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12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6-12-01

길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종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고양시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업의 우선순위, 적시성, 합리성 등 재원이 적합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장이신 김홍열 과장님께서 지난 25일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급히 수술을 받으시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단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점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내년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도시건설국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 위원장, 이인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일괄해서 하시지요?

이인호위원장대리

과별로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할 것인지 과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을 물어보시지요.

이인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756쪽에 연구개발비, 고양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일부변경 7억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151쪽에 보면 예산액을 10억을 책정해서 담당 기획예산부서에서 3억을 삭감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 용역비인데, 이 자료에 보면 고양시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부변경 용역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원만하게 용역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변경에 따른 또 다른 예산 7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지금 예산서와 보고서에 일부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억 원만 명년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당초에 용역을 내실 있게 했으면 일부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절감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광역도시계획 및 향후 기본계획에 일부 미반영됐던 인구변경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내용을 추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의 당초 용역내용이 언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2000년입니다.

김영식위원

2000년도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부변경 추진용역이 타당성 있는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일부 변경된 용역에 대해서.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저희 시에 반영을 하고,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때 생활권별 인구조정을 건교부에서 불가 통보했던 사항을 이번에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다시 재조정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내용을 추가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인구배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는 누락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정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올 12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 반드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용역비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시가 추구코자 하는 제일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이인호위원장대리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위원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여건변화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조정하는 내용들이 불가하게 나온 것으로 인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궁금한 것이 뉴타운을 진행하고 있고, 뉴타운 설치와 관련된 용역비도 이번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뉴타운도 장기기본계획 인구배분하고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0 기본계획에 인구가 110만에서 일부 깎여서,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106만으로,

최경식위원

106만으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최근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인구가 90만이 넘었습니다. 국장님, 20만 정도의 여분도 없는데, 이 뉴타운에 대한 인구배분이 잘 맞나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인구배분을 늘려야 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은 건교부에서도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용역추진하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도 7월에 제정되다 보니까 후속적으로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최경식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최경식위원

정회하신다고요?

이인호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여건변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지역사업에 관련된 것에 대한 변동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건변화에 부응한 탄력적인 계획수립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저희 시 관내의 당초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재조정해서 구도심지 뉴타운사업 개발에 원활하게 대처코자 함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과 관련된 부분을 반영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안에서는 간단하게 용역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가 결국은 고양시의 장기발전계획에 관련된 청사진이 다 그려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대 의원님들이 개원하시면서 무엇보다 이 사항을 중요하게 잘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숙원사업에 관련된 미디어벨리라든지 테크노파크 부분에 대한 변화도 가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전체면적 중에 일부 면적을 지역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 이것을 불가판정을 내려서 불가피하게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숙원사업을 너무 무분별하게 삭제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가서 충분히 의견도 내고 하셨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사업들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삭제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사업들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 배분된 면적 중에서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본도시계획이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 청취대상입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전이라 하더라도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향후 사전 자문,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내용 가지고 4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우리 도시건설국하고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될 큰 과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전이라도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사전에 긴밀한 사항이 있을 때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위원

개발부담금 도시계획과 예산에 나와 있는데, 개발부담금이 언제부터 징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징수가 되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백규입니다. 도시개발부담금은 도시계획지구라든지 고양시 지역에 개발되는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지역 중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의 개발행위, 도시지역은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개발부담금 산정이 면제가 됐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 약 37억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개발분담금이 많은 이유는 가좌지구 아파트사업이 준공됐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는 개발부담금을 많이 받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비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그린벨트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도 도시계획지구가 되겠고, 우리가 말하는 고봉동이라든지 덕이동 지역의 관리지역이 비도시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가 되고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개발부담금도 또 같이 징수가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법률시행은 1990년도부터 시행되어서 1990년도부터 징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징수액 중 25%는 해당 지지체로 귀속 조치돼서 일반회계로 편성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은 금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법률이 틀리다 보니까 개발부담금도 징수를 하고 기반시설부담금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결국은 이중부담을 안게 되겠군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토지지가 상승분에 대한 개발이익 부담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것을 부담 징수하는 것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김홍위원

개발부담금, 특히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부과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사용될 경우에 투자처는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개발부담금은 징수액의 25%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조치하면서 일반회계로 편성 조치하는 사항이고,

김홍위원

일반회계로?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기반시설부담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 고양시에 25%가 귀속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어떤 고려를 하고 있나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별도 고려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일반회계에서 전체 예산 수입으로 잡혀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위원

편성 시에 이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비도시지역에 투자를 우선해 준다든지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종료시점 지가산정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백규입니다. 그 사항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최종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종료시점, 사업준공시점에 대한 개발지역의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사업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25%를 징수하게 되어 있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총 징수금액 중에서 국가가 50%, 지방비 50%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계획과가 아니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정비과,

김홍위원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80페이지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입니다.

김홍위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이 업무보고 17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예산액은 30억으로 되어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홍위원

이것도 건설과 소관인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토지공사와의 소송패소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에 따른 과오납금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50억이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총 과오납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택지개발지구를 우리가 ‘90년도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95년도에 사업 준공이 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177억 원 부과했는데, 사업주체가 개발부담금에 따라서는 일부 지역에 과다하게 포함됐다고 소송을 해 가지고 2006년 2월 10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부담금도 면제시켜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최종 확정된 금액이 51억 4,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원금 125억하고 환급이자 86억 해서 총 212억 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212억 중에서는 저희 고양시하고 국고하고 반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총 106억이 해당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고양시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중앙정부,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가 5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전체 210억 중에,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212억 중에서 고양시 부담금이 106억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6억 부담이 되어 있고, 106억에 대한 것을 토공과 협정을 해서 3년 정도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6억, 내년도 50억, 후년에 50억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이것이 원금이 처음에 얼마라고 했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원금이 125억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86억 4,900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사업년도가 ‘90년이라고 그랬어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김홍위원

