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이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진상조사 대상 부서인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일산서구청의 관련자를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고, 지난 1차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관련 국, 구청별로 진상조사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듣고 질문·답변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사와 관련된 추가 자료요구 등은 보고를 듣고 마지막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안건은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의 직권으로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진상조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국·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시행하는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9월 19일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일산서구청 시민과장 최명순, 일산서구청 시민과 지적담당 김관식

이중구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경의선 관련 일산역사에 대해서 기 배포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도시주택국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최명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일산서구청 시민과장 최명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일산서구청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관련 부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관련부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만 듣기로 하였으나 혹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은 우리가 보고만 받고 질의·답변은 27일부터 하기로 한 약속을 드리고,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도 이따 오후에든 내일이든 요구하면 바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께서 현재 제출하신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요구를 하시면 오후에라도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저도 김필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 후 부족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할 시에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김필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중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즐거운 한가위 연휴를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27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