000만 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명조위원

보통 1개 비용, 블록같이 생긴 것이 발주할 때 대략 금액은 얼마씩 해서 사왔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개당 10만 원 정도,

최명조위원

과장님 전결로 해서 540개 군부대에 지원했다는 것이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10만 원이면 약 500만 원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군부대에 기증한 것에 대해서 일단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 밑에 496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이동시킬 때도 용역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BRT사업하면서 철거한 것이어서 BRT사업자가 거기까지 갖다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명조위원

갖다놔도 덤프로 굴리기도 뭐하고, 굴리면 깨질 것이고 그것을 내리면 크레인으로,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일단 크레인으로 갖다만 놓은 상태이고,

최명조위원

그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비용이 우리 건설과에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항목이 아니고, BRT사업자가 가운데 있는 것을 뜯어내고 철제가 설치 됐으니까,

최명조위원

결론은 그 사업자가 옮겨줬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비용까지,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최명조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중앙분리대 대곡역 부분에, 중앙분리대가 콘크리트 벽이 아니고 지금 중간중간 말뚝을 박아서 철사로 연결되는 중앙분리대로 해 놨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고정형 철제 중앙분리대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당초에 있던 콘크리트 방어벽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반대편으로 튕겨져 나가서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들과 2차 사고가 너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철제형이기 때문에 차량의 충돌이 있으면 거기에 완충작용이 없이 그대로 파손이 되는, 차량이라든가 중앙분리대는 파손되지만 충격흡수용이라든지 더 좋은 자재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얘기를 해도 그 정도 선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해서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성을 더 이상 언급하기는 곤란했습니다.

최명조위원

도에서 설치했기 때문에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 지역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땅이 아니고 육교 식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놓지를 못해서, 고정도 못하고 해서 경량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일전에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사실상 차량도 급할 때는 밤에 대곡역 쪽에서 사고 나는 것이 음주, 졸음이거든요. 거기서 유턴을 모르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철근 뚝뚝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나다니면서 ‘불안한 요인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심도 있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리고 그 양쪽 지대가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자전거도로에 보면 거치대라고 하는 스테인리스로 된 것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안전휀스요.

최명조위원

이번에 교체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교체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고 나서 한두 개씩 떨어져나간 것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최명조위원

보강공사는 연차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수시로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쪽 지역이, 그쪽 지역 보수를 자주 하시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주로 자주는 합니다만 낱개별로 하기는 곤란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조위원

일전에도 제가 자료요청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어떤 업체인지, 또 업체가 이쪽 지역의 업체면서 어떠한 업체인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업체를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비용 같은 것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모르시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자료상에 명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쪽이 자전거 도로인데 이용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일산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하부 밑에 부채도로, 지하통로를 통해서 넘어가는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상으로도 멀고 또 돌아서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보통 한 시간 정도 있다보면 한 2~3대 정도, 거의 사용자가 없습니다.

최명조위원

몇 시간대인데 2~3대가 지나갑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한 시간 정도에 1~2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시간대를 언제 측정해 보셨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때가 한 3, 4시 정도 때,

최명조위원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제가 조사한 것하고 차이나 많네요. 오히려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3~4명, 많아야 10명, 15명 정도이지 그 시간대에 그렇게 많다면,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이용자는 거의 없는데 3~4시 정도에 1시간 정도 있었는데 2명 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최명조위원

그쪽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도로(길)를 몰라서 못 다녀요. 그리고 화정에서 일산신도시까지 들어오다 보면 도로가 끊어져 있는 것을 아시지요? 도로가 진입되는 곳이 끊어져서 도로가 자전거도로서의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하로 들어가서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다 해도 컴컴하고 위험하고, 거기에 보면 장마철에는 흙도 되어 있고 해서 사실 거기가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그 자전거도로가 2002년도에 생겼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중앙로 생기면서,

최명조위원

중앙로 생기면서부터니까 2002년도 되겠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 이전입니다.

