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최국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국에서 종합하여 보고한 후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과 함께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258번으로 제출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국진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식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쓴 예비비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시도 99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토지수용 내용입니다. 원래 2003년도 보상협의 시 평가금액이 17억 5천만 원인데 소유자하고 협의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토위까지 수용이 돼 가지고 18억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승복을 안 하고 2005년도 9월에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소송이 들어갔을 때 당초보다 2억 2천만 원이 증가됐는데 법원에서 반 정도 해서 1억 1,053만 4천만 원 정도로 해서 화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자가 20% 이상씩 늡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해서 화해 권고에 따라서 지급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용이 안 된 것은 지주가 계속 수용에 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용석
윤용석위원
토지수용에 있어서 협의를 할 때 담당을 어디에서 합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언제까지 협의매수를 해 달라고 공고를 해서 14일까지 안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재감정을 하거나 재감정을 하지 않으면,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순수하게 문서만 왔다 갔다 하는 행정처리로만 진행이 됩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실제 만나서 설득을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안 합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협의매수는 설득을 합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정식서류를 가지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대설피해 재난지역 농가주택 침수에 대한 예산은 있지 않아요? 왜 예비비에서 나갔죠?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수해피해가 났을 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조사를 거쳐서 피해액이 확정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 38억 이상인 경우에는 국·도비가 같이 지원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선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하고 사후에 국·도비를 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도비에서 받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사후에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으면 받고 지원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 474만 원하고 국비 7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부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해서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이라든지, 피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나 긴급복구를 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84억 6천만 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1년에 발생되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되죠?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같은 경우 이자가 2억 3,183만 7천 원이 발생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자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국고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지원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연 평균액의 100분의 1이상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적립을 해 나가는 것이고, 재난 예방이라든지 피해가 났을 때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한상환위원
2007년 7월,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화정1동, 관산동, 토당동, 주교동 등 총 29세대가 발생해서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빌라가 반지하라서 침수가 심한 것입니까? 작년에는 비가 별로 안 왔는데 왜 침수가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단독주택 내에 반지하 주택에 하수도가 다 처리를 못 해서 하수도 역류로 인해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침수될 때 완파가 있고 반파로 구분되는데 반파되었을 경우 한 가구당 지원이 얼마가 나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한 가구당 500만 원 나가고 전파 같은 경우 1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주택이 침수됐다가 물이 빠진 경우이기 때문에 세대당 100만 원을 침수주택 수리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럼 이것은 물이 들어왔다 빠진 것이니까 장판이랑 벽지 정도를 교환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판단은 어디서 하죠?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10일 이내에 침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동사무소하고 시청에서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나가서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침수 세대를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되고 나서 예비비 신청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상환위원
가장 문제가 옛날에 건축법이 잘못되어 있어서 반지하가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관산동 같은 경우 ‘98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의 반지하가 물이 차서 상당히 곤란도 겪었고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보상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 반지하 개념이 없어지고 있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법령에서 허가처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도 허가처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년간에 걸쳐서 하수도 역류방지를 위한 침수 자동경보기하고 하수 역류 방지기를 75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침수주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는 아직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침수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죠?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앞으로 장마 때가 문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 지하주택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난예방사업을 하지 않다가 2006년하고 2007년에 침수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3억 4천만 원을 들여서 하수역류방지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원당 무인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를 했고, 배수지, 유수지 준설이라든지, 펌프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금년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의 재정을 보다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3차에 걸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