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13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7-12-21

이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불구하시고 늘 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민원을 채근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각종 현안사항 등을 치밀하게 파헤쳐 시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19세 이상 인구가 몇 명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658,900명입니다.

김경희위원

관계법령 보면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인데 현재 조례안이 1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1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 조례를 제정 및 개폐하는데 먼젓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김경희위원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제7조에 ‘시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공포방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시민들에게 조례나 규칙이 변경된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사용하고 있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조례에 넣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업무집행이 된다고 판단되고, 그 아래 보면 ‘게시판에 게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조례 보면 시청 게시판이나 구청 게시판이라든가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명시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시보나 신문에 게시하고 또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게시판이 전체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행정게시판이 어떤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각 행정기관의 게시판이,

김경희위원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이런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조례나 규칙이 바뀌면 의장이 원할 경우에 그것을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거기에 해도 되고, 신문이나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도 있는데, 중요사항으로서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경우에는 많은 곳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윗부분에 있는 아까 시보와 문구를 삽입하는 것 말씀드렸는데, 그것 가능하시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인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문구는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명문화해도 관계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시보와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이 조례에 관련된 우리 규칙안이 있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규칙에 그것을 삽입해 주세요. 그것을 여기에서 확답을 해 주시면 되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조례안에 대한 규칙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그 7조와 관련해서……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여기에 게재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여기에 바꾸실래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로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요.

최국진위원

고양시 홈페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변경하면 제19조제6항이 제26조제6항으로 변경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19조제6항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조(공포방법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를 제7조(공포방법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는 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의안번호 203호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제7조 보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의2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에게 상당히 혼돈을 줄 수 있는 문구라고 판단되는데,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보면 필요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발생되는 복사비, 자료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복사나 이런 자료 요구를 안 했을 때는 당연히 수수료가 징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비용을 꼭 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비용이 발생되면 징수를 한다는 뜻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그 법에 의해서……

김경희위원

예. 과장님은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저도 말을 풀어서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문구만 가지고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했을 때에는 비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몇 개 삽입해서 정확한 표현으로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문구를 삽입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는 비용이 전혀 발생 안 되고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라기보다도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비용이 발생되고 안 되고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제출할 때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자료가 우리 기관에서 제공되었을 때,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 자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이런 식으로, 그것은 과장님이 좀 더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간단하게 ‘자료가 제공될 시에는’…… 이것이 오해의 소지는 의견을 제출하기만 하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있는데, ……

김경희위원

이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보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비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복사하는 것도 어떤 것을 지칭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바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보면 뚜렷한 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호하거나 번잡한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법령이 되게 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개 단어 삽입을 통해서 정확히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장의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주어 성격이 빠진 것 같은데, ‘제공되는 자료에’ 그것을 넣으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주어 성격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고양시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하면 막연한 것 같아서…… 고양시라면 구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공열위원장

과장님, 다듬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조(비용 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의2 규정을 따른다.’를 제7조(비용 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 제공되는 자료의 필요비용에 관해서는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의2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농협중앙회에서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이관하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원래 시세 조례에 있던 것을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7인승에서 10인승 이하 비영업 승용차 쪽으로 감면하는데 이것이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이니까 감면기간이 2년 정도네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이중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민이 전체 감면되는 것이고, 65세 이상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연간소득과 평생교육법, 한국노동교육법, 한국노동교육원,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그래서 65세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내용이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결산위원들이 보통 하루에 6시간에서 10시간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있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보통 10시 정도 전에 오셔서 저녁 6시가 다 되도록 하십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6시간에서 8시간 일하시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7, 8시간 정도 하십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일비가 현재 7만 원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조례상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이번에 7만 원을 개정하고자 한다고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최국진위원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2시간 미만은 7만 원이고, 2시간 초과해서 하루 8시간 이내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상한선이 10만 원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잘 아시다시피 회계사라든지 전직공직자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10만 원 받고 한다는 것이 합당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 전문능력에 맞게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액수가 지나치게 미미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도 자체가 10만 원 넘는 경우에 상위법에 위배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본 사항은 저희가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 규정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하루에 최고 많은 것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금액은 10만 원까지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진흥원 같은 경우 이사를 하고 있지만 진흥원은 2, 3시간 하고 2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 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에서 심한 경우 50만 원 가까이 지급하는 선례 내지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이 고양시 예산 1조 넘는 결산을 하는 분들인데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일비를 7만 원 내지 10만 원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최국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은 아마 단기간 내 하루나 이틀 정도 위원회 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20일 동안 계속 하면서 수당을 많이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은 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는 기간이 나름대로 장기간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분들이 바깥에서 일을 한다면 몇 십만 원 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들인데 혹여나 나중에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될 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도 지나치게 일은 많은데 일비도 적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분이 결산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격만 가진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고양시 결산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사실 1조 3천억 결산인데 하루에 20만 원 준다고 해도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은 못 받으니까 두 분 합하면 800만 원인데 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1조 3천억에 비하면 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중한 분을 모셔서 꼼꼼하게 결산함으로써 다음 예산에 있어서 1조 3천억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쓰인다면 그 자체가 몇 십억 몇 백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의원으로서 기본 소신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이번에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행 조례상 3명에서 5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3명 내지 5명이 고양시 예산 1조 3천억을 다루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금년도에 2006년도 결산한 것은 위원님들 세 분이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인원이 적어서 버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인원을 더 늘려서 하고자 합니다.

