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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13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8-07-09

손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대 고양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2008년 6월 30일 모두 끝내고 새로운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회의를 개의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성원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김영선 위원장입니다. 저를 5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즐거움보다는 무거운 중압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현안을 협의하여 93만 시민들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앞으로 2년간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동안 상호 간에 당을 초월한 의정활동은 물론 모두 일치단결하여 모범적이고 깨끗한 의원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9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각종 현안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며, 작은 시민들의 목소리라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방식은 제가 위원님을 가나다순으로 호명하면 해당위원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신지역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필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방금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소개한 백석1, 2동, 마두2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필례 입니다.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을 초월하여 함께 가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대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고양·관산·원신동의 한나라당 의원 손대순입니다. 전반기에도 기획행정위에 있었고 후반기에도 기획행정위에 남아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후반기 원 구성이 잘 됐는데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과 2년 동안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희곤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안녕하세요? 신희곤입니다. 중산·정발산·고봉·풍동·식사동, 5개 동이고 후반기에 같이 만나게 된 것을 좋은 인연으로 해서 나중에도 즐거운 얼굴로 마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중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저는 능곡·행주·행신2동 지역을 맡고 있는 이중구 위원입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에는 조례나 시정, 행정감사 등 시민을 대표하는 기획행정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반갑습니다. 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 흥도등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기획행정을 담당했었습니다마는 후반기에도 역시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예, 최국진입니다. 우리 신희곤 위원님과 같이 중산·정발산·식사·풍산·고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님하고 신희곤 위원님, 새로 들어오셨는데 일단 반갑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우리 위원님들은 전반기에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이 낯이 익습니다. 같이 잘 해 보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저는 행신1·3동 지역구에 있는 최근덕 위원이고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를 하면서 몇몇 분 같이 계셨는데 또 두 분이 새롭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너무 반갑고, 하나 된 모습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을 맞는 기분인데 기획행정위원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주실 사무국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일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전반기 기획행정위원 열 분을 모시면서 아무 사고 없이 회기를 마무리 하였으며, 후반기 위원 여러분을 위하여 각종 안건 등을 더욱 충실하게 검토하겠으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재원 사무국 직원을 소개합니다.
재원

조재원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세요? 조재원입니다.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효정 속기사를 소개합니다.
효정

신효정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세요? 신효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상으로 위원 및 소속직원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손대순, 최근덕 위원님이 고양시의회 제5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1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전에 선출된 두 분의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손대순 위원, 최근덕 위원 중 한 분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법과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위원

최근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대순위원

동의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근덕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최근덕 위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근덕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근덕 위원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근덕위원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인사를 드렸는데 부족한 저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절대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회 정립은 물론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지식과 고견을 터득하여 위원회 활성화에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리라 확신하며, 특히 최근덕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5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첫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한 후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민원을 채근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각종 현안사항 등을 치밀하게 파헤쳐 시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하절기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는 금일 안건을 심사하시고, 7월 10일 목요일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시고, 7월 11일 금요일에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3번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고발·징계 여부에 관하여 심의위원의 정족수가 원래 3분의 2였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손대순위원

그런데 출석위원 3분의 2, 그러면 정족수가 예를 들어서 몇 명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5명 중에서 3분의 2가 되는데 그전에는 위원 정족수의 3분의 2에서 출석위원 3분의 2로 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석위원 3분의 2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렇다면 심의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다섯 분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다섯 분이 다 참석을 안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참석을 하시는데,

