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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140회 제2본회의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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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호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주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는 연가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제2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수도시설 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순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출입제한을, 안 제7조에서 보호구역 토지의 매수, 안 제8조에서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안 제9조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야생동·식물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로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치시키고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및 시설 분담금의 중복 징수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의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도법」의 일부 개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 명칭을 “고양시 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에서 ”고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정의, 안 제5조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안 제6조 및 별표 1에서 부담금 산정기준, 안 제12조, 제13조, 제18조에서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금 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의 일부 개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만큼 시설 분담금을 감면하여 이중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 경량전철(모노레일)사업 의견청취의 건, 제6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동 1-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재길 의원입니다.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폐지 5건과 고양동 1-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된 개정내용은 상위법에서 명시한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서 법률의 조, 항, 호로 표기한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서 표기하였으며, 또한 2006년 12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3조제2항은 본부장이 급변하는 방재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재난대책기간 외의 기간에도 평상시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발생의 사전예방ㆍ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거 시 대책본부 상시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개정사유도 상위법의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경량전철(모노레일)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가형 경량전철(monorail) 사업추진에 따른 시민들 간 찬·반 대립, 찬·반대측 주민과 시청(집행부) 간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고양 경량전철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량전철 사업은 당초 마두역을 환승하여 마두동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녹지공간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진행하던 중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의 백마로 통과 노선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사회의 행정은 의사결정의 결정체로서 주먹구구식의 막연한 경험론적인 행위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좋고 나쁨의 기준보다는 사실인가 오류인가의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주변 여건의 변화와 정치, 경제, 지역주민들의 복합적인 민원, 지역 이기주의 등이 맞물려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고양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인 것은 재론에 여지가 없으나,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비 확보방안 및 추가로 요구되는 사업비의 변경 등을 감안하여 고양시의 교통정책 백년대계 근간이 될 사업이므로 노선의 적정성, 투자재원의 정책적인 확보 방안 등 심도 있는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건축법」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명칭 등을 정비하고, 또한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재도 서면심의를 운영 중에 있으나 조례에 명문화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등록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난 2007년 1월 19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근거하여 완화하는 사항으로 게임시설 중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만 허용하되 무질서한 업소의 난립을 막고, 일반주거 공간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중로 이상(12m이상 도로)에 접한 판매시설에만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보전이 필요한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당초에는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만 제한하였으나, 일부지역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건축되어 도로망 부족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난개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생산 및 녹지지역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칫 우리 시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가운데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보존과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 아래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자치법규명의 임시를 삭제하여 정상 지속적인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보상 재원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2006년 12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전부개정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2408호로 제정된「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고 건설교통부의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준’ 시달에 따라 우리 시에서 1999년 4월 21일 제49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위 조례의 상위법인「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어 운용 중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2002년 12월 31일 폐지된 상태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경과조치로 부칙에서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된 준도시취락지구 등은 입안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법에 의하여 추진된 준도시취락지구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가좌준도시취락지구 사업이 2007년 7월 2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최종 완료되었고, 종전「국토이용관리법」과 관련된 사업들의 개발계획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도 폐지되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내용과 다른 용어 및 명칭 등을 정비하고 또한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특히 제4조제1호는 특별회계 세출의 용도 중 “기반시설 설치비”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동 1-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결정된 벽제Ⅰ-1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지구는 지난 2006년 12월 21일자로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의 동수는 총 28동으로 20년 이상 건축물이 14동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재개발구역 면적이 10,000㎡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대상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지구 내 근린공원 조성시 주변에 있는 사적 제144호 벽제관지터 및 기존의 고양근린공원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고 사업구역의 명칭과 관련하여 “벽제Ⅰ-1” 구역과 “고양동Ⅰ-1” 구역으로 혼용 사용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추후 기본계획 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명칭을 통일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정비구역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요?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어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경량전철에 대한 건입니다.) 경량전철의 무엇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장한테 승낙을, 신상발언에 관한 건은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요.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아니라 경량전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반대한다든가 수정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의견을 발표하시는 거지요? (○ 신희곤 위원 의석에서 - 내용에 대해서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신희곤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경량전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고양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인 것은 재론에 여지가 없으나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비 확보방안 및 추가로 요구되는 사업비의 변경 등을 감안하여 고양시의 교통정책 백년대계 근간이 될 사업이므로 노선의 적정성, 투자재원의 정책적인 확보 방안 등 심도 있는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경량전철 사업의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량전철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공청회를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무산됐고요, 경량전철을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치니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모노레일이라고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추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벽에 부딪치니까 유보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판단하지 못한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 소재도 물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류우드 개발부담금 1,000억 원을 국내 설명회에서 몇 차례 ‘반드시 주기로 약속했다, 준다.’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불투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기지건설 388억 원이 미계상됐다.’ 5,000~6,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차량기지사업비를 미계상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최종노선을 다시 검토하겠다.’ 그러면 식사지구, 풍동지구의 주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쪽 주민들은 그쪽으로 경량전철이 들어간다고 고양소식지 맨 뒷면에 광고까지 해 가면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지금 와서 ‘유보하겠다, 최적지를 다시 검토하겠다,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 그 내용인데 향후 발생하는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보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민자사업이 불투명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유보하겠다.’는 것 같은데 책임을 지셔야지요. 사전에 의원들의 간담회나 의견청취를, 이 건 말고도 다른 안건들도 많습니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좀 해 주시고 향후 고양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의견청취나 간담회를 해서 처리해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집행부에 문제가 많으니까, 집행부에서 부담을 덜려고 의원들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신희곤 의원님 누구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의원