이중구위원

세 분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물론 전문위원이고 시의원도 들어가서 같이 하는데 한 다섯 분 정도는 해야 서로 고민하고 심도 있게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돼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회계 관계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변상책임에 대해서 보증하기 위한 조례로 봐야 되는 것인데, 제6조에 따르면 ‘보험료의 지급은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했고,’ 이런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부분에 있어서 제7조제2항 보면 일단 변상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에 징수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2항의 경우에는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되는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채권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시장이 취하도록 3항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험금도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주는데 고의 중대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이 조문으로서는 해석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 관계공무원이 1억의 손해를 끼쳤는데 보험으로서는 9,900만 원밖에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고 100만 원 정도는 고양시 자치단체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100만 원은 관계공무원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서 9,900만 원은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나 중대과실이라는 것은 귀책사유가 담당공무원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경우에 보험사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재정적으로는 해결되지만 그 고의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우선 금전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선 지급이 되고 구상권 행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과실은 역시 신분상 조치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것만 하는 것으로,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대체로 해 주고 구상권 행사가 들어갑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보험회사에서 선 지급을 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변상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담당공무원은 행정적으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한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일단 기본안은 지난번 우리 1월에 된 것보다는 많이 짜임새 있게 조정된 것 같아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주신 것 보면 체육대회준비단을 체육대회추진단으로 한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하고 사업단 그리고 국제통상과가 하던 부분을 국제통상하고 국제교류를 국제화전략사업본부로 이관하면서 기업지원과로 바꾼 것도 명칭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영상산업팀에 첨단산업파트를 신설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방송영상산업팀 명칭보다는 첨단산업육성팀 같은 식으로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의지가 강하셔서 그런지 방송영상산업팀을 계속 유지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 다행히 내부에 첨단산업육성파트를 신설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기업지원과에는 또 벤처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벤처산업도 지원합니다.

최국진위원

그 부분하고 본부의 방송영상산업팀 내에 첨단산업육성 부분이 혹시 첨단산업육성부분하고 벤처지원 부분이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혹시 헛갈리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첨단산업육성팀은 의료산업이라든가 DT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것 같고, 벤처는 일반적인 IT나 이런 것을 총괄해서 중소기업 해당하고 IT나 이런 것 다른 쪽의 벤처를 포괄해서 기업지원하는 형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나중에 실과별, 팀별로 업무분장을 또 별도로 하는데 거기에서 구분이 되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대외적으로는 아마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조직이 정비되고 개편이 되면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무슨 업무를 취급한다고 알릴 계획이 있으니까, 초기에는 시민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홍보를 통해서 방지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첨단산업 육성하고 벤처지원 부분은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집중과 선택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인데 하여튼 대외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하시는 분이나 일반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가 과가 3개 생겼는데, 설명은 말라리아나 국제대회 때문에 하지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저희 지역에 입출국도 많아지고,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두 번의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우려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 집행부에 넘겨주시고 운영을 해 보다가 나중에, 사실 이 보건소 기능이 소장이 5개 계나 6개 계 통솔하기가 힘듭니다. 과장 책임하에 그렇게 보직을 새로 만들면서 책임성과 더욱 더 보건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일단 시의 의지가 강하니까 저도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제가 한두 가지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소가 3개 과장이 생김으로 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1개 과만 있고 나머지는 파트 정도 내지는 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일단 다른 데에 갈 수 있는 과장 직급이 보건소에 더 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팀이 수원이나 몇 개 도시는 장애인이나 노인 부분은 일이 너무 많아져서 별개 과로 나눠진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 부분에서 사회복지팀이 지나치게 업무에 부하가 걸리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 조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향후 고양시가 살아가려면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기업 지원이나 첨단산업 육성 부분이나 국제통상 부분에 있어서 대신 과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업무 부하 내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자체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번 총무국에서 주관해서 조정한 것은 찬동하면서 환영하는 바이지만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제일 아쉽습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 말씀대로 총액인건비가 증액되면 그 부분도 중점 검토를 해서 업무 부하를 조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고, 국제통상 부분은 사실 현재까지 시·군에서 하는 국제통상업무는 아직 미미합니다. 국제통상 분야가 FTA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시·군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업무가 나중에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그때는 과감하게 그쪽 기구를 확대할 계획이니까,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기록을 해서 담고 가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대회추진단이 새로 생기는데 체육대회추진단이 향후 2012년 이후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그것은 한시기구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세계대회가 계속 계획되면 연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인력을 다른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업무 부하가 걸려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임시기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교육체육과가 교육파트하고 체육파트가 나눠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됐는데, 일단 추진단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고양시가 이미 교육에 지원하는 액수가 110억 이상 되고 있고, 고양시가 초·중학교는 전국에서 최고의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부분하고 체육 부분, 체육은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분리해서 교육 부분과 체육 부분이 특화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최국진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 체육을 분리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문제는 저도 동감이고, 특히 우리 2008년도 아시아클럽 역도대회나 세계역도대회, 2011년 전국체전 등 이런 국내외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리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홍보 면에서 경기케이블이나 고양 소식지에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각 기관단체나 교육청 등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아직도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우리 장미란 역도 선수를 홍보한다든가, 쇼트트랙에서 변천사, 송경택 선수를 홍보하면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홍보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해서, 국내외 행사라든가 전국체전 같은 것을 준비하려면 중앙이나 경기도에 미리 홍보라든가 예산도 많이 지원 받아서 시설하는 것이나 이런 데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 분야라든가 대회 유치할 때 대회 추진상황 벤치마킹 등은 저희 집행부 체육부서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 추진단이 구성되면 더 활성화가 돼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사업소와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총무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입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55페이지 회계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각 직책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인데, 이 대상자가 당초 저희 계획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회계과 내의 직책급이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은 고양시 전체입니다.

최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무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일 덕양구청께서는 가정사유로 연가 중이라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신성철 총무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구청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청의 동주민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9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일산동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의 고영일 총무과장과 오상설 세무과장은 태안 앞바다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봉사활동으로 참석 못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의 마무리와 2008년도 새해 설계를 위해 분주하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께서 한 건 한 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하여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