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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13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8-11-21

손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12월 15일까지 26일간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하여 시정질문, 주요 업무보고의 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여야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중구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안건심사 전에요?

이중구위원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어떤 내용이십니까?

이중구위원

제138회 임시회 중 본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시킨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을 요청합니다.

신희곤위원

동의합니다.

김필례위원

재청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여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계류된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13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10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조율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상정하여 심의를 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관리·운영 위탁을 하는데 1년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저희가 고양시에 일산하수처리장과 벽제, 원능하수처리장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1년에 관리비가 총액 150억이 드는데 원능하수처리장은 약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3년간 운영권을 주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민간협약에 의해서 3년 동안은 민간사에서 위탁운영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직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앞으로······, 지금 현재 금년 5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난 후에 과연 민간위탁과 직영이 어느 것이 나은지 경제성이라든가 투자비용 분석을 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추정가액이 55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 위탁 3년 해서 자기 수익이 나올 수 있나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재정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온 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환경은 보전이냐 개발이냐 해서 얼마만큼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취득재산 기부채납이 있는데 원능에스티피(주), 대표자 김재권 외 1인이라고 했는데 기부채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본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입니다. BTO사업이 되겠는데 BTO사업은 Build Transfer Operate라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나서 운영을 하고 재산은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대표자인 원능에스티피의 김재권 외 1인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이 사업 참여자가 두산건설하고 태영건설하고 50:50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능에스티피가 두산 쪽의 대표자 김재권이 되겠고 그 외에 태영 쪽의 대표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5호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팀장제도를 폐지하고 과장제도를 부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팀장운영제도 하기 전에 과장으로 있다가 팀장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또 과장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지난번에는 과로 있다가 지난 2월 25일자, 지난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본부로 해 가지고 팀제를 일부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팀장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5인에서 20명이 적정선인데 지금 현재로는 16명부터 30명까지 인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팀장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팀제를 과장으로 바꾸고, 대팀제를 소팀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다른 과에 담당부서가 있는데 담당부서를 인원을 증원시켜서 소팀제로 해서 팀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팀장 운영하기 전에 그전에는 과로 했지 않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환원하는 것이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팀장운영할 때하고 과장으로 운영하면서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팀장으로 하게 되면 밑의 팀원이 각자 자기의 업무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면 한 사람이 한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팀장하고 그 위에 지금은 담당이 아니라 팀장하고 팀원 둘이서만 결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팀장이 혼자 전부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가 문제가 있고, 과로 운영하게 되면 소팀제가 있기 때문에 소팀장이 일단 모든 행정문서를 걸러서, 업무를 걸러서 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다 좋은데, 그러면 현재 팀장에서 과장으로 명칭이 바뀌면 과장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팀장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본청에 7팀이 있고 구청에 6팀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과장이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팀장도 현재 5급이고 과장도 5급이기 때문에 직급의 변화는 없고 호칭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총 13개 팀장의 이름을 과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13명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 총무국장 자리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테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손대순위원

행정안전부, 즉 상위법이지요?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감축이 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감축안이 올해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49, 50명을 감축하도록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니까 과장제도에서 팀장제도로 가고 다시 팀장제도에서 과장제도로 온다면 바뀌어지기만 하지 실제로 감축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팀장을 과장으로 바꾸는 부분은 감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바꾸는 것이고, 총 정원 49명을 이번에 감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서울시는 천몇 백 명을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글쎄 최근의 보도에 증가한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현재 올해까지는 감축방향이 맞습니다.

손대순위원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뀐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행정혁신과를 폐지하고 전략개발담당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기획예산과하고 전략개발을 통합해서 전략개발담당관으로 했는데 기획예산하고 행정혁신을 같이 합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내에 전략개발담당이 있고, 기존의 행정혁신과에 시정평가담당하고 성과관리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 담당이 있던 것을 행정혁신과가 한시직제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략개발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기획재정국의 회계과는 총무국으로 이관하게 되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팀장이라는 명칭이 다 과장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이라는 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과장이 팀장으로 된 것은 금년 2월 20일······