손대순위원

그런데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도 상위법에서 개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4번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조례,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한다고 하는데 여기 개정내용에 「지방자치법」 제13조4에서 16조항으로 변경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13조4 주민감사 청구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조에는 16조로 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조항이 삽입되어서 13조였던 것이 그 내용 그대로 16조로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법 근거가 13조에서 16조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의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공로연수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건보고는 기획재정국의 주무과장인 김승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안건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공로연수 기간 중이므로 주무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국의 모든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예산관계 서류 모든 것에 차질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5호로 상정된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공로연수 가셨다고 하는데 정례회의가 정해져 있는 것을 아실 텐데 특별히 이 기간에 공로연수를 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공로연수는 1년 이내의 기간이 있을 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명예퇴직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원래 저희 국장님께서는 명예퇴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마는 일부 아시는 위원님이 계시다시피 명예퇴직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징계라든가 법원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계류 중에 있을 때는 명예퇴직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 공로연수는 대부분 6월말과 12월말로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그 날짜가 좀 지나서 의회를 앞두고 그랬는데 원래는 6월말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개원과 맞물려서 조금 그런 면은 있는데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의안번호 제246번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의안번호 제247번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9인승에서 7인승으로 내려간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형화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개정조례안 하는 것은 화물만 하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봉고차를 얘기합니다. 사실 봉고, 베스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위원

위원장님!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자동차세를 경감해서 서민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를 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원래는 자동차 관리법 안전기준에 보면 원래 7~10인승이 승용차로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CC당 계산하면 44만 원 정도 나오는데 봉고차는 소형화물로 봐서 65,000원씩 경감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65,000원을 깎아주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65,000원씩, 소형화물로 본다는 것이지요. 기준은 그렇게 승용차로 되는데 소형화물로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신희곤위원

65,000원 내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한번 해 준 것 아닙니까? 유예기간을 둬서, 2년인가 해 주고 다시 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그것은 7~12인승의 소형화물차를 해 줬던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 같은데······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더 해 줄 수도 있고 덜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고양시 마음대로?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안이기 때문에 전국에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렇게 좀 해 줘라?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신희곤위원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안 해 줄 수는 없지요, 사실.

신희곤위원

없어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신희곤위원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조세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 시·군은 다 65,000원씩 받는데 저희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지요.

최근덕위원

그것에 대해서 먼젓번에 7인승 이상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년 전에 7인승 승합차를 2년 지나고 나서 세금을 더 부과시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인심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신희곤 위원님?

신희곤위원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방조종자동차라는 용어가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위스타나, 그레이스, 이런 차종들에 다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9인승까지만 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10인승까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15인승도 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9인승까지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지요. 그것은 소형화물로 들어갑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거기에 CC로 계산되었던 돈에 대한 것이 그냥 전면 다 65,000원으로 통일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48번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 중 본인과 숙박비를 여비 전용카드로 결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실비로 바꾸는 것입니까? 