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38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08-10-10

김필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을 오전 중으로 끝내시고 오후 2시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결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협의, 조율을 실시한 다음 다음주 10월 14일 화요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15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끝내시고 2까지 전원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10월 16일까지 실시되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전남 여수)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김남준 교육체육과장께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4일 동안 현지 확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81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 17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시지요. 왜냐 하면 한 건씩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시설 신축 얘기하다가 갑자기 백석2동 주민센터 건립 왔다갔다하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행신 그린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멘트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쪽이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김임연입니다. 저도 평당 가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여기 할 수 있는 용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건폐율이 60%에다가 용적률이 180%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3층까지 가능합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을 좀더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까지는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는 필요가 없는, 다 끝났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변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더 높이 지으려고 한다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여기 대충 대지가가 쉽게 말해서 평당 어느 정도 하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그 당시 김태원 의원님 사무실에 갔을 때 김태원 의원님하고 얘기 나누었을 때 그쪽 가격이 평당 700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용적률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몇 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성회관 바로 앞이 굉장히 요지란 말입니다, 땅 모양도 예쁘고. 시립어린이집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너무 좋은 땅을 그렇게 낮은 층수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고양시의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오고 노후화됐다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장소를 해 버리면 다음에는 또 새로 건물을 증·개축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일단 할 때 어린이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다른 효용도, 행신역이 곧 굉장히 활성화될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좀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단일한 저층으로 지었을 때 건물의 효용도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되는 부분은 주변에 많은 사립어린이집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공교육 차원에서 시립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지면적이 300평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서 더 높이 지었을 때 건물형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으로 계획을 했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하여튼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서도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모자라는 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이 그 근방에는 전혀 없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서류상 보니까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그날 설명할 때는 만 6세 미만 해서 약 18,000명이 취약할 예정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행신2동을 중심으로 인근이용권 아동 전체 합했을 때 0세부터 만 5세까지 18,089명 정도가 됩니다.

김필례위원

지금은 맞벌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시립어린이집이 하루빨리 증축을 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3층만 해야 됩니까? 층수를 더 올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저희 시립어린이집이 거기 들어갈 때는 전체를 보육시설로 하지 않으면 복합화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은 전체적인 사용이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노인복지회관도 지을 때 회의실을 만든다든지 체육시설을 만든 다든지 그렇게 해서 층수를 올려서 다른 항목으로 썼는데 어린이집도 어차피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준공이 안 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보육시설 해당되는 것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예산도 그렇게 전액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396평방미터까지 최대 지원이 됩니다, 저희 보육사업으로는. 지금 1층에서 만약에 3층까지 보육시설로 사용을 안 하고 2, 3층을 타 용도로 쓸 때는 저희가 1층밖에 보육시설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1층, 2층 해서 보육시설 들어가고 3층은 다용도실, 아이들 체육관처럼 이런 용도로 해서는 층수를 올릴 수 없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로는 가능하지만 보육시설 이외의 시설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도 앞에서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그 땅이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린이시설을 지으면서 어린이한테 해당하는 용도를 넣어서 5층 정도 지어서 준공난 후에 쓰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운 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립어린이집은 하루빨리 건립이 되어서 거기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건과 시설관리공단 업무시설 신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지금 고양종합운동장 안에 있는데 2011년 전국체전하고 2012년 소년체전 등 국내대회,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지 않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중구위원

이런 것 때문에 신축 이전을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고양시청사 건물에 같이 하면 좋은데 현재 원당뉴타운사업지구가 되어서 보통 1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빨리 한다고 해도 7~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현재 종합운동장 옆에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에 물론 서구청도 짓지만 부지가 주차장도 그렇고 위치가 상당히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고양시내의 부지를 친환경 쪽으로 하는 곳에 신축지는 없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오금동 부지에서 대화동 부지로 이전을 하면서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나름대로 각종 시유지 등을 찾으면서 활용토록 했는데 접근성이나 건축사업 관계, 여건 등 여러 모로 따져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또 나름대로 임대도 생각했는데 임대로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전해 다니는 것보다는 항구적으로 부지가 확보된 곳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을 항구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운동장 안의 상하수도사업소는 지하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지장은 없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이 총 7개 공간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쓰고 있는 공간이 7개가 있고 또 수질시험계는 오금동에 남아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분산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 내에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본래는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체육행사가 벌어질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근무여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이중구위원

종합운동장의 경우에 상암운동장처럼 전천후 운동장으로 설계를 해서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앞으로 고양종합체육관을 했을 때에는 전천후 체육관으로 한다든가 거기에 맞게끔 운용을 해야 되는데 종합운동장을 보면 각 운동부 등이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또 장애인체전 이런 국내·외 행사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되겠지만 건물신청 이전을 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왕에 하려면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시청청사에 들어와야 된다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일반적으로 고양시 내 각종 행정기관, 시 산하 사업소들이 전부 행정타운 형식으로 한군데 같이 밀집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전국체전까지 다 끝났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 종합운동장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로 썼던 부분, 시설관리공단이 업무시설로 썼던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국진위원

그 질의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국체전이라든지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설에 나갔을 때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상암구장과 달리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그 빈 공간에 대한 활용이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10만 평방미터 이상이면서 국제적인 3개 종목 이상 있을 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축구나 육상,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한 가지를 더 개발해 냈을 때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재원이 충당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가 KT건물 내에 임대해 있고 일산서구 보건소도 동구에 치우쳐진 일산2동 뒤편에 있는데 가좌동이나 덕이동, 대화동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멉니다. 서민들 가까이 가있어야 될 보건소가 서민들하고 굉장히 유리된 지역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KT라는 위치는 병원이 많은 대화동, 마두동, 장항동 지역인데 여기 고봉동이나 중산동, 식사동 이런 쪽에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꾸 이렇게 지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활용방안이 없다면 상하수도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들어가는 전제 하에서 몇 년간 임대해서 쓰시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청사 내에 들어간다면 우리 시청청사에 들어오는 형태로 해서 활용방안을 생각하셔야지 그 남은 땅에 건물 지어놓고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시립어린이집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냥 짓는 형태만 되어 있고 대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 공유재산계획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서 올해 안이나 내년에라도 행정구역개편이 된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청사들, 구청들도 검토해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파주와 고양시를 합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른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과연 1년 후에, 몇 년 안에, 최근 5년 안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예측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짓는 것이야 돈 줘서 지으면 짓겠지만 짓고 나서 관리비용문제, 기존에 남아있는 시설들 이용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예산만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데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개 여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주민편익사업 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 시설,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혹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신희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구역의 예측, 사실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현재로서는. 또 논의단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확정된 것인 양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구역이 만약에 변경된다고 치더라도 이 사업의 업무성격이 변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인 건물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서구청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 안 하신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신희곤위원

