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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13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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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어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일산동구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주요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명료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 개념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위원장

박성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예산안 1052, 1054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다른 공사는 매입비가 국·도비가 다 내려와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내려와 있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하천개수공사라든지 제방보수공사를 할 때는 재해 대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곡릉천 고수부지상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생태공원 시설 등을 해서 주변 시민들에게 건강이나 위락시설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천개수나 이런 재해 대비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도비를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경섭위원

명칭을 바꿔서라도 ‘개보수’라고 집어넣어서 국·도비를 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곳은 개수가 완료된 구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비를 줄 수 없다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김경섭위원

다음은 108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할 것 같던데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삭선이나 도색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해 주고, 관리운영만 위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김경섭위원

선 그리는 데에 돈이 드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1년 내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유지보수해야 될 부분이나 색상을 한다거나 다시 신설할 경우에 공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 옆 페이지 보면 주교동 교외선 밑 주차장 토지임차료가 있는데 그것이 경의선 바로 밑에 있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철도공단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그동안 운영을 해 오신 분이 있어서 수익성이 없어서 반납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철도공단과 협의해서 그쪽이 시민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그곳을 시에서 인수받아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섭위원

주차장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던데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수익성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철도공단과 협의를 해서 유료든 무료든 주차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차장이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 반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반쪽은 체육관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교동 주민을 위해서 체육관을 하나 더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상으로는 교외선이 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각종 시설물 등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외선을 시내에서 빼서 외곽으로 돌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지금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2015년, 2020년쯤에 교외선도 복선전철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선전철화가 될 공사를 한다면 지금 중심부에 그렇게 떠서 가기 때문에 원당 도심권도 양분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외곽으로 빼돌리면서 그 부분은 다른 용도의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철도가 지나가고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협의를 안 해 줄뿐더러 현재로서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그 주차장 면적이 넓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넓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섭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외곽순환도로 밑에 체육관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천안에서도 그렇게 설치해서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공원도 없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 밑 부분과 철도의 밑 부분은 성격을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BRT구간 버스정류장의 청소용역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BRT구간의 버스쉘터에 대한 관리운영 그리고 쓰레기통 관리까지 정류장에 대한 각종 관리는 거기에 광고를 가지고 가는 업체에서 광고를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그 관리운영권까지 다 위탁한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광고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5년 동안에 11억 88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신희곤위원

내년 세입에 들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계약을 11억 880만 원에 했는데 여기 들어간 저희가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림막공사를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뒤판만 되어 있었던 것을 앞하고 좌우를 막는 공사를 했고, 저희가 개통을 하고 나서 유리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느냐는 겁니다, 없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업체에서 초기투자비용이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6억이 상쇄될 때까지는 투자비로 회수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차 정도 후반기쯤 가면 저희한테 광고대행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청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버스쉘터 색깔이 거의 숙주색이라고 해서 어두워 보입니다마는, 처음에 저희가 검토할 때도 밝은 것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모델을,

신희곤위원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버스정류장이 지저분하고 청소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광고하는 사람들에게 청소까지 하는 것으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 더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환경과나 청소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맡고 있다고 해서,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도로청소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버스쉘터에 대한 관리운영 청소까지 하는데 다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교통지도과 1106쪽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법규위반차량 심야단속 급량비가 5천 원씩 3회×10명×12개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심야단속을 매월 3회씩 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저희가 법규위반차량 화물차나 대형차량에 대한 심야단속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3~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낮에는 누가 단속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낮에는 우리 청경 단속요원들이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주변을 순회하면서 무질서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대형차량들이 주로 주택가나 큰 일반도로에도 많이 주·정차 되어 있는데, 시장님과의 대화도 제가 봤는데 각 동마다 전부 그런 대형덤프트럭이나 버스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속은 단속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똑같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든지 위탁을 주는 방법을 찾아서, 아마 위탁을 주어서 1건당 얼마 씩 하기로 하고 당신들이 관리하라고 한다면 아마 훨씬 단속실적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4대질서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4대질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서 과장님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1109쪽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 15억 있는데 지금 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마을버스업체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관내 마을버스업체 19개이고, 이번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이 7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마을버스 재정운영상태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2,500만 원을 계상해서 경영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지금은 지원기준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해 온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8년도 2월부터 용역을 주어서 경영분석을 해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마을버스업체를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 마을버스업체를 운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덕양에서도 하고 일산에서도 하고, 회사를 혼자서 3개 정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마을버스는 어떤 노선은 황금노선이 되고, 어떤 노선은 전혀 승객이 없는 노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차등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는데 여건 변화가 여러 가지 많이 생겼습니다. 도시화도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시행도 되었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2008년 2월경에 저희가 경영분석을 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도 마을버스를 더 확충해 달라는 동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이 쉽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재정지원에서 더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 같은 승객이 별로 없는 지역에 운행하려면 아무래도 재정적자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운행을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자보전을 위한 시비 지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장애인 택시이용 시 25% 할인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법인택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관내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2003년부터 1·2급 장애인이 택시이용 시 택시요금의 50%를 할인하되 25%는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25%는 법인택시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급 장애인들이 택시에 탑승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사가 회사에 제출하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 2007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되면 업체에서도 시비 지원도 일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희곤위원

버스에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버스에도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1114쪽 교통신호기 연동화 유지관리비를 2개 경찰서에 1억씩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신호기 연동화 유지관리비는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체계 등을 종합분석해서 최적의 신호주기를 산출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용역 체결해서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수시 점검하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시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해당되고, 민원이 그때그때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서와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연동화하고 교통사고가 관계가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아,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연동화는 교통사고와 관계가 없고,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경찰서와 협의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보통 경찰서에서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나요, 아니면 경찰들이 판단해서 직접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용역업체가 기술적으로 연동화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판단해서 적정 신호주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신호에 대해서 경찰서에 한 가지 전화도 하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얘기로는 그것을 무슨 위원회에서 조정한다고 합니다. 연동화를 하니까 무슨 불편이 있냐 하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2개 건너가려면 몇 분씩 기다려야 되고, 횡단보도 연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호도 다른 도로와의 연동이 거의 안 되는 시스템인데 연동도 필요 없는 사거리에 횡단보도 신호를 연동이 안 되게 만들어 놓아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신호를 ‘ㄱ’자로 꺾는다거나 ‘ㄴ’자로 꺾을 때 연동이 전혀 안 돼서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은 불편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연동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호 하나만 조정해 주면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 것인지, 횡단보도 설치하려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런 신호등 주기나 연동화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신호연동화 조정이라든지 이것은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관여하기가 어려운……

신희곤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경찰서 자체 내에서 주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와 그런 내용을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설치가 있는데 지금 시민대로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데 동국대 앞 사거리하고 식사동 농협 앞의 사거리 주변 버스정류장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류장을 이전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쪽 동국대 앞하고 식사동 농협 주변 정류장 문제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전계획이 있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안에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장, 신희곤 간사와 사회교대)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BRT 관련되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사항인데요, BRT 사업구간에 있는 버스정류소 광고업체 계약을 언제 하신 건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정원위원

2007년 4월에 11억……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11억 880만 원입니다.

현정원위원

5년이라고 하셨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정원위원

5년 뒤에는 이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입찰해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만 계약을 한 겁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11억 800만 원에 청소비를 포함한 상태로 계약을 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관리운영비.

현정원위원

관리운영비를 얼마로 예상하셨나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관리운영을 하는 것은 조건이었고 그 이외에 저희 시한테 얼마나 납부할 수 있는지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가서 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1억 880만 원 속에는 우리가 시설을 하지 못 했던 바람막이공사라든가 계약할 때까지 깨진 유리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통 설치비용 등 이런 것으로 한 6억 2,600만 원 정도는 상계 처리를 저희가 했지만 다른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다 업체 부담으로, 계약 기간 동안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있을 손실보전 내지는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업체 측에서 5년 동안 지는 것이군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BRT구간의 정류소를 청소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줬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억 800만 원으로 5년 계약을 했는데 실제 광고수주계약으로만 해서 얼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소하는 조건으로 몇 억 깎아줬을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리 운영비는 포함입니다. 공고할 당시에 관리운영에 대한 일체의 관리운영권, 그 다음에 유지관리 보수하는 비용을 자체에서 처리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정산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은 자체에서 미리 판단을 해서 처리하고 시에 순수하게 납부할 금액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공고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부쳤던 겁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런 것을 공제하고 시에 납부할 금액이 얼마냐, 그게 11억 800만 원이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면 최초의 금액이 얼마냐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11억 800만 원입니다.

현정원위원

아니,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11억 88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버스 쉘터의 바람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통이라든가 그때까지 깨진 유리라든가 이런 것은 완벽하게, 우리가 갑이라고 하더라도 갑이 버스 쉘터가 이상이 없도록 해서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 유지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우리가 상계를 한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1억 원 중에 6억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 비용을 빼놓고는 저희가 다 받아들일 겁니다.

현정원위원

6억 2천 얼마를 5년 중에 2년 반 정도 후에 세입으로 잡는다고,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한 3년 정도.

현정원위원

하셨는데 2007년도 4월에 계약을 하셨다면 이게 올해 세입이나 세출에 잡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6억 2,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됐었던 건데 지금 그것을 업체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서류상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빠져나가고 이런 요식의 절차는 발생시킬 수가 없어서 그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 계약은 했지만, 물론 계약의 여러 관계는 기타 집행부에서 얘기했지만 금전이 오고 간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는 정확하게 따지면 6억 5,000만 원에 계약을 5년에 해 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1억 원인데 나머지 절반은 대응투자나 손실보전으로 너희들이 보상을 하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1억 800만 원 이상인데 너희들이 청소까지 다 하는 조건이니까 11억 원으로 낮춘 거고 또 거기에서,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부 관리 운영을 하고 우리 시한테 납부할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사업자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미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 금액을 제시하기 이전에, 낙찰에 응찰하기 이전에 여기 청소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나는 광고 유치를 어느 정도해서 이것을 하는데 관리 제비용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가 11억 880만 원 정도는 시에 납부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현정원위원

정리를 해 볼게요. 알겠고요, 그러면 2007년 4월에 계약을 했고 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런데 11억 8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 중에 6억 원 정도는 손실보전으로,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6억 2,600만 원이 손실보전이 아니라 우리가,

현정원위원

5년 동안 파손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계약할 당시까지 깨졌던 유리 숫자가 있습니다. 개통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업체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갈 때까지 유리가 파손된 숫자가 약 70장 정도 됩니다. 사실 작년 2007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바람막이공사를 하고 쓰레기통을 갖다놓고 파손된 유리를 보수하려고 하면 한 6억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운영비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상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납부할 돈을 선투자하고 들어와라,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현정원위원

일전에 택시아저씨인가요, 유리 깨신 분?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 분이 유리창을 깨신 겁니까? 고양시가 피해 본 게 그 정도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깨져나간 것은 한 200여 장 깨졌습니다, 그 범인이 잡힐 때까지는. 그런데 그 분이 지금 다 깬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또 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선규 과장님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을 업체로부터 공사비 관련된 것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입찰을 한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순서상으로 없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실질적인 계약 당시에 금전이 오고 갔던 오고 가지 않았던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나 검증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입 자료에도, 2007년도 내년에 하겠지만, 11억 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입과 세출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와 연계되어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서울은 광고사업 건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정원위원

왜냐 하면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BRT 정류장에 대한 광고 수주와 이 광고업체가 정류소에 대한 하자보수 및 청소용역까지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들이 정류장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광고를 붙이게 되는데 실제 그때 가서나 조금씩 빗자루나, 그나마 그것도 하는 것이고요, 이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좋은데 절대로 현실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광고 계약 금액은 최대한으로, 서울의 협정된 갭이 70%, 지방이니까 80% 정도 잡고, 그게 14~15억 원 된다고 하면 그 중 3~4억 원은 청소용역비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별도로 계상을 해서 다른 부서에.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게 본 위원이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의견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답변은 요구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원화시킬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한 것처럼 통합을 시킬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공고 조건에 직원을 몇 명, 그러니까 청소용역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몇 명을 써야 되고 그런 관리운영계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나 그 업체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나 똑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가고 우리한테 돈을 얼마나 낼 것이냐, 이런 쪽이 아니라 관리운영계획서도 받았고 직원 확보,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것 등을 다 검증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겁니다.

현정원위원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요건을 맞추고 검증하고 확인작업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용역업체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표 1명과 여직원 1명만 있어도 직원을 10명, 20명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식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 업무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전담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은 최대한 광고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목적이지 청소 부분에 대해 관리 운영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안에서 다 뭉뚱그려서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도 안 되고 실질적인 계약 광고에 대한 순수 금액도 원하는 것 이상으로 받지도 못 하고, 여기 보면 세입·세출에 나와 있지도 않고 약간 애매모호한 구석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1050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전자게시판 유지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유로 상에 있는 겁니다. 자유로 상 헌병검문소 전방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차량 정체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알리는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현재 그것을,

현정원위원

자유로 전자게시판 메인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

현정원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한강 쪽으로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헌병대 검문소 전방에.

현정원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된 거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200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유지관리비라고 한다면 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보수도 하고요, 글씨체도 하나하나 마디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현정원위원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최초에 정한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1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유지관리비가 매년 책정되었었나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정원위원

이번에 처음이라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2002년도에 처음 설치가 됐고요, 현재까지 보수한 적은 없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현정원위원

이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자료에 보시면 1080페이지 자유로 도로전광표지(VMS) 후면 광고대행료가 1억 6,000만 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고양시 후면 광고대행으로 총 얼마의 수익을 내고 계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개월 동안 3억 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아니, 고양시 전체.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광고 사업하는 것은 자유로에 있는 VMS 표지판의 후면 광고와 BRT 구간의 광고, 이 두 가지입니다.

