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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13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8-05-16

한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장님은 지역의 중요한 행사일정 관계로 부득이 오전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주재함을 알려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벗어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계절의 여왕 5월도 중순을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의 달이요, 청소년의 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달입니다. 날로 푸르러지는 신록의 아름다움에 감사와 찬미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봄을 시샘하는 눈과 함께 날씨도 바람을 동반하여 무척 쌀쌀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특히 환절기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행사와 지역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은 5대 의원님들의 상반기 마지막 활동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제1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인호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인호위원장대리

김용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의 담당부서가 건설교통국이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고양시 내 자전거도로 구축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전거도로 현황은 현재 164.18km이며 2015년까지 204km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368.18km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204km 추가설치 계획을 설명드리면, 화정, 중산, 탄현 등 기존 주거지역 내 자전거도로 재정비 54.71km 삼송, 지축, 향동, 덕이, 식사, 풍동지구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신규 설치 도로가 55.5km,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등 신규 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 22km, 통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통한 인접 시·군과의 연계성 확보로 40km, 곡릉천, 창릉천변 고수부지 구간 정비를 통한 하천레저명소화사업 등 스포츠용 노선의 구축사업으로 30.1km를 계획해서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의 Velib를 모델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직원 중에서 외국의 모델을 분석했을 텐데 분석한 데이터라든지 선진국의 이런 모델을 견학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작년도 조직개편 전에 5월 말쯤에 건설담당계장이 경기도의 담당자하고 프랑스 Velib의 공공 자전거대여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저희 고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상당한 사업이라는 보고서를 제가 결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프랑스의 Velib를 여기에 명기한 부분은 유료 임대사업이지만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등을 통해서 광고효과가 상당히 높았고 수익성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프랑스를 견학한 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20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민간 BTO방식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행안부라든지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텐데, 혹시 총 예산 중 행안부하고 고양시의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는지, 또는 BTO방식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얼마나 투자하게 되는지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Public Bike, 공공임대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Eco-Bike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Eco-Bike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15년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초기 4년 동안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07억이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는 구축사업비와 운영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광고수입, 자전거임대수입, 매점, 자판기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약 150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액은 57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난 5월 1일 11시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국비를 28억 5,000만 원, 시비를 28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행정안전부의 담당국장과 고양 부시장, 과천 부시장이 합동토론회를 하면서 50%의 보전대책을 설명드리면서 국책 또는 시책사업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고요, 저희 고양시에서 9월 중에 전국 최초로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대회를 고양시 행주산성에서부터 파주 산남공원까지 자유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고양시장 간에 MOU협약체결을 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액을 보면 총 207억에서 150억은 자체적인 광고라든지 임대수입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구두상 협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확고하게 될 수 있어야만 우리 고양시도 28억에 대한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익성 있는 사업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으면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된 후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성공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합니다. 고양시에 친환경적인 자전거도로가 확충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양시를 찾고 꽃의 도시에 어울리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덕양구와 일산구를 비교해 보면 일산구에 치중할 수 있다는 예측도 됩니다. 그래서 덕양구에도 정류장 등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덕양구 주민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고양시의 Eco-Bike가 명품도시에 걸맞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체계적인 사업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양구하고 일산구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전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지 일산신도시 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일단 첫해 사업성공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일산신도시 내 가장 중심지역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화정지역이나 일반택지개발사업지역까지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관해서는 처음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고양시장 간에 MOU를 체결하면서 거기에서 사업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고 사전 회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서 전국최초, 또는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임대사업이 잘 되어서 외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명품도시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욕적인 면은 많이 보이는데, 고양시민이 염원하는 대로 Eco-Bike 시스템이 원만하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PBS, 공영자전거제 도입을 고양시에 시행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PBS가 공공자전거입니까? 공영자전거 명칭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공공자전거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공영자전거가 명칭이 맞을 것 같은데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공식적인 명칭이 부여된 것은 아니고요, 영문으로는 Public Bike로서 공공인지 공영인지 다양한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다중을 위한 부분이라는 개념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공영자전거가 누구나 가까운 무인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고 목적지 근처의 대여소에 알아서 반납하는 제도이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를 비롯해서 과천과 부천, 경남 창원 등 지자체 4군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서울시 송파구에서 시행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올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민투방식은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전거하고 자전거보관대 부분을 디자인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공무원도 지지난달에 방문을 하면서 좀더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영등포구청에서도 최근에 자전거주차타워를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Public Bike사업하고 동일한 방법이 아니고 직접 보조금을 통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파리의 Velib를 모델로 삼았다고 했고, 또 스페인의 바이씽, 미국의 스마트바이크,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공영자전거제를 도입할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의 명칭은 Eco-Bike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자체마다 명칭이 다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 Public Bike에 대한 시작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련법령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 즉 민투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법령 적용에 있어서의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고양시는 행정안전부에서 현재까지 자전거도로환경, 물리적 환경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부분, 즉 시민편익 점수도 1.0이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사업은 도전과 창조정신이 먼저 전제된 가운데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에도 저희가 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관련법령이라든지 조례 등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레저가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최초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사업의 시작이라는 부분과, 저희가 2008년 1월에 고양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했을 때 현재 대중교통 개념에서 자전거 이용률이 4.1%입니다. 그런데 2012년 15%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한다면 아마 전국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이희웅 부시장이 그 당시 간담회 때 이 사업은 5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당초에 5월초에 사업자 제안공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법령 적용 부분에 모순이 있어서 행정안전부하고 실무적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는 그 준용을 따라라, 그리고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행정안전부하고 함께 가겠다고 실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자료를 보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1단계 PBS가 완성되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단계가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희웅 부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8월이나 9월 중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오늘 의견청취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속에서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사업자 제안공고가 나가면 민간사업자가 전체 스펙을 한꺼번에 담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1단계는 최소한 9월에 시민들이 직접 이용의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통신호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보도블럭의 턱이라든지 자전거통행에 저해요인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임대사업은 자전거하고 운영 등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사항은 별도로 자전거도로사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임대사업은 자전거에 대한 운영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자전거가 출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이나 버스정거장 근처에 몰려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2008년도에는 자전거를 650대, 거치대를 720개, 보관소를 30개, 키호스트 박스를 30개, 그리고 몰려있는 자전거가 있을 때 즉시 운반할 수 있는 이동 차량을 2대, 바이크 샵 10개소, 자판기 50개소,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해서 역 주변에 자전거가 몰려있을 때 계속 운반하는 조를 운영하면서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업자 제안에 의해서 완벽하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실이나 파손 등 유지보수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임대자전거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사고라도 발생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패요인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안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분실이라든지 도난파손에 대해서는 모든 운행구간이 카드화되어서 본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 노선은 전부 CCTV로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운행구간 중에 도난이라든지 파손 등, 파손도 인위적인 파손인지 자연적인 파손인지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도난이나 훼손, 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정밀한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대부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민투법에 의한 사업을 적용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기반시설 범주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법령을 개정해서 시범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행안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사업이 6개월이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한화SNC를 행안부에서 파트너십으로 결정해 줘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어떤 물리적인 환경, 아까 말씀해 주신 자전거라든지 키호스트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가 IT가 앞서기 때문에 RFI 태그 방식을 도입한다면 도난이나 분실 등에 있어서 다소 문제는 있겠지만 단지 지금 지적해 주신 재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고양시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데 관심이 컸으면 합니다.

