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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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13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2

한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8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오늘 모처럼 각 동 동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 동장님들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덕양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위원장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덕양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안영일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오늘 동장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부분이고 또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니까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니까 다른 오해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17쪽 봐 주십시오. 3개 구청의 예산을 보니까 덕양구가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있는데 태극기 1,000개, 이것은 공무원들이 안 하고 따로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예, 따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역이 넓어서 다른 구보다 예산이 많은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11개 구간에 국기 꽂는 걸이대라고 할까요, 그것이 1,60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달기에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2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잘 된 곳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고 다녀보시면 눈으로 알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1년에 70만 원씩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직장생활하고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잘된 곳은 기금이 좋고 전혀 안 된 곳은 괜히 왜 주느냐고 할 정도로 여론이 있습니다. 또 동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선도위원도 1년에 백만 원씩 나가는데 야간에 주민을 위해서 치안을 대신해 주는 이분들한테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이것은 제가 답변을 받는 것보다 예산을 올려서 잘 된곳은 더 해 주고 안 된 곳은 활성화해 주고 정 활성화가 안 되는 지역은 돈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1년에 천만 원씩 주는 시·군이 있고 적게는 300만 원을 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해서 이분들에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안 되는 지역은 강력하게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자금이 안 내려가면 잘 할 것입니다.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25쪽 덕양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에 관리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교사하고 영양사, 청소하는 요원해서 22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은요, 몇 명이나?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어린이들은 1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영양사, 교사가 22명이면 아이들 몇 명당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1세반부터 저희는 방과후반까지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당 2명 정도의 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59쪽 봐 주시겠습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광남입니다.

김필례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운영비도 있고 국내여비까지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무실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9쪽의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규정에 의해서 일정금액이 부서별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것,

김필례위원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거나 사소한 것들을, 운영하면서 훼손되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쓰레기봉투는 청소과에서 지원 안 받습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체 운영비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출장비가 따로 있는데,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국내여비는 일인당 정액제로 직원들이 관내에 출장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느 구에 보면 동마다 출장비가 있는데 몇 명 곱하기 해서 나오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았는데 그냥 7,740만 원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세무과 이상입니다. 시민과 68쪽입니다. 지금 기타 보상금에서 1일 민원실장 실비보상이 있는데 하루에 8천 원씩 2명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저희 1일 민원실장이 20명이 있는데 매일 두 분씩 근무를 하시고 8천 원씩 하는 것은 3천 원은 여비이고 5천 원은 식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1일 민원실장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만 원에 20명, 1회 나가고 워크샵이 3만 원씩 20명 1회가 나가는데 1년에 한번 워크샵을 하는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만 원은 간담회이고 워크샵 1회 해서 2번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 하루 종일 앉아서 관리해 주는데 실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스스로 자원봉사하시는 분한테 대우를 많이 하셔서, 다른 곳에 아끼시고 이런 쪽의 여비는 많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85쪽입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진우입니다.

김필례위원

고양동 마을 안 체육시설 신설공사가 있는데 어떤 종목공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하고 기본적인 운동기구입니다. 철봉이라든가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등 기본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평 정도로 체육시설을 만드십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고양동사무소 옆의 하천부지 8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189쪽, 주민생활 쪽에서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고양시민 기초생활 지원사업에서 2억 2천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차상위계층한테 식량이나 이런 것을 보급합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적으로 곤란이 일어난 가정에 대해서 3개월간의 기초생계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3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한다고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몇 분이나 지급을 했습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건강보험료 1,170가구하고 생계비 2가구, 결식아동급식비 73명에 대해서 2,767만 원을 10월말 현재로 지원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건강보험료를 차상위계층 이분들은 한달에 5천 원, 10,000원씩 내시는 분들입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원 이하의 노인가구입니다.

김필례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공단에서 보험료 5,000원, 10,000원씩 못 내시는 분들이 거의 3,000명 정도 있다고 해서 올 봄에 사회산업위원회 쪽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기로 한 것과 중복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민기초생활 지원사업조례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조례에서 쓰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 잘 하셔서 노인들 아시다시피 돈 만 원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까다롭다, 자식은 있어도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는 분들에게 주는 것인데 너무 강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분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208쪽,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비가 어떤 지원이 되나요? 국비, 도비, 시비인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도시 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의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동시에 두 자녀 이상이 같이 다닐 경우에,

김필례위원

아, 어린이집을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둘째아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 보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215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시비인데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신규)이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질의한 것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육료가 아니라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세아는 교사 일인당 3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명으로 줄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취업여성 보육지원도 20억이 잡혀있는데 이혼하신 여성한테 주시는 것입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혼과 관계없이 취업을 해서 자녀의 보육을 하기 힘든 취업여성들이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직장을 다녔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217쪽 경로당 시설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200만 원씩 28개소인데 단독주택만 해당됩니까, 아파트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단독에 대해서,

김필례위원

그러면 경로당 시설보수는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신설도 해 주는 것입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수이기 때문에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동은 일반운영비가 1,260만 원인 곳도 있고 창릉동 같은 곳은 170만 원, 이것이 왜 일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는 당초 센터가 초기에 생겼을 때는 동당 2천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년간 지급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운영비가 모자라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운영비가 남은 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곳은 많이 지원을 하고 적게 쓰는 곳은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창릉동이 제일 170만 원으로 적은데 거기는 활동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창릉동장님 어디 계세요.
성열

조성열창릉동장

창릉동장 조성열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촌동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사비용이 있는데 행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보다 덕양구가 행사비용이 상당히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행사비용도 거의 30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행신2동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용이 5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곳은 1,700만 원도 있는데 화정1동 같은 곳에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화정1동장 오봉길입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갑니다.