현정원위원

그 외의 것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이외의 것은 저희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그 두 가지입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2년 일시 계약을 했는데 1년 계상이니까 1년치만 올라온 거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일반도로에 보면 기존 안내표시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해당 부서들이 다 다른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도로안내표지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현정원위원

도로안내판이나 아니면 지명표시판이나,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복

박성복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이정표나 도로안내판의 후면에 일부 지자체에서 광고를 삽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분도 법상 그 후면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설치한 지자체에서 실제 차량 이용자에 대한 시각적인 부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후면을 이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불법이었네요?
성복

박성복도시건설국장

예, 일부 경기북부지역에서 그런 도로안내판의 후면에 그림도 넣고 지방의 특정 관광지라든가 그런 것을 넣은 사례가 있어왔는데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상대 비교를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독특하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세수입 차원에서 좋은 활용이 되겠다 싶은데, 법이 안 맞는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이선규 과장님께, 1084페이지 ITS구축사업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에 지능형교통체계사업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집행부 내에 이 사무실이 있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옆에 현재 간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 교통센터 부지를 행신동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해서 교통정보센터하고 ITS 1단계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ITS사업을 마치게 되면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라든가 버스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도, 저희가 교통정보센터에서 버스의 흐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 880개 정도 되는 정류장에 한 200여 개소 우리가 BIS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버스가 어느 위치에 있고 이 ITS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류장에서 몇 사람이 타고 어느 정류장에서 몇 사람이 내리는 것까지 다 체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쪽으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교통흐름에 대해 인터넷으로도 알리는 것이 가능하고 모바일폰으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각종 정보를 다 제공함으로써 획기적인 교통개선대책을 가지고 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의 어느 지역까지 해당이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1단계 사업이 2006년도에 끝났어야 하는데 1단계 사업 예산이 111억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부터 금년까지 확보해 온 것이 한 90억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서 사실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가 도에서 자유로 부분을 책임져주기로, 그래서 한 140~150억 원 정도를 도에서 자유로 쪽에 ITS사업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을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완료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ITS 1단계 사업은 금년 말에 발주가 나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1114페이지,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버스나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하고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기존의 버스정류소에 설치하는 거지요? 신규로 재보수를 한다든가?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관내 버스 정류장에 30개소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정원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매년 해마다 한 50여 개씩을 신설했는데, 노후되거나 낙후된 정류장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류장이 880여 개소가 있는데 그 중 33% 정도는 새로운 시설로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50여 개씩 신설을 했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30개소밖에 못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30개소에 사업비가 얼마나 드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3억 원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새로 재정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기존에 노후되거나 아예 정류장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버스정류장을 해마다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33% 정도가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드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대략 1,000만 원으로 잡았고, 예산이 조금 남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더 만듭니다. 한 60% 정도가 지금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현정원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앵글하고 해서 600여 만 원에서 700만 원 든다고 알고 있는데,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금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조금 남아서 추가로 더 만들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일단 목표는 30개로 하는데 예산이 남으면 더 추가로 하시겠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화동 쪽을 보면 마을버스 구간의 버스정류소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대화동 쪽이요?

현정원위원

예. 대화동 쪽에서 문촌마을 쪽으로 연결되는 마을버스인데, 그쪽의 정류소가 거의 시골에 있는 정류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기에 남는 금액이 좀 있다면 거기에 하다못해 앵글이라도 새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서, 지금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관내의 정류소별로 먼저 민원이 제기된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시급히 해야 될 정류장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곤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1049페이지 맨 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최영장군묘 진입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삭감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는 도로사업 업무추진비, 건설교통 분야 업무추진비, 지역개발계획 및 조정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시책 관련 각종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각종 회의 시 업무 관계자와 유관단체 협조체계를 위해서, 업무 관련 식사대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주요 행사 추진비, 또 시책추진사업회의 때 들어가는 각종 음료구입비 등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장군묘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최영장군묘는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관심 사항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문화재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진입로를 포장하고 보수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설계를 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쪽은 아시다시피 한 해 지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저희 관내는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내년도에 확보해서, 토지보상비는 약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저희가 확보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1059페이지 밑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30명)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임형성위원

국내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사업(국도39호선대체우회도로)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국도39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사비는 국비로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채를 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해서 기채를 사용했는데 그에 따른 원금하고 이자를 2010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확보를 하면 내년도에 갚아나가야 될 기채로서 연도별로 갚아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97페이지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거의 비슷한 맥락인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직원 24명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건설과장이 얘기한 내용과 동일하게 관내 출장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다음은 1108페이지를 봐 주세요. 운수업계의 보조금이라고 해서 도비도 내려온 게 있는데, 이런 운수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그냥 주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유가보조금이 있고요,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금을 시·군별로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는 시·군의 재정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도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수업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리·감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들어와서 서류를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보조금에 대한 결산도 하고 그 결산 상태를 서류적으로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업체에 나가서 확인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운수업체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늘 힘들다고 하면서도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상반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힘들다고 하면서도 시나 도에서 보조를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 어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단독 건물에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침수 지역의 주택에 대해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형성위원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가 나서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는 저희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재해1호 보상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구호 차원에서 따로 위문금이 걷혀서 내려오면 그것은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구당 시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여름에 총 몇 가구를 지원했어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1,245가구가 침수되어서,

임형성위원

아니, 금년 여름에 추가로 침수 피해가 나서 지원한 내역이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 29동이 침수가 되어서,

임형성위원

29동이라는 것은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29가구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29가구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형성위원

29가구라고 얘기 안 하던데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가구당 100만 원씩 해서 2,9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름에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보상을 해 주려고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침수 지역 일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충분한 현장답사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공문 하나 내려보내서 접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쪽 지역도 상습지역인데, 보니까 시에서 공짜로 해 준다는 것이 얘기가 되니까 순식간에 너도 나도,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지요? 못 들으셨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지원금은 신청인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수해피해 현황에 대해 NDMS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시에서 다시 동하고 합동으로 현장 확인 조사를 해서 저희가 침수가구를 확정하게 됩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하다못해 동장님까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그렇고 현장까지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기를 진짜 답답한 행정이다, 실제로 내려와서 한 지역에 5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막상 설치하다 보면 그 주변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개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항의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 시의원이라고 하는데도, 그런 전화가 한두 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화가 와서. 내가 그러면 담당과장님 연결해 달라고 하니까 의정부 출장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좀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 왔고, 연락도 안 갔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임형성위원

아니, 이번 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여름에는 29가구가 침수됐고요, 2006년도에 1,245가구가 침수되어서 거기에 따른 침수자동경보기하고 하수역류방지기를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임형성위원

하수역류방지기를 몇 개 설치해 주었어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역류방지기는 332세대만 했습니다. 저희 예산 형편상 재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침수피해가 큰 가라뫼 지역하고 그리고 백석1동, 대화동 해서 3개동에 우선적으로 하수역류방지기를 332세대 설치했고요,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비가 오면 어느 지역은 가려서 오고 어느 지역은 집중호우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양시 지역 대부분 다 집중적으로 오면 침수지역은 그대로 다 침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연락하더라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되더라도 업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1121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이나 그 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펌프 정비사업은 유인펌프장이 8개, 무인펌프장이 7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을 운영하는데 펌프 고장이라든지 또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송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상류지역인 덕이동 쪽에 1.6km 하천 개수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2009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고요, 1138페이지를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구산배수펌프장 펌프 및 벨브 교체공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배수펌프장은 90년도에 경기도에서 펌프장 건설공사를 추진해서 지금 17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펌프 7대 중에 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교체하는데 20%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3개년 간격으로 연차별 지원,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배수펌프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거기에 따로 숙소가 있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펌프장 안에 숙소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참고사항으로 들으세요.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완전히 별동대식으로 근무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 느껴보셨나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무원인지 아닌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그쪽 주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풍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펌프장 근무는 기능직 13명하고 청경 11명 해서 24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한 펌프장에 3명 내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원경찰이 현재 투입되어 있는데 기능직이 아닌 청원경찰들은, 지금 현재는 금년 11월 28일자로 청사방호근무로 총무과로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재해대책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저희가 펌프장 청원경찰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직원들에 대한 복무점검이나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청원경찰도 일반인이 봤을 때 거기서 근무하면 공무원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청원경찰이 그동안에는 복장 착용을 안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복장을 지급해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인식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고양시가 취해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오는데, 군대도 그렇게 파견을 나가면 자기네들 군기가 무너져서 자기네들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배수펌프장은 완전히 별도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주변 주민들과의 보이지 않는 음주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제대로 복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다 지시하셔서 그런 사항들,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인데 다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위원장대리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48쪽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는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년 동안 12번 개최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의 역할하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각 기술자들이라든지 교수님들로 한 100여 명 정도 확보를 해서 회의할 때나 설계자문을 할 때마다 저희가 차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까지 약 12회 정도 설계자문을 했고요, 설계자문위원회라 하면 각종 설계의 타당성이라든지 설계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심의도 하고 또 각종 공사비 관계, 사업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건설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설계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운영수당이 다른 위원회 운영수당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회의수당이 7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상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이외에도 검토수당이라든지 회의실 임차비 등 여러 가지로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검토수당은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회의비 이외에 검토수당을 같이 줍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검토수당은 회의에 참석은 안 하고 설계도면이라든지 각종 서류를 통보해 드리면 개인이 별도로 댁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회의는 20명 정도로 우리가 선택, 100명을 풀로 해서 그 중에서 20명을 골라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자문이 더 필요하면 집으로 자료를 보내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참석을 못 하시는 분에 한해서,

김경희위원

참석을 못 하시는 분에 대해서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검토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검토가 많이 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계 심의요청이 오면 심의회를 열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설계 건이 굉장히 많은데 1년에 12번만 하셔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세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 금액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상 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경희위원

금액이 얼마 기준으로 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50억 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고 회의실 임차료는 외부 회의실을 이용하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할 수 없고, 약 70명 이상 턴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좁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음향시설이라든지,

김경희위원

주로 어디를 이용하시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KINTEX 사무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051쪽 그린웨이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웨이 설치공사가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자전거에 관련된 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내년도에 끝납니다.

김경희위원

내년 몇 월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내년 1월 2일에 끝납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역과정에 제가 담당자나 아니면 용역하는 회사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도 낮지만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린웨이를 설치한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웨이를 설치하기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시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내년 1월에 완료되는 용역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먼저 잡고 그것을 추진하신 후에 그린웨이를 설치하셔야지 그린웨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린웨이라 하면 호수공원에서부터 서울시 난지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방향으로 출·퇴근이라든지 운동관리상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린웨이의 취지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린웨이가 설치가 됐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접속도로를 앞으로 다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도로가 되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도로들을 다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일산신도시나 화정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전체에서 대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용역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이용하기가 어려운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이 그린웨이도 설치해 놓고 5년, 10년이 지나면 낙후되어서 또 보수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린웨이를 설치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러면 차에다 자전거를 싣고 그린웨이에 가서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연결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완벽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전거도로 연결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설계 시에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린웨이 기본설계에 연결도로까지 같이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 반영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실시설계 할 때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그린웨이 구간에 대해서는 km하고 도로폭이 다 결정되어 있는데, 좁은 곳은 2m 넓은 곳은 6m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잡혀 있는 km수에 연결도로 부분이 몇 km가 되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9.2km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린웨이 실제구간이 9.2km 아닌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전체거리가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중에서 연결부분이 몇 km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세밀하게 연결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연장거리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는 호수공원에서 서울시계까지가 9.2k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구간은 문제없는데 거기까지 차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가서 차를 주차하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도시에 사는 분들도 자전거로 호수공원까지 가도록 원활하게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호수공원까지 차에다 자전거를 싣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린웨이를 만든다고 해서 이용도가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연결도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린웨이에는 지금 연결도로까지는 계획이 안 잡혀 있으신 거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호수공원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산신도시 내에 각종 도로나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희위원

아니, 알고는 있는데요, 설치된 구간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신도시는 대부분 되어 있고 화정 쪽에도 되어 있는데 그 도로들이 인도를 반 잘라서 구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A타입이 주로 많더라고요. 구십 몇 %가 A타입인데,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반을 갈라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많은 지장물들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호수공원까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돼서 호수공원까지 갈 수 있는 것을 개선해 놓고 그 후에 그린웨이 공사를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신도시 내에는 그 전에 신도시 택지개발을 할 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용역과제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용역과제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셔서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있는 도로와 연결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직원들이 나가서 해도 되고 제보를 받으셔도 됩니다. 자전거동호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고양시 안에서 적어도 호수공원까지 가는 방법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그린웨이 설치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린웨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린웨이를 설치해 놓고 이용을 못 한다는 민원이 계속 폭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웨이 9.2km 구간에 있어서 접속구간이 실제 접속을 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동호회 조계일 씨가 먼저 방송에도 나왔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담을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용역과 곁들여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안과 개·보수 부분도 도출이 될 것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여러 차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보듬어서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 사업은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 하다보니까 여기에 토지보상비 금액도 5억 원으로 잡혔습니다마는 구거부지라든지 농업공사 토지를 최대한 이용할 계획으로 있고, 단지 좀 어려운 점은 덕양구 쪽에서의 접속부분, 실제 저희가 추상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가능한 곳은 접속을 할 것이고 가능치 못한 것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신다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 구간에 대한 사업은 거의 그림이 나왔고, 특히 문제는 차량에 자전거를 탑재해서 이용 시 불편함을 유발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동 기본 및 실시설계에 연접 접속도로사업까지 담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구상으로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그린웨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시겠다는 뜻인지……,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세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반영이라는 부분이 지금 사업물량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접속하는 도로 부분을 이 용역에 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장래의 계획으로 구상을 담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난번 간담회 때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랬고 우리 자전거동호회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구상,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접속시킬 것인지 그 내용을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희위원

그 계획은 지금 잡혀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토당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공사를 200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김경희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의선 예산이 지금 1074쪽에 올라와 있는데, 경의선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은 2009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노반공사는 한 5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10월경에 계약이 다 되어서 현재는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담비율은 국비와 지방비가 75:25인데 그 25% 지방비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비율이 6:4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은 총 공사비의 10%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009년 상반기에는 경의선이 운행될 수 있겠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 2009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TF팀 회의도 하고 있고 공정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이, 어려운 난관이 없고 민원이 없다고 하면 2009년 상반기에는 개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내년 1월중에 경전철 노선 발표를 다시 하실 계획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현재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 예산안에는 반영이 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건교부에 승인을 받고 하는 소요경비는 이미 2007년도 예산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환경성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07년도에 다 계상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할 수 있는 예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086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교통공원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410회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고양시에 와서 산 것이 2003년도 설치되기 이전인데 어린이교통공원은 지나가다가 보면 ‘아, 여기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주민들도 그렇고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410회를 실시하셨다고 하면 한 달에 한 40회 정도 하신 것이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주말은 안 하시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토요일, 일요일 안 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하루에 2번 정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월 25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관리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운영위탁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70% 해 주고 위탁받은 단체에서 30%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녹색어머니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각 학교 어머니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부분은 다 인식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설치는 시에서 하신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산출근거 250만 원의 소요내역이 관리운영비하고 민간단체운영비 중 70%, 합쳐서 250만 원이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관리운영비가 얼마이고 민간단체운영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나누어 주시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운영비가 제세공과금이 있고 강사료가 있고 식비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운영비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30% 자부담으로 해서 70%를 보조한 돈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돈은 사용액의 70%까지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 30% 부담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건데, 정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최근 1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같은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용역을 수립하신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금년 초에 처음 시행이 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앞으로 도로라든가 교통시설물 등 시설개선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내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2007년도 예산은 반납을 하고 2008년도 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건설과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기본계획 용역이 2억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교통약자하고 보행권 확보, 보행 환경을 같은 맥락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논의가 되어서 저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용역비 2억 원, 그 다음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1억 원을 저희한테 붙여주셔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교통약자의 대상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는 저연령층, 고령층 그 다음에 임산부, 장애우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교통이용 측면에서 보면 보행자나 자전거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자전거까지는 포함을 못 시켰고 저희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기본계획까지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을 개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용역결과에 맞추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의 시설물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대상이 저연령층, 고연령층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구분으로만 나와 있는데, 보행자도 있고 그밖에 또 여성과 남성으로도 볼 수 있고 약자라는 구분은 다양하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성과를 내셔서 고양시 약자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시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통시설물이라든가 도로 등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BRT 쉘터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BRT 쉘터 청소상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청소일지라든가 점검일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서류로 제출받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서류상 문제는 없으셨겠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유리가 깨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엄청 곤혹을 겪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 관리운영권이나 시설유지보수까지도 업체에다 주고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책임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왔습니다.

