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130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7-11-21

신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정례회는 2008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5대 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저희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에 각종 지역행사 등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하여 드린 고양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은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조례내용의 보완사유로 안건철회 요청이 있어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여기 고양시 관에서 하시는 공공시설의 매점, 자판기의 운영실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이거든요. 보훈대상자들도 모두 장애인입니다. 우리 장애인들하고 복합된 사람들이 보훈대상자하고 같이 경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꼭 이것을 이 조례안에 이렇게 만들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밀리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지금도 국가유공자들이 장애인 등록으로 해서 같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꼭 여기 조례에 제정해서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우리 장애인법보다 우선순위로 해서 그 양반들이 더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장애인들은 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점과 자판기는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훈대상자는 장애인만은 아닙니다. 장애인도 있고 일반 정상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조례를 정하면 개별적인 조례에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범위를 이렇게 정해줬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중에 다시 자판기 설치에 대한 조례에 반영되어야만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됐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조례에 또 반영되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경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려사항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섭위원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양반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과격해요, 문제가. 어떤 곳에 가서 보더라도, 회계과는 우리 담당부서가 아니지만 회계과에 가면 보훈대상자가 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통령법으로 보훈대상자다 보니까 그 얘기하는 힘이 세져서 공무원들의 생각은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보훈대상자의 자판기, 매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또 보훈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상여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꼭 구태여 자판기나 매점에 들어올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보훈대상자가 여기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우리 장애인들은 사실 설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빠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도 사실 우리 시민 중의 장애인이며 우리 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도 우리 시민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충분히 도와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 우리 고양시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나 장애인에 편중되지 않게 우리 시정을 펼쳐서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넣었다고 해서 보훈대상자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그렇지 않게 잘 조정을 해서 다 함께 어우러져서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1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등급이 9등급에서 12등급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9등급에서 12등급에 해당되는 보훈대상자의 소득액을 보면 기존 소득액이 9등급이 월 94만 원 정도 되고 10등급이 75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생활이 극히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줄 수 있게 조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법령을 보면 보훈단체는 모든 법이 대통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법은 보건복지부법이나 보니까 상위그룹이라 이런 곳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상위법인 대통령법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 같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판기, 매점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 가지고 적용할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고양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의 모든,

김경섭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 사람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에 자기들은 대통령법이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조례는 그렇게 순수하게 나간다고 하지만 행동하는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75만 원, 60만 원 받으면 우리 장애인들은 4급, 3급이어도 정부에서 돈 한 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판기, 매점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훈대상자는 정부에서 돈을 75만 원, 80만 원 주는데 구태여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우선허가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1조나 5조에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생활등급이 9등급에서 12등급인 자를 같이 포함시켜 주면 어떤 사람이든 장애인이 됐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됐든 어느 사람을 시에서 선정할지는 집행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가 9등급에서 12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별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예우나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범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다른 사회적 약자들하고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될까봐 지금 김경섭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인데, 이 조례에는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용료 등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업자들한테는 다시 보전을 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그 부분도 아까 국장님이나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부서에서, 관련조례에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이 조례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분명히 예산수반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한다고 하면 한 장에는 몇 십 원이어도 그것을 다 합치면 꽤 될 텐데 그런 것들의 추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위탁한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해 주면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지 조례 그냥 제정만 해 놓고 추후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그렇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위탁을 준다, 일부 위탁준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위탁을 주면 그 계약을 체결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위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합니다. 거기 조건에 예를 들어서 보훈대상자가 주차를 할 때는 면제를 한다, 그것은 정확히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 보훈대상자가 약 5,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중에 100대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걸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규영위원

앞으로 정비해 나가시겠다는 얘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박규영위원

현재 조례 제정하는 단계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그런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저는 그런 부분이 같이 다 검토되어서 종합적으로 이것에 따라서 수반되는 다른 조례들의 변경사항은 뭐다 하는 것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제시되지 않는 것은 고양시 다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고, 여기에 점용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점용은 어디 점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점용료는 국공유지를 점용한다든가,

박규영위원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감면인데 그 감면도 여기는 포괄적으로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몇 %를 감면해 줄 것인지 전액 감면해 줄 것인지,

박규영위원

그런데 점용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점용을 못하게 하려고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

박규영위원

큰 목적은 그런데 점용료를 감면해 주면 오히려 점용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점용을 하려면 우리 시나 구청에 사전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점용료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무단 점용을 했을 때에는 고발대상이 되고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박규영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점용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접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른 농지계량조합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이외의 사항을 점용료를 감면한다는 사항은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점용했을 때 감면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어려운 사항으로 보이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과 관련된,

박규영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큰 뜻입니다.