김필례위원

행사비용도 400만 원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천만 원 잡혔는데,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올해까지는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서 이분화가 됐습니다. 행사비용 따로 뽑아내고 운영비 따로 뽑아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행사비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워크샵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샵 하는 비용도 다른 동은 거의 행사실비 보상금이 150만 원씩 있는데 없는 동도 있습니다. 워크샵 할 때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사용을 안 하고 별도로 예산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워크샵 관계는 워크샵을 갈 때 식비나 행사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주로 행사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하고는 별개라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덕양구의 19개 동 동장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포괄사업비가 흥도동 천만 원, 고양동 천만 원, 관산동 천만 원, 능곡동 천만 원, 행주동 천만 원, 여기는 마을포괄사업비가 주로 어떤 내용에 쓰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포괄사업비는 동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소규모 공사라고 할까요,

김필례위원

도로나,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보도블록이 파손됐다거나 배수구가 막혔다거나 이런 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구청 건설과에 예비비가 없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구청 건설과의 생활민원 쪽에 그런 예산이 있는데 구에서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에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동장님들이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비가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은 엄청 많고 예산은 적고 없는 동 포괄비 확보하셔서 지역에 긴급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최국진위원

김필례 위원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동장이 판단할 때 아주 사소한 것이라서 구청에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동장의 재량 하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포괄사업비이고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끊임없이 포괄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고 지난번 행감 때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이나 예산부분을 다루면서 얻은 결론은 포괄사업비를 책정하지 않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동은 동장님이 문제가 많다, 동장님이 각 지역에 대한 애착이 부족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청장님, 지난번 제가 행감이나 예산부분 할 때도 누차 강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앞으로 책임을 지시고 각 동의 동장님께 책임을 추궁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각 동에 재량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재량행위를 최대한 우리가 인정해 주고 북돋아주고 동장님의 권한을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도 만든 부분인데도 동장님이 제대로 이 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무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책임 하에 각 동에서 제대로 이 부분을 요구하지 못한다든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청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어떻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부분 이야기를 제가 재삼 강조를 하고, 상식적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덕양구 건설과인데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 경우 우리가 가정용하고 분명히 다를 텐데 요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청에서 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등당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등당 8천 원, 보안등은 등당 4천 원에 정액제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혹시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용처럼 가로등의 경우에는 대충 얼마 정도 나온다, 보안등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 나온다는, 혹시 8천 원, 4천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얼마 정도 쓰는데 이 정도 낸다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일반 사용자로 봤을 때에는 보통 2.5배 정도가 더 추가 되는 것으로,

최국진위원

각각 2.5배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최국진위원

계산을 해 보신 모양이네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자료는 ······,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어디어디에서 자료를 조사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한전에서 사용량, 일반전력 사용하는 것하고 일괄 계약해서 하는 것 하고 대비를 해서 나온 단가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지역주민한테 갔을 때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혜택을 보면서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고,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행정을 펴는 부분하고 모르고 행정을 펴는 부분은 다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례지만 다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구청에 얼마 배정되어 있나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5억인가 얼마 세워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 등의 항목으로 한 것이지요.

한상환위원

긴급한 사항에 사업비로 쓴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한상환위원

항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시설비로,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합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3억 5천만 원, 도로에 안전휀스라든가 가드레일이 훼손됐을 때 연간 단가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할 수 있는 것이 3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도로유지보수라고 해서 자유로라든가 일반 법정도로 상에서 소파,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상당히 구멍 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파보수비로 사용하는 것이 5억이 되겠고 구거유지보수비로 1억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것은 됐고, 제가 왜 추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동장포괄사업비가 5천만 원까지도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나중에 예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로 내렸다가 요즘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산,

한상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해당사항이 많은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고 아까 요구한 곳도 있고 요구 안 한 곳도 있다고 했는데 동장이 요구를 하더라도 전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포괄사업비를 전부 뺏어간다고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제가 뺏어온 적 한번도 없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실제로 동장한테 포괄사업비를 세웠을 때는 주민센터 설립하기 전에는 동까지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 포괄사업비를 5천만 원이나 1억까지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이 다 있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하다가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동의 인력이, 예산을 뺏어온 것이 아니고 인력이 구청으로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사무에서 사업비를 줬을 경우에 사업비를 소화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장들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동장들이 예산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구에 요구하면 구에서 하시라도 구의 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라도 저희가 설계부분을 감안해서 할 테니까 진행하자는 식으로 해서 지금 소규모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장들이 하기 싫어서 또 업무를 방기하기 위해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동의 인력구조라든가 업무사항 부분 때문에 원활하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몇 천만 원씩 줘서 즉시즉시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딱 맞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고 동하고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이 진행되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렸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물론 구청으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전에는 동장한테 포괄사업비를 많이 줘서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하나 있어서 현안사항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설계를 해서 복구가 가능한데 지금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구청에 이관한단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예산상 부족하다 보니까 제때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한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옳은 방향이고 좋은 취지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보완이 되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을 작은 부분은 즉시즉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26쪽에 보면 덕양구청 직장보육시설 비데구입 30만 원, 4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관산동에 비데 임대료 4대가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30만 원씩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는 임대를 했어요, 한 달에 25,000원씩. 그러면 12개월이면 30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다 비데 등록비해서 4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새로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왜 한쪽은 그렇게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한쪽은 왜 임대를 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구청 같은 경우에는 비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각종 비데라든가 전기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탈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렌탈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동에는 그런 인력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동사무소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동사무소가 24시간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9시부터 6시에 업무가 종료되는데 30만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40만 원씩 들여서 임대료를 주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30만 원씩 구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5년이라고 봤을 때 임대 줄 것이 아니라 새로 구입해서 관리만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한 구청에서 왜 효율적이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부분은 실무자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3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1년에 40만 원 들여서 임대를 줘서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 34쪽에 보면 복지회관 방화관리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34쪽입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복지회관이 9개소가 있는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소방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원래 건물에는 방화관리자가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 용역비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이 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마을회관은 규모가 작고 복지회관은 규모 이상이다 보니까 방화관리자가 필요하거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방화관리자가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저도 방화관리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용역을 해서 매년 백만 원씩 줄 것이 아니고 복지관 운영위원들이나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의용소방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의정부에 가서 하루 4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면 방화관리 자격증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절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름만 걸어놓고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과장님, 챙겨 보십시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방화관리뿐만 아니라 일반 마을회관까지 전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고 개소수도 많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3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고양동 복지회관 죽 내려오면서 복지회관 전화요금이 2만 원씩 48만 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전화요금이 잡혀 있는 것인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효자동하고 다른 복지회관의 전화요금을 집행한 것을 참고로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48만 원이면 사실 적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전화요금 예산을 안 세워주고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화요금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특정한 복지관에 세워주려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고양동 복지회관이 12월에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동 복지회관 전화요금을 책정해 준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우리가 일반 핸드폰도 쓰지만 업무용으로 전화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전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책정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전화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업무 보려면.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 9개소인가 있나요? 그러면 9개 동의 복지회관 전화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데 한달에 2만 원씩 어디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효자동하고 다른 복지회관 전화요금 집행내역이 18만 4천 원 사용을 했는데 운영을 해 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복지회관 전화요금 지원 안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 효자동하고 창릉동, 전화요금을 두 군데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곳의 복지회관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다른 복지회관은 전부 직영을 하고 있고 관산복지회관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능곡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능곡복지회관은 사실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운영 안 되는 곳에다 예산 투입시켜서 건물만 번드르르하게 리모델링시킬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능곡복지회관 리모델링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능곡복지회관은 그동안 능곡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느라고 물건들이 복지회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능곡동 복지회관을 활성화하고자 문촌9복지회관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의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촌복지회관이 1층하고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자체에서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해서 입주를 하는데 나머지 층수에 대해서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21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경로당 지원비가 있는데 난방비는 평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시비는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한상환위원

