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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09-02-13

김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브로멕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김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의원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2월 6일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대상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분담금 중 수요자 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가스 공급과 설치 사업 지원에 필요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원 규모와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신청서에 대한 사항을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모처럼 의원 발의에 의해 상정된 안건이며,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하에서 특히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취약지역, 소외지역에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雅린磁?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김홍 의원님께서 이 의원 발의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어서 올리셨는데, 제2조제2항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지구로 선정되어 해제된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되어서 해제된 지역 외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이 우리 고양시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에 ‘고양시장이 요구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개념을 어떻게 확대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김홍의원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외에 저희 고양시에는 아직도 도시지역에 소속이 안 되고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 산재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의 수요를 지금 현재는 우리 시 당국에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한데, 그것을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때마다 시에 신청해서 일일이 지역대상 검토를 받아서 시장의 의견을 득해야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홍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업무처리 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완책을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김홍의원

이미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꺼번에 이 사업은 힘들고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봉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김홍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나머지 부분은 실무자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선 김홍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 발의 자체가 쉬운 게 아닌데, 여하튼 자료수집이나 이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스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고양시에 얼마나 됩니까?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을 묻는 겁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고양시의 보급률이 83.4%입니다. 그리고 미공급 지역은 58,52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지역은 어디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 저희가 드리려고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 있는데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주십시오. (자료 배부)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스공급 수급계획을 5년에 한 번씩 도시가스사에서 수립해서 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고, 그 5년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2년간 또 공급계획을 세웁니다. 2년간 어디어디에 공급하겠다는 수급계획을 도시가스사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를 경유해서 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료에 의하면 본 조례에 의해서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4억 6,300만 원인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14억 6,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미공급지역 공사비 현황으로 10세대이상/100m당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도시가스에서 100m당 1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서 공사를 해야지 띄엄띄엄 벌판에 한두 채식 있는 것까지는 경제성이 없어서 공급을 못 한다는 논리도 있어서 이것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뽑아본 겁니다.

이상운위원

조례 제2조2항에도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세대인데요, 조례에는 1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세대라는 개념은 집채를 얘기하는 건데, 조례 제2조에서는 ‘가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한두 집만 해도 거의 10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두 집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깔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세대보다 가구가 많은 거지요. 세대는 한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가구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도시가스회사에서의 개념은 1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한 채, 두 채 집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운위원

집의 수를 말하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한 동 두 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가구로 되어 있어서 가구의 개념은,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 봐도 아시겠지만 한 집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도 가구거든요. 그렇다면 두 집 세 집만 있어도 10가구가 넘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공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이 조항 자체가 10가구 이상이면, 만약 3층 집에서 살면 5가구가 살 수 있지요,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세를 들어 사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5가구가 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급기준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안은 ‘가구’보다는 ‘동’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100m 이내 10주택 이상으로 했을 경우 우리 고양시가 부담한다면 14억 6,300만 원만 부담한다는 말씀이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정해놓은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보고계신 참고자료의 미공급지역 공사비 현황에서 ‘기준 10세대이상/100m’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은 한 취락 지역에 10가구 이상이 거주한다는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10세대이상/100m 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배관길이가 200m라고 하면 20세대가 거주해야 되고요, 그리고 300m라면 30세대 이상이 거주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서 비교적 생산원가가 덜 먹힌다는 차원에서 주택밀도의 개념으로 10세대이상/100m, 이렇게 해서 그 대상가구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m당 10채 이상의 집이 있어야만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가 부담을 갖고 공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그래서 전체 현황은 미공급지역으로 21개 취락지구별로 맨 뒷장에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잘 봤습니다. 다음은 제4조 지원범위에 보면, 다른 시군은 보통 50% 부담도 있고 10%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시설분담금 전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이라면 얼마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김홍의원