여비 전용카드가 불편해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여비 숙박카드를 가지고 여비정산을 했었는데 일례로 장기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 가서 민박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다보면 개인이 하는 민박은 사업자등록증이 안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숙박시설 외에도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제로 바꾸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우리가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있는 곳에서만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쓰는 것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공무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주면서 모든 것을 전용카드로 쓰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카드가 민박하는데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현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이 금년도 1월에 숙박전용카드로 운영을 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행자부에서 다시 금년도 4월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같이 통일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숙박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연수라든지 국내에서 연수 갈 때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드전용으로 안 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을 경우에 하루면 할 수 있는 일도 이틀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여비관계는 당초에 여비 출장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해당부서장한테 결재를 받고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장이 출장계획을 엄격히 적용해서 승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숙박비 관계가 카드로 사용을 하든 실질적으로 숙박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급수에 따라서 실제 3급 이하는 3만 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각 동 노인회에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7·80 먹은 어르신들도 동네 장터에 가면 천 원어치, 500원어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수증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마트에까지 가야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시다시피 각 동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노인정에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여비문제를 카드로 하는 것은 실비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먼저 그런 조례를 다른 부서도 바꾸어놓고 이것을 바꿔야지 어떻게 공무원들만 편안하게 실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공무원 여비규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교육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짜리 같은 경우, 그럼 거의 그분들이 개인 숙박시설이 허가난 시설이 아닌 민박으로 해서 보통 3~4일, 4~5일씩 민박으로 가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 민박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증 내서 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 교육 6주짜리나 7주 교육을 가면 거의 민박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카드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숙박시설, 호텔, 모텔에서 잠을 자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숙박비가 현재 3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 숙박요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겠지요. 24시간,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에는 물론 연수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 계속 거의 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드로 했을 때에는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문제점이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도출이 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영수증 처리는 안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비로 했을 경우에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은 이렇게 되면 정액제로 나가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는 안 합니다. 교통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고 항공료나 기차요금 같은 것은 다 실비로 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좀 전에 보조금하고 행자부의 표준안 내려온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필례위원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인들은 현재 어디에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민간처리업체에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나 사료화시키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에 지금 민간위탁 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분들 음식물 처리방법이 상당히 불친절하게 하고 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몇 년씩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계약은 장기계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점을 봐서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삼송택지개발 쪽에 환경자원시설부지에 한다고 했는데 과연 삼송지구 주민들이 반발 안 할까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택지개발지구 내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이 입지하고자 하는 곳은 환경자원시설이 종합된 부지인데 맨 위쪽에는 하수처리장이 있고, 바이오매스가 있고 맨밑에 소각장이 위치하는 집적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 자체도 지하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하화로 계획해서 외부로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일례로 서울시 동대문구청 바로 앞에 이것을 짓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안에. 그래서 거기도 지하로 시설을 짓고 있는데 공정률이 한 40% 됐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예를 따라서 짓고자 합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좋은 안인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은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입주가 먼저입니까, 쓰레기 처리장이 먼저 입주를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최초 입주시점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성능은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정이 몇 년도에 완공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2011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땅 매입은 다 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 땅을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무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바이오매스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바이오매스를 어떤 뜻으로 생각하세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바이오매스는 일반유기질, 유기질을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손대순위원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 처리장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정식명칭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정안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부지가 원래 환경자원부지라고 시설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삼송택지개발에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용도목적이 지금 여기 보면 환경자원시설부지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용도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삼송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지 자체를 환경자원시설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지요.

