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138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8-10-06

김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재길위원장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고양시테니스협회 국제교류행사단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위원회 불참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전까지도 30℃를 웃도는 늦더위로 여름 같았던 가을 날씨가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져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경기도 생활대축전 행사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행사 등으로 무척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신이 지쳐 있는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와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10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고양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시정활동을 위한 현지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Ⅲ-1,벽제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Ⅲ-1,벽제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벽제Ⅲ-1, 벽제Ⅲ-2구역 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내용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 결과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지금 벽제관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로부터 500M 거리 내는 침범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문화체육과의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에 대한 용역보고서 책자를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이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 오르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아직 벽제지구가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용역 결과가 문화재청의 심사위원회에 의뢰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에서 충분한 기준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설정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벽제관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지역처럼 약 15층 이하로 건축계획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인근에 24층까지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23층으로 계획을 고시할 준비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놓았는데 문화재청에서 사전예고 없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벽제관지로부터 30M 이내에는 2층밖에 지을 수 없다, 그리고 31~100M는 3층, 또 500M 이내는 몇 층, 이렇게 상당히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전혀 주민들도 몰랐고 저희도 예측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는 고양시의 의견을 반영했거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시에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 당해지역 주민들이 벽제관지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고 협의해서 그 지침이 현재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것이 방금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이 정도 완화되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고양시가 협의가 안 됐으니까 고양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변경됐던 것을 저희가 지침을 변경해서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이 고양시 도시주택과에서 고양시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관계에서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지침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법률적인 관계가 어떤 것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법률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벽제에 대한 문화재 지정 고시가 충분히 문화재청 위원회에 통과된 다음에 우리 고양시 안이 수정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 제안한 것이 문화재청 사적과 7675호 2006년 12월 19일로 저희가 방금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주민들 반발도 있고 고양시에서 황당하기도 하니까 다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부를 드렸는데 나중에 드린 것이 2006년 8월 54호, 2008년 6월 17일,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난 사항대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은 문화재청과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저희가 벽제하고 서오릉, 행주산성 이렇게 3개의 용역이 있는데 문화재청 것은 현재 용역이 나왔고 고양시의 용역은 현재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의견청취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재청이라든가 경기도 문화재 심의 위원회에 통과된 후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벽제관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벽제관은 전혀 우리 문화재에서 제외시켜 버린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벽제관지 주변 일정 면적을 매입해서 공원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500M는 이격해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500M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해 주는 전제조건에서 건축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문화재청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복위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벽제관지는 부지만 있습니다. 벽제관이라는 것은 대단히 역사성도 있고 보존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고, 보존 가치뿐만 아니라 정말로 벽제관은 후세들에게도 역사교육의 한 현장으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문화재 차원에서도 고양시의 관광객 유치까지도 행주산성, 서오릉, 벽제관 부지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봐지는데 현재 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그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그 말씀대로 현재 벽제관지는 별도의 여유용지가 없이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벽제Ⅲ-1와 Ⅲ-2 지역에서 개발사업계획을 포함해서 4,694㎡를 공원으로 더 추가로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영복위원

공원으로만 매입해서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벽제관에 대해서 복원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그 주변 면적을 공원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복원 계획은 없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벽제관지에 대해서 당초 건립됐던 상황으로 재연해서 복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소관청이 지자체가 아니고 문화재청입니다.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그 복원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현재는 예산을 요구해도 확보가 안 되니까 현재는 어렵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복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자체에서요. 그리고 주변의 공원에서 건물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아파트 건축이나 재건축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는 공원으로 계획해 달라는 사항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복위원

우리가 문화재청만 이렇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Ⅲ-1, Ⅲ-2 지역을 개발하면 고양시에 이익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금을 기본으로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진짜 벽제관이 빨리 동원될 수 있는 계획도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이고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는 일부분이 문화재청에서 복원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그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건축계획을 벽제 Ⅲ-1, 2에 대해서 도면을 보시면 변경 전에는 포함이 안 됐던 부분 일부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협의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생기는 이익으로 그 일부를 부지를 자신들이 제공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하면서 공원 조성할 때 사업비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정법에 의해서 한다면 원칙은 그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조합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당해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해서 사업이 추진될 텐데 지금 2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2개 구역 간의 협의는 다 된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층수를 완화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 고양시하고 문화재청하고 벽제Ⅲ-1, Ⅲ-2 조합 네 군데가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기존에 공람했을 때 통합을 반대한다든지 하는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들도 다 조정이 돼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담문제 같은 것은 없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또 법적으로 공람공고 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사업비 부담도 앞으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사전 조율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리고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기정 도면하고 변경 도면 보면 기존에 있던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새로 벽제관지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로가 지금 2개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원조성 계획하면 다시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구역을 결정하든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에 대해서 라인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외곽으로 있던 것을 공원하고 아파트로 가운데를 분리해서 도로는 그것을 대체해서 우회했던 도로를 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기존의 자연녹지 지역하고 벽제관지와 어차피 연결되어야 하니까 거기에 도로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곽으로 도로를 꼭 확보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이 곳하고도 약간의 연관성은 있는데 이쪽 지역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 지역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명칭을 벽제Ⅲ-1지구, 벽제Ⅲ-2지구라고 했는데 ‘벽제’라고 하면 외부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연상하느냐 하면 서울시립화장장 부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양동의 벽제관지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나공열위원