박규영위원

예. 큰 뜻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개별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가보훈처 권고사항이지요, 조례제정이? 시에서 안 하면 어떻습니까? 시장님 큰일 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법이 조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법적으로 상위법이 제정됐고,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각 시·군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6조1호에 보면 아까 김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점, 자판기 죽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계속 유지하되 신규로 새로 시에서 위탁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계약이 끝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재배정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아직 안 섰습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만 조례를 정한 것이고 세부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자판기와 관련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사업소면 사업소, 시청이면 시청, 구청이면 구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가라는 판단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례가 됐으니까,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현재 계약이 보통 3년, 5년인데 계약만료 후에 재계약 여부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한테 포함시켜서 재배정한다면 기존에 있는 분한테는 큰 타격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불이익이 장애인단체한테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조례제정에 대해서 그것까지 부칙에 내용이 있어서 명쾌하게 조례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장한테 재량권을 너무 크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까지 여기에서 제한을 둔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으로 끝나야 될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조항까지 부칙에 넣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를 우리 국민들이 도와준다는 데 의미를 두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현재 조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그럼 이것 포함되겠네요? 이 조례에 의해서 되겠네요, 1억 3,900만 원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다 포함시켜서, 추가로 예상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안 나왔겠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그것은 ······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이상운위원

각종 감면도 세입축소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예산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세입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그렇게 감면사항이 큰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국장님은 6조1호부터 11호까지 중에서 어느 것이 집행하시는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제정되어서 앞으로 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움 없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각 항목마다 지원해 주기는 다 어려운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뒤따라야 할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어느 것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8호에 있는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다시 큰 틀을 잡으면 되겠네요. 조례안으로 다 포함시켜서 이번 기회에 획일적으로 조례로 전부 포함시켜서 하나의 큰 틀을 만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이것은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부연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조1항에 보면 매점, 자동판매기 등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넣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외의 단체들이 혹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기간이나 자격요건이 더 세밀하게 나누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계약관계가 있을 때에는, 특히 시와 관계가 될 때는 분명하게 있어도 나중에 말썽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거기에 추가로 세부적으로 이것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동 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어느 어느 분한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 이런 이런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허가한다, 거기에 보훈대상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보훈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 신청한 사람을 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계약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몰려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목이 좋다거나 수익성이 좋은 곳은 당연히 많이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고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은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려고 수익이 많은 곳은 경쟁이 센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들을 일일이 자격요건을 검증해서 계약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곳도 계약이 다 있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계약을 하고 있어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요.

임형성위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계약기간이 없다고 해서 자꾸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겠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해서 했으면 연장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그런 개인이나 단체한테 회수를 해서 다른 위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다른 곳보다도 호수공원 등 수익성이 많은 곳을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것 외에 플러스로 해서 추가로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나오는 것인지 현재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거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데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나면, 호수공원에서 한다고 하면 호수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 업체에 계속 이어서 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동등하게 자격을 줘야겠다는 판단은 개별사업소나 개별기관에서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까지 여기에서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운영권을 넣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자기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나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있으면 연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자판기나 매점은 관에서 계약이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수급자들만 모이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폭력으로 해서 따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의 자동판매기와 매점은 그런 방법으로 되는데 제가 여태껏 여기 고양시에서 살면서 들어온 얘기는 국가유공자들이 들어오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법이 없다 보니까 막 도서관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를 자꾸 뚫어오는 자체가 자기네들이 뭔가 좀 하려고 애를 쓰는 방법이었었는데 원래는 이것이 들어와도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대통령법, 자기네는 국가보훈대상자다, 계약하는 집행부에다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따려고 무진장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계약에 기해서 입찰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 사람들이 힘 가지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광기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9급에서부터 12급까지 한다고 하면 75만 원 받으면 이 사람들은 수급자가 아니에요, 원래, 기초수급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이 자판기나 매점을 할 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이것이 계약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아까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조례를 끼게 되면 강력히 밀어붙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너무······