거기에 같이 짓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구청 안으로 같이 행정복합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는 별도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의원님들 공청회도 거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한 가장 최적의 대안이 각각의 건물로 나가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지금 최국진 위원님과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두 위원님,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종합운동장 시설을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육대회가 끝난 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 들어가서 근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체이고 종합운동장 내에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도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수질시험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임대시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임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도 오금동에 남아있습니다마는 분산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도 불편해 하시고 저희도 굉장히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석2동 주민센터 건립(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청 제2별관 청사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이 경우도 제가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승인은 해 주더라도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청사를 매입했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건우빌딩이었습니다.

최국진위원

건우빌딩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한 이후에 들어가 있던 공직자들한테 제가 불평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하에 물이 새고 하는데 그렇게 건물에 하자가 있는데도 가격을 너무 비싸게 주고 샀지 않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협상능력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또 재탕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작년에 건우빌딩 매입관계는 저희가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격관계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 한 가격에 의해서, 또 건물이 그만큼 낡고 노후됐으면 노후된 만큼의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낡은 건물을 알고 샀고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나중에 전부 일제히 손을 보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지하 주차장을 일제 정비를 해서 지금 깨끗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직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과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 우리 공직자가 저한테 불평을 얘기하는데 과장님한테는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들어갔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저희가 매입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불편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고, 화장실이나 지하 주차장 등도 처음에는 굉장히 지저분했었고 그곳이 당초에 목욕탕으로 지하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배수관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일제히 싹 정비를 해서 지금은 깨끗합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전화도 했었고 또 인터넷 게시판 상에도 많은 게시를 올리고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손을 봤는데, 아무래도 건물 구조 상 외벽이나 차고는 일반 사무실 용도로는 약간의 문제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그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1억 5천 들어갔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부분만큼 충분히 참조해서 매입하셨으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제2별관 청사매입에도 충분히 경험이 있으시니까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다음에 다시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하시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들어간다는 것이 정리가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저희 청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의 3개 과가 내외빌딩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 보증금이 1억 4,400에 월세가 580만 원입니다.

최국진위원

건설사업소만 들어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건설사업소 3개 과가 있고 현재 현대빌딩에 일용노조하고 상용노조가 임차를 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본관 교통과가 그쪽으로 일단 당장 내년도에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과가 이전해야만 의원님께서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영상회의실을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 외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국진위원

시청 제2별관 매입하면 4층에 있는 부분은 다 나갈 수 있지 않나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지금 현재 매입만 되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다 의회에 쓸 수 있나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전체적인 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시의원분들이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협소하고, 두 번째로 의원들이 쓰고 있는 장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시고 배치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고 의원님들이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건물 지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고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지에 다른 건물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도 우리들이 참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참음이 계속 가서는 안 되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참아줬으니까 최소한 한층 정도는 비워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최국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사무실 배치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많은 혜택이, 혜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사무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국장님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138억이고 2청사 매입이 72억해서 210억인데 2청사 매입을 해서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의 규모나 모든 것, 상하수도사업소의 시험시설 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배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시청을 새로 지을 계획이신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시청은 뉴타운사업 계획에 대한 용역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나옵니다. 뉴타운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한테 내년도 하반기가 되어서 용역결과가 넘어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했을 때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저희도 시청 용역의 일정한 토지면적이라던가 건물에 대한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정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빠르면 시청사도 12년 정도에 착공해서 2015년 정도나 가야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시청사도 몇 백억 들어가겠지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백억에서 천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무실 짓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가, 우리 1년 예산이 1조 좀 더 되는데 앞으로 세입 더 늘어날 것도 별로 없고 건물들만 계속 새로 짓고 하면 관리비 등은 어떻게 감당할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고양시청 청사는 대한민국 시·군 청사 중에서 가장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타 시·군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시·군 청사를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이 일대를 시청사 부지로 확정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청사의 운영에 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이 나오고 그 이후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무실이 적어서 업무를 잘 못하겠다, 불편하겠지요. 좀 불편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평수가 적어서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 친절할 수 없다,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이 적다, 공간이 없다, 다른 곳에 비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최근에 지은 자치단체에 가면 몇 십층 막 지어 가지고 번쩍번쩍하지요. 그런데 더 오래된 자치단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렵게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누구하고 비교를 하느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의 예산이나 적정성을 고려하고 효과를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우리가 필요하니까 계속 짓고 계속 만들자,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탄현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천 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천 억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서 공원을 조성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다른 것 수도 없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러면 어디에 둘 것이냐 주민들 편의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의 사무실을 먼저 짓는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더 먼저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지 우리 공무원들 이용하는 사무실이 복잡하고 불편하니까 거기 먼저 좋게 짓자, 그것은 돈은 시민들이 다, 공무원들도 시민들이니까 돈은 냈겠지만 우선순위를 거기에 먼저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신 위원님 말씀도 공감 가는 바가 있지만 사실 시청사가 순수하게 저희 시 직원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민원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일처리 과정에서도 시청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또 그와 더불어서 뉴타운사업이 되면 이 시청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이 짓게 되는 동안 임시청사를 또 별도로 짓든가 임시청사를 확보해야 되는 차원도 있고, 또 어차피 이 일대 원당에 시청청사를 짓게 되면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일종의 자금수급계획에 원활을 기하는 방안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군데 같이 다니시느라고 회계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매입할 건물이 씨티타운이라고 했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몇 과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건우빌딩이요? 저 밑에 매입한 것이요?