먼저 그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가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고, 지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가구로 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취약지역에 속하는 우선해제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세대를 보니까 10가구에서 조금 모자라서 9가구나 8가구가 되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은 자연부락 형성 과정에서 그런 형태가 10가구 이하로 되어서 9~10채 집밖에 없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택에 세 들어 있는 세입자까지도 합산을 하니까 약 15 내지 20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보다는 가구로 하는 게 사업량을 더 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부락이 기존 도시지역에서 4km이상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보통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로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의 폭이 좀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가구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제4조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지역에 본관, 가스공사에서 들어오는 대형관이 대로까지 들어왔다가 마을단위 내지 부락단위로 정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의 압력을 낮춰주는 정압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부터 공급관으로 해서 각 가정에 연결해서 가스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1세대가 가스를 공급받고 배관을 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보일러까지 놓는데 드는 비용이 주택밀집지역에는 200~2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주택이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이런 곳은 300~4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개 가정에 그 집의 벽체에 해당되는 대지경계선부터 그 안쪽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대지경계선 바깥 쪽 공급관의 일부분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례에 담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정압기에서부터 공급관까지 전체를 다 시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가 부담하는 예산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 사항을 물어보니까 보통 2차선 도로나 6m 이상 도로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단지 6m를 벗어나서 골목길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는 자기들이 직접 공급관까지 설치해 주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수요가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협의를 했느냐 하면 고양시와 도시가스공사와의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결된 협약서의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이 공급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협약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공급관의 범위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김홍 의원님 말씀은 공급관의 시설 중 수요자, 즉 시에서 부담할 부분과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홍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회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

이상운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미공급지역 공사비 현황에서 기준 10세대 이상/100m, 그러니까 이런 10가구, 즉 김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에 담고 있는 10가구의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신규로 공사를 하려면 규정상 가스회사 부담금이 있고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주민부담금을 시비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다만 현재 주민들이 내는 것을 시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사에서 미공급지역에 공사를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는 주민한테 받으나 시에서 받으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상운위원

받는 금액이 아니라 지금 가장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본 조례안에 담고 있는 기준은 10가구일 경우에 공사를 해야 되고 도시가스회사에서는 100m 이내에 10세대 이상이 되어야 채산성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차이거든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10세대 이상 채산성이 있다는 개념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경기도지사 고시로 되어 있는 공급 규정상 분담금이 실공사비에 비해서 너무 작다, 실제로는 300~400만 원이 더 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0세대 이상/100m라고 해서 채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에 담고 있는 10가구일 경우에도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그 사업을 기피할만한 이유는 없겠네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현재 실제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시설분담금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3배 이상 더 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피를 해 왔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됐던 겁니다.

이상운위원

이 조례안이 가결되어 공포되고 시행됐을 경우에 도시가스사업자가 ‘10가구일 경우에도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을 담고 있어야지 만약 10가구와 10세대 이상 개념의 차이에 의해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업을 기피한다면 이 조례는 통과되어서 공포되더라도 유명무실한 거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은 도시가스회사에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주민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네들이 더 부담해서 공사를 하라’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10가구와 10세대의 차이점에 의해서 A지역을 공사했는데 자기네들이 10가구라고 하지 않고 10세대일 경우에 차이를 따져봤더니 가구에 들어가는 사용량이 10가구는 10집이고 10세대는 20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회사에서 10세대보다 20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강제규정이 있는지……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참고자료에 나온 9개 마을의 미공급지역 공사비 현황은 그래도 비교적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취락지역을 정리해 드린 것이고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10세대 이상 100m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해서 김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안에는 10가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빠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미공급지역 공사비 현황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앞으로 가스공급회사에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작은, 즉 여기에서 하지 않은 주택이 밀집하지 않은 곳에 우리 고양시에서 낙후된 지역을 보전해 주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과연 가스공급회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이 조례안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것이 저희 당면 과제이고 앞으로 현안 과제입니다. 도시가스회사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며 어떻게 설득해서 공사를 하도록 할 것인가, 왜냐 하면 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비를 대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은 전체 공사비 중 일부만 저희 시비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김홍 의원님,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를 만나보셨습니까?

김홍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10세대 이상/100m 이내 밀집지역 이외의 지역도 공사를 한다고 하던가요?

김홍의원

예. 공급관 비용만 부담을 해 주면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떤 지역이라도요?