김경희위원

유리가 파손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업체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청소 점검일지나 청소일지를 월 1회 제출을 하고 그것을 검토하시는 것 이외에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확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얼마나 나가서 확인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통상 1주 내지 2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청소상태가 안 좋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처음 쓰레기통을 갖다 놓을 당시에 쓰레기통을 놓아야 되는지 놓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심사숙고하다가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금 가변에 버스정류장이 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마는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거기다 쓰레기통을 놓아주니까, 물론 시민의식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길 가운데 있다 보니까 휴지 한 장만 버리더라도 휴지통에 정확하게 투기를 해 주지 않으면 버스나 승용차가 다니는 대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저분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한 7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청소나 점검 부분은 하루에 몇 회 정도 하고 있나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문제가 심각한데……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는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이라든가 교통량이 많을 때는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도로청소에 대해서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에 위임을 한 경향도 있지만, 하여튼 청소에 대해서는 하루에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도로이기 때문에 새벽시간에 교통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차례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한 차례 정도밖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말에도 새벽에 한 차례 하시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새벽에 하루에 한 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청소는 새벽에 하고 저희는 새벽에 나가서 점검을 할 때도 있지만 거의 새벽시간에는 못하고 저희가 주간에 하는데, 특히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업체에 연락해서 즉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업체 자체적으로도 상시 점검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청소 부분은 새벽시간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업체가 하고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도 늘 그것을 보셔야 되는데, 청소자체는 새벽시간에 한 번 하고 부서에서 확인은 1~2주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체계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지저분하다, 불편하다’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통이라는 것이 그렇고, 청소라는 것이 그렇고, 질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민의식이 향상되어서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려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희도 시민들한테 당부드려야 될 사항이 있고, 그것을 지저분하다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양시 물건이고 우리 고양시민이 이용한다는 그런 인식을 시민들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행정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담당자가 상주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시간에만 하루에 한 차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BRT 쉘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인을 했었는데, 계약내용에는 2명 이상이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위험하고, 주간에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가로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새벽에 일정한 시간에만 나와서 청소를 할 수 있지 그 이외의 시간, 더군다나 주간에 중앙차로에 나가서 위험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새벽에 청소를 해 놓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해 놓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께서 깨끗이 사용해 주고 이용해 주는 분위기가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주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저분해지고 쓰레기가 많은 곳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업체로 하여금 나가서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희가 주간시간대에 청소를 시킨다는 것은, 특히 교통량이 많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청소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현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하고 계약할 당시에 청소가 잘 되는 것에 대해 관리운영을 다 맡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업체도 자기 일처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한 차례 하고 낮 시간에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 아닙니까? 사실은 BRT 구간을 해 놓고 버스를 이용할 때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쉘터에 서 있는 것조차도 사실 위험해요. 어쨌든 그것을 설치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행자들 위험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청소하는 분들 위험한 것 때문에 다소 지저분해도 감수를 해라, 이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늘 가서 차가 올 때까지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성해서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 위험하다고 청소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신희곤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청소 얘기를 가지고 몇 시간씩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될 수 있으면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진행을 해 주세요. 청소 얘기를 하루 종일 하면…… 지금은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BRT 쉘터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BRT 쉘터가 원래 업체모집공고를 냈을 때하고 계약이 좀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건데, 처음에 모집공고를 냈을 때는 금년에 이미 1회분이 입금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변경해서 계약이 되신 부분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계약공고사안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상단에는 납부할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어떤 납부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쌍방이 합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11억 880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 6억 원 이상이 초기투자비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1억 88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한 2억 몇 천만 원씩 되는데 그게 상계될 때까지는 저희가 납부금을 안 받고 그 이후에 이것이 상계가 된 다음부터는 저희가 광고대행사로부터 납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한다고 하면,

김경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것하고 왜 다르게 계약이 된 거냐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11억 원에 대해서 6억 원의 투자비는 투자비대로 다 투자를 해 놓고 한 5억 얼마가 나오면 1년에 1억 원씩 초기년도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씩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2년차 3년차까지 그 6억 원이 다 상쇄될 때까지는 있다가 3년차부터 4, 5년차까지 매년 2억 몇 천만 원을 받는다든지 그 인식의 차이인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청소 문제가 불거지고 관리가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원래 계약 당시에 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시의 행정에 대해서 그 업체가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1억 원씩 들어오는 것하고 3년 동안 하나도 받지 않다가 나중에 2억 원이 들어오면 산술적으로 합계는 똑같지요. 하지만 매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부담이 발생되면 업체에서도 좀더 관리하고 신경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거지, 총액이 똑같으니까 언제 받아도 상관이 없다, 처음에 얘기한 것과 계약 내용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은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처음 공고 내용하고 계약 내용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긴급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면서 좀 쉬면서 하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지금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너무 한 가지의 문제만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여기서 다투지 마시고 자료를 요구하셔서 정리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정리하고 예산 쪽으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지금 얘기하던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자리는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김경희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중에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도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6쪽 교통불편신고 민원엽서에 대해서 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불편민원이 접수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교통불편민원 신고엽서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안에 제작해서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50원씩 해서 약 1만 매 정도,

김경희위원

그것 이외에 가능한 방법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민원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또 버스 안에 이런 엽서를 비치해서 민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인터넷은 교통 불편에 대해서 접수할 수 있는 메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고요,

김경희위원

전자민원도 같이 하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경희위원

교통 불편에 대해서 별도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김경희위원

접수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접수가 되면 민원처리규정에 민원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준수해서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은 바로바로 해 드리고요, 처리 기한이 예를 들어서 1주일이다 하더라도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하루이틀 내에 빨리해서 연락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늦어진다는 중간통보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단속 급량비에 대해서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트럭이나 버스가 차고지에 가 있지 않고 늘 어떤 장소에 같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차들은 왜 이동이 안 되고 계속 주차를 하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을 통해서 일주일에 1회 정도 야간단속을 하는데요, 단속을 해도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때마다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과징금 부과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과태료 부과 이외에 또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밤샘주차에 대한 것은 과태료 부과가 전부입니다.

김경희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가 잘 되고 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고지서 발송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즉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 압류라든가,

김경희위원

대개 몇 % 정도 과태료가 납부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70% 정도 납부됩니다.

김경희위원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강구하셔서 야간에 트럭이나 버스가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사례들을 줄일 수 있도록, 급량비 말고 필요한 예산 있으면 더 세우더라도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 정류장이 아닌 곳에 서 있으면 안 되고 택시정류장이라고 하더라도 서 있을 수 있는 대수가 선이 그려져 있는 정도인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택시가 주·정차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서는 경우가 아니라 늘 서는 지점에 늘 택시가 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단속을 하셔서 그런 데는 아예 상주해서 뿌리를 뽑을 때까지 1개 택시정류장씩 잡아서 그렇게 집중단속을 해 주셔야지, 택시정류장은 정류장대로 만들어놓고 거기는 텅텅 비어 있고 사람 모이는 복잡한 쪽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가 몇 년째 되고 있는 곳이 지금 고양시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년째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시면서 단속하신다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성은 다 되신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5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69명이 신청됐고요, 나머지 단체에서 신청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우리 자율방재단, 적십자봉사회, YMCA 등 이런 곳에서 신청이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인원을 확충해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구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성에서 단체와 개인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269명 중에서 개인은 20개동에 157명이 신청됐고요, 단체는 4개 단체에서 183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단체의 가입 인원을 좀더 늘려서 구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동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구성하시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동 중에서도 자연재해위험이 큰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구성 인원을 3명에서 5명 정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도심동으로서 별로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동은 한두 명 정도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개 동이 신청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풍수해감시인보험이 있고 1131쪽에 풍수해보험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1130쪽의 풍수해감시인보험과 1131쪽의 풍수해보험의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감시인은 기상특보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되는 취약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도 접수하고 현장 상황을 보고하는 등 그런 위험 요인을 순찰하는 감시인 7명에 대해서 5만 원씩 보험료를 계상했고요, 그 뒤에 풍수해보험은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다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풍수해보험이 시행됩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재난에 취약한 가구들이 신청하게 되면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풍수해감시인 7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보험을 해 주시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위험 보험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태풍이라든지 홍수, 호우, 대설 등의 재해에 대해서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이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위원장대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1048쪽을 봐 주세요.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아무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답해 주세요. 국·공유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25만 원씩 100필지인데, 원래 이 측량 필지가 1년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연마다 다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상되는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라든지 첨부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0필지 정도를 예상해서 저희가,

선재길위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선재길위원

측량수수료라고 하면 평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건당으로 해서 100필지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9쪽에 보면,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4억 5,000만 원 예산 확보 된 것?

선재길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은 2001년도에 도로기본계획을 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가적으로 더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용역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앞으로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재길위원

한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면 제대로 용역이 되겠어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요율대로 계산을 하면 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화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최소 금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꼭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최소한으로 요구했는데 거기서 삭감이 되면 더 안 되잖아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삭감이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산출을, 조금 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도 그렇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선재길위원

요율적으로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 1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산술에 의해서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판단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라 믿고, 다음은 1050페이지를 봐 주세요. 각종 도로사업 추진, 이것도 한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업에 차질이 있겠네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시설부대비도 요율이 있습니다. 한 231억 원 정도의 사업비에 대한 요율을 계산해서 약 3,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관계상 최소화해서 저희 인원수에 맞춰서 부대비를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더 이상 삭감이 되면 지출할 때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건설사업의 용역비라든가 부대비, 시설비 등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꾸만 최소한으로 올렸다, 그러니까 자꾸 삭감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못 합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전액을 삭감하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겠네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86쪽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가 뭡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운영비는 저희가 민간위탁비로 한 70%를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일단,

선재길위원

시에서 지원금을 못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다시 확보를 더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1084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시설비에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시설비 25억 원하고요, 그 다음 1085쪽에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시설부대비 20억 원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선재길위원

1084쪽은 구축사업 시설비고, 1085쪽은 시설부대비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선재길위원

이게 행신동 1007번지에 건축 설립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비용은 금년도 예산으로 할 것이고요,

선재길위원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됐어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러면 행신동 1007번지 건은 완공시기가 언제쯤이고 운영은 언제쯤 실시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내년 말 정도면 준공되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내부시설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입찰할 때 내부시설까지 다 같이 입찰을 볼 겁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멋있게 잘 지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7쪽을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행신(1-6)공영주차장 휀스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행신동 1-6이 어디쯤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행신동에 공영주차장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전체에 도난이라든지 잦은 교통사고가 있기 때문에 6개 공영주차장 전체에 대해 휀스공사를 집행할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이 휀스설치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사실 우리 시에서 설치만 해 주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줄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신동 무원마을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이 공영주차장을 가로질러서 통행하시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재길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1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가에 따라서 입찰 가격이 따로 있을 텐데 입찰가는 몇 푼 안 되고 자꾸 시설만 제공해 주어서 수익성이 안 나는 적자 경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109쪽 교통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임형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업계별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서를 계수조정 전에 뽑아주시겠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 심의하고 별개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BRT를 만들어 놓고 정류장이 가운데로 집결되다 보니까 사실 버스 이용객들이 그쪽으로 유도가 되어서 한쪽으로 혼잡해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대책,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쪽, 서울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이 신호등이 BRT 중앙로로 버스이용객들이 다 몰려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굉장합니다. 그런 것을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햇볕이 정면으로 비춰서 운전자가 교통신호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만 해도 인명사고, 저번에도 며칠 안 됐는데 한 네 분을 차가 그냥 치고 나갔어요. 그 기사분도 햇볕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지 못 했던 것 같아요. 차의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리고 안전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161쪽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6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신희곤위원장대리

위원님!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도시계획과는 다음이군요. 이상입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신희곤위원장대리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안 1130페이지하고 1131페이지 연이어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는 금액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지역자율방재단 및 풍수해감시인 운영하고 풍수해보험,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중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이미 9개 지자체에서 실시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는 31개 시·군이 풍수해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늦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민간인 재해보상금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한 7,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역방재단을 발대식까지 다 해서 만들어놓고 이분들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노무비로 7명의 보험까지 들어줘가면서 인력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해야 할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서 감시도 하고 데이터도 만들지만 이분들이 해야 할 역할은 보험에 들게끔 홍보를 해야 하는 사안도 이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홍보비가 필요하고 홍보인쇄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좀 더 숙지를 하셔서 내용을 더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위원장대리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신희곤위원장대리

상임위가 달라서 평소 민원 같은 경우를 예결위에서 질의하게 되는데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재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업체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곤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교통공원운영 정산내역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RT사업 버스정류장 광고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04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각각 누가 사용하시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도로사업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건설교통 분야 업무추진비, 지역개발계획 및 조정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람을 묻는 거지요?

