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이택기 위원입니다. 방금 선재길 위원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입니다.
납세자명 채용훈 씨가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조치사항에 부동산미소유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은 이미 등기부등본을 뗀다든지 제반서류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요? 조회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용훈 씨와 29쪽 손정희 씨, 손정희 씨는 차량을 취득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35쪽 165번 최진호,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세 건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9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관리 부적정, 물론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마는 궁금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동구청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관련해서 급여 등 퇴직금 나갈 때 전산처리 되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아실 텐데…… 일반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급여라든지 퇴직금 관련해서 전부 전산처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과부족이 많이 나오니까, 전산처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산동장님, 지금 사무실이 1층입니까, 2층입니까?
그러면 마두1동장님, 마두1동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되나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소화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백석1동이나 마두1동은 같은 평수에 소화기가 17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적정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타나있는 사항은 다 같이 17대가 되어 있고, 백석2동은 평수가 백석1동이나 마두1동처럼 150평이 되는데 소화기가 5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중산동은 역시 그 정도 규모인데 소화기가 4대밖에 준비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엄청난데 만일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의 위험도가 어떤 것이 더 높으냐, 17개 준비한 데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준비한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중산동은 4대면 충분한 것입니까? 80평이면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백석2동은 150평이 되는데 1층, 2층 해서 5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석1동은 150평인데 17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꼭 필요한 사항이네요. 마두1동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도 17대로 제일 많아서, 적정한 숫자인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무실 여건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4대, 5대 있는 데가 있고 17대까지 있는 데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물론 직원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단체장들한테도 교육을 잘 해서 소화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시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감사자료 9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집행액이 1억 4,600만 원, 2006년도에는 1억 900만 원, 2007년도에는 5억 1,200만 원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 건물이 업태변경이 되어서 간판을 바꿔야 할 경우에도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옆 건물 등에서 특혜시비 얘기 안 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해 달라는 얘기.
예. 건설과 소관이긴 하지만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파손이라든지 맨홀 같은 것을 잘못 관리해서 아마 소송 걸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 현황과 패소 이유 자료를 시청에서 받아 보니까 지난해 패소한 것이 17건인데 일산동구가 7건 되더라고요. 비중이 좀 크다고 보는데, 물론 동구에서 관리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일 먼저 올라온 내용을 보면,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자동차타이어가 파손된 사고인데 여기에 손해배상 23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7건이 있는데, 이것이 사건발생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이 분야가 건설과 분야라서 제가 질의하지 않겠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배상을 해 준, 또 아니면 거기에 패소한 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번에 자료 받은 것이 현재 17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도로가 파손이 되었을 때 구청이나 민원인이 얘기하면 바로 나가서 수리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