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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1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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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세 건의 안건 모두는 위원회의 동의 안건이므로, 동의 발의자인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으신 후, 심사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 심의에 충실을 기하고, 행정감사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예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손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여비지급기준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적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원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및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의원의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 및 별표 7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하고, 일반 의원은 별표 1의 제2호 ‘가’목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이상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손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장은 해당항목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규정 제1호 가목에 해당됩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비가 목에 따라서 계속 줄어드는 것인데 어차피 공무로 같이 이동하는 것인데 의장님 여비는 국장급이고 시장님은 가목인데 시장과 같이 동급으로 하면 문제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권한이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시장님은 우리 시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자치단체마다 다르면 저희가 의장의 국외여비를 그냥 시장하고 동급으로 해도 되는 것이네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의장은 국장급에 한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국장급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도 이 라목에 들어가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여비는 저희가 시장님과 같은 급으로 여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규정하고 위배되게 여비를 뽑는다는 얘기네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여비는 변동 없이 세분화만 해서 규정만 바꾸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규정과 관계없이 여비는 그대로요?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여비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외여비 같은 경우 의장님은 250만 원, 부의장님 250만 원, 의원님들은 180만 원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만 바뀌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목은 상관없이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박규영위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여비지급구분표를 보면,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것 있지요? 여기 보시면 구분이 제1호, 제2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특호라고 해서 특호 가목에는 대통령, 나목은 국무총리, 다목은 감사원장, 국무위원으로 되어 있고, 라목에 국정홍보처장, 차관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호가 차관 또는 1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2호가 2급, 3급 공무원, 3호가 4급, 5급 공무원, 제4호가 위 특호에 해당되는 공무원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의 특허 라목을 전부 없앴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바뀐 내용이 제1호 가목에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내용을 한꺼번에 다 묶어버리고, 차관급이 나목으로 된 것이고, 다목을 자꾸 축소를 하면서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100만 원을 주었는데 지금은 50만 원 줄인 것이 아니라 목만 바뀌다 보니까 기본여비는 다 똑같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원래 의장이나 시의원의 위상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얘기네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예. 그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목이 많았던 것을 줄인 것뿐입니다.

박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대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이 많았던 것이 줄어들어서 좀더 간편해졌나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렇게 다 나눠졌었는데 이것을 축소를 하다보니까 대통령은 정부 수반자로서 따로 하고,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한꺼번에 묶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특호목에 있던 것을 가, 나로 전부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호에 있던 것을 차관급으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개 나열될 것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비가 이것을 함으로써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의원님들 국내외 여비 지급하는 것과 변동이 없습니다.

손대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1일자로 한 개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수를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1명 증원하여 총 1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이상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손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세 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침저녁 찬 기운에 감기 걸리시는 일 없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