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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120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06-12-06

길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일산동구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동구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일산동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산동구의 구정을 소상히 살펴 주시고 높은 안목과 식견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동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4페이지 봐 주십시오. 설해대책용역비로 해서 7,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용역비가 매년 세워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 용역비는 2006년도에도 똑같이 7,000만 원을 세워서 장비임차를 해서 3㎝ 이상 눈이 왔을 때 바로 염화칼슘을 뿌려서 녹여서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동구청에서 소유한 설해에 대한 장비는 없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들 덤프는 한 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하지 매년 용역비로 장비임대료로 7,000만 원씩 예산을 잡는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장비구입을 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산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교량 보수공사해서 1억 9,7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위치가 어디 교량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희 관내에 21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장안교, 백석신교를 비롯해서 사리현2교, 제2벽제교, 장항I·C교해서 2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어느 한 곳이 아니고 덕양구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 동구청 관내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556쪽에 보면 주요 도로변 및 보도 제초작업이 있는데 1구역, 2구역에 1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는 제초작업이 3,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4배 이상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청보다 면적이 커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들 도로가 서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자유로 구간도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고 더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 정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작년에도 깨끗이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세운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559쪽에 보면 재해 및 하천·구거 응급복구비가 있고 그 밑에 재해 및 하천·구거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응급복구비는 수해가 났을 때 응급한 상황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만약에 수해가 나지 않았을 때는 예산 세워진 것이 이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지출을 시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금년에는 수해가 나서 예산으로 완전히 다 복구를 했고, 내년도에 응급복구할 사항이 없으면 기존 하천 부실한 데라도 우선 공사를 해서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이월은 안 시키는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예비비식으로 세운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62쪽에 보면 노점상 정비 용역비가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용역비를 많이 세워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에 지금 노점상이 크게 문화광장하고 마두역 광장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광장이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이용되도록 제공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특정 노점상들이 점유를 해서 상행위로 인해서 사고도 빈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노점상이 입점하지 않도록 경계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내년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580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청원경찰 피복비라고 해서 1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이 피복비가 세워지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피복을 구입해서 본인한테 지급을 시켜줍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매년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매년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작업복이라고 하면 한 2년이고 3년이고 쓸 수 있다고 생각는데 굳이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새것으로 구입해서 지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이것이 근무복인데 봄, 가을로 1년에 두 벌씩 해 주게 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기간이 약 2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해 주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매년 사람이 교체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554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량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교량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교량이 작년에, 이것은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교량 19개소를 작년에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불량이 있어서 관내에 있는 교량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교량 이름은 모르시고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교량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게 되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등이 있는데 보도블록이나 아스콘 덧씌우기, 우레탄 입히기 등은 공사하고 파손되기가 쉽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아스콘 덧씌우기는 10년 정도 되면 거북등처럼 크랙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절삭을 해서 덧씌우기를 해 줘야 되고 우레탄 같은 것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육교에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이인호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할 때 주체가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다고 하면 좀더 공사가 튼튼하고 좋은 공사가 되어 가지고 10년이지만, 보통 10년에 하는 것도 없고 주민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5년마다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앞으로 공사 시행할 때 우리 감독관을 직접 배치하고 또 관할 동에 명예감독관이라고 지정을 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감독해서 오래갈 수 있는 품질 좋은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의 시 의원님들이 명예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사하실 때 각 구의 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면 본 위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로 고양시를 위해서, 구청에 내려간 예산이 비록 깎기고 적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용역비가 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행감 때 불법 건축물과 광고물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산서구가 30만 건, 덕양구가 22만 건, 동구가 8만 7,500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발 좀 해 주시고, 용역비 3억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좀더 용역비를 추경에 늘려가지고서라도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계도하고 단속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구민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광고물이나 노점상은 철저히 단속하고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질서가 서있고 품위 있는 도시가 되려면 그런 기초적인 것이 잘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정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용역비 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헛되지 않게 쓰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제출하신 2007년 단위사업계획서 3쪽 도로유지보수비 5억 신청하셨는데, 맨 밑에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에 명기를 하셨는데, 사이버민원도 있고 전화민원도 있고 해서 시급을 요하는 민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사이버민원이나 전화민원 또 특정 개인들로 인해서 예산이 그동안 많이 낭비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사이버민원이든 전화민원이든 각 동을 대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정 동에서 이런 소소한 사업이 진행될 때 특정 개인, 힘 있는 유력인사가 구청장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도로유지보수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으로 직결돼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동에서 대표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에서 한번 걸러지고 그 자리에 시 의원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교감을 가지고 해서 기본적인 도시기본계획인 도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항상 교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경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느 특정인이 요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떤 지역의 민원이 있을 때는 동 자치위원회에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와 달라서 저희가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정부에서 시민의 역할이나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최경식위원

