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12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22

이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공열 위원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오늘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 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김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최명조 위원님께서 김필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필례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필례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필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장직무대행, 김필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필례위원장

지금까지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택기위원

이중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필례위원장

이택기 위원님께서 이중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중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중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중구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중구위원

간사로 임명받은 이중구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계수 추경입니다. 예결위에 처음 임하시는 위원님들을 배려해서 필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국·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말 위원님들께서 잦은 모임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건강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뒤에서 묵묵히 자료를 준비하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23쪽 유공민간인 부상품 및 시상품 구입 600만 원이 전액 감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의 상장을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부상으로 상품을 주는데 2005년 8월부터 공직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은 전부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지금까지 고양시의회 의장님 표창이 과다하게 남발됐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마 기존 모델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표창 패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69쪽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의 명시이월이 많은데요,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12건, 재작년에도 10건 이상입니다. 그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명시이월이 9건인데요, 고양동 테니스장 조성공사는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라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화배드민턴 증축공사는 설계까지는 착수를 하고 있는데 증축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공사가 늦어졌던 부분이고요, 상수도시설지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공사는 저희가 시공을 하다가 도시계획부서 쪽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공원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는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다가 겨울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장 주진입로 관계로 묘목을 이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 동절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대화배드민턴장하고 중산공원 내 게이트볼장은 앞에 있는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0쪽에 보면 백양중학교 축구부합숙소 증축공사는 이게 대응투자 사업인데 학교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이월된 부분이고요, 능곡중학교 축구부합숙소 증축공사도 교육청에서 공사비 조정관계로 해서 설계가 늦어져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처리 했던 사항이고요, 정발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체육관 공사도 교육청에서 BTL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도교육청에서 BTL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위원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주로 ‘동절기라 못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계획부서하고 협의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에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등한시 하다보면 꼭 동절기가 닥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올 겨울에 설계해서 4월에 시작하면 충분히 동절기 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4월에 설계하고 7월에 발주하고 12월 돼서 다음 해로 넘기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인허가나 다른 부서와의 협의, 공원이라면 녹지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사전에 당겨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군부대와의 협의가 아니고 시청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의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고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자꾸 이월시킬 게 아니고 빨리 당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교육청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학교에 무슨 공사를 한다면 ‘당신네들 계속 이렇게 공사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들을 줄이겠다’라고 해서라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빨리 가져와서 공사를 일찍 끝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2, 3년씩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월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할 수 있는데 조금 등한시한 게 아닌가,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70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교육기관의 보조금에 대해 어떤 기준점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자부담을 할 테니까 시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전부 올라온 예산들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예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 교육청 예산을 확보했다고 우리 시에서도 보조해 달라고 할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역사람들한테 개방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육상전자계측기 예산이 전액 감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 착오를 일으켜서 전자계측기가 3,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0만 원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2,000만 원을 가지고는 전자계측기를 구입할 수 없어서 금년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3,600만 원을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은 구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안전점검을 제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전국체전 때문에 이번에 실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몇 개 종목을 신청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체전이라고 하면 경기도가 유치를 하는 것이지 고양시가 유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경기도 내에서 주개최지로 확정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경기종목 배정부분은 경기도하고 대한체육회에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저희는 주개최지에 걸맞게 많은 경기를 저희한테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천에서 할 때도 7개 종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41개 종목 중에서 4분의 1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대한체육회 소위원회에서도 종목선정이 아마 10개 종목으로 경기도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성이나 교육, 문화 등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따올 계획입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아직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고요, 지금 당장 예산이 대한체육회에서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한 부분은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국·도비를 준다고 답을 받았고 늘어나는 경기종목에 따라서 한 종목당 5억 원씩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 예산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중구위원

종목을 많이 신청해야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김천이나 울산은 1,000억, 1,400억씩 땄는데, 고양시에서 6개 종목이나 10개 종목을 한다면 예산을 많이 따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나 대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섭외활동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잡아서 최소한 15개 종목 이상 내지는 20개 종목 정도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물론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관님도 애를 많이 쓰시면서 체육회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유관기관 등 최대한으로 활동을 하시겠지만 경기도와 대한체육회에 섭외활동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김천이나 다른 시·군은 천 몇 백억씩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전체 체전을 치루는데 들었던 경비이지 그것이 주개최지로 투입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다음은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본예산안을 안 가지고 왔는데, 내년 2007년도 계획에 대해 권금섭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체육회를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하다가 문광부로 넘어갔습니다. 아시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김경섭위원

