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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121회 제1본회의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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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운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006년도의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6년 마지막으로 조정해야 될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에 관한 조례안 등 시급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연말을 맞아 지역행사로 바쁘시겠지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92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현석 시장님과 이희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이봉운부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원

김영선 의원입니다. 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부의장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나공열 의원, 이중구 의원, 이택기 의원, 김경섭 의원, 김태임 의원, 신희곤 의원, 김필례 의원, 이재황 의원, 최명조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홍 의원과 나공열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