한상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고양시에 현재 160.7km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696억을 투입해서 368.2km 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결국 교통체계와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짤 때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여러 가지 큰 틀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호수공원에서 서울까지 그린웨이라고 해서 9.1km 설계가 담겨져 있고 사업비가 없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경기도가 약속한 서울에서 문산까지 한강변을 타고, 그것도 기본구상은 경기도에서 끝났습니다. 또 창릉천, 곡릉천 레저명소화사업도 창릉천 쪽은 일부 국토관리청에서 자전거도로를 구축했고요, 단지 자전거도로는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도시계획하고 함께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 교통에 충돌이 없도록 시그널에 함께 담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한 지 아직 1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김필례 위원님 질의를 하신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을 가지고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데, 물론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원당이나 일산 뉴타운사업에 들어가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중국 북경을 가서 본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고양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지, 제가 북경에 가서 보니까 차도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 자전거는 1차선이지만 중국 북경은 자전거가 8차선에 차선은 1차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자전거도시로 상당히 좋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승용차보다는 자전거가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는데, 현재 뉴타운 쪽에 확정된 곳은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도로확보라든지 자전거도로 확보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일산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호수공원을 위해서 공원길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중앙로를 통해서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우선 1차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나 덕양에 있는 화정지구는 지금 현재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축은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축으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할 것이고, 그리고 그 노선 주변에 일산 라페스타라든지 웨스턴돔, 호수공원, 일산아람누리 등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종합운동장이나 대형 상가들이 있는 롯데백화점 주변이라든지 하나로마트 등 우리 시민들이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연계해서 에너지절약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생활밀착형으로 운행을 하는 건데요, 노선은 지금 현재 보행자전용도로에 있는 노선 옆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중심축으로 해서 연계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일산에 자전거도로를 우레탄으로 깔고 있는 실태를 제가 봤습니다. 일산병원 근처에 일산로라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실제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없어요. 보행자가 다니는 곳에 우레탄으로 깔아놓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사용을 하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여 아람누리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을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아람누리, 종합운동장 등 현재 일산 관내 자전거도로라고 지정한 곳이 있는데, 거기를 얼마나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에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대개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즉 예를 들자면 백마교가 있고 일산교가 있으면 거기에 중심 횡축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측에서 남측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행자전용도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 정비해야만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데 용이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사업제안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하는 부분, 저희도 과거에 일산구에서 주민들과 같이 3년 이상 근무를 해봐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다니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다 검토해서, 또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시책적으로 학습연구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자전거21이라든지 대학교수님들하고 같이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매주 1회 이상 모임을 갖고 야간에 설문조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동아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고양시 관내 도로망을 어떻게 구축해야만 승용차를 사용하지 하고 도보나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구상은 참 좋습니다. 신도시가 되기 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다시 정비한다면 공원을 훼손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로를 선정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라고 선정해 놓은 곳은 우리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아리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앞으로 15년 계획으로 한다는 것을, 물론 이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보다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어느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물론 확정되면 설계가 나오겠지만, 설계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그런 모델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미리 저희들한테 설명해 준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순서가 지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행정안전부하고 우리 시하고 조정을 해야 되고, 도로망 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고양시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이것은 좋다, 나쁘다’ 선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뚜렷한 사항이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동아리활동으로 자전거도로를 점검한다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가정주부가 호수공원을 갈 때 승용차를 끌고 가지 않고 자전거로 간다,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출퇴근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에 자전거를 보관해 놓고 출퇴근을 한다, 이게 지금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덕양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부 재정비를 할 거니까. 하지만 신도시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도로를 만들 것인지, 또 어디를 주로 할 것인지 그런 목적이 나와야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도를 가지고 정확히 사업제안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일단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이용해서 Public Bike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는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은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보행자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북쪽에서 남쪽으로 되어 있는 구간들은 자전거전용도로로 되어 있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되어 있는 구간들은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행자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폭이 4m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신도시의 자전거도로라고 되어 있는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하철역 주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지금 현재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가지고는 아주 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주산성에서 한강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곡릉천이나 창릉천 등 하천을 레저명소화해서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곳에 가서 쉴 수 있고 물도 보고 꽃도 보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은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도시나 덕양구 쪽에 있는 도로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도로선정, 넓이, 보행자도로 등을 정확히 설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기 실사가 됐고, 이게 공공임대사업으로 바람직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요, 저희가 민간사업자 제안공고를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구간과 방식 등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그때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할 것인지, 우리 시비도 투자해야 될 것인지, 그때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될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천레저명소화사업 구간의 자전거도로는 당연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오늘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다른 절차가 남아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친환경교통사업과 주민 건강에 대한 자전거사업은 누구나 공감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의견과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폭이 몇 미터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일산신도시 기준으로 해서 4m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겸용으로 해서 4m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자전거도로도 일방통행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보행자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는 겸용도로로서 교행용입니다.

