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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12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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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위원장

회의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의회사무국장님과 보임 및 보직이 변경된 전문위원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사무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2007년 1월 1일자로 시 인사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종구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번 1월 1일자 발령받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다음은 덕양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정동일 전문위원입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이상으로 2007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소속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 및 16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들어 첫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오늘은 물론, 올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200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연간 일정을 보시면 7월에 있을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 일정에 대해서는 픽스가 되는 상태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이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수정해서 기본일정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본일정안은 확정하더라도 정례회 외에는 다시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으니까 이 자체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번 122회 임시회가 2007년도 첫 회의인데 시정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초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이 안 되는데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께서는 연초에 새로 시작하는 새해인 만큼 시정질문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대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연초에 시정질문도 중요하지만 200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보면 3월에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구태여 1월에 꼭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운위원장

손대순 위원님께서는 3월에도 있으니까 그때 시정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시정질문이 있을 때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더 많이 늘리면 한 번 시정질문할 때 의원님들이 서너 분 정도로 해서 적당하게 되지 않을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하게 되면 질문의 횟수도 많아지고 질문하는 분도 많아지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정질문의 기회를 열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말씀은 시정질문이 계획안에 보면 3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를 늘려서 소수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자는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질문은 아까 연간계획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 1월에 임시회는 여태껏 개최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본예산 및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가 다 이루어졌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년 초에 이루어지는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도 122회 임시회 일정을 짜면서 사실 저희는 임시회를 2월이나 3월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행정기구가 사무조례에 의해서 승인이 났고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 있던 교육, 체육, 문화가 다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고 다른 업무가 또 기획행정으로 오고 이렇게 업무의 직제가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도 직제로 짜다 보니까 예산집행하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상정한 내용은 1월말까지 예산이 재편성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저희가 짧게 잡은 것이고, 사실은 저희도 9일을 하려고 하다가 8일을 하게 된 동기도 9일을 하게 되면 30일에 끝납니다. 1월 30일에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31일 전체 직제개편된 업무에 대한 예산집행이 힘들어 가지고 사실은 일정을 하루 당긴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새로 5대 의원이 되셔 가지고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시장한테 묻고 싶은 말씀도 많겠지만 일단은 2~3개월 더 여유를 보시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한번 더 시간을 두시면서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건을 보면 이틀씩밖에 안 잡혀 있는데 예결위도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전체 과가 타 실·국으로 갔을 때에는 예산이 안 들어옵니다. 대신 과 업무가 쪼개져서 반씩 나갔을 경우에는 예산이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에 임시회 다시 개의할 때 시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연간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면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시정질문, 안건처리의 시간이 7일로 되어 있거든요. 3월 13일이면 우리가 22일 개의하면 한 달반 정도 있으면 시정질문이 있고 이번에 또 122회는 시정업무보고 건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2007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체크했다가 3월에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122회 의사일정안 자체도 오히려 긴 편이라고 사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과가 흩어지면서 집행부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는 차라리 5일 정도 해서 빨리 통과시켜 주고, 어차피 작년에 우리가 다 검토했던 사항이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8일이 아니라 5일로 당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시정질문은 윤용석 위원님 의도,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번 임시회 개최 자체가 집행부가 원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뒷받침해 주고 체크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만은 집행부 상황을 봐서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는 것이 훨씬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의사일정안을 5일로 축소하자는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요일에 2차 본회의를 하면 안 될까요, 일정을? 그러면 이틀이 주는데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를 하는데 안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국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약간씩 변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관리실 업무에서 문화, 체육, 관광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갔을 때 그냥 예산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과장님이 저희는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왔다는 내용을 대강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부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예산하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그것은 122회 임시회 전에 각 실·국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하라고 해서 지금 실·국별로 간담회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없었던 업무가 들어오는 국제통상과나 지식정보산업단에 대한 업무는 간략하게 실·과장들이 보고를 할 것이고, 자치행정에 있던 업무가 기획행정으로 갔거나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간 업무는 그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를 또 가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의사일정을 당길수록 좋을 것 같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설명을 할 때 변동된 내용이나 증액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이틀 내지 삼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은 시간이 없이 바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첫날은 안건심사하고 마지막 날 계수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결위도 시 전체예산을 가지고 이틀에 한다는 것은 조금 벅차지만 그것은 사무국 직원이나 의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축소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자체가 23, 24일 안건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인데 각 상임위원회 예산에 새로 편제된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일정안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저도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넣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고 해야 될 일 중에 집행부가 새로 조직개편이 되고 준비를 해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할 일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작년 임시회에 했던 시정질문하고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번 해 준다는 윤용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은 연초에 시정질문함이 우리의 알 권리를 갖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나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회기는 8일의 일수가 적당한 것 같고, 시정질문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각 실·국을 아직 다 모르는 상황에서 9월이나 10월 후반기에 넣어서 좀더 전체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뀐 실·국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갔다와서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열심히 한 분도 계시지만 대충해서 시정질문할 것은 아니잖아요. 준비를 한 달 이상, 20일 정도 한 다음에 시정질문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9월이나 10월쯤에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말씀 중에 9월, 10월도 있지만 3월에도 있습니다. 3월 13일 예정되어 있는데, 한 달반만 지나면 할 수 있고 또 이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준비가 소홀한 분도 계시니까 본 위원의 생각도 한 달반 정도 더 연구하고 매진해서 좋은 시정질문이 됐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3월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1월 1일자 직제개편되어서 지금 사무실도 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또 시장님 이하 금년도 1년을 이끌어간다는 시정방침은 가지고 계시지만 집행부 직원이 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000여명이 인사발령이 나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다 바로 추경에 들어가는 바람에 추경에 얽매이고 있어서 시정질문은 시장한테 집약적인 질문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보고받으신 후에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고, 집행부는 한 달 정도 안에라도 안정이 되겠지만 안정된 후에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터득을 하셔서 무엇을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산을 하셨다가 3월에, 연간계획에 8일 정도로 예상했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많으면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번 12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90일로 잡아놨는데 이 안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협의해서 90일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픽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0일이 원칙이되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120일로 할 수도 있고 200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직제가 개편되어서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상생하는 의미로서 한 달반 정도 지켜보고 더 연구해서 좋은 시정질문을 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일정과 같이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