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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128회 제5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2007-10-02

신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을비가 오락가락 하는 궂은 날씨에도 어제는 이안아파트 진정 관련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개발지구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참여를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특별위원회에 동참하여 본연의 의정 활동과 병행하여 연일 계속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진상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참고인으로 출두하기로 되어 있어 금일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에임피앤디 대표 김춘섭씨께서는 오늘 11시까지 서울대학 소아정형외과에 자제분의 내방 관계로 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신 김성택 상임고문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김춘섭 대표께서 퇴장을 해도 되는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주)에임피앤디 대표 김춘섭 퇴장) 오늘 제5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사업시행사 에임피앤디 상임고문인 김성택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그리고 증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그동안 수행했던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조사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일산역광장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으로 둘러쌓인 진상조사위원으로서 오늘 도시주택국하고 일산서구청, 그리고 참고인으로 주식회사 에임피앤디에서 나오신 분들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에 제가 자료신청을 지난 목요일에 했지요? 국장님! 자료신청을 제가 목요일에 한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지난 추석 전 목요일에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것을 갖다 주셔야 되겠습니까? 미리 하루 전에라도 줘야 이것을 읽어보지, 이렇게 하면 읽어보지 말라는 뜻이지…… 이게 나왔으면 나왔다고 연락을 해 주든지, 지난번에도 30분 전에 준다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추석 전에 받았지만, 추석을 지나고 27일에 요구한 자료가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언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천재라도 읽어볼 수가 없는 것이지……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자료를 작성하고 저희 실무자는 추석연휴 때까지 나와서 자료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연휴가 끝나고 어제 아침에 현장에서 저희 실무자를 통해서 위원님께 자료가 전달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제 저한테 전달해 주셨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어제 현장방문이 끝난 후 저한테 자료를 받아서 차에 넣으셨잖아요?

김필례위원

저는 주택과에서만 준 것으로 알았는데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이 끝나고 내려오실 때 드렸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저는 검토를 못하고 지금에서야 봤는데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물론 중간에 추석연휴가 있다는 핑계는 있지만, 자료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구청 시민과로부터 녹지지역이라는 용도변경 때문에 이안아파트 주민들한테 떼어준 자료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일산구에서 서구청으로 분구되기 이전에 있던 도면에는 광장부지에다가 자연녹지, 그리고 2종주거지역이라는 용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요일에 도시계획과에 물어봤을 때는 그것은 절대 아니고 노란표시로 되어 있는 것만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백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도면은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해서 드린 자료, 붙임 2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자료에 보시면 붙임 2에 2004년 2월 26일 결정고시도가 있습니다. 자료 21쪽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페이지가 저한테는 표시가 없는데…… (자료제시)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 말고 두 번째 참고 자료로 드렸던 것……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시설물이 결정되면 이런 식으로 시설결정도가 원도로 제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 별도 시설물은 별도로 표시를 하고, 그 앞에 19쪽에 보시면 ‘98년도에 종세분화가 되기 이전에 일반주거지역 당시 도면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도면제시) 일산역광장 도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김필례위원

