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12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7-09-05

한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지난 9월 3일 의원총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일산역 광장 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추진과정 실태 등을 특별 조사하기 위하여, 9월 4일 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12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요구함에 따라 오늘 긴급히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2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128회 고양시의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2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전문위원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 위원회는 5대 들어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3대나 4대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4대 의원들이 한 것이 개발제한 특위하고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활동해서 실적 효과는 있었나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실적 효과도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실적 위주보다는 제한된 법 테두리 안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부에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또 개발제한특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상위기관에 제출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특별위원회가 보통 9명 정도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예.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보다 1명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위원회는 9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상환위원

9인으로 구성돼서 활동하면서, 대부분 집행부에서 답변하겠지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렇지요.

한상환위원

그리고 시행사라든가 민간인까지도 우리가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연결이 된다면 시행사까지도 다 할 수 있지만, 이 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일산역 광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사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서류가 광역경찰청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불러서 어떤 내용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정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왜냐 하면 집행부만 가지고 한다면 답변이 뻔한 사항인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시행사에 대한 것과 민간인이 입주할 때 그 앞에 일산역이 존치된다든지 광장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 앞 전망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도시계획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결국 이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소상히 주민들 의혹을 해소시키려면 다같이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집행부만 불러놓고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야 원리원칙대로 처리했다고 하면 더 이상 무슨 의혹이 해소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행사라든가, 필요하다면 민간인도 소환시켜서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지 조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조사특위를 하시든 일반 특위를 하시든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가는 사항인데 조사특위를 해서 한다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총회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 총회를 하셨다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거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무국에 공무원들이 존재하는데 다 배제시키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법적 관계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무국은 사무국대로의 돌아가는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 배제를 하다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특위라는 것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좋은 사항입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의혹을 해명을 하든 어떻든,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사무국 직원을 배석시켜서 해 주지 않은 점이 있고, 또 하나 조사특위라는 것은 증인선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못됐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특위로 간다고 하면 먼젓번에 의원님들 워크숍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교수들 얘기도 조사특위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 조사특위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 보통 며칠 정도 활동기간으로 합니까? 하루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며칠씩 진행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9월 11일 본회의에서 특위가 구성된다는 것이 의결됐을 때 정회를 해서 9명으로 위원을 선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특위에서 해당 전문위원, 속기사, 보조요원이 들어가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목적, 방침, 기간, 대상 같은 것은 별도로 특위 위원님들이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것은 감사특별위원회하고 조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에는 제한이 인원도 없는 것이고, 기간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사특별위원회로 분명히 되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500만 원하고 법적인 책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장을 출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로 되어서 이것이 공원녹지에서 아파트용지로 바뀌게 된 이유하고 a지역만 포함이 됐는데 b지역까지 포함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그 두 가지에서 발단이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은 조사특별위원회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운 위원장님 외 10인으로 해서 발의가 된 것인데 지난번에 박윤희 의원이 제안한 부분은 일산역광장 진상조사특위였는데 저도 역시 조사특위를 해야 실질적으로 그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셨던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시면서 실태파악특위로 내용이 약간 바뀐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 그리고 해당사업면적이 a지역만 있었는데 다시 b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라, 그렇게 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시행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적법했는가,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는 차원에서 실태파악으로 했습니다. 조사로 개념을 두지 않은 것은 현재 이 사건 자체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고양시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었는가 있었는가만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집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행사 관계로 해서 금품수수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하기에는 권한적인 차원에서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고양시의회 특위 구성의 가장 기본목적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두 번째로 지난 2월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a지역으로 낸 것을 다시 시에서 b지역까지 포함시켜서 더 확대해라, 그래서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고양시에 어떠한 편익이 있기에 그렇게 했는지, 그런 전반적인 행정적인 차원을 우리가 검증하는 쪽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시행사 관계, 금품 얘기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고양시의회에서 접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저도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입장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쪽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행사 쪽에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로 하는 부분과 실태파악특위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출석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권한에 차별성이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특위를 만드는 것도 그냥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검찰에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보다 더 깊은 계좌추적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고, 우리 특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검찰 조사 결과에 우리도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집행부에 대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한계를 긋고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던 내용에 많이 의미가 축소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 나왔던 대로 조사특위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그러면 전문위원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사특위로 했을 경우에 현재 실태파악특위와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요구 대상자까지 다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특위와 달리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사권을 발동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돼서 관계서류를 전부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간인을 출석요구했을 때 민간인이 불참한다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검찰이나 경찰 상급기관에서 감사나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은 집행부도 손을 못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라면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의 인원수는 상임위원회 인원수보다 적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 상임위원회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적은 9명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운영위원이 9명이니까 8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님들이 겸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로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운위원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증인 채택해서 했을 때 민간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어디까지 우리가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양시의회로 주체가 돼서 일 할 때 당초 목적을 너무 크게 잡아서 결과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활동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은 그 두 가지입니다. 2종에서 3종으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이 적합했는가, 왜 했는가 하는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부지를 확대해서 고양시에서 시행사한테 제안서를 다시 내라고 해서 지난 5월에 내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한 그 두 가지 사항이 관련규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준법에 맞는가, 그것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다 하지 않았는가, 나머지 문제는 지금 사법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아마 다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조사를 하더라도 잘못되면, 어차피 하시는 분들이 거의 7, 80% 물을 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결과가 이것과 반대로 났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조사특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조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정도, 그 다음에 공무원의 수장 시장을 출석하도록 해서 과연 질의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실정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사특위로 가도 본회의에서 인원과, 며칠 안에 통보하는 것이지요? 증인들한테 출석통보하는 기간이요. 3일인가요, 전문위원님?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기간은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아니요. 기간은 법적으로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이든 출석통보요구서는. 7일은 형법상이고……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감사 실시 중에 증인, 참고인, 자료제출 요구는 요구일 3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렇습니다. 민법과 형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히 형사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가 맞는데, 조사특별위원회로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관여돼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 기간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또 지금 광역수사대하고 검찰, 감사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 저희 결과 발표된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전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정말로 조사특위를 할 거면 조사특위로 하고, 안 할 거면 차라리 임시회를 열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정말 저희 의회가 어떤 의원을 감싸주는 형편이 되고 조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사특별위원회 한다고 해도 저희 7, 80% 참여했던 조사 위원 모두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원칙적으로는 좀더 지켜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감사원 자료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저희 위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본 위원장도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어서 처음에 발의하신 박윤희 위원장과 상의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자, 그런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발의해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의원님은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바가 있는데 왜 진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어서 먼저 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성 결의안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만 실태파악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현재 이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의회에서 손놓고 있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또 우리 본분의 역할도 아니고, 그래서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 용도 변경 건과 지구단위 확대한 내용,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의원 신분으로서 고양시 집행부가 과연 적법하게 했는가, 이것만 다루어주면 고양시의회의 역할은 다 하지 않았는가, 왜냐 하면 그 나머지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만 우리 고양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국진 위원님.