김필례위원

아니, 지금 씨티타운에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전혀 들어가 있는 과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김필례위원

지금 건우빌딩에만 있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건우빌딩은 작년에 매입해서 일제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없는데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뉴타운 시청부지를 새로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거기에 넣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지금 임시청사의 필요성은 현재 있는 사무실이 부족해서 임차해서 있는 건설사업소라든가 상용·일용노조 관계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쪽이, 일단 영상회의실을 내년도에 저희가 꼭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교통부분에 있는 각종 장비라든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일단 씨티빌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우리 시청에 많은 직원들이 사실 회계과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좁아서 어떻게 보면 책상에 앉아서 일하다 왔다갔다할 때 서로 의자를 당겨줄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사무실이 건설사업소하고 몇 개가 나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건설사업소의 3개 과가 나가있고 일용·상용 노조관계가 있고, 그렇게 현재는 나가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청사를 매입해서 이분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청에 있는 과가 너무 좁기 때문에 나갈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입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올 정도까지는 안 됩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까지 들어오기는 너무 협소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건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전국체전에 야구종목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동호인이나 각 학교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왜냐 하면 현재 학교에 리틀야구가 일산·덕양구에 있고 백마초등학교, 중학교도 두 군데, 화정중학교, 주엽고등학교가 있고 신일정보고에 소프트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구가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축구에 비해서 야구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양시내에. 그리고 각 학교에 야구동호인들이 연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유리창을 깨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자연녹지지역 운동장인데 물론 파크골프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생활체전할 때 경기장 시설도 거기 전국체전 야구장이 있게 되면 보조경기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최소한 지금 급한 것은 야구경기장을 거기에 2개 정도를 설치를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중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몇 몇 학교들과 몇 몇 사람들을 위해서 몇 백억이라는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를 그쪽에 투입하는 부분도 재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좋을 수 있지만 몇 몇 학교는 자기 자체 나름대로 연습장을 다 갖고 있는 부분이고 몇 몇 동호인들을 위해서 주경기장급의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짓는 것이지 시비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45억의 국·도비를 받아오니까, 시비까지 포함해서 45억을 받아오니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요를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도비를 얼마 지원받고 국비를 얼마 지원 받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국비를 12억 받고 도비를 14억 받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야구의 학교나 직장동호회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장이 고양시내에 보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동장이 시급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축구의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각 학교의 운동장 등이 많이 있는데 야구장은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야구장을 더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중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22쪽 봐 주시겠습니까? 기존 설치된 시설을 철거 후에 재설치를 해 달라는 것이 시민요구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거기에서 운동을 못하게 되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현재 대안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짓는 동안에는 대화레포츠를 이용한다든지 여타의 경기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다음 쪽에 보시면 현장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한 2년 전의 사진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봄에 찍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한 것이 올 봄에 한 것인데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신희곤위원

하여간 그렇고, 지금 이것이 배드민턴장인데 현재 4면으로 되어 있는데 6면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좌측으로 늘리고 우측으로 늘리고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양쪽으로 늘어나면 보기도 싫고 해서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공원 코너로 옮겼으면 좋겠다, 아예 건립을 할 때 공원코너 쪽에 건설을 하고 여기는 철거하고 바닥에 녹지로 다시 만들면 되겠지요. 그러면 게이트볼장도 살고 배드민턴장도 보면 여기도 코너 쪽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들을 많이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주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주차시설이 이쪽에 가까운 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에 주차시설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너로 건물을 뽑고 코너에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지하에 만든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이 나가시기 전에 저는 아침에 먼저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일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지금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만 파서 위에만 정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하주차장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또 도로와 면이 같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 얘기는 코너이다 보니까 주차라든지 버스정류장간 인접해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한다고 하면 6개월 동안 기존의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또 다시 지을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검토해 보셔서 예산 크게 더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문제가 공원에 이런 시설들을 하다보니까 녹지율이 맞지 않거든요. 40%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도면상에는 40% 안 넘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공원관리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전체공원을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도블록 되어 있는 곳을 녹지로 만들고 해서 이것을 늘리는 대신에 있는 곳에 하는 것보다는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부분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번 지으면 평생 거기를 써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다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봐서 다른 배드민턴장의 내용도 보고 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전체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뒤에 가서 주차장 부지부분 중산동도 있기에 그때 가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보충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풍산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뒤에 나오지만 주차장 지하에 천여 평 됩니다, 지하 면적을 따질 때는.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지하를 만들어놓고 그 위에 다시 녹지를 까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옮긴다면, 제가 주변의 몇 분하고 상의를 했지만 배드민턴장을 그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어차피 지하부분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위에 배드민턴장을 옮기고 기존에 있던 배드민턴장은 짓고 난 뒤에 옮기되 거기는 녹지공간을 만든다면 6개월 동안 쓸 수도 있고, 지하에 있는 100면의 주차장 부지도 항상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저쪽 녹지공간도 훼손하지 않고 기존에 쓰는 동호인에 대해서는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새로 지을 부분만큼을 지하주차장 하는 부분에 옮기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산공원 내 주차장 전용건축물 건설(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고양화훼 공동선별장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고양농수산종합유통센터 관련상품동 증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통가옥 이전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전통가옥 이전 건립에 대한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작년에 부결된 것을 올해 또 올리신 것을 보니까 꼭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재의 가치성을 따지기 위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노고에는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추후에도 자료를 보강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다는 추천서도 많이 받고, 추천서 받으신 분들이 중앙대 총장님도 계시고 국립과학원장,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단국대 국악과 교수, 한국전통 음악학회 회장, 문학박사 등등 문화계 쪽으로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 타당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추천서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우리 고양시로 옮긴다고 할 때 홍천에서 반대를 할 텐데 홍천에서 반대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홍천군에는 저희가 작년에 조용하게 따로 가서 봤었는데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달가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고양시에 기증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이고 이쪽에 와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이루어 진 사항이 되어서 홍천군이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대순위원

김혜란 선생님께서는 고양시하고 연고가 있으신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고양시와 특별한 연고는 없습니다.