지금 이쪽 부분에 광장이라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98년도 종세분화가 되기 전에 일반주거지역 내 광장용지로 표시되어 있던 것이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98년도에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74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부터 일반주거지역의 광장용지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종세분화에 의해서 2종일반주거지역 내 광장으로 표시한 사항에 대한 결정도가 자료 21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주거지역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차이점이 아니고요, 당초 도시계획법상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가 됐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면서 종세분화에 의해서 1종, 2종,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서 법체계상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4년도 최초 일산지역의 도시계획결정 당시에는 1종, 2종, 3종의 구분 없이 그냥 일반주거지역이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종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4년도 1월에 해당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서구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2004년도 이전에 용도지역에는 일반주거지역 표시가 없다고 하셨지요? ‘74년도부터 2002년 전까지는 표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도면을 보고 그것으로 자연녹지라는 서류를 떼어주셨잖아요?
거기에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써 있었습니까, 안 써 있었습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 도면은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일산구청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서 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시 도시계획과에 여쭤보겠는데, 지금 서구청에서는 ‘95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자연녹지로만 되어 있고 일반주거용지라는 표기는 아무 것도 없어서 자연녹지로 떼어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 1200도 상에 표시된 것은 저희도 봤기 때문에 녹색으로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볼펜으로 써 놓고 잘못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저희도 당초 결정도부터 다시 확인했던 사항이었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구청에 내려 보내줄 때는 시설결정도를 내려 보내줍니다. 아까 보셨던 자료 21쪽에 보시면 이것에 의해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서 1200도가 표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의 일체도면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건데 발급상 오류라든지 혼선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결정도상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낸 용도가 지금 서구청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도면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뭐라고 확인되어 있습니까?
날인이 뭘로 찍혀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그것 보세요. 지금 광장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명백하게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내려 보냈다는 건지,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시민과에서 얘기했듯이 1200도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제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물을 결정고시 해서 나가는 건 이런 지형고시를 해서 내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종세분화에 의해 1200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혼선이 생겼다고 하면 원도 자체를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건데,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기존에 내려간 결정도상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서구청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는데, 2004년 1월 26일 결정고시도, 이 도면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그 도면은 갖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도면에는 노란색인데 자연녹지로 떼어줬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세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제가 지금 착오를 했는데요, 그 도면은 지금 없고 2005년도에 내려준 그 도면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 도면에는 광장표시만 있었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표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2007년 8월 20일자로 도시계획과에서 내려와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2004년 1월 26일 경기도고시도는 서구청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2004년도에 일산구청으로 이 지적도를 내려 보내줬을 텐데, 왜 그것이 없는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생각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지만 이안아파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안아파트뿐만 아니라 일산역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가서 뗄 때는 자연녹지로 떼어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뗄 때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떼어 줬을 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당연히 이 도면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정작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일산서구 시민과에서는 이 도면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표기 없이 그냥 광장으로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서구청에서 나온 게 몇 년도 것입니까?
그러면 그 도면을 잠깐 이쪽으로 가지고 와 보세요. 도시계획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도면 원본이 현재 있습니까? 고양시 일산동 지적도 38매진에 제23호, 축척 1200분의 1일인데 이 도면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청에 없는 게 구청에 있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청에는 고양시의 모든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구청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광장으로만 되어 있는 지적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청에 없는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고양시가 우리 고양시민을 가지고 한 마디로 장난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만들어서 그 당시 구청으로 내려 보내준 도면인데 시에 보관이 안 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경기도고시도가 이렇게 결정된 것도 지금 현재 서구청에는 이 도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 만들어서 시만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산서구청이 2006년도 5월에 분구가 되면서 행정에 혼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의 혼선이라고 하면 분구가 되면서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부분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해당 구에서는 이 도면을 못 봤다,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2004년도 5월 12일에 지형도면 고시 알림이라고 해서 문서로 지시한 사항이 자료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일산구청장 앞으로 문서가 갔으면 2006년도 5월에 분구가 되면서 업무가 인수인계 됐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인수인계가 됐고 자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필례위원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한 달 전부터 문제가 돼서 직접 감사원에서도 전화를 받으셨고 여러 군데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미리 결정을 했어야 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서구청에서는 도면을 안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2006년 5월에 일산구에서 서구청으로 분구되면서 실수로 이것을 안 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 확인도 안 하고 구청에서는 옛날 도면을 가지고 계속 떼어줬다는 것은…… 그런 행정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믿고 시에 맡기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는 시 본청이지만 해당 업무는 일산서구청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특위를 한다고 했을 때 서구청에서는 이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면 우선 시의 담당부서에 와서 확인을 하고 자료가 없으니까 달라고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청에서 갖고 있는 옛날 도면은 왜 시에는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는 5000도 지형도 원도만 보관을 하고 민원인한테 발급하는 1200도는 한 부만 제작해서 해당 구청에 이관시키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시청에는 그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시에서 2004년 1월 26일 결정고시도를 만들었을 때 해당 구청에 내려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내려 보냈어야 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내려 보냈습니다.