최국진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 과에서 과장, 그리고 시장님께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최국진위원

지역개발계획 및 조정이 시장님 것이고, 건설교통 분야 업무추진비가 국장님 것이고, 그리고 도로사업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쓰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으로 특정되어 있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1억 정도면 가로등을 몇 개 정도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개당 12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800개 정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1074페이지도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종합 업무추진하고 교통 업무추진,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추진인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종합 업무추진비는 교통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쓰실 수 있고 저희 과에서 쓸 수도 있고 시장님 부시장님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재선은 시장님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안 받고 저희가 과에서 전결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것이고요,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추진비는 특별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과에서 다 지출하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5페이지 정발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분담금인데, 이게 총 90억인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발산역의 총 사업비는 90억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은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철도공단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분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45억을 두 번으로 나눠서,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4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착공하더라도 준공은 2009년도에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우리가 분담할 부분의 50%, 2009년도에 50% 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최국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최국진위원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왜 분담금을 반반 내도록 되어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이전에 개통이 된 전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50%를 부담시키고 있고,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 신설되는 철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의 경우에는 지금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전부 다 사업비를 충당하고요, 일산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법률이 생기기 전에 개통이 된 철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부 다 부담을 못하고 저희 시하고 나눠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이 법률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7페이지, 주교동 교외선 밑 주차장 조성인데요, 주교동 교외선 밑이라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정면에 나가면서 좌측에 있는 교외선 철도, 그 고가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기존에는 그것을 재향군인회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무관하게 철도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수익이 떨어지고 적자가 생기다 보니까 철도공단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협의해서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지가 안 나온다고 하면 무료로라도 제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은 월세 개념이 아니고 임차료 6,000만 원만 들어가면 몇 년 계약,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조건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6,000만 원을 우리가 낸다면 5년을 한다든가 10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오는 것은 무상으로 가져올 계획이고요, 6,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주차장 조성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6,000만 원이 2개잖아요? 그 위에 토지임차료가 6,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6,000만 원,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최국진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임차료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조건이 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최국진위원

다음은 1088페이지, 화정 환승주차장 무인주차관제기 설치로 4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수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주차관제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인력도 현재 8명에서 5명 정도 줄여서 3명이 운영하면 되고요, 출입구는 다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수동으로 할 때는 진출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민들이 불편했고, 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화시키고 기계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화정역 양편을 다 할 것이고 3명이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중산공원 주차빌딩 건설 부분인데요,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총 34억을 예상하고 있지요? 300대 정도 계획이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4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240면인데 옥상까지 합하면 300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300면에 34억 4,0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 지역이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주차시설이 없고 평소에도 동호회들 대회 할 때마다 딱지를 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오전 10시 오후 5시에 두 번 교통딱지를 떼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고 중산동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은행들도 몇 개 탄현이나 다른 쪽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국민은행 하나만 있는데, 국민은행조차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 주차시설이거든요. 그쪽 상권이 지금 거의 반 이상이 비워 있습니다. 2층 이상은 비워져 있는 곳이 많고요, 그 이유가 주차시설인데, 이것은 몇 년 내로 건설하실 계획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2010년 말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3년 걸리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9년도에 착공하면 2010년까지 해서 공기를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쪽 지역의 지반이 굉장히 강하고 돌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원의 기능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상으로만 건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지하까지 파는 것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국진위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6개월이면 되지 않습니까? 1년이 꼭 필요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공기는 저희가 단축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하여튼 6개월이든 1년이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셔서, 이것은 이 지역의 숙원이고 민원이 항상 제기되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앞장서서 도로변에 주차선이라도 그어달라고 서명 작업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주차빌딩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아파트주민들은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상가 주인들은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반발이고요, 그래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계산한 것은 절대공기를 감안해서 계산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96페이지 교통지도과입니다.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비는 택시라든지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불편사항해소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주로 사용하시겠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주로 과장님의 책임 하에 사용되는 비용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1110페이지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 수당인데, 해마다 우리 시에서 개인택시를 허가해 주고 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매년 저희가 개인택시면허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몇 대 정도 허가해 줬는지 대충 말씀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개인택시총량제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2005년도에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개인택시 수요가 533대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005년도에는 107대, 2006년도에 106대, 2007년도에 108대, 그리고 내년 2008년도에는 106대, 2009년도에 106대, 이렇게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8대가 보급됐고요, 해마다 이렇게 개인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된 대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유지비도 들어가겠지만 이 비용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최국진위원

국·도비도 있지만 9억 8,000여 만 원 정도면 많은 액수인데, 이 금액에 대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72개 학교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금년까지 정비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초등학교 72개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9억 5,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관내 31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특수학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 대한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4페이지 버스,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동이나 풍동 쪽으로 가면 큰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기존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예 표지판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게 보도도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보도는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역의 버스정류장 내지 승강장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버스정류장 개수가 전체 88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현재까지 매년 50여 개소씩 새롭게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3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금년도에도 5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평상시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느 것이 더 급한 민원인지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기존 4차선이었을 때도 위험했는데 식사동이나 풍동에서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시설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일산2지구하고 풍동지구, 식사지구까지 앞으로 그 지역이 계속 커질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이 지역이 아마 고양시에서 가장 위험하고 긴급한 지역의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민원 차원에서도 생각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1130페이지, 영상감시시스템(CCTV)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영상감시시스템은 기존에 3개가 있었고요, 그 3개는 원당지하차도하고 원당무인펌프장, 자유로상에 있는 현천육갑문, 이렇게 3개가 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17개를 설치했습니다. 하천이나 지하차도, 펌프장 등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9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9개소는 하천 2개소하고 지하차도 1개소, 도로 5개소, 배수문 1개소, 그래서 내년도에 9개소를 도비 50%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개당 얼마씩 소요되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개당 3,000만 원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해·재난대책 추진은 소방서라든지 군부대, 유관기관에 대해서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1,000만 원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쓰는 것이고요, 그 밑에 시민안전봉사대 간담회는 저희가 연말에 시민단체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4페이지 물놀이 안전표지판인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우리 학생들이 물놀이하다가 죽은 적이 있었는데, 2006년 2007년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초에 창릉천에서 초등학생들이 얼음치기를 하다가 3명이 거기에 빠져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2006년도에는 없었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익사사고가 4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2007년도는 그 2명만 사망을 하고 다른 것은 없었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 말고는 성사동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 맨홀에 한 사람이 빠져서 익사 사고가 발생한 건이 있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해마다 3인 내지 4인 정도가 평균적으로 익사사고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해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직까지 우리 시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다 익사를 한다든지 맨홀 사고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좀더 대책을 세워주시고 단순하게 표지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시기에만 관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건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저희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141페이지하고 1143페이지인데, 1141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1143페이지 경보싸이렌 안정화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경보싸이렌이 13개소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시설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국진위원

예, 그 시설비하고, 1143페이지 경보싸이렌 안정화사업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구분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은 마을에 무선 앰프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싸이렌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무선앰프 같은 경우에는 가청률이 500m밖에 안 되는데 싸이렌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1.5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앰프를 싸이렌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뒤에 경보싸이렌 안정화사업은 기존에 있는 경보싸이렌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교체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앞의 현대화 사업은 신설이라고 보면 되고, 뒤에 안정화 사업은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한 대체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용어를 너무 어렵게 쓰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쓰시면 이해하기 편할 텐데, 용어를 다르게 쓰셔서…… 그리고 1146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내부 흡음벽 교체공사인데,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흡음벽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 노후화 됐고, 또 소방서에서 소방안전점검을 받았는데 방염 기준이 기준치 이하로 미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전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1148페이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44명에 7,9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건설교통국에 일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월 15만 원씩 계상되어 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적인 인원의 단가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국내여비 자체가 인원수대로 15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 44명이니까 44×15×12개월 해서 7,920만 원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당 비슷하게 나눠 갖는 형식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국내여비 부분은 실제 이 금액보다도 출장횟수는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매년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줄여가는 추세인데요, 실질적으로 인원이나 월정급여라고 종전에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출장횟수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월정 급여라는 인식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1인당 15만 원이면 유류비로 지급하는 건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도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 차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개인차를 이용했을 때 유류비를 대주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유류비가 아니고, 1일 2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자기 차를 이용했을 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자기 차를 이용하든 안 하든 관내 출장을 했을 때 1일 2만 원을 적용하는데 실제 maximum이 15만 원이다 보니까 출장은 보름을 나간다고 해도 실제 7일분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내역과 실제 수혜 부분은 상당히 작고 문제점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국이나 과의 성격상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출장이 적은 과의 경우와 출장이 많은 과의 경우는, 어떤 과는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고,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정상적으로 국내여비를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통상 1인당 15만 원 정도로 해서 획일적으로 부족한 재원이다 보니까 평균을 잡아서 국내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과 간에 들쑥날쑥하지는 않고 거의 1인당 1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국이나 저희나 인원 수 대비했을 때 거의 비슷할 겁니다.

최국진위원

국내여비는 모든 과별로 1인당 15만 원으로 12개월을 곱했으니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장이 많은 과,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가 많다면 직원들이 출장을 수시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15만 원이 작은데, 그렇지 않고 잘 안 나가는 과의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반 이상이 남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남는 경우와 모자라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과 내에서 차등지급을 한다고 모두에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각 부서별로 1주일 정도 출장을 안 나가는 부서는 없다고 보거든요. 비록 전산실도 내근만 하는 것 같아도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최소한 어느 과가 됐든, 제가 지나친 생각인지는 몰라도, 1주일 이상은 현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국진위원

과별로 차등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데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 출장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쪽으로 쓰는 비용이지요? 청원경찰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사용하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청원경찰은 주로 펌프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인데요, 펌프장 하천 유입 수로라든지 하천 내에 협잡물 제거라든지 잡초 제거, 제방 순찰 등 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위원장대리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재난관리 1134페이지에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도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이것은 재난취약가구라고 해서 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이나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 쪽에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명단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지침을 내려보내서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된 가구에 대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2007년도에는 사업을 몇 가구나 하셨어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에 전기안전점검 같은 것은 146가구, 가스안전도 146가구, 노후불량주택은 1가구,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에는 457가구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다녀보시니까 주로 어떤 점이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아니면 LPG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점검하고 그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주고 정비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섭위원

조사는 시에서 하고 위탁을 주신다는 얘기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전기는 전기, 가스는 가스, 이렇게 협회로 위탁을 주신다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LPG협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단독주택에 사시는 기초수급자분들이 많은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경섭위원

고양시는 임대아파트에 많이 사시는 것 같지 않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을 보면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중 한 62가구 정도를 정비했고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는 23가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57개소를 했고 저소득층 가구는 4가구 실시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주로 자연부락 쪽으로 많이 다니시겠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로 자연부락 쪽을 많이 합니다.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상임위원회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새 노점상 때문에 한참 힘드셨지요?
성복

박성복도시건설국장

예.

김경섭위원

노점상 심의위원들은 결정됐습니까?
성복

박성복도시건설국장

예.

김경섭위원

몇 명이나 됐습니까?
성복

박성복도시건설국장

15명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주로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강 문안이 나왔습니까?
성복

박성복도시건설국장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는 자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노점상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제작이 됐고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단속은 저희 몫이고 그분들의 전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전월세 융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외계층의 노점상을 일부 허가해 주신다는데 그 소외계층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셨냐고요?
성복

박성복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 정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소득층 노점상이라는 부분은 첫째는 기업형 노점상을 없애겠다는 취지였고, 또 노점상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생계형노점은 보호해 달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점을 설정했고,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허가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내주기는 쉬워도 사후 관리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좀더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관리대책위원회의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저소득층의 노점상 허가를 내준다면 떡볶이나 오뎅에도 허가를 내줄 생각입니까?
성복

박성복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저희가 기 발표했던, 노점 중에서도 가열식품이라고 통칭했습니다마는 붕어빵이라든지 떡볶이라든가 그런 등등이 가열식품이거든요. 그런 것은 가급적 제한하고자 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아마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이지만 지금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관리대책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섭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떡볶이나 오뎅 등 식품에 가열하는 것은 위생법에 걸리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도시건설국장

예.

김경섭위원

그리고 유럽이나 구라파 쪽에 가시면 노점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꽃가게, 잡지 등 순수한 것들로 해서 소외계층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전국에서 눈여겨보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고양시가 좀 앞질러 나간다면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여기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도시건설국장

예, 고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곤위원장대리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김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 개념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위원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1160쪽을 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에서 단위별 설명을 쭉 해 주시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화전취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하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용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화전취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도시계획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위하여 최종 마무리 작업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택지개발지구 내 5년이 경과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개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른 토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용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맨 밑에 보면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보상 등 민·군 관계 재정립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보상 등 민·군 관계 재정립방안 연구용역은 금년 11월에 군사시설보호법이 바뀌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피해의 정도라든지 피해의 사례를 가지고 건교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군의 사례 및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그런 보상액을 조사하는 용역이라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1월 22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시행령에 따라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피해 사례를 총 취합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시·군에 공통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보면 민간사유재산인 토지들도 군부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사되면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토지 보상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러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로 토지보상금을 요구한다든가?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피해 사례에 대한 토지의 당초 군사시설 지구지정 당시 목적에 대한 토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약이 되었던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 정도까지 모든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우리 고양시에도 많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군사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화전취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이번에 취락지구 해제가, 그린벨트 해제가 많이 됐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화전지역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송지구도 있고 지축동, 오금동 등 지역이 많은데 그런 지역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9개 취락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취락인 화전, 동산, 삼송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고 다음 주에 관보에 게재되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전취락의 30사단 앞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 사업부지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이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못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고양시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이 이 지역으로서 30사단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먼저 개발제한구역 지역 내에서 취락지구가 해제되면서 주민설명회 한 번 가지신 적 있지요?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화전취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고요, 일반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3회에서부터 5회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재길위원

설명회를 한 결과가 어때요? 공영개발을 주민들이 많이 원합니까, 시 개발을 원합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시행되는 것은 기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한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한 1조 7,000억 원 정도의 기반시설 비용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민간사업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실례로 환지방식의 사업방식도 설명했고 민간유도방식도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먼저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그 동안 그린벨트 주민들은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 하다시피 근 40여 년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이것도 현 정부 말고 벌써 전전 정부부터 대선 때면 그린벨트 해제 해 준다, 어쩐다, 대선공약만 해 놓고 대선 끝나고 나면 그만이고 이렇게 40여 년을 이렇게 살아오신 주민들인데요, 이제 뒤늦게나마 취락지구 해제,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취락지구 해제 비율로 따지면 그것도 다 못 찾아온 것으로 압니다. 아마 건교부에서 처음에 내려오기는 1가구당 300평 기준,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절반인 150%도 해제가 안 되었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전체 우리 고양시의 물량이나 조정 구역을 봤을 때는 전체 물량은 확보됐는데요, 현재 우리 택지개발사업의 조정구역 물량을 봤을 때는 주변 여건이라든지 가옥의 밀집 정도로 계산하다 보니까 80% 정도 내지 많은 데는 9십 몇 프로까지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 질의 내용은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고 행정감사 때라든지,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0여 년을 이렇게, 지금 시골동네를 가도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은 연탄 내지는 주거환경 등 생활환경이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조차도 아직까지 재래식화장실을 써야 되고, 그 화장실조차도 수리 한 번 못 하고 그렇게 4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취락지구 해제가 되어서 1종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된다니까 용역도 해야 되겠고, 또 후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정말 진행 좀 빨리해 주세요. 올해 예산 올리면 올 12월이나 가서 해야 되는데 진행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163쪽을 봐 주시지요. 중간에 보면 과오납금 등 해서 소송 패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과오납 환급금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총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오납금 50억 원은 저희 시가 1기 신도시 때 일산신도시 및 화정 등 택지개발사업장 내에 개발이익부담금 부과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금은 화정지구에 저희가 부담한 금액을 토지공사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인데, 저희 시가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주요 쟁점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부과 종료 시점의 기준과 개발 중에 추가 인정 여부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 등의 건설 등 사업 토지에 대해서 건축 착공일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였었는데 토지공사 측에서는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완료된, 지구별 토목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 시와 토지공사간에 소송이 진행됐으나 최종 법원으로부터 우리 시가 아파트 건설 등의 건축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 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으로 당시에 받았던 사항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 시가 3년 분할로 해서 이자 없이 토지공사에 되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토지공사에 지급해야 될 돈이라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1210쪽을 봐 주시지요.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원당지구하고 능곡지구, 일산지구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중장기사업계획서에 보면 2010년까지 계속 용역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계속비사업으로 2009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용역을 그렇게 매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총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4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계속비사업으로 매년 4억 원씩 끊어서, 계약은 총괄로 해 놓고 회계연도 관계 때문에 매년 4억 원, 3억 원씩 세워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용역 관계는 모두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처음에는 기초용역비 용역설계를 했고 그 다음번에 추진해 나가는 용역 진행 사항이 있을 텐데 계속 용역비로만 다 올라왔네요? 계획서를 봐도 그렇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두 가지로 세웠습니다. 기초 조사룰 해서 지구지정하는 용역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촉진계획, 세부계획을 세우는 용역비로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서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분리되면 또 업체 선정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용역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구별로 두 가지, 즉 기초용역하고 실시용역하고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용역회사는 계속 한 업체일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구별로 같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초용역하고 실시용역, 세부적인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여기에 보면 이 용역비가 만만치 않아요.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을 해야 되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계획서라든가 자문을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신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뉴타운사업 분야별 전문가 보수, 운영비 이런 것을 보면 능곡, 원당, 일산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의 전문가들이 능곡, 일산, 원당이 다 똑같은 분들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구별로,