손대순위원

다른 시·군도 많은데 왜 고양시를 지정하셨을까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

손대순위원

김혜란 선생님께서 왜 고양시에 이것을 기증한다고 하셨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김혜란 선생님께서 고양시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이분이 경기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준보유자로서 경기민요의 2세대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은 사단법인 한국민요연구회 이사장과 우리음악연구의 대표, 추계예술대학교 겸임교수, 단국대학교 및 한국종합예술학교 등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민요분야에 있어서 다른 분들에 비하여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배출하며 또한 각종 공연 등에 있어서도 활동이 매우 왕성하신 분입니다. 또한 경기민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악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분으로 평가되는 분이고, 이런 분을 고양시로 모셔온다면 경기민요의 인프라 구축에 훨씬 유리할 것이고 또한 경기민요분야에 제자 등 인맥이 우리 시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민요 활성화에 기여가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손대순위원

좋은 생각이시지만 차라리 작년도 예산이 8억 되지요, 8억 5천?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올해 그 옆에 부설 건축물을 더 짓기 위해서 16억씩 요구되는 것 같은데,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손대순위원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10억 드릴 테니까 새로 잘 지으시면 안 될까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문화재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옮길 때 전체적인 것, 가옥 전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주춧돌과 기둥만 오는 것인데 계약도 30년 이상 됐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시의회에서 동의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할 사항이고 기증의사 밝히고 등기촉탁 등을 다 제출해 주셨지만 의회에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없었던 일로 될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57평은 먼저 이전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지난해에 57평에 대해서 요구는 8억 5천만 원을 했었고 당시에는 평당 1,1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가옥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더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벽체나 지붕형태를 좀더 보강해서 좀더 아름다운 건물형태로 건축을 하고자 사업 예산을 금년도에 1,400만 원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7평에 대한 것이 순수 홍천 가옥이전 건립비만 7억 9,800만 원 되고 그 외에 별관 개념을 뺀다고 하더라도 전보다 평당 300을 더 계산해서 57평만 가지고 온다고 하면 12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중구위원

홍천에 있는 건물이 춘향목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재료는 현재 상당히 귀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춘향목 골재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별관 전통가옥 신축이 31평이 더 들어가고 조경이나 담장, 부대시설, 그리고 기타비용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16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킨텍스 쪽에 대부분 국내·외 행사라든가 국제관광객이 많이 오시게 되면 찾는 곳이 문화원사를 많이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북에서도 사절단이 왔을 때 권율 장군 승전으로 해서 행주산성을 먼저 찾았는데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우선 문화원사라든가 행주산성, 능이라던가 이런 곳을 찾기 때문에 제대로 문화원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원사 70억 정도 들일 때도 이경우 씨가 우리 고양시에 희사를 했는데 세금 제하고 해서 정확히 34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연세도 많고 살아계실 때 문화원사를 짓도록 기부하신 분도 있고 또 문화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도 있지만 문화원에서 같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원사는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가악당이라든가 강원민요연구원 명의가 아니고 명월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월관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상정된 배경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이 오늘 2008년 10월 10일에 재상정됐습니다. 그동안 고양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거나 우리 기획행정위원님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물론 시장님이 판단해서 한번 부결된 것을 의회에 재상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의회에 재검토하도록 할 정도로 중요하다면 그동안 충분한 설명이나 상황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최국진위원

시장님이 재검토를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시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라든가 우리 의원을 상대로 한 간담회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임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공청회나 의원 간담회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필요성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하신 것은 제출하신 문화원이사회 회의록 제7차 임원회의 2007년 12월 20일에 따르면 전 문화원장님이 말씀하신 ‘부결된 것은 시의원의 자질문제다, 몇 몇 시의원이 자세히 모르고 부결을 강력히 촉구하여 부결된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국진위원

시의원의 역할이 집행부에서 올리면 ‘지당한 말씀입니다’하면서 승인 내지는 통과시키는 것이 주업무는 아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작년 명월관 이전에 관련하여 계상한 예산액은 약 8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최국진위원

올해는 2배 정도 되는 16억을 기획예산과에 올렸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고양시민의 합의나 시의원과의 충분한 검토나 양해도 없이 재상정한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부결된 내용을 작년보다 2배 많이 예산을 상정한 것은 의회 내지 의원님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 두 번째 명월관 소유 및 이전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월관이 종로구 인사동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이전한 해는 몇 년도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99년도입니다.

최국진위원

작년 11월 21일 회의록에 보면 명월관이 법인소유로 되어 있다고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이 명월관은 재단법인 소유입니까, 사단법인 소유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사단법인······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토탈그안에라는 주식회사입니다.