손대순위원

지구단위계획 내에?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손대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목적이 원신동이었지요, 처음에 최초로 계획한 것이?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최초로는 원당동에 위치하려고 했는데,

손대순위원

행정동으로는 거기가 원신동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이것을 거기에서 왜 그리로 옮기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첫째는 원당동 부지는 저희가 땅을 사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하고 삼송택지개발지구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1차적으로 거기에 바이오매스 시설을 하려고 할 때 부지선정을 그리로 했다가 땅 매입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반발이 심했지요, 그때 당시에?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주민반발도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지만 저희가 주민들께 답변하기를 민원 때문에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설이 타당성이 있는 시설이고 고양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땅의 문제와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시설을 짓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의 하나가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화훼단지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화훼단지는 여름에는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나오는 에너지는 다른 곳에 보냈다가 필요한 겨울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의 열배관 시스템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여름에 에너지를 지역난방공사에 보내고 겨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뽑아쓰겠다, 이런 취지에서도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안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이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폐수를 연계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삼송택지개발지구가 가장 입지조건이 좋아서 저희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전자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총 몇 톤 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현재 240톤쯤 됩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 처리장을 한다면 1일 118톤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1일 음식물 쓰레기를 250톤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택지개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공될 시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약 270톤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270톤 나온다면 앞으로 택지개발 조성할 때도 많은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땅을 무상으로 받아서 거기에 짓는다는 말씀이시고, 일정 정도는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부지를 우리가 공유한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두 분 다 예상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예상되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마 주민들은 이 시설 자체를 원료가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이론을 제시하시는 분들을 전국적으로 동대문이나 지금 동탄신도시에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에 전국적으로 견학도 시키고 또 이해도 시켜서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환경시설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설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도시가 만들어지면 기반시설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됩니다. 삼송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은 인식을 하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제대회 유치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50번 국제대회 유치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국제대회 유치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시에서 제3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대회하고 2008/2009년 피겨스케이팅대회 유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치하시느라고 시나 체육회나 유관기관이 많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아마바둑은 국무총리실이나 문화관광부라든가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피겨대회도 특히 대한체육회나 경기도 고양시가 협의해서, 또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유치하고 이것은 또 역동하는 고양시를 10대 도시로 세계에 알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에 경쟁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리적, 국제적으로 빙상시설이라든가 인천공항, 킨텍스라든가 지리적인 요건이 좋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고양어울림에서 국제경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항상 편의점이라든가 숙박, 또 지난번에 문제점을 보면 도우미라든가……, 적극적으로 시나 체육회에서 해서 대회는 잘 이루어졌는데 홍보라든가 안내 측면에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에 사대륙 피겨스케이팅대회를 어울림누리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자원봉사자들의 근무시간이 길었었고 또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좀 적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대회에는 그러한 전대 때에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계 파이널대회를 하게끔 된 것도 사대륙대회 때 행사를 ISU 세계빙상연맹 관계자분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대회 치루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 세계파이널대회도 치룰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관중들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질서도 잘 지켜줬고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줘서 큰 인상을 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회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우리가 2008년하고 2009년에도 세계역도대회 개최라든가 2011년 전국체전 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대회를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체전 유치를 했을 때에도 고양시나 체육회나 또 의원이나 시 의원, 각 경기도 이사, 대한체육회 위원들과 여러 가지 섭외활동을 해서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나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도 빙상연맹과 유대관계를 좀더 활발히 해서 이런 국제대회가 지리적인 여건이 우리 고양시의 빙상경기장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계해서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큰 행사를 치르는데 저희 분과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도 있고 진짜 선수도 중요하고 진행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봉사자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사실상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봉사자분들이 천여 명 이상 참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분들이 많이 홍보를 하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을 가지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가 끝나고 나중에라도 그분들을 챙겨주시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사실 행사가 있으면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동안에 많이 못 챙겨드린 것 같습니다. 각 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보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대회, 이 전에 했던 대회에서도 홍보효과를 누리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한 금액이 3억이었나요? 이 파이널대회 말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사대륙대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사대륙대회 때는 저희가 시에서 2억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도에서는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도에서도 2억 지원해서 4억 지원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5억, 5억 그 다음에 자체로 1억 얼마 정도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사대륙대회 때 홍보효과는 충분히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사대륙대회 때 사실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우리 최고의 인기스타인데 부상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여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성황을 이루어서 사대륙대회를 치렀다고 하는 것이 국제빙상연맹 관계자하고 우리 한국의,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체평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다 큰 박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번에도 5억을 시에서 출연해야 되고 또 도비도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제가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노출되는 홍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번 개최하고자 하는 그랑프리 파이널대회는 쥬니어대회가 8회, 각 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대회가 6회, 각국에서 대회를 치러서 우수한 성적을 낸 1위에서 8위까지, 주니어대회는 1위에서 8위, 시니어는 1위에서 6위에 랭크된 상위 랭커들만 참여를 해서 하는 파이널대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전 세계 방송국이라든가 미디어에서 참여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저희 고양시가 홍보가 되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국내하고 국외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녹화를 해서 전달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영선

김영선위원장

국외로 나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자료상으로 말씀드리면 국외로 해서 방송이 나갈 수 있는 매체가 유로TV가 있고 ESPN, ESPN 인터내셔널, CCTV, CTV 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 다 인터넷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인터넷방송도 있고 그냥 보통 방송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주요 매체, 커다랗게 우리가 아는 메이저급은 무엇이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ESPN, 중국에는 CC,
영선

김영선위원장

국내에서는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국내에서는 SBS가 하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독점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생중계로 나가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생중계로 있고 녹화중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세부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고양시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빙상장 옆에 할 수 있는 백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방송이 될 때 가장 많이 노출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사대륙대회 때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때는 링크장의 백보드에 반드시 고양시 마크라든가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문안을 넣을 수 있도록, 그것은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고, 키스엔 클라이존이라고 해서 경기가 끝나면 점수를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고양시 마크라든가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선