김필례위원

내려 보낸 확인서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문서로 내려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 당시 일산구청의 어느 분한테 내려 보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어느 담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일산구청의 시민과장 앞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당시 시민과장님한테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무슨 확인이요?

김필례위원

지금 서구청에는 이 도면이 없고 옛날 도면만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면이…… (장내 소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으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정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정말 한숨만 나올 정말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시는 명백하게 해서 내려 보냈는데 구청에서 확인을 못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큰 피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서구청하고 명백하게 확인을 해서 누가 자연녹지로 써놓고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오늘 시행사에서 이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어려운 걸음 해 주셨습니다. 에임피앤디가 이 아파트건설을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사업을 논의했을 텐데, 최초에 도시계획과 방문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 시기가 대충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제안서를 2006년 12월 12일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제안서 자체도 외주팀에 의해서 다 했겠네요?
(도면설명) 그렇다면 원래 계획안이 이쪽 사각형 부분이었고 추가제안이 이쪽하고 이쪽 부분이 추가 제안이 됐는데, 이쪽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확인원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제 이안아파트 주민들은 원래 시행사에서는 추가로 시에서 제안한 부분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가 이것을 안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한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민들 말씀은 시행사 측에서 주민들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 ‘원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에서 이것을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제안할 때 도시계획확인원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시에서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러면 고문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12월 12일에 제안서를 제출하셨는데, 13일날 뉴타운사업과에서 건축제안 공고를 냈습니다. 뉴타운사업 공고를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2006년 7월경에 가운데 60평 정도 되는 배 의장님의 땅을 매입했었는데, 고문님은 그 부분에 대해 모르시지요?
보고를 들은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땅 말고 추가로 제안서에 들어가는 300평 정도 되는 땅에 대해서는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시행사에 추가 제안을 요청하면서 시에서 시행사 측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게 있던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사를 이렇게 원래 계획보다 추가로 했을 때는 시일도 더 걸리게 되고 비용도 더 많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리베이트를 보통은 요구를 하고 주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가운데로 통하는 도로가 일부 있었는데 지금 제안서에는 도로 없이 그냥 보행자도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시에서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학금 명목으로 1억 7천인가를 더 주셨는데, 그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땅값으로 더 보상해 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장학기금으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재길위원