선주만위원

자전거전용도로는 1차선 2m씩, 그러니까 왕복 4m하고 옆에 보행자도로가 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러면 보통 6m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6m가 안 된다고 보여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대한 사업을 병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사업시행은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행안부에서 모뎀을 주는 겁니다.

선주만위원

그렇다면 지침 식으로 내려온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서 어떤 센터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자전거보관소는 기존에 인도 옆에 공간이 있는 곳, 예를 들어 일산동구청 앞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 뒷면에 공공장소에다가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서 한 군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둔다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2008년도 계획을 보면 보통 30대에 1개소 꼴로 해서, 2008년도에 공공임대사업으로 자전거를 650대 하면 보관소는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일산을 먼저 지정해서 하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밀집된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일산신도시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곳을 우선 계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리신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을 오늘 처음 접했는데, 순서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한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민간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조위원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방식이나 BTO방식, BOT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 BOT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 방법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겁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OT, BTO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BOT로 할 경우에는 부과세 부분이 따라붙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그것도 문호를 열어 놓았고요, 일단 사업제안에서 BOT방식이든 BTO방식이 들어오면 저희 고양시 입장에 맞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8억 정도가 책정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이나 그 외에 모자라는 부분을 고양시에서 책정해 주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광고료라든지 자전거임대료라든지 매점, 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것에 따른 제안을 해서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하다고 추정되는 게, 정확한 수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추정적으로 그런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비용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정도 국가하고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만 약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28억 정도를 부담해서 추진하라는 계획이 있으면 고양시에서도 지금 민간사업자가 돈을 많이 갖고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기본적인 예산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10억이라든지 20억이라든지 기본적인 테두리를 계획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선투자하고 자기들이 각종 수입부분을 공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잘 하면 저희가 약 25억 범위 내에서 해결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고양시에서 투자해야 될 금액이 25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투자 부문이 25억이라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고양시에서 앞으로 15년 동안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 25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28억, 고양시에서 25억,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것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추정이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이 약 57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28억 5천만 원 정도씩 행정안전부하고 고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줄인다고 하면 25억씩 부담하지 않겠나 추정하는 겁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25억 중에 민간투자자본이 합쳐져 있다는 말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총 207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 민간투자자가 150억 정도를 먼저 투자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최명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과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들어오고 여기에 어떤 투자방식을 적용해서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민간투자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한화를 주관사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최후에 민간사업자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 끌고 간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못 하는 지역도 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4개를 지정했습니다.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 경남 창원시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 중 고양시에서 금년 9월경에 전국 최초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대회를 자유로의 행주산성에서부터 산남공원까지 약 18km를 계획하면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고양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4개 지역을 선정해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고양시에서도 발 벗고 빨리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자 하나 질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시간을 조금 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 내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없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범도시인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이 사업을 성공시켜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은 공지된 사항이고요, 민간사업자 제안공고를 하면, 저희가 고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경제성과 사업성, 시민의 편익성을 검토하고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부분이 설정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재정투자의 타당성을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원할 금년도 예산이 아직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이 공공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정되면 운영을 해나갈 것이고요, 자전거를 이용할 때 턱이라든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정비해서 추진하라고 정비 비용으로 사전에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추천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모법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런 사업이 책정됐을 것이고, 당연히 고양시에도 이에 해당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사항, 즉 자전거임대 시 시간당 얼마, 이런 내용까지도 조례로 지정되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앞으로 진행사항입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5월부터 사업자선정 내지 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제반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부터 먼저 선정한다는 얘긴데, 이런 사업은 너무 조속하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오해가 조금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해를 구한다면, 지금 현재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겸용이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600대와 보관대,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홍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은 예상되는 사업자와 그간에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한화SNC하고 6개월 걸렸습니다.