중앙정부도 같이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15년 동안 이자를 86억 부담하는 오류가 왜 저질러졌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욕심이었던 것이지요. 당초에 사업주체가 얘기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비용 같은 것을 삭감시켜 달라는 것은 공공시설사업비는 개발이익해서 사업비에 부담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발생되는 아파트 사업 준공시기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시기에 차이 나는 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입주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의 차이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고양시 시민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시는, 그동안에 고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택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6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부터 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도시계획과 끝나고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예,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754쪽 봐 주십니다.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가 중앙지하고 지방지 해서 6,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16회라는 규정이 작년도 대비입니까, 아니면 사안이 생길 때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공고를 하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16회 정도 발생이 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공고료가?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758쪽도 봐 주십시오. 새주소 안내도 제작을 매년 2,500부 정도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제작을 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매년 제작하면 낭비가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일부 변경된 사항을 다시 제작해 가지고 유관기관 및 일부 단체한테 자료책자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2,500부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실·과, 관련 기관, 우체국, 단체 등에 배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 밑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판 유지보수비인데 내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새주소사업이 시행되면서 올 10월 3일 도로명 새주소 표기법률이 제정됐습니다. 내년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실례로 보면 우리 고양시청 같은 경우 고양시 주교동 600번지인데 고양시 주교로 몇 호로 건물에 부착시켜 놨습니다. 그것을 법제화시켜 가지고 2011년까지 홍보기간을 거쳐서 2012년부터는 모든 사항이 법제화해서 새주소사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기 설치된 것이라든지 신규 설치된 사업주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명패를 부여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내문이지요, 공시지가 현수막?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42개가 동사무소까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고양시 관내 전 지역의 현수막 거리대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 전체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760쪽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지금 화정택지개발지구로 소송이 완결된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패소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97년도 행정심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올 2월 10일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까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 금액이 50억이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총 106억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06억 중에 우리가 올해 납부한 것이 6억이고 2007년도, 2008년도에 50억씩 해서 납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분납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업주체인 토공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명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주택과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6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법에 의하여 20세대 이상으로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단지를 하자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첫 번째 사업으로 하신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2006년도에 191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7억을 가지고 몇 개 단지로 보조금을 줬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난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91개 단지, 소요예산이 약 30억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요구했었는데 시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7억 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7억을 가지고 다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91개 단지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7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62개 단지만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62개 단지 76건만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2007년도가 2회가 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상당수가 늘어날 텐테, 이것을 선별할 때 제가 심의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서민 측에 줘야 될 때는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하고, 또 단지 내에서 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단지는 본인들이 업무처리가 일괄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 사는 주민들은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고 하면 그분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가 폭주를 할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고양시 예산이 없지만 다른 데에서 좀 아끼고, 15년이 넘는 곳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7억을 잡았으면 2007년에는 얼마라도 인상을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난해 7억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원하는 부분을 지원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각 수요지 예산을 예측해서 1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3억이 깎이고 7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산부서 쪽에서 부득이 한 경우 내년 본예산에 7억을 세워서 해 보고, 가급적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부득이 지원할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금년에 요구했던 예산 3억 삭감된 부분, 아주 부득이한 경우 3억에서 5억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집행을 해 보고 지원해야 될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3억 내지 5억을 추경에 더 요구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집행해 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차후 추경에 더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심의할 때 잘못된 부분들을 삭감한다든지 늘려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밑의 관계 공무원들이 설득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받는다든지 또 상하수도 보수를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또 그 아파트가 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곳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신청을 했는데 안 주면 물론 그쪽에서는 공무원들이나 또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서서 검사할 때, 저희가 심의할 때 보면 정말로 우리 시에서 사업주를 모시고 가서 예산 산정하는 것하고 실제 아파트에서 해온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162개 단지 주면서 시에서 선정하는 업자하고 관계되는 단지 업자하고 동일하게 나온 곳이 불과 4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점을 홍보를 잘 하셔서 관계 공무원께서 웬만하면 설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내년도에 올리시면 어떻겠습니까’해서 폭주 안 되게끔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아파트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7억을 했지만 2007년도에는 단 1억이라도 성의를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점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서민 측에 주로, 정말 받아야 할 곳인데 홍보를 못 받아서 못 하는 곳을 잘 선정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나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위원

주택과 자료 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란에 보면 공공이자예금, 민간융자금 이자, 지난 연도 수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4공동성명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통일로변에 주택계량을 한 것하고, 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건을 지원을 했었는데, 현재 2004년도부터 이것을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다가 저희가 담보를 잡고 원금하고 이자를 다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연도가 만기되는 부분이 2004년 7월 이전에 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돈은 다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은행에 상환해야 할 이자부담은 없고, 그 안에 완납을 했어야 할 부분들이 지금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1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14건 중에서 이자수입, 또 연체수입, 주택소유자가 바뀌면서 공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다 잡으니까 지난해 비교해서 내년도 수입으로 들어올 부분이 3가지가 모두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그전에는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은행에 이자 납부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했었는데 금년에 주택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수입금을 특별사업으로 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민간융자금 이자가 3,240만 원인데, 이 민간융자 총 융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총 14건 남아있는 것 중에 총 합계가 원금이 5,894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가 2,100만 원, 연체이자가 9,200만 원, 합계가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자가 무척 많군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저리로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보다 3~4배의 이자가 붙습니다.

김홍위원

보통 서민들에게 융자를 해 준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져 가지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 못하고 원금도 회수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14건 정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실태파악을 다 해 가지고 이 상당부분이 실제 융자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소유권이 몇 번 넘어갔고, 또 상당부분이 1종에서 능곡허스나 원당허스 같은 경우는 뉴타운 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일체 저희가 공매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매를 요청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 그래서 특별회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6,0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다고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766쪽 좀 봐 주십시오. 주택과에 4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연 2회 정도 하고 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4회 정도 잡혀 있는데, 건축업무 굴토관련 자문위원회는 12회가 잡혀 있는데 상당히 횟수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굴토관련 자문위원회가 12회로 잡혀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토관련 자문위원회 횟수가 지금 타 위원회의 횟수보다 많은 것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는 바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횟수를 좀 줄이고자 한다면 굴토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갖고 하다 보면 민원처리 기일이 그만큼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토자문위원회를 자주 개최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타 위원회보다는 조금 횟수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4개 위원회 중에서 시의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4개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굴토심의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4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굴토심의만, 이것은 지질학적인 문제니까 그것만 시의원을 포함 안 하고 나머지 3개 위원회는 다 시의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조위원

이 건과 관련하여 건축업무 굴토관련 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굴토위원회는 공무원하고······, 대부분 공무원하고 대학교수, 토질하고 그쪽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 대표이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4명은 그중에 공무원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수급지급 대상인 네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교수도 들어가고 특별한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4개 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실제 금액이 1인당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시간 2시간은 7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 3만 원을 포함해서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자료에 보면 건축업무 관련 자문위원회는 7만 원씩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형평에 맞추어서 같이 10만 원씩 해 주려면 해 주지 이 위원회만 7만 원으로 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열다 보면 7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몇 건을 가지고 2시간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명조위원

그러니까 766페이지에 보면 다른 심의위원회는 10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굴토관련 자문위원회가 7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형평을 맞춰서 10만 원씩 올려 주라 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도,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이 사항이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을 요해서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7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모여서 토의를 하고 격론을 벌이는 부분일 때는 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위원회 수당과 굴토관련 자문위원회 수당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지금 관례로 봤을 때 굴토자문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7만 원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제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위원회 들어온 사람들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서 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지금 굴토심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는 저희가 새롭게 출범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5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비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심사하고 그 외에 공사와 관련된 것도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도 같게 하고, 또 특히 주민들이 전문화된 의원상, 의정활동을 상당히 다양하게 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종이나 보고 서명하는 의정활동이 아니고 많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과 제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그런 굴토심의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책임도 필요하다, 이것은 의무도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나요, 과장님?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법적으로 딱히 시 의원님은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업무, 역학이라든가 지질, 토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전문가들로 교수님 두 분하고 엔지니어 회사 한 분하고 저희 공무원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임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례하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문가나 교수들 하고 많이 심의도 합니다만 그 사람들 의견을 100% 존중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편파적일 수도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각 위원회에 대한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될 시기라고 봐지거든요. 특히 우리 고양도시기본계획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은 하나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사람들이고 교수나 전문가들입니다. 지역 사업한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사업이 삭제가 됐는지 도대체 분개할 정도의 생각인데, 그래서 더욱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100% 저희 시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저희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으신 위원님이 굴토심의에 참여해서 고양시 굴토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회차원에서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나중에 심사위원 정리할 때 같이 참고를 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계속해서 주택과 관련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인호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위원