시 의원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 없이 다이렉트로 구청에 전화하고 청장님실로 전화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몰지각한 주민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동에서 필요하다면 동장님이 그런 것을 같이 서로 시 의원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배정되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사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최경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각 생활민원부서에서는 해당지역에서 민원적인 일을 해결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사전에 먼저 통보를 하셔서 지역의 민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김홍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다고 하셨지요?

김홍위원

질의 한 가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가 가로등은 8,000원, 보안등은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 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구의 밝기와 보안등 밝기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위원

전력양의 차이군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시특법상 안전점검 36개 단지,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특법상 안전점검 36개 단지는 소위 아파트 16층 이상의 2종 시설물, 21층 이상은 1종 시설물 해서 16층 이상 해당 단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주택법상 안전점검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주택법상 사업승인대상 안전단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대상이 아니고 사업승인대상,

김홍위원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점검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이것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일산동구에도 준공된 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홍위원

5개 단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이 일산동구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청원경찰, 상용직, 공익요원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공익요원 급여는 정부에서 단가를 결정해 주는 것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김홍위원

현재 월 단가가 얼마예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10만 원 미만입니다.

김홍위원

청원경찰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청원경찰은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경찰관 급여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해서 지급되는 것인가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인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청원경찰에 관한 중앙의 법령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경찰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경찰직위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급여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홍위원

상용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용직 또 수로원, 이런 분들이 상용직에 속하나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수로원은 상용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까지는 정규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로원이라든지 공원관리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상용으로 해서 300일 이상을 사용하면서 이분들도 급여 상에는 정규직과 다름없는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일산동구청의 비정규직 현황을 각 과,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554쪽에 설해대책 용역비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눈이 왔을 때 눈 제설 작업 비용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만약 이런 용역비가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때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나요, 아니면 이월을 시키나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눈이 안 왔을 때는 저희들이 연말에 반납을 합니다.

길종성위원장

반납하시는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고양시 하고는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는, 556쪽 보면 제초작업 비용이 1억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도로변 녹지에 잔디를 그냥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조금 자랐을 때는 보기가 싫었는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숲이 형성된 것 같고 보기가 괜찮은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일산구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물론 도시미관상 깨끗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청장님, 제초작업에 관한 문제는 어떠세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도 서울의 일부 구간에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구간이라고 팻말을 붙이고 놔둔 구간을 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풀이 자랐을 때는 보기가 괜찮은데 조금 더 자라 가지고 노후되면 불결하고 역시 제초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서울시의 그 구간도 나중에 보면 그 팻말을 없애고 또 제초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초작업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길종성위원장

도심에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신선감이 있다고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다르겠지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일부 했었고 아까 이인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한 부분인데 불법 건축물, 타이어 양판점에 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양판점이 개인의 사유재산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법적인 방안도 동시에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도하는 것이 좋고, 기업형인 경우는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별하게 청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이번에 동구청에서 세운 예산 중에서는 거의 다 지역 우선사업을 먼저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됐거나 빠진 예산들이 있나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구정에 큰 무리 없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200억 331만 2천 원, 특별회계 2,773억 6,888만 3천 원, 총액 3,973억 7,219만 5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359억 5,029만 6천 원 중 76억 7,594만 원을 삭감한 2,282억 7,435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773억 6,88만 3천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삭감금액은 예비비로 계상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인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모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예산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