김홍위원

한화SNC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시범도시 4개 지역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파트너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6개월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구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김홍위원

한화는 관광업체입니까, 교통시설업체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국내 도급순위 100위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김홍위원

한화는 건설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한화 그룹계열이고 IT회사입니다.

김홍위원

그렇지요. IT가 기반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IT업체가 참여하는 게 맞긴 하겠는데, 아까 기본적인 모델을 프랑스 파리의 Velib를 참고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봤지만 도시에 자전거가 20~30대 진열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카드만 집어넣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자전거 활용도가 몇 %나 차지하느냐, 그런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파리의 Velib 활용도가 몇 %라고 보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수익 모델로 정착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 고양시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4개 도시가 시범도시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원, 용인, 의정부시는 시범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도로사업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남은 시간에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프랑스 파리의 자전거는 우리나라와 모양이 조금 다른데, 남녀가 공동으로 탈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전거 생산업체를 보면 주로 레저스포츠형 자전거를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맞는 디자인의 자전거를 주문 생산해야 되는 사례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는 대당 3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물론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견만 제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너무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시행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첫째로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물론 중앙정부에서 추천해 준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 구상단계에서부터 저희 위원회와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런 얘기도 못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의견청취뿐만 아니라 조례 등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가 사전에 좀더 논의할 수 있는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자가 얼마의 손실을 보거나 관계가 없겠지만 나중에 사업자가, 계약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손실보전에 관한 것을 시청에 청구했을 때 시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예산을 들이지는 말고 점진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꼭 필요한 몇 군데만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남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월간 사전에 교감을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라도 한 번쯤 언급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대여사업이라는 것이 시스템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성패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보행자도로도 고려를 해야 되고 승용차나 원동기와의 갈등점도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선진국에서는 참 잘 만듭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 식으로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다치면 사람이 보상하게끔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공간을 과연 녹지 중심으로 인간친화적인 것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솔개의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 전체 시민, 녹지공간이 좀더 많이 생겨서 시민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더라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 사업을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성공시킬지, 그냥 한 번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100만 고양시민을 위해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인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인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인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인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먼저 호수공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봄이나 가을철에 주로 호수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식위원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고양시민 외에 서울시나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습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약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고양시 외 수도권이나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수공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주변 주차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저희 시장님께서 민선 3기, 4기를 맞이하면서 그 문제의 해답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가 계셨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푸른 고양 만들기’ 구호가 있듯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 극대화는 한계에 달했고요, 한류우드 쪽과 호수공원 경계부분 쪽, 농수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농촌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좀더 관철시켜서 다소나마 호소공원 주변의 주차난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특히 장항 제1주차타워 부분도 이격거리가 너무 멀지만 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제3의 방안은 KINTEX 2단계, 한류우드, 호수공원 등 이 3섹터 부분에 대한 주차대책도 현재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답안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호수공원 주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단속을 합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무작위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 없는 단속도 지나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동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장항동 오피스텔 주변지역이라든지 강선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는 사항을 볼 적에 과연 고양시의 호수공원 주차요금을 평일하고 공휴일에 똑같이 획일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평일에는 크게 혼잡하지 않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주차장이 미흡하여 차량혼잡도가 심한 사항으로 비춰볼 때 하루에 2,000원으로 획일화된 요금을 가지고 교통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지금 고양시나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운동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건데, 한 가족이 호수공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차장의 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요금체계가 평일과 똑같이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 아니겠느냐,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3,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주차요금에 대해 주말과 평일을 달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중과 주말에 대한 구분은 극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개정된 내용은 행사시에 구획당 받겠다는 것이 주 골자이고, 주중 혹은 주말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 부분이 앞으로도 시민의 요금 징수에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여론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평일과 주말의 주차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법령과 조례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 변화되는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공통된 의견이고 생각이라면 법령은 거기에 쫓아가야 될 것이고 저희 공무원들은 그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차장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고양시의 주차장에 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할 텐데, ‘행정상 불가능하다, 주차시설을 설치할 예산이 없다’ 이런 단편적인 해결보다는 이런 측면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서, 우선적인 것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호수공원 근처에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요금체제를 달리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주차요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비싸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획일화된 요금체제를 유지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요금체제를 적용한다면 차량을 빨리 뺀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2,000원은 너무 낮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최소한 3,000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호수공원 주변은 주말에 도로변 노상주차가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일단 해결하고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전반적으로 교통에 대해 파트별로 담당공무원들이 로드체킹을 7월까지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해소하고, 특히 대중교통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5월 중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시간대별로 현장을 파악해 보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 주차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 이 주차장 문제가 오후 4시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면밀히 한 번 분석해서 다음 기회에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시설을 제외하고 노면주차시설은 거의 위탁을 주는 거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홍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나 관계 규정, 시행령이라든지 동법시행규칙을 보면 주차장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외주차장과 두 번째 노상주차장, 세 번째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고양시와 시 소속기관의 시설물에 부속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일산동구청, 덕양구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호수공원, 고양시청 주차장 등 이런 곳을 부설주차장이라 하고,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교동 소방서 옆에 노외주차장이 있고, 또 그것이 모자라서 공공장소인 도로부분에 주차구획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세 가지 주차장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재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재길위원