에임피앤디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빠진 부분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시행하신 시기가 2006년 2월이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땅 매입기간이 약 1년 여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하면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안아파트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가부지로 신청하게 된 것은 하기 싫은 사업을 하는 양, 일명 강 팀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하기 싫은 사업을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공직에 계신 배 의장님께서 그 부지로 인해 손해를 보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득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보상가를 여기서 말씀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말씀을 못 하시겠지요? 그런데 필지별로 위치에 따라서 지가가 다르니까 차등화도 있겠지만, 보상가를 협상하면서 조금씩 차등이 있었지요?
물론 위치에 따라서 도로에 접한 땅은 가격을 더 줘야 할 것이고,
답변하기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공직자 분이 가진 땅을 알고 계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토지 지주보다도 그분한테 보상을 더 해준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옆에 분들하고 비등하게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사업팀장님께서 배 의장님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더 불편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분 땅을 매입하면 행정적으로 도움이 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겠지요. 작업을 하다보니까 토지주를 찾아가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름이 밝혀졌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생각하시기에 공직자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음으로 해서 득을 봤다든지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하시면서 각 지주들과 협상을 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덜 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자본을 가지고 최대한의 이득을 남기는 건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시에서 ‘난개발이 예상되니 구획을 다시 계획해 달라. 이것까지 포함시켜 달라’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 부분을 흡수했을 때 기존 사업성과 연계해서 이익이 더 창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또 계산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와서 처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팀원들 중에서 법률적인 지식을 다 가지신 분들이 배치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시에서 추가로 이것을 같이 매입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에서 공무원들이 공연히 그것을 흡수해 달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사업계획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그 토지가 빠짐으로 인해서 시 전체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빠졌을 때는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 두 가지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도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그런 정도의 가격으로 땅을 매입해서 과연 분양원가 상한제도 적용을 받으실 테고, 그래서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의문점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안아파트 주변의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측면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사업하시면서 큰 이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 생각, 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수익이 작더라도 사업을 잘 진행하셨으면 하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영아파트 쪽의 도로를 폐지하는 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기존에는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사 측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그 도로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폐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셨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부서의 협의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사업을 하다 보면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가 되겠고 환경성 검토라든지 관련법에 따라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아마 교통영향평가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로를 폐지하고 나머지 대체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큰 문제없이 심의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애초 본일산지역이나 원당, 능곡지역도 다 똑같이 ‘74년도를 전후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 폐지라든지 공원 등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것은 교통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챙기지 못했던 사항이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챙기지 못했던 사항은 별도로 전문가 집단인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짚어주면 그것을 변경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참고인으로 오신 분한테 질의하신 사항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 저는 지금 도면이 없어서 준비를 못 했지만, 이쪽에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작년 2월에는 이 도면의 B안에 있는 땅을 광장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 일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가 이것을 같이 매입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때가 어느 시기였습니까?
그렇다면 불과 1년도 안 되네요?
이미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행사 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쉽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것을 광장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돌아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안아파트 주변 주민들은 그 일대를 광장으로 알고 있었고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원을 만들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고 싶어서 이안에 입주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됐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고문님께서 이안 주민들하고 여기는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고 처음에 토론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시가 이것을 매입해서 같이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많은 부담이 가고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안 쪽에서는 본인들이 여기에서 입주할 때 분명히 여기가 광장으로 나왔고 자연녹지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역사가 이동해도 공원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행자 측에서도 이것을 광장으로 알았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에서 요구를 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안 주민들은 이것을 광장으로 알고 공원화 사업을 해서 쾌적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시행자 측에서도 광장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사업을 같이 해 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쉽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지금 제가 물은 얘기만 하세요, 제가 또 질의를 할 것이니까.
그러면 이안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고?