지금 예산안 768쪽에 주택과 소관 뉴타운정비사업 추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당지구는 경기도에서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능곡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보고도 하게 되겠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일부 주민들 의견이 뉴타운이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된다는 것들 때문에 많이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뉴타운이 되어야 되고 여기는 왜 빠져야 되느냐, 여기도 같이 뉴타운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뉴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은 나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지구를 정리할 때 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개발이라는 것이 서울시만 기존에 추진하다가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그 인식이 시민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약간 혼선을 일으켜 가지고, 처음에 주교, 성사를 하나로 묶어서 원당지구, 토당지구, 일산지구, 이렇게 3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9개 시·군의 10개 단지를 1차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확정발표를 하는 사유로 인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3개 지구 중에서 하나만 선정하겠노라고 경기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 소재지가 여기이고 중심이 여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화정이나 일산부분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기도에 주교, 성사 하나로 묶어서 원당지구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고, 내년에 용역비는 다 3개 지구를 같이 세웁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업체만 달리해서 분리 발주할 계획이고, 내년 2, 3월 가면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1, 2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절충을 한 단계에서는 구두로 고양시에 1개 지구를 건교부 시범지구로 지정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기도에 원당지구를 1차 시범지구로 지정을 받고, 다음에 2개 지구 중에서 내년 2, 3월에 건교부에 또 하나를 받고, 나머지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또 2차가 있습니다. 내년에 2, 3월경에 2차 시범지구를 받으면 시범지구가 경기도나 건교부만 다를 뿐 실제적인 사업은 동시에 시행이 되어서 동시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원당지구에 대한 부분은 1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능곡이나 일산지구에 대해서 재정비와 관련된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이나 조합들하고의 관계인데, 이것을 다 정리하고 가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 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따로 정리를 하고 뉴타운에 대한 사업지구를 구획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법의 제정이나 법의 시행에 대해서 오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측에서 계획할 때 2003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을 하되 그전에 시행하던 부분은 경과규정을 인정해 주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시·군,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결정해 가지고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한 이후에 그 기본정비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는 과정을 저희가 12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9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 용역이 거의 완료시점에서 현재 그것을 경기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의가 끝났고, 금년 12월 중에 승인이 떨어지면 12월 중에 저희가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난개발이나 나 홀로 아파트다, 획기적인 개발이 아니다 하니까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방식에 의해서 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역지구로 지정하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에 도시정비까지 합치면 33개가 있습니다. 33개를 개별적으로 지구를 만들었는데, 이중에서 26개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부천시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뉴타운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면 나중에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사업 방식에 따라 가라고 조건부 승인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허용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7개 부분은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에 4~5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산, 탄현주공에 하나 있고, 능곡에 허스가 연합해 가지고 만든 능곡연합, 그 2개만 기존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것만 승인하고, 나머지 24개에 대해서는 뉴타운 개발구역에 포함시키더라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할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집약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해서 어차피 구획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빠지는 지역들도 있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벌써부터 난리예요, 의회에 찾아와서. 왜 여기는 뉴타운을 안 해 준다고 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밑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6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렇게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사업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 관내 기존 취락,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정비방안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기존시가지 70, 80%는 정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정부 투자기관하고 시하고 컨소시엄을 하든지,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되고,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방세에 대한 세외수입의 분류로는 사업수입이 또 있어요. 지금은 우리 시가 준도시 취락지구 지정사업도 해 봤고, 공영개발도 해 봤고 한데 이런 많은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다 주지 말고, 예산 총괄표인데 보니까 올해 2007년도 예산신청을 1조 850억 했는데 지방세 수입이 형편없어요. 거의 다 30% 이상을 의존재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시가 운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세 수입이 2,700억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을 통해서 사업수익도 극대화해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시에서 세외수입이나 사업수익이 많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이런 큰 사업하면서 예산안에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신청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심사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저희의 주업입니다마는 여기서는 이런 대형 사업하면서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이 뉴타운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특히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용역만 덜렁 주고 나면 뭐합니까? 일단 실무부서에서 어떤 책임자들이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겠다는 예산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이 부분이 저희도······,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사업방식이 있고 총괄계획과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용역이 중간과정인 기초단계에서 용역대상지역이 확정되고 설문조사를 해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 조합을 결성해서 당사자가 할 것 아니면 주택공사가 할 것,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사업방식이 짜여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 집행할 예산이 다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용역사업비의 해외 사례도 찾고, 이런 부분들은 이 범위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외의 것은 용역을 착수해서 기초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비가 15억인데 이 용역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위원님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종이 한 장 갖다놓고 승인하라면 승인하는 과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양되어야 된다고 얘기거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물론 책임을 갖고 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위원도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화는 기초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것들이,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것도 보지 않고 사인해야지요. 앞으로 용역에 관련된 추가 예산 추경비 올라오면 모르니까 20억이든 30억이든 사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책임추궁하고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추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해외견학 가는 것도 다 취소해야 되고 눈치 보고 가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라도 이것 하지 않으면 용역 이번에 삭감해야 됩니다. 뭘 알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뉴타운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승인해 준단 말입니까? 뉴타운이 뭔지 아는 위원님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두바이라든지 가까운 어디입니까? 동탄신도시 가다보면 요즘에 선전하는 근사한 도시가 있어요. 매트로폴리스인가 하는 도시가 텔레비전 선전에 나오고 하는데, 이런 뉴타운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 초빙해서 공부도 하고, 필요하다면 같이 나가서 외국사례도 보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산 낭비했다, 왜 이월했느냐? 시민단체에서 난리치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은 그러면 이번에 삭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해요, 내년.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내년도 뉴타운사업 관련해서는 1회 추경에라도 해외 선진도시의 벤치마킹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도 이것을 승인하고 있으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같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시란 말이에요, 국장님.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큰 사업하면서 왜 흔들립니까? 언론단체, 시민단체에 흔들리지 마세요. 의지를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회도 지원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저는 뉴타운 조금 압니다. 1차 시범지구로 원당 뉴타운지구가 됐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능곡이라든지 일산 같은 경우는 내년이든 후년이든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결정됐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범지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만 있는데 사업은 동시에 같이 시작합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능곡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아직 용역비를 정하지 말고, 지금 올해 6, 7, 8월 수해로 피해본 주민들의 시급한 예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뉴타운개발사업 영역의 범위가 50만 평방미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6만 평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가라뫼 지역에 수해도 나고, 불가피하게 사업은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이 뉴타운개발법에 포함이 안 되고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개별사업인 도시개발법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발방식이라든가 사업성, 그리고 어떤 형태로 개발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뉴타운개발사업법에 의한 50만 평방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3개 지역이 됩니다. 행신지역이 하나 있고 관산에 있고 고양, 이 3개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비로 3개 지구에 6억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발주해서 사업의 실현성을 우선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3개 지구로 분리를 해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용역은 몇 차례에 한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 지구 원당이랑 뉴타운 3개 지구에 46억 예산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15억을 집행하듯이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다보면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사례만 조사를 해서 해 보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한 것만 다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조사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개 지구에서 1, 2개는 빠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용역하다 보면 지형도면 등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물론입니다. 다 포함됩니다.