선재길위원

지구별로 다 다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지구별로 다른 분인데, 총괄기획과라고 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기획하는 분은 경기도에서 위촉을 해서 그쪽에서 보수를 줍니다. 그런데 그 한 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분야별 건축, 조경, 도시경제 등 이런 분들로 보조하는 기획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보수 기준은 용역대가 특급기술자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르되 인원은 같고 보수도 같은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회사는 한 업체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선재길위원

회사도 다 다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다 다릅니다. 그분들은 관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분들이거나 아니면 건축사협회의 건축사, 이렇게 보조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각기 다릅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구역마다 다 형태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데 용역비는 6,600만 원으로 다 똑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3개 지구가 같은 원인이, 용역비는 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구성이 용역회사하고 별개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되 이분들은 총괄기획과가 원당이나 능곡, 일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를 해 나갈 것인가 어떠한 기획을 할 것인가 해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기획과는 어차피 도에서 위촉하고 보수를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분을 서브할 수 있는 보조기획관이 각 지구별로 세 분씩 위촉됩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다 달라서 어떤 구역은 넓이가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인건비라면 이것이 큰 데는 좀 더 기일이 걸려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걸리고 이렇게 인건비가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6,600만 원이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은 인건비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숫자 개념으로요? 그러면 날짜 산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그분들의 회의를 월 5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 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했을 때 약 2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선재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내년도에 뉴타운사업에서 제척된 부분이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부분 제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 곳에 대해 다시 추가용역을 하든지 추가로 제안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총괄기획과는 별개로 용역회사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더 추가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빠지면 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면적 축소 증감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총괄기획과는 사람의 숫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넣고 빼고 하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선재길위원

먼저 한 용역 그대로 해서 보완만 하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추가 제안을 하게 되면 제척된 부분이 다시 구역 안으로 흡수될 수 있겠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두 차례는 구역조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일산이나 능곡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용역비도 만만치 않고 주민들은 뉴타운으로 다 지정되는 줄 알고 기분이 들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척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이 안정이 안 됩니다. 또 가계 문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 용역비도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용역을 해나가야 될 텐데 비용도 많이 절감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고무되어서 기분만 좋아서 그럴 것이 아니고 예산도 절감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 쪽으로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뉴타운 쪽으로 원당지구, 능곡지구, 일산지구가 있는데 덕이지구도 들어가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덕이지구는 신시가지 개발형태로 가기 때문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원당, 능곡, 일산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만㎡의 땅을 개발하려고 땅을 샀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는 겁니다. 1만㎡의 땅을 사서 분할을 할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임형성위원

분할하는데, 용도 변경이 되지요? 용도변경으로 해서 분할이 될 것 아니에요? 용도변경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1만㎡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주가 10명이라는 말이에요. 10명의 땅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측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서부터 측량을 해 나갈 텐데, 그러면 오차율은 어디까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공실 지분 같은 경우?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측량오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형성위원

예, 오차율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차 없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임형성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덕이지구에서, 이게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가 개발되면 또 그런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측량하는 사람은 자기 땅이 없어졌어요. 앞에서부터 용도를 바꿔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맨 나중에 한 350평 정도의 땅이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실제로 행정소송하면 시가 지지 않나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런 지역이 지적 불부합지역입니다. 지적 불부합지역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협의에 의해서 지적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측량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사실 지적상 내 땅이 100평인데도 결과적으로 어느 때 보면 50%밖에 안 남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 시를 상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측량의 오차의 범위는 관을 대행해서 지적공사에서 경계 측량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도근점에 의해서 좌우측을 하다 보면 수기로 하는 사업이어서 측량오차의 범위 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말뚝의 오차를 찾을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한 부분은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고양시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총괄 토지면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은 또 사실 줄어든다고만 볼 수 없고 늘어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정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차피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실제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운 좋게 늘어난 집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는 줄어들어서 맨 마지막의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땅이 없어진 사람이 항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청이나 담당부서의 답변이 걸작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정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관할 구청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고 시로 미룬 것 같아요. 시에서도 내가 측량하는 분들하고 다른 쪽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거 같아요. 이것은 실제로 발생된 사안입니다. 재판 소송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줬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어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은 좀 문제점이, 앞으로 원당지구나 능곡지구나 일산지구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꼭 잊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중에 이와 같은 사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저도 실제로 한 번 얘기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0쪽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중앙지에 4,400만 원, 지방지에 3,400만 원인데, 언론사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신문 등에 주민공람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사는 공보실을 통해서 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보실에 의뢰해서 자금 집행은 여기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신문사 선정은 공보실에서 다 해 주시겠네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작년에는 집행을 얼마나 하셨어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6,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중앙지, 지방지 합쳐서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중앙지에 몇 회하고 지방지에 몇 회 하셨나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려가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변경됐을 때 하시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뉴타운사업 분야별 전문가 보수가 뉴타운별로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위촉이 되어 있으신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 능곡, 일산 3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지정이 된 곳이 원당 한 곳하고 능곡 한 곳이 있습니다. 먼저 선정된 능곡지구는 총괄기획과가 도로부터 위촉되어 있고 나머지 보조하는 기획과 세 분이 위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능곡은 총괄기획과를 도에 신청해 놓고 총괄기획과에서 결정이 되면 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팀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일산은 지구지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총괄기획과나 보조기획과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총괄기획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총괄기획과는 말 그대로 원당이나 능곡 각 지구별로 총괄적인 계획을 주도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총괄기획과는 원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세대학교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을 도로부터 위촉받았고요, 또 도시계획 한 분야만 가지고 계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수를 줘가면서 보조팀을 구성합니다. 거기에 도시경제 쪽, 그분도 연대 교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경 분야는 저희가 위촉한 분이 상명대 여자 교수님을 위촉했습니다. 건축과 쪽은 저희 건축사협회에서 덕망 있는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총 네 분의 총괄기획팀이 가동됩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뉴타운에 대한 계획을 시에서 잡은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자문 역할도 하고 또 그들이 주도하고 선도를 해 가면서 협조, 조율을 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매달 한 5번 정도 잡으셨는데요, 이 기획팀의 운영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획팀은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아서 세부적인 계획인 촉진계획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완료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약 2년 여 정도, 한 2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5회로 계획하고 있고, 실제 시행하는 것은 1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회의를 하도록 잡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뉴타운 몇 곳을 지정해서 여성 성 인지적인 측면에서 개발을 하신다고 전에 언론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뉴타운 총괄기획에서 성 인지적인 편의성이나 이런 측면도 감안을 하고 계신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총괄기획과는 경기도의 등록을 받아서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등록되신 분들이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고 있고요, 주변에서 추천을 받거나 도에 요청을 하게 되면 물망에 있는 대상자를 도에서 지정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자문위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뉴타운 총괄기획이라는 게 뉴타운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지구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하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도시를 만들 때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눴다면 여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성 인지적인 뉴타운개발을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것에 준해서 해당되는 능곡이나 원당도 같이 발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가 같이 준비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1163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이 변경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주소가 나와서 한 번 찾아봤었는데 지도를 봐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우리 집 주소를 새 주소로 하면 무슨 로인 줄은 알겠는데 몇 번지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64쪽에 새주소안내도 제작, 안내전단지, 교육책자 그리고 홍보책자, 그 다음에 새주소 고지용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건데, 이것은 세대별로 보내주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2000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당초에 고양시에서 할 때는 지역 특색사업으로 발단이 되어서 2007년 4월 5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새주소사업이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이것만 쓰게 되어 있고요, 그 사이 내년 4월 5일까지는 각 세대한테 저희가 새주소를 다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한 현황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에 따른 우편물 등 해당 사항이 이 예산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안내도는 어디에……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안내도는 저희 관내에 48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냐 하면 동사무소하고 시청 앞에 보면 새주소안내도하고 지명,

김경희위원

관내도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46개라고 하면 동별로 하나 정도 있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동사무소라든지 역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안내도는 뭡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안내도는 약도나 관광안내도처럼 고양시의 총괄적인 큰 도로명,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큰 도로명이나 지형지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안내전단지를 30만 부 만드시는데, 이것은 고양시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양시 전체 도로명에 대한 노선도를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서 배부하실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아마 구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배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교육책자 3,000부는 어디에 소요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책자는 통·반장 교육 시에 통·반장님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 아래 홍보책자는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홍보책자는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배포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집의 주소를 새주소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안내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구청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데 결국은 받는 사람이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하면 받는 사람이 비슷할 수도 있고 또 빠지는 데는 계속 빠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안내도는 저희 시의 각 실과라든가 유관기관에 새주소안내 지도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년 갱신해서 유관기관인 우체국, 경찰서, 우리 시청 내 각 실과에 배부해서 새주소안내도를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겠고, 통·반장님들한테 하는 교육책자는 어른을 상대로 하는 교육책자고, 홍보책자는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서 법제화되는 것이 2012년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새주소 도로명 체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중복된 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가 봤을 때는 교육체계나 연령층이 다르다 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건물번호판 부착 인부임이 1163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별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1164쪽에 사용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제작용 커팅플로터를 구입하는데 700만 원이고, 그러면 이 동별 건물번호판을 외주를 줘서 5,000만 원으로 제작하는 예산도 있고 직접 하기 위해서 커팅플로터를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번호판은 외주를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번호판은 1개소에서 한 3만 원에서 교통안전표지판 5만 원까지 소요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커팅기라든지 별도 프로그램 등이 저희가 제작했을 때 약 반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부는 외주로 주고 일부는 직접 제작하시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자체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164쪽 동별 건물번호판 제작 5,000만 원은 필요 없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건물번호판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그 자재에 대한 것입니다. 제작하는 판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프런트 등을 설치해서 부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커팅플로터로 완성된 것을 붙이는 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산다는 말씀이세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건물번호판 부착 인부임이 3개월 동안 12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붙여야 되는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약 3만 9,000개에서 4만 개 정도 손실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정도 인원이면 4만 개 정도를 다 붙일 수 있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번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9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160페이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양지 구독(도시문제)에 대해서 20부를 2,500원에 12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부를 사용한다면 어디어디 그렇게 많이 쓰이지요? 도시주택국이라고 해 봤자 20부가 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 문제에 대한 책자인데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대한 새소식지로서 구청이라든가 각 관련 실과에 배부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민원실의 안내판에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세 가지 각각, 도시개발계획 협의 및 조정업무는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도시 관련 업무추진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담당 국장이 사용하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협의 시 업무 추진비는 담당 과에서?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담당 과장이 사용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161페이지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보상 등 민·군 관계 재정립방안 연구용역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기존에도 이런 용역이 있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1월 20일 개정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아직 유사한 사례 용역은 없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용역심사 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이게 다루어진 것 같은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관계 전문가 집단, 그런 재단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고양시 접경지역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된 용역을 해 주십시오. 비용이 5,00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양시가 군사보호시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겨서 한 번 민·군 관계 재정립방안이라든가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계속 확보하고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는데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공익 연구용역기관에 주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의 산하 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있나요? 연구원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던데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연구원은 없을 수 있지만 아마 본 용역을 추진하면서 외부에 아웃소싱을 추가로 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데 다시 또 아웃소싱을 주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거기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입을 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를 다시 도입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추천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에서 우리한테 경기개발연구원에 줄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연구를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말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되 외부의 전문가와 같이 공동 작업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훌륭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군사전문가라는 경력을 가진 분은 못 봤습니다. 제가 이쪽하고 세미나도 여러 번 해 봤지만 주로 정책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경영, 이런 쪽의 전문가가 많지 군사 쪽의 전문가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의 당부 사항이 그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163페이지, 여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이 1,000만 원은 과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관리는 개발부담하고 지적업무하고 새주소사업하는 인부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가외로 쓰는 돈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100만 원입니다.