김경섭위원

우리 국장님은 보훈단체 포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지금 많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일하는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회계과에서 어떤 사업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장애인단체는 항상 밀려요. 보훈단체들이 다 해요, 거의 다. 왜? 자기네들은 대통령법이다, 우리는 보훈단체다, 이것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회계과에서 다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나마 이 자판기, 매점도 저희가 사실 1997년인가 1998년도에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보호를 할 수 있는 명목을 만들어줘야 우리 장애인들도 어떻게 하든 간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인데, 만약에 이 조례에 국가보훈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장애인들은 설 데가 더 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은 이광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0만 원, 75만 원 정도가 9급에서 12급이라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원래 계약체계는 수급자들이 아니면 원래 자체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박윤희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김경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것은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잠깐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 지금 개별조항만 가지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보다 좀 큰 틀에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로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례 모범안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국가보훈기본법」에는 지금 주신 것, 관계법령 발췌한 내용에는 사실은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들은 아주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인 예우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서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 조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으려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데, 자판기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장애인지원법」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자판기, 매점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기본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 시·군 조례 검토하신 것을 진작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지금 주셨는데 저희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단순한 예우나 무슨 행사시에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수반사항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다른 시·군 조례 검토하신 것 주신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 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것이 6개 시인데 6개 시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 지요? 다른 시는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 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6개 시 조례를 주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지금 다른 시가. 그 반면에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모든 예산수반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일단 이 조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수반사항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다른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신희곤 위원님.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위원장님이 다 하셨는데 올해 예산지원액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내년 예산지원액은 보훈단체에 얼마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이 범위 수준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 정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희곤위원

그런데 지금 감면을 하게 되면, 아직 감면은 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 지금 다시 감면규칙이나 세칙을 만들어서 감면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판단이 안 서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을 해야······

신희곤위원

50%로 할지 전액 감면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시행을 해야 나중에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사전에 몇 명이 될 것이다,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금액은 산출해 내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이용했을 때 의료비 50% 감면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몇 명 이용할지 데이터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현재. 나중에 지나가 봐야 이 사람들이 1년 뒤에 보니까 결과로 몇 명이 가서 얼마를 감면해 줬다 이러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래서 지금 6조에 5번 항목부터 10번, 5, 7, 8, 9, 11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군 조례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어넣지를 않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뺐는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괄해 가지고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유공자나 국가보훈단체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새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전에도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희곤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급할 것은 없다,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조례가 없어서 ‘지원근거가 뭐냐 내놔라’ 그랬을 때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서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감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다시 얼마나 좀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지 더 검토를 해 보고 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할 건데 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아직 제정이 안 됐고 또 다른 시·군에서 감면조항이 없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대상자가 한 5,400명 정도, 국가보훈대상자가 한 5,400명 정도 되는데 대충 추론해 보면 감면이 물론 감면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감면금액 같은 것은 대충 추계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면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6조 중에서 아직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거나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수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삭제를 해 주셔서,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권고가 내려와서 사실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신희곤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6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사항으로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조항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감면을 미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세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빨리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사항을 조례로 정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사항 규칙으로 정할 때에도 다 공람·공고를 거쳐서 해당부서 의견 다 거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거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국가에서 또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 같은 것?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것 외에도 지금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물론 그분들도 고양시 시민들이고 다른 분들도 다 시민들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고 지원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는 너무 일부 단체에만 편중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와서 매일 귀찮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막 힘이 세 가지고 과장님 들들 볶으니까 해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닌가, 혹시 염려스럽게도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희곤위원

이것을 안 해 줬을 때 또 나중에 와 가지고 책상 부수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항의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여기다 ‘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안 해 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해 주면 와 가지고 ‘여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잘 설득을 해서 우리 고양시의 여건이나 여러 제반사항을 설명해서 이해 설득을 구해야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희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6조에 대해서 너무 다른 시·군에서 감면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서 빼실 부분은 빼고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서 오늘 좀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용위원