최국진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검찰 쪽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 아직 검찰에서는 구체적으로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광역수사대에서 사건 전말을 송치해야 됩니다.

최국진위원

일단 검찰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있고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침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내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사를 하고 있고, 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사하는 상태에 불과한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 결의 자체를 뒤집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두 가지 문제, 2종에서 3종 전환 부분하고 사업부지 확대 부분은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가 고양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그 주변의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왜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주민의견 청취하는 것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밖에서 고양시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보도자료 내도 사실 지방지 같은 경우는 보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에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 문제에 핵심을 갖되 적어도 우리가 시행사를 부른다든지 하는 것은 확대되고 잘못하면 이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조사위원들이 상당히 공경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와 더불어 이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대표들을 불러서 적어도 의견청취 정도는 우리가 할 기회를 가진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조사특별위원회가 됐든, 지금같이 실태파악특별위원회가 됐든 명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만 나간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도 의원이다 보니까 약간의 언론플레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안 아파트 주민들은 진정 내용을 들어서 그 분들의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출발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요체는 목적을 두 가지로 갖는데, 그 목적은 제2종에서 3종으로 용도 변경된 일련의 과정, 그리고 두 번째로, 시행사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추가 편입토지를 확대해서 하라고 권고사항을 주어서 시행사에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일련의 과정, 아울러서 이것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안을 잡고 우리 특위 구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경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인호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호위원

