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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130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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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을 앞으로 대형마트의 노면에 설치하는 것도 적용할 건가요? 모법이 2004년도 7월에 시행됐는데 왜 여태까지 유예기간을 2년 이상 두고 있었습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면적에 따른 단계적 부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조항에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규칙에 있는 자료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지, 300만 원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것처럼 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내용을 본 조례에 넣었어야지 왜 규칙으로 따로 빼돌렸는지…… 요즘 노점상 단속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대형 노점상 말고 시골지역에도 조그마한 가게에서 물건을 앞에 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단속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범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홍보를 2,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벌칙을 적용하는 그런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것을 권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경기도에 도시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교수님들이나 민간 위원들의 출석률이 30% 내외인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 지식이 훌륭하고 좋아서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영입했는데 실정이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다 전문가라고 봐야 되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요.

우리는 현지에서 민원을 받고 현지를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와의 교통 협의, 노선변경 이런 것을 협의할 때도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우리한테 더 좋은 말을 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종 위원회의 교수를 초빙하는 것을 보면 의정부의 신흥대학, 경민대학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각별히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6조에 보면 건물번호판의 규격이 있는데요, 그 규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가로세로 20cm 이상부터 면적은 1,000㎠가 되는데 이런 규격의 크기를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에 번호판이 붙는다 하면 1,000㎠가 되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광고물을 규제하자는 게 취지인데 건물번호명을 그렇게 크게 붙여서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명이나 건물 번호판에 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복합건물인 경우에 건물번호판에 광고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은 크기가 별로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광고물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광고물에 대한 규정도 세부적으로 추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색깔이 균등하게 적용이 안 됐을 때 너무 난잡한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시행규칙상 다시 규제를 가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수도 요금 3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업소명, 체납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문제는 모든 사항에 대해 다 찬성하고 동의를 하고 지명 문제에 대해서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부천시를 통과하는 구간에는 중동이 있고 계양이 있고 서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외의 명칭을 보면 동명 비슷한 게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만 유일하게, 고양시가 100만 인구에 가까운데 이 IC를 고양IC로 했다는 게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지역 명칭인 원당을 단일 표기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역시 통일로IC도 벽제IC라고 표시하는 게 맞다. 그래서 구태여 병기하지 말고 원당IC, 벽제IC 그 다음에 그 위에 일산IC, 이렇게 규격화한 통일화된 명칭을 결의문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국진 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