이번에 문광부로 넘어가면서 경기도에도 장애인체육회가 생겼습니다. 아시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김경섭위원

그래서 고양시에도 장애인체육회가 생겨야 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 분과를 뒀으면 좋겠다, 저도 과장님과 똑같은 의견인데, 내년 3, 4월쯤에는 우리 고양시에도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고양시는 다른 시·도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해서 추진했던 시이기 때문에 장애인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체육회에 분과가 생긴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다음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우리 고양시체육회 장애인 분과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다음은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예산안 70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중에서 능곡중학교 축구부합숙소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2억으로 편성되었으나 지금 교육청에서 공사비 조성을 위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것도 사유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2억 들여서 하는 공사가 되겠는데, 공사과정상 2억으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억을 가지고 능곡중학교 축구부합숙소 증축공사를 하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맞추느라고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런 바람에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명조위원

축구부합숙소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능곡중 축구부는 현재 45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합숙소 내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을 것 같은데,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150평입니다.

최명조위원

연면적이 150평이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최명조위원

단층입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골조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현재는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짓게 될 건물의 골조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명조위원

처음에 계획했을 때 조립식 건물로 짓는다면 아마 2억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콘크리트 건물로 짓는다면 현저하게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많이 세우든지 해야지, 교육청에서 모자란다고 또 설계변경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끌려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교육경비는 대응투자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 경비가 1억 투자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1억을 투자해서 총 공사비 2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교육청에서도 어떤 명목으로 했든지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을 거란 말입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빡빡하게 세워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새로 짓는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추후에 자료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과 청소년의 교육문제로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김경섭 위원님, 최명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문화관광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문화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상에 대한 채점을 어떻게 하고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문화상을 5개 부문에 걸쳐서 주는데, 일단 신청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시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장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희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장

제가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조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상 심사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조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이재황위원

예, 추가 질의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예산안 70쪽 능곡중 축구부합숙소 증축 건에 대해서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150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평당 130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일반주택도 한 250에서 300이면 충분한데 이것은 내부시설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데도 130만 원이라면…… 그쪽에서 2억 이상 더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2억으로 확정된 겁니다. 1억 부분도 50 대 50 대응투자이다 보니까 총 공사비는 2억인데 저희 시비만 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황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당초에도 1억이었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어떤 기준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육경비예산을 세워서 대응투자 사업을 하는데 항상 일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편향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모든 교육경비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그냥 정리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는 대응투자 사업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적에도 골고루 투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니까 그런 일은 없이 아마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황위원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일정상 총무국 소관이나 윤경한 도시건설국장의 회의참석 관계로 도시건설국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본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토당~원당 간 개설공사 75억의 토지매입비가 국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관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대도 공사는 토당동에서부터 원당까지를 1공구로 해서 현재 보상비는 14.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말까지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속 연장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은 건교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토지 보상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실 텐데 흡족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래서 금번에 도비가 120억 정도 추경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기 승인이 된바 있고 이번에 내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해서 시비 50% 125억, 1공구 75억 그리고 나머지 원당에서 관산까지 50억 추가적으로 세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서 토지주들에게 빨리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75억이고 내년도에는 50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60억은 후년도이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이택기위원

그러다 보면 이를테면 공공건물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공공건물이요?

이택기위원

이를테면 마을회관 같은 곳이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감정평가하듯이 똑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보상은 하는데 빨리 요구를 하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알았습니다.