벽제화장장 선입관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벽제’, ‘벽제’ 하는 것을 그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많은데 이것을 ‘고양Ⅲ-1지구, Ⅲ-2지구’로 명칭을 변경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의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상위계획으로 저희는 구조상 하위 법률로 정해지는 것인데 그 위의 도시관리계획에서 벽제생활권이라는 것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오버해서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할 때 이것이 저희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벽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벽제화장터의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명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꿔 주어야 하위구조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칭이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화정이라든가 원당 이런 것이 생활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것이 ‘벽제생활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른 생활권으로 ‘고양생활권’이라든가 명칭이 변경된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자동적으로 바뀌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벽제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관산동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벽제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산동이라고 해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를 하셔서,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지역의 시의원님도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데모까지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아셔서 빨리 그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명칭을 꼭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 요청해서 변경요청을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일 했던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도 고양동이 원래 고양시의 약 100여 년 전에 법적으로 명칭이 우리 고양시 근본 소재지였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문서로서 도시계획과에 제안을 해서, 지금 거기가 법정동이 고양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선재길위원장

그러니까 명칭을 꼭 바꿀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고 그것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양Ⅲ-1구역하고 고양Ⅲ-2구역의 녹지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선재길위원장

지금 그것이 주택재개발촉진사업입니까, 주택재건축촉진사업입니까? 그게 아니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지요, 사업 자체가?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선재길위원장

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자체 내 녹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양동’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 문서에는 ‘벽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녹지 비율이 있는데 두 지역의 녹지 비율이 우리가 지금 벽제관지 공원화하는 그 녹지가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두 구역의 녹지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있는 변경 전과 후를 보시면 당초에는 재건축하는 각 사업부지 안에 별도로 2개를 분리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시다시피 그 규모는 적은데 이번에 그 옆에다가 별도의 공원부지를 만들어서 더 확장하면서, 또 그 옆의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 녹도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증가됩니다.

선재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이 1구역, 2구역인데 기존에 있던 도로 있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선재길위원장

그런데 이 구역에 도로 설계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폐쇄하면서 추가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지요? 아까 박규영 위원님이 그것을 염려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선재길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 비율은 놔두고, 기본 설계하면서 도로 비율을 정해 놓고 우리 기존에 있던 도로는 추가적으로 도로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동이나 벽제동은 도시개발사업을 지금까지 전혀 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만 살아있다 뿐이지 계획개발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기존에 있던 도로,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 형태였고, 중간중간 개인들이 집 지으면서 일부 도로를 내놓아서 도로가 조금씩 형성된 것이지 여기는 계획 개발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들어가면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계획개발이 되니까 도로율은 종전에 있는 그 도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아파트라든지 밀도에 따라서 일부도로폭원이 변경되거나 연장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자가 제안할 때 도로 기본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기존에 있던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자들한테 도움 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는 별개로 놔두고 사업자들이 기본설계할 때 도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추가로 기존에 있던 것으로 개설을 해 주어야지 그것을 합해서 다 폐쇄하고 기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만 설정한다면 사업자한테 도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여기가 고밀도라든지 벽제, 고양동 쪽으로 20층 넘는 도시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단독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소방도로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는 평면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고층으로 올라가서 고밀도가 되기 때문에 그 고밀도된 지역에 따라서 폭원이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상업지역이 됐든 뭐가 됐든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로폭원이라든가 연장이나 상업지역 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서 나올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가 불필요해서 폐지가 될 경우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대체시설을 별도로 마련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로폭원이 기존에 작았던 것을 20M 이상 확보하고, 또 기존에 없어진 도로는 외곽으로 있던 것을 중심으로 확보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보다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선재길위원장

항상 사업 승인을 해 줄 때는 사업자들한테 특혜 주지 않았냐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Ⅲ-1, 벽제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열띤 토론 끝에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서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재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제16조제1항 중에서 ‘반드시’를 ‘최대한’으로 조정 결정하고자 그 부분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후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137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1차 드린 바 있으며, 동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삽입하여 동 조례안을 보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제16조 자전거이용의 통행을 보호하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동 조례안의 ‘반드시’를 ‘최대한’으로 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12조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의 6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바람과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던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제가 한 부분을 왜 삽입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집어 넣으면 좀 그렇지요. 그리고 ‘반드시’는 책임소재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넣은 것인데 ‘최대한’으로 한다면 어느 선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의 위해요소가 인접하여 있는 지역이 특정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 구상권 청구 소송 시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100% 책 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대한’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이 5 대 5 정도로 판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 의무라든지 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라는 부분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0% 책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의 5 대 5 정도로 갈 수 있는 범주를 할 수 있는 용어로 해서 ‘반드시’를 ‘최대한’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사전에 제가 그것을 삽입한 조항이고 기존의 내용에는 없던 안인데 그것을 저하고 상의를 하셨어야지요. 제가 만든 조항을 거기에 삽입시킨다고 저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지 그런 상의도 없이 그냥 제가 올린 것을 바로 넣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이 지난 이력을 살펴 보니까 서울시가 2007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여덟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 한 분께서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통행보호를 삽입하자 말자 해서 논란이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시 책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최종 조례안 결정을 할 때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통행 보호권에 대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본 내용을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인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견청취에 대한 안건 및 재상정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지 방문을 통한 조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등 4개소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은 9시 20분까지 의원실 또는 직접 뉴타운사업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