김영선위원장

두 가지를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 말고 따로 홍보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없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장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나운서들이 멘트를 하게 되면,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숙박문제가 가장 대두되는데 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상되는 인원인데 그 사람들이 7일 동안 어디에서 묵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숙박에 대해서가 우리 고양시가 국제대회를 할 때 가장 핸디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대륙대회할 때도 서울 마포에서 중요임원들은 묶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텔을 이용합니다마는 지금도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화동이라든가 호텔급 모텔에서 사실상 있고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나 임원들은 서울 인근에 있는 호텔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회유치하면서 호텔문제가 많은데 호텔을 빨리 건립해서 이런 국제행사할 때 우리 관내에서 묶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없는 상황에서 호텔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의 유명선수들, 아까 말씀하셨던 사대륙대회도 김연아가 참여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국내의 유명톱스타들이 참가를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니어는 8개 대회, 시니어는 6개 대회에서 상위 랭커들만 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연아가 랭커에 들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12월 1일 최종 선수 랜트리는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유치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 위하여 최근덕 부위원장님께 위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오셔서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장, 최근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근덕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과 일부 불일치하여 재심사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입니다.

손대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장입니다.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불합리한 내용과 연관되는 조문 등 일부 규정을 입법기준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오니 심사해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중 “평생학습단체”를 “평생교육단체”로, 동 조례 제4조 중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동 조례 제4조제1항 중 “평생학습관을”를 “평생학습센터를”로, 동 조례 제4조제2항, 제3항 중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센터”로, 동 조례 제5조 중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으로, 동 조례 제5조제1항 중 “평생학습관은”을 “평생학습센터는”으로, 동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동 조례 제6조 중 “평생학습” 을 “평생교육”으로, 동 조례 제7조제1호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동 조례 제7조제2호 중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센터”로, 동 조례 제7조제3호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동 조례 제8조제3항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동 조례 제12제1항 중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동의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선 위원장님이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김영선 위원장이 수정동의 발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손대순위원

동의합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덕 부위원장, 김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1호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보니까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기점으로 심의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최근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조4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근덕위원

예.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이것 우리 관내 주민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요. 외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해서 우리 고양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들을 명예시민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덕위원

고양시민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시민은 당연히 우리 시민이니까요.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외국인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국제전시팀장이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국제교류 또 외국인에 대해서 통상분야, 예술, 체육, 학술, 사회봉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준다고 했는데 현저한 공로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있나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 기준은 사실 계량화라든지 정량화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보편타당한, 우리가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만 명예시민증서를 준다고 했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외국인이나 재외동포한테 명예시민증서 수여된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 내국인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라고 앙드레김이 있는데 그 양반이 우리 고양시의 홍보대사인데 사실 거주지는 여기가 아니지요. 그런 분들 우리 고양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한다든지 또 시정발전에 많은 공이 있는 분들한테 보다 자긍심이라든지 고양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국인까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한류우드 했을 때 중국의 영화배우 한 분을 홍보대사로 했듯이,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성룡.

김필례위원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외국인들도 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아닙니다. 기 외국인들한테는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내국인을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두고 시민증을 주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이것은 기간을 따로 별도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냥 한번 주면 영원히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렇지요. 명예시민으로 영원히 볼 수가 있겠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시민증을 줬는데 그분들이 한국 국적은 없고 자기 나라에 주소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렇지요.

김필례위원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문제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이분이 전과나 사기를 했을 때에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글쎄 그런 것은 별도로 여기 내용은 없지만······ 규칙에 되어 있나······ 취소사항이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시민증은 우리가,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취소사항이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떻게 나왔지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취소를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김필례위원

그래도 이것은 봤을 때 아무리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명예시민증을 주면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또 다음에 임기가 차면 또 주고 여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한번 주고 영원히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글쎄 이것은 기간을 정한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여기 취소규정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5조 규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명예시민증서를 주면서 거기에 기간까지 넣는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내국인에게 사명감도 심어주려면 생각하기에 달렸겠지만 그런 생각은 검토 안해 보신 것이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증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국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시민증을 줄 때는 우리가 미국비자 한번 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서는 시민증 주려면 아주 까다로운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정하셨어야지 그냥 쉽게 시민증을 주고 또 쉽게 잘못된 것 있으면 처리해 버리고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렇지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으신 수여대상은 극히 엄격하게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겠지요, 남발이 되지 않게.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국장님,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현재 공적심사위원회는 국장급들,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저는 사실 서울도 그렇고 타 광역단체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보고 바람직한 부분이고 우리도 시행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고양시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 이것을 만든 원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전부개정조례안 자체가 합당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명예시민증을 받는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명예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고 그분들한테 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긍지를 갖고 받을 수 있는가, 얼마 만큼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본다는 의미에서, 지금 명예시민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제7조의 수여자의 권리 등에 따르면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은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연 어떤 정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저희가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조례 시행규칙에 정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해서 문화행사라든지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을 하고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교육강사로 초빙을 한다든지 시정홍보지나 방송 등 매체를 통한 공적 내용을 홍보하고 시장명의의 연하장을 발송한다든지 시정홍보책자 등을 배포한다든지 하는 예시적인 사항을 열거해 놨습니다.

