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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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13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8-09-05

한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은 유난히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 무더운 여름 날씨가 길었는데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가을 문턱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의원 발의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진지하고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의 대표의원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윤희 의원입니다.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과 병행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동별로 복지위원이 임명돼서 활동을 하고 있죠?

박윤희의원

복지위원은 임명됐는데 아직 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각 동별로 복지위원을 선발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쪽에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경력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에 대해서 경험이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열의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복지위원에 위촉된다면 과연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2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일반 위원회의 위원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게 되면 임기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복지기관, 복지전문가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시의원도 추천대상에 넣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대민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의원들인데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이고 열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의 추천을 받는다는 문구도 3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고 발의하신 박윤희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의원

박윤희 의원입니다. 복지위원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동기는 동마다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체로 수급자에 대한 판정을 앉아서 서류가 오면 서류심사를 하는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동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실사를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달 체계 속에서 지역에서 혹시 빠뜨린 부분, 일시적으로 어려워졌다든지,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든지 하는 것을 더 발굴해내자는 취지에서 지역 현안에 밝고 이웃에 대해서 잘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이 복지위원을 해서 다리 역할을 하는 취지로 복지위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중에서 조금 더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주변에 아시는 분이 많은 사람들로 선정해서 복지관과 동 주민 센터와 복지위원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한다면 이분들은 거의 채용의 의미가 있고 수당이나 이런 측면을 다르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의 조례를 검토했는데 대부분 동장 추천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복지관에 오고가는 사람들 중에서 더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발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 전문가나 복지기관을 추가로 더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추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의 조례는 “3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계속 하는 것보다는 6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사람을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위원의 자격과 위촉에 대해서 기관 단체의 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를 넣은 것은 실제 이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속에 그분들이 들어가지만 3항으로 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사회복지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봉사를 다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와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 환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웃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운 사정만 알지 전체의 포괄적인 대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포괄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데는 사회복지협의체나 관련 단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항, 2항 속에 들어가지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진정하게 복지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하기도 좋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의 자격을 넣자고 하는 것은 아까 긍정적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복지위원을 추천했을 때 그 중의 누구를, 누구의 권한으로 결정할 것이냐, 복지위원을 세 명 네 명을 위촉할 때 결정을 누가 내릴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수 이상의 위원이 추천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동장한테 권한을 다 준다든지…… 왜냐 하면 이 조례안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진통이 따르더라도 명시할 부분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저는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 부분에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추천의 주체가 누군가 불분명하다는 부분에 공감이 돼서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자격증 명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격증은 나름대로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복지위원은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비전문가들의 활동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 겸비해서 주 취지가 비전문가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넣게 되면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비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자격 부분은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무부분이 있는데 직무를 보면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도 및 상담이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 신고하며 신고나 상담에서 그치는 것인지 전달 체계와 역할 부분이 불분명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희의원

제3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7조의 경우 직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4항에 복지위원의 직무가 4가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넣은 사항이고 구체적인 활동체계에 대해서는 제8조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조례안을 제안할 때는 좀더 구체적인 항목을 넣었었습니다. 회의나 교육, 활동체계를 넣었었는데 이것을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 주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의해서 운영 규칙으로 추가로 제정해서 세부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해당과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자격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이나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조 1항, 2항을 빼고 3항을 단독으로 신설하자는 조항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항, 2항이 다 들어가 있고, 단지 3항을 경력과 자격증 소유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자격과 위촉에서 동사무소 현장도 방문해 보고 몇 군데 사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사들이 2명씩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고, 그분들이 주위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드리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복지위원이 계시면 업무가 중복될 우려도 있고 서로 역할분담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지역 분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비전문가다 보니까 추천하시는 분들이 아는 사람 우선으로 해주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자격이 어떤 동은 통장님들이 되어 있고,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 어떤 동은 부녀회장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 복지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다른 단체하고 겸직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형평성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윤희의원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이 복지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복지위원의 위촉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부녀회장 위주로 위촉되었습니다. 동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두 분씩 위촉하는데 대체로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위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처럼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지역마다 아동지킴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을 아동 지킴이로 교육청에서 선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지킴이 활동을 하는 복지위원은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좀더 지원을 해 주고 돌봐 주고 발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지킴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 측면에서 주민 센터의 사회복지사와는 다른 역할이 되는 것이죠.