그러면 지금 고문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하루빨리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당연히 이런 민원도 예상을 하셨어야지요. 이것을 정리하고 정말 어떻게 에임피앤디에서 어떻게 해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민원 하나 못 막아서 이런 실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로 계시는 분도 당하지 않을 만큼 또 당했단 말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땅을 사서 했는데 가진 의혹 다 당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못 하겠다고 하면 시에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자신 있게 대답해 놓고 지금 하루빨리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회사 측만의 욕심이지요. 이안 주민들 말고 그 외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산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역전 주변의 아파트는 최고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다른 곳 백석동보다도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게 매입해서 그 사업이익이 남느냐,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을 빨리 처리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저희들도 같이 앉아서 이런 토론도 할 필요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이 안타깝고, (도면을 보이며)두 번째 질의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안이지 않습니까?
이안에 있는 여기 보행자 도로는 애당초 없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만들라고 해서 이안에서 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리고 이안에서 아마 이 주변의 땅도 지금 에임피앤디에 매매를 했을 것입니다, 남은 땅을.
그리고 시도 어느 정도 광장 땅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 매입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본래 도로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도로표시가 있고 여기가 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시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회사 측에서 도로를 폐지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것이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이 도로 없이 하게 되면 물론 회사 측에서는 많은 이익을 얻겠지요. 그러나 회사만 생각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애당초 여기 이안도 도로를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이안은 없는 돈으로 이것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도로를 폐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행자 측에서 너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분명히 요구를 안 하셨는데 시행자 측에서 이것을 요구하셨다면서요, 이것을 폐쇄해 달라고?
예, 짧게 해 주세요.
물론 사업은 당연히 해야 원칙입니다. 거기는 개발을 해야 원칙인데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이 도로를 고문님께서는 태영 일부는 도로를 폐지시켜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안이나 제가 알기로는 일산1동의 단체장들 또 주변에 동네 사시는 분들 외, 동문, 태영의 일부는 이 도로를 놔야 된다고 제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받고 어떻게 폐지해 달라고 했는지, 이것이 아주 특혜의혹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일산초입부터 들어오는 길입니다. 물론 보행자 도로지만 지금 현재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가 역전 밑으로나 위쪽으로나 큰 도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도로가 제일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폐지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당연히 특혜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태영 쪽에서만 민원을 받고 만약에 이것을 폐지해서 보행자 도로로 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셨어야지요.
후회하고 있으시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로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승인은 안 됩니까? 면적이 안 나옵니까?
여기를 도로라는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요?
태영은 도로를 내서 양쪽으로 갈라서 집을 지었어요, 아파트를. 그렇지요?
태영은 지금 여기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로 쓰든 어쨌든 네발 달린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안에는 도로가 없던 것도 일단 보행자 도로로 되어 있지만 차가 다니는데 어떻게 여기는 차가 안 다니게 막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셨어야지요.
어쨌든 고문님께서 이것을 많이 후회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 매매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땅 두 사람 것을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철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성희라는 분,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던데 왜 그렇게 주변에 있는 땅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성희라는 분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2007년 4월 3일 매매를 했습니다. 이분은 73평입니다. 그런데 9억 5천에 매매를 했습니다, 등기상. 그리고 지금 공직자로 계시는 우리 배 의장님 땅은 2007년 3월 30일 매매를 했습니다. 이분보다 한달 먼저 했는데 여기는 312평을 61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지요. 73평은 1,300만 원 꼴이고 배 의장님 땅은 거의 1,900만 원, 2천만 원 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배 의장님 땅은 2007년 3월 30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희 씨 땅은 4월 6일 했으면 한 6일 정도 늦어졌단 말입니다. 배 의장님 땅이 먼저 매매가 끝나고 이성희라는 분은 늦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찍 매매한 땅은 같은 주변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약 2천만 원 가량 되고 6일 늦게 산 땅은 약 1,300만 원에 매입을 한 것이거든요.
개별협상이면 하늘에 맹세하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땅이면 이분한테 2천만 원 상당을 줬으면 이분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팀장님 생각에는 안 팔겠다고 하면 비싸게라도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주가 안 팔겠다고 버티면 비싸게라도 사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배 의장님이 결론은 안 팔겠다고 해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습니까?
그리고 이성희 씨는 1,300만 원에 팔겠다고 해서 산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원인은 이것이 매스컴을 안 타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매스컴을 타서 옛날에 땅을 매입했던 분들이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받고 저 사람은 공직에 있으니까 더 줬느냐, 이런 오해 때문에 상당히 일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조사특위 위원들이 다 들었지만 어제 하도 말 같지 않은 말들이 나왔어요. 거의 3천만 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니라고 막았지만 이럴 정도로 앞으로 어떤 민원이 더 들어올지 모릅니다. 거기에 많은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천만 원에 판 사람도 있고 더 싸게 판 사람도 있는데 지금 와서 이분들은 분노가 치미는 것이지요. 이 민원이 계속 갈 텐데 그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어쨌든 이번 경험으로 다음 사업하실 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우리 공직자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로 어디에 가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또 시행자 측에서도 함부로 말을, 하기 싫었는데 시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했다, 이런 말이 돌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시더라도 우리 고양시에 손해가 나지 않게 말썽 안 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정회를 해서 오후까지 하고 아니면 오전에 끝내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상운위원