김필례위원

최근에 올해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팀장이 과장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고, 팀장으로 있으면 부서 운영이 몇 명이든 두 분밖에 결재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으로 했을 때에는 전 직원이 결재권이 있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팀장은 5급, 일반적으로 따지면 과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장 밑에는 담당이라고 있거든요. 담당 밑에는 담당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제는 팀장 밑에 담당이 없고 전부 팀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혼자 대인원을, 보통 저희가 16명에서 30명 가량 있는데 전부 팀원 업무를 과장이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대팀제가 되겠는데 그 대팀제를 소팀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팀장은 과장이 되고 팀장은 6급, 일반으로 보면 담당이 되겠습니다. 과장 밑에 있는 담당이 되겠는데, 소팀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왜 과장으로 있던 문구를 팀장으로 바꾸어놓고 이제 몇 개월 후에 팀장 명칭을 과장 명칭으로 바꾼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과장에서 팀장으로 바꿀 때는 인원을 절감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팀장으로 바꾸었을 텐데 제가 상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과장으로 바뀌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일이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도시미관팀도 팀장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밑에 계장이 없고 바로 주사로 내려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많은데 과장으로 하게 되면 담당이 있고 밑에 주사가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다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팀장이 5급입니다. 일반으로 따지면 과장하고 똑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고 있습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 다음에 일반으로 과장 밑에는 담당이 있어서 담당이 전부 업무를 콘트롤해 주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 밑에 팀장을 다시 두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필요한 기구를 금년 2월에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을 팀장으로 왜 바꾸었으며 다시 와서 이렇게 바꾸는지, 지금 동에도 동장으로 명칭을 줬다가 센터장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바꾼 것 아닙니까? 명칭을 필요할 때 수시로 바꿔도 되는지, 물론 저희도 팀장이라고 안 부릅니다, 다 같은 5급 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일하러 가서 보면 밑에 계장이 없기 때문에 팀장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왜 당초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것을 전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상급기관, 중앙부서나 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 팀제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일부, 전체는 도입을 안 하고 일부 도입을 해서 이것이 우리 시에 제대로 맞으면 계속해서 더 확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시범적으로 2개 본부를 둬서 그 밑에 팀을 운영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과보다 못해서 이번에 다시 환원하고, 명칭만, 지금 담당이라는 명칭은 아니고 팀제를 소팀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장이 팀장이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의안번호 제29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의안번호 제298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지금 공무원의 종교편향 때문에 안 제5조3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 규정을 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총무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이지요? 조례만 정해놓고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국진위원

어떤 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앞으로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종교적으로 부당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연수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 내지 적시를 해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종교적인 소수자들의 피해가 있다, 그래서 이런이런 행위는 구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해 주어야지 그냥 이 조례만 해 놓는다고 해서는 제가 볼 때 상징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 드리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축적하시고, 그래서 종교소수자나 특정종교에 있는 분들이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시고,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종교적인 부분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총무국에서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최국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종교분야에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5조1항에 보면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친절”로만 표시를 했는데 공정하고를 왜 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개정이유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라고 했는데 여기도 분명히 공정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친절만 하고 공정한 것은 조항에서 뺐단 말입니다. 꼭 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이 안은 행안부에서 개정조례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상정하게 됐는데 3항 신설하는 내용에 보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공정의 내용이 두 번 중복이 되니까 1항에는 친절만 두고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1항하고 3항하고 각각 따로 따로 떨어뜨려서 쓴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네요. 알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두 가지 안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가 종교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중립의무 명시가 있고 연가일수 산식방법 명시가 있는데, 두 번째 연가일수 산식방법 명시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거기 보시면 먼저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수점 이하도 0.5 이상은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절사한다로 바뀐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이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먼저는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반올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0.5 이상일 때만 반올림하고 0.5 미만일 때는,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된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놓은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의안번호 제299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동의 경우 아파트 1개 단지로 해서 900세대 이상은 2개로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에 통장이 몇 세대에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현재 아파트지역의 평균 세대를 보면 현재는 299세대가 평균입니다, 1개 통에. 그런데 조정을 하게 되면 488세대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488세대 이상, 만약에 600세대가 된다면 2개 통은 안 되겠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 세대보다도 단지 중심으로 많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1개 단지가 700세대면 1개 통, 900세대가 되더라도 1개 통,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단지에, 통장이 한 분이 계셔야 각종 동대표라든지 그 지역의 단체대표들하고도 수준이 맞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반장도 예를 들어서 700세대라고 하면 통장이 하나면 반장도 줍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반장도 전체적으로 860반이 줄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대표나 부녀회,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시가 결성될 때는 700세대라도 통으로, 옛날에는 200세대 이상은 1개 통으로 통장이 있어가지고 부녀회장도 그렇게 뽑았다가 말썽이 있어서 단지별로 부녀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이 가까울 정도로 부녀회는 활성화되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통장은 일부의 수당을 주고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이것 때문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동대표나 부녀회가 단지별로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세대간에 자주 이사를 가고 그 확인을 통장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통장을 이렇게 줄이느냐, 상당히 지금 통장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갑자기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하면 통장님들도 다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줄이는지 이유는 국장님이 설명을 했겠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보면 반장은 그다지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장님들은 인구 세대를 줄여서라도 늘려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지금 299세대가 평균인데 488세대는 너무 무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취지는 1통장한테 연간 320만 원 정도의 수당 내지는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1인당이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1년에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지요, 회의하면 회의수당 받고 한달에 20만 원씩 기본 수당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좀 줄여서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전 통장한테 상해보상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통장으로 근무할 때 이외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필례위원