최명조위원

그 전이예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 전인데 그때만 해도 자전거 노선이, 아마 신 시장님 있을 때 만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최명조위원

도로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는 39호선 외곽순환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 추가적으로 지하통로를 돌아서 가는 불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타기관 사업을 통해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덕양구 외곽지역에서 원당역으로 해서 서울로 나가고 거기에 보면 고가에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지요? 서오릉이나 구파발 쪽으로 가려면 우측 한 차선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최명조위원

또 원당 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올라오는 길이 있고, 한 차선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부채도로가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 도로에 보면 아침에는 거기도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리고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최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지주부분이 돌출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소규모 승용차는 괜찮습니다. 큰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면 뒤틀리면서 거의 전복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원당지하차도 내려가는 부분하고 반대편에서 의정부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가로등이 현재 고가교량에 부착돼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 돌출된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수해관련해서 도로유지보수비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 연초에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출되어 있는 가로등을 보도 쪽으로 옮겨놓고 대신 지주를 높여 가지고 위에 있는 도로까지 볼 수 있게끔 설계까지 다 완료해서 내년도 연초에 사업하기 위해서 준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 시 건축한계선이 있지요. 공개공지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지침에 의해서 보행자통로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런데 지금 덕양구청 관내 공개공지 내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데,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최명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건축 관련되어서 공개공지 부분, 광고물 같은 경우는 지주이용 광고물 불법사항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한전 전기박스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인도를 절반 정도 점유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공개공지 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박스나 또 영업용 간판 등이 공개공지 내에 가로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화정역 주변 같은 경우도 공개공지에 주민들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철거하고 현재 공개공지 부분에 철거와 원상복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접한 한전박스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도로에 있는 것이지만 공개공지 내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후속조치는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공개공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반인에게 개방을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넓게 활용하는 공지인데,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광고효과를 하기 위해서 지주이용 간판이라든가 입간판을 내다놓고 굉장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물 관련된 것은 야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광고물이라든지 전력박스 같은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전력박스 같은 경우는 공개공지 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화정지구나 능곡지구 같은 경우 공개공지 건축선을 띄운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최명조위원

행신지구 쪽에 가보세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준공을 할 적에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주고 그것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를 하고 보통 한 달 후에 그 현장을 나가서 돌아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요구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잡히지 처음에 문제없다가 준공만 내고나서 후에 설치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리고 전력박스 같은 것이 공개공지에 들어가는 것은 한전에 공문으로써 건축한계선 내에 설치하지 말라고 보내주면 서로 커버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사용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일반지역 담당하는 직원이 담당하고 직원 두 분하고 세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규모별로 선정을 해서 우리 덕양구 전 지역에 대해서 한 번씩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그것이 두세 번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래도 저희가 점검을 하는 기간을 4주, 6주,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고 하는데 사실 점검은 소규모 주택은 하기가 어렵고 상가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물건 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램프로 된 것하고 리프트식으로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으니까 리프트식으로 되어 있는데, 리프트식이 사실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그것을 전기세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이면도로가 막히고, 또 이면도로가 막히니까 불법주차로 끌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리프트식만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가동해 줘야만 자기네들 차는 거기에 넣고 외부손님이라도 오면 일부 실내주차장 조그맣게 두면 그나마 도로가 한산해지고 좋은 도로, 좋은 환경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각 구청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도 리프트 관련되어서는 램프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사용빈도가 거의 드뭅니다. 사실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주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리프트 관련된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활용방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남으셨나요? 선주만 위원님, 최경식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지요? 이재황 위원님도······, 그러면 세 분 질의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우리 안영일 구청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360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및 유지관리 점검현황을 제가 3개 구청을 검토했는데, 보안등은 3개 구청이 특별히 차이 나는 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발견 못했고, 단가가 비싼 가로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비교하기 좋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현재 2006년도 가로등 연간단가 계획표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좌측에 있는 것이 서구이고 중간에 동구, 덕양구가 우측에 있는데, 동구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우리 덕양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연간 단가표 금액이 비싼 점을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다른 구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등 단가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 설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도 사전에 일산 동구와 서구의 감사지적 시에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사실 예를 들어서 램프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램프교체를 할 때는 일반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바켓이 붙어 있는 크레인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 일산서구의 경우에는 램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크레인을 사용했다든가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덕양구에 오기 전에 일산구에서 만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덕양구의 경우에는 전기 일반직 2명하고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당시 일산구에도 기능직 8급 한명이,