최국진위원

이분이 해외에 있으면 해외까지 우리가 우편물을 배달해 드립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에 대한 것은 국제전시산업팀에서 하고, 이미 이 조례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운용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라는 것은 방금 설명한 정도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고려족이다, 시베리아에 있는 우리 동포거나 중국에 있는 동포의 경우 우리 고양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을 경우에 비자나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는 사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명예를 드높인다든가 고양시에 큰 도움이 될 분이라면 앞으로는 향후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우리 고양시도 실질적인 도움도 받는 것이지 앙드레김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고양시 출신이고, 그분이 전국에서 유명하고 해외에도 유명하지만 과연 고양시에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가, 고양시가 그분한테 얼마나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최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관한 사항, 사실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국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덕양구 청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계장님이 참석하셔서, 우리 고양시에 종합복지회관이 9개인데 운영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도 문제점이 많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운영에 따른······

손대순위원

운영의 묘가 다 다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직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고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손대순위원

위탁과 직영이 있는데 위탁하는 곳이 문제점이 더 많다고 보는데, 우리 고양동 복지회관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탁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동에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손대순위원

위탁계약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한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아니, 글쎄 처음에 위탁과정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관장이 생기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계약이 고양주민자치위원회에 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개정 전까지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자세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규정에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에 보면 반영해 준 것이 있고 미반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반영된 것은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복지회관 때문에 지금 지역이 완전히 분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양분화가 되어서 지역에 복지회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기는 한데 주민자치위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확실하게 위탁기관이 어디인지······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먼저는 위탁운영할 수만 있다고 규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15조에 그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손대순위원

여기는 잘 되어 있어요. 비영리 단체 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복지회관 위탁운영자 아닙니까? 그런데 고양동 같은 경우, 계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자료 좀 주십시오. 처음에 계약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했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자치위원회에 준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손대순위원

운영위원회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복지회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손대순위원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회관 때문에 지역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서로 자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하셔서 조례 규정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저도 손대순 위원님처럼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9개 동 종합복지회관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서 직영이 몇 군데이고 위탁이 몇 군데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위탁이 4군데이고 직영이 5군데입니다.

최국진위원

지금까지 평가하기에는 위탁하고 직영으로만 나누었을 때 어디가 그래도 평균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글쎄, 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경우에 따라 다르다? 회관별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방금 손대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져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위탁을 계속 줄 것인가, 확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직영하면서 좀더 관리를 제대로 확인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참고적으로 총무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본회의 때도 인력에 대해서 2000몇 년도까지 국장님이 죽 보고를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해마다 도서관이 느는데 도서관의 인력이 7명이든 8명이든 아니면 14명이든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5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직자가 늘면 과반수가 도서관으로 다 가버리면 다른 분야는 제대로 인력운용도 되지 않는 나머지 공직자들은 굉장히 고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는 또 배정된 공직자가 적어서 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퇴근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회관과 더불어서 위탁 줄 것은 과감히 위탁 주고 해서 공직자도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시민들이 결국에는 그 속에서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인력부분이나 회관부분도 제대로 비전을 갖고 그렇게 새롭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는데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손대순 위원님 말씀하신 고양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그동안 구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현장도 나가보고 운영자들이라든지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양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손대순 위원님하고 최국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 조례안도 들어와서 예산의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9개 동의 복지회관이 만들어지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이후에 운영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영이라든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9개 동에 대한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시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순수 복지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알아서 예산을 쓰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운영형태라든지 관리주체가 제대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조례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