잠깐만요. 상해보험은 지난 번 회기 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리고 워크샵을 해서 사기진작 내지는 전문성도 강화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해서 더 정예화 시키자는 취지였고, 그 다음에 일이 좀 많은 동은 세대수만 너무 따지지 말고 통을 분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의견이 다 다릅니다. 통장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고 너무 많은 곳은 늘리자는 의견도 있거든요.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돈을 절감해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통장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체육대회나 워크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1년에 한번씩 우리 시에서 체육회에 각 동마다 거의 800만 원씩 내려줘서 화합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통장들 다 단체별로 수당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기진작을 해 주고 또 같은 동에서 8개 단체가 있는데 자기 돈 내서 하는 단체는 체육대회를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 돈을 절약해서 다른 곳에 쓴다면 모를까 다시 통장들한테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그렇게 안 해도 통장들이 대우가 좋아서 아파트단지에 서로 통장 나오려고 경합이 되는데 이런 조건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있는 통장님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시에서 체육대회하면 통장들이 모범으로 나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장을 줄이면 이분들의 민원은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더구나 단독주택은 통장님이 계셔도 너무 힘들어요. 문을 닫아서 전달하기도 힘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인구비례로 통장을 줄이면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산을 줄여서 다른 곳에 쓴다면 이해가 가지만 다시 통장한테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이번 통·반장 조정에 있어서 아파트만 해당되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단독주택은 제외됩니다.

최국진위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농촌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지역은 조정대상이 아니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쪽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우리 시에서도 안 되어 있고 아까 우리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가호호 방문하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우리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다가 개에 물린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에서 통장님들 상해보험을 해서 위험부분을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었을 때 아니면 다른 사고로 통장이 현장에 갔는데 그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는데 실제로 보상해 주는 장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장님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왜냐 하면 그분이 준공무원인데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지요? 예를 들어서 한 단지별로 부녀회가 한 분이고 동대표가 한 분인데 통장이 두 분 내지 많은 경우는 네 분, 네 분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지에는 위상의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통장이 상당히 큰 위상임에도 불구하고 통장님이 대표성에 있어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례를 조금 보기를 들어주시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글쎄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행신2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는 통장이 다섯 분, 여섯 분 되고 동대표는 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주민대표들끼리 모여서 할 때 통장이 자기 통만 맡다 보니까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대표가 전체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통장의 의견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아파트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2개 통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 보통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900세대 넘는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몇 단지는 그냥 두고 나머지 이하 대부분의 단지는 단지별로 통장이 한분이 계시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동대표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통장 등이 각각 자기 직능에 맡는 대표성을 가지고 그쪽도 일종의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자치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나 부천 같은 경우에도 대동제 내지는 대통제로 가고 있는 선례가 많지 않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도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먼저 했던 시나 구를 봤을 때 그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쪽 평가가 의원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평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저희가 일단 대통제는 이 근처에는 부천이 강하게 했습니다. 부천은 저희보다 훨씬 높은 50% 이상 감축을 했는데 평가는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아직 시험이 안 됐거든요, 도시지역은 많이 됐는데. 그리고 이외에도 대전의 대덕구라든가 부산광역시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장도 많이 줄였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남구, 군산시, 익산시, 이런 곳이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다른 사례를 보면서 따라야겠지만 대통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해 보고 문제점이 많은 통이 있으면 사정에 맞게 기준이 많이 넓혀져 있거든요,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정 필요하면 다시 분통을 해 준다든지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대기 어렵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은 단독주택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면 통·폐합할 때도 있을 것 같지만 그쪽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하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해 보시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각 동의 동장님이나 통장회의 등 의견을 취합하셔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확대를 하든가 더 축소를 하든가 그쪽만 특별히 배려를 하든가 그것은 그 동이나 그쪽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case by case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안건이 3개 정도 있는데 이 안건을 끝내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필례위원

