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로 바쁘신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8일간의 긴 정례회의에 이어서 12월 29일까지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현정원 의원, 김경섭 의원, 한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회기로 피곤하시겠지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만큼 이번의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현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길종성 위원님, 김경섭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비 과다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하기 전에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18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에 의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이전에 2005년도부터 고양시에서는 기 상위법 조례안을 근거로 출산장려에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해왔었고 본 조례안은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에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검토한 결과 의정부와 고양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본 조례안을 2006년과 2007년, 2008년 11월까지 상정을 시켜서 다 통과를 시켰고, 고양시는 금번 12월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세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고양시의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모 및 육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영양제, 검사비 등의 지원과 양육수당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번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전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제4조 안과 제5조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해당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원함.’ 여기에서 뒤의 예문을 보시면 고양시는 2005년 5만 원, 2006년 10만 원, 2007년 15만 원씩 해서 매년 지원을 해왔고, 타 시·군을 보시면 저희보다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 제7조 ‘지원절차로 동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원내역을 통보함.’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출산장려 시책에 따른 부서별 업무구분을 명시하여 체계적 업무처리를 유도함.’ 이상으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현정원 의원님이 아주 좋은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안 말씀대로 제3조2호와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조문을 삭제하면 제1조에도 약간의 수정이 있어야 되지 各별?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원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정이 아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10조에 준해서 하는데 10조 3항을 그대로 제1조 목적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현정원 의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안을 낸 것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출생아가 타 시·군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출생하자마자 다음날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갈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현정원의원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양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서 이와 비슷한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처럼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 출생아가 타 시·군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타 시·군에서 지원금을 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탄생하고 타 시·군으로 이적이 됐을 경우 타 시·군에서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지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시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고 타 시·군에 가서 지원금을 또 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는 어느 시·군이나 단 한 번만 해당됩니다.

길종성위원
출생신고를 타 지역에서 한 뒤 전입을 해서 고양시로 이주해 왔을 때 장려금이 나가는 시기가 신고와 동시에 바로 동사무소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정원의원
질의 내용은 출생신고를 고양시에서 한 후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안인데 말 그대로 예를 들면 파주시에서 고양시로 출생신고만 하러 와도 사실 이 법에 적용이 돼서 지원금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금을 목적으로 이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리면 출생신고를 고양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안은 출산장려로 고양시의 인구를 더 늘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지원금 쪽을 보면 가까운 파주나 김포 같은 경우 저희보다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양시에 와서 출생신고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가까운 김포나 파주는 5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안 제5조 ‘장려금은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당해연도 고양시 예산에 준해서 금액이 매년 조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현정원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제1호 ‘장려금은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해당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를 하면 고양시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음해의 지급 비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도 봐야 되는데 고양시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5만 원씩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2008년에는 2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님들께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비용을 올리는 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안을 참조해 보니까 타 시·군은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곳들은 보통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동두천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금액을 확정해 놓았고, 안양, 수원, 성남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은 해야 되니까 최고 한도를 주고 금액은 정해서 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9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유선종입니다. 저희 행주산성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주요골자에 문화재 훼손에 따른 변상 규정 명시라고 했는데 걸리면 벌금 내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별도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벌금을 내는 거예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김경섭위원
취사행위를 하면 벌금을 얼마나 내나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강제 규정을 하면서 아주 벌금을 물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해서 강제규정으로 해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벌금제로 집어넣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길종성위원
벌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함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