작은 평수는 전기가 적게 들어가니까 적게 지원해 주고 큰 곳은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밑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쌀이라든가 부식비, 중식비, 간식비가 있는데 월 23만 4천 원씩 경로당 한 개소당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일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인원이 80명, 100명이 되어도 233만 4천 원, 인원이 5명, 6명 등록되어 있는 곳도 23만 4천 원, 이것도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원파악을 하셔서 인원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경로잔치 지원금이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곳은 250만 원, 적은 곳은 150만 원, 그런데 행사를 치러보면 인원이 적은 곳이나 많은 곳이나 비용은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동에서 경로당 행사를 하려면 7·8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전부 찬조금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200만 원이면 200만 원, 250만 원이면 25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예산은 인원이 적은 곳이나 많은 곳이나 똑같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인원이 적은 동네는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복지회관인데 효자동, 창릉동 복지회관은 삼송지구에 포함되어서 올해 헐리지 않나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올해 헐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철거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희곤위원

누가 철거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효자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희곤위원

철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주변에 주민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현재는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사람도 아무도 없던데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효자동은?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효자동복지회관은 지축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그 지구에 편입이 되는데 거기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신희곤위원

올해 계획 있으세요? 그냥 그대로 갑니까, 현재대로?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 지역은 지축지구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직 인구가 남아있는데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라, 전혀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창릉동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똑같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창릉동은 삼송지구 개발에 따라서 아마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희곤위원

언제 철거하나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아직······, 내년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순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그쪽에 주민들은 다 철거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주변의 주민들은 다 철거가 되고 동사무소하고 복지회관만 남아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럼 사람도 안 올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아직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창릉동은 동 전역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창릉동 중에 일부는 아직 존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습니다. 지구에 편입된 지역은 지금 철거에 들어가 있고요.

신희곤위원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가만히 둬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아까 가로등 전기료 말씀이 나왔는데, 각 구청 보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이 전부 다른데 이것이 한전과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입찰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한전 납부금입니다.

신희곤위원

한전에 납부를 하는데, 한전하고 계약을 할 때 한 등에 얼마씩 정한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덕양구는 가로등이 8천 원이고 보안등이 4천 원인데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한전에서,

신희곤위원

4천 원을 내라, 8천 원을 내라고 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우리가 납부하는 단가가 거의 정액화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등수대로 8천 원과 4천 원을 내잖아요. 8,000등, 11,000등이 있는데 8천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가로등은 일률적으로 8천 원씩 내고, 보안등은 4천 원씩 내라, 이렇게 가격이 매겨진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계산해 보고 나서 이 금액으로 하자고 합의를 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 금액은 거의 정액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정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덕양구는 지금 가로등이 8천 원이고 동구는 9천 원이고 서구는 6,010원을 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매년 인상요인을 보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도로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수가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8천 원 선으로 잡은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8천 원이 우리가 8천 원을 내겠다고 해서 8천 원으로 된 것인지, 한전에서 8천 원을 내라고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내년도 단가를 보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신희곤위원

작년에는 얼마 냈습니까? 등당 올해 얼마 내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봐야 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8천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상을 8천 원으로 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매년 한전에서 단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단가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단가를 정하면 예를 들어서 7,0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7,500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한전인데 지금 동구, 서구, 덕양구 금액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전과 협의해서 서구는 6,000원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6,000원만 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금액은 납부사항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까지 납부한 것이 어떤 형태로 납부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301쪽 보면 염화칼슘이 있는데, 작년도에 염화칼슘 구매액이 얼마였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염화칼슘 금액이 보통 중국산인 경우에는 톤당 12,800원 정도, 국산은 2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구매했냐고요. 지금 내년에 1억 구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신희곤위원

작년에 염화칼슘 구매금액이 얼마였냐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작년에 900톤 정도로 2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신희곤위원