최국진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현재 명월관은 주식회사 토탈그안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명월관이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강원민요를 연구하고 후학을 가르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사단 내지는 재단의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김혜란 씨가 본명은 김숙근 씨입니다. 이분 명의로 있다가 주식회사 토탈그안에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더구나 주식회사 토탈그안에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목적 안에 1호 매매, 임대 관리 및 관리대행업, 2호 각종 의류제조, 도·소매 수출입업, 3호 각종 섬유제품 제조, 도·소매 수출입업, 4호 잡화제조, 도·소매 수출입업, 5호 음식업, 6호 숙박업, 7호 임업, 8호 부동산 전대차업, 9호 각종 컨설팅, 10호 각종 서비스업, 11호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문화예술 관련내용이 법인 등기부등본 목적란에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월관이 주식회사에 등기되어 있다고 얘기하자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강원도청의 주무관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오히려 본 위원에게 도청의 주무관이 말을 했어요. 재단·사단법인이 아닌 주식회사가 어떻게 명월관의 소유가 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느냐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명월관이 영리목적의 회사 소유로 되어 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담당팀장님은 사전에 명월관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소유라는 점을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작년 12월에 봤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질의하고 난 이후에 확인하신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아니, 전에도 봤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지요. 제가 질의한 날은 작년 11월 21일인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그때에 저희가 기증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국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이후에 확인하셨네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

최국진위원

알았든 몰랐든 담당팀장으로서 중요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재단이나 사단이 아니고 주식회사 소유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추진하신 것은 큰 법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수익을 내기 위한 조직입니다. 명월관을 고양시로 옮겨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면에 깔려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일단 의회에서 동의가 된다면 기증을 저희가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종료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아무 조건 없이 받고, 그리고 나서 김혜란 선생이 이쪽에서 경기민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국진위원

참고적으로 명월관이 건축물대장 상에는 대지위치가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499-1로 되어 있고 명칭은 명월관, 주구조는 목조, 지붕은 시멘트 기와, 주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1999년 김숙근 51년생을 되어 있다가 2006년 5월 30일자로 주식회사 토탈그안에로 소유이전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숙근 씨가 우리가 말한 김혜련 선생님과 동일인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름을 달리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술인들은 거의 본명을 안 쓰고 예명을 많이 씁니다.

최국진위원

김혜란 선생님, 김혜란이란 호칭이 예명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상임위에서 김혜란 선생님이 문화원장을 통하여 기증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명월관 소유는 토탈그안에로 되어 있고 이 회사의 이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대표이사는 그분의 동생인 김숙복 씨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김숙복이지요. 감사는 62년생 이충혜 씨로 되어 있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김혜란 씨 동생이 김숙복 씨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김혜란 씨 기증의사가 법률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부등본에서는 김혜란 씨가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 확인하신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사항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김혜란 씨는 실질적인 의사를 밝혔던 분이고 서류로 등기촉탁이나 그런 할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김숙복 씨하고 법인명의로 받았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를 확인했느냐고 하니까 의사를 확인했다고 하셨잖아요? 의사를 확인했을 때, 김혜란 선생님한테 의사를 확인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이것을 굳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만 답변하실 내용이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받은 권한 기증의사를 시장께 보고하고 이를 확인없이 의회에 두 번이나 상정한 것은 공직자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밝혔으면 제가 질의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이후에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김혜란 선생의 의사와 김숙복 씨의 의사가 일치한다는 증거는 기증의사로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서류는 받았지만 진행될 서류는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감 등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오기로 결정한 뒤에 홍천군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김혜란 선생님께서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 홍천군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 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그 땅의 소유가 누구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김혜란 씨 소유입니다.

최국진위원

구입한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명의는 김숙근 씨로 되어 있는데,

최국진위원

제가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토지대장을 지금 좀 주시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서류 제출은 따로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작년 상임위에서 홍천군의 문화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과 저희가 사전에 가서 확인을 했다, 시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 홍천군 문화체육과 담당계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김혜란 선생이든 고양시든 간에 홍천군에 정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이전에 대한 양해를 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천군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저한테 답변했고 군수님도 역시 그런 입장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홍천군수님. 자기들은 한달 전에 고양시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검토해서 지난 달 정도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2007년도에 부결된 것도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홍천군하고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천군은 어떻게 보면 김혜란 씨를 믿고 그쪽에 오는 것에 대해서 편리를 분명히 봐주고 강원민요연구원이라는 호칭을 쓰도록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그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홍천군이나 강원도하고 어느 정도 다툼이 있으면서까지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답변드린 것은 저희가 홍천군을 방문했을 때 저희 쪽의 직원이 실무부서의 쪽에 확인을 했었고 저희가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국진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제가 분명히 홍천군 문화체육담당 장영도 계장하고 통화를 했고 휴대폰 번호까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라면 적어도 담당 누구와 언제 만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서면 상으로 저희한테 제출할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요. 적어도 서면 상으로 확답 내지는 공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누구인지 언제 만났는지 그 내용을 저희한테 줄 수 있을 정도는 제출하셔야지요. 그것을 작년 11월 21일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냥 기억에만 의존하십니까? 다음, 문화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의 기본목적이 고양시 고유의 전통을 발굴하고 계승하면서 발전시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고양문화원의 기본 정체성을 이야기했을 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동의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송포호미걸이나 진밭두레패 등과 같은 서민들이 하는 농요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최국진위원