신희곤 의원님, 의원님의 깊은 마음을 저도 헤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 제안이 들어와서 여러 해 동안 경량전철에 대해서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제5대 때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안간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면서 이 안을 의견청취하게 된 동기는 물론 의장님께서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용역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또 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결론을 얻기가 저희들로서도 막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언제든지 물론 찬반론은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고양시 전체를 봐서는 조금 전에 의견청취의 건에서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고양시 시민들께서 찬반론에 봉착되어 의견이 분분하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또 의회의 불신임 이런 양분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저 개인으로서는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도의 지원금, 또 그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고 개인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도 전혀 부담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아직 도시개발이 완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용역하시는 분들이 면밀히 검토는 하셨습니다마는 그 검토 결과가 과연 현재로서 100%냐, 앞으로 볼 때도 100%냐, 그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지금 현재로서는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한 후,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모습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해서 의견청취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또 집행부에 대한, 시장님도 그러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신희곤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 의사일정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의견청취를 통해서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전철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왜 침묵하고 있느냐? 시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선서한 사람들도 있는데 의회의 소신 있는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누차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의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에 관한 권한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량전철(모노레일)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동 1-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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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어떤 건에 대해서입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경량전철 건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아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려는 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를 먼저 해 드리고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시겠다는 겁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김태임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투표참여자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면제·할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매표 마감시간을 명문화하여 관람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문화재와 시설물 보호를 위해 행주산성 경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에 대하여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제한하던 것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소중한 문화재 및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및 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재를 관람하고 이용하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정원, 김경섭, 한상환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국여성의 가임기간 출산율이 1.08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인 1.6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으로 볼 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때부터 100만 원 이내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및 지원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중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된 포괄적 규정인 안 제3조제2호와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분장 내용과 중복되는 안 제9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희 의원님, 경전철 무엇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시입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경전철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신상발언에 관한 것은 사전에 의장한테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고, 웬만하면 제가 가급적 해 드리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제대로 지켜주시고 내용을 사전에 얘기를 해서, 또 답변할 사람이 있다면 답변할 사람에게까지 통보해 주는 그런 법을 지키는 의회가 되어야지, 그렇게 아무 때나 임의대로 신상발언을 해도 됩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신청했습니다.) 언제 신청했습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말씀,) 회의 1, 2분 전에 신청합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되기 한 시간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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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의원

박윤희 의원입니다. 경전철 건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 고양시발전위원회 총회에서는 2008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2009년도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경전철토론회로 바꾸어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은 경전철토론회로 바꾸어 진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발전위원회 토론회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시장님은 경전철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신문 11월 25일자에는 ‘고양시는 지금까지 추진하던 경전철추진계획을 덮고 내부적으로 사업비 산출과 노선의 타당성 등을 좀더 세밀히 검토한 뒤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경전철사업 관련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교통연구원용역 내역을 그대로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경전철 의견청취의 건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없는 것을, 실무 계장도 모르게 급하게 삽입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고 의회에 의견청취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시장님은 평소 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소신을 강조하면서 밀어붙이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건은 예외로 의견청취의 건을 급작스럽게 의회에 던진 것은 시장님이 경전철사업을 잘못 이끌어간 책임을 면피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의회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이제 주민들의 여론을 양분화하고 피해를 주는 것에 종지부를 찍자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전철 용역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2006년에 완성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경의선과 일산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보완노선으로 경전철을 구상하고 2016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발주한 2006년도 교통연구원 용역의 초점은 한류우드, KINTEX의 수도권 이동 유입인구의 신속, 대량 접근, 처리시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건설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시기에 발주한 용역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시민들은 당장 버스노선의 정비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경전철은 왜 빨리 서둘러야 하는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다른 교통수단들이 함께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KINTEX에 수도권 내부 순환철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을 재정비하여 경의선과 일산선의 연계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제성과 기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환경의 측면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지만 기술성의 측면에서만 보았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빠져 있습니다. 시장님은 12월 내로 이 노선의 폐지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양분화하고 거리로 나오게 하는 등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진하지 못한 원인을 정리하여 솔직하게 밝히고 시민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답하는 것이 시민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이후 발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저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과 집행부의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배철호의장

일방적으로 시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 물어봤으면 시장님 얘기를 들어봐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고양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낸야 한다.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의장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작 의회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했다면 향후 우리도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 그리고 일하고 있다는 의회로 평을 받을 텐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와서 이게 뭡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대로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장님 칭찬하는 것 아닙니다. 박윤희 의원님 얘기 경청할 부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