제가 말을 아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참다 참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는 앞으로 줄면 줄었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옛날에 전쟁에 의해서 또 등등 해서 다 해 가지고 여기에 포함된, 일괄 포함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일이라 하면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의 큰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지만 자판기 등등,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국가에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 드리기는 해 드려야 되는데 조율문제를 아까 얘기한 큰 테두리에서는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통과를 시켜 주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예,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임의조항이라고 해서 쉽게 만들고 강제조항이라고 해서 따져봐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임의조항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원 안 할 것을 조례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례제정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훈단체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주면 또 다음에 어떤 국가공헌도가 높은 쪽에서 또 이러한 조례제정이나 더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단체들의 운영비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대부분 운영비지요. 그러면 지금 국가보훈자대상자, 6조7항에 보면 자동차세 감면이 있거든요. 지금 단체의 자동차세는 단체운영비에서 나가겠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자동차세는 운영비에서 안 나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단체에 속해 있는 차의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김순용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체는 단체에서 돈을 내고 개인이 이상의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보훈대상자인데 내가 그 법에 대해서 그 기준의 급수가 되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체차량은 돈을 냅니다, 개인차량은 면세가 되지만.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세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자동차를 사서 단체에다 준 자동차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단체 자체에서 산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에서 구입했을 것입니다. 시에서 사준 것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자동차세는 안 나가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데가 있습니까? 감면받는 사례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자동차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사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순용위원

1, 2급이 받을 거예요, 1, 2급이. 2,000cc 미만.

김경섭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은 3급까지 자동차 2,000cc 미만은 감면받고 보훈단체는 4급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에서 이번에 국가에서 법으로 해 가지고 5급까지도 지금 안 받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직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4급까지는 보훈단체에서는 안 받고 장애인은 3급까지 안 받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하나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문제거든요.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시작하면 다음에 또 어떤 사유를 대서 또 어디에 또 감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세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세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그러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조세를 감면해 주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4조6항에 보면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또 5조1항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및 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이것도 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예, 보훈회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의 항목들을 보면 재정적인 것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우리도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신희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봐도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은 이미 시세 감면 조례에 포함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조례에 또 다시 넣은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용석

윤용석위원

단체?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단체가 추가로 된 것이지요. 단체가 취득한 것도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 아까 시에서 사서 준 차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체에서 쓰는 차가 여러 차가 있을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 다 감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순용위원

감면이 안 되지요, 그것은.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감면이 현재는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감면을 해 줘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지금 7번 항목에 이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짚어보고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빼시고 수정해서 의결을 오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정회를 조금 하시지요.

박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수반사항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다음번 재상정할 시에 조례안의 판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어젯밤에 내린 눈으로 빙판길에 등원하시느라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는지요, 궁금합니다. 벌써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빠른 세월 앞에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7호로 상정된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양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다음 의안번호 제168호로 상정된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올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금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양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120건에 142만 원이 9월말까지 나갔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여기 보면 월 50만 원, 1년에 200만 원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한 사람이 많이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저는 자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5조에 보면 8근무시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보통 공무원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요, 그래서 1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8근무시간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꼭 하루에 8시간인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또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박규영위원

그러면 오전에 10시에 접수하면 그 다음부터 8시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영위원

자주 이렇게 쓰나요, 조례에? 저는 자구가 좀 궁금한 거예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새로 규정을 정비하면서 ‘1일’ 이렇게 규정을 하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 8근무시간 하면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8시간, 근무시간으로 8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이것이 지금 새로 제정된 규칙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목적은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인데 월 50만 원, 연 200만 원으로 제한하면 활성화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들은 다 순수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상습적으로 그것만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보면 자동차 위반하는 경우에 그것을 숨어서 찍어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보면 상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목적하고는 맞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하든 그 사람이 직업으로 하든 일단은 고발정신이 충실해서 이 오염행위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보통 시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배출업소나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들을 신고를 받고 있었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봉파라치나 쓰파라치, 이런 직업신고꾼들이,

이상운위원

뭔 파라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1회용품 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찍는 사람들을,

이상운위원

그것을 뭐라고 해요? 새파라치, 파파라치는 알아도······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봉파라치라고······