내년에는 1억 사용할 생각이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제설제를 가격이 싼 소금으로 구입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작년에 2억 계상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소금 가격이 염화칼슘의 30% 정도 가격대입니다. 염화칼슘 대비해서 소금은 30%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작년에는 전부 염화칼슘이고, 내년에는 소금으로 구매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염화칼슘하고 소금의 유통기간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유통기간은 저희가 보통 3년 정도 보고, 1년에 한 번씩 뒤집어서, 그것이 응고가 되기 때문에 뒤집어서 사용하면 3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가격 중에서 톤당 12,000원이라고 했는데 12만 8,000원 정도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와서 염화칼슘 거의 안 썼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작년에 900톤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재고가 많이 남았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 정도 남았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래서 올해는 소금으로 구매하고 금액을 줄였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전량 소금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염화용액이라고 해서 소금을 미리 녹여서 그 용액을 뿌리면서 그 위에다가 염화칼슘을 추가해서 뿌리는 병행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중국산은 싸다고 하는데 보니까 도로에도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뿌려도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눈이 안 왔을 때 남는 재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관리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굳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입선출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동하고 능곡동장님 계시지요? 러닝머신이 능곡동은 2대이고 신도동은 1대인데 누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문화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홍열

김홍열신도동장

신도동은 2대 있는데 1대가 망가져서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65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력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러닝머신 치고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똑같이 계상하셔서 동에 들어가는 것들이 일괄적인 것인가요?
홍열

김홍열신도동장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종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시청에서도 탄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460만 원짜리 10대를 구입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또 관리만 잘 되면 괜찮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46개소인데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원 안에 아이들 놀이터가 같이 있는 것이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놀이시설물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놀이시설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모래도 같이 있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모래는 교체해 주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모래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우레탄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모래가 유해하지는 않고 오래된 모래일 경우 기생충이나 중금속 때문에 유해한 것이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모래 관리를 따로 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오래된 모래는 교체를 해 주는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탄성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탄성으로 하는 것이 현대화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현대화는 전체 새로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덕양구의 46개소를 전부 현대화나 모래가 아닌 우레탄으로 교체를 다 하실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하는데 저희가 시설에 나가 보고서 오래된 것이나 낙후 여부를 판단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단기든 중장기든 간에 큰 그림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당장은 모래 교체는 시급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원마다 애완견의 배설물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기생충이나 중금속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점점 갈수록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 교체하는 관리 방침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안내문으로 부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저희가 경고문을 해 놓을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모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래 교체를 엎어 놓았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새롭게 교체했다든지 하는 그 이력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완견 출입금지 표지판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0쪽 세입 보면 옥외광고물 중 관리법 위반 과태료 2천만 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금년도 과태료 부과를 18건에 1,386만 원 해서 징수는 9건에 543만 5,000원 징수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50% 징수하신 것이네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금액 대비하면 50%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번에 세입을 더 잡으셨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계속 재산압류예고도 하고 재산압류조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에 1억 1,700만 원 사용되고 있고, 그 안에 용역도 몇 가지 주고 계시는데, 불법광고물을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은 건축과 요원으로 상시체제로 해서 매일 2회 이상 하고, 또 휴일 민간용역으로 하고 있고, 또 시민자율봉사대가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로 구성돼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유동광고물은 발견 즉시 수거합니다. 그리고 지주광고물은 계고 조치 후에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또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고발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금년도 고발건수는 19건입니다.

김경희위원

고발할 경우에 금액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액이 금년도에 1,386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과태료 부과와 고발을 같은 것으로 지금 보시는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부과건은 18건이고 고발은 19건이니까 1건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고발만 한 건도 있네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2007년도에 부과는 18건 했고 고발은 1건 더 많아서 19건 조치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어제 동구청 예산을 보니까 야간정비용역이나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용역비 부분이 덕양구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건수나 고발건수를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지금 하실 수 있는 조치가 없잖아요? 철거하는 것,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이 총 132건 9,949만 3,000원, 징수는 68건에 2,573만 원으로 징수율은 약 26%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산압류조치 등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이 없어지기 위해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건건이 해야 하는데 거의 11개월 동안 18건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일을 하신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는 행정행위가 철거하는 것하고 과태료 부과인데 철거하는 것은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신 것인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18건은 고정된 지주형 광고물로, 나머지 에어라이트나 현수막, 깃발 같은 것은 그때그때 즉시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 합해서 전체 331,971점을 수거하여 정비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철거하신 33만 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다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폰팅광고물이라든가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33만 점 중에 18건만 과태료 부과를 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거를 했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하셨을 것이고, 그 건은 과태료 부과건수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건수는 많지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 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진 것이고, 이중에서 경미한 것들은 저희가 한 번 행정지도해서 또다시 안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나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장님, 이 철거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현저하게 적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희가 고발절차 등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들은 고정광고물들이 주가 돼서 진행이 되는 사항들이고, 현재 30만 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벽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길가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즉시즉시 매일 순회하면서 철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인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것은 바로 정리하는 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파주시에 가봤는데 명함형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들이나 A4 절반 되는 것도 많이 길에 뿌리는데 그것도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징수율을 떨어뜨리는 면이 될 수도 있고 받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과태료 부과를 18건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불법을 해도 그냥 떼어가기만 하고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것이잖아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18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 회의 끝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김경희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한 가지 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법현수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붙인 불법현수막이 시청 담에도 붙어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어쨌든 저희가 행정 광고물도 떼는 것 위주로 가는데, 시청에서 시급히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공공광고물이든 어떻든 가로변에 있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다 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청도 관할범위로 치면 덕양구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을 시청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대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같이 애쓰고 계시는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량들도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명시해서 주민들이 알게 하고 그밖의 경우는 불법주정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관용차량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가방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무료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바구니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그것을 여성장애인들 일거리로 해서 1개 만드는 데 몇 백 원씩 제작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수거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거기에 담아서 버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재활용해서 구청에서 또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희도 일부 장애인단체 박선자 회장님께서 그런 분야를 하기 때문에 현수막 중에서 깨끗한 것은 그쪽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보급하고 계세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널리 보급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예산안 336페이지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 건축과장님, 도비 4천만 원 받으셨네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총 17억 8,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동구청은 2003년도에도 7억 정도 받았는데 왜 덕양구만 4,0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17억 8,000만 원 세웠는데 10억을 도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부 삭감되고 4,000만 원만 세워준 것입니다. 요구는 10억을 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을 시켰지요?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이번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 삭감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동구에서는 도비로 대부분 했는데 덕양구는 시비로 전액 들여서 민간광고물 교체작업을 하느냐 하는 맥락 같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할 때는 일산동구는 7억 정도가 전부 도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7억 8천만 원, 동구가 10억 원, 서구가 9억 원 전부 시비로 하고, 저희만 4천만 원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들은 정보하고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이 다른데, 건설교통위원님들 말씀은 간판을 새로 시비로 제작해 주면 그분들이 1년 안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시에서는 지금 전체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용역 중에 있고, 그 틀 속에서 각 건물별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디자인하고 설치 시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사 와서 새로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처럼 틀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한 간판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이상한 간판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일단 시비로 간판을 제작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1년 안에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가 보조해 준 그 간판을 또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낭비성이 있으니까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그 낭비성을 막기 위해서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건축과장님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풍동지구 같으면 간판특구지정을 해서 입점자가 스스로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화정동 같은 경우는 기존도시이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더라도 저희 시비로 해 주고 나서 상호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레임 같은 것은 그대로 놓고 이름만 바꾸기 때문에 입점자들 경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섭위원