또한 고양시의 유명한 굿이 마을굿이라고 있는데 일산말머리토당굿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토당굿은 정발산 토당굿도 있고 말머리토당굿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대표적으로 이는 고양군 일산읍, 현재 일산동구 지역인데 마두동하고 장항리에 산재해 있는 6개 자연마을이 마을진산인 정발산에서 음력 3월에 격년으로 치루어오던 굿입니다. 굿에는 크게 가족의 안녕과 사업번영 같은 가정의 신에게 축원하는 집굿, 죽은 이의 넋을 저승에 천도하는 넋굿, 일명 진혼굿, 지역주민의 안녕과 마을수호신에게 축원하는 마을굿, 제수굿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중 집굿에 속하는 서울굿은 서울지역의 가정에서 행하는 집굿입니다. 김혜란 선생님이 하시는 서울굿은 가정굿 내지 집굿으로 제수굿인 말머리토당굿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혜란 선생님이 경기민요의 명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울굿으로 유명한 것으로 인터넷이나 각종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렇듯 김혜란 선생님은 고양시의 뿌리인 농요로 유명한 인사도 아니고 고양시에 보유한 마을굿보다는 가정굿인 서울굿의 대가인 점에서 고양시와는 예술적으로 전통면에서 차이가 많은 예술인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대충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명월관의 역사성이나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월관의 유래는 구한말 궁중요리를 하던 안숙환이 1909년에 지은 요리집으로 당시 기생집으로 유명했던 집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나 명월관은 1918년 화재로 불타 없어지고 후에 김혜란 선생의 소유 가옥에 명월관이란 현판을 붙여 요리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김혜란 선생의 소유인 명월관도 기생집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즉 구한말 당시 기생집으로 유명하던 본래 명월관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본래의 명월관은 1918년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칭하는 명월관이 종로구 인사동에 소재하였으나 지역재개발로 인하여 강원도로 이전하게 된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강원도로 이전하면서 경기민요가 아니라 강원민요의 산실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강원도로 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강원민요연구원이라고 했으면?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강원도에서 경기민요를 한다고 하면 아마 강원도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오늘 홍천군 문화체육과 담당계장하고 통화했을 때 그분의 입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옮겨놓고는 강원민요를 연구한다는 말만 해 놓고 개인적으로 김혜란 선생이 공연하기에 바빠 홍천 내지는 강원도 입장에는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양시에 와서도 이렇게 약속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이것을 위탁,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문화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명확하게 처음부터 해서 이분이 경기민요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화원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분이 한번 전과가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하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속인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헐릴 위기에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외진 곳이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래서 이리로 오고자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팀장님, 김혜란 씨 입장에서 너무 이야기하시지 말고 적어도 강원도 내지 홍천이라는 공적 기관하고 약속한 부분은 신뢰를 저버린 형태입니다. 그럼 고양시에서도 그런 형태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가겠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좋습니다. 오십시오’ 하면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 명의로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명의로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월관은 요정 내지는 기생집입니다. 경기민요의 교육장이거나 특별히 유명한 예술인이 후학을 가르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지는 아닙니다. 본래 명월관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18년에 불탔고 그 이후에 명월관 터 외에 다른 별관으로 지금 홍천에 있는 가옥이 쓰이던 것이고 거기에서 고 안비취 선생께서 김혜란 선생을 배출했던 장소가 되고 현재도 김혜란 선생께서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상에도 교육 및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명월관에서 경기민요를 전수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경기민요를 전수했다는 증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뒷받침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확인하러 갔을 때 거기에는 대학원생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배우는 것을 봤습니다.

최국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보유자인 이은주 84세 선생님께서도 과거 이 집에서 유명인사를 모시고 소리를 불렀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명월관이 경기민요 교육기관으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교육기관이라든가 훌륭한 후학을 가르쳤다는 증거 내지는 뚜렷한 유명인사의 증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악 관계자들을 만나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명쾌하게 답변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증거나 유명인사를 댈 수가 없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저희가 판단한 근거는 나름대로 지난해에 종로구, 떠났던 곳에 가서 건물터 확인하고 또 활용했다는 그분들이나 주변분들의 내용을 판단해서 고 안비취 선생께서 후학을 가르쳤다는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인사만 들었지 전반적으로 국악협회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악협회든 경기도 국악협회든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전통 내지는 전문적인 교수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한 명월관은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도 보면 서울 전통가옥형태입니다. 고양시 서민주택 부분이라든가 경기도 대표적인 가옥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고양군은 서울 4대문 밖까지 고양군의 영역에 속했었고 현재 고양시에는 신도시와 6.25전쟁 등을 통해서 전통가옥이 남아있지 않고, 설령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변형되어서 옛것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서민이 거주하는 형태는 일산의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가집이 서민형태의 집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통가옥을 고양시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고양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모두 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을 저희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팀장님 방금 잘 지적하셨는데 도 지정문화재 초가집이 있으니까 정발산동에 있는 초가집을 도하고 협의하시든 국가하고 협의하셔서 차라리 정발산동에 있는 초가집을 그쪽으로 이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 한 번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 김혜란 선생님이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후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보유자 후보를 1988년에 받았으니까 한 20여년 후보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최국진위원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소유자는 고 안비취 선생님에 이어서 이춘희 선생님이 받았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이은주 선생님 84세, 묵게월 선생님 등이지요? 이분들이 다 그래도 내로라하는 경기민요의 최고의 거봉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경기민요는 예능보유자를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 안비취 선생님이라든가 생존해 계신 박계월 씨, 지금 말씀하신 이은주 씨는 본명이 이윤난 씨인데 이런 분들은 1세대라고 칭하고 있고, 현재 안비취 선생으로부터 이어받은 이춘희 선생과 김혜란 선생님, 이원화 선생님 등은 2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최국진위원

2세대인데 그 중에서 적어도 전통성을 갖고 충분히 국가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이춘희 선생님 아닙니까? 적어도 백만 도시인 고양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도 아니고 후보자를 16억이나 부담하면서 모셔온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고양시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만을, 이분을 위해서 그것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유용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첫째, 전통문화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곳에 고양문화원사와 전통상설공연장이 건립 진행 중에 있고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경기민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혜란 선생님이 고양시와 예술적으로 농요부분이나 굿형식으로 봤을 때 연관성이 적습니다. 지역적인 연고도 없고 명월관도 구한말 기생관으로 유명한 그 명월관도 아니고, 문화재적인 가치도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명월관이 인정된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고양시의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문화원이 앞장서서 명월관을 이전한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명월관 이전에 따른 이용계획안에 따르면 운영주체는 고양문화원이고 협력단체는 고양시 국악협회, 고양시 민속놀이단체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기민요축제와 경기소리경연대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용도에. 경기민요축제는 이미 국악협회에서 국악대공연이라는 항목으로 올해 14회를 하고 있고 경기소리 경연대회는 고양행주 전국국악경연대회 이미 13회를 했습니다. 중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전 건립 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사항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화원하고 분명히 예총하고는 다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다릅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국악협회가 이미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겠다면 국악협회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고 국악협회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예총하고 상의해 보셨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국악협회는 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이 문화원의 이사로 계십니다.