한상환위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묻는 질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설계하는 문제가 당초에 덕양구의 경우에는 바켓이 붙어 있는 크레인으로 정상적으로 했고 일산서구 같은 경우 바켓이 없는 크레인을 설치하다 보니까 단가가 싸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

단가계약을 할 때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할 때 램프교체 등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교체비율이 높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전체가 일산동·서구와 비교해서 중간 정도 숫자가 되어 있는데 단가는 품질면에서 설계의 하자 또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램프교체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질의했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설계서 작성을 할 때 작성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의 비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했다, 많게 했다는 논의 전에 실제 차후에 단가에서 정한 대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완벽한 공사를 통해서 하자라든가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다소 높은 편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설계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상환위원

저하고 상반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교체가 왜 많으냐고 말씀드렸는데 설계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러면 연간단계가 계약할 때 원가계약서가 있고 도급계약서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원가계산, 그러니까 설계서를 작성해서 계약부서로 넘깁니다. 그럼 계약부서에서는 원가계산된 것은 가지고 가격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결정 부분은 계약 당시에 88%의 비율로 해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한 것하고 가격결정된 것은 약 12% 정도가 저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럼 주무부서에서 원가계약서를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한 12·3% 절감을 해서 공사금액을 지출한 부분인데 거기에 준해서 도급계약서라고 또 따로 있어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가격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도급계약서를 도급자가 작성을 해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과 도급계약서는 한 12%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한상환위원