김홍의원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의원

이상운 위원님의 질의 중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보통 지금까지는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는데 그 분들은 세대별 공급을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은 대부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세입자들이 5세대가 되면 5세대에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가스밸브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아니고 집주인이 5세대가 사는 곳에 다 계량기를 놓고 밸브를 연결시키려면 집주인의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까지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도시가스를 도입하려는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세를 받아서 그것을 놓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구별로 계량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가구라는 단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김홍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신 자료가 2009년 계획안이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2006년 11월에 발표된 서울도시가스 경기도 5개년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 고양시에다가 2009년도에 30만 5,097가구에 공급계획이 있는데, 이 5개년 계획을 아시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게 지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5개년 계획은 매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무엇이 바뀌었나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지원에 대해서 46억 3,1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5개년 기본계획보다 예산지원이 조금 늘었어요. 그 다음에 연장도 조금 변경이 됐고. 변경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산출이 전하고 다르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공사비에 대한 산출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작년 7월 3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32가구 이상은 공급관을 도시가스회사에서 전액 부담해라, 그리고 31가구 이하부터는 별표에 있는 산출표에 의해서, 산출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6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31세대는 9,000원을 내고 25세대일 경우에는 91,000원을 내고, 이런 자기부담률이 개정되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경기도 도시가스 규정은 뭐냐 하면 공급관일 경우 2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자와 도시가스회사가 상호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그것을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공사비가 많이 들면 많이 든 것을 가지고 수요자하고 같이 의논해서 얼마를 부담하라고 협의해서 그게 적정한지 시장군수한테 신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도시가스회사에서 너무 횡포가 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어쩔 수 없이 가스공급은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게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도에 각종 신고가 들어가고 진정이 들어가는 바람에 산출기초가 작년도에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달라진 겁니다.

선주만위원

7월 31일자로 개정됐던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그 자료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6번에 있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알겠고요,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양시에서 집단취락지역으로 형성된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이 54개소이고, 그 밑에 20가구 미만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해서 대규모인 경우에는 개발지역으로 다 포함되어서 개발되고 도시가스가 공급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원이 안 되는 집단이 어디냐 하면 중규모하고 소규모입니다. 거기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저도 자연취락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늘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존경하는 김홍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린벨트라는 틀 안에서 30여 년 동안 혜택도 못 받고 수 십 년 동안 이런 협의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김홍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김홍 의원님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에 사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 겉으로 표현은 못 해도 꼭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LPG가스 1통에 얼마인지 아시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선주만위원

LPG가스 1통에 거의 3만 원 정도 됩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 1통에 20만 원 정도 되고. 제가 지금 급하게 나오느라고 조사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도 의원으로 출마할 때 이게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공급한 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김홍 의원님께서 아까 본관하고 상수도처럼 인입관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서울도시가스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자연취락지구의 부락하고 공급계획에 대해 협의나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회사에서 간혹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저희가 정례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수시로 만나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화전지역이 그린벨트 내에서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계획 5개년 계획에도 없었던 것이 금년도에 화전지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계획에 있었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 얘깁니다. 어느 한 마을 단위를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무엇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었다가 지금 다시 화전지역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결정되어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공급자인 서울도시가스회사와 간담회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십시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홍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브로멕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 시의 자족기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브로멕스 프로젝트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333호 브로멕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브로멕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투자와 파급효과 등을 신중히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브로멕스 타워말고 제1, 제2의 브로멕스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도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브로멕스 타워 건립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브로멕스 타워에 대해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김홍위원

향후에 이 건립을 위한 예산 심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타워건립에 대한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끝내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에서도 재원조달에 대한 것을 깊이 분석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우리 시의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러한 행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다음 연도부터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아직 투·융자 심사도 안 된 상태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지금 투·융자 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홍위원

엄청 큰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당겨서 너무 졸속적인 사업을 시행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신중히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현재 브로멕스와 관련해서 타워Ⅰ, Ⅱ, 이렇게 2개가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가 있고요, 최근에 M-CITY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3개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M-CITY는 무엇이라고 약칭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곳을 타워Ⅲ라고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M-CITY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총칭으로 타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M-CITY에는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시설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예정 입주업체가 15개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신청은 마감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1차는 우선 신청 마감했고요, 2차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미달 됐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미달된 게 아니고 1차는 아카데미타워에 들어오고자 했던 업체 중에 못 들어오는 업체를 우선 심사했고,

이상운위원

아카데미타워는 화정동에 있는 타워Ⅱ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면적을 가지고 공고를,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일단 대기 중인 업체를 먼저 심사하고, 나머지 잔여 공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모해서 입주시킬 계획이라는 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은 임대료가 무료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관리비만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를 써포트해 주고 있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렇게 해 주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첫째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산업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선 순위 안에 드는 수원이나 성남, 부천 등과 비교해 볼 때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세수를 보면 거의 서비스 거래세로 충당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세수 부분에서 점점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사업 확장, 그리고 고용 창출, 결론적으로 고양시 지방세 세수 증대로 요약되겠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43,123원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현재 기업들이 상당히 미약하던데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직접 효과면하고 간접 효과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직접 효과면에 있어서는 세수로 따지면 그것은 분명히 수치로 나온 대로입니다. 그러나 간접 효과면에 있어서 고려를 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어서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 생산성 효과 등은 분명 투자비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수치입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너무 커서 신뢰성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M-CITY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마감 됐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아직 마감은 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볼 적에 타워Ⅲ는 9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했을 경우에, 향후 전망을 따지는 겁니다. 이게 2012년에 준공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계획대로 하면 2012년 준공입니다.

