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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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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금년도에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우리한테는 자료가 안 넘어온 것 보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지난 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경기도 감사, 자체 감사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감사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고, 자체 감사를 한 것을 보니까 총 18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서구청에서 지적된 것이 2개 동사무소에 9건입니다. 구청이나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지적이 덜 된 것으로 보여서 일을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신 사항은 곧바로 민원업무처리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먼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이나 동장님들께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38개 동인데, 38개 동 중에서 14개 동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노인교통수당지급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망신고지연으로 해서 부당지급이 된 것을 다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구청에서도 2개 동사무소에서 2건이나 발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지적된 다음에 환수조치를 하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발된 후에 회수조치 하는 것보다 적발되기 전에, 감사 전에 그것을 수시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감사 받아서 지적이 된 후에 회수조치를 하느냐는 말이지요. 평상시 그쪽 분야에 대해 확인을 덜 했다는 결과가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동장님 계십니까? 여기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아니,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우리 38개 동사무소 중에서 14개 동사무소가 공통적으로 지급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으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크게 있지 않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꾸 지적당한다는 것은 망신스러운 것 같아서요. 이것이 지금 자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란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제일 적게 된 곳이 서구청인 것으로 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업무가 누구신지 몰라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59쪽 25번 보면 고양시 자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대관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인조잔디구장의 이용요금이 시설관리원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이용요금의 현실화 계획을 수립·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 결과조치가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담당이 누구십니까? 결과적으로는 10~15% 인상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인조잔디구장이면 특별히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들어야 조금 들어가겠지요. 특별히 현재보다 더 인상시켜야 될 특별한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다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일반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지금 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면 조례는 있겠지만 시나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무료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복식부기가 내년 1월부터 하지요? 복식부기가 진행이 되면, 아마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는데,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면 시에서 행사를 하든 구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지요. 시에서 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안 내면서 일반 단체나 다른 사업체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더 추가로 부담시킨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아주 기회가 잘 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서 뽑아보았습니다.

작년도 인조잔디구장 대관 현황이 있어서 뽑아 보았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작년에 사용한 내용이 182회에 615시간입니다. 이것이 전부 공짜로 나간 시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8회에 65시간, 문화예술과 14회에 57시간, 국제통상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3회 12시간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그대로 뽑아보았습니다.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했는데 의회사무국에 돈 달라고 했으면 안 줄 리가 없는데 여기도 1회 3시간을 공짜로 썼습니다. 경영사업1팀 2회 8시간, 덕양구청 10회 33시간, 경영사업2팀 2회 6시간, 이렇게 해서 전체가 235건 812시간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이만큼 수익이 날 텐데 발생 못 시킨 것이고, 결과적으로 복식부기로 하면 수익과 비용은 대차 관계에 있기 때문에 흔한 얘기로 장님 제 닭 잡아먹기 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복식부기로 사용하는 한 앞으로 비용 발생하면 수익을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손대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금년도 적자가 50억 수준으로 말씀하셨는데 50억 수준이 아니라 이런 것을 챙기면 단 1억이라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손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대관료를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다, 이유는 복식부기 도입 관계로 해서 그렇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이나 주·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냥 사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다 뽑아놓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잘 한 것을 보니까 빙상장 대관은 100%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빙상장 대관료 받는 것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 30% 감면 징수를 한 것 같은데, 감면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권한도 좋은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특히 행정기관에서 예산 세워서 넣고 빼고 하면, 시 예산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 나고 시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발생돼도 시 예산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명확한 것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손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675쪽 보면 꽃우물수영장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 경영사업2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이용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 중요한 사항은 성사동이나 주교동은 걸어서 15분이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걸어서 15분이지만 조금 먼 데 있는 사람은 30분 걸립니다. 또 셔틀버스 타는 분도 노약자가 타지 웬만큼 돈 있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존 이용객한테 큰 피해가 없고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다짐을 해 둡니다. 이택기 위원입니다. 159쪽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작년수입을 보니까 1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야외축구장 해서 중산, 충장, 별무리, 백석에서 한 것이 4억 6,300,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이 역시 중산, 충장, 별무리, 백석 해서 2억 8,300만 원, 그래서 전체 합한 것이 9억 8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9억 800만 원 되는데, 아까 경영사업2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15% 인상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우선 선행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인상도 해야 되지 않나, 이를 테면 적자요인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적자요인이 뭐냐 하면 행정관서에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돈 안 낸 적자요인을 일반주민이나 단체한테 얹어서 복구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은 행정관서에서 무료로 대여하지 말고 요금을 징수해서, 그래도 맞지 않았을 때에는 대관료도 인상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일단 선행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2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단독회계를 쓴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의 단독회계를 써서 수입과 비용을 따져서 경영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가 나오는데 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외형적으로 수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 참작해서 조례개정을 하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 쪽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