김태임위원장

그리고 각 지역별로 2명씩 하는데 이분들이 2명 내지 4명씩 하다보면 꽤 많은 인원이라서 지역사회의 세력화가 될 우려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윤희의원

운영의 측면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그리고 위원의 임기가 3년인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에 맞춰서 우리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3년에 1회 연임해서 6년이면 너무 긴 것 같고 또 오래 하다보면 이런 사업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것이 가미될 수 있어서 2년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로 임의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며칠 보면서 높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몇 군데가 제정된 상태입니까?

박윤희의원

경기도의 경우에는 8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우리가 아홉 번째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복지위원이 선정된 상태에서 조례안이 나온 것은 진작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복지위원이 위촉된 상태에서 차후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조례는 몇 번 만들어봤습니다만 예산 수반사항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대충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정확한 지역이나 시의 예산 수반사항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법을 준비할 때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9조 2항에 “시장은 위원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가 애매모호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세부 시행규칙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한다고 하는데 8개 도시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하고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에서 지역 특화사업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위원이라는 하나의 부서가 복지협의체 산하로 하나 만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3조에 대해서 길종성 위원님하고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자격증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인 복지사업을 하고 복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상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용어, 대상자, 클라이언트, 바우처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업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에서 재차 교육을 해야 되고 이중으로 비용이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교대를 나와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복지 전문가라면 복지관련 자격증은 있어야 됩니다. 제4조에 보면 “3년의 임기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복지의 트랜드가 거의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물론 이들이 꾸준히 하면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3년 정도로 해서 계속 복지위원들을 바꿔줌으로서 복지위원들이 잘 하고 못하고, 지역의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미처 발굴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복지위원이 임기를 받아서 발굴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임하는 지차제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3년으로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협의체의 기능을 거의 못할 정도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도 복지협의체 임원이었습니다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파트가 6~7개로 나눠져서 계속 실무협의체 회의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협의체 회의에 들어가면 당연히 회의수당이라는 것이 7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수반을 안 하셔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귀속되면 여기에 대한 것이 모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이 이중화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제정 조례안에 삽입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를 예상해 보면 복지위원들이 세력화가 될 것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복지의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잘못하면 이들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서 처음부터 별도의 기관처럼 만들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위원들이 위촉되고 한 3개월 정도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한 번 정도 시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없습니다. 제가 복지위원 대 여섯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사회복지협의체라는 프로그램에서 움직여지고 싶어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39개 동에 복지위원협의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 회장님도 만들어지게 되겠죠.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클라이언트를 발굴해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희의원