위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보통 우리 행정 관례상 1년 내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노면주차장의 주차요금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요금 등급제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차등으로 정해지는 거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실질적으로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곳이 일산 쪽 땅값이 높다고 보고, 그쪽 상업지역의 공시지가를 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800~900 정도 되는데 서구 중심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덕양구 쪽은 화정역 부근이 공시지가가 제일 높겠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급을 보면 일산동구청 상업지역이나 서구청 상업지역이나 덕양구청 상업지역보다도 행신3동은 공시지가가 낮은데도 거기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동구청은 500원이고. 물론 차량의 등급도 고려를 하겠지만 그 공시지가를 일정하게 해서 표준지가에 준해서 정하든지 그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재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높게 징수되고 높은 지역은 낮게 징수되기 때문에 높은 곳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낮은 지역을 올려주는 것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요금 규정에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또한 차량이 많이 주차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지역은 1급지, 그런 식으로 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계장이나 직원들 간에 오가는 얘기가 화정역 주변하고 몇몇 군데 2급지가 있는데 그것을 1급지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오히려 표준지가가 낮은 지역에 주차요금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동구 쪽은 500원인데 덕양구 쪽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인데도 1,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선재길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지만 공시지가도 참고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관내 전철역 지하 부설주차장이 있는 곳은 화정역 한 군데 뿐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화정역 지하 주차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곳이 지금 무척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항상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보통 시민들의 의식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척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역 주변에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놓는 곳이 많습니다. 1,000원, 2,000원, 500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김홍위원

시민들이 너무 편리성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철역 지하주차장 요금과 지상의 노외주차장 요금의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더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은 텅텅 비고 노외주차장은 주차할 곳이 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시민들에게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 전철 지하주차장은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텅텅 비어있고 고양시가 운영하는 곳은 주차할 곳이 없고, 또 너무 비싸고,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균형에 맞게, 그렇다고 해서 지하주차장 요금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균형에 맞게 조정해서 철도청 자체에서 하든 고양시에서 하든 비어있는 주차장을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안내를 했으면 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 안내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현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차량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비해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을 뒀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종종 있다고 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사인간에 처리를 해 왔고, 또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자체마다 많다고 해서 앞으로는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보통 민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관례에 의해서 보통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주먹이 먼저 간다고, 법으로 하기에는 참 애매모호해서 명확한 규정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이 조례에 보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현재 유가가 상당히 치솟아서 정부에서는 경차를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차에 대한 경감 혜택은 없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현재도 주차요금의 50% 정도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잘 귀담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재수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3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인호위원장대리

양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인호위원장대리

김용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양재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고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초반부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가 추진되어 지금까지도 고양시는 완전하게 우선해제가 완결이 안 된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지축지구의 경우 2005년 7월에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시작해서 3차례나 주민공람을 했다가 건교부의 계획에 의해서 택지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지금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일 시와 토공과 국토해양부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전국에서 최다 면적의 그린벨트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고양시, 특히 도시주택국의 업무 중에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견청취안을 올리셨는데 사실 이렇게 정식으로 이 안을 올리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와도 간담회 형식의 의견수렴 절차가 한 번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안으로 인해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지금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경기도, 고양시청을 방문해서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임대주택단지로서 이 지축지구가 예정지구로 책정되었지만 정부가 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그 넓은 지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고양시는 우선해제를 그냥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조정가능지역이 같이 겸해지면서 이렇게 택지지구로 지정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동의는 하면서도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수차례의 주민제시 의견을 받아보셨는데 많은 주민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해제하는 사항을 반대하고 또 우선해제 된 집단취락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지축지구뿐만 아니라 향동지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평상시 소감은, 많은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업을 고양시가 시행하면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안도 그런 맥락에서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도 만나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적인 절차인 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많이 수렴하고, 또 중앙정부와 주민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말미를 지켜보고 이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김홍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지역 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이 20호 이상이면 다 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책사업이 연관되어 있는 곳의 해제권은, 지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시 건교부장관이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인데도 해제를 못하고 있었던 것은 다음에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건교부장관이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취락지역의 해제가 안 됐었고, 또 그런 계획이 없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축지구와 향동지구는 건교부장관의 국책사업 대상지역으로 기 건교부에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단취락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축지구나 향동지구에 있는 분들은 ‘다른 곳은 20호 이상이면 다 집단취락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데 왜 집단취락인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안 들어가느냐?’ 특히 지축지구에서 이런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것은 지침에 국책사업인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얘기했던 사항은 시장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님도 우리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심리적으로만 느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다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최초 200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우선해제 하겠다고 주민공람까지 몇 차례를 실시하다가 중간에 조정가능지역이라는 건교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게 면적도 확장이 되고 달라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해지지 않았나, 행정 절차상 아마 중앙정부와 고양시가 직접 연계 하에서 이 정책을 시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건교부 자체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 하면 37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었다가 해제한다면 그냥 그 상태로 해제하고 끝나야지, 제1종지구단위로 할 수 있는 GB나 국토법에 있는 대로 끝나야 되는데 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택지예정지구로 묶었느냐? 이런 행정절차 간에 원만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더 반발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장은 우선해제의 입안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해소될 때까지 이 의견청취의 건을 계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김홍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관철 내지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을 때까지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의견으로 올려서 그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는 게 아마 맞는 진행절차인 것 같고요, 이것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의견을 안 올리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될 테니까, 일단 시의회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그대로 담아서 중앙정부에 올리는 것으로 하는 게 아마 법상, 아니면 훗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그대로 기일 내에 상세하게 빠짐없이 올리는 게, 그래서 그 법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홍위원