선주만위원

용역과정에서 주민민원이라든가 이것은 안 된다는 말썽이 생길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입안해서 딱 정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나름대로 왜 여기는 안 되느냐, 우리는 왜 빠졌느냐 하는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다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일정 구역의 사업방식을 정해 놓고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물론 공청회라든지 공람은 따로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조사는 기초조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용역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실정을 다 파악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김홍위원

뉴타운사업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조직체계 또 특히 도시건설 분야의 조직체계를 봤을 때 과연 향후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이와 같은 거대한 도시계획 개발사업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께 도시계획을 위한 기획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 당시에 부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기획단에는 우리 시청의 도시개발분야의 간부 공무원, 직원은 물론이고, 또 타 부서에 계신 국장님들도 참여하시고 또 우리 의회도 참여하고 전문가 교수들도 모셔 가지고 기획단에서 세미나도 하고 향후에 이루어질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기획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일부 몇몇 의원님들 간의 대화에서도 특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도 앞으로 광대한 면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면에 착안하셔 가지고 지금 뉴타운사업이 발표된 지 불과 1~2개월 이내에 발표됐고, 또 바로 이루어질 사업으로 우리 앞에 대두되어 있는데 용역기간도 보면 너무 길고, 과연 여기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사업기간도 2010년 4월 이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몇 년 안에 마무리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뉴타운사업은 10년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너무 늘어지게 사업이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면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고 우리 국장님 복안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상임기획단과 관련한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 관내의 대단위 뉴타운사업지구라든가 도시개발사업에 기획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드린 것과 같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런 뉴타운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총괄계획과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우선 배치를 할 예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대단위 계획을 했을 때 관련 부서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TF팀을 저희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분야에서는 녹지과 부분, 도로분야는 우리 건설과 부분으로 하고 주택부분, 일반적인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과로 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할 때 위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셔 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사업추진할 예정에 있는 복안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너무 장기간 소요되지 않느냐,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상 우선 기본계획 먼저 수립한 다음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뉴타운 관련해서 용역비 15억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여기 되어 있는데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뉴타운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뉴타운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뉴타운사업지구하고는 별개지구, 즉 우리 시 관내의 소규모 구도심지가 있습니다. 관산동, 고양동, 행신동에 가라뫼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뉴타운사업지구로 추진할 수 없는 면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사업하고는 별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그리고 능곡이나 일산지구는 경기도에 내년에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잘못되면 이월 내지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경기도나 건교부의 시범지구 지정과는 별개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3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를 지정해 놨더니 경기도에서 그러면 고양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할 곳이 많으니까 1차적으로 시범지구로 지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2단계로 할 수 있고 건교부에서 지정하겠다고 해서 3개 지구가 다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건 안 되건 별개의 문제로 저희는 사업이 부득이하기 때문에 3개 지구는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은 동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용역비에 대해서는 직원, 사무실, 비품, 관계자 해외출장, 이런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예산안의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여기 6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원당지구, 능곡지구, 일산지구, 아까 말씀드린 3개의 타당성 조사 해서 6개 지구인데, 그것이 용역비가 모두 다 세분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당지구 같은 경우엔 14억, 능곡지구 14억, 일산지구 11억 4,000 해서 3개 지구 합산하다보니까 총 예산이 46억 3,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실제 집행해야 될 예산이 15억이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뉴타운정비사업 용역비에 작은 표시로 원당, 능곡, 일산,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광범위하게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도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구별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는 포함되는 것으로 분명히 보는데 국장님 말씀은 아니라고, 외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반드시 구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7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청원경찰 여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만 특별히 청원경찰 여비로 1명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청원경찰이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럼 해마다 보내줍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건설국에 청원경찰이 도시정비과만 근무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도 근무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다른 과는 구분을 안 해 놨는데 도시정비과만 특별히 청원경찰 여비로 책정해 놔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788쪽 보면 고양일산2지구 공공시설용지 C-1블럭 매입비 해서 160억에서 10%, 16억을 올해 잡아 놨는데, 이것이 시설용지인데 여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일산2지구 공공시설용지 C-1블록 매입 16억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행정감사 시에도 최경식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산2지구를 개발하면서 고봉산 자락 아래 고봉산 자락의 녹지축을 보존하기 위해서 13,000평 부지에 9,000평은 원형보전하고 4,000평은 공공시설용지로써 우리 시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하는 가격은 전체가격 152억 토지가격, 4,000평 조성원가 평당 380만 원씩 해서 152억에 대해서 우선 계약금으로 16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이 계약금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예산이 많아서 잘라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2쪽, 가좌지구 2차 부지 사업추진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가좌지구 사업추진 2차 부지가 아니고 원래 안은 가좌지구 처음에 추진할 때 같은 건으로 되어있는 건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에서 협의금액이 현행 25억이랑 종전의 210억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좌지구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1개의 부지입니다. 1차 부지는 선진, 대우, 킹스, 벽산, 양우조합아파트가 4,391세대 작년 10월 31일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 1차 부지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870억 정도를 받아서 기반시설을 다 설치했고, 이번에 2차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부지면적에서 떨어져 나온 토지매입이,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을 다하지 못해 가지고 13,000평 정도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인데, 이것도 기반시설부담금이 현행법에는 25억으로 되어 있고 종전법에는 21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행법은 금년도 7월 12일자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법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용적률이 150%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출근거로 했을 때 개략적으로 25억 정도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종전법은 당초에 아파트와 관련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 주면서 도시계획위원회 때 심의된 사항이 용적률을 200%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로 적용하게 되면 210억 정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행법이 아닌 종전법으로 해서 210억을 부과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현재 법률자문은 받아보고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저희 고양시 고문변호사인 네 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고, 건교부가 그 법을 다루는 입법중앙부서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서면으로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명조위원