김필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297페이지, 공사과장님, 2004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시설을 할 때 주민들 설문조사라든지 이용도, 활용률을 조사해서 시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시설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본적인 고양시 관내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계획구간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더 철저한 조사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근린공원 같은 곳이나 학교 정문 앞에 설치했다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아예 찾아가지 않다 보니까 자전거 도둑들이 훔쳐 가는 일이 많아서 요즘은 학교에서 아예 설치를 원치 않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시설은 예를 들어 환승역 등에 많이 설치가 되어야지 원치 않는 곳에 설치해서 도난사고가 빈번한 것은 다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제대로 낭비 없는 자전거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더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뉴타운 하고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능곡동의 대장리 지역, 대곡역 있는 곳은 고양 시청사가 온다고 하고 용역비도 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지금 현재 주교동, 성사동, 이쪽으로 뉴타운을 발표해서 시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능곡동이나 행주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택지개발이나 뉴타운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홍보도 하고 알려줘야지 이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 토당동 일원의 뉴타운사업은 저희 시가 구도심지의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 정비계획 및 촉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하게 홍보를 할 예정에 있고, 또 하나 대장동 지역에 고양시청사 입지부분에 대해서는 대장동 일원에 저희 시가 행정업무타운으로 해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입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1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 시가 건교부하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현 시점에서는 대장동에 행정업무타운을 입지 계획했던 부분은 추진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도로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홍 과장님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경섭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시에 가면 고속도로 밑의 공간에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문화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큰 도로 밑에 체육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농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우리 고양시에도 고속도로 밑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저희 관내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육교라든지 도로 교량식, 교량으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하단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용하게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물론 체육시설은 계획파트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도 내주고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고양시에는 문화 쪽은 잘 되어 있지만 체육분야는 다른 시·군보다 뒤떨어져 있어서 우리 고양시는 체육관 자체가 많이 없는 반면에 운동하고 싶은 시민들의 욕구는 많습니다. 천안시에 가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의 큰 고가 밑에는 공간이 많이 있어서 동산리에 보시면 고가 밑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폐차가 거기에 있어서 아주 보기도 싫고 해서 그런 쪽은 교통이 불편하니까 외곽 쪽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체육에 관심도 많고 또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 과장님 눈여겨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심히 보셔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101쪽, 회계과에 보면 명시이월인데 능곡동 청사신축공사가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공사기간이 13개월입니다. 그래서 13개월의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1년이 넘어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이 늦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사 기간상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공기를 앞당길 수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것은 5층 규모가 되어서 1년으로 앞당기면 되는데 1년이 넘어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능곡동은 원래 작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작년인데 설계하고 하다 보면 하반기나 되어야 착공이 되니까 당해에는 완공이 안 됩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이것 시작했습니까, 공사?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얼마나 됐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9월에 착공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내년에 언제 오픈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9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중산동 청사나 앞으로 생길 백석동 청사도 계속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니까 겨울에 실시설계를 하고 2~3월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다음해 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지, 대부분 가을에 청사신축해서 들어가거든요. 겨울 도래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몇 개월 앞당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지금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절기 내에 저희가 설계라든지 제반 행정절차를 밟고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2월, 3월 요즘 겨울도 그렇게 춥지 않고,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런데 절대공기가 13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방법 없이 이 예산은 명시이월이 해마다 되는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가. 절대공기가 1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착공해서 준공까지 기간이.

신희곤위원

이월은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뒤로 9월, 10월에 신청사로 옮겨간다는 것이지요, 그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4월 정도에 맞춰서 신축해서 들어가면 좋겠다, 동청사에.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런데 4월에 착공되어도 이월은 시켜야 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이월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동사무소 공사를 설계부터 서둘러서 4월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신청사 앞으로 새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월에 시작해서 겨울 지나서 7월, 8월, 9월에 입주하는 것보다는 봄에 시작할 때 동사무소 새롭게 들어가는 쪽으로 앞으로 짓는 동사무소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산동은 지금 설계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2월경에 완료되면 3~4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것도 계획을 보니까 2007년 6월, 7월 정도로 오픈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4월 정도는 해야 된다, 지금 기존의 사무실도 다 임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도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기를 앞으로 당길수록 우리는 이익을 보는 것이잖아요.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공기를 줄여서 하고,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능곡동을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착공이 원래 3월 아닙니까? 능곡동 청사,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청사가 금년도에 설계부터 시설비까지 다 세워졌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9월에 착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주민과 준비를 하셔서 설계를 미리 착공을 했으면 임대료라든가, 주민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움직이고 해야 되 는데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다음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하게 되는데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챙기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회계과 95쪽, 국유대상 매각수입 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당초 삼송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국공유지의 보상이 금년도에 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이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28억을 예산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28억을 요구했는데 금년 말에 일반인한테는 땅값이 지급되는데 관공서는 내년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세입이 잡혔던 것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올해는 돈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필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하고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백석동사무소는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백석동사무소는 내년도에 설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장