최국진위원

예, 제가 잘못 봤네요, 100만 원이네요. 그리고 1164페이지 도로명 시설 조사 및 전산자료 정비인데, 위에서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새주소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시설 조사 및 전산자료 정비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나요? 이게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담당 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2000년도까지 저희 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된 이후로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 훼손 또는 망실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실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에 한계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조사 진척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일부 일용 인부임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훼손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도로명 자체에 새로 우리가 부여할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전산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5일 법제화되면서는 1년 한 번씩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에 대한 전수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국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앞으로 연례적인 행사가 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5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 정비인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대한 토지 정보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새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전산화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까지 100%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산화는 약 80% 정도 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아까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도각에 의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오차라든지 지적불부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총괄적으로 연속 지적도 한 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정리를 내년도 말까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만 되면 이후부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완벽하게 되겠네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전산으로 모든 게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일산역관련 특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때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자체가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최국진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없다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런 게 모두 전산화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될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1174페이지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 보조금 7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고 왜 민간자본으로 보조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배상호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 보조금은 내년이면 3회 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매년 7억 원씩 해서 지원하는 건데,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인 주도로, 상하수도, 노인정, 그러니까 전용이 아닌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도 주택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로서 주도로, 상하수도,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 그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은, 우리 정발산동에 보면 건영빌라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런 쪽도 해당되는 겁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건영빌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신도시로 개발될 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다 대상이 됩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매년 2009년, 2010년 계속 있는 겁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5페이지에 분양가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얼마라는 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10만 원씩입니까? 분양가 심사위원이 몇 명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분양가 심사위원은 당연직인 저를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시에 두 시간 이내를 할 경우에는 7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가를 심의하게 되면 2시간이 초과될 것을 감안해서 우선 10만 원씩 가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심사를 우리 시에서는, 법도 금년 11월 30일 이후에 사업 승인되는 것부터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게 각 사업장별로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선 2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 원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금년도에 두 번 열렸습니다. 공영개발을 하는 행신2지구에 두 번, 분양가 사전 자문단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심사위원이 아니고 자문위원으로 했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한 번 연습 겸해서, 자문할 겸으로 해서 올린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금년에 두 번 운영했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서민들이 생각했을 때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되는가가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 서민의 재산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2회 정도로 하면 충분한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사업 물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삼송지구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지역에 많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2회만 있을 것으로 보고 2회만 우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횟수를 몇 번 더 줄여서 돈을 절약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잘 열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건축사가 우리 공직자를 대행해서 현장조사 검사대행을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배상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검사 대행수수료라는 것은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제3의 건축사, 그러니까 설계한 업체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 조사하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30건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주로 건축하는 주체가 고양시일 수도 있고, 이 업무를 더더구나 대행하는 데는 서울에서 와서 대행하는 경우보다는 고양시 건축사일 경우가 많겠지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대행하는 건축사는 고양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건축사는 서로 다 통할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조리라든가 본인들이 서로 짜고 치는 형태의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지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각종 결탁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 제도가 생긴 겁니다. 지금 현재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건축사가 행정조사 지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말하는 특감이라고 하는데요, 그 건축사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책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결탁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국진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벌칙 규정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작은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을 텐데 37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이 금액은 평균치로,

최국진위원

평균치입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건물이 작으면 몇 만 원 정도도 있고 건물이 크면 몇 십만 원 정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밑에 주택 및 건축 관련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저희 주택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1192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도시정비과로 이월시켰다고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상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게 건설교통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저는 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11억 원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전출금은 1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1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내년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금년 중에 청구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으로 내년에 보상이 집행될 부분이 18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하고 이월이 될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되는 7억 6,300만 원의 부족한 예산 1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추가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국진위원

내년에 총 몇 건에 어느 쪽이지요? 그 사업도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몇 건에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세 건인데 두 건이 원당, 한 건은 토당동,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내용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관리계획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었는데, 이것이 정비과 소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허가받아서 짓고 도로가 다 개설이 되었는데 그 도로 옆에다 어떤 분이 신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주변에 도로가 생기는데 그 도로를 끼고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는 사람이 다니거나 차가 다니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도로 밑에 가스관이나 수도관, 오물배수관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땅 소유자가, 즉 공동주택에 먼저 허가받은 사람들이 그 땅 임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배상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 도로가 고양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김경섭위원

아니,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일정한 보상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김경섭위원

아니, 여러 가구가 공동빌라를 지었는데 그 주택에 허가를 줄 때 그 도로를 고양시에서 사든지 어떤 조건부로 그 도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상을 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승인 시 조건사항으로 기부채납 조건이었으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을 텐데 사업부지에서 지목변경만 되고 사유권 인정이 된 사항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사유지에 대한 건은 도로의 기능은 인정을 하지만 개인소유의 토지명으로 있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입구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고 하면 그 앞의 도로 밑에다 계속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계속적으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 용역비에 대한 것은 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보상부터 토지매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사항은 거의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한테도 문의가 오는 사항을 보면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개인 건축주의 토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별도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습니다.

김홍위원장

그 문제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김경섭위원

조금만, 잠시만 얘기 하겠습니다.

김홍위원장

우리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

김경섭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한 번 여쭈어 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간은 많이 안 걸리니까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홍위원장

아직 덜 끝났습니까?

김경섭위원

해답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그 도로 분야를 시에서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용승인을 했을 때 기부채납 받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제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주위에 집짓는 사람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씩 달라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허가조건으로 허가해 주면서 싸게 사든지 그런 방법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어떤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setback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아예 결정을 할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도시지역 외의 관리지역을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공공도로와 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4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 보조금 2006년도, 2007년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을 텐데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그 지원되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단지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다 정해 놓고도?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보조하기 위해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산을 하다보면 필요 없는 부분, 우리가 승인해 준 공정을 빠뜨리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인된 금액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 15부을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위원장

이태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1229쪽에 서구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서구청사 옥상에 고봉산 정상에 있는 정보통신시설을 혹시 옮기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 단계에 있어서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을 한 번 해 보시든지, 아니면 KINTEX에 랜드마크로 80층 이상 고층빌딩을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고봉산 통신기지를 국가정보원하고 협의를 해서 옮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고봉산 철탑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누구든 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시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시에서 나서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건물을 지으면서 서구청 옥상이든 아니면 KINTEX 랜드마크 건물이든 그쪽으로 옮겨가고 거기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구청 공모할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공사과에서 지금 현충탑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계획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설계하고 현충탑 부지조성.

신희곤위원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보상 문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거기에 대해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신희곤위원

결정이 언제 되는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도시계획 재정비가 금년도 말에 될 것으로 보고, 내년 3월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내년 3월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상협의하고 내후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할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상반기에는 땅 터파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230페이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인데 제2자유로 건설사업 부분이 올해 76억 원 들어가는데, 이 76억이 우리 사업비 분담 부분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2자유로 건설사업 추진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광역교통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제전시과에서 예산만 세워서 분담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주공이 운정지구를 추진하면서 수익금으로 제2자유로를 건설하는데 우리 지역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우리가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2자유로 전체 공사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총 분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제가 파악한 제2자유로 총사업비는 전부 7,434억 원입니다. 이 중에 주공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776억 원이고 도비가 829억 원, 시비가 8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 76억 원 이외에도 829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분담해야 되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러니까 829억 원에서 일단 76억 원을 뺐기 때문에 나머지 한,

최국진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우리가 분담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일단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 잡혀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829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더더구나 예산이 부족한 2008 회계연도에 76억 원이 일단은 계상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추경에 더 계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동이나 각 구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못 한 부분도 많은데,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일 경우에는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결과가 나왔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이 사업에 관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국진위원

왜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왜냐 하면 이 제2자유로 사업이 대화로 확장사업하고 KINTEX 도로사업하고 장항IC에서 들어오다 보면 호수공원 뒤쪽으로 붙이는 부진입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광역교통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2003년도에 다 확정이 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2,200억 원 기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연도 말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억 원 가져온 것은 지금 또 갚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국진위원

부서 입장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고양시의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기채발행 액수가 우리 고양시가 부담하기 힘든 정도는 아니다, 기채발행을 좀더 하면서 우리가 예산부분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이 나감으로 인해서 지역현안사업들이 다 뒤로 미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최근 10여 년 동안 큰 사업이 없었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사업 때문에 사업들이 미루어져 오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차라리 자금운용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게 고민하시고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든 아니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더라도 그렇게 기채발행 형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나머지 조금 작은 사업 중에 현안사업들을 좀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이 또 시급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군다나 이 제2자유로라든가 대화로 확장 사업은 지금 도에서도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불가피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은 일반회계사업비를 가지고 충당이 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회계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 현금을 냈을 경우에 우리가 기채발행을 하지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일반회계에 대한 기채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현황을 면밀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조건이 있는지 또 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소장님,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큰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기채발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내부적으로, 건설사업소가 앞으로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대화로 확장공사는 언제 끝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대화로 확장공사가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가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사업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2공구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보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1공구를 올해 내로 마무리 하신다고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1공구사업은 지금 일산대교와 접속되는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산대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음은 1254페이지입니다.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부분이 4,400만 원 2개소로 해서 8,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차이나타운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차이니스 스트리트라고 해서 중국식 상가가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건축허가까지 났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1월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세워진 감정평가수수료는 뒤의 2단계사업입니다. 2만 1,000평 정도가 차이나문화타운 사업인데 뒤에 1만 6,000여 평에 대한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매각을 위해서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반드시 법적으로 2개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1단계 때는 참고적으로 얼마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나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차이니스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0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최국진위원

평당 가격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평당 가격은 약 870만 원 정도,

최국진위원

그러면 2단계도 그 정도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금액보다는 조금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호텔 개발 사업자 선정 부분인데,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던 회사 이름은 뭐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UAD사입니다.

최국진위원

UAD사가 잠정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자세한 내용까지는 물어보지 못 하겠는데, 문제는 자격이 박탈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추진이 또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각종 대회라든가 큰 행사를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호텔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AD사는 10월 12일에 저희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철회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최종사업계획서가 9월에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재정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이 미진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지위를 철회시켰고요, 이로 인한 법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아마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본안 소송도 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이 호텔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미 시장님 방침까지 다 결재를 받은 상태에서 가처분에 대한 결정만 나면 바로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저희가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2011년 이후의 국제행사라든가 KINTEX에 대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여러 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중요한 사업이니까, 물론 평가위원수당도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계상된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잘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257페이지 호수변전소 이전부담금 부분이 있는데, 호수변전소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호수변전소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감사원 감사도 금년에 저희가 5개월 정도 받으면서 일단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마는, 2단계 부지개발 우측 끄트머리 쪽에 변전소하고 열공급시설을 같이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최국진위원

지상에 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입니다.

최국진위원

지하부분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가 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KINTEX전시장 내에 있는 지하에도 작년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당초 협약을 할 때는 거기에 지하화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하에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2단계 부지로 옮겨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엑스 같은 경우에 변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상에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코엑스 변전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KINTEX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코엑스 부분이라든가 서울 도심에 있는 큰 건물에 대해서 당연히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셔야지요. 고양시에서 상대적으로 땅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되지요. 코엑스는 지하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변전소가 지하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서울에는 대부분 다 지하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건물 중 지상에 변전소가 있는 건물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변두리 말고 중심지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엑스는 서울의 얼굴 역할을 하지만 KINTEX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얼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그 주변에 잘못하면 변전소 때문에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비 안 내리고 고양시에만 비가 내립니까? 홍수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답이 아니고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내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비 안 내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홍수위험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이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하화를 하게 되면 저희 시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80억 원을 가지고 시하고 도하고 분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35억 원에서 40억 원 가까이 비용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금액을 부담을 하더라도 작년 6월 12일에 협약을 맺은 협약서 안은 현 상태에서 지하화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에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에 현 부지 내에 지하화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산자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한 결과 지하화로 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안전에 대한 보장이 우선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4자 기관간에 협의를 해서 2단계 부지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감이 아니니까 길게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대한민국의 얼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근처에 호텔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호텔이 올라갔을 때 변전소가 보인다면 그 VIP들이 고양시에 대한 인상이 어떻겠냐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신 거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저희들 특별회계사업은 기본적인 원칙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1단계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과 앞으로 또 2단계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기존에 얻었던 지방채를 갚고 2단계 전시장에 대한 건축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되는 수익에 대한 부분하고 또 불가피하게 지출이 되어야 될 세출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남은 차액을 저희가 예비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수익이 늘어난다거나 매각대금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예기치 못한 세출이 발생했을 때 그 조정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정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런데 KINTEX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인지하시고 이 예비비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시장 특별회계나 또는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비비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니까 토당초등학교 육교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안 해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기한 내에 완공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육교부분은 건설사업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저희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짓은 부분만 하시는 것인지 처음 사업계획부터 하시는 것인지,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사업계획부터 설계까지 다 저희 공사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50쪽 KINTEX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6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셨는데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37억 원으로 공사가 들어가실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지금 KINTEX 스트리트 사업은 기존에 도비 3억 원을 가지고 작년 4월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작년 추경에 2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도비 17억 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어떤 특별한 다른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가 바뀌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위원장

양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12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하천가꾸기사업 시민참여활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6네트워크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양시의 역점사업으로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저희가 총 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관내 78개에 해당하는 하천을 맑게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범시민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민·관·군이,
영선

김영선위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민·관·군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네트워크에 71개의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대표, 학교, 군부대 등 해서 7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하고 구성원이 약 2만 여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6개 수계별로 나누어서 이 하천에 대한 정화활동과 여러 가지 특성 있는 활동들의 추진을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10월 12일에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영선

김영선위원

71개 단체 중에 어쨌든 500명을 선정해서 지금,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보면 6개 수계별로 해서 평균 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회에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같이 정화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다음 1294페이지에 민간환경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단체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맑은하천가꾸기를 추진하면서 그 안에 하천수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환경단체로 하여금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직접 거기에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 324만 원을 지원해서 179개소의 하천 지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 결과를 고양시 홈페이지나 또 대기오염전광판, 고양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 얘기는 단체 하나를 지정해서 그 단체에 위임을 하셨냐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단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고양환경운동연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추진사업을 어디어디에 하실 계획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이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능하수처리장을 내년 5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산수계 관거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서북측개수로 수질개선 및 시민공원화 사업 이러한,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용역이 나왔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서북측개수로 수질개선 및 시민공원화 사업은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되고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용역결과보고서를 1부 가져다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자산취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96페이지 중형차량 1톤 더블캡, 지금 중형화물이 4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1대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것은 대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이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중형화물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1톤짜리 이 화물은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4년도에 LPG로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구조변경을 하다 보니까 차가 힘이 너무 약해서 고장이 잦고, 그리고 내구연한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자산취득, 특히 차량구입에 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부분인데요, 과장님, 지하공이 고양시에 몇 개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 저희 지하수가 200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장부상에는 6,800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실제 조사를 해 본 결과 1만 6,000공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물이 있는 것이 약 1만 1,000공 정도 되고 우물이 없는 것이 한 4,000공 이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가 거의 다 끝났고 여기에 대해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앞으로 이러한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최종 용역이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지역의 지하수 함유량이라든가 또 앞으로 예상되는 오염경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조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를 미래의 청정수자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마 지하공 부분이 건설을 하다가 갑자기 판다든가 아니면 농촌지역에서 주로 농업용수나 식수 부분으로 급하게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미비하면,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이미 분류가 된 상황에서 지하수까지 오염된다면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문화예술, 자연의 도시에서 아주 고통 받는 도시가 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도, 맑은 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맑은 물을 먼저 우리가 보존하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부분은 늦출 부분이 아니고 아마 과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서둘러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총괄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전에 동장님들이 특별히 출석하셨는데 각 동 동장님들 소개를 먼저 하시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9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위원장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0월 1일이면 해마다 고양시민한마음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재작년부터 아마 3개 구청별로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도 가을체육대회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체육대회 계획이 없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시민의 날 행사로 시가 통합해서 운영하던 것을 작년에 처음으로 구별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격년제로 하기로 시에서 계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2008년도에도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계획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교육체육과에 있는 예산으로서 전에도 예산은 한 군데에 세워놓고 시행 방법만 통합해서 할 것이냐 구별로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35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해서 70만 원씩 1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제가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대부분 보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만 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활성화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입장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관심이 있어서 올해 10월에 간담회를 자율방범대장들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했고 같이 열심히 하자는 뜻의 의견도 모은 바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아는 자율방범대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1년, 2년 동안 전혀 활동을 안 해요. 그리고 등록만 시켜놓고 지원비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 데는 지원을 끊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자율방범대를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밤늦게 고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냥 운영비만 타고 활동은 전혀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391쪽에 보면, 이게 시민과 소관인가요? 고양시 출생 축하 쌀케이크 배송이라고 해서 케이크 하나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구청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3개 구청 공히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금년까지는 그 예산을 시에 계상해서 시에서 지불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구청으로 나눠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구청별로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1일 민원실적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하루에 8,000원씩 잡혀 있는데, 구청별로 제가 민원을 보는 분들을 아는 분이 꽤 있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실비 보상이 조금 적지 않나요? 하루에 8,000원씩이면?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이게 자원봉사인데요, 저희가 실비라고 여기에 기록은 했습니다마는 왔다가는 교통비하고 점심식사대 5,000원하고 그래서 8,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비가 아니고 자원봉사입니다.