집행부에서 추진할 계획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현재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정도에 이것을 공고하기 위해서 시의 시장결재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향후 일정은 이미 사업자가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상정을 해서 사업자 지정을 받고, 사업자 지정이 되면 협약체결과 동시에 부담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 방식으로 가는 향후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결정은 없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용적률을 조금 올려주더라도 종전법대로 적용해서 210억 정도의 예산금액을 우리 고양시가 받아야 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률자문도 받고 중앙부처에 질의회신 답변도 받았습니다. 210억을 납부받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전자복사기 임차가 한 달에 22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당 월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12달 동안 임차로만 쓰시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1년 쓸 것을 구입을 못하고 임차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 도시건설국 뿐만 아니라 시의 모든 실·과가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구입보다는 임차로 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관리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관리까지 다 해서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몇 개 부서가 이것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시청의 거의 전 부서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재산 아닙니까? 이것을 매년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서 또 한해가 가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년 동안 구입을 했을 때 관리비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이면 10년 그대로 계속해서 임차를 하실 것이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것을 분석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 가지고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임차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구입을 할 경우에는 한 대당 얼마 정도 드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국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구입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 복사기 한 대 값은 개략적으로 조달청 가격으로 250~30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왜 구입을 하지 않고 임차로 쓰느냐 하는데 구입을 했을 때 단점이 기계는 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가 되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 임대했을 때의 장점은 부르면 수시로 옵니다. 복사하다가 고장이 나서 전화하면 수시로 와서 짧은 시간에 수리를 해 주고 가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을 때 고양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능률적이냐 해서 예산부서에서 2007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중요물품 예산편성 단가에 의해서 임대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93쪽하고 796쪽 보면 200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가 15억 잡혀 있는데, 지금 세입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해서 다시 약 15억 정도인데 이것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793쪽에 편성된 15억 9,500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03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20억 5,500만 원에서 쓰고 결산검사가 돼서 넘어오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이것을 어디에 집행을 하려고 이런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 있느냐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을 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매수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2006년도 장기미집행에서 세입으로 15억 9,500만 원이 잡혔는데 세출에서는 똑같은 금액으로, 이것이 틀릴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금액을 이렇게 맞춰서 세출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다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결산검사를 받고 15억 9,500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놓은 것을 내년도에 그대로 세출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해 줄 때 15억 9,500이 더 들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청 들어오는 대로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788쪽에 자치단체등이전 과목에 기타부담금 도시계획시설 60억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로 3-43호선 사업부담금, 고양일산 택지개발지구 내 C-1블록 공동주택부지에 지난번에 환경단체 등에서 원형보전을 요구함에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약하여 원형보전하기로 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되는 대로 3-43호선 도시건설비 총 380억 중에서 일부인 100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 중에 이번 예산에 60억이 시비가 되겠고 부족한 금액 40억을 도비로 지원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비 40억을 지원 못했을 경우에 이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40억이 만약 에 지원이 안 되면 40억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억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결과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명년도에 확보 예정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지사님 시책보조금으로 40억을 보전받고자 했으나 하반기로서 도에 서 갖고 있는 가용예산이 없어 가지고 확보가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결과 내년도 초에 이것을 지사님 시책보조금으로 지원 추진하는 것을 통보받은 사항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이 60억에서 삭감이 되면 어떤 부담금이 있습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60억 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약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 협약날짜에 저희가 자금을 주택공사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협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에 보면 작년도 9월 25일 개발방안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비가 확보돼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네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60억 원이라는 예산은 처음에 대한주택공사와 협약할 때 너무 막대한 비용이 협약되지 않았느냐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된 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약할 당시에 우리가 시비 1,100억 부담하면서 우리가 60억하고 도비에서 40억,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행정감사 때도 최경식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C-1블록이라는 것이 녹지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6년 4개월 동안 여태까지 끌고 왔던 고양시의 현안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60억이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상당한 돈을 부담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고봉산의 녹지축을 보전하기 위해서, 당초에 15,000평입니다. 그 안곡초등학교 앞 갈대밭 2,000평을 습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해 줬고, 나머지 13,000평에 대해서도 시민환경단체에서는 다 원형보전을 하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중 9,000평에 대해서 원형보전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9,000평을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고양시 앞으로 기부채납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 4,000평에 대해서는 15,000평의 부지에 기 도에서 택지개발 승인 때 아파트 441세대를 짓기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짓지 못할 경우에는 손실이 380억이라는 것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100억을 부담하라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200억입니다. 200억을 부담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작년 9월에 다녀왔습니다. 주공 한행수 사장을 만나 가지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녹지를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환경단체에서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보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양시 입장에서 200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현재 재정상으로 너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억을 깎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100억이라는 것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여태 업무를 추진하다가 도가 승인했으면 도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또 강력히 도에다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건의하고 해서 ‘도에서도 그럼 일부 부담을 해 주십시오’ 해서 도비 40억을 부담해 주겠다는 것을 구두로 약속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로 3-43호선 풍산역에서 지방도 356호선에 연결되는 도로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공사구간입니다. 그 구간 안에 사업비가 380억이 들어가는데 C-1블록에서 손실 난 것을 가지고 100억을 부담을 해 달라는 것인데 도비 40억을 도에서 부담하고 시비 60억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C-1블록의 토지매입부터 전체적으로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은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택공사와 개발협약서 체결한 내년도 3월 31일까지 도로개설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고양시에 어떤 손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신뢰보호가 되지 않고 유관기관과의 약속이 깨진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는 이런 큰 사업이 사실은 뚜렷한 근거 없이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걷어진 돈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를 표합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예산편성까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요. 또 담당실무과장으로서 말 못할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부담금 60억에 대한 부분, 주택공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유로 인해서 손실보전 중에서 10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 40억을 내시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아직 문서로 내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없지요? 단지 주택공사에서 손해가 났으니까 380억을 부담하는데 시에서 100억을 하는데 도하고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시에서 부담금 60억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고, 40억은 좀 전에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또한 도의회 승인이 있어야 될 사항인데, 도비 내시 없이 시비를 먼저 60억을 세우고 도비를 받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사업승인을 하는데 거기는 동네 이장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교수들이 철저하게 검사해서 여기가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 이쪽 13,000평에 대한 전체 부지, 토지의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등급은 1~8등급까지 나눠지는데, 1~6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등급을 우선 보전하는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8등급을 보전하는 쪽이 맞나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등급이 높은 것이 보전 쪽으로 가는 것이고,

최경식위원

8등급이면 보전 쪽으로,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13,000평 부지 중에서 등급으로 표기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토지등급이 몇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지금 1등급으로 분류된 부지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돼 가지고 착공을 하는 과정에 예산 설명서 706쪽에 보면 환경단체 등에서 원형보전을 요구함에 따라 손실보전을 시에서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9,000평은 생태공원으로 하고 4,000평은 조성원가로 우리 시가 산다, 시설비 중에서 4,000평을 사는 돈이 평당 400만 원이네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조성원가인 평당 380만 원입니다.

최경식위원

380만 원입니까? 그래서 올해 시설비는 16억 우선 세우고, 10% 계약금만 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계약금만 걸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추경 때 또 하게 되겠네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5년에 걸쳐서 장기분할상환으로 갑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원금이 152억이고 이자를 또 19억 내야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리고 9,000평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는 저희가 원형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주택공사에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나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협약이 끝나고 나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런 사항이 언급이 될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주택공사라는 조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9,000평 원형보전해서 주면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는 이것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해서 시의 부담이 엄청 커질 것입니다. 9,000평 가져 오면 또 공원조성해야 될 것이고, 4,000평 계약금 16억 줘서 사갖고 나면 나머지 돈 잔금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조성원가로 받고나서 여기 문화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4,000평을 사다가 문화시설하고, 9,000평 원형보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요구해서 여기에다 시설하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 대강 추산해 보면 시설비 등이 수백억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억 더 들어가야 되는데, 며칠 전에 구청을 감사했습니다. 구청의 모 과장님이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120억 신청했는데 40억 정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가지고 공사도 하지 말고 그냥 놀라는 얘기입니다. 일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하늘을 찌르고 또 위원님이나 단체장님들이 도로포장해 달라, 보수해 달라, 교체해 달라는 의견은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도저히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긴축예산 편성한다고 만날 그러는데, 저는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검증을 거쳐서 보상을 주고 승인받았는데 특정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시에 수백억 재정이 소요되는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됐고,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이번에 승인을 해야 될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말도 못합니다. 이런 의견을 알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느냐, 우리 주민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서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체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의견청취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 예산 승인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가져오고 나서 또 문화시설하고 공원조성한다고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큰 부담이고, 실무과장으로서 말 못할 고민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큰 부담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제안을 드린다면, 필요하다면 적법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절차를 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하시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최경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C-1블록이 6년 4개월 동안 오는 과정에서 제가 큰 힘을 얻은 것은 7월에 4대 의회에서 의원님들 서른두 분이 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매입촉구결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며칠 전에는 이것이 시민들이 얻어낸 큰 축제라고 해서 한마당 잔치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많이 갑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의회에서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시민들은 바깥에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위원님께서 전부 우려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40억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당초에 시민환경단체에서 원형보전으로 요구됐던 사항이 생태공원으로 개발이 돼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강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더라도 4,000평 400만 원씩 산다고 하면 160억, 저희 1차 부담금 60억, 그러면 220억입니다. 거기다가 4,000평을 사다가 문화시설을 한다고 하면 문화시설을 4,000평에 꾸미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조그만한 노인정 하나 짓는데도 20억씩 들어갑니다. 문화시설 짓는다고 하면 간단하게 2층 짓고 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1·200억 들어가고 공원조성 9,000평에 한다고 하면 4·500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 시에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보통 걱정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대 의회에서 이런 계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한다고 해서 1:1로 만나서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 안 할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자고 해서 앞으로 발의할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제안 설명을 미리 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견을 득한 다음에 개별적인 서명을 받도록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들이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못하게 해서 얻어지는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으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조항에 보면 2007년도에 세입규모가 120억 정도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세입규모를 잡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을 122억 5,434만 2,000원 잡았습니다. 금년도 7월 12일자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어 현재까지 받은 것이 3억 4,000을 징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구청이나 시 본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접수가 돼서 부과 예정 통보까지 한 것이 한 22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납부 받아야 될 것은 22억이고, 내년도에는 175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가 30% 가져가고, 지방자치단체에 70%를 배정해 줍니다. 그 70%에 대한 122억 5,4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

