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손대순 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항상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수준 높은 행정을 펼치시는 총무국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공통자료 210페이지, 총무국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개 단체가 신청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면 작년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으로 들어 간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날 들어가셨지요? 저도 그때 심의를 끝내고 각종 단체와 언론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단체보조금 지원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4대와는 다르게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고 평을 하고, 과거에는 기관 단체장들이 들어오셔서 나눠먹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평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심도 있는 규정을 정해서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49페이지 학위별 직원 현황을 보면, 우리 고양시 공무원의 학력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졸이 5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그럼 타 시·군에 맞춰서 50% 해 주시지 왜 26%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공무원 생활하시고 저녁 때 공부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배우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해서 50%까지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 설치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을,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있으세요? 제17조제7항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구청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연속성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알기로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해명의 자료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운영에 관련해서 참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관여를 다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칭만 주민차지위원이지 동장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사실 로봇이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 유덕규 동장님께서는, 물론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노력은 박수를 쳐야 하지만,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동장님께서는 인사말만 하고 빠지시고 나중에 결재, 의견만 봐서 보고를 받으시고, 시행이 안 되었을 때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님들의 권위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낌을 받으시는 것인지, 주민자치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회의를 할 때도 이런 것을 지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듣고 있다가 불만스러운 것이나 개정될 것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발언은 할 수 있지요. 그런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통장님께 통보를 해서, 관여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간섭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싫어하는 평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