이상운위원

봉파라치, 예.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봉투라고 해서,

이상운위원

예.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직업신고꾼들이 시청에는 별로 없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1회용품이나 쓰레기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비디오로 쭉 찍어 가지고 보통 수백 건씩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업무들이 거의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악의적으로 계속 자기 돈을 받을 때까지 하루 종일 전화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절대적인 것은 신고는 무제한 받는데 어떤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의안번호 제169호로 상정된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18조제3항에 보면 가로수 기증하는 것이 있거든요.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기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심사에서 거부될 수 있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그 위의 2항에 보면 1번에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기증한 가로수에 대해서 기증자의 이름이라든가 기증일자 정도를 붙여줄 수 있나요, 그러면 이것하고 상충되지 않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가로수에는 그것을 안 붙였으면 하는 것이고, 또 공원 같으면 모르지만 가로수니까 좀 안 붙였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시행하면서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그래서 기증, 이것이 가로수이기 때문에 나무의 규격이 굉장히 커야 되겠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규격은 기존의 가로수라든지 뒤에 보면 도로크기 별로 규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2cm, 18cm 이렇게 큰 것을 심으려고 여기도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는 기존 가로수의 규격에 맞춰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도 거기다가 이름을 써서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혹여 기증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할 경우에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되더라도 기증이 활성화되면 또 좋은 거니까 그것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점검이 연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절별로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여기 안 들어있지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안 들어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시행규칙 같은 데 보면 계절별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왜냐 하면 초봄에 병충해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5조 가로수 관련 심의·자문에 보면 4항에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6조 수종의 선정에 있어서 3항에 보면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고양시가 굉장히 처음 신도시가 입안이 될 때는 속성수로 회화나무 같은 것을 심다 보니까 옛날에는 회화나무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심은 나무지만 지금은 병충해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수종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에 좀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가 주민참여라는 말씀은 식재라든지 무슨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얘기이고 수종을 바꿔 달라, 병충해가 있다는 얘기는 관리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불편하니까 바꿔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심의를 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관리 쪽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나무 수종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이 안 들고 주민들이 너무 기피를 하니까 이런 것은 차근차근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잘 하느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일부 편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김태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제6조에 보면 우리 고양시는 가로수를 심는 기준이 있어요? 어느 구는 어떤 나무를 심는데 소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심는 기준이 있어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기준이라면 크기를 말합니까, 노선별 수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섭위원

큰길, 큰 도로변에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나무 심는 기준이 있어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고양시에는 지금까지 그런 기준이 없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지금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노선별로 수종을 특색 있게 했습니다. 호수로 같은 경우는 단풍나무로 했고 백마로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로 했고 이렇게 수종 별로, 저쪽 경의로는 대왕참나무로 했고 이렇게 노선 별로 신도시를 하면서 했고, 기존 도시 이외의 지역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해서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김경섭위원

봄에 나무에서 나오는 꽃잎 때문에 눈병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봄에 꽃가루 때문에 눈병도 나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것은 현사시, 은사시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김경섭위원

거의 없어졌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오늘 아침 뉴스 좀 보셨어요, 아침에 뉴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출근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김경섭위원

서울특별시는 구마다 나무가 달라요. 이번에 선정되기를 목련, 은행나무 등 구마다 나무를 다르게 심기로 서울특별시는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고양시는 은행나무가 주로 많잖아요, 그렇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옛날에는 많이 심었었지요.

김경섭위원

덕양구 쪽에는 은행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많은 것은 좋은데 가을에 열매달린 나무들에서 길바닥에 은행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줍는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그 은행나무를 주민들이 다 따버려요. 심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은행을 구청에서 따 가지고 지역의 소외된 계층들한테 나누어줘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심는 것만 심었지 뒤에 관리는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이번에 올해 내가 이렇게 쭉 고양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은행을 주우려고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각 가족들이 작대기 하나 들고 전부 다 따서 자루에 들고 가는 광경을 봤을 때 저것은 우리 구에서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줬으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은행을 저희들이 직접 따 보려고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찰로 해야 되는데 입찰에 응하는 사람도 없고 또 미리 다 따버려 가지고 못 했는데,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제가 관산동 길을 쭉 가면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따고 있어서 덕양구청에 신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고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 다 따가고 어떤 사람은 두 자루 따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익기 전에 다 따 가지고요······

김경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각이 안 나서 얼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 열매 따는 것은 서울시 종로구, 지난번에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따는 날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아까 4항에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있지 않습니까, 따는 날을 정해서 주민들이 그날 하루는 차량 통행도 금지시켜서 한꺼번에 다 따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이좋게 나누어 갖거나 또 불우한 이웃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고양시도 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주민들이 가로수를 아끼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예를 들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회화나무는 주민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일부러 꺾어버리기도 하고 막 굉장히 그 나무 밑에 지나가면 벌레 똥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민들이 바꿔 달라고 지금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을 더 하셔서 타 시·군·구의 좋은 행사가 있으면 우리 고양시에도 좀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표준조례안 내용을 여기에서 수정해서 저희가 만들어도 됩니까? 꼭 표준조례안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상운위원

아니요.

