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택기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길종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인호 간사님을 비롯한 이재황 위원님, 김홍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최명조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양시 가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이택기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의 준비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골프장이 4개소 중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골프장의 현안사업으로 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민원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이지만 지역의원인 저에게 제기되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골프장 측에서도 시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아 저에게까지 민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민원사항,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본 개정안은 현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골프장 이용객 및 내방객, 직원 등의 승용차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장을 증설함으로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현행 골프장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1990년도에 주차장법 시행령의 전문 개정으로 골프장 1홀당 10대 규모의 주차 규모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당시와 비교하여 인구는 1.13배 증가한 반면 자동차는 5.3배 증가하였으나 관련 법령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의 대부분의 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확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조성 당시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현실의 여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 수요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홀당 15대를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광명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대전시, 인천광역시 등이며 기타 자치단체로서는 시흥시가 14.3대, 화성시가 13대, 과천시가 12.5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장을 증설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골프장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1홀당 10대에서 15대로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별표7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 기타 참고자료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필요한 자료를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