제가 타 시·도의 조례를 검토했을 때 첫 번째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한 줄 명시한 경우, “복지위원의 정수는 2인으로 한다.”고 명시한 조례가 있고, 두 번째는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몇 명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례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 경우에는 자세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담고 있지 못 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네트워크를 시켜주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자체에 집어넣으면 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장선이고 각 분과별로 해서 여성, 아동 이런 식으로 대표성을 띤 사람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위원을 사회복지협의체에 곧바로 갖다가 틀로 붙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위원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간사 한 명 체제인데 곧 사무국장과 간사 두 명 체제로 바뀌게 되면 간사 한 사람이 복지위원을 담당하는 체계로 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위원이 세력화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하는 역할 중의 하나를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권역별로 구분해서 네트워크로 동의 사회복지담당하고 지역사회복지관하고 복지위원을 네트워킹해 주는 방안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분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식 회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니라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통장회의 수당 2만 원에 준해서 회의수당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연4회 정도 권역별 회의를 거친다고 했을 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600만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아까 말한 직무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는 추가된 게 몇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무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직무와 거의 비슷하죠? 업무 영역이 비슷한 사항입니다. 지금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가 복지관 및 복지기관의 실무자들이잖아요. 이들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달리해서 별도의 복지담당, 지역복지담당 체계를 구축해서 하면 충분히 권력화, 세력화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권역별로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협의체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고양시의 모든 복지관련 클라이언트와 대상자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대상자 발굴을 하게 되는데 각 센터별로 모아서 복지위원들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자생적으로 발생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동에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저소득층이나 보호 대상자를 발굴했을 경우 누구한테 보고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사무소에 제안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권한이 고양시를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협의체에 보고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다음에 복지협의체에서 각 해당부서인 가족여성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자를 방문한다든가, 보건소를 통해서 방문해서 치료를 요한다든가 하는 기타 업무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문구를 복지사회 운영 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수정 조례안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운영 조례안에 단순하게 한 문구, 두 문구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복지사회협의체 수정 조례안으로 다시 올리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박윤희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넣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실 거기 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의견을 모으는 활동체계보다는 안건에 대한 회의체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각각의 기관에서 하면서 모여서 네트워크 하는 회의체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체와 분리된 사안은 아닙니다. 현재 복지협의체 체계 내에 복지위원의 내용을 붙여서 집어넣기가 어렵고 자세한 사항들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내용을 담아주고 그것의 운영을 복지협의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에서 두 가지 더 들어간 것은 위기 가정이 발굴되었을 때 발굴 및 신고, 지역사회에서 주민의견 수렴 이 두 가지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는 복지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굴했을 때 신고는 당연히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동 복지담당한테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동의 복지공무원 직무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는 안 만들어졌고 복지위원이 선정되기 전에도 이미 그 직무, 복지위원을 관리 운영하는 직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으로서 제안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자세한 협의를 하기를 제안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박윤희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집행부와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다음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현정원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문화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71번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병행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전에 본 조례안은 2007년 이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뤘던 조례안으로 그 당시에 현장과 실제 법안이 됐을 때 현장검토를 충분히 한 연후에 재차 올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법안은 관련 법령 발췌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 조례 권고를 받은 상태여서 다시 문화복지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조례안이 부결됐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결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부결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부결사유는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셨는데 김경섭 위원님께서 장애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으셔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차원에서 부결됐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돼서 다시 올라온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때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애자한테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경섭 위원님한테도 이런 사항을 이미 알려드렸고 해당 단체에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담당부서에 일부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된 바도 있는데 단체의 범위를 관계법에 의해서 규정해서 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그렇게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단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법에 있는 대로 적용하게 되면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5개 단체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하게 되면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이 조례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자회까지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말씀하신 5개 단체하고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는 공법 단체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법이 개정돼서 6·25참전자회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법 단체라고 하는 것과 조례상에서 보면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동일한 용어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법단체라는 것은 정관이 만들어져서 정관에 의해서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보훈처장에게 인가를 받은 단체는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국가보훈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있는 대로만 하게 되면 5개 단체만 해당되게 되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넓혀 주기 위해서 단체의 정의를 1항과 같이 내렸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나라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있고 그 법에 단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단체까지만 지원해도 국가유공자나 보훈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안에 5개 단체만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우리 시를 비롯한 이미 이 조례가 만들어진 시·군에서도 공법단체까지는 전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권고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타 시·군에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고안이 나오게 된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권고안을 제작해서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배포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국가보훈처가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더 추가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훈대상자나 유공자를 예우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은 기왕에 법으로 단체를 정의해 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밖의 단체까지 했을 경우 그 이외에도 단체들이 더 있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국가보훈처에 신고가 되지 않은,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6·25참전 태극단 전우회하고 월남 참전 유공자회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태극단 전우회라든지, 월남 참전 유공자 전우회는 국가보훈처에 단체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상황인데 굳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까지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률로 단체를 정의해놨고, 지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국가에서 보훈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고 지방에 일부 단체와 조직이 있으니까 예우를 하는데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까지 예우를 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판단이거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5개 단체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법률로 5개 단체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히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고 권고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보훈처는 보훈기관들과 보훈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법률이 없다면 국가보훈처에서 인가한 것으로 우리가 갈음이 되겠지만 이미 법률이 있어서 특정단체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법률에 정하지 않은 것까지 해야 될 것인가? 국가보훈처에서 인가 받은 것을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단체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애매해질 것은 없죠. 국가보훈처에 단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받는 것이고 안 되어 있으면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는 혜택을 못 받는 단체가 되니까 저희가 제출한 안 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5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6·25참전 국가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 고엽제 전우회는 「고엽제법」, 특수임무수행자회는 「특수임무 수행자법」에 의해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참전유공 전우회는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훈처에서 보훈단체로 인정해 준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보훈대상자로 해서 단체로 본 것이고, 나머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6·25참전 태극단 전우회라든가, 월남참전 유공자회는 관련 법령이나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관계 법령이 다 있어서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두고, 거기에 단체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위원

그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단체들은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개별법으로 인해서 단체들이 있고, 그분들이 유공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공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돼서 지금까지 적용받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더 추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조례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릅니다. 이것은 보훈처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내렸고 권고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해석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 해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쪽에 보면 중복지원에 대해서 언급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부칙 제3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희위원

