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이상운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과 간사이신 윤용석 위원님이 동의 발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과,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자체가 위원회의 동의안건이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동의 발의자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시기 및 기간을 적절하게 결정함으로써 효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업무의 흐름에 따라서 조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둘째, 시정에 관한 질문, 셋째,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실시, 넷째, 행정사무감사, 다섯 번째,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2007년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4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감사시행을 못 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사기간은 7일이라는 법적 기간 때문에 24일부터 저희가 잡았는데요, 24일과 25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실질상의 감사는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은 2007년 11월 24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7일간 시행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일부 직렬이 통합되어 직렬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7면 8월 1일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 전문위원 6급 직급이 5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전문위원별 직급 중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방행정·농업 ·보건·환경주사에서 지방행정·농업·보건·환경사무관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방행정·토목·건축주사를 시설사무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