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130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7-11-21

길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지역구 활동과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인 행정감사, 예산안 심의 준비 등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는 1년 회기 중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11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또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을 의결하게 되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주 26일부터 30일까지는 5일간에 걸쳐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경험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행정에 대한 공과를 가늠하고 잘한 일은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일은 정확하게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는 등 어느 회기 때보다 중요한 안건을 계속해서 다루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제·개정, 폐지 6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등 의견청취의 건 2건 그리고 이택기 의원님의 발의 안건 등 의원발의 안건 2건, 그리고 최국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행료 인하 결의안 등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사된 안건은 23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 행위는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진짜 생계를 위해서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도나 홍보가 필요하고요, 물론 자칫 잘못하면 노점상을 우려한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의혹을 살 수도 있지만 실제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나 할인마트 같은 곳을 보면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단속에 형평성을 기해서 잘 해 주셔야 되고, 특히 노점상들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신분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가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분노출을 꺼린다든지 하면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해서 처리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런 조례를 공포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통장단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더 드리면, 실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통 관련 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다른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교통전문가, 학식이 많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이런 분들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오시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실질적으로 고양시 교통 흐름에 관한 전반적인,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보다는 학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의도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고양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을 3인 이내로 한다 라고 명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법조항상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 조례는 이렇게 하되 속기록에 3인 이내로 하겠다는 국장님의 확답만 해 주신다면, 3인 이내요.

그래서 위원회에 3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장님! 인원은 3인 이내로 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3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고친다면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기타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고양시 거주자로 한다.’라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살지 않는 분이 고양시의 교통 흐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울이나 성남, 부천,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고양시의 교통흐름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로 할 수 있도록 수정발의를 제의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지요. 장단점은 있는데, 이 조례에 그렇게 담는 것이 부담이 생긴다면 속기록에라도 ‘고양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서울의 관계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양시 거주자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의원 수는 3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조례에 표기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속기록에 3인으로 하겠다는 의지만 담겨있으면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위원회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속기록에만 담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속기록에 담아서 확인을 받게 되면 국장님이나 실무진들께서도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약속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길 두 가지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시 건설교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한다. 둘째, 대중교통심의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3인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속기록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담고, 또 해당 국장님과 실무진들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맞지요?

효력이 있는 거지요? 아니, 지금 그 판단이 안 되면 저희들은 3인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인원수를 정할 때 5인 이내 혹은 몇 인 이내 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조례에 담지 않고 저희들이 4인 이내로 협의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안에 몇 명이라는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회 의견을 따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고 또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시 건설교통위원회와 협의를 한다.

둘째, 대중교통심의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3인으로 한다.“를 속기록에 남기고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3장6조2항에 보면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게 다 규격화되는 거지요? 명시가 필요한 부분이, 건축물도 5층 이상에 간판을 붙일 때 규격이나 대형 건축물의 규격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듯이 건물 번호판도 아마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광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합니다. 건물표지판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을 하는데 거기에 광고가 굳이 들어가야 되나?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혼잡을 주는 게 아닐까요?

주소 표기를 하고 도로 표기를 하는데 광고 문구가 들어가면 오히려 식별하기가 더 어렵지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물번호판도 도시조형물과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광고사업자가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광고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지도관리는 시에서 하겠지만,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고 도로주소 표기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광고를 넣고 안 넣고 하는 것까지도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줬나요?