한상환위원

본인들이 적다고 얘기는 안 하나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봉사 개념이니까 많이 주면 좋아하시겠지만, 또 그러면 봉사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면, 이게 식사동 것인데 제가 식사동만 견주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마 공히 고양시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각 동을 보면 반장 보상비가 1년에 5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반장 보상비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통장들이 반장을 동사무소에 등록시킬 때 본인도 모르게 등록을 시켜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은 통장 선출을 반장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들이 자기 가까운 사람들로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반장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장제도 운영상에 통장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혼자 관할하기에는 어려운 지역도 겸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반장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지역별로 봐서 제도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상환위원

반장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하여간 어떤 활용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선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상환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이것도 식사동인데, 이것도 꼭 식사동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각 동장들한테 그 지역 현안사업을 하라고 포괄사업비로 내려주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구청장이 주민생활에 관한 포괄사업비를 전부 다 뺏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전부 회수시켜서 일정 부분만 동장한테 내려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이 6개 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하나, 500만 원짜리 5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신청하는 것보다는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 지역에 따라서 소요가 다릅니다.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도촌천이라든지 자연적으로 관리할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비용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의 특성에 따라서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상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동장 포괄사업비가 5,000만 원까지 내려준 적이 있었잖아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지역의 현안사항은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시급하게 설계 부분도 직원 하나 두고 해서 현안사항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권한을 전부 다 구청에서 가져가고 돈도 안 내려주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사항은 절반으로 깎이고 상당히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구청별로 검토하셔서 많이 배분해 줄 수 있는 곳은 배분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 검토한 내용이지만 새삼스럽게 저희가 전체를 보았을 때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자율방범대 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는 못 하는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덕양구에 가서 하시고, 저희 동구는 상당히 자율방범대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고, 사실 저는 자율방범대를 15년 동안 같이 해 왔는데도 예산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선도위원이 새로 생겨서 거기도 1년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하물며 자율방범대가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하는 봉사활동인데 7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존경하는 청장님께서는 3개 구청이 의논하셔서 정말로 안 되는 곳은 지원을 하지 마시고 잘 되고 있는 곳은 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각 동을 보면, 물론 동장님들이 여기 와 계시지만 잘 되는 데는 잘 되어서 단체협의회에서도 후원이 됩니다. 부녀회에서도 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거의 한 20명이 넘게 조를 짜서 우범지역에 다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더 올렸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 70만 원이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혁은 잘 모르겠는데, 70만 원이 일괄이 아니라 30인 이하는 60만 원, 그리고 80인 이상은 8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고양시 보조금관리조례지침으로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아마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3개 구청이 다 7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편성 기준은 그런데요, 지급 기준은 대원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잘 되는 데를 파악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기획행정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각 지역의 우범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힘을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381쪽에 보면 체납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세가 한 300억 원 정도 매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90억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1차 연도는 1%, 2차 연도는 3%, 3차 연도는 5%, 이렇게 보상금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금년도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만 해도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김필례위원

그 정도로 나간다는 거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많이 증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시민과 소관, 고양시 생일축하 쌀케이크는 전체를 다 해 주는 겁니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신생아가 출생해서 출생신고를 하러 올 때 케이크를 받고 싶은지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서 받고 싶다고 하면 모든 신생아 출생 댁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아서,

김필례위원

우리 구민들 중에 신생아가 탄생하면,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고양시에 주소를 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됐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몇 년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에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거의 동마다 다 다릅니다. 식사동을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으로 잡혔어요. 3만 원씩 수당 28명 말고, 운영비하고 또 행사비용이 1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사무실 일반운영비로 9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등등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중산동은 700만 원, 정발산동은 1,040만 원, 풍산동은 1,000만 원, 백석1동은 500만 원, 백석2동은 240만 원, 마두1동은 770만 원, 마두2동 500만 원, 장항1동 300만 원, 장항2동 600만 원, 고봉동은 470만 원, 이렇게 다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지개발지구로서 주민들이 많이 소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활동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예산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당으로 주는 3만 원 말고 이 주민자치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 경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식사동이나 백석1동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500만 원밖에 안 되고 마두1동은 770만 원인데, 이 예산을 다 어떤 식으로…… 마두1동장님 오셨어요?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저희는 총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전체를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용들이 많이 산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무실 관리비라든가 오래되어서 노후된 것은 수선해야 될 부분들, 그런 사항들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 지출한 것과 대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동장님 사업비로 쓰시는 겁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행사비용도 일괄적이지 않고 보통 400만 원 받는 곳이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마두2동, 그리고 나머지는 100만 원, 200만 원인데 행사비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전시회를 한다거나 특별히 행사를 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따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또 있던데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 말고요, 자체적으로 작품전시회 같은 것을 동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저희도 동을 많이 관리하면서 이렇게 운영비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았고, 지금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1,000만 원, 행사비용 4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실운영비는 1,365만 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 원 따로 있는데, 실비보상금을 가지고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지요?
효식

김효식풍산동장

풍산동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내년도에 처음 세워진 건데요, 이것은 급식 제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무슨 급식이요?
효식

김효식풍산동장

행사할 때 밥을 사주는 비용입니다. 중식 제공입니다.

김필례위원

식사동을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돈이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운영비가 많아요. 그리고 동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속운영비 해서 거의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동사무소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다 동장님이 운영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에서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그것은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그리고 사무실 일반운영비가 일괄적으로 동마다 맞지가 않아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동의 크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수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사무용품은 별도로 복사기 임차료 등, 저는 구청에서 다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동의 사업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일러 청소비, 저수조 청소비, 정화조 청소비, 등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일반운영비가 거의 1,300만 원씩, 적게는 950만 원씩 거의 1,000만 원 이상씩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동장님들의 숙원사업, 포괄사업비가 공통적으로 500만 원씩 있더라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공통적으로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11개동 중에서 6개동만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500만 원인데 고봉동만 1,000만 원이던데요? 왜 1,000만 원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거기가 농촌지역이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아서 더 많이 책정해 놨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덕양구하고 서구청하고 통계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덕양구 쪽에는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가 거의 없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서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동구에는 거의 다 있고, 백석2동은 행사비용이 전혀 없던데, 거기는 행사를 한 번도 안 했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동청사를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몰랐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우리 동장님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동에서도 이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환경위생과 가로수 관리 부분인데 가로수 전정작업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제 지역구인 정발산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문제로 상당히 민원도 많았고 저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 정도 예산으로 내년에는 일산동구 지역의 가로수 전정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된 지가 약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나무가 크게 자라고 또 그에 따른 관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도저히 수요를 제대로 저희가 수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인상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원래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한 2억 원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제 기억에 2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일단 이게 통과되면 이쪽으로 해 보시고 민원이 계속 제기될 시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세요. 작년에는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만이라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로수 전정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고봉산 등산로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보다는 풍산 애니골 앞부분부터 탄현동까지 쭉 연결되는 공원이 있지요? 철길을 따라서 주로 산책을 많이 하는 공원.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경의로변 녹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국진위원

예. 그런데 일산교를 기준으로 해서 일산동 쪽으로는 중간에 화장실이나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서구하고 동구가 대별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왜 저쪽하고 이쪽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적어도 그쪽 정도로 중간에 화장실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고 운동시설 정도는 하나 만들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완충녹지지역입니다. 철도하고 주거지역하고의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실 규정상 허용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쪽에는 일정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그런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지금 거기에 역사가 들어서고 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했고 또 역사가 준공이 되면 그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리로 따지면 100m 이내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상도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것이 준공되면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시설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다만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금년 마지막 추경에라도 그것을 반영해서 설치해 드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화장실 부분이 그렇다면, 체육시설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555페이지 노점상정비 용역비인데 올해 노점상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2007년 지금 시점까지 우리가 노점상정비 용역비로 사용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희 동구의 경우에 한 4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 겁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통계는 제가 아직 안 내봤지만 시 본청이든 구청이든, 그리고 각종 부서와 시설관리공단까지도 노점상정비용역 내지는 관련되는 용역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챙기지 못 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노점을 그냥 단속해서 근절시킨다는 생각에서 조금 진일보해서 특정 지역을 허용해서 정말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지금 시책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정비사업이 끝나면 노점도 많이 줄어들고 또 용역비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58쪽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요, 전년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예.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건이 66건이 되겠습니다. 66건인데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 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경희위원

한 건당 10만 원씩이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부과하시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구청 내에 있는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주로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별도로 단속을 나가지는 않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하시는 거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가 들어올 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직원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나가서 정기적으로도 단속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분기별로 나가서 단속하세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574쪽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는 위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계약으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승강장은 승강장 청소나 운영,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십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부착된 광고물 정비, 청소, 깨진 유리 제거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크게 발생하는 비용은 안전유리 깨진 것이 가장 크게 발생되는데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고쳐놓고 그 다음에 수배가 되면 부과를 하고 회수를 합니다.

김경희위원

표지판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노선도 좀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퇴색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오늘 오전에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고양시 전체에 있는 버스정류장 안내문 제작으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것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버스정류소 안내문하고 버스택시표지판하고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이나 안내문이 틀린 게 많고요, 경기도에서 시달된 문서가 시를 거쳐서 저희 구까지 도달되어서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뿐만 아니라 노선안내까지 다 수정을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는 것하고 중복된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시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같이 연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중복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86쪽, 조형꽃시계탑 보수비가 이번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느 위치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에서 장항IC를 통과해서 일산동구로 들어오는 백마로 중앙분리대 호수공원 주변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꽃이 들어가 있으니까 꽃을 계속 채워 넣는 비용으로 올리신 겁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게 아니고,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명명을 하고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그 기념으로 시계탑 조형물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고 조명도 들어가고 또 시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계속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실제 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조화인가 봐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꽃으로 시계를 만든 조형물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의 아래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부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로 해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금년도에 3,550만 원 부과 징수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에 건축과 세입에는 안 잡혀 있는데 다른 데 잡혀 있나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 세입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3,000만 원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경희위원

야간에도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요, 일곱 분이 한 달에 2번씩 하시는 겁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익근무요원인가요, 공무원인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하고 청경, 담당직원 이렇게 7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2개조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 합쳐서 7명이라고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경희위원

과태료가 금액으로 3,000만 원인데 부과 건수로 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59건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산 대비 징수율은 100% 이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징수율도 좋은데 왜 부과를 59건밖에 안 하시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징수를 두 건은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59건 하셔서 거의 다 받으셨는데, 광고물 한 개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부과를 하실 수 있으시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광고물은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입간판은 5만 원에서 55만 원,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현수막도 5만 원에서 60만 원, 그 다음에 벽보는 1만 원에서 3만 원, 전단지는 3천 원에서 3만 원까지 수량과 면적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차 같은 데에 명함형으로 꽂고 A4 반만한 사이즈라든가 이런 광고물들이 라페스타나 숙박업소 근방에 가면 잠시만 주차해도 한 10개 정도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 건당 따로따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청소년유해광고물 쪽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야간에 명함판을 수거해서, 그런 번호는 대포폰이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 조치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경찰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어려움이 있다면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함판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인적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수사, 고발조치를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데가 정확하게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자기 업체에서 안 했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쓰고 밤낮으로 애도 많이 쓰시는데, 발견하는 대로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셔서, 징수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 과태료 부과를 해서 추적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추적을 하다 보면 어떤 영역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태료 부과를 59건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앞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587쪽에 시민게시판 교체 및 택시지역 신규 설치가 2,000만 원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이라고 하면 길가에 구정홍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건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은 현재 저희 구에 2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수하고 환경이 지저분해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교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5개소만 세워졌는데요, 거기에는 보통 각종 학원들,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공연, 건강, 헬스 관련 홍보물을 대다수 게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말 현재 신고 건수가 80건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다섯 곳인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는 5개소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하시는 것을 다섯 곳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잡으신 겁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일산2지구가 앞으로 개발되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불법광고물하고 연관이 되어서 적재적소에 시민게시판이 배치되지 않으면 또 불법광고물을 만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이용이 안 되는 곳은 옮기든지 철거를 하든지 하고 잘 되는 곳들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다섯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다섯 곳은 일산2지구 내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전부 다 일산2지구예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경희위원

제가 문화재단을 심의하다가 문화재단의 불법광고물이 부착된 것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거기만 해도 과태료 부과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준 곳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홍보물이나 포스터에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지 추적을 못해서 부과를 못 하신 것은 아닐 테고 포스터를 보고 부과를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불법광고물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355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정보화교육강사료가 480만 원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지적을 해야겠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보화교육강사료는 355페이지에 있는 것은 배움과사랑의나눔터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저희가 무료로 수강시켜 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여쭤봤습니다. 572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단속 CCTV 10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관내는 현재 4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2008년도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10대를 더 추가하는데 마두동 학원가에 주·정차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학원가에 2대, 그 다음에 마두동에 올림픽스포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2대, 그 다음에 중산마을에 산들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은행 앞에 주·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1대, 풍동의 숲속마을에 1대, 라페스타 내 2대 그 다음에 정발산동에도 학원가 주변의 학원차량들이 주·정차가 심해서 1대, 그 다음에 웨스턴돔 주변도 개발이 되어서 주·정차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 쪽 1대 해서 총 10대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라페스타에 내년에 민간투자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생기는 거 아시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 뒤에 주차장이 다 없어지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쪽에는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라페스타 주변에는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쪽 방면으로?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러면 민간투자로 해서 주차빌딩을 세워도 아무 이상 없겠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남발이 될 것 같진 않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를,

김경섭위원

그쪽에 2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김경섭위원

그리고, 웨스턴돔 쪽보다는 그 건너편 큰가마솥 설렁탕 집 뒤쪽이지요. 그 쪽에 차가 못 다녀요. 양 쪽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쪽이 차가 밀립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16대가 그 주변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아니, 지금 10대인데 그쪽 주변에는 1대도 없잖아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내년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45대 중에 금년도 16대가,

김경섭위원

2007년도에?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리고 그 옆에 미관광장 옆 이면도로 중앙로에 차를 엄청나게 세워놨는데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선에 차를 범퍼 대 범퍼로 붙여서 대는 것은 사실 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단속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현재의 CCTV 기술로는 검지가 안 되어서 단속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면도로 가운데 황색 선에는 말뚝을 못 박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박을 수는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고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이 불법 주·정차로 굉장히 무질서한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옆 페이지를 보세요. 주·정차 위반 견인 및 보관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지원을 2억 1,000만 원을 해 주더라고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김경섭위원

아니 그런데, 불법단속을 제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장사가 될 텐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견인하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위반자한테 저희가 받아서 다시 저희 사업비에 충당하는 겁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받았습니까? 2006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우리가 받은 돈은 얼마나 됩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

김경섭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나중에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 다음에,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답변 가능합니다. 2007년도에 3,776건을 견인했습니다.