추가 질의를 받고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잠깐 의견 좀 모으고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하지요.

김필례위원

이 건에 대한 추가 질의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정리를 하시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시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필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장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아직 여론조사는 못해 봤고 동의 의견은 수렴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3개 동이 지역구인데 3개 동에 가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문제가 없다, 현재 그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사시는 아파트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동은 자전거나 다니면서 짐승한테 물리고 이런 상해보험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통과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렇게 감축을 해서 동대표나 부녀회도 하나인데 그 동에 통장이 세 분, 네 분도 있을 수 있고 다섯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인구 비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감축하고 한 명으로 한다고 하면 부녀회장들은 봉사 그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동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수당을 한달에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통장님들은 권력이 세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아파트단지가 융합이 될 것인지 저는 그것도 파악을 해서 제가 이 부의안건을 보고 몇 개 단지를 다녀본 결과 저희 지역에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 불편한 점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는 과장님 의견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고생했던 분들을 갑자기 줄였을 경우 어떤 반응이 있을지 정도는 여론조사를 하고 일을 시작하셨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동의 의견을 전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중하다는 의견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800세대 이상을 넘어가면, 주민등록 일제조사업무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중하다고 하고, 현직에 계신 통장의 임기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의 임기가 2년인데 현재 2년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는 통폐합을 안 하거든요. 임기가 끝나면 그때 오늘 상정된 안에 의해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는 보장이 되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거든요. 권력이 세진다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통장님들을 감축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워크샵이라든가 상해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 워크샵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상해보험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절감액은 8억 정도 되는데 상해보험이 5,400만 원 정도,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하기 나름인데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김필례 위원님 질의의 내용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집행되는 것 아닌가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자연부락에 대해서 아까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연부락은 사실상 통장들이 가가호호 다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단지 8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감축을 하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감축을 하되 자연부락 쪽은 인원을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자연부락도 사실은 줄일 생각을 했는데 워낙 말씀하신대로 넓게 퍼져있고 세대수는 적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리는 생각은 못 했는데 거기도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그 실태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 보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터 통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 통장업무 보기가 힘들다, 또 자연부락에는 하우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태조사하는 기간도 힘들고 또 통장님 중에 남자분은 괜찮은데 여자통장님들은 경우에 따라서 직장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통장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밤에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서 자연부락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통장이 2명중에 한 분이 해촉이 되면서 800세대 정도를 통장 한 분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 분이 해촉되면서 공고가 안 되어서 800세대 기준으로 하면서, 그때는 1,600세대가 기준이지요. 공고가 안 되어 가지고 몰라서 못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 동에 공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늘 좋은 쪽으로 해서 업무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에 900세대 이상 단지는 900으로 딱 못을 박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920세대나 1,000세대가 됐을 경우에 단지에서 통장을 한 명만 원하겠다, 우리는 두 명을 안 하고 한 명으로 하겠다는 경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줄 것인지 고민해서 예를 들어서 혼자 400세대 하는 사람하고 1,000세대씩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다음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900세대가 넘더라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원하면 한 통으로 할 수 있다, 대신에 업무의 과중을 막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통장은 직장을 근무하면 안 된다든가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900세대로만 못을 박지 말고 900세대 이상도 한 통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의안번호 제300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의안번호 제301호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장학금이 고등학생만 되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자녀를 가지신 통장분이 계시면 해당사항이 안 되잖아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아니, 중학교도 됩니다.

