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김영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마두동이 주민센터로 있다가 주민센터가 동사무소로 역할을 하면서 바뀌었다가 2007년도 9월 1일 다 같이 동사무소가 전면적으로 주민센터로 바뀐 것이지요? 그러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가 다른 이름으로 특성화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자치센터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찌하였든 한 10년 정도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서 각 동마다, 지금 백석동과 중산동 2개 동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개 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우수평가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지적일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미약하다, 그리고 들어와 있는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도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계시고,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와 같이 열었다가 닫게 되니까 운영시간에 대한 미흡한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도·농 복합도시인 곳,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사장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프로그램이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몇 몇 분들에 의해서, 초창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의욕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에 비하면 더 많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은 바뀐다고 하지만 어쨌든 설치조례나 운영조례를 보면 주민자치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 문화, 편의시설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정도에는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동의 고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화동 같은 경우 초창기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위원이 바뀌지 않는, 계속 직업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딱히 그분들을 어떻게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위원장만 연임을 한 번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원인이 없으면 해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어쨌든 이름은 바뀐다고 하지만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문화, 사회 등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교육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동장님들 같은 경우 정말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센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계장님들, 동장님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 900명이 넘는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통장회의 등 별반 생각 없이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어떠신지요?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동사무소 기능 플러스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큰 포부가 있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가꾸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3,600만 원인데 200만 원, 35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10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정산 받으셨습니까? 제가 동마다 마을가꾸기사업의 10가지를 살펴봤는데 아마도 사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007년도에 한해서 평가 내지 특별하게 결론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규모에 맞게끔 아마도 마을가꾸기 공모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마을가꾸기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는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10개에 줄 것이 아니라 5개로 줄여서 1,000만 원씩 해야 어떤 사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실성 있게, 마을가꾸기사업의 이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을가꾸기사업을 위해서 그 돈이 유용하게 쓰여지고, 재평가했을 때 주민들이 만족스러울 만한 것들이 하나씩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감사자료 2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정한 것 같은데 단체가 별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찾아봤더니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일부 조례나 관계법령, 근거, 취지를 감안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몇 개 단체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인건비 나가는 명목을 아십니까? 조례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에 대응해서 사업비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산내용을 보면 1,000만 원 받는 것 중에 인건비가 800만 원, 900만 원 되고,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사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천수천안 사단법인에는 어떤 전문 자원봉사 양성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주셨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도 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 항목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위원님들의 명단을, 저희 관련된 명단들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들 30% 확보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이 계속 다른 심의위원회를 4, 5개씩 들어가십니다.
유지선 변호사, 정승영 변호사, 김윤정, 구미례 원장, 조갑녀 등 몇 분의 여성 비율로 새롭게 찾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안배를 하셔서, 더 많은 명단을 확보하셔서 적재적소에 좋은 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범칙금, 과태료에 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범칙금 징수결정액은 얼마입니까? 631페이지 자동차관리법 과태료하고 의무보험과태료 다 더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전부인가요? 7억 2,300만 원 정도를 징수결정액으로 예상했는데 2007년도 수납액은 6억이 넘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초창기 징수결정액보다 별반 차이 없이 거의 다 징수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수액과 수납액이 거의 엇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아마 세정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관된 자동차 관련된 것들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수납액이 70% 정도 됩니다. 약 30% 정도를 수납하고 70%를 못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체납자로 하여금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면 아마 체납액이 바로 수납될 텐데 운행을 그대로 하지요? 특별한 조치가 없지요? 예.
특별한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고, 지방세하고 달리 제한되는 규정들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동차를 남한테 양도하거나 폐차할 때 한꺼번에 정산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도 미수납 원인의 하나로 꼽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을 소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신데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몇 가지 사후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100만 원 미만인 체납자인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독촉장 재고지를 한다든가 해서, 그러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인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이상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체납자 관리는 어떤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직원을 지정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계장님, 소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그 많은 민원까지 담당하면서 고액체납자까지 담당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다 공유해서 관리를 따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96년도, ’97년도 부과 과태료 30만 원 이하 무재산 체납자들한테 결손처분을 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다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07년도 12월 정도에 결손처분을 할 것이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5년 지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결정은 심의 위원회에서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미수납액에 대한 법상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은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리체계가 중요할 것 같고, 명단이라든가 체납자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특별히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계시면서 시에서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인력에 대한 보강도 있을 것이고 조례상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리체계든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년도에 들어온 미수납액이 5월 30일까지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징수했다고 볼 수 없고, 그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담당부서에서 권고 또는 독촉을 해서라기보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내용들은 수시로 공유해서 새로운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