그러면 내년 몇 월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없고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거기도 도시계획상 어린이집이 들어가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산동도 금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바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늦어지기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게 됐는데 백석동도 마찬가지로 현재에는 동사무소 부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김필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사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많고 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셔서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준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김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129쪽 봐 주십시오.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 이것 아직 협의가 안 됐지요?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종중토지로서 아직 승낙은 못 받았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계획은 어떻게 더 계속,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종중을 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봤고 또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었는데 금년에 종중회의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1차 접촉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뭐라고 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쪽에서는 일단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자기들 토지의 효용가치라든가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밑에 지원사업이 4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미신고시설 보건기금 지원사업은 저희가 천사의 집하고 사랑의 동산, 사랑의 집, 늘 사랑의 집, 이렇게 4개소가 됩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164쪽에 단체급식 고양쌀 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15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7억 5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양쌀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까지 올해 확대를 해서 실시했었는데 초등학교는 전면적인 고양쌀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는 중학교 6개소, 고등학교 6개소만 고양쌀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아서 잔여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의 반절 정도가 반납이 된 것인데 내년에는 학교에 요청해서 중·고등학교도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이것을 꺼리는 이유는 학교당국이 고양쌀로 바꾸게 되면 급식비가 상향되니까 그것을 꺼려서 그러는데 1년간 중학생들이 정부미를 고양쌀로 바꾸어서 급식을 했을 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500원, 고등학교는 13,200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끼당 60원, 70원 정도 더 추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지원해 주는 것을 학교 측에서는 80%, 100% 다 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그런 크지 않는 금액을 우리가 보조비율을 높여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부담 주체는 학부모들이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12,7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의견이 중학교는 76%, 고등학교는 63% 이상 학부모들이 고양쌀 급식을 하는 것을 찬성했고 추가 부담을 하더라도 고양쌀 급식을 하는 것에 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에 고양쌀 급식을 확대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고양쌀을 안 먹는 학교들은 다른 교육투자부분에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고양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먹는다고 해서 안 해 줄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도 세워서져 있는 부분인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반만 부담하는 정도는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데 그것을 100% 부담할 수는 없고 우리가 1/2 부담하는데 그런 정책을 하지 않는 학교는 나중에 분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지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육청소년담당관실 하고 미리 이것에 대한 의견교환을 해서 이런 것에 정책적인 협조를 해 주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동 숲속 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풍동 숲속 시립어린이집은 풍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821.2㎢이고 건축면적은 596㎢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1,600만 원을 들여서 국·도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7년 본예산에 국·도비 내시분 건축비가 3억 6,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일단은 토지공사하고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도부터 건축할 계획입니다.

최명조위원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다고 하셨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이월사유에 보면 토지주와 협의지연으로, 토지주라는 것은 토지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아니고 주택공사로 정정하겠습니다. 주택공사인데 3회 추경을 하다보면 시일이 촉박해서 명시이월을 또 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최명조위원

공사착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토지매입을 일단 해서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명조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다 안 들어간 것이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토지매입비 7억 8,500만 원을 원가 조성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주택공사한테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최명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시설관계 때문에 질의드리겠는데 특히 행주동 토당초교 앞에 교통이 혼잡한데 그 앞에 주유소가 생긴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데 그 외에도 주유소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충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설치배정을 9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2개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적격자를 해서 고시를 할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확인을 받고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후 3개월 내에 군사협의라든지 경찰 공안관계도 다 협의를 받도록 한 다음에 허가를 해 줍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특히 토당초교는 아직 육교가 없고 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학부모들이 많이 민원을 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주유소 신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199쪽 봐 주십시오. 장애인 무료탑승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올해 마을버스에 카드단말기를 달도록 했었는데 달지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내년도 몇 월에 세울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내년도에는 합니다.

이재황위원

예?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내년도에 합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1월 중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늦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219쪽, 청소과 소관, 모범 화장실 지정운영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고양시 내의 주유소라든가 공공으로 개방되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비로 보조금을 주는데 사용한 반납금 4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단체가 고양시에 많이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환경단체포상금이 그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맑은하천가꾸기와 꽃길가꾸기에 있어서 시행 첫 해인 2004년도만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단계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선거일 180일 이전 내지는 360일 이전 이런 식으로 단계로 강화되다가 2006년부터는 상시 금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 강화가 되어서 연중 민간단체한테 부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개정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전액 2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표창장도 못 나갑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표창장은 나갈 수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단체에서 표창장 올렸는데 표창장이 안 나갔는데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표창장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행사나 시 경쟁대회를 열어서 거기에 따른 표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부단체 행사에 표창장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행사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창 나간 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환경은 보전이냐 개발이냐 해서 얼마만큼 슬기롭게 환경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고양시가 사실 환경에 대해서 환경과 문화에 앞서가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교통의 경우에 나무를 심어서 다시 버스노선해서 시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단체는 사실 봉사정신으로 지원하는데 유류대라든가 식대 등 봉사하는데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원칙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원은 정해진 법률에 근거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민간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 내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중구위원