어제 동구청에서 답변하기로는 이사를 가면 신고가 된답니다. 그러면 신고할 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낸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아마 고양시에 아름다운 간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동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가 거의 2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 관여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하고 동사무소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하나의 동 주민인데 그런 사람들도 같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한테 오늘 숙제를 내줄 테니까 장애인들이 주민들과 같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61쪽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 중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비가 올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광욱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산림 병해충 방제비용으로 800만 원을 투입해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사업비가 전액 없었던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올해 병해충이 극심해서 1,700만 원을 새로 시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수목을 전체 몇 주 정도 사업비로 계획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덕양구 가로수가 22,900주 정도 되고, 은행이 17종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8,500주는 어느 위치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 관내 가로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덕양구 관내 전체라면 도심지하고 농촌지역이 있는데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주요 도로변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정로, 행주로, 화전 쪽 도로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여름철에 수목에 대한 병해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올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민원발생된 것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벌레가 많이 극성을 해서 벌레 먹은 나무가 많은데 생육에는 사실 지장이 없는데 일단 보기가 흉하니까 소독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많이 커버를 못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자료 보면 연 2회 정도 잡혔는데 시기는 언제로 잡았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주로 여름으로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동구에 살면서 여름철에 보니까 수목에 많은 병해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아파트단지에 들어오거나 거리에 다니는 분들에게 혐오적인 벌레나 병해충 문제가 충분히 예산 요구가 되는 사항인데, 이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1,700만 원이면 예년 같으면 가능했는데 올해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역적인 민원은 우선적으로 접수를 해 주고 여름철에 병해충 사항들이 없도록 하시고, 만약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도 다시 올려서 지역주민이나 아파트단지나 거리에 병해충 피해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을 열다섯 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하시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지 벌써 2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위원장

정구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22쪽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세입으로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2007년도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을 알려 주십시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총 49건에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는 43건에 1,300만 원 했고, 체납은 6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철거한 것은 몇 건입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 정비실적을 보면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깃발, 벽보 등 종합적으로는 131,963건 정도 정비되었고, 고정광고물은 523건 정비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총 33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과태료 부과 중에 일부를 고발했다는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49건 부과했는데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된 것이 아니고 고질적으로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과태료보다 벌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과태료 부과했었는데 잘 시정이 안 되는 곳을 고발했다는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유동광고물은 13만 건, 고정광고물은 523건 되는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가 132,486건을 정비했는데, 이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건건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현수막이나 벽보 같은 불법행위를 늘 수차에 걸쳐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을 하고, 1회에 한해서 부착하는 것은 저희가 즉시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수거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가 보관창고가 60평짜리가 있는데 수거한 후 거기에 보관해서 현수막 같은 유동광고물은 폐기처분을 하고, 고정광고물은 고철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광고물 부착한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철거만 하고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그것만 그냥 치우고 끝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사실 전 지역에 대해서 4명 정도 근무하는데 하루에 2개 조로 해서 매일 전 지역을 수거하기 때문에 사실 수거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 2회 정도 야간단속을 6시부터 24시까지 직원 4명이 2명씩 나눠서 단속하기 때문에 사실 1회성 부착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계고장 제작이 50만 원 있는데, 계고장은 무엇입니까? 과태료 말씀입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에어지주나 입간판 같은 것은 즉시 가져오는 것보다도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사전 계고를 하는 것입니다. 인쇄물을 제작해서 거기에 부착을 하고 문서로 위법자에게 ‘이것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825쪽 불법광고물 용역비가 25회 30만 원인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750만 원 말씀이지요?

김경희위원

예.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센터, 병원, 주파수 등 자유로나 주요도로변에 고정으로 설치한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750만 원 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하는 용역비입니다.