이 부분은 동구청에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362쪽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덕양구에 21개소가 있는데 지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1개소이고 나머지가 생활용수인데, 사실 비상시에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생활용수가 원래 음용수로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기본법에 보게 되면 전시에는 급수량이 하루에 25ℓ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수수로 9ℓ, 생활용수로 16ℓ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구의 경우 인구가 지금 현재 38만 2,435명, 그래서 저희가 용수량으로 봤을 때는 956만 1,000ℓ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19개소에 1,154만 4,000ℓ로 해서 여유량 20% 포함해서 120% 정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시설로 6개 하고 민간시설 13개인데, 정부시설 중에서 사실은 4개만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2개는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2개가 과거에 정상적으로 급수용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근본적으로 수질이,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이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생활용수로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시설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존시설이 보통 철재로 우물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PVC로 개선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물을 써징 등을 통해서 전부 다시 속안에 있는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날씨가 추워지는데 동파위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는 과거에 보면 음용시설이, 지금 현재는 4개입니다마는 4개에 대해서 과거에 동파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짚불을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태우고 해서 녹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 겨우내 이용할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현재 열선이라든가 보온자재를 안에 시공해 주고 별도로 옆에 꼭지를 달아서 물을 조금씩 흘리는 방법으로 겨울에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환위원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전비에 보면 급수시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인데 그것을 사용정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최근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급수시설은 항상 주민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잠가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원인을 봤는데 지난번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전기를 끊어놨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연중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물이 끊이지 않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나갔을 때 급수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가발전기 시설은 다 되어 있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음용시설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급수시설 위에 캐노피 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캐노피 시설은 ‘95년도 초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성사체육공원하고 팔각정 뒤에 있는 것은 캐노피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4개는 설치되어 있고 2개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상환위원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음용시설은 저희 주민들께서 상시 사용하시는 물이기 때문에 캐노피를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해 드렸는데,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된 상태인데 이용도를 참고해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시 시민안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확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긴 시간 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농업용 시설 불법용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 지역구 안에 이런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05~06년간 46건이 있는데 건축과장님, 혹시 버섯재배사하고 콩나물재배사 말고 축사나 계사는 없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2005년도, 2006년도 점검사항인데 지금 축사하고 다른 것은 점검했을 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농업용 창고가 대부분 허가나간 것으로 3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버섯재배사 허가절차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다 공히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500평방미터 미만으로 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 이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시설이 불법화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가지고 고양시에서도 2003년부터는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창고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신 분 이외에는 허가가 거의 안 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거주자가 소위 말해서 ‘71년, ’72년 고시 전에 살아계신 분하고 아니면 타 지역에 사시다가 들어와서 하시는 분하고 허가 나는데 몇 년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신 분에 한해서 대상이 되게끔 우리 시에서 지침으로 자격요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 불법행위가 왜 자꾸 일어나는지는 아시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희가 46건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벌금을 내고 하시는데 지금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저희가 수도권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공장, 특히 창고, 물류센터로 이용하는데 용이하고 벌금 내는 것보다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34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이라든지 생활권을 누리지 못하다가 농업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이라든지 축산 등을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못 짓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투기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생계의 목적으로, 농사 져서 솔직히 별 볼일 없으니까 땅은 있고 세금은 내야 되겠고,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주민의 민원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린벨트 특별법을 개정해서 2012년 국민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린벨트 원주민의 불편해소사항이 그런 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고양시 우선해제 대상취락 61개소 해제면적이 약 154만 평이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계속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올 12월에 해제완료 예정으로 있거든요. 지금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이런 해제보다 해제에 앞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외 그 연접지역에 있는 농경지나 축사,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외 연접지역에 붙어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선주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덕양구에 7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0호 미만짜리 48개소, 우리 덕양구 42개소에 대해서는 11월 20일자로 해제됐습니다. 해제된 지역 이외 지역의 불법사항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해서 하시는 분이 거의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꼭 필요하신 분보다도 건축을 한 후에 타 용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분에 한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허가문제 같은 경우는 관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묵시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내주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고, 허가를 내주고 나서 행위를 하는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그린벨트 해제가 4~5등급 기준을 두고 풀어 줬거든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데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버섯 키우는데?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선주만위원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내동 같은 곳에 실제적으로 버섯재배가 가능합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농업용 시설을 매년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300여건이 있는데, 366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는데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 하는 분들은 간혹 몇 분씩 계시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불법으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됐다가 또 원상복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선주만위원

원칙을 무시하고 관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원주민들에 한해서는 생계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안타까운 것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허가를 내서 용도변경해 가지고 창고라든지 물건을 쌓아 놓는 불법 때문에 많은 이행강제금, 세금에 대한 짐을 많이 실어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부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보다 계도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은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 아시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라는 것이 올 7월인가 생겼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7월 12일부터 생겼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평수 60평 이상 부과되는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200평방미터 60평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덕양구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시행 아래 지금 부과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 시 자체에서 직접,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명의로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저희도 대상은 있습니다. 200평방미터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가 들어와서 접수되면 도시정비과에서 협의하면 도시정비과에서 대상되는 분들한테 통보가 나갑니다. 부과실적은 저희가 지금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기반시설금 부담제도가 본 위원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개 보면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도로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 등밖에 없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면서 부담금을 주면 진짜 민폐가 아닌가 생각하고, 용두동인가 그런 건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60평에서 한 층을 올려 가지고 120평을 지었는데 부담금이 3,0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 내는 날짜가 언제냐 그랬더니 날짜를 아직 정해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관내 구에서도 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구청 자체에서 정부에 탄원이라든지 진정 내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민원을 수렴해서 민원해결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위원

선주만 위원님 질의 가운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건축과장님 말씀 가운데 그린벨트 우선해제 300호 이내가 11월 20일부터 해제조치 됐다고 그러셨는데,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김홍위원