안을 잡아도 일반 특별위원회인지 조사특별위원회인지 명칭은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니까 실태파악으로 한 이유가 만약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사나 관련자들을 출석을 못 시켰을 경우에 우리가 안는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가 알려줄 의무도 있고,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해도 그 분들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로 한다고 해도 실태파악특별위원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게 집행부 자료요구와 증인 선서인데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태 파악하는 주목적은, 아까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안 아파트 주민 의견청취는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 안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이고, 지금 특위를 만드는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조사특위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계실·국장이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증의 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지 형식상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되면 특별위원회 진상 파악은 조사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그것도 어떤 큰 상위법이 있어서 제재 수단 형벌규정이 없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출 안 하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지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힘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특별한 힘이 없고 절차상 문제만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말씀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로 하지 말고 조사특별위원회로 한 다음에 선서를 하고 위증을 했을 경우에 500만 원 과태료 내는, 그런 강도 있게 가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손대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대순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도 있게 가자는 말씀은 개발실태파악이라든가 조사특위 두 가지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의원들이 어떤 법을 집행하거나, 우리가 기간이 기간인 만큼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보고, 조사특위라고 하면 명칭부터가 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발실태파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고, 실태파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거기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정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용도 변경, 지구단위 계획 같은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위원들이 알아서 해야지 여기에서 왜 2종에서 3종으로 갔느냐, 왜 부지가 바뀌었느냐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총회에서 얘기했듯이 특별위원회 구성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해 주고, 조사위원회가 됐든 실태파악위원회가 됐든 여기에서 결정만 해 주면 되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 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개발실태파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장

손대순 위원님은 우리 의회운영위에서는 구성 결의에 관한 기본적인 요체만 만들어주면 되고, 명칭은 개발실태파악으로 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진위원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보고, 일단 명칭 부분과 어느 정도 제한을 둘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명칭과 우리가 부의 안건으로 올린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항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증인 선서를 하고, 또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 그리고 조사로 했을 경우에는 실태파악보다는 각종 서류 제출이 아마 원만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예, 선주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주만위원

문제는 실태파악 위원회하고 조사특별위원회 두 가지인데, 조사라는 범위가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특위위원들이 생기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위 구성해서 들어갈 분들이 과연 이것을 아까 손대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솔되게 할 것인지가 의문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시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접근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조사보다도 실태파악 정도로 해서 나중에 뒷감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는 먼젓번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인재냐 천재냐 해서 그때 무슨 진상특위 구성하려다가 그만 두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도 조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파악만 하고 끝내느냐 하고 그냥 유야무야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 발동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출석시켜서 질의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태 정도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지금 조사특위와 실태파악특위 부분에 논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는 줄인 말인데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정식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붙는 말은 우리가 줄여서 조사특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원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안건 등을 심의해 보지만 굉장히 권한이 적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실태파악이라고 하는 특위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 나가면서 사실상으로 실태파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을 가지는 것이 일하기에 좋은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해서 증인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청했을 경우에 벌금을 우리가 부과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조사특위 쪽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최국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과는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사특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단체나 일반 주민이 봤을 때 그냥 실태파악한다고 얘기하면 ‘아, 고양시의원이 그냥 면피로 하는 구나’라는 질책을 들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원이 돼서 뱃지를 달고 무엇을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냥 대충 4년 동안 보내겠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의원총회 결과 자체도 진상조사특위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대외적으로 시민단체나 언론, 관계 주민들을 봤을 때 진상조사특위로 가는 것이 용어도 맞고, 우리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법적이나 실태 파악에 대해서 의무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사특위를 함으로 해서 대외적인 모양새가 좋고, 거기에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왔을 때 상당히 의무감 내지 중압감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의회가 갖고 있는 조그만 권한 중에서 일부나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상조사특위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상환위원