기반시설부담금 세출항목은 예산이 2,330억인데, 아, 2,330만 원이네요. 실제로 기반시설부담금이 집행되는 것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것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그럼 건설과 소관하고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출 125억에 대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법 자체가 국토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53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고 중요하다는 시설이 7대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녹지, 공원,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시설, 학교, 이것을 원인자한테 받아 가지고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들어올 것을 추정해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는 것은 여기 예산은 없지만 구청 예산심의 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해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구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구청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되 그냥 선정한 것이 아니고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서 집행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도시정비과에서 돈만 세입으로 받고 돈을 쓰는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쓰고 시청도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서 쓰고 공원부서에서 쓰고, 그래서 별도로 도시계획 7대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안건을 상정해서 예산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이제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적절하게 물론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용이 되겠지만 특별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의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역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으로는 7대 사업에 중점적으로 쓴다는 원칙론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의 기본 예산편성 지침으로 봤을 때는 역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 시 답변한 것처럼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투자비용이 과연 전체가 얼마 투자되고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줘 가지고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후에는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그린벨트 지역도 가급적이면 우선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가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금년에 125억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비축을 하셔 가지고 우선해제사업이 시행될 때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여기 건설과 사업인데 연관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 예산안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중로 2-61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산동 통일로에서부터 주공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계속비 사업입니까?

길종성위원장

김홍 위원님, 가급적이면 건설과 소관이니까 이따가 건설과장님이 계실 때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금년에 토지매입비만 33억을,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꾸 개발제한구역 얘기만 드려서 죄송한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금년에도 국비가 13억 3,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역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07년도 사업에도 능골천 정비공사사업으로 국비 13억 3,000, 시비 5억 7,000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도 역시 건설과 사업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구청 건설과에 주는 예산입니다.

김홍위원

구청 사업이군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사실 우리 고양시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G·B지역에 비한다면 역시 주민지원사업 금액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보수가 중요하고 마을안길포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시인 경우에 농지매입 등으로 인해서 매립이 되고 그 다음에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는 것도 많다고 보아지는데, 제대로 농지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하천들이 메워져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많이 신청되어 가지고 그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사업에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능골천 정비공사 하나뿐인데 사실 예를 든다면 화전 쪽의 화현천 사업도 지금 물론 덕양구청에서 구청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금년 예산도 토지보상액이 42억인데 15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을 봤을 때, 이런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당연히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골고루 전 지역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청하시고 사업도 많이 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건설과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건설과 소관 화전동~신사4거리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화전동의 기점이 어디인지 지형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길종성위원장

몇 쪽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김홍위원

업무보고 169쪽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전동은 신사동 서울시 경계선부터 5㎞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전동 30사단 지나서 창릉천 건너서 약 400m정도 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30사단을 지나서, 30사단 정문을 지나갑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30사단 지나서지요. 지나서 창릉천 쪽으로 약 400m정도 건너서 거리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그냥 설명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용역계획이 있는데 사업연도가 5월 23일부로 용역착수를 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을 왜 2년으로 잡았습니까?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소하천 물량이 약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산재해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상당히 많고 전체적으로 약 82㎞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여름철이라든지 장마 시에 수량확인 체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기철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용역하기 위해서 24개월을 적용했습니다.

김홍위원

용역금액이 30억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됐고 도급액 계약금액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23억 4,700만 원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된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럼 2006년도에 얼마나 쓰셨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2006년도에 약 6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홍위원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상이 소하천인데 소하천인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네에 조그마한 개울 정도로 봤을 때 보통 준설하고 낙차공 만들고 하는 이런 식의 사업이 보통일 것 같은데 여기에 용역비를 30억이나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관계 용역 주는 계약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를 산출한 것이고, 주로 소하천이라고 하면 약 500m 이상에서부터 조사를 하는데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측량을 하고 시점부터 종점을 고시해서 주로 장래에 홍수 대비해서 개수를 하는, 현재 2m 정도의 소하천이라고 하면 수량을 산출해서 양쪽 옆으로 4~5m 정도 수량산출에 의해서 하천폭을 확장하고, 이렇게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여기에는 각 하천의 설계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하천, 현재에 있는 하천을 앞으로 확장하고 개수하는 확폭이 되는 부분까지 측량을 해 가지고 전부 도면에 작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전체가 몇 개 하천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고양시 전체에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06쪽, 국비인데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토당동에서 원당 간 사업비를 110억 잡은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 중에 시비, 도비를 50억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중에서 시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806쪽에 있는 토당~원당 간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전액 110억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806쪽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806쪽에 있는 토당~원당 간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807쪽에 보면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해서 토당~원당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여기 806쪽에 있는 것은 국비이고 807쪽에 있는 토당~원당 간은 도비 50억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시비는 없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시비는 따로 저희가 확보한 것이 세출 쪽 820쪽을 보시면, 토당~원당 간 국도대체우회도로해서 토지매입비, 도비 50억, 시비 50억, 이렇게 해서 시비가 50억이 예산확보된 것입니다, 토당~원당 간에.

김필례위원

토지매입까지 해서 시비도 50억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50억 가지고 토지매입을 다할 수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토당 쪽에서부터 죽 원당으로 해서 원당에서 다시 사리현동까지 계속해서 통일로까지 앞으로 진행이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당~원당 간 일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아니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내년도까지는 거의 80% 정도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810쪽 좀 과장님, 봐 주세요. 일산공동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 공동구 관리를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관리원이라든지 소요되는 기본급하고 상여금이라든지 급식비는,

한상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공동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라고 하면 지하매설물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지하매설물을 같이 넣는,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동구에는 상수도, 한국전력공사 전선, KT에서 관리하는 통신이 공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일산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일산신시가지 내에 약 10㎞의 연장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규모는 박스식으로 해서 폭이 1.45에서 3.6m까지 있고 높이는 2m에서 2.7m까지의 규격물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공동구 관리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관리원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도 있고 공동구 관리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5명, 상용직이 2명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당직이 서는 모양인데 당직은 공무원이 서고 있나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공무원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건설과에서 나가서 같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812쪽에 보면 소방점검대행이라고 했는데 점검을 원래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1년에 한번 받는 것인데 매달 받게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에 의해서 매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일반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만 매달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시설물의 중요성이라든가 국가 보안시설입니다. 3천 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매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한상환위원