김경희위원

30만 원에 25회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철거할 때 장비하고 인건비로,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설계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철거 대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소에서 100장을 뿌렸다고 하면 그 100장에 대해서 각각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실적을 좀더 높이시고,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도 하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민간단체를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수거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에게 인증제를 적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많은 수의 과태료 부과를 못 했다는 내용이 학생들이 수거한 내용이나 민간용역에서 수거한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 집행할 때보다는 적게 부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공익근무요원, 공공, 민간, 학생 등 수거하는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수거한 것을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고물을 수거해 오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고정광고물도 523건인데 그런 것들은 직원이 나가서 철거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신 것이잖아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법 보면 그런 고정광고물 등을 저희가 철거할 때는 그냥 우리가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계고를 통해서 그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자진철거한다든지 또는 당신들이 안 했을 때는 행정에서 집행한다는 계고를 사전에 소유자한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과 공익요원이 순회를 하면서 계고장을 불법광고물에다가 붙여놓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소유자들이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희위원

그 과정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나왔는데 계고를 했는데도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한 것이 523건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계고를 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부과건수가 49건인데, 이중에 제가 고정광고물만 말씀드린 것인데 고정광고물이 523건인데 전체 부과건수가 49건이면 이중에서 또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이 갈라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동광고물은 13만 건이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진짜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안 711쪽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양도서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2,8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면서 부모가 한 분인 가정을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149세대 400명가량 있는데, 그중에서 초·중·고생들한테 1인당 1만 원씩 도서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층 자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기준에 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2007년도에 하고 나서 사업효과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양부모가 계시면 그런 대로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덜할 텐데 한쪽 부모만 계시다 보니까 애들이 편협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독서를 장려함으로써 보다 더 문화에 대한 질이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매달 어떻게 교양도서를 지급합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서를 구입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금으로 주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보육 지침 안내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보육 지침은 내규로 만든 지침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지침대로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 지침에 의해서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서구청 내에서 지원방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검토한 적 없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매달 만 원씩 1년에 12만 원 지급되는 방법인데, 그것보다는 초·중·고생들에 맞는 맞춤형 교양도서지원비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이 어느 교양도서가 필요한지 조사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지원하면 자율적으로 그 분들이 책 사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생활비로 사용하겠지요.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효율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야 되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계좌로 송금시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그 자녀들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조사해서 어떤 교양책이 필요한지 아니면 참고서가 필요한지,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서 책을 구입하지 못한다면 수학이나 영어 같은 책으로 서점에서 필요한 책을 구입해 주어야 그분들이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낄 텐데 만 원씩 매달 송금을 해 준다는 자체는 너무 행정편의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대민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서구청에서는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세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상부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제안했던 대로 정확히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한 책을 구매해서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참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765쪽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

765쪽이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노후되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김영식위원

질의 요지에만 답변해 주세요.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1,933만 3,00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765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가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금액이 안 맞는데……, 자료를 자세히 보십시오. 4억이 맞습니까?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시설비 부분을 묻는 겁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설계비이고, 시설비는 4억이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올해 4억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탄현5호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곳이 일산 뉴타운사업 촉진지구에 포함된 지역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여기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탄현지구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공원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1,500㎡입니다.