조례개정 하고 선거법을 얘기하시는데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가 가도록 해야지 민원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참여해서 직접 행정지원반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린 사항이고, 각 개별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일괄 취합해서 매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본부라든가 자연보호협의회,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등 10여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환경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시간을 내고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단체에 참여해서 일하고 있는데 균형이 있어야 되고 어느 단체는 주고 안 주고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환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많이 챙겨주시면 환경에 발전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관여하고 있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이 형평성보다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효과성을 더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단체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장애인 건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에 즈음하여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올해까지 단말기를 교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를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 내년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내년 초에 단말기를 교체하면 그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예산은 확정됐는데 단말기를 회사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마을버스 회사들의 서로 협약관계, EB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사와 서로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회사에서 달지를 못 했습니다.

최명조위원

이런 일이 번복되면 안 되겠고 내년에는 꼭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꼭 실천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 다음에 그 뒤의 건을 보시면 장애인들이 손실부담금, 환승, 장애인 택시이용 50% 할인금액, 이런 것도 거의 감액된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도에 부담하는 비용인데 도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놨던 것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최명조위원

이것 말고 장애인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내년에 카드사하고 저희가 해 가지고 먼저 마을버스를 지원하면서 일괄 시내버스 지원과 택시지원을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과연 장애인들이, 몇 급 장애인부터 이것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1~2급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럼 1~2급 장애인들이 과연 마을버스를 타는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을 것 같거든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택시하고 버스, 그리고 화물차도 지원합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와 화물차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 결과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서류심사는 누가 하시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 실무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정해지는 금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살피면 되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어떤 것은 안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엊그제 택시를 제가 몇 차례 탔는데 기사들한테 물어봤더니 택시가 쉬는 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택시회사에 예를 들어서 300대의 택시가 있으면 300대 중에 10대는 기사가 없어서 쉬거나 다른 이유로 쉬는 택시가 있는데 그런 택시도 가스충전소하고 얘기가 되어서 기름을 다 넣은 것으로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런 부분을 청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지원액을 삭감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인택시에 지원하는 것이 유가보조금 전체 금액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버스가 80% 정도 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통합운영버스, 화물차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양으로 봐서는 실제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택시가 부가가치세 5%를 기사들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버스도 그렇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버스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부가세 5%를 택시기사들한테 복지차원에서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문화택시 것을 자료로 받았는데 보니까 온라인으로 통장에 입금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찾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으로 가져가는 분들은 사인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급할 때. 그런데 택시회사 장부에는 사전에 다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택시기사들한테는 나중에 와서 찾아가면서 일부는 사인하고 일부는 사인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택시회사도 많고 업무도 과중해서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기운수하고 문화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마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할 것이고,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주 중에 점검을 나가서 실제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투명성 있게 온라인으로 다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5%를 주게 된 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9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전혀 정착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택시회사 사장들 주머니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이익금을 빼서 쓰고 세무서에는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방에 택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인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전담하기에는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업무량이 많아서 이번에 연말에 직원을 늘립니다. 그러면 별도로 더 확보를 해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사람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시정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시정을 시킬 것인가, 10년이 됐는데 이것이 정착이 안 되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택시회사 사장들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장사가 안 된다, 택시비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시에는 보조금을 계속 더 달라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택시기사들한테는 줘야 될 돈은 안 주면서 일을 하고 있고 택시기사들도 자기가 그런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공고문을 2주일 이상인가 붙이게 되어 있는데 자기 벽에 붙여서 사진 찍어서 시에 제출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정조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강력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검찰에 고발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류심사나 실무담당이 계속 했을 때는 그런 업체들이 계속 똑같은, 그 사람들은 또 실무담당한테 계속 와서 사정하게 되고 부탁하고 청탁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를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 관리를 하면서 내년에는 운수업계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시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세기상운에서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시에서 아무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서류로 접수된 것이 없다고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이중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에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1개 단체가 사회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장

그것 예산결산한 것하고 그쪽에서 보낸 것하고 여기에서 예산 받은 자료를 1부씩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직 예산결산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장