한 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김필례위원

오전에 끝내지요.

이중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에임피앤디 주식회사 고문님이시지요?
김성택 고문님?
2006년에 사업 시작 처음하신 것입니까? 올해 몇 기입니까, 기수가?
아, 건축사세요?
그럼 주식회사 에임피앤디가 지금 사업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2006년 2월에 회사 사오셨네요, 법인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법인을,
5년 넘은 법인을 사 오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법인이지요? 그렇지요?
2006년 12월 12일 사업제안서를 냈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은 2개 동에 167가구만 하려고 했지요?
그 당시 추정되는 손익은 얼마로 보셨습니까?
매출액대비요?
매출을 얼마 보셨습니까?
순 네티인컴이 200억이요?
총 매출액이요?
총 분양수입액이요?
그럼 24억이네요? 그렇지요?
법인세 내고나면 15억 정도 되겠네요? 주민세까지 해 가지고,
27%입니다.
예. 그렇게 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로부터 2007년 2월 12일 다시 추가로 양쪽에 있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해 달라고 주문을 받았지요?
그랬을 경우에 추가로 받은 사업부지를 2007년 3월, 4월 해서 죽 매수했지 않습니까? 현재 매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매수한 퍼센트가?
그럼 추가 부지를 합쳐서 산정한 추정 손익계산서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사업을 주식회사 에임피앤디가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당초 부지에, 2개 동에 167가구,
예.
사업이익률이요?
그러면 추가 사업을 하면서, 고양시 제안서를 받아들여서 추가 사업을 5월에 제출했지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그것으로 했을 경우에 추가 되는 이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금액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금액적으로 당초에는 24억 정도 예상했는데, 세전,
아니, 그것은 매출액이고요.
실제 이익이 200억입니까?
당초 200억이었는데 지금 다시 추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럼 300억이 손실입니까? 당초 200억이 이익이 났는데 추가 사업하면서 100억 손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안서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런데 토비매입하는 작업에서 실패하신 것이네요, 결론은?
그러면 세대수를 줄입니까?
얼마나 줄었습니까?
현재 에임피앤디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하더라도 100억이 손실이란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자본금이 3억이지요?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부 금융비용입니까?
끝까지 준공해서 마지막 분양가 끝냈을 경우에 백억 손실 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요?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사업을 비록 100억의 적자를 보더라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양시가 당초 2006년 12월 12일 낸 제안서대로 해 줬으면 200억 이익 볼 텐데, 당기순이익이. 그렇지요? 이 사업별 예산 수익이,
고양시에서 추가 부지를 더 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업을 하신 것이 큰 화근이겠네요?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이안아파트 주민들 말씀이 당초 제안서 내용대로 하지 않고 고양시에서 추가로 추가 부지에 대해서도 포함해야만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말이 사실입니까? 당초 사업부지 제안서대로 하지 말고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뉴타운사업 부지에 제외된 면적까지 포함해서 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은 안 된다고까지 제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에임피앤디 측에 얘기한 사항도 없고 가급적이면 지구계 정형화 차원에서 아마 실무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 고문님이 계시지만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않고 실무진들이 만났겠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지구계 정형화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표시한 것이지 이것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말은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고문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추가 부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다,
아니었습니까? 어떤 뜻이었습니까?
담당자 누구요? 정하범 계장이요?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에임피앤디에서는 추가 부지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셨겠네요?
현재 이 일산역광장 관련해서 아파트를 지어도 결국 우리 주식회사 에임피앤디는 100억 정도 손실을 보신다?
현재로서 분양가를 조정하지 않는 한?
끝으로 지난 공중파에 의해서 보도된 일산역광장 관련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에임피앤디 김성택 고문님께서는 회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참고인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에임피앤디 김성택 고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간사님.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하든지 하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물을 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인호위원

업체에서는 어떻게 나온 지 알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사업시행자가 해서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에임피앤디 고문님께서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안 주민들은 행정적으로 계속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합의점이나 어떠한 말씀을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로폐지에 대해서 처음에 태영하고 동문 쪽에서 도로폐지는 안 된다고 민원을 했다가 지금은 도로폐지해도 된다고 민원 넣은 것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다시 한 번, 그러니까 태영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인호위원