물론 의회가 의견청취에 불과한 사항을 지금 심의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각자 나름대로 의견이 모아지겠지만, 현재 단계로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또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리 의회 쪽으로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는 의미에서 계류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계류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이 134회 임시회니까 다음 임시회까지만 계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45일 동안의 기간을 줬습니다. 45일 동안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말까지는 의견을 담아서 올려야만 의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실정이나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하나 그대로 담아서 그런 의견들이 법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주민들 중 20%는 반대하고 80%는 찬성 정도의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이게 해제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머지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80%이고요, 원초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20%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아마 국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여론을 추리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의견 제출을 한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지금 의견청취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시의회 의견청취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최대 45일 내에 시의회의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국토법에 기간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국토법은 아니고 건교부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그것은 건교부장관의 지시나 지침일 뿐이니까 구태여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요. 다만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질 뿐이지, 우리 고양시 자체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의견청취는 보통 일반적인 것은 15일 동안만 공람공고를 거쳐 의견청취를 하거든요.

김홍위원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청취이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공람공고 절차는 마쳤지만 마지막 단계로 의회의 의견청취 기간이 남아있는데, 우리 위원회나 각 위원님들이 폭주하는 민원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과 협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지방자치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의견청취의 건은 계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것은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게 80%는 찬성이고 20%만 반대하는 겁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반대는 약 20%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다수를 따르다 보면 소수가 희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수를 보호하자고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분들도 이것을 한 번 해서 안 됐을 때는 다음에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홍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참조해서 주민들의 불만 없이 모든 분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지축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안을 첨부서류로 담아서 저희가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백번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인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시에 서울~관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4조에 위원의 위촉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참여는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확실히 법조항으로 있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에 조례의 기준안을 내려 보내면서, 자료 8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제1조 목적이 있고 제2조3항에 보면 사업협의회 위원에는 도·시의회 의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안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을 포함해서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인천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제가 돼서 인천시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나 지방의회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가? 법하고는 약간 어긋나지 않나?’ 라고 질의를 했더니 법제처에서 회신하기를 ‘당사자인 주민이나 그 지역 의회의 의원님들은 법에서 위임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관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은 재판 등에서 제척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질의를 잘못 올린 겁니다. 왜냐 하면 이해관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도에서는 분명히 제2조3항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이 분들이 상위법에 어긋나게 이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분명히 관련 법조항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 뒤에 ‘이해관계인은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원당, 능곡, 일산뉴타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영리목적으로 사전에 정보누설 부분 때문에 아마 제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누가 여기에서 위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은 분명 고양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지, 그 분이 그 지역에 해당된다고 해서 꼭 제척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모순이 있지 않나? 자기 집이 분명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해관계인이니까 제척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광의적인 법해석을 통해서 위원들을 제한한다는 것은 분명 위헌이라고 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경기도하고 각 시·군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방의회 의원님은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법제처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법제처에서 온 회신을 전국으로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이 지역현안도 알고 또 주민도 대표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임의로 넣은 사항이지 법에서는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제2조3항 부분을 철회했다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 맞도록 하라고 해서, 유인물 11쪽을 참조해 보시면 법제처의 질의회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회답 부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2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하단에 이유를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일단 저희들이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조경 등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은 시의회 의원의 자격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격으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문성이 없고 시의원의 자격으로는, 여기에서는 ‘시의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말라는 것이지 의원님들 중에서 조경이라든지 건축 분야에 대해 다양한 경험이 있고 풍부한 지식이 있으면 그분들은 위원으로 위촉을 해도 무방하다고 구두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경기도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고양시도 조례로 만들어도 상위법에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도에서 그런 질의회신이 내려왔기에 저희들이 ‘그러면 당초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해서 안을 내려 보내준 것은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정식으로 각 시·도에 그런 질의회신이 내려온 이상 법제처에서 정한 대로 그 사항은 넣지 마라’ 이런 얘깁니다. 명시는 하지 말고 전문가의 성격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은 시의원 중에서 위촉을 해도 그것은 별개로 보니까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본 조례 제10조4항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 즉 조경, 건축, 세무 등 전문성이 있는 분야 20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의 위촉에 대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신분이 지방의원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조례상에 명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으로서가 아닌 전문가로서는 가능하고, 즉 시의원이 아닌 전문가 개인 자격으로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상에 ‘지방의원’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속기록에는 위원 중에 시의원이 포함된다는 사항을 남기면 나중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을 위촉한다면……

길종성위원장

그 전문성을 누가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조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라고 외치면서 위원회를 많이 줄여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 이 위원회를 늘릴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고양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모법인 도시정비촉진법에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계획단계에서 의견조율, 또는 전체적인 방향 등을 협의하도록, 협의회 구성을 보면 전체 계획하는 부분, 시행하는 부분 등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이 도시계획, 설계, 건축, 조경, 교통, 부동산, 보상, 세무 등 이런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전에 건축심의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에 보면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해도 큰 물의가 없다면, 물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안건이 뉴타운 3개 지역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꼭 필요하다,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고 또한 전문가들이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중복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회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별개의 개인 전문가들이 뭉쳐서 구성된다면 저는 인정을 하지만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심의위원회라면 크게 합당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비촉진사업에 국한된 위원회로 명명해서 그 사람들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현재 있는 위원회에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최명조위원