저는 최국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 실태파악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저는 명칭조차 처음 듣는 부분인데 실태파악할 것 같으면 사실 특별위원회를 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판단하면 되는 사항인데, 어차피 이 문제는 진상조사가 되어야,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진상 조사할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조사할 의무가 없고 그냥 파악하는 쪽으로 간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국진 위원 말씀대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무원들에게 따질 것 따지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파헤치지 그냥 자료 요구해서 맞는지 여부만 파악한다면 별 실효성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대순위원

아니, 실태파악 조사를 하면 따지지 못 합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실태파악 조사를 한다 해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손대순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여기에서 실태파악이네, 조사특위네, 조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용도 변경, 지구단위 확대에 대해서만 파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가 헌법기관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실태파악으로 하면 출석하지 못하고 요구 자료만 가지고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지요. 실태파악이나 조사특위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상운위원장

제가 특위 구성할 때 특위명을 실태파악으로 의견을 모은 가장 기본배경은 조사특위를 했는데 조사특위 결과가 없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한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쟁점인데 나머지 시행사 관계 문제, 어떤 사법권의 문제는 지금 사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행정적인 차원만 보자, 그래서 실태 파악으로 일단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로 했을 경우는 더 확대해서 조사하려는 개념 자체가 시행사와의 관계도 알아봐야 되고, 또 거기에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있었는가도 봐야 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발표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모든 시행사 서류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부 공무원이 행정적인 하자 내지는 오류가 있었는가를 검증하는 차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의 어떤 행위 자체의 비위 사실 또는 흔히 말하는 그런 얘기까지 다 거론한다면 조사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조사권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할 것인가 실태파악특별위원회로 할 것인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의 목적, 조사하는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명시한 서면을 요구하게 된다.(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 의원으로부터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집회 및 재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감사 조례 제3조) 따라서 의원으로부터 폐회 중 조사발의가 있을 경우 의장은 집회 일시를 정하여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휴회 기간 중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를 재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조사 실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조사발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여부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감사 조례 제3항) 따라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면 본회의에서 조사여부를 논의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조사발의로 요구한 사안이 조사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요구서에 게재된 사안은 조사할 사안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부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명칭 사용 문제가 뭐냐 하면 조사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이 되고 본회의에서 조사권 발동여부가 의결된 후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조사권 발동 없이 일반적인 조사나 진상 또는 실태파악을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는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권 발동이 없는 특별위원회에 ‘조사’를 붙이게 되면 이것이 조사특별위원회인지 실태파악특별위원회인지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로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정의 건은 지난번 127회 임시회 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임시회 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출석공무원 선서를 받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회의에서 거쳐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사특별위원회로 한다면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부의해서 어떤 안건을 조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고 나서 그 후에 또 조사특별위원회를 한다면 시일적으로 엄청나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아니지요. 본회의에서 조사할 목적만 동의를 3분의 1 이상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것은 보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부터 본회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인호위원

어차피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본회의를 여는데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9월 11일 본회의에서 안건만 상정해서 누군가가 제안설명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조사 목적, 방법 등은 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는 본회의에서 사전에 일정한 기간을 다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실태파악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의, 토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아니지요. 동의를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렇지요.

이인호위원

그것을 말씀하실 때 표현만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것을 말씀하실 때 부정적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저는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로 하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에서 올려서 의원 동의를 얻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아니지요. 동의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결정이 나면 다시 조사계획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또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결을 받고 나서 특별위원회에서 하다가 증인이 더 필요하다면 다시 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문위원 제가 여기에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나와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와 일반 특별위원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일반 특별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한상환위원

우리가 법적 구속시킬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최국진위원

아니지요. 증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을 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드러나면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실태파악특위로 해서 증인들한테 소환 요구해서 답변할 때 선서는 안 합니까?