박규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표준조례안 자체에서 좀 오류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별표 1에 보면 각 도로하고 보도폭 별로 조성기준을 만들었거든요, 식재기준을.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두 번째 항목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이면 대로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도폭 7미터에서 10미터는 양쪽이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녹도 같은 경우도. 그런데 대로 같은 경우는 25미터부터 한 40미터까지거든요. 25미터 도로에서 이렇게 병렬식으로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예 맞지가 않거든요. 보도폭이 많이 나와야 한 2미터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조항 자체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보도폭 기준으로만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도로구분 기준은. 지금 표준조례안 자체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희 고양시라도 광로 같은 것, 만약에 소로 같은 경우는 12미터 미만 도로예요. 그런 데는 보도 2미터나 나오면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식재를 한다는 것, 식재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소로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규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저희 고양시라도 그 부분은 빼고 보도폭만 가지고 기준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셔서 금방 생각을 한 것인데 건설, 도로 관리부서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했고, 저희는 보도폭이 넓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가로수를 일렬로밖에 못 심었는데 지금 더 많이 심고 더 잘 심고자 해서 조례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좀 건설과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박규영위원

예, 건설과에서······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일단 소로라고 해서 보도폭이 적으면 못 심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4미터 미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현지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면 되겠고, 이것 조례 바꾸는 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박규영위원

예.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는데 거기의 내용에 보면 될 수 있으면 가지치기를 안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강전정을 해 가지고 거의 겨울에 몽둥이만 하나 딱 있고 한데 그렇게 안 하실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렇게 안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5조에 보면 가로수 관련 심의·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은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신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심의 받는 것 하고,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심의를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고 자문은 우리의 의견을 갖고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윤희위원장

관리계획은 심의결정에 따라서 이행하고 나머지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우선 해당공무원께서 세부적으로 추가적인,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제 궁금한 사항이 잘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은 없는데 단지 신고제 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 그 부분에 혹시 상습파괴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계속 어느 지역의 나무가 단절이 된다거나 했을 때 그 감시기능체계는 집행부에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감시······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해서 많이 가로수가 훼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사고 내고 도망가서 잡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해서 안타까웠는데 이런 제도를 넣어 가지고 지금 보상을 받아서 새로운 나무를 심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습적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에는 상습적으로 훼손하는 지역은 없는 것이네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또 하나 가로수 관리·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제를 많이 확산을 하셨는데 이것이 단체나 상업시설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주민이 하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일종의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단지나 지역, 예를 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 단지 앞에 있는 도로에 대한 가로수, 이런 부분을 신청해도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는 사항인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그러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꽃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고양꽃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꽃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제2조 영문명칭에 고양꽃전시관을 GOYANG FLOWER CENTER라고 했는데 전시라는 영어가 EXHIBITION이니까 GOYANG FLOWER EXHIBITION CENTER가 맞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고, 왜냐 하면 백석동에 대리석으로 FLOWER CITY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터넷에 시민들이 영문 표기가 잘못됐다고 항의 글이 들어온 것을 언뜻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라는 단어를 EXHIBITION을 넣는 것도 무방하겠지만 FLOWER CENTER로 단출하게 축약해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태임위원

시민들한테 시비가 안 걸렸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백석동에 FLOWER CITY, 이렇게 돌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한 시민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용어가 잘못됐다고 해서. CITY OF FLOWER라든지 이렇게 해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데 FLOWER CENTER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셨는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영문명칭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KOYANG FLOWER CENTER로 고양을 K로 썼기 때문에 이번에 G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EXHIBITION CENTER로 하는 것은 KINTEX가 EXHIBITION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EXHIBITION이라는 것과 CENTER라는 것을 같이 넣는 것은 어감상 부조화되는 것 같고 FLOWER CENTER로 하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김태임 위원님 말씀에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릴 것은 고양꽃전시관이 큰 것입니까, 고양꽃문화예술관이 큰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고양꽃전시관이 주된 명칭이고 고양꽃문화예술관은 부속건물로서,

김경섭위원

그럼 GOYANG FLOWER CENTER가 우선이고 FLOWER ART CENTER는 후라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문명칭과 관련해서는 GOYANG FLOWER CENTER, 또 FLOWER ART CENTER, 이 명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문가 검토를 거쳐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꽃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