예.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2조에 중북지원 금지적용을 해 놨는데 이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는 이 조례에 의해서 중복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다른 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해서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보면 단체들이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여기 올라온 단체들이.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현재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보훈단체들이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김경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받을 경우에 지원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고 사업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어느 범위를 생각하시는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년도까지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만 지급됐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금년처럼 지원되던 사업비나 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언급된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지 않게 되겠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라고 하는데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유족회나 이런 데는 법령에 의해서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고 예산지원을 다 받고 있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별도로 본예산에 지자체에서,

김경희위원

우리가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서 받는 것이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다른 법령에 의해서 받는 것은 아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수당 정도만 받지 사업비는 지원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운영비 보조는 전국단위의 조직이 있으니까 특별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 법령에 의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중앙에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중앙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는 저희한테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내역이 통보가 오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굉징히 애매한 사항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은 오히려 이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중복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을 금지시켜 놓은 조항으로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고 잘 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매하다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럼 어떻게 해야 애매하지 않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김경희위원

예를 들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 조례로 해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전부 본예산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도 시에서 다 체크가 된다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법령에서는 전혀 안 되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하는 것은 전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정부나 도나 시에서 조례에 의한 사업 같은 것도 전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예산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안 되는 게 아니라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저희들한테 통보되니까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깁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서 예산 나오는 게 부족하니까 더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투입해서 검토는 할 수 있겠죠.

김경희위원

그런 것은 안 되죠. 정확하게 문구를 다듬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취지는 좋은데 표현이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조례가 상정됐던 것이고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깊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결국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란 말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한상환위원

그래서 각 단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한상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못 받게 되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한상환위원

그럼 내년부터 해당이 되겠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한상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던 일들을 본예산에 세우니까 집행부에서 사업을 전부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해도 어차피 사업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정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본예산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정산은 마찬가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예산문제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보훈단체 5개 단체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9개 단체입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단체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니죠. 개별법에 의한 공법단체는 전부 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한상환위원

그러면 고양시 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안보단체,

한상환위원

안보단체가 고양시에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공법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어디어디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로 4개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럼 4개 단체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6·25참전 용사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인데 10월 정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되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5개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는 각각의 개별법이 있습니다. 6·25참전 국가유공자회는 「6·25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있고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이 있고, 고엽제 전우회는 「고엽제법」이 있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특수임무수행자법」이 있습니다.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이 단체도 보훈단체로 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투입될 것으로 생각돼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보훈단체의 사업으로 봐서는 금년 사회단체보조금보다 더 많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본예산에 세워지니까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한정된 부분에서 받다 보니까 얼마가 세워질지 불안하죠. 그런데 지금보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늘어나긴 늘어날 테지만 그렇게 몇 배씩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 조례가 거의 통과가 됐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21개 시·군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한상환위원

나머지 시·군도 준비하고 있겠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한상환위원

나머지 시·군 중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시·군을 파악한 게 있어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하지 못 했고 아직 조례가 제정 중에 있거나 나머지는 우리 시처럼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소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신 분에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의 예우와 지원을 하자는 취지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1개 시·군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 곳이 21개이고 열 군데가 제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그리고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조부터 나머지 부칙까지 김경희 위원님처럼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부분 다 이해가 됐는데 6조 1항 부분이 장애인 단체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보류가 된 경우인데 해결이 됐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이 건을 상정했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이것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설사 개정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위탁할 경우 장애인이라든지 보훈단체의 형평에 맞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경섭 위원님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경섭 위원님도 좋다고 양보를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칙 제3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다른 법이나 다른 실·과, 중앙부처, 시·도에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부칙을 만들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중복지원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3조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부위원장

타 지자체도 이 3조가 다 들어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 우리 시만 있는 것으로,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다른 시에는 부칙 조항이 없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볼 때 3조가 다른 시·군에는 없고 거의 한 군데인가 있고 고양시가 있는데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좀 더 디테일한 조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2조1항에 보시면 단체를 명명하는데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개인을 지칭하는 뜻도 되고, 그 뒷부분에 보면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복성의 의미가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긴 했는데 발견하지 못한 사항인데 단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는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경희위원

저도 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는 중이니까 의견을 말씀드리면 빼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라고 하지 말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다시 한 번,

김경희위원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 놓게 되면 5개 단체밖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이것을 저희가 한 대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현정원부위원장

이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부위원장

「국가보훈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예를 들면 달리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모든 게 기본이 되는 것이고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그 법에 해당되는 것이 5개 단체입니다. 결국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5개 단체만 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개별법으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단체 플러스 4개 단체, 거기에 보훈처에서 규칙에 의해서 승인된 단체, 그게 베트남 참전전우회입니다. 그래서 10개 단체가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용어표현이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라고 해야 10개 단체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보훈단체 5개 단체 외에 나머지 5개 단체 중에서 보훈대상자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박윤희위원