물론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나중에 위원들이 위촉되면 명단을 자료로 넘겨주시고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같은 분들이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회 명칭은 별개로 해서 그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 물론 재정비협의체 구성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가 위원회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전부 법에 맞춰서만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 구성요소인 사람들이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조례 4조에 보면 관계전문가라고 해서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조경, 교통, 부동산, 보상, 세무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관계전문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임용되는 겁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고 하면 일단 외형적인 전문가는 자격증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학식 등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주장하는 것은 해당지역의 주민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것인데, 주민들이 의원들을 뽑아서 의회라는 공공채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서 빼버린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중앙에서는 거기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의회의 존립을 좀더 제고시키고 지방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의원들이 참여해서 공공업무에 주민들을 대변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은 현업에 종사하면서 자격증이 있다, 여기에 보면 자격증이 없는 종목도 있네요. 그렇다면 현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학위를 소지한, 즉 해당 전문 분야의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원이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설정은 가급적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학에서 그것을 전공했거나 현업에 종사하거나 과거에 경험이 있고 학식이 풍부하다면 그분은 저희가 위촉할 때 감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자격증이 최우선이고, 세무사 같은 경우는 세법이 자주 바뀌니까 현업에 종사하고 계셔야 되고 물론 세무사자격증도 갖고 계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 건축, 조경 이런 분야는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 외에 풍부한 학식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김홍위원

이런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의원들을 배제해야 된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것도 시의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최초에 시초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야지, 인천시에서 어떻게 해서 법제처에 의견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문에는 넣지 말고 의원님들 중 전문가들로 골라서 위원으로 위촉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편법적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위원회든지 위원 수가 20여 명 정도 되는 위원회라면 시의원 2~3명은 꼭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으면 되겠느냐?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으로는 뉴타운사업지구가 포함되는 당해 지역의 시의원님들을 뽑아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요, 일단 그것이 상당 부분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때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될 때까지는, 여기에는 위법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일단 의원님 몇 분 정도는, 객관적으로 남이 볼 때 전문성이 있다는 선에서 의원님들을 포함시키고,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 개정돼서 확대되면 그때는 이 조례에 명시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협의회 구성안에 대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기록에 위원회에 의원들을 포함시킨다고 하고 조문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 최명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명조위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신언철 외 21명의 제출의견도 주민들이 어느 방법이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대부분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포함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지금 20명 정도로 본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그 정도 넣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의원님하고 당해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은 포함할 계획을 당초에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이 조례상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사업시행단계가 있는데 사업시행단계에는 반드시 주민들을 포함시켜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배제시키되, 앞으로 분과위원회가 지구별로 따로 정해질 겁니다. 거기에는 사업협의회의 정식 위원의 자격이 아닌, 그러니까 준위원의 자격으로서 그 분들의 대표성을 인정해서 별도로 사업협의회에서 다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여를 시켜서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운영위원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방법이든지 20명 중에 소수라도, 지역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그 지역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지역을 보다 더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일부 변경안(행신Ⅱ-1구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일부 변경안(행신Ⅱ-1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일부 변경안(행신Ⅱ-1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가라뫼지역이 뉴타운사업에서도 제척이 됐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전체 평수가 미달되어서 그런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기준에 미달되어서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개별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Ⅱ-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그 분할구역 외에도 또 뒤에 나머지 구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문제인데, 지금 1구역을 지정해서 제안대로 승인이 되면 2구역, 3구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위치도가 있고 두 번째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이 있습니다. 그 파란선 안에 기존 도시계획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주민 일부가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 빼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2, 3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할 형편이 못되니까 이것을 포함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가급적 규모를 크게 해서 포함을 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포함을 시켜 놓고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1, 2, 3구역을 다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우측 맨 아래 사업성 검토에도 나와 있듯이 1, 2, 3구역을 다 포함하면 오히려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65가구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개 구역을 포함했을 때 1구역까지 사업을 못하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 같이 하게 되면 2, 3구역에서 부담해야 될 공공시설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일단 1구역으로 제한을 하고요, 주민들도 거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대로 2, 3구역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어느 사업자가 이것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겠노라는 문의가 있었고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고 재 입주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떨어져 나가는 2, 3구역 외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뒤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구역 사업이 가능해지고 2, 3구역은 일반 민간업자가 사업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내년도나 2010년쯤에 2, 3구역을 포함한 지역까지 3단계 용역을 설정해서 다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구역은 사업이 바로 가능하고 2, 3구역은 추이를 좀더 지켜보다가 민간에서 손을 안 댄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뒤에 구역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2, 3구역도 문제지만 그 뒤에 나머지 부분들도 좀더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자꾸만 이렇게 구역이 나눠지다 보면 앞으로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난개발이 왜 되느냐 하면 여기가 다 소형 평수들의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이 오래 전에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인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을 포괄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안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이 염려스럽다, 앞으로 현 정부가 들어서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이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뉴타운사업도 추진하고 이 부분도 제척돼서 개별법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심도 깊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일부 변경안(행신Ⅱ-1구역)인데요, 이 구역 내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을 볼 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1구역을 먼저 하고 향후 2, 3구역 주택 소유자들도 이쪽으로 유도를 할 계산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1구역을 어떤 방법으로 늘려서라도 한쪽으로 전체적인 세대수를 많이 해서 하고 나머지 것을 수익계산해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현재 1구역은 당초부터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2, 3구역이 영세하고 사업이 바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라고 했는데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늘 분란만 발생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1구역 사람들이 당초 이렇게 계획해서 경기도의 승인까지 받아놓은 것을 이것까지 포함하라고 해서 포함해 보니까 분란만 발생하고 사업성이 없더라, 그러니까 1구역은 그냥 당초 계획대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실사를 해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떼어놓고 했을 때 저희한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떨어져 나가더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민간건설업자가 2구역하고 3구역 일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2구역 3구역하고 그 뒤에 있는 일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될지 안 할지는 민간업체에서 저희가 들어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구역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최명조위원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이나 고양시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한 번에 개발을 해야 되지, 외곽지역에 남은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민간업자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전체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줘야 하는 게 원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뉴타운사업법도 그렇고 정비법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결국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은 되지 않고 스스로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고작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이 3개 구역을 다 묶어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1구역을 못 한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2, 3구역 주민들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니까 1구역하고 같이 묶여서 들어갔을 때는 2, 3구역에서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을 알고 나서는 차라리 빠지는 것이 낫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최명조위원