이상운위원장

예. 선서는 안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칭 문제를 의견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양분되는데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과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기 설명드린 대로 조사와 실태파악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태파악 명칭이 더 원활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사로 하는 것이 더 고양시의회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국진 위원님.

최국진위원

실태파악으로 가나 진상조사로 가나 우리가 조사할 내용이나 실태파악할 내용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확장하나 줄이나 똑같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사실이고,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부분이나 사업부지 확대 부분을 한정시켜서 하고, 참고적으로 이안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 정도로 가지면 될 것 같고, 단지 여기에서 실태파악과 진상조사의 큰 차이 나는 것은 본회의를 두 번 연다는 문제, 그리고 관련자들이 출석했을 때 선서를 하고 그 선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를 주어서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경우와 실태파악으로 단순히 왔을 때 그냥 위증을 했을 때도 나중에 처벌할 조항이나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차이이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원의 의지를 보여 주는 부분에서는 진상조사로 가야만 향후에 우리 의원들이 수사결과가 나왔을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결과는 유죄로 나왔는데 우리 실태파악특위에서는 위증을 통해서 무죄다, 전혀 문제없다고 파악했을 경우에는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들만이 아니고 고양시의원 전체가 문제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진상조사를 해서 위증을 통해서 우리가 무죄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태료를 물든 처벌을 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증을 통해서 무죄라고 판명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로 가야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전체가 부담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최국진 위원님의 말씀 요지는 위증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문제보다도 우리가 조사 특위로 가는 것이 관계공무원한테 진솔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분분하신데, 표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대다수 의견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갔을 때 문제점을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조사 범위를 2종에서 3종으로 하는 것, 이안아파트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지요?

이상운위원장

지구단위 확대한 것이요.

선주만위원

그 세 가지만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까?

이상운위원장

두 가지이고, 이안 아파트는 그 두 가지를 보충하는 설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조사 기간 중에 주민들한테 ‘우리는 이 세 가지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상운위원장

그것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조사계획서가 올라올 때 조사특위 위원들 9명이 의견 중지를 모아서 그것을 본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언론 보도나 관계를 보면 이 두 가지 외에 쟁점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주변에서나 주민들이 물어볼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 세 가지밖에 안 합니다.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계획서 자체가 변경해서 다시 올라와야지요.

최국진위원

본회의를 다시 거쳐야지요.

이상운위원장

예.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특위 구성 명칭을 어떻게 할까요?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합의를 이끌어낼까요?

한상환위원

정회해서 합의로 하지요.

이상운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특위 명칭을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여덟 분이 참석해서 세 분이 동의해 주셨고,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섯 분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건에 대한 명칭은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명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상운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결정이 됐는데, 회기 문제가 생깁니다. 회기를 당초 안에는 9월 11일 1차 본회의만 하기로 잠정안을 올렸었는데 9월 11일 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계획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활동계획서 작성을 당일에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위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상은 누구이고, 기간은 어떻고, 증인출석 등 일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회기를 이틀 또는 3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본회의 하고 나서 휴회를 하고 2차 본회의를 하든지, 다음 날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하고 휴회를 해 주고, 아니면 3일째 되는 날 2차 본회의를 해서 의결하는 사항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9월 11일 1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에 대한 의결을 하고, 특위 구성 위원을 결정하고, 그 익일은 특위 활동을 하고, 그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서 그 활동계획서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손대순위원

그러면 오늘이 5일인데 시간적으로 맞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소집공고일 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맞춰졌습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11일 1차 본회의 하고, 12일은 휴회 결의하고, 13일 2차 본회의 하는 것으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2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내용 중에 당초 9월 11일 임시회 하루 일정을 9월 11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휴회한 다음에 12일은 특위활동을 하고 13일 제2차 본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