보훈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시에서 주는 기금 같은 것,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기금 같은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박윤희위원

아니,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한 5천여 명 됩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단체 중에서 국가에서 보훈, 뭐라고 하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수당 같은 것,

박윤희위원

수당 같은 것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약 5천 명 정도 됩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훈대상자하고 보훈단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보훈대상자라고 하면 단체로 보는 게 아니라 개별 당사자로 보는 것이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국가보훈대상자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윤희위원

조례안의 제목이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개별 단체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박윤희위원

그것과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럴 때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그것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대상자하고 보훈단체는 다르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단체에서 대부분 보훈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이 되면 그 보훈대상자를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목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제6조 보훈복지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2조1항에 단체라고 규정짓는데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명명한 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하실 때 5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 확대해서 10개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밑에 5조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박윤희위원

김경희 위원님이 제안한 것은 5개 단체에 한해서 하자는 의견이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대해서 10개 단체로 하자는 것이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질의 다 하셨나요? 국가보훈대상자나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제한적으로 둬서는 안 돼요. 10개 단체도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 취지에 따라서 할 때는 10개 단체가 모두 지원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되게끔 한 게 바로 2조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제한을 두게 되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고 갈등의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갈등이 심각합니다.

길종성위원

굳이 의회나 시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당초에는 타 시·군도 일부 제정을 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개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훈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른 시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을 보니까 보훈단체 운영비, 복지향상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조항을 만든 데가 좀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한도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 말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개 단체에 대해서 그런 조항이 명시되지 않으면 운영비를 다 따로 책정해서 지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지는 않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요구하는데 반 정도는 실무부서에서 삭감시키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깎여서 편성됩니다. 어쨌든 각 단체에서 사업비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를 전부 세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의 목적, 효과성 등을 전부 검토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세우실 때 사회단체보조금 틀 내로 집어넣으실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해서,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단체보조금 틀 내로 집어넣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단체에 들어가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항목으로 10개 단체를 집어넣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부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현정원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자구 수정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에 “국가보훈대상자와”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이신 일산서구보건소장님을 포함한 3대 보건소에서는 시민보건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금연운동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으로 일정 부분을 강제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병행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요즘 금연에 관한 계몽이나 홍보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데 오히려 장년층에서는 금연자가 늘어나고 젊은 청소년층에서는 흡연자가 늘어나는 좋지 않은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조례안 자체가 법적으로 규제하고 명문화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계몽 차원이지.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계몽차원의 조례라면 모든 실내공간까지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금연업소에 대한 제재는 할 수 없지만 모범업소에 대한 포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 내용은 여기에 일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포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실내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금연을 실천하는 사례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추가로 하나 더 넣는다면 금연장소를 실내를 모두 포함하는, 규제라든지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계몽이 우선 중요하니까 담배를 피우다 버렸을 때 걸렸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몽이나 계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주거와 관련되는 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데는 일단 이 조례는 하되 주거지역이라든지,

길종성위원

공공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 데는 금연 마을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금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안 5조에 보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금연운동협회가 있고 국제절제협회, 저희 관내에는 국립암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 홍보를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데서 나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11조에 금연자원봉사자를 지정 위촉하고 필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은 학교 앞하고 BRT구간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노인들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간담회도 갖고 식사도 제공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평생 중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열의가 있고, 상대편도 노인들이 하니까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현재 몇 분이 위촉되어 있으신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른한 분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고양시 전역에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에만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다른 구는 없어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덕양은 학생들, 부녀회 단체로 자원봉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1년에 2회 정도 할 생각이신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모임이요?

박윤희위원

예.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박윤희위원

아니,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게 1년에 2회 정도 식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는 4시간에 1만 원씩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박윤희위원

1주일에 며칠이나 하고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1주일에 월수금 3일씩 하려고 합니다. 지난 추경 전까지는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씩 했었는데 BRT구간은 매일 하고 학교 앞은 세 번 하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

한 달에 12만 원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현재도 지급하고 계신 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학교 앞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이 있고 등교할 때만 하니까 근무시간이 줄어들겠죠.