1구역이 1종주거지역입니까, 2종주거지역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2종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용적률을 높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종 상향을 해서요?

최명조위원

예.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용적률을 올려줘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특혜라든지 지역적인 영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이 처음부터 2종은 아니었고요, 1종이었는데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1종에서 2종으로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종에서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3종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현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당초 1종이었는데 2종으로 종 상향이 된 겁니다.

최명조위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나 기관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한꺼번에 개발을 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2구역 3구역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1구역에 제대로 지어주고 2구역, 3구역에 대해 공원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로 지어서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끌고 가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면 안 될까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도 1년 여 동안 별 방법을 다 강구해 봤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하다가 묘안을 찾다보니까 현재까지 이런 실정인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결국에는 2, 3구역도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결국 1구역이 포함되면 2, 3구역이 상당한 손실이 온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이제는 차라리 분리해 달라고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각 부서와 협의하려면 얼마나 걸리게 될지 모르고 또 확률도 희박한 상황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렇다고 해서 1구역을 따로 떼어서 개발을 하고 2구역 3구역만 남으면 개발하기는 더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행이고 만일에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1구역이 빠진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명조위원

좌우간 고양시 전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획을 나누는 것은 인구 배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일부 변경안(행신Ⅱ-1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은로 맑은물공급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236호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물탱크도 다 해당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은 어떻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주택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김홍위원

물탱크가 있어도?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상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흡수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본인이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 수질검사의뢰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탱크를 소유한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김홍위원

아파트나 연립주택 3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김홍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고양시 내에 대상이 몇 개소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대상은 현재 약 350여 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물탱크 숫자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 숫자도 단지별로 1개씩 있으니까 약 35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김홍위원

물탱크는 동당 하나씩 있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 저수조가 하나 있고, 각 동별로 옥상에 고가수조가 있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고가수조도 수질검사를 해야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옥내 급수관에서 별도로 요청을 할 경우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검사료가 1회 방문 시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크기와 상관 없이 다 똑같이 2만 원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경우 채수병에 봉인·봉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봉인·봉함을 하고, 그 현장에서 잔류염소 등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출장비 및 검사수수료 형태로서 2만 원씩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김홍위원

건물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형평성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2만 원이라고 하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공무원들의 출장경비입니다.

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물을 먹는 시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보면 일반직 3, 연구 3, 기능 3, 이 분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1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시가 2007년도에 수질검사를 한 횟수를 보면 약 9,700여 건을 했습니다. 하루 약 42건을 처리하고 있고,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검사원과 연구원, 직원의 능력과 기계로써 지금 수질검사대상 55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 시는 금년도 4월부터 전체 팔당물을 공급해서 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산동·서구 지역은 잠실수중보의 물을 먹고 있었는데 그 물은 파주LCD산업단지 공업용수로 들어가고 저희 시는 시민들의 인식이 잠실물보다는 팔당물이 더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당물을 현재 급수공급을 받고 있고, 또한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2단계에서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는 정수장에 건설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은 수도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는 제일 좋은 수질의 수돗물을 먹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만일 이러한 수수료를 징수했을 때 1년간 우리 고양시의 수입은 어느 정도나 예상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치를 대충 계산해 보면 약 1,600여 만 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렇게 많은 수입은 아니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검사기관 취소 이전에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명칭이 뭐였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정취소 전에도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로 검사기관의 명칭이 됐었고 재지정됐을 때도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명칭을 재지정할 때는 취소 전 명칭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고양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당시 무척 고민을 했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재지정 받게 됐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재지정을 하면서 다시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로 검사기관 명칭을 지정해 줬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취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소된 것이 아니고 직원이 잘못 기재해서 취소가 됐는데, 다행히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검사기관 취소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런 오류를 범해서 지정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검사기관이 재지정됐고, 그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개정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