지적도면과 결정고시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걸린다고 해서 지금 관보에 난 것이 11월 20일이고 도면 작성되는 것은 1개월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시 도시계획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결정고시는 이미 난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고시가 11월 20일 저희가 28개소 났는데 덕양구가 거기에 25개소가 있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삼송, 동산, 화전 해서 3개소만 해제가 안 되고 나머지 42개소가 현재 해제가 됐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지적도면 결정만 남았는데,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것이 얼마나 걸릴까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시에서 1개월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말쯤 우리 시민과 지적계로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빨리 해 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건축행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면상 정리하는데 1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홍위원

실질적인 도면작성은 구청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시에서 작성해서 내려옵니다, 전체 지적도 해 가지고 전체 바운더리가.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직접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적도 작성이 돼서 도면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지적도면만 되면 바로 건축허가가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문제는 지금 해제되는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많이 그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설은 안 되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저희가 허가는 50호 미만에 대해서 현재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300호 미만 50호 이상에 대해서는 도면이 나오면 저희가 적합하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허가해 주는 것은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침에 의해서,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김홍위원

종래의 G·B법이 아니고 ,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별도로 작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용용도까지 다 표기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계속해서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질의에 앞서서 김홍 위원님 질의 더 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하고요.

김홍위원

예, 하시지요.

최경식위원

왜냐 하면 김홍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주신 자료가 쪽수 표기가 안 된 것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의견 제출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쪽수 문제는 늘상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담당계장님들이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빠짐없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이것까지 챙기기 어렵고 그렇다고 구청장님이 챙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서로 관심만 가지면 되는 일들입니다.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담당분께 특별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행정이 옛날처럼 상명하복, 이런 행정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급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친절 캠페인 같은 것들도 한번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또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가 가장 앞서가는 10대 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공무원상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친절을 앞세우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그전 같지 않고 상당이 어려운 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고집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게 대시민 봉사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번에 2002년~2006년까지 징계대상자 현황,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받았습니다. 검찰에 징계된 것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엔 근무시간 중에 도박행위, 이런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즈음해서 이런 것을 청장님, 특별히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계장님들 정도 되면 공직생활 15년 이상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행정이 담당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업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계장님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원활한 우리 구정 업무수행을 위해서 하급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인사행정, 잘한 직원에게는 칭찬을 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추궁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청장님께 인사에 관련된 것을 촉구드립니다. 답변은 됐고, 청장님, 여기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인사제도가 필요할 때가 됐다고 봐집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도 지적해 주시고, 선주만 위원님께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밤낮없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개발제한구역이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삼송이나 화전, 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다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됐고, 경기도에서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김홍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럼 결정고시가 떨어지고 나면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기반시설이 아직 미확보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서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현황에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길도 깔고 공원도 깐다는 얘기인데, 그것 어느 천 년에 합니까? 십년 돼도 못해요. 이것을 얘기하면 누구나 다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받아서 차곡차곡 쌓았다가 길 깔아 주겠습니다, 60평 이상 되어야 부과대상이 되는데 59평 지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십년 지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하다면 이것도 기반시설인데 이것에 따른 기채승인을 내든지 또는 삼송신도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을 시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그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이젠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 곧 집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민원 의견을 그때그때 다 수집을 해서 수시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시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도시계획과와 수시로 간담회를 시장이나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같이 하고, 그 자리에 우리 청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앞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큰일인데 이 일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는 과거 ‘70년대에 개발제한구역을 무분별하게 지정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소득차원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본토인들에게 허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 왜곡됐어요. 왜냐 하면 일부 투자가 아닌 투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땅을 팔고 그 땅을 사서 특정인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꽤 많이 조사대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행정에 준하게 허가처리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꾸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고, 담당들이나 차석들 또는 청원경찰들이 현장을 돌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에 없이 큰 책임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지매립에 관련된 것은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 양해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농지매립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92건이 매립이 됐어요. 특히 2004년도에는 337건, 2006년에는 165건이 현재까지 집계되어 있는데, 전체면적이 지금 보니까 50만 평 가까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기조가 환경이나 푸른 도시, 거기에 농지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논들이 성토되는데, 지금 집계된 것이 과장님, 50㎝ 이상 성토하지 않으면 신고의 의무가 없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1년에 50㎝ 이상,