박윤희위원

그러면 서구만 연간 한 4천만 원이면,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3,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3개 구로 하면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소요 비용이 1억 원이 좀 넘어갑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래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는 1억 정도면 크게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들의 흡연은 호기심에 의해서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한다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앞이나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지 않으면 효과가 있고, 또 홍보하고 계몽하는 자원봉사자이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앞에서 하고 있으면 학생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산 수반사항에다 밝혀 놨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

현정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금연교육에 대해서 아까 위탁할 대상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직접 하실 수는 없고 계속 위탁하실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이제까지는 직접 하고 강사들을 이런 데서 모셔다 하고 있는데 교육 전체를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적으로 다 위탁하게 될 경우 학교나 이런 데서 거부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학교 측이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강사들만 와서 교육을 하면 강사료를 지불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희위원

행정적인 처리는 보건소에서 하시고 이쪽 업체에서는 강사만 파견하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금연교육이 아까 길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흡연 연령층이 낮아지고 성별로 보면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습관적인 흡연이 되고 있는 아이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단계부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금연이라기보다 흡연 예방교육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을 층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그냥 강사가 와서 “하면 안돼.”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구체성을 띠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서, 요즘 아이들은 그냥 “하지 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해서 심도 깊은 구체성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 있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유치원생들도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할 기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대부분 유치원, 화요일은 산모들, 노인들 이런 식으로 보건소 교육장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늘 유치원생들한테도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폐의 모형을 갖다 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유치원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부모들을 금연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유치원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금연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방학 때 학교 앞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방학 때는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도 있지만 다른 공원이나 녹지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방학 때도 활동할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활동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금연복장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모자, 조끼, 어깨 띠, 담배 모형의 조형물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왔다 갔다 다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가서 여기는 학교 앞이고 어린 아이들이 보니까 담배를 금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BRT구간에서는 폭이 상당히 좁아서 한 사람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 그 담배 연기를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성분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게 되니까 피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말로 계도를 하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금연교육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담배를 구입하지 못 하면 담배를 피울 수 없는데 담배를 쉽게 구입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는 단속권이 없고 경찰에 단속권이 있는데 애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주변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셔서 단속을 강화해서 아이들이 원천적으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담배 가게 수를 줄인다든지,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못 팔게 만든다든지, 이것만 강력하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담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학교 정화구역에 있는 담배 가게를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 봤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 하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불법인 줄 알아요. 알면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계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 지방세의 상당부분을 담배소비세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지방에 가면 “담배 구입은 우리 고장에서 해 주세요.” 이런 문구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담배를 많이 팔려고 생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금연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작년부터 각 버스 정류장에 금연 표시를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고양시에 담배 소비세, 지방세가 얼마 정도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서 담배 판매세액이 약 4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담배 판매세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담배소비세가 증가된 것하고 어떻게 보면 엇박자란 말이에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우리 고양시 주민을 위해서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 금연 분위기가 확산돼서 담배 소비세가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것은 정책이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배 판매세를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데 사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도 많이 주장하고 관계부서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도 다섯, 여섯 번 관계부서에 올렸던 것이고 행정안전부에도 두 번 정도 올려서 검토하면서 옥신각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판매세가 당연히 여기에 써야 된다는 것인데 목적세가 아니고 일반세이기 때문에 목적세로만 사용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세로 만들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고 추진하려면 지금은 일반 예산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피우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성인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금연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성인들 담배를 끊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끊는다고 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또 피우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청소년을 아예 피우지 않게 계몽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돼서 학생들을 많이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담배 판매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조례에 넣을 수는 없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고 하면 학교 울타리로부터 200미터로 상당히 범위가 됩니다. 저희들이 학교 앞 금연거리를 하니까 복지부에서 스쿨 존 금연거리라는 게 나왔습니다. 스쿨 존이라는 게 정화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많이 봤는데 영세업소들이 생계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서 저희한테 위임을 해 줘야 되는데 「담배사업법」에서도 일체 위임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금연관계법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느 한 개라도 해결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담배 판매업소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제11조에 보면 금연자원봉사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작년에 초등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그럼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소요 되셨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되는데 1주일에 두 번씩 했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200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전반기에 좀 늘렸다가 이번에 31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께서는 제4조 금연구역에 전체 고양시 건물 내로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금연교육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흡연구역을 축소함과 아울러 환경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논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는 제11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한상환 위원님이 담배 업체의 계몽과 판매에 대한 축소 부분을 논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타 의견으로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을 기타 의견으로 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윤희위원

지방에 위임이 안 돼서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한 것이잖아요?

현정원부위원장

그러니까 기타 의견에,

박윤희위원

의미가 없죠.

현정원부위원장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표현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희위원

저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