2006년도 환경단체에서 예산을 올렸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장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2006년도 예산 올린 것하고 예산 내려보낸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의 보내 주시는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례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에 암 검진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 하면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에 암 사망률이 일순위로 떠올라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국비가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암 건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이 2개를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통합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통합이 되어서 그러면,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다음 페이지에 다시 통합된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몇 페이지에 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2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암 조기검진비 전액 삭감분하고 그 바로 밑에 암 조기검진비 건강보험가입자 전액 삭감되어서 다음 페이지 맨 윗줄에 암 조기검진비 건강보험가입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약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감액됐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오전 이른 시간부터 예산심사를 받고자 대기하고 있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중산공원이 있는데 우레탄 포장이 이월됐는데 그것 좀 빨리 서둘렀으면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또 2회 추경 10월 30일에 확정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12월 6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최소한 60일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공사할 때 우레탄 포장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같이 할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다 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에 미니골프장, 파크골프장을 임시로 설치해 놨던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담당관실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공원관리를 하는데 청소년담당관실에서 그냥 임시로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장님 결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여부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또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신희곤위원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청소는 저희가 하지요.

신희곤위원

사용은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하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신희곤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청소는 저희가 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고 뭐고 다 하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청소를 저희가 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의 일인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점거해서 쓰고 청소는 알아서 해라, 공원 그쪽의 잔디나 나무는 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파크골프장 만들면서,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 협의를 받아서 시장님 결재도 맡아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협의사항이지요.

신희곤위원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 잔디보호나 수목보호를 강력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대로 둘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알았습니다.

김필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조례가 아직 안 되어서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성사공원이나 중산 충장공원은 청소년담당관실에서 관리하지 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원화가 됐는데 물론 조례를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체 공원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몇 군데만 현재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잔디나 수목관리라든가 소독이 전문적으로 같이 많이 관리하는 곳에서 하면 좋은데 몇 군데만 따로 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고치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기능별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물은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경 수목이라든가 잔디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관리가 되어야지 공원이라고 해서 전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왜냐 하면 기능별로 관리하는 것도 맞는데 대부분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는 몇 개 공원만 하고, 예를 들어서 수목이나 잔디, 소독, 청소는 용역업체에 주시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많이 관리하실 때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국제전시장부지 매각에 따른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관계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주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필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김필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맑은물보전과 김경주 과장님께 예산안보다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는 맑은 물이 다 들어가는데 그린벨트 쪽에는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부 자가수도로 먹고 있는데, 지금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수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것만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린벨트 쪽 사람들도 물 먹는 데 지장이 없도록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전화드렸지만, 내년 2007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이 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여기 이중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지난 20일, 저희 관내에 지금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지역이 19개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대장동, 내곡동, 행주외동에 있는 간이상수도에서 질산성 질소가 2년간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구 위원님 주선으로 해서 능곡동사무소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분들과 동장, 시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보급이 필요하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 상수도 공급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지역의 지하수 오염 문제 등을 감안해서 이미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 덕분에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관정에 대한 위생처리 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봉동 쪽에는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그쪽은 자가수도 먹는 사람들이 수질검사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옛날에 있던 쓰레기 같은 것도 전부 매립이 된 상태여서 그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수질검사할 수도 없으니까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이중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내곡1·2동과 대장2동, 행주외2동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김경주 과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잘 해 주셔서 많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제2상수도를 산황동으로 옮기는 바람에 거기의 도로를 주로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다니고 있어서 피해도 있고, 또 간이상수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특히 가지관을 많이 설치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은 해 주셨지만 그쪽의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평동의 펌프장을 보면 지금 환경공원이 아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평동 주민들은 마을회관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시설을 요구해서 설치를 해 주신다고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먼저 상수도 확장하는 문제는 저희 해당과인 맑은물공급과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원능하수처리장 추가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역을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을 변경하는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도나 건설교통부의 협조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수 주민의 공청회도 저희가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체육시설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복지시설을 원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겠고, 복지회관 관련 문제는 별도로 저희 구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지만 그쪽에 의원님께서 다시 강조를 해 주신다면 일이 훨씬 더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동구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의 민생현안을 살피고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추가 내시로 인하여 예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수정예산안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4,859만 4,000원이 증액된 6,785억 1,9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드리면 수정예산안 5페이지로 예비비를 1,40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면 수정예산안 9~12페이지까지로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 여권발급수입대체경비로 4,152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회계과에 4,1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세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70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산서구보건소의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 종사자 특근근무수당에 1,414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농경지피해복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례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필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