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이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가 7월 5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 보면 의견청취의 건이 3건이 들어와 있는데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은 7월 5일 안건상정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해서 7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변경결정고시를 다 내주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견청취부터 다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공문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가면 도에서 심의를 7월 20일에서 27일 정도에 날짜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7월 18일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 날짜가 상당히 촉박하고 도저히 날짜가 맞지 않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7월 5일 이전에 열어서 이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해 주고 7월 5일 안건상정하고 바로 안건처리를 해 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지역현안사항이긴 하지만 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 같고,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2005년도 12월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라고 결정고시를 해 준 것이고 또 1월 10일 고양시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해 줬고 7월 4일 우방하고 시공사 선정이 전부 끝나 가지고 지금 전부 이주가 되어서 슬럼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감사에 적발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반려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의사진행상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해 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상의하셔 가지고 7월 5일 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말씀은 고양관산동 도시환경정비구역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 즉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별다른 사안이 없으면 7월 5일 안건 한 건만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말씀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한상환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대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대순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지정은 없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폐회 중 개회를 해서 1차 본회의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 달라고 한 사항을 우리가 또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딜레이를 시키고 난 후에 하면 주민의 민원은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해 주셔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선례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6월에 긴급 임시회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7월 5일 정례회가 있는 기간인데도 폐회 중에 들어온다고 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계속 의회에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의회의 위상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이고 관산동 지역주민도 다 고양시민이기 때문에 해당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1차 본회의 때 의결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2차 본회의 때 하고 싶어도 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몇 분이 시정질문을 하실 지도 모르고 시정질문 시간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작하셔서 1차 본회의 때 정리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우리 의회의 위상문제를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손대순위원
역대에는 이런 사실이 없었지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예, 여태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손대순위원
물론 시민들의 민원으로 꼭 해 줘야 된다고 김영철 전문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례가 되게 되면 가면 갈수록 이런 사건이 안 터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 의원들의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이 상실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폐회 중에도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한상환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경기도의회에서 반송된 서류내용에 보면 시설 및 비용을 첨부하여 협의하고 검토해서 올라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만나봤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입니다. 도로를 기부채납을 해 준다면 되는데 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 7월 20일 경기도의 심의가 있습니다. 우리 정례회가 18일에 끝나게 되면 그때 의결을 해서 올리게 되면 때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1차 본회의 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민원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손대순 위원님도 한상환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의 문제점은 제기했지만 그 문제가 제반규정의 문제는 아니고 단지 고양시의회 위상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우리 손대순 위원님도 수정발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폐회 중에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상임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의회나 국회에도 보면 폐회 중에 종종 상임위를 엽니다. 우리 시의회만 그런 경우가 없지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회를 자주 열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사실 6월 임시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집행부가 상당히 잘못된 선례를 남긴 부분이 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많지 않았고 저도 사실 그때 급한 일정이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참가를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의원들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하게 돌아가고 만약에 그것이 급했다면 그 이전에 임시회 때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집행부들이 어떻게 보면 임무에 있어서 태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이번 같은 경우도 만일 그런 선례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면 우리가 좀 번거롭더라도 7월 5일 본회의 이후에 바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 다음 시정질문하기 직전에 통과시키고 시정질문으로 넘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선례에 문제가 된다면 하나의 수정한 형태의 제의도 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회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예기치 않았던 임시회를 자꾸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례회라는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수정안도 제가 제의를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최국진 위원님 말씀은 7월 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6일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말씀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최국진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당초 의장이 요구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고양관산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보류시켜놓고,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7월 5일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7월 9일 상임위원회 개의를 7월 5일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14시에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7월 6일 시정질문이 끝난 후 안건 한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0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각종 안건 등을 심의·처리하게 됩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금번 제1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