최국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총하고 상의를 하든지 국악협회하고 상의를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제가 제13회 행주국악경연대회 때에 국악단체장 김건수 회장님하고 김혜란 선생님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없어진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냥 판단만 하신 것이지요? 실 내용은 모르시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최국진위원

경기민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유료로 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앞으로 결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월관이 주식회사 토탈그안에라는 회사소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소에서 김혜란 선생이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16억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다면 나중에 그 비난을 어떻게 들을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16억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요구했던 부분은, 저희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부분만 강원도 홍천에 있는 부분이 57평이고 우리 전통가옥 형태는 안채와 사랑채가 같이 있어 줘야 조화가 되고,

최국진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 것이고 문제는 수익사업을 했을 때에 고양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건물까지 다 이전비용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것도 무료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사업, 결국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땅과 장소를 다 제공하면서 건물까지 다 이전해 주면서 수익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고양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돈을 시에서 다 대면서 특정인한테 수익사업을 시켜주느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16억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전통혼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최국진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 안 했고 경기민요 전문인력 양성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최국진위원

활용방안을 저희한테 내신 것 아닙니까? 전통가옥 이전에 따른 이용계획안을 저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그 8가지 중에서 제가 3가지 부분만 일단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지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

최국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명월관이 고 안비취 선생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적으로 증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것은 보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1년 동안 그것도 안 하셨습니까? 명월관을 고양시로 이전하여 가악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고 안비취 선생의 추모관을 활용할 계획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가악당하고 고 안비취 선생님의 흔적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답이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안비취 선생의 어떤 유품이나 기념품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까?

최국진위원

더구나 고 안비취 선생의 수제자도 아닌 김혜란 선생이 고 안비취 선생의 추모관을 만든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 고 안비취 선생의 제자들과 특히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이춘희 선생님과 합의한 사항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은 사항 중에 문화원에서 판단해서 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결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시와 문화원 간에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팀장님, 우리 위원한테 건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신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러면 고양시민한테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고양시민이 다 질의할 수 있게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건물을 지어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까지도 그때까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 어떤 시민이 그것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추모관 말씀,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추모관 계획을 저희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검토 안 되고 확인 안 된 것을 저희한테 왜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얘기 듣고 온 자료가 아닙니다. 고 안비취 선생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서울입니다.

최국진위원

청운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와 고 안비취 선생님이 관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제가 ‘분명히’라고 답변드리기는 ······

최국진위원

팀장님이 알고 있는 한에서 고양시하고 안비취 선생님하고 연관성, 지역적인 연고나 예술적인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왜 고양시에 안비취 선생님 추모관을 지어야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주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백억이 들어가는 문화원사를 짓고 또 거기에 16억이 더 들어가는 것을 짓는다면서 116억이 최소한 들어가는 것이고 땅값을 제하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땅값이 금싸라기 땅입니다. 천만 원이 넘을 수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쓰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조차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짓지 말아야지요. 문화원사 자체도 원점으로 검토하셔야지요. 문화원사의 계획 자체가 검토가 안 된 내용들인데 그럼 그 계획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명월관 이전에 대해서 지역예술인과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문화원 내에서 이사회 등을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다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사회 내용들이 ‘합시다, 추진합시다, 재상정합시다’ 그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예술인과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는 내용은 일체 없었고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주변에 물어봤을 때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역예술인과는, 경기민요라면 어떻게 보면 예총산하입니다. 그러면 지역예술인과 적어도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 도리가 아닙니까, 고양시에 그런 형태가 들어온다면? 그렇지요? 그리고 만일 들어온다면 지역예술인이 찬성한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예술 하는 분들이 워낙 의견이 다양한 분들이 되어서 현재 어느 정도 국악 하는 분들과는 조율이 된 것 같고 문화원 내에서도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가 되어서 저희는 그런 사항을 근거로 추진을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문화원 이사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꽤 만났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와서 왜 그것을 하느냐고 한탄하는 이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정체성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문화원의 원뜻하고. 우리가 말하는 명월관을 갖고 오는 것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을 본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지역예술인들, 특히 예총과 관련되는 경기민요가 아닙니까? 문화원하고 사실 경기민요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 문화원하고는. 그런데 그런 것을 갖고 오면 그쪽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예술인들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 등 어떤 형태든. 그렇지만 문화원에서도 문화원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셨으니까 추진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도 예총에 각 산하단체 대표들이 과반수 이상 아니면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시면 포기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저희는 거기까지 검토를 안 했고 문화원에서 어쨌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그 이사회에서도 뒷받침을 해 주고 해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 관계가 문화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직접 예산이 관련되어 있고 지역예술인들은 자기와 관련된 영역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화원만 따지면 문화원사 부분은 예산부분만 따져도 됩니다. 예총이 문화원사 부분에 굳이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경기민요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국악협회 소속이고 국악협회는 고양시 예총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이야기가 됐어야지요? 그쪽에서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경기민요하면 국악 쪽에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되어서 아까 제가 제13회 행주국악경연대회가 일산동구청에서 9월에 개최가 됐는데 거기에서 같이 양쪽 부분이 다 있는 곳에서 확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최국진위원

당연히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국악협회 회장이나 김혜란 씨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최국진위원