이상운위원

2012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유치를 하지만 기업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모두들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계속 2011년 2012년 넘어가서 타워Ⅲ를 건립했을 때, 이것을 좋은 조건이라고 인식하고 많은 기업이 여기로 전입해 오겠느냐? 다른 곳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타워를 건립해서 우리가 임대료 없이 관리비 일정액만 부담하고 오라고 했을 경우에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야지, 그것은 상당히 희박한 얘기고, 부천이나 수원, 성남 등 수도권 내에 있는 다른 이와 유사한 방송영상산업이나 첨단산업이 이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직원들 문제입니다. 즉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950억이라는 예산은 고양시 재정 중 일반예산의 1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양시 재정이 그러한 사업을 할만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이 용역보고서대로 가능한지, 또 손익분기점 BC 분석한 대로 1.0이 넘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브로멕스타워Ⅰ, Ⅱ, Ⅲ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시험적인 역할을 해서 저희들이 경험을 얻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분야에 있어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직원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체의 직원들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금 서울에서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집이 서울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못 오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그리고 현재 입주한 업체들의 직원들을 분석해 보면 고양시에 약 7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옮겨오면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분들도 있고, 아예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도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시간이 흐름으로써 변화가 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업체가 이쪽으로 올 것이라는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충분히 몇 차례에 걸쳐서 연구 조사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의 기본적인 자료는 이 용역보고서지요? 별도로 과장님께서 조사한 바는 없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전체 기업의 유치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흥원 연구팀들이 2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난 정례회 때 말씀드렸던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브로멕스 힐사이드에 입주되는 업체가 1,200개 정도 되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언제쯤 타워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2015년 내지 201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과 이것의 연관성은 없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중복성 관계도 따져 봤습니다마는, 지구별로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지구 내는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거기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관련 업체들이 고양시에 올 수 있는 붐 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브로멕스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업체가 몇 백 명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삼송미디어파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할 때도 1,000여 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입장에 과연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줄 때 당시의 국내나 국제적인 경제 환경 분위기하고 현재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그것도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950억에 대한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의 기회비용은 얼마로 보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

이상운위원

만약에 이 950억을 브로멕스 타워Ⅲ를 건립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 우리가 얻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자료에 의하면 기회비용이 약 39억 8,2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건 아니지요. 950억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그게 벌써 얼마인데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기회비용 산출방식은 이자율 3.5%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에다가 이자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39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정도만 세수증대 또는 간접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현재 입주한 업체가 43개 업체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는 베드타운이라든지 자족기능을 확충하지 못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자꾸 이런 사업계획을 하고 발전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양시 거주 비율 3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위주로 채용한 내용입니까?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초기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일단 창업보육 기업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오기 때문에 처음에 그쪽에 채용된 직원들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게 되는 직원들 중에는 고양시로 이사를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매출액이 늘어난다거나 직원들의 세대교체를 했을 때는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의 자녀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선주만위원

방송영상산업이 일반 직업과는 다른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그러한 기술이나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고양시에 얼마나 계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고양시 인구 94만 여 명 중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32%가 창조적 시민으로 인구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제가 보기에 컴퓨터나 최첨단 지식기반 쪽에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주만위원

현재 시의회 부지에 건립하려는 타워건립 사업비가 약 965억 원 정도 되는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과연 이만큼 투자해서 시에서 이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여론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가 되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2조제2항 중 “10가구”를 “10세대”로, “주택소유자”를 “거주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 중 “요구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공급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 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 등 외의 건축물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 제4조 중 “제2조제6항의 공급관 시설비 중”을 “제2조제6항의 시설 중”으로, “시설 분담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단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하는 공급관 시설 범위는 시장과 도시가스 사업자와의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를 “시설 분담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시장”을 “해당 국장”으로, 동조동항 제3호 중 “공무원(환경경제국장 및 담당과장)”을 “공무원(담당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3호는 삭제하며, 제6항 중 “사무국장 1인”을 “간사”로 “담당과장”은 “팀장”으로 하고, 동조제7항 중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거나 도시가스 사업자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브로멕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브로멕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기존 브로멕스 타워의 저조한 실적, 현재 브로멕스 킨텍스, 힐사이드, 밸리, 필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시점과 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아도 막대한 추가 예산의 투자는 불가능한 사유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브로멕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