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신희곤 위원입니다. 33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총무과장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셨나요? 5급 과장님들은 결재를 득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리감독의무가 총무과에 있고 지급의무는 회계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돈은.
그래서 회계과에 여쭤봤더니 회계과에서는 우리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라고 해서 그대로 지급을 했다 하고 지금 총무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잘 안 하시고 있나 봐요. 그냥 지문인식으로 해서 출퇴근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찍힌 대로 다 돈 주고, 예를 들어서 잘못 인쇄된 것인지 잘못 찍혔는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외 근무 최대근무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지요? 67시간이요.
여기 보면 67시간이 두 분이 계세요, 과장님이. 그 다음에 66시간도 있고 50 몇 시간, 40 몇 시간도 있는데 50시간 이상이 열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봐도 ‘아, 이 분은 충분히 근무하실 것 같다, 일요일, 토요일도 근무하고 평일에도 야근을 많이 하실 것 같다’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니, 이 분은 전혀 야근하고 그럴 분이 아니신데 월평균 67시간 근무하신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40시간 이상이 열 분이네요. 40시간 이상 근무하신 열 분에 대해서 기록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에 50시간 이상, 월평균 50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직원들 자료도 주십시오. 2년 전에 수원시청인가요?
시간외 근무를 다른 사람이 해 주고 해서 신문에 나고 떠들썩하고 그랬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되었으면 환수할 수 있나요? 147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 해당되는 것은 총무과에 있는데 두 분이 사이버 교육 전환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그래서 6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성과금 받으면 한턱내시나요? 저도 이번에 신청해서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바빠서 요새 많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인데 그것을 교육받다가 중간에 연기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735쪽을 보겠습니다. 우편요금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로 어떤 것을 보내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고양소식지를 보내든 무엇을 보내든 보내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용도로 이 우편요금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요?
고양시에서 모든 것을 다 보내는 거예요? 발간실에서 우편요금을 다 사용하는 것이네요? 2억 800만 원.
반송이 한 3% 각각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런가요? 요새 공과금 같은 것을 보면 지로용지나 우편으로 안 보내고 이메일로 하게 되면 가격을 D/C해 주는 제도가 있던데 혹시 그런 것을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737쪽에 휴양시설 월별 이용현황 및 보유현황이 있는데, 48구좌에 1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504일이 이용 가능하네요? 올해 이용한 것이 한 500일 정도, 3분의 1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실적이 3분의 1 정도인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구입금액이 10억 원인데 지금 팔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예상을 하면? 이용실적 증대방안을 고민 안 해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워크숍 같은 것을 우리가 거기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MT나 각 부서 MT 같은 것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여유 있는 달에 했으면 좋겠고,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행사를 한다고 하면 호텔만 갈 것이 아니고 콘도 같은 데도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돈을 이렇게 10억 원씩 들여서 사놨는데 빈 시간들을 최대한 이용했으면 좋겠다, 직원들만 주말에 가서 이용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휴양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서 직원들도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휴양소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휴양소 건립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공무원들 2,300명, 2,400명 되는데 콘도만 가지고 여름방학, 여름휴가 때만 잔뜩 몰려서 추첨으로 가고 나머지는 평상시에 이용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휴양소를 건립해서 거기서 공무원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739쪽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그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몇 %를 하라는 규정이고 어떤 사람을 S등급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혁신과에 보니까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리스트가 있던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S등급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수공무원이 S등급을 못 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대통령상을 탔다, 그러니까 우수공무원이다, 그런데 상여금은 예를 들어서 A등급을 받았다, 그런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기준을 다면평가도 있고 아까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자체평가 우수공무원이 지금 768쪽인데 58명이네요. 58명인데 472명 안에 이것이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덕양구청하고 동구청하고,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3개 있는 것이지요? 「영유아보육법」 제37조 보육료 부분에 보니까 ‘보육료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자녀가 아닌 일반인들도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157쪽을 보시지요.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성우회 고양시지회가 있는데 2,900만 원 지원하셨는데 민주평통은 보니까 내년에 3,9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성우회가 쓴 내역에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 식대, 회의비, 관리비, 여비, 이렇게 썼는데 평통 같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육성법에 의해서 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900만 원인데 성우회는 2,900만 원씩이나 주는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관·군 협의기구 연구하는 것으로 450만 원을 썼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총무과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하나가 아무 얘기도 없이 빠졌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내용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2008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에요.
올해 2009년 예산도 1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23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재해부조금하고 사망조의금을 어디다 지출하는 것인지, 재해를 입었을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비나 폭풍 같은 것이 많이 와서 침수되어 가지고 그런 데 돈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사망조의금 같은 것은 직원이 죽었거나 직원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주고 우리는 나중에 연금관리공단에 주고요?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료도 안 주시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한참 해야 되는데······ 신희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콜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 하셨지요? 알고 계시네요. 모르실줄 알았는데······ 746쪽에 민원실 화분 임차가 있는데 화분이 민원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실 복도에도 있고 각 청사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만 임차해서 쓸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화분을 관리하는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임대해서 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화분들도 임대하지 말고 있는 화분을 관리만 해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물주고 죽으면 처분하고 새로 갖다놓고, 한번 사면 몇 년 가잖아요, 화분 하나 관리하면. 여기만 임대해서 할 것이 아니고 시청 청사 안에 있는 전체의 화분을 관리하는 업체를 정해서 거기에 한달에 얼마씩 주고 화분을 관리하도록, 사무실에도 화분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전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가 있는데 조례 13조에 보면 수당의 3항,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3조 실비보상에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회의수당을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하나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하나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2개가 상충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13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 있으면 되는데 굳이 23조에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또 집어넣어 놓고 단서조항 만들어서 다시 재고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원칙하고 안 맞잖아요. 원칙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고문들 해 놓고 지금 돈을 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13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원칙을 지키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468쪽하고 470쪽에 인터넷 생활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고양시 지리정보 시스템 통합유지보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하수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고 지리정보도 되는데 버스노선을 보니까 아직도 손으로 버스노선을 그려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노선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지도상에 표기하는 방법들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에서는 알 수 없나요?
버스노선도 같은 경우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1번 버스가 어디 로 가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 지도 안에 1번 버스가 가는 노선도가 나온다든가 버스정류장 위치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마을버스 노선도를 지도로 복사해서 거기에다 싸인펜으로 그려서 몇 번 버스가 같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본인인 관계공무원도 알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보통신분야에 수도 없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인터넷 관련 IT 관련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좀 같이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의원실도 마찬가지이고 속도가 엄청 느린데 인터넷은 속도 경쟁인데 이렇게 느려서 답답해서 못 쓸 정도인데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들은 광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엄청 빠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느린 컴퓨터를 가지고 같이 서비스가 되겠어요?
행자부만 탓할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지요? 알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님, 혁신도서 기획예산과로 넘기셨던데 거기 50몇 권 되던데 그중에 몇 권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사실 도서는 잘 모르실텐데 거기 50몇 가지 됩니다. 리스트를 보시고 나중에라도 읽어보십시오.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반 정도 읽은 것 같은 데 앞으로 다 읽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하고 운영결과보고서를 우리 조례에 보면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각 동 자료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잠깐 봤는데 어떤 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동은 실제 몇 가지 가지고 보고해 놓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챙길 수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다 챙기나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시장과의 대화가 2시 반에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날 시장과의 대화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