김경섭위원

금액으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2억 4,462만 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견인해간 그 실적대로 돈을 주고 또 차주한테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계산만 되어 있지 이 돈은 예산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섭위원

구청에서 선 지급 되는 것 아닙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물론 선 지급하는데 견인해 간 것을 돈을 주고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김경섭위원

그 금액이 다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 지급이 돼서 몇 대가 될지 모르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아니, 그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견인해간 숫자만큼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섭위원

만약에 돈이 남으면 다시 환불합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할 때 10대를 견인해 갔다고 하면 10대 값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김경섭위원

그러면 미리 선 지급을 안 하고?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김경섭위원

정산해서 지불한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삭감됐는데, 건축과장님은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삭감된 사유는 용역비 관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경섭위원

어떤 이해가 안 됐어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용역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한 디자인 용역비 2,900만 원이 상반성이 있는 건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게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면도 있고요,

김경섭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내가 들은 정보하고는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에 간판을 새로 해 주면 1년이 갈지 5개월이 갈지 모르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말이에요. 장사가 안 되면 가잖아요. 그런 낭비성이 있어서 못 해 주겠다, 이것은 낭비성이다, 그런 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만약에 해 주고 나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비사업을 한 후에 이사로 인해서 간판이 변경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신고를 하면 다시 그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할지 협의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구에서 지원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치하고 이사 가면 그뿐 아닙니까? 누가 신고를 해요? 신고를 안 하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아닙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옥외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설치하면 불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저희가 강제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를 할 때 저희가 규격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서 우리가 정비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맨 처음에 그 규격대로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못 해서 그 건물에서 이사를 나간다든지 식당이 이사를 가면 나중에 그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비어 있지는 않고,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그 분이 자기 간판이 또 필요할 텐데 그때 그분한테 그 건물의 디자인하고 조화되는 간판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바뀌더라도 그때마다 또 다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들어오는 업주부담으로 우리가 디자인한 그 형태대로 제작해서 붙이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김경섭위원

그런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낭비성이다. 이사를 가면 못 받는다.’ 이런 조건으로 알고 계시고, 그런데 덕양구청은 도비를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왜 동구청은 못 받았어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동구청은 2004년도에 7억 6,000만 원의 도비를 받아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걸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김경섭위원

먼저 도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도비를 받았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도에서 도비를 못 주는 건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도비는 계속적으로 주지는 않고 신규로 사업하는 시·군만 지금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완공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도에서 간판의 정비를 통해 거리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투자했는데, 도비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아서 기준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지원지침이 기존에 지원을 안 해 준 시·군, 그 다음에 기 시·군 자체라든지 아니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시·군에는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 우리 시에는 사전에 디자인을 해 놓은 것도 없고 또 기 지원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설치비 지원을 못 받고, 다만 디자인비로 덕양구에 4,000만 원만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2002년부터 시작되어서 사업 발주는 2004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최종적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도시는 넓고 정비할 것은 많은데 정비 효과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삭감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명품도시를 추구하면서 지금 저렇게 무질서한 간판을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발주해 놓으면 내년도에 또 다시 도비나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우리 고양시가 갑작스레 발전하다 보니까 시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파주시도 지금 한창 발전하는 도시인데, 파주시 한 번 보셨어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파주시도 금년도에 7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거기는 도비를 받았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도비 받지 않았습니다.

김경섭위원

파주시에 가니까 거의 다 외지까지도 간판을 일정하게 잘 만들어서 아주 보기도 좋았는데 어쨌든 삭감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새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래서 저희도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에는 간판 특구를 지정해서 처음부터 간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풍동지역이 그렇고 일산2지구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지역은 시비 부담 없이 입주하는 분들의 부담으로 정비가 되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만큼은 저희가 시비나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서 정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 효과를 좀더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계속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김필례위원

예.

김홍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필례위원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번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도에 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지금 디자인을 하고 설치용역을 해 놓으면 도의 지침이 그런 사전적인 조치를 한 시·군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준다는 지침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현재 국비보조신청도 해 놓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국비보조가 내려올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례위원

동구가 이 사업을 한지 몇 년 됐지요? 한 3년 됐나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시작은 2004년도에 보조를 받아서 시작해서 금년도에 6개 건물, 거리로는 500m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규 사업할 때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만 하는 사업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전국적으로 도에서,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모처럼 오셨는데 일찍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47쪽에 구청장 관사 임대 세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관사가 일산로 변 단독주택 3층에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대기간이 내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관사를 이전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을 관사로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아파트 쪽으로 임차를 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있는 임차료는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예산에 새로 임대하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도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얼마가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2억 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358쪽에 일산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가 어디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보육시설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일종의 시설보수비,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공무원들 자녀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무료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보육료를 내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보육료도 내고 또 시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보육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교사들의 인건비, 교재비만 지원을 하고 아동들의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는 17만 4,000원씩 매달 본인부담을 하고 2세는 14만 1,500원, 3세는 8만 7,000원, 이렇게 매달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급여가 원래 구청에 있었나요? 올해부터 동으로 넘어간 것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통장으로 선출되어서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급여는 그래도 계속 주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용사항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아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임명했는데 회의도 잘 안 나오고 협조도 잘 안 하고 몇 달씩 안 나왔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것도 계속 급여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 명으로 다른 사람을 새로 뽑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되고, 해촉사유가 된 이후에는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쪽에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으로 세입을 3,000만 원 잡았는데, 587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철거용역으로 6,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얘기 아니에요? 용역으로 6,000만 원을 주고 또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3,000만 원 수입을 잡고,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하는 문제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3,000만 원은 입간판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전단지 등 광고물을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수거해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간판철거 용역비 6,000만 원은 저희가 금년에도 용역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민간용역비를 편성해서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하고 야간에도 주 2회씩 저희가 민간을 통해서 야간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시민자율봉사대로서 학교주변 등에 청소년 유해환경정비의 일환으로 해서 시민자율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 50명씩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금액은 1년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용역비가 2,500만 원입니다.

신희곤위원

6,000만 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50%가 내시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2,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물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용역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면 그렇게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또 위반한 업소들은 계속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는 액수가 용역 준 액수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시민자율봉사대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시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철거용역비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공무원들이 정비를 할 수 없는 시간대에 정비하고자 민간용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단속하고 또 붙이고 그럼 또 용역비가 들어가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실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에서도 계속적으로 야간이라든가 새벽단속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손길로는 다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용역이라든가 시민자율봉사대 등 각 동의 직능단체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입간판 정비라든가 유동광고물을 많이 정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잘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시민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을 지키면 해결이 되는데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이 자기한테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없애든지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그 법을 주민들 사는데 편리하게 바꾸든지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위반도 그렇고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 지키는 법을 계속 지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벌금을 물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용역비를 줘가면서 철거하고 있고, 밤에 또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 계속 반복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나아졌느냐, 내년에 얼마를 줄일 것이냐, 그것에 대해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내년에 올해보다 5%를 더 줄이고 광고물도 줄이고 용역비도 줄여가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 지금 전혀 답변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정을 계속 반복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은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고 그 부서는 안 가려는 기피부서가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 노력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용역비도 들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유동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고양시는 그런 불법광고물로부터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서 선진화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는 인접된 서울만 가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혼잡하고 광고물이 많이 나붙어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안 하면 바로 그런 모양이 우리 시에도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원천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마찬가지인데, 간판 같은 경우 특히 아까 우리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업주하고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액 지원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전액 지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업주를 설득해서 50:50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간판을 해 주는데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다 써서 그들의 간판을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고양시 전체를 언제 다 해결할 것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뭐냐 하면 없는 간판을 새로 설치할 때 50%를 지원해 주면 그 효과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된 간판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일산신도시가 생긴 지 지금 십 여 년 됐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고양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안 했잖아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때 제대로 법을 집행했으면 되는 것인데 인원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하나 둘 봐주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그래서 예산으로 또 다른 사업을 벌이는 것이잖아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90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신도시만 하더라도 그 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철저히 관리했다면 지금의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광고물에 대한, 다시 말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정에 중점을 두지 못한 감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법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해 보라는 거지요. 행정대집행을 하든 주차위반, 간판문제, 이런 것들은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노점상하고 싸움을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인력을 동원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못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커진다, 복잡해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간판문제는 예산을 지금 주시더라도 그것을 업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완료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만 하더라도 기존에 한 500개가 넘는 간판이 있던 것을 200개 미만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소의 모든 간판을 허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업소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다, 우리가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동구청에 자주 가고 주말에 특히 가는데, 1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구청 청사를 개방하다 보니까 1층 화장실이 제가 볼 때는 모범화장실 내지는 개방화장실인데 주말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청사관리 하시는 분도 계신데, 특히 1층 화장실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주말에는 청소하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관공서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574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교통과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청의 교통지도과에는 각 구청의 교통시설물 관리유지를 위해서 덕양구 12억 원, 그리고 동구청, 서구청 해서 12억 원씩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 예산과 지금 구청에서 따로 잡은 이 내역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중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버스중앙차로제를 제외한 승강장을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에 관한 부분들은 다 시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 정류장이라든가 관련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BRT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현재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는 시가 지원해 준 것 외에 청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노선정리, 표지판 정비 등 이런 사업에 투자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은 마을버스도 포함이 됩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주로 마을버스승강장이나 지선버스,
영선

김영선위원

구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구에서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발산동의 길들을 저동중학교, 저동고등학교, 저동초등학교 쪽으로 새롭게 다시 깔았는데 거기에 지금 100번 백마교통 버스가 천막으로 정류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셨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노선을 아마 시에서 인정해 줄 때 설치를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영선

김영선위원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백마교통에서는 이용객을 위해서 설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변 환경하고 그 도로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미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설치하는데 구청이 분명히 설치허가를 내주었을 것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교통에서 설치한 정류장은 저희하고 협의 내지 허가한 기억은 없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를 거쳐서 설치된 버스정류장의 형태라든가 규모가 전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미관하고 어울리지 않고 이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는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발산동의 예쁜 집들 앞에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524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물 정비사업은 중산2호·9호, 일산3호·19호는 시설물 교체가 되고, 일산20호는 바닥교체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해마다 점차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관리해 주시는 것 맞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동구청에는 지금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4개가 전부 모래로 되어 있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시설물은 전부 우레탄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관내에 한두 개소만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레탄으로 다 교체하셨다고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우레탄으로 지금 거의,
영선

김영선위원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는 그대로 모래로 되어 있던데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아마 ’08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8년도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디 예산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시 예산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구청에서 그 정비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어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어린이공원.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 할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산2호·9호, 일산3호·19호는 시설물 교체를 하고 일산20호는 바닥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정비를 해야 할 시에는 포괄사업비에서 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두루미공원이라든지 7블록 쪽에 있는 공원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우레탄으로 바꿔 주신다니까 우레탄으로 바꾸시면서 배수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모래가 우레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만일에 안 된 곳이 있다면 모래교체를 시급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우레탄 포장은 극히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모래가 대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래 교체는 저희도 신경을 써서 어린이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모래가 더럽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지 않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계속해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가 상당히 귀한데, 모래 교체가 시급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레탄으로 바닥교체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썩고 고여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위생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모기서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실 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우레탄 포장하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흙과 같은 자연소재에서 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고, 또 시민들이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우레탄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선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점차적으로 하시는,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큰 예산이 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동구는 자타가 전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시에서도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대질서 확립을 비롯해서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다고 한다면 기초질서 확립하는 것과 거리미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단시일 내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연차별 계획으로 꼭 간판정비를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이 중간에,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끊긴다면 또 다시 이것을 점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도 도비가 책정되어서 이 사업을 전개했는데, 앞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만큼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이고, 그래서 향후라도 도비라든가 아니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가급적이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예산안 524쪽,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2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 중 하단에 녹지 및 어린이공원 휴게시설물 정비 금액이 얼마나 책정되었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2007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이 예산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업비의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린이공원의 파고라가 오래되어서 지붕수리라든지 빗물받이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할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고양시 일산동구가 신도시가 된 이후에 공원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장마철에는 파고라 사이에 어르신들이 피하실 곳이 없고, 사이사이에 빗물이 새고 또 여름철에 앉아계신 어르신들에게 빗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비용들도 여기에서 충당할 수 있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을 평상시에 민원을 접수해 놨다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할 텐데, 1,800만 원을 가지고 일산동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물을 전부 수리할 수 있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향후에라도 노후된 놀이터라든가 공원의 시설물들에 대해 수리비가 많이 지출될 텐데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행정에서도 마케팅 전략을, 영업하는 것처럼 다가가는 영업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무부서에 가셔서 진짜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야 돼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김영식위원

우리가 그런 정신없이는, 민원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는 온도 차이가 나고, 복지정책이라든가 서민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작은 예산만큼은 담당 예산부서에 가셔서 많이 확보해서 노후된 시설물들을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4쪽에 연간단가라고 해서 1,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과 녹지대에 있는 등이 파손되거나 고장 시에 즉시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청소용역은 아니고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대에 있는 등을 연간단가로 해서,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보안등 관리비입니다.

김경희위원

보안등 관리비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오른쪽 555쪽에 청소용역 2억 원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어린이놀이터가 공원관리원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청소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믿을 수 없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놀이터 모래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기생충하고 중금속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동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일제 검사를 하셔서 결과를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생충의 원인이 되는 애완견 출입금지안내 같은 것을 어린이놀이터 모래 근방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래를 관리하고 있는 시의 관리방침과 관리이력, 몇 년도에 모래를 교체했고, 한 번 엎어준다고 하나요? 일부 교체하기도 하고 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력을 부착해 주면 주민들이 보고, 일반주민들은 자기가 볼 때 안 하면 항상 그대로 방치하고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불편사항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또 신뢰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생충이라든지 중금속에 대해 검사도 하고 그 결과도 공표를 하고, 또 애완견 출입금지 표시판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하고, 또 모래관리이력에 대한 공표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 심의를 하다가 몇 가지 느낀 점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주로 대민 단속업무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나 불법광고물 단속, 이것은 업무성격이나 업무의 구역이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통합하거나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이 조금 다르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에 보면 구청의 가로정비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예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정비, 즉 주·정차 문제라든지 광고물 문제라든지 또는 노점상 문제가 한데 모아진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홍위원장

시민이 내는 혈세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세부담도 줄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일산동구청 황인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필히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