최경식위원

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면적들이 매립되어지고 있다, 앞으로 고양시는 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도 보면 앞으로 우리 쌀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봐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여의도 면적만큼의 수많은 면적들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서 농지보전,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지법 개정안 등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동안 저희가 산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분할 안 해 줬지 않습니까? 또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서 호텔, 모텔 허가 가능한데 지침으로 안 해 줬어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우리 구정을 운영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시와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선 지침으로라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이나 총리실도 있으니까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것들도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촉구안을 내도록 할 테니까 이것을 공동의 책임으로 해서 같이 해 나갈 시기가 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농지와 관련된 것은, 구청장님, 지금 화정동 앞의 벌판도 보면 그린벨트지만 계속 메워지고 있고, 이것을 양심적으로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매립업자, 토목업자들이 50전 메우라고 하면 1m, 2m씩 메운단 말이에요. 가까이 화정동 앞 벌판을 보면 기존 길보다도 매립해서 성토된 부분들이 1m 이상 높은 곳이 수도 없이 많아요. 비가 오면 다 길로 물이 쓸려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면 시민의 혈세로 도로를 성토한 부분만큼 또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불 보듯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구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농지매립과 관련해서 느끼는 문제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최경식 위원님 느끼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느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립한 후에 경제적인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원적으로 농지매립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 법령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해당부서에서도 농지매립 인·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보다도 높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원상복구라든가 제재를 강하게 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것 한 가지가 빠져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지구, 취락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뉴타운 한다고 발표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것을 건축과장님이 잘 참고하여야 될 사항인데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도시정비지구가 지정이 됐고 주민들과 조합은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시에서는 일거에 올 스톱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해발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그저 뉴타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특별법이 만들어진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냥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내년부터 만들어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민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이쪽을 잘 알고 계시고 이쪽 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셔서 도시건설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시에서 뉴타운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을 제안하려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 사항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건축을 제안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중축이든 신축이라든 다 올 스톱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구 차원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주민들 피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도록 저희가 시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지적과 당부를 드리고 감사를 종료할까 합니다. 건설과장님,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로와 도로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조례개정 이전에 규정에 의해서 허가한 것이 2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2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기업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계형 소규모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서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타이어 양판점, 자료에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사무감사 자료 591쪽 타이어 양판점, 옥외 광고물 구조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지금 타이어 양판점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큽니다. 현재 지금 단속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2006년도 11월 18일 계고조치를 3군데 하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양판점에 타이어 렉 위에 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는 보행자나 차량들에게 상당히 위험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어 렉을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관할구청에다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고양시 7개 업체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겨우 중간치 점수를 받을 정도이고 나머지 6곳은 전부 불법입니다. 덕양구에 3개, 동구에 3개, 서구에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찾으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단속에 앞장서 주십시오. 공통자료 48쪽, 사업예산에 대한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5년에 보면 이월액 8건 정도가 충분한 협의나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월시킨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처리나 이월액 처리문제는 매년 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시정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차기년도 감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저는 답변을 듣는 것보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나 보안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부분인데 실제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유지관리비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3개 구청이 각기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우리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도 가로등에 대한 문제에서 규격이나 품질, 모든 것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동구청에서 가격차이가 심지어 10배까지 차이 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별로 구입하는 시기나 공사하는 시기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구청별 업무협조나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신다면 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특별히 각성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건축과나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의 실무과장들에게도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덕양구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없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자료 준비, 회의장 준비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총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시고 늦어도 12월 4일까지는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일과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간 논의되고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지방자치시대 지방행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