최근덕위원

중학교는 기능, 체육, 예능 쪽으로 속해 있을 때 장학금이 전달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최근덕위원

의무교육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의무교육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기능이나 체육, 예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은 전달을 못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다른 쪽으로 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최근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학생 자녀들은 별도로 학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자녀가 있다면 장학금 차원에서 다른 보상을 해 주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는 못 했지만 한번 해 볼 수 있고, 그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또 다른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하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2조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공공·민간단체의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학금은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학교에다 통보하고 학교에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도 농협이라든지 또 다른 단체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중복하는 것은 막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 통장이 남편이면 부인이 되시는 분이 직장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괜찮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발견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견이 된다든지 저희가 인지하게 되면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단체로 보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규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도 같으면 조항을 향후에 다시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측에 향후 이중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하는 일관성 있는 조문으로 가야 되지 공공이나 민간단체로 봤을 때는 회사가 공공이나 민간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검토하시는 것으로 일단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통장인원이 1,097명인데 수혜인원이 156명,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손대순위원

통장님들만 특별장학금을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이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통장님들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 엄청 라이벌로 싸움을 많이 합니다. 통장선거 가보세요. 다른 선거보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의원들이 말하는 것도 여기하고 관련은 없지만 통장도 대통제로 가야 된다, 과반수 이상 줄여라, 70호 이상 줄여야 된다, 통장들이 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와 동떨어진 것이지만 지급액이 1억 5,30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 학부모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아니면 혜택을 못 보는 것인데 통장님들 봉급이 얼마입니까? 24만 원이지요. 봉급이 아니라 회의수당이?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손대순위원

24만 원인데 이것 160만 원 받으면 월 5·60만 원 벌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장학제도를 다 만들어 주든지, 교육사업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이런 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1억 5,30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고양시민의 혈세가 10원이라도 빠져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통장선거 때. 어떻게 되나?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제137회 임시회가 9월 5일 열렸는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육성법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가 새마을하고 자총, 바르게인데 그 단체를 같이 함께 조례를 제정하자고 본 위원이 제안했을 때 자총은 안 되고 바르게는 통과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조례를 올려라, 그러면 같이 그때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0월 6일 제138회 임시회 때 한상환 의원님이 발의해서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많은 논란 끝에 계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 퇴장하셨고 남으신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이 아니고 의결을 해서 계류를 시켰는데,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지방운영에 관한 이 책자를 제가 어제 저녁에 봤거든요. 보니까 위원회에서 안건이 계류되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을 다시 심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사일정 작성 시 의사일정에 게재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게재를 안 하신 것이고, 그래서 계류된 안건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위원회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하자고 했더니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의원총회 끝나고 하자고 해서 총회 끝나고 11시에 나오니까 일부 몇 분이 안 계시니까 가야 된다, 못 하겠다고 해서 어제 고성이 오가고 큰 소리를 치게 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제 제가 고성을 내고 안 좋은 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류된 안건을 위원장이 다시 상정을 시키지 않아서 결국 위원이 보류된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발의해서 오늘 심사하게 됐는데,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된다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조례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계류시키고 보류시킬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단체들 많이 계시고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 조례 만들어 준다고 해서 특별히 돈을 더 주거나 시에서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조례 있으나 없으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른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대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138회에 상정이 되어서 계류됐는데 그때 당시에 계류된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계류된 이유에 대해서 변경된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정발의를 했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손대순위원

수정된 것은 전혀 없지요. 그때 당시에 수정해서 올라오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수정된 것이 전혀 없고 그 조례안이 바로 그냥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바르게살기운동 어디가 담당이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자치행정과입니다.

손대순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오시라고 하시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손대순위원

조례를 개정한다면 담당부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이 참석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손대순 위원님은 과장님 오시면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신희곤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고양시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대통령육성법에 의해서 타 단체보다 특히 39개 동에 협의회가 거의 전부 있고 모범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의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관한 안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가결인지 부결인지 빨리 결정해 주고,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임원들도 전부 참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육성법에서 향군법이라든가 새마을협의회는 통과됐는데 바르게살기는 지금 계류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도 대통령육성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류가 됐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수요일)부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부터 시작되오니 10분전까지는 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