공동구 내 물청소가 500만 원 있는데 꼭 물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는 도로, 환기실이 인도 상에 위치하다 보니까 먼지 같은 퇴적물이 잔뜩 끼어 있어서 물청소를 안 하면 제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청소를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813쪽에 보면 공동구 조명설비 교체공사가 있는데 7억 5,190만 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동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약 10㎞ 정도가 되는데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서 전부 전기조명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94년도경에 설치를 했는데 거의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8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중에서 회의실 임차료인데 자문위원회 회의 한번씩 하는데 220만 원씩 들어 갑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설계자문위원회 턴키 같은 경우에 외부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고, 회의실을 임대해서 넓은 장소에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한상환위원

시청 회의실은 규모가 작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뭐라고 할까 보안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동양연수원이라든지 이런 회의실을 저희가 임대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한상환위원

자문위원회 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100명 정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회의한다고 해서 회의실 임차료를 1회에 220만 원씩 주고,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1회에 11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상환위원

1회에 220만 원 해서 2회니까 440만 원인데 회의 한번 하기 위해서 회의실 임대료를 220만 원씩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회의실 임대에 따른 가격을 조사해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 822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공사인데 원래 가로등은 구청 예산 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구청에서도 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부분은 저희가 가로등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상환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국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2억 원 예산확보한 것은 주교~풍산동 간 도로개설공사에 가로등 설치하고 일산I·C 주변에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안전의 우려가 있어서 일산I·C 주변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께 부탁이 있다고 하면 일산공동구는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 기회가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금방 우리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가로등 설치공사는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지금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주교~풍산동 간 도로개설공사를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시에서 추진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가로등 공사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본청에서 예산수립해서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가로 등 공사를 하려고 시에서 예산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럼 도로공사가 다 정비되고 난 다음부터는 구청 예산으로 들어가겠네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806쪽을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도비 합쳐서 6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데 건설과에서 개선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원당천 개수공사하고 순창천하고 행신천, 3개소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37억 8,900만 원 정도가 국비로, 전액 다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나머지 40%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국비 60%인 3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시비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지금 보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아래쪽을 보시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비 40%가 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시는 고양시가 아니라 광역시를 말씀하시는군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170쪽, 자유로 조도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명순응, 암순응을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북로로 해서 우리 시 관내 자유로까지 오다 보면 서울시 구간과 우리 시 관내 일부 창릉천 접하는 부분, 그러니까 방화대교 접하는 부분까지는 가로등이 중앙에도 있는데 우리 시 행주산성을 지나면서부터 이산포까지는 도로 좌우측만 있고 가로등이 중앙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편도 5차선으로 해서 무척 넓은데 사이드만 가로등이 있고 중앙에 없다 보니까 밤에 명암 밝기가 원활치 않아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표시를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가로등을 설치코자 사업계획을 수립 요청했었는데 예산에서는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자유로가 현재 국도로 되어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국대도입니다. 국지도입니다.

최명조위원

이 자유로 건설사업할 때, 처음 도로건설사업할 때 저희 시에서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처음 자유로 건설했을 때는 저희 시비 투자가 안 됐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국지도면 가로등 같은 것도 시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25억이라는 돈을 다 여기에 넣을 이유가 있느냐, 그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추진코자 했었지만 국지도에 시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럼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설치한다는 계획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기존에 있는 양쪽 사이드에 있는 것은 그냥 살려두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즉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변북로를 타고 오면 중앙에도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명암의 밝기가 환해서 야간 운전에도 원활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 행주산성을 딱 넘어 오기만하면 도로 좌우측 사이드는 밝아서 운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중앙 쪽으로는 명암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둡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제 생각으로는 국지도니까 거의 시나 도비를 활용해서, 우리도 시민들이 쓰니까 어느 정도 출연을 같이 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급 이상 도시에서 국지도 유지관리비용은 해당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지원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지도다 보니까 물론 가로등도 그렇고 덧씌우기 공사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0억 정도를 도비로 지원을 받고자 요청했었는데 상당히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시설비 내용 중에 822쪽을 보시면, 최영 장군 묘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 5천만 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구간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일로 필리핀 참전비 뒤쪽에, 그러니까 옛날에 대자리 최영 장군 묘 올라가는 소로가 있습니다. 그 소로가 상당히 좁아서 최영 장관 묘까지 좁다 보니까 농경지하고 같이 접해 있는 농로 옆으로 다니는 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하면서 현재는 약 2m정도 되는데 6m정도로 넓혀서 올라가도록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도로에서 최영 장군 묘까지 전체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길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전체 올라가는 소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소로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은 현장의 장군 묘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가보면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하셨습니까?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는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 부분 최영 장군 묘 앞까지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시설까지 설계 시에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2억 5천만 원의 토지매입비를 보면 자동차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토지매입을 한다면 소규모의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최소한 5대라든가 10대라든가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동구 관리원인 일용인부가 언제부터 고용됐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공동구는 ‘95년도 7월 30일 준공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은 정확하게 안 해 봤지만 지속적으로 상용직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료는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원은 수시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직원들 본인이 직장을 떠나거나 하는 경우 어떻게 기준해서 하는지, 1년마다 계약을 할 텐데, 국회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어서 일용인부도 2년 동안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우리 공무원도 적용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공동구에는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명은 공무원 정규직이고 나머지 2명은 상용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2년 일용인부로 근무해서 2년이 경과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적용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길종성위원장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수한 직원이 2년 근무해서 고용주가 해고하지 않도록, 또 부당한 이유가 있으면 2년 동안 계약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예산에 보면 건설과에 일용인부임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우수한 직원이 채용되어서 어느 정도 경과 뒤에는 다른 일용인부가 들어와서 해고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수한 직원은 가능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일 안하고 직무태만한다고 하면 1년 계약기간 끝나고 재고용을 못하지만 우수한 직원들이 고용되어서 불의에 해고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도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을 참고하셔 가지고 일용인부 고용하는 기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8쪽,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용 중에 어느 부분에 보상이 나가지요,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평당 보상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현재 보상비는 금년도에 도비가 120억 정도 확보되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2005년도에 도비 90억, 시비 100억 해서 약 190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집행된 구간이 1구간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1구간, 2구간, 1구간은 토당동에서부터 원당까지이고 2구간은 원당에서부터 관산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보상가가 평당 얼마 나왔는지 모르시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평당가는 보통 120만 원에서부터 180만 원, 대지 같은 경우에는 약 220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일산공동구 안에 전기선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전기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전기시설이 있고 상하수도시설이 있고 KT전화선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한전이나 KT에서 지원 유지,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사용료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것이 모자라서 여기에 또 계상하신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지금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들어가는 공사라든지 잡비 모두를 계산해서 연말마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한국통신에서 인건비를 더 추가해서 받아내 가지고, 사용료를 받자는 뜻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주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819쪽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운영에 대해서 설계자문위원 참석위원하고 검토하는 위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설계자문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부분의 설계에 대한 심사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구조라든지 기술사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아무리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전문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에 전문가들만 거의 20명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한두 분은 그래도 우리 도시건설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계를 어떻게 자문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그것도 공부란 말입니다. 같이 배우고, 시 의원들 중에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 의원님들도 한두 분 정도는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우리 김필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조례와도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주신 고양시 시 국유지 임대보유 현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두 필지, 세 필지씩 갖고 있는 것도 많은데, 시유지하고 국유지,

길종성위원장

이것은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자료를 제출하신부서에서 설명을 좀 하시지요.

