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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1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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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21페이지 고양시발전위원회 시책연구실적보상금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8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1,000만 원은 집행이 안 된 상태네요?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인들이 많습니까?

물론 전문인들이 참여하시는 거니까 연구하실 과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연구실적에 대해 보상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연구실적에 대한 보상금이 2009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66페이지 재해부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민원콜센터의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민원인의 신원을 꼬치꼬치 묻는대요. 물론 신원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가 당황스럽고 기분도 언짢아서 그냥 전화를 끊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전화가 담당 실과로 가겠지요? 민원콜센터를 설립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콜센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립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관례상 본다면 녹음을 한다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어요. 단순한 녹음이 아니고 녹취니까 하나의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콜센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직 시범 단계이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출발부터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모든 시민들에게 정말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활짝 열어서, 일일이 꼬치꼬치 신원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각 실과의 업무에 대해 직접 민원이 들어가면 그때는 신원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전화할 때부터 신원확인을 하고 녹음을 하니까 시민들이 거부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방금 말씀을 했는데 부담금이 300억이 삭감되고 행신2지구에 3억이 책정됐는데 이 부담금은 주공이 부담하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행신2지구 가라뫼길 부담금은 공사비 전액을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질의를 좀 더 하겠는데 제2자유로가 노선변경 문제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데 3차례나 소송을 진행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있고 내년 1월 17일경에 다시 3차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 고양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양시에서도 새로운 노선이 정해지면 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의 노선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노선이 결정된다면 우리 고양시가 거기에 참여해서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3공구 구간은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해서 2009년도 말까지 제2자유로가 완공되기는 지난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교통행정과 302페이지, 아까 경의선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경의선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경의선 공사 구간 중에 지금 주민과 어떤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잘 아시겠지만 화전동 항공대 앞 부분이 4공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공사를 전에 2001년도에 사업을 계획할 때 고양시와 철도청, 항공대학, 군부대, 또 주민 이렇게 5자가 합의해서 제대로 설치해 주겠다는 합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청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합의된 대로 안 지켜져서 주민과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사하셔서, 다음은 310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ITS구축사업 시설비가 이번 추경에 62억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2억이 지금 내려왔지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원래는 2006년도에 사업 시작된 것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이지요? 중요한 사업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버스차선 운용할 때 예고안내판이 나오는데 그 안내판이 부정확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 전출금이 마지막 추경에 신규로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일시적세외수입인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억 8,200만 원.

예. 사업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재난예방대책 및 시설공사 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보통 국비가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경우에는 사업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고양시 관내에 속도감시용 CCTV 신규 설치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지요?

설치한 지가 몇 달 된 것도 있고 최근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설치를 해 놓고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나빠서가 아니고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운전자들은 속도감시카메라를 발견하면 놀라게 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것이 교통사고위험도 있는데, 설치해 놓고 작동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가까 카메라가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없어지고 공개행정, 투명행정이라고 해서 다 없앴는데, 시민들은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 아닌가, 부정직한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예산을 제공한 만큼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9호선 삼송동에서 원당까지 오는 지역에 두세 군데 설치된 것이 안 되고 있고, 또 화전에서 용두동까지도 두세 군데, 30사단 앞에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차량들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있는데 네비게이션에도 뜨지 않으니까 그것은 가짜가 틀림없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개발부담금이 4억 4,8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국토 이용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알고 있고,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GB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도시지역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농지를 전용해서 대지로 바뀌었다, 그랬을 때 농지전용부담금이 있고 또 개발부담금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이 그냥 살아있었다면 부담금이 3가지가 되네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요즘 근래 10년 이래 세금 폭탄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담금도 이렇게 종류가 늘어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 완전 폐지된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먼저 첫째 용역으로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전부 도시지역을 재정비 용역 맡긴 것이네요?

그런데 기존에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고 모든 지구단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왜 또 재정비 용역을 새로 하게 되었는지? 그 밑에 화전취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먼저 ‘화전취락’이라는 명칭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 됐어요. 왜냐 하면 이 취락은 화전동 지역 중에서 30사단 앞에 옛날 마을 이름은 벌말입니다.

벌말이라는 동네이기 때문에 취락이름을 벌말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화전취락이라고 해 놓으니까 화전 전체가 취락으로 다시 지정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설명에 보면 지침이 개정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원래 용역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하고 똑같이 제1종 주거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벌말취락에 대해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세워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빨리 1종으로 바뀌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거든요. 현재는 자연녹지인데, 빨리 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옆에 것을 같이 끼워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370페이지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1차분은 삭감이 됐고 중복구간도로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구간은 이미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그 밑에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중앙로 공사는 지금 몇 %나 진척이 됐습니까? 국도비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중앙로 공사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연 예산액이 551억이면 우리 고양시로 봐서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입니다. 고양시 전체 1년 예산 중에 몇 %를 점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공사에 국도비 지원이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옛날에 덕양어울림누리 공사할 때도 국도비 지원 하나 없이 고양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고양시 대단하다!’라고 했었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고 멍청한 짓입니다.

국도비는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와야지요. 큰집에서 돈을 갖다가 작은집에서 쓰는 건데. 이런 큰 공사에는 국도비가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소장님!

다음은 384페이지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인데, 분담금이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분담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담금이 없이 우리 고양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중로2-61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세목을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책정해서 만든 건 아니지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기는 한데, 우리 시 자체에서 통합적으로 어떤 사업을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회계 분배에 대한 통합적인 회의도 하십니까? 452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이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지요? 우리 고양시에는 이와 같은 센터가 현재는 없는 거지요? 사리현동은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인데, 사리현동 안에서만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팀 475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 년 내에 대폭적으로 불어났는데, 내년에도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삼송지구나 지축·향동지구도 역시 계획에 넣어야 되겠네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요즘은 사립화 되어서 너무 비싼 학비가 들어가니까 바람직한 국공립시설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 추경인데 예산을 정리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498페이지, 3개 보건소가 거의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덕양구 쪽으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노인의치 보철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 사업들이 전부 민간이전사업이네요?

시기적으로 민간이전해 드렸을 때 이 사업의 집행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성립전 예산처럼 미리 집행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수탁자는 누가 되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이지만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업을 주는 것입니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개인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수탁자가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수탁자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병원, 산부인과가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그분은 전국의 어느 보건소에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노인의치 보철사업, 이것은 치과병원에 나가는 것입니까?

금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국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역시 병원에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이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태까지 사업을 몇 년 해 봤을 테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금까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3개 구청 다 합쳐서 에이즈환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통계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이즈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출되지 않는 수환자, 이환자들이 많을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검진해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만 발견이 되는 것이 지요? 글쎄요, 에이즈가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서 환자를 발견해 내야 되겠지만 우리 동양인은 에이즈 감염에 강한가 봅니다.

그래서 전염 확률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지금 시대가 성이 개방된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히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에이즈진료사업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혹시 사업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수익금 4억이 감액됐는데 매점 폐쇄됐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명도판결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