물론 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무분별하게 그렇게 확대가 됐을 때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이 도로나 건물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기 위한 취지가 자칫 잘못하면 무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광고 범람으로 인해 무색해 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도로지명은 반드시 고양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위원들을 뽑으셔야 될 겁니다.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파주나 부천, 안양에 계신 분들이 만일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오면 이 도로지명에 대해서 자기들이 역사 같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외부인사도 필요하겠지만 가급적 고양시 거주자, 아주 오래오래 대대손손 살아온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하튼 이 조례안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세심하게, 그런 광고 부분, 기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필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산 문화광장에 관한 문제는 실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이렇게 다룰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보류가 됐으면 이런 안은 이렇게 같이 묶음 속에 넣어서 자칫 놓칠 수 있을 뻔했습니다. 실제 그때 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달았었는데 이렇게 같이 묶어서 다뤄버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을 때 그 화살은 전부 다 우리 위원회로 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안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중요한 사항은 협의를 해서 올려주셔야지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 다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물론 노점상 단속, 공원관리 등을 이유로 해서 문화광장이 공원화로 변경되는 것은 실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안에 이의를 제기했던 김영식 위원님도 이렇게 버젓이 앉아계시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마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논을 좀 드렸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담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해제된 지역 중에 그 주변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도로를 건너서,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를 지나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인접 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안을 저희들이 이따가 검토의견에 담으려고 하고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시기가 보통 언제 언제 있나요? 수시로 있나요? 5년에 한 번씩 있다는 것은 지금 하고 나면 5년 뒤에 다시 다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들 중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 많이 풀어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풀어주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봤더니 연접제한에 걸려서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나 마나인 거지요.

그 연접제한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건교부라든지, 건교부에서 연접제한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관리지역 세분화에 의해서 아무리 풀어주면 뭐 합니까? 연접제한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의 해당 부서에서 건의사항으로 연접제한에 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한 번 요청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기본계획재정비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전반적으로는 실제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미 집행부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도 간담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불찰입니다. 일산문화광장을 놓치고 갔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정회를 통한 뒤에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몇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미관광장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할 시 변경확정 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부서는 시의회와 협의한 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고요, 농업진흥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해제된 지역 중 주변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관리지역으로 재정비하는 안을 주문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화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곳이 있을 경우 주변 개발로 연접제한에 걸린 지역은 연접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안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주문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지구 광역도시재정비사업인 뉴타운사업에 의해서 주민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척되었던 주은1차와 미주7차, 미주8차 및 풍원아파트가 포함되어 지구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1차·2차 아파트는 제척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주문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기 중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택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골프장의 현실을 반영할 때 보면 홀당 10대라는 기준은 골프장 이용객들을 기준으로 산정이 됐지 골프장 내 근무하는 도우미나 직원들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홀당 15대로 강화시키는 것도 그런 불법주차, 실제 불법주차로 인해서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또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주차장에다가 주차타워를 2, 3층 정도 높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나큰 무리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회의) 안녕하십니까? 길종성 의원입니다.

고양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날로 증가되는 교통 수요와 그에 따른 교통 정체의 문제점 때문에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교통 대책을 이끌어 나감으로 주민의 유가부담 경감은 물론 도로질서유지에도 이바지 함에 있습니다. 주간의 각종 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선진국과 기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 중 도로굴착공사의 작업공정 및 교통 여건에 따라 주·야간 공사의 시기를 엄격히 조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 도로굴착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굴착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본 공사비보다 2.5배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재정적 부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선진국이라든지 기타 지자체에서는 공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야간에 공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야간 공사의 시기를 굴착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량 등을 봐서, 무조건 야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야간에 하고 주간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주간에 하는 그런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마지막인 제11항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징수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국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특별하게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최국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로지명 등의 명칭은 외지인이나 외부인이 찾아올 때 거기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기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가적으로 병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촉구 결의안이 단순히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명을 병기 표기하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외지인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고양시 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부천, 중동, 산본이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고양시는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외곽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통행료 취소 건은 최국진 의원님께서 당초 결의안을 낸 것은 고양IC 요금 징수를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한상환 위원님께서 벽제IC에 대한 요금징수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과장님께 현실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벽제IC, 고양IC의 통행료 징수 취소 결정,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건가요? 최선의 방법은 통행료 징수 취소이고,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간다면 인하 방법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내고 난 뒤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와 나중에 대응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 징수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안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의안 제3호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IC의 통행료 징수는 반드시 철회와 명칭 변경이 되어야 한다.’를 ‘고양시 관내 고양IC와 통일로IC 통행료 징수는 반드시 철회하고 고양(원당)IC로 통일로(벽제)IC로 명칭을 변경 중복표기를 요구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