이인호위원

부과액과 징수액, 건설과에서 세입으로 안 들어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 도로나 하천점용 관계는 구청에서 전부 하거든요, 점용료 징수하는 것을. 그래서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일괄해서 저희 회계과로 들어옵니다.

이인호위원

시 건설과가 아니라 각 구청 건설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길종성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최경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806쪽에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에 관련된 도면을 갖고 계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토당~원당 간 있고 원당~관산 간 있고 관산에서 고양동까지 넘어가는 3구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최경식위원

이것이 소요예산이 우리 보상비만 1,400억 정도 되는데 코끼리 비스켓처럼 이번에 25억 서고 50억 서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단계별로 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조금 잡혔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상은 국비로 공사는 국토관리청 건교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하고 시하고 도하고 보상비의 50%씩 도비, 시비 부담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예산확보가 어렵고 연차적으로 확보되는 대로 재정형편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일괄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예산형편상 일괄 확보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외에도 건설과에서 대형 도로건설사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로 되는데 일부 지역에 대한 도로건설 예산은 본예산에 신청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39호선 대체우회도로 중에서 관산~고양동 간, 좀 전에도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내려준 도면 여기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여기에는 없으시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최경식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로 인해서 한 개 도시가 단절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과거에 학교부지 심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으로 관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관통이 되고, 그래서 그쪽 기존도시와 도로로 인해서 소규모 도시가 단절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단절되지 않도록, 민자고속도로 주교동 일부도 보면 도로 옆쪽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6m 정도 포장된 것도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단절되지 않도록 박스형으로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빠지지 않도록,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완벽히 끝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도면이 없어서 따로 정확하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벽제구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경식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별도로 그것에 대한 자문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서 주민들이 한참 돌아서 다니는 불편이 있지 않도록 별도로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위원

위원장님,

길종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813쪽, 일산공동구 조명설비 교체공사하고 일산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 내용 좀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22쪽, 자유로 전자게시판 유지관리비가 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연간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의 예산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이런 것을 외주를 줘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임대 그러니까 전자게시판을 일반 기업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기 기업체 홍보를 하고 한 부분은 우리 고양시 관내를 홍보해 주는, 그럼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외주를 줘서 연간 단가로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종성위원장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밑에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2억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도로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고 민원이 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일부씩 예산이 닿는 부분까지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상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길종성위원장

그런 도로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4, 5필지 정도 예상해 가지고 세워놨다가 민원 들어오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국장님, 지금 도시건설국 산하의 각종 위원회 수당을 보면 어떤 위원회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했는데 이것이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차등을 두셨어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각 위원님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회의시간에 따라서 위원수당이 틀립니다. 3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10만 원이고 3시간 이내는 7만 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각종 위원회 회의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7만 원 편성한 위원회가 시간이 더 지체가 되어서 길어졌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10만 원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홍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김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홍위원

예산안 821페이지에 호수공원 서울시계 간 그린웨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는데,

길종성위원장

몇 쪽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김홍위원

예산안 82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

길종성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호수공원 서울시계 간 그린웨이 사업에 대한 설명,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부터 그린웨이 기본용역이 진행되어 가지고 저희 고양시 관내에는 호수공원에서부터 자유로를 따라서 행주대교를 횡단해서 서울시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립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시행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은 특별히 제가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위해서 3개 구청의 급수시설을 점검했는데 덕양구를 빼놓고 동구하고 서구가 상당히 급수시설 양이 부족합니다. 원래 비상시 1인당 기준량이 25ℓ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2/3 정도가 부족해요. 그런데 증설계획이 없는데 왜 사업계획이 없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비상시 민방위 급수시설이 우리 시 현재 확보된 양은 약 7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추가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는 부족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요청을 했는데 국·도비 내시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추가 사업계획을 명년도에는 잡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도비 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차기년도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비상시 1인당 25ℓ의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김홍열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175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매펌프장 시설물 교체가 2007년 2월에서부터 2007년 9월까지인데 이 사업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짧다기 보다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짧게 잡은 것인데도 지금 길게 잡힌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우기 이전에 최대한 펌프교체를 해 가지고 우기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펌프제작 소요기간이라든가 창릉천 제방을 횡단해서 관로를 다시 묻어야 되는 문제점, 그리고 전시시설 판넬을 다시 들여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공기가 다소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최단시간 내에 착공 및 준공을 해 가지고 우기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주민에 대해서 시급한 사업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장마시기가 6, 7, 8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기상이변으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요즘 날씨에 공기가 너무 촉박하게 잡혀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750짜리 두 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진짜 시급한 상황이니까 예산을 적게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구 감시카메라 같은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사업을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공사기간 중에 장마가 시작되어 가지고 만약에 제2의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돼서 우기 시 교체되는 펌프로 가동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기간 중에 우기가 닥쳤을 경우에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실 불가학력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 시 업체선정을 했을 때 공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공사가 250짜리를 750짜리로 2대 교체하는 공사로 아는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 대비차원으로 하천변으로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예비책을 세워서 예비비로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기간 동안 말썽이 생겨서 비가 와서 또 지체가 되면 아예 공사를 못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일산공동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배선하고 조명 가는 것 같은데 시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공동구는 국가 주요 보안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 내에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공동구 균열에 의한 붕괴라든가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국가 주요 기관망이 파괴되는 그런 중요시설물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구 내의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각 시설물 점유자, 즉 상하수도사업소,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점유면적 비율에 따라서 전량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해 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좌우간 이 펌프장 시설교체는 하자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 7개소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유인펌프장이 7개소, 무인펌프장이 6개소 해서 전체 13개소의 펌프장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무인까지도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무인펌프장은 보통 소규모 펌프장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김홍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대략 유인펌프장에 대한 예산은 펌프교체공사, 기타 근무자 운영비 등이 다 있는데 무인펌프장에 대한 계획은 전혀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 7월에 집중호우 시에도 보면 소규모 무인펌프장의 용량 부족으로 그 지역에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수해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무인펌프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예산상에 예비비 성격으로 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예산편성된 사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 보수 또는 교체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이 수해 당시에 대덕, 화전지역을 순회하면서 대덕펌프장하고 화전펌프장이 가동되는 것을 봤는데, 대덕펌프장의 경우에 12,000㎜ 관로를 통해서 계속 펌핑이 되고 있는데도 내부에 물이 그득하게 차 있어요. 그것이 이틀 내지 3일 동안 그대로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펌프장은 용량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화전펌프장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호우 그 날 하루 종일 물을 퍼냈는데도 역시 동네 마을이 침수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해 줘야 되고, 특히 화전펌프장인 경우에는 자동펌프가 1대 있고, 수동펌프가 1대 있는데 수동펌프는 휴면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자동펌프장을 그 전에 있던 수동펌프장 파이프에 연결시켜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그 자체도 용량이 적다고요. 그런 점에 대한 착안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우리 시 관내 펌프장의 용량이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는 펌프의 시설용량, 즉 펌프장은 홍수강우빈도 50년 빈도로 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 지난번 여름에 내린 집중호우는 50년을 초과해서 내린 강우이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펌프로 내수배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펌프의 용량이 부족한 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펌프용량을 증설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에는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