1분 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는 좋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그 단체 입장이 어떤지 확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각 단체에 확인을 했어요. 우리 고양예술인협회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회장이나 부회장들, 예를 들어서 김건수 회장 같은 분은 자기는 코멘트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입장이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서류도 갖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반대하는 곳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고양시와의 관계 때문에 껄끄러워서 공개하기를 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추진하시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의 자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그냥 있고 존경하는 손대순 위원님이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서 말을 잘라 버리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하는데 잘라서 얘기하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도, 그런 사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 안건이 부결되어서 올해 다시 또 재심의 요구가 올라왔는데 재심의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특별히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팀장님께서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작년에 제가 준비를 좀 많이 못해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 생각은, 이것을 가지고 오고자 하는 사항은 첫 번째, 지금 건립을 진행 중에 있는 고양문화원사와 전통상설공연장과 관련된 건물에서 전통문화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경기민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 작년도에 요구했던 그 건물 규모보다 더 규모와 금액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증액을 거의배가 된 이유가 규모면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미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되겠다는 이유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사 상설공연장, 이 건물까지 그 전체를 둘러싼 것까지 해서 공원화 내지는 관광화, 벨트 비슷하게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의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전해서 건립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처음 계획하고 많이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문화원사와 전통상설공연장을 건립하고 있는 부분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저희는, 거기에 기증하는 분의 의미는 따로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상호보완시설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것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제가 없어도 된다는 것보다는 한류우드나 주변의 킨텍스, 차이나타운 등 여러 복합시설들이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내·외국인들이 찾을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팀장님 생각이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시장님은 생각이 다르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았으니까 시장님 생각도 같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시장님은 이것을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신희곤위원

하겠다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신희곤위원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여기 문화원진흥법에 보니까 지방문화원은 지역축제, 민속행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 보전과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특별법인이네요, 특별법인. 자치단체에서 육성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서 오늘 오후에 전화가 왔던데 ‘이것 꼭 좀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위원들한테 다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문화원하고 이 전통가옥하고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문화원사가 앞으로 완공이 되어서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관련 건물로 저희는 그쪽(문화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그것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럼 지금 문화원에서 지역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금년도에 행주문화제 행사를 고양문화원과 고양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다시 이것을 재심의 올린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다, 아까 최국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부결됐는데 왜 별로 변한 것이 없는데 또 올렸느냐, 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꼭 필요해서 다시 올린 것이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건립을 할 것이면 제대로 된 규모로 어느 정도 조화를 갖춰서 문화원과 연계해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시지만 단가도 전보다, 그 단가는 우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단가가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하지 않고 새로 지어도 그 비용이면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전하지 않고 새로 지을 의향은 없으신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새로 짓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전통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는 내용이 되어서 처음부터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고 안비취 선생의 제자가 김혜란 씨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김혜란 선생님하고 현재 보유자이신 이춘희 선생님, 이연화 선생님이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전통가옥을 기증해서 특히 경기민요를 전수하시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이 부분은 건물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가져오게 된다면 문화원과 좀더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구체화 해야 되겠지만 현재 경기민요가 그곳에서 교육이 됐고 훌륭한 분들을 배출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목적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남도민요도 하는데 특히 경기민요 소리를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여기 문화원사 전통상설공연장을 짓게 되는데 지난번에 기증자의 의사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킨텍스나 한류우드나 국·내외 행사를 할 때 우리의 문화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통가옥 이전이 부결됐었다가 기왕이면 국·내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제대로 전통가옥이라든가 추가해서 전통가옥 신축하고 별관, 조경, 담장, 부대시설 등으로 해서 16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이중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통문화와 전통예절, 다도라든가 전통 혼례, 경기민요 등으로 해서 제대로 우리가 문화원사를 지어야 되고 이 문화원에서 주는 아니지만 주로 문화원이 큰 안으로 같이 협의해서 문화원에 관한 것은 문화재단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문화인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고양시에 문화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꼭 문화원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체육시설 및 역도연습장 건립(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역도건립장에 1층은 역도연습장이고 2층은 주민문화시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층에는 직장운동부가 숙소로 해서 고양시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전부 거기에서 기숙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인구가 주민들도 문화활동을 하고 직장운동부라든가 선수들이 활동을 하는데 주차장이 적은데 주차장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는 17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장운동부가 7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 또 주로 다 행신동의 주민자치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주차장 부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주차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주차장이 넓어지므로 해서 부지도 더 커져야 되고 건물도 더 올라가야 되는 것 때문에 사업비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법적인 주차대수는 현재는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국사봉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앞으로 운동선수, 직장운동부들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 시설을 해서 실제로 선수단이나 주민자치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층에서 바로 선수들이 국사봉 산으로 올라가는 건물 뒤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연계가 됩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밑에 역도경기장의 시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 등 어떻게 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중구위원

아니,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을 다 하면 관련부서에 넘겨주면 조항에 맞게 운동시설을 사고 다 할 것입니다. 향후에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하고.

이중구위원

추후에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중구위원

특히 역도장비 등은 검증(공인)된 것으로 해서 시설을 제대로 해야 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환기나 환경도 신경 써서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중구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물건을 살 때는 공인된 것으로 해서 튼튼한 것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특산물 전통문화 체험 및 전수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생물연구 배양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대농기계 보관 격납고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신2동 주민센터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층에 가설건축물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 건축한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지금 자료는 없는데 ‘99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10년쯤 됐네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신희곤위원

좁아서 다시 올려달라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하기에 좁아서 24평 정도가 현재 지어져 있는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여성회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 거기에서 돈을 비싸게 받으면 다 여성회관으로 가고 무료로 싸게 받고 그러니까 많이 오는데 굳이 거기를 더 늘려서 센터를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동에서는 욕심에 주민자치위원들은 넓혀서 건물도 편하게 쓰고 다른 프로그램도 더 늘리겠다는 욕심이신데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런데 여성회관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대부분이 중복되지 않는, 중복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요가라든가 고전무용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답변할 것이 있었는데 아까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어떤 부분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시립행신어린이집 관련한 부분인데 아까 정회 중에 잠깐 김필례 위원님하고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금싸라기 땅인 그 좋은 땅에 층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층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 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1차적인 문제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이 주택지역입니다. 전부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3층 이상을 건립 시에는 주변 민원의 반발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시설관리공단 업무시설 신축, 전통가옥 이전 설치, 농·특산물 전통문화 체험 및 전수관 건립에 대한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가결하기로 정회시간에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시설관리공단 업무시설 신축, 전통가옥 이전 설치, 농·특산물 전통문화 체험 및 전수관 건립에 대하여는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하는데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