태영하고 동문에서 처음에는 도로폐지를 안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도로폐지 합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이 있느냐고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아니고 태영아파트 측에서 처음부터 도로를 폐지해 달라, 도로가 존치가 되면 통과차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위의 교통사고 우려가 발생되니까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처음부터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이안아파트 주민들을 보면 처음에는 전망권하고 조망원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자꾸 갈수록 민원 내용이 변질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공원화인데 공원화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도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본 사항은 우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태영아파트 민원과 이안아파트 민원 모든 것을 감안해서 법규상에 의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더니 지금 현재는 그것을 공원으로 해 가지고 민원제기가 다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망권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애초 사업시행자가 제안했을 경우 법적인 검토사항에 의해서 건축물의 이격거리나 층고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을 것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없었던 것이고 지금 주민의 불편사항에 의해서 우선 이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나서 본인들은 광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광장이 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의견을 줘서 사업시행자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이안아파트나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과연 지금 기존에 역사광장이 내려가면서 그것을 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시에서 어떤 언질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개인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서 주민들 의사에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한다는 사항은 지금 현재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에 제가 한 40여년을 살았는데 지금 보면 업자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일산 쌍용, 에이스, 삼성, 이안아파트, 이안 아파트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 주신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총체적으로, 달랑 마진만 보고 빠져나가고 학교, 녹지공원 확보를 안 시켜 놓고 전부 허가되어서 난개발시켜 놔서 최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입안하실 때 이런 녹지공간, 전체적인 것을 잘 보시고 해 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이안아파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을 건물빌딩만 달랑 올려서 해 주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뉴타운이라는 것을 하자는 얘기이고요. 업자들도 이런 것을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마진만 달랑 보고 여기서 챙겨먹고 빠져나가면 그만이다, 고양시민들이 어떻게 되든, 이것 입안하시는 도시계획 공무원들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뉴타운이란 사업이 없으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일어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선주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윤경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이 사업은 모법에 해당되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이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선주만위원

그럼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도시재정비 촉진법 안에, 도정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선주만위원

뉴타운 개발법이 제일 근본적인 것이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선주만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 2006년 12월 14일 협의를 했지요,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시 반복된 질의라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협의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뉴타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2006년 12월 13일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2006년 12월 11일 건축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라고 문서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날 행위제한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다음날인 13일 저희가 행위제한을 했습니다. 이 당시 저희가 행위제한 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과를 포함한 관련부서하고 모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협조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첨부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단서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제외되는 대상이 기 국회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것은 이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단서를 달아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비이락의 형태이지만 그 전날 사업자가 도시계획과에 사업시행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당시 그 시점부터 행위제한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도시정비구역 안에, 즉 재건축 다수가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당초 예정구역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때 당시에 촉진지구 안에 포함된 재정비지역은 조건부 승인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시행자가 재정비하다가 뉴타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승인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는 법령이 있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법령 이전의 문제가 저희가 어떤 법률이나 규정에도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법이 새로 공포되고 시행되므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과규정을 하나로 고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결정이 났거나 시행이 진행 중인 것은 별도로 한다고 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주만위원

해당사항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에임피앤디 고문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복된 질의인 것 같은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하는 사람이나 건축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원칙이 이익창출 아닙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신문 2007년 9월 5일자에 보면, 어제 이안아파트 주민들이 가져 왔는데, 거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정반대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강 팀장이란 분이 지금 여기 오셨습니까?
이것 사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이 제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라든지 땅값을 높게 책정한 부분,
이 내용이 거의 진실이 아니다?
그런데 사업자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실은 기자한테 만약에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인 자격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주신 에임피앤디 김성택 상임고문과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다음 일정은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제6차 특별위원회는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10월 8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