김영식위원

4억이면 어린이공원에 충분하게 시설을 할 수 있나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른 공원에 비해서 특색 있는 공원이 되겠네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 6호 공원을 하나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13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제일 오래된 것을 선택해서 다시 하나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공원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어린이들을 위해 특색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셔서 완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76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 가로수 산림훼손 및 신고자 포상금이 올해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3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만 원으로 책정하신 겁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가로수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건당 5만 원씩 60건을 계상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일산서구청에서 가로수나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종전에 보면 가로수 훼손이라든지 산림 훼손의 경우가 있었는데, 가로수 훼손은 가해자를 알게 되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순기금이라고 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 번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내부적인 규칙이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고양시 가로수 규격 및 관리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만 원 미만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10,000원, 그리고 1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은 3만 원,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까지 손해를 끼쳤을 때는 5만 원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산림이나 가로수가 훼손됐을 경우에 신고하면 신고자에 대한 인적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러면 묘목에 따라서 보상금 금액이 다른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손해를 끼친 나무의 손실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만 원 미만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10,000원의 포상금을 주고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는 3만 원,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가해자와 신고자가 있을 텐데, 가해자가 만약에 도망가거나 현장에 없으면 그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신고자에 대한 접수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라든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진을 제시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했을 때 현지 확인을 한 후 타당성이 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포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전해 드릴 계획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통장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계좌입금을 할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정확한 데이터를 접수시킨 다음 현장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신고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이 포상금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서 신고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602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실시에 약 46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워크숍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공통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이 각 동마다 편성되어 있는데, 60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27명 해서 10,000원씩 또 잡혀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각 동의 위원장님들과 총무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우수기관 견학으로 6만 원씩 9개동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9개동에서 우수견학을 하러 가는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동장님들을 모시고 선진지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러 가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을 가는 거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05쪽을 봐 주세요. 일산동구나 덕양구청이나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서구청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605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연간 100만 원씩 지원이 나가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지금 정확한 동별 위원 수는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10 내지 15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율방범대는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와서 우범지역에 대해 순찰을 돌고 있는데 잘된 곳은 20명, 잘 안되는 곳은 15명 정도인데 거기는 70만 원씩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너무 적지 않은가? 물론 각 단체의 운영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야간에 순찰을 도는 자율방범대 운영이 잘된 곳은 예산을 더 올려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의 자율방범대는 남자방범대, 여자방범대가 각각 있는데요, 운영비에 관한 예산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하일 때는 얼마, 예를 들어서 31인에서 40인인 곳은 8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올려서 예산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 일산3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안전진단비가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일산3동 청사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94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약 13년?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문제가 많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일산3동은 청사 옥상에다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조성한 부분이 편하중 때문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에 9개의 동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주엽1동은 1,000만 원이고 적게 잡힌 곳은 일산3동이 약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중 프로그램 수가 많고, 또는 이용실적이 많고 활동을 왕성히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차등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장님들께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동에서 시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요, 시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집행실적을 따져서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활성화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행사비용이 일산3동, 일산2동, 송산동만 4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송포동은 15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송포동은 행사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동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산동 같은 경우는 매년 송포골문화축제라고 해서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동도 큰 행사를 하고, 주엽1·2동도 한마음문화축제와 같은 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행사 규모에 따라서 행사비 예산이 차등 편성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동장님들의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를 보면, 제가 서구청 것은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동구나 덕양구청을 보면 거의 통장단들 식사대접해 주고 주민자치위원들 식사대접해 주고, 이런 예산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들이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같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원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식사를 대접했는데, 물론 서구청은 안 그렇겠지만, 동장님들께서 봉사자들을 골고루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25회, 통장단 24회, 이런 식으로 식사대접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구청의 건설과나 건축과나 과별로 예산이 잡혀서 일괄적으로 일을 하겠지만, 지역에서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동장님들 숙원사업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에 보면 대화동 460만 원, 송포동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갑자기 동네에 수해가 났다든지 급한 일이 있을 때, 특히 아파트단지는 포괄사업비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학교 근처의 자전거보관대 같은 것은 구청의 건설과에다가 바로 연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전혀 예산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를 신청하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예산심의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우선 저희 구에 내보시라고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발로 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의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청장님 이하 실·과의 과장님, 특히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상환위원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총무과 소관 612페이지에 보면 비데 구입비라고 해서 23대가 올라왔는데, 비데를 어디에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 신청을 하신 겁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청장님하고 직원들간에 호프데이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옵니다. 시청에는 비데도 설치되어 있고 좋은데 구청에는 그런 것도 없고, 저희는 또 임대건물을 쓰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기존에 12개소는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 주니까 더 설치해 달라는 반응들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서구청은 임대건물을 쓰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관내 여러 부서를 보면 비데를 많이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리 때문에 임대를 주로 하는데, 여기는 임대가 아니고 전부 다 구입해서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처럼 임대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처음 구입연도에는 임대나 구입이나 거의 같지만 2년, 3년이 지나다 보면 임대가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아까 덕양구청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한 쪽은 30만 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다른 한 쪽은 임대로서 월 25,000원씩 12개월로 30만 원에다가 또 10만 원이 추가돼서 1년에 4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구입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임대비용을 주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의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데를 구입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 중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요, 청소용역업체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3쪽 건설교통과인데, 사실 이 사항은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긴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철도건널목(삼정) 민간위탁금하고 청원시설 순회점검 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의선복선 전철화사업으로 인해서 이 건널목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로를 2m 정도 높이고 지하로 사람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건널목이 필요 없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잘못 올라와 있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1일부터 삼정건널목 경의선복선공사와 관련해서 교통통제를 12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다 끝났는데,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저희가 시를 통해 몇 차례 문서를 보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내년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문서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1월 30일에 일단 노반구간에 대한 경의선 철도는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서야 폐쇄됐던 곳도 원상회복이 돼서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 6명에 대해서 1억 9,40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당초 철도공사 계획에는 3월까지 가지 않느냐, 2, 3개월 더 갈 것이라고 했는데 문서로 협의해 본 결과 종료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73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다른 구청에서 이 질의를 하려다가 마지막 구청에만 제가 질의를 하려고 남겨놨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덕양구는 10억 원 조금 넘고요, 일산동구가 6억 7,000만 원 정도, 일산서구가 8억 원 조금 넘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는 공적 영역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 예가 제가 봤을 때는 난방비, 시설비, 시설 개·보수비와 같은 유지비를 지원해 주면 되고, 여기에 있는 급식비나 운영비, 부식비, 중식비, 간식비 등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경로당을 갈 것이고 우리들도 다 가겠지만, 이것을 역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의 부담이고 우리 후배들의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하면 다음 세대들에게는 역으로 말하면 퍼주기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에 있어서 ‘어디까지만 우리가 한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물론 시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전체 예산이 608억이고 그 중 복지예산이 356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기상 보면 부기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명칭을 찾지 못해서 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탓할 수는 없고 어쨌든 부기명을 찾아서 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 구청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보면 명칭이 너무 많다, 그래서 포괄적인 부분으로 의미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 구 나름대로 생각이지만 포괄적으로 시에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저희 의견을 담아서 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조금 벗어났지만 시에서 하는 것도 보면 노인일자리, 노인일거리,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명칭이 3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별 차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의 사회복지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저희들도 사실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큰 부분인데, 일단 작게 경로당 부분만이라도 따져보자, 개념 정리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운영비에 플러스해서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 자체적으로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내 타 시·군·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고양시가 차지하고 있는 정도가 최상이라든지 상중정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하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추상적으로 파악하고 듣기로는 고양시가 경기도 내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최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좋지만 최상이라는 것은 역으로 다른 부분이 그만큼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도 또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나와서 식사하는 곳도 있고 스무 분이 나와서 식사하는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부식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간식비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립할 때도 됐지 않았느냐, 그 동안은 도와주고 어르신을 모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벤치마킹이나 우리 스스로 개념 정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작년부터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을 한 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일률적으로 균일하게 지급해 주는 시·군이 대략 25개 정도 있었고, 8개 정도가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액 등을 포함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검토 안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의견을 담아서 시에 재검토를 해 주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작은 부분에서, 경로식당 운영비(연료비) 부분인데, 덕양구는 1개소, 일산동구도 1개소입니다. 그런데 일산서구는 3개소인데, 3개소나 운영할 만큼 덕양구나 일산동구에 비해서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문촌7·9, 일산종합복지관 내, 이렇게 3군데가 있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소가 돼서 연료비가 다른 곳보다 더 많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물론 구청장님도 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793페이지 건설교통과, 위에 보면 KINTEX 육교 승강기(장애인용)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 하나뿐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KINTEX 육교 승강기는 저희 서구 관내에서 승강기 시설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일산시가지 안에 웨스턴돔이나 MBC 앞 육교처럼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설은 시의 디자인심의를 받아서 새로운 시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개밖에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당부 아닌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엽동 일대나 대화동 일대에 출퇴근 시에는 차량이 엄청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KINTEX, 한류우드, 덕이지구 등에 공사하는 차량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야간작업이라든지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공사할 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기 간부님들이 다 모였으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구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서구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구청장님 이하 간부들도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의원들을 무시하는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826페이지, 덕양구청, 동구청, 서구청 모두 이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가 전부 삭감됐습니다. 덕양구청과 동구청의 건축과장님께는 말씀을 들었고,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전액 살려드린다면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은 일산서구는 이번에 처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근의 일산동구는 4년 전부터 추진을 해서 얼마 전에 다 마무리를 지어서 주위로부터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건물의 외관이나 주변의 풍경과 잘 조화될 수 있는 간판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국·도비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체계상 저희가 직접 도나 행자부에 예산 건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는 3개 구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와 행자부에다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덕양구에 디자인용역비가 도비로 아마 4,000만 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산동구와 서구는 내년도 간판시범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서를 행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받지는 못 했는데, 하여튼 우수지자체로 선정될 시는 국비도 받아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섭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우선 파주가 지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도 파주 못지않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구청장님도 행자부나 경기도에 열심히 요구를 하셔서 도비나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도시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도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간판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중도덕이나 기초질서, 그리고 이런 간판 같은 것이 도시의 얼굴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파주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806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5억 있고,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3억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앞으로 소멸되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국세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모든 세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일산구에서 2005년도에 분구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다 출력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된 것은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안 내면 가산금도 붙는데,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지금까지는 안 내도 됐잖아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안 낼 수도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새로운 법이 제정됐는데 실질적으로 가산금이 70% 이상까지도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행위제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이 30% 이내이고 저희도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도화되어서 실행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정리되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정리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우리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식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줄면서 교통 무질서에 대한 시민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765페이지,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연학습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원은 1999년도에 조성됐는데 면적은 17,900㎡입니다. 거기에는 파고라 외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물들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취사시설이라든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음악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도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연학습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5억을 들여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갑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체육시설이 안 들어갑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모래사장 정비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모래사장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공원에는 고양이나 개의 분뇨로 인해서 기생충이 많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있는 모래를 저희가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25개 공원 중 4개 정도는 우레탄으로 포장을 했고 4개 정도는 모래를 교체했습니다. 금년에도 5개 정도 모래를 교체해서 새로운 모래로 까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500만 원으로 그 사업이 되는 겁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였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모래교체를 하신다니까 반가운 소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생충이나 중금속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린이공원의 모래에서 아이들이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신다니까 기생충이나 중금속에 대한 일제검사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그것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안내판으로, 약수터에 가보면 수질검사 하는 것처럼 안내판을 해 주시면 안전하게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관리방침 같은 것도 같이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애완견 때문에 아마 골치를 앓으실 텐데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많습니다. 공원에 “애완견 출입금지”라는 푯말도 하나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공원 25개 입구에는 전부 “애완견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2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의식이,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래주변에 설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커다란 공원의 어느 한 구석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제히 안전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탄현동이든 일산동이든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에서 ‘놀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지침은 어떻고 언제 모래를 교체했고’,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76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노후된 시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점차적으로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되어서 안전에 상당히 우려가 있는 곳은 또 새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모래사장 문제는 기생충이나 중금속 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사업이지만 이것을 개발해서 검사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기생충이나 중금속 검사를 하려면 또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고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의논을 해서 그쪽에서 중금속이나 기생충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토양 오염도를 통한 검사를 해야지 수질검사 쪽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김홍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시료 채취만 다르지 검사항목은 거의 비슷한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한 번 연구해서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업무에 매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2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통하여 합의해 주신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 분야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한 다음 세출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7,966억 2,449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2,893억 5,537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요구예산 776억 2,670만 2천 원 중 8억 1,771만 8천 원을 삭감한 768억 898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93억 9,963만 2천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한 93억 8,963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23억 1,758만 원 중 9,400만 원을 삭감한 122억 2,358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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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위원

