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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12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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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복이 지나갔고 처서가 다가오지만 8월의 햇살은 아직 뜨겁습니다. 그러나 해가 서산으로 기울 어지면서 작열하던 태양도 힘을 잃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상 임시회 계획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집행부로부터 「고양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급히 처리를 요하는 안건으로 8월 17일 고양시장이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당초 9월 초에 계획된 임시회를 앞당기고자, 오늘 긴급히 회의를 갖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1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원래 우리가 일정이 9월 3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불가피한 사유라고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전문위원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안이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계획이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요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집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어 하는 사항으로서 재산세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재산세를 과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9월 7일 본회의 끝나고 나서 의결된 후에 도에 조례안을 보고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9월 10일 이전에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약 730여 농가의 재산세 감면 추정세액을 보니까 한 7억 1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감면조례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세 감면을 해 주는 이유는 40여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가 75%, 2차년도가 50%, 3차년도가 25%의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사항보다는 고양시민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가지고 40여 년간 묶여있던 땅을 가지고 해제되다 보니까 재산세를 감면 안 해 주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그 민원의 대상이 소유자도 문제가 있지만 자경농지를 금년도에 안 해 주면 내년도에는 50%밖에 못 해 주거든요, 감면을. 그래서 75%에 대한 세제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먼젓번 회기 때 됐어야 하는 것인데 행정자치부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7월 31일 집행부에 도달됐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감안해서 회기를 일주일 정도 앞당기는 것이고, 9월 3일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전자문서로 해서 9월 7일경에 내려오는 재산세 730여 명이 감면되는 사항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고양시의 재산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지서 발송 날짜를 변경할 수 없고 납부기간도 변경할 수 없으니까. 행자부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좀더 빨리 시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임시회 개최 날짜를 변경하게 되는데 4대 때는 지자체장에 의해서 날짜 변경이라든가 개회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대까지는 당초 연간 일정에 의해서 거의 다 일정이 소화됐고 그 당시에는 80일이라는 규정 때문에 소화가 됐는데 금년도 5대 의원들부터는 90일 이내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무의미한 사항이고, 또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자부에서 일찍 해 줬어야 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4월부터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 경기도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3개 시·군 정도만 그래요. 그래서 담당부서인 세정과에서는 행자부에 자꾸 얘기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양시하고 3개 시·군이 이것을 감면 안 해 줬을 때 행자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부랴부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거기에서 늦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주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농지세 감면, 이것은 사실 너무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진짜 의회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소유권자들이 혜택을 봤다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고양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28개 취락지역 내의 농지입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농지만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취락지구 해제시켜 준 것 있지요? 그것을 벗어나서 그 주위에,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렇지요. 현재까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의 대지나 잡종지를 제외한 전답만 하는 것입니다. 전답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경한 농지에 한해서,

손대순위원

1,271,029㎡인데 이것이 덕양구에 많지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렇지요.

손대순위원

거의 다 덕양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덕양구하고 일산동구의 일부, 식사동, 사리현동, 백석, 신평동 쪽입니다.

손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