계수조정 내역서에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계수조정 내역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0분 회의중지

2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764억 4,530만 2천 원 중 52억 5,985만 4천 원을 삭감한 711억 8,544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510억 2,388만 4천 원 중 14억 7,994만 원을 삭감한 495억 4,394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810억 9,680만 3천 원 중 6억 1,161만 원을 삭감한 1,804억 8,519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28억 9,562만 4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83억 5,338만 7천 원 중 1억 3,400만 원을 삭감한 182억 1,938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384억 5,857만 4천 원 중 2억 4,300만 원을 삭감한 382억 1,557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207억 4,671만 4천 원 중 5억 7,680만 원을 삭감한 1,201억 6,991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596억 4,802만 8천 원 중 17억 8,000만 원을 삭감한 578억 6,802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305억 6,369만 7천 원 중 2,500만 원을 삭감한 1,305억 3,869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80억 4,856만 8천 원 중 각 분야에서 삭감된 예산액 110억 3,19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90억 8,049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7,966억 2,449만 5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구획정리사업,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장기미집행 시설대지보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사업, 기반시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447억 6,476만 4천 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한 447억 1,976만 4천 원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487억 9,286만 6천 원 중 1,700만 원을 삭감한 487억 7,586만 6천 원으로,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496억 1,060만 7천 원 중 700만 원을 삭감한 496억 360만 7천 원으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입니다. 요구예산 989억 5,806만 원 중 4,779만 3천 원을 삭감한 989억 1,026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요구예산 25억 2,074만 6천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893억 5,537만 4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조 859억 7,986만 9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어린이나라 건립 등 46건의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중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용